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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화 의원 5분자유발언

21회 제1본회의1993-05-24

박병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양한석의원의 상임위원회 위원보임의 건과 199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무허가건축물양성화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건의안, 국ㆍ공유지관리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과 공유대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 구간경계조정의 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993년5월24일부터 5월2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서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 박한성의원과 김한민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양한석의원)(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보임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은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원이 생긴 총무위원회에 양한석의원을 보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양한석의원의 상임위원회 보임은 총무위원회 위원 보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2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실비변상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원은 3명 이내로 하고 자격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며 이 중 의원 이외의 결산 검사위원은 부산직할시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부산직할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 되어 있으며 선임 방법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 의결로 선출토록 되어 있고 결산검사 위원중 책임자는 의원 1인으로 하되 의장이 지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규정에 따라 본인이 결산 검사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작년도와 같이 금년에도 우리 의원중에서 3인을 다 추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1992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조해수의원, 배영일의원, 강정화의원 이 세 분을 추천하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 본인이 추천한 세 분을 1992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정석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형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남구의회 제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안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 화합 동참, 활기찬 남구건설을 위하여 주야로 애쓰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상세한 질의 답변을 추경예산안 심사시에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최종심사키 위한 것으로써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명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추천하기 전에 추천은 우리 각 의원님들께서 고루 예산결산을 다루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한번도 활동을 안하신 의원과 한번만 한 의원을 중심으로 추천개하겠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오명희의원, 박호상의원, 허성준의원, 김봉곤의원, 박한성의원, 김영우의원, 윤장길의원, 구자목의원, 박영효의원, 정호기의원, 정환모의원 이상 11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병화의원외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과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차 본회의인 5월27일과 제3차 본회의인 5월29일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병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의원

박병화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구정질문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업무 추진 상태를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킴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 시책추진과 지방자치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만보의원외 5인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질문 내용은 동에서 관리하는 지적도 관리부실로 유명무실하고 가옥대장 누락분 정리관계 구시공 포괄사업을 소규모는 동에서 시공. 유흥업소 심야 불법영업단속 타기관 적발통보 건수 및 자체 적발행정 처분 건수, 국제신문 93년 2월9일부터 2월11일 및 부산매일신문 93년4월24일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내용, 유흥 퇴폐업소의 심야 불법영업 근본 근절 대책 이기대공원개발추진촉구의 건, 이기대 공원 기존 시설보수와 시설확충에 관한 건, 차량단속시 주정차. 체납세 무적차량 병행산속실시, 형식적인 새질서캠페인 지양, 민락2파출소 이전과 관련하여 주신의 진정 처리 및 당국의 해결방안, 민락동 매립지 구 경남진흥 건축허가 유보해제건, 92년도 광안리 해수욕장 운영적자 원인, 93년도 광안리해수욕장 흑자운영을 위한 방안, 구금고계약에 대한 금년도의 계획등이며 질문하실 의원 주만보의원외 5명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원활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건의안 제안설명(배영일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의사일정 제8항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건의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그럼 배영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선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영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설명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무허가건축물 양성화조치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은 지역 특성상 정책이주 지역으로써 상당기간 동안 성장 억제 도시로 규제됨에 따라 6. 25이후 수십년간 전국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데다 그동안 도시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실정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불량주택 보유율인 42%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특히 남구 관내 일부지역 실정입니다만 한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당시의 부산직할이 도로개설 계획에 의거 동구 좌천동 오버브릿지 철거민이 문현3동 고지대로 강제 이주되어 오늘에 이르는 정책 이주 지역으로 10여평씩 불하받아 무허가 건물을 건립 30여년간 살아오면서 건물분의 재산세만 꼬박꼬박 물고 재산권 행사는 고사하고 오래된 건물의 증ㆍ개축도 되지 않은 채 불안한 서민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설움도 한인데 집이 있어도 우기철이 되면 방마다 세수대야를 받쳐야 하는 불안의 나날을 지역 심부름꾼인 동료의원께서는 지역 특성의 차이는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고지대 영세민들의 애환 어린 현장을 가끔 보았을 것이며 느꼈을 것입니다. 고통의 분담을 함께 하는 문민정부의 개혁이 바로 이런 곳에 미쳐야 된다고 생각되어 본의원이 건의코자 합니다. 더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부산의 당면과제 중 하나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신한국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새롭게 출범한 문민시대가 시대의 요청에 따라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관한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제정하여 20, 30년간 낡아 비가 새고 노후된 상태로 불안하게 생활하면서도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한 번도 정비, 개량, 보수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온 부산시민의 현실로서 남구 2만 5, 934세대, 많은 세대에 국가와 지역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익히 알고 81년12월31일부터 85년6월30일까지 특정 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대통령령 제13533호)이 제정되어 한시적으로 정하여 일부 주민이 혜택을 받아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으나 대다수 주민들은 특별법의 한시적 기간동안 관의 홍보 부족과 또한 무허가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빈민층과 저소득층이 대부분으로서 자신의 생활이 어렵고 무지하다보니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며 또한 92년도에는 도심 슬럼화 방지를 위해 부산시에서 반여지구 등 8곳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무허가 건물 4,800여동이 양성화 혜택을 받았으나 이러한 조치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는 지역 특성상 전반적으로 노후되고 낡은 무허가 건물이 난무하므로 이러한 특정 건축물을 선별하여 양성화시켜 무허가 건물이 노후되어 각종 재해위험이 있어도 정비, 개량, 보수등이 제한되어 있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고 항상 소외되어 온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소득층에게도 법의 형평을 떠나 93년6월1일 이후 정부가 시행하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 부담금(건축법 제83조 1993년6월1일)을 부과함으로써 무허가 난립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강구된 상태이고 보면 과거 30여년의 무허가 건물 양성화 조치의 한시법 제정은 필연적이며 신한국 창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새로 출범한 문민정부가 온 국민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화합,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민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여 안락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구제 제도인 특례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제정하여 부산지역의 6ㆍ25이후 잔재물인 무허가 건축물을 개량 보수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되도록 건의코자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동참속에 건의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 국ㆍ공유지 관리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윤장길의원)

12시05분

의사일정 제9항 국공유지관리실태 파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국공유지 관리실태파악특별위원회 윤장길위원장님 나오셔서 국공유지관리실태 파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비 바랍니다.
장길

윤장길의원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공유지 관리 실태파악특별위원회 윤장길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전국에서 최초로 집행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본위원회 전 위원들은 공인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57만 구민의 시선과 관계공무원 및 전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속에서 갖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나름대로의 긍지와 의욕으로 구 전역에 걸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2, 3차 재확인하는 등 빠짐없이 현장을 통한 실태를 파악하면서 구의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본 특위에서는 현장 확인 후 결과를 보다 심도 있고 현실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위하여 3차에 걸친 위원회와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검토 및 토론하고 심사한 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국공유지관리실태파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봐 주십시오.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두 번째 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 세 번째 국공유재산 등 개요, 네 번째 주요 실태파악 실태내용, 다섯 번째 실태파악 결과 처리 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국공유지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남구청에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토지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정환모의원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국공유지관리실태파악의 건이 1992년7월27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거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1차 회의에서는 워원장, 간사를 선출하고 전문위원의 실태파악에 따른 업무 보고를 받고 보다 효율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2개조로 편성, 제1조는 대연지구 6개동, 문현지구 5개동, 감만지구 2개동, 우암지구 2개동, 용당동 16개동이며 제2조는 용호지구 4개동, 광안지구 4개동, 남천지구 2개동, 수영 민락동 14개동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본 특별위원회 임무는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국공유지관리실태파악을 위임받아 재산관리의 완벽성과 적정성. 그리고 공공시설과 기본재산의 구체적 범위 각 필지별 재산관리실태 국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을 적출, 앞으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지방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 주민복리에 기여하는데 그 임무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1992년 7월27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92년8월1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간사를 선출하고 92년 8월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활동계획서에 의거 본 위원회 위원을 2개조로 편성하여 92년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1차로 23개 동을 방문하고 2차 방문은 934월1일부터 5월17일 민락동을 끝으로 현장 방문은 마쳤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본 특위가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92년11월10일 제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중간 결과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실태 파악을 실시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악방법으로는 해당 집행부서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현황을 청취한 다음 2개조를 편성하여 현장 답사하여 관련서류와 현장 실태를 파악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늘 청취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안별로 실태파악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행정기관에서 국공유재산 현황 파악이 미흡하며 그 현황을 보면 대연동 1756-8, 1716-57, 용호동 900, 우암동 112, 127, 248번지 등의 구거부지는 전체 현황을 집행 부서인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파악하지 못할뿐 아니라 소재지 위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국공유재산 현황을 행정기관에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국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이 있어 재산 누락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등 대책은 공부상 국공유재산 특히 구거부지늘 일괄 경계측량하여 국공유재산을 찾아 관리하고 또한 점용자는 점용시기를 구별하여 변상금을 소급 부과 조치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나. 같은 필지내 여러 세대가 점유하고 있으나 일부만 점용료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방치하고 있어 점유신청을 한 면적보다 실제 점유 면적을 초과한 경우 등 그 현황을 보면 대연동 1239-12, 1716-1천지의 구거부지와 감만동 222-3번지 대지와 감만동 226-19번지 임야, 우암동 209-1, 181번지 임야 문현동 671-3번지 도로, 문현동 1064-5번지 대지등은 같은 필지내 일부는 부과하고 나머지는 방치하거나 또한 점유 신청한 것보다 실제 점유 면적이 많은 경우 등이 있으며 문제점으로 같은 필지내 일관성 있게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아 행정의 공정성이 상실되고 또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실사를 하지 않고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거 허가를 함으로써 실제 점유 면적이 초과하여도 방치하는 문제가 있으며 대책으로는 같은 필지상에 단 한건이라도 점유허가신청이 접수를 통하면 해당부서인 재무과와 건설과에서는 현지 답사하여 동일 지번내 무단 점용자를 포함하여 일괄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한 국공유지 점용 허가된 곳을 일제 조사하여 실제 점유 면적과 허가된 면적을 비교하여 사실 부과가 필요합니다. 다. 도시계획이나 학교 부지등으로 고시된 지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황을 보면 용호동 514-4, 남천동 3-66. 문현동 189-22번지상의 대지는 도시계획이나 학교 부지등으로 고시된 지역이며 관리상 문제점을 살펴보면 용호동 지역은 84년부터 학교부지로 고시됨으로써 행정기관에서는 10여년동안 무단 방치하여 두고 있으며 남천동과 문현동 지역에서도 무단 점용자를 도시계획지구로 설정되었다고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대책으로는 남구 관내도시계획이나 학교 부지등으로 고시된 지역을 일제 조사하여 점용자가 있는 경우 계획이 고시되어 시행일까지 변상음금을 부과하고 관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라. 국공유재산 무단 방치 사항 현황을 보면 감만동 139-1. 우암동 120-1번지등 남구관내 국공유지의 상당부분이 공지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공지에 오물을 무단투기하여 주변환경을 훼손시키거나 또는 무허가 건물등이 난립할 우려가 있으므로 남구 관내 공유지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활용 반안을 검토하여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영 수익 사업을 위한 유료 주차장이나 사회 복지차원에서 어린이 놀이터, 경로시설등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 임야 무단 형질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우암동 산221, 문현동 산 55-2, 214-5, 216번지등을 무단형질 변경하여 방치함으로써 자연경관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재해로 인한 대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야기되어있으나 행정기관에서는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임야를 무단형질변경된 곳을 일제 조사하여 관리하고 재해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은 방재 시설을 설치하여 대형사고를 방지하는 등 대책강구가 필요합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바. 기타 현장 실태 파악이 중요사항으로는 1, 무단 형질 변경 조치 소홀로서 문현동 산55-2번지 2, 182㎡는 문현여상에서 무단형질 변경하여 담장을 설치, 일반인은 통제하고 학교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1991년11월22일 문현1동사무소에서 적발 보고를 하였으나 방치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행위 자차 위법일 경우 행정조치하고 또한 담장설치 부분은 철거 후 변상금 소급부과 및 원상태복구 조치 방안은 강구가 필요합니다. 2. 구거부지 점유허가 특혜 문현동 855-63번지의 구거 부지 470㎡는 점유 허가를 효성택시에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특정인에게 점용허가한 구거부지는 민원수렴 후 점용허가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 구거부지 무단 점용자 방치 문현동 838번지 구거부지 2. 836. 4㎡중 상당 부분은 수년전부터 무단 점용하여 대선주조에서 파이프를 매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방치함으로써 하천오염 및 재해 발생위험이 있으므로 대선주조에서 무단 점용한 부분을 확인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재해 위험 및 하천 오염 유무를 확인하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국공유지상에 설치된 가설물을 개인이 사용료를 부과 및 징수하는 사례 민락동 135-1번지 시유지상에 활어판매점을 운영하는 14개업소에 대하여 정기연씨가 78년부터 92년12월31일까지 매일 500원에서 2,000원을 징수하여 총 5,1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게 하는 등 국공유지 재산 관리부서에서 관리소홀로 영세업자 여러 세대가 특정인에게 일정액은 10여년동안 사유지인줄 알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사용료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법에 따라 적법조치하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활어 판매상 14개업소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 조치할 것과 또한 국공유지 부분에 대하여 측량등으로 경계를 명확히 하여 기존 점유자들과 인접사유지 소유자간에 분쟁의 요소를 사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안별 보고를 설명드리고 기타 동별 현장방문 실태파악 실시내용을 1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국공유지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4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 국공유지관리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국공유재산 현황이 하부 행정기관에 관리위임되지 않아 현황 파악이 미흡하여 재산관리에 허점이 많이 있으며 나. 위탁관리보다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관리를 위해 국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관리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 국공유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는 타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현황파악이 미흡하고 라. 국공유지가 개별기능상실로 활용가치가 없거나 특히 100㎡이하는 과감하게 불하 처분이 필요하며 마. 각 동의 법정 지번을 행정지번으로 정리가 요구되며 바. 같은 필지내에서도 일부 세대에게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세대는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의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경계구분이 불분명하여 상당부분의 국공유재산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경계 측량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아. 국공유지가 도시계획이나 학교부지등으로 고시된 지역은 방치하는 곳이 있으며 이를 도시계획이나 학교 부지등으로 고시되어 있어도 시행일까지 변상금을 부과하는 적극적인 행정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본 특별위원회가 현장을 방문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협조한 감만2동. 광안1동. 광안4동이 있는가 하면 대연2동, 민락동은 사전에 자료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 현지확인을 할 수 없어 2차. 3차에 걸쳐 방문하는 등 문제가 야기되었으므로 구청에서는 성실하게 노력하고 수고한 동과 전혀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동에 대하여는 신상필벌의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 집행기관에서 조치한 사항. 본 특별위원회가 국공유재산의 관리시 필히 반영하고 또한 본 특위가 파악한 사항중 조치를 의회의 승인 등 관계법 및 규정에 의거 절차가 필요한 부분은 관계규정에 의거 조속 정리하고 특히 본 특위가 파악한 사항중 사안별 내용과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공부와 실제가 상이함으로 일제 조사하여 누락되었거나 점용하고 있어도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은 국공유지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특히 구거부지는 소재지 현황도 파악않고 있으므로 조치결과를 의회에 통보하고 또한 지목이 현재 공부상과 질세 사용 지목과 차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공유재산 체납액 정리방안을 집행기관에서는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본 특위의 활동 결과 효과로는 첫째 국공유재산 관리부서 및 동장이나 동직원들에게 국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둘째 현재 무단점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상당 부분을 찾아내어 세수 증대에 일익을 분담하였으며 셋째 국공유재산 관리의 업무가 방대하여 관리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예산부족으로 측량미흡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며 넷째 전국 최초로 의회에서 관내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파악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행정당국에 반영시키도록 촉구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의 보완적인 방향에서 힘을 합치므로 행정의 효율화와 능률화에 기여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짧은 시간에 실태 파악내용을 충분히 보고치 못하였으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특위의 실태파악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지난 제14회 임시회시 구성되어 오랜 기간동안 활동하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부족한 본 위원장을 중심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특위 위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계속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심으로써 국공유지의 효율성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윤장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장길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중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국공유지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집행부에서 처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8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건의 조례안 및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정수관리대상 물품 및 취득동의안, 무허가건축물양성화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건의안, 구간경계 조정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5월25일부터 5월26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한내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건의안. 구간경계조정의 건 등을 심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9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차인규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