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철형 의원 발언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2. 부산직할시 남구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3. 부산직할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14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세 건의 조례안은 휴회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주만보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주만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4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5월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993년5월24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경력직 공무원이 정년 퇴직할 경우 퇴직전 본인이 원하는 경우 3개월간 특별 휴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별 휴가 규정이 없음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한 측면에서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특별 휴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 분 위원의 질의에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등 심도있는 심사끝에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부산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4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5월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993년5월24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전의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1993년3월6일자 청소년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규에 맞도록 종전의 부산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부산직할시남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을 부산직할시 남구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에서 운영 조례에서 부산직할시 남구 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로 바꾸고, 위원회의 명칭을 부산직할시 남구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에서 부산직할시 남구 청소년 위원회로, 구 청소년 육성 지방실무위원회를 부산직할시 남구 청소년 육성 실무위원회로 변경하며, 위원회 위원 정수를 위원회는 현행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이내에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포함 15인이내로 하며, 실무위원회는 현행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포함 20인이내에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포함 15인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 제2조의 위원 구성에서 현행 위원은 교육구청장 및 경찰서장과 관계 행정공무원에서 위원은 관계 행정공무원으로 개정하여 교육 구청장 및 경찰서장 의무 위촉 조항을 삭제하며, 조례 제2조의 부위원장 선임에서 현행 위원회 위원 중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여 공무원 1인, 민간인 1인을 선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5조 제2항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사회산업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청소년 업무 관할 국장으로 개정하며, 또한 제7조의 간사 규정에서 현행 위원회는 간사규정이 없던 것을 청소년 업무 관할 실ㆍ과장으로 하며 실무위원회 간사는 현행 가정복지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청소년 업무를 관할하는 계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총리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재득위원과 배종환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 심도있는 심사끝에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부산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4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5월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3년5월24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부산직할시 남구 행정 정보 공개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행정 정보공개 요청인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함이며, 행정 정보의 사본 열람 등에 따른 비용을 부산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되는 부분 제3조의 구체적인 요율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이어 질의 및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과 보고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주만보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 남구 사회복지 관리관 관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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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남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휴회기간 중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표경호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표경호사회산업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장 표경호입니다. 의안번호 67번인 부산직할시남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남구청장으로 제출된 부산직할시남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이 동년 5월 3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1993년 5월 25일 이번 제21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사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남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법 제22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배양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사회복지관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복지관 이용자의 이용료 납부 및 감면 대상자를 규정하고 운영 방식에서 경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토록 규정하고 수탁자의 임무와 취소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복지관 시설의 훼손이나 망실시 책임보상 규정을 명시하는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요지를 말씀 드리면, 정호기위원, 김한민위원, 허성준위원, 박영효위원, 이수송위원, 최진동위원, 박병화위원, 손원익위원께서 진지한 질의를 하셨고, 사회과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사회복지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표경호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남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영일의원
조금전에 부산직할시남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걸로 알고 질의 및 답변요지도 제가 참고로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실지 한 두군데 남구관내 실사를 하니까 차이가 조금 나는 점이 있어서 토론삼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회과장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실지적인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복지관이용료 내용 중에 1. 어린이집이 월 받는 액이 보사부 규정에 의해서 영ㆍ육아교육법에 의한 보사부 고시 가격 범위에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부만 되고 사회산업위원회에만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아가 12만 4,390원이고, 취학전 아동이 7만 8,000원인데 현재 남구복지회관에서는 영아가 5만 5,000원 받고 취학전 아동이 5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학생도서실 이것도 보면 감만복지에는 300원 받는데 우리는 지금 500원이하라 했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제가 차이가 같은 남구안의 복지회관이 가격이 차이가 난다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취미교실에 가서 월 3만원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취미교실이 과목이 여러가지입니다. 여러가지에 보면 꽃꽂이 과목당 보면 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컴퓨터는 보면 감만은 1만 5,000원 받고 사회복지관은 2만 5,000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홈패션도 보면 우리구에는 3만원 받고 구 복지회관은, 감만복지회관은 2만 5,000원 받아요.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몇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교육 직업 훈련에 가서 월4만원 이하로 받아라 했는데 속셈에 가서 1만 5,000원 받는데가 있는가 하면 또 2만원 받는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강당대여료가 월3만원 이하라 해 가지고 유도리를 준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남구복지회관하고 감만은 무료입니다. 현재 왜냐하면 왜 무료로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래도 구에서 360만원씩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다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3만원 받아라 그런 뜻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배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써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 남구 건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도 휴회기간 중 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선종한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선종한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위원장 선종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8호인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안은 1993년5월1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13일 의장으로부터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5월24일 제21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 상정의결케 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종전에는 건축법 및 부산시건축조례안을 적용하여 왔으나 건축법 제4381호 시행령 제13655호 및 시행규칙 504호의 전문개정 시행으로 자치구로 위임된 23개 항목을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남구건축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공공복리증진을 도모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도지역별로 사전 결정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여 구민의 편익도모와 지역특성에 맞도록 건폐율과 용도율을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도심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률을 위해 건축 제한 지역여건에 맞게 완화 적용하였고, 위해 시설물 등은 일정거리 이상 띄우도록 하고 학교시설지구의 회의장 등의 건축을 일부 허용하였으며 위법건축물 발생 방지 및 건축행정내실화 방안으로 구청장이 건축지도원을 임명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며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아울러 건축민원에 대한 주민의 편의를 도모케 하는 조례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하였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들의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조례안을 연구검토키 위해 도시국장, 건축과장 및 주택계획계장으로부터 93년 4월 1일 제1차 설명회와 93년 4월 29일 제2차 설명회를 개의하여 도시위원회 위원들의 충분한 연구검토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의 답변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측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설치 운영시 구의회 의견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선종한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동의안 7.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 및 의사일정 8. 구간경계 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8항 구간경계조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건의 동의안과 구간경제조정의건도 휴회기간 중 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만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주만보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3년4월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3년4월14일 제2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중 의결 보류되어 1993년5월24일 제2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중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남구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받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현광안1동사 부지가 협소할 뿐 아니라, 증축이 불가능하여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부지내 토지를 매입 후 이전 신축하여 집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취득코자하며,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 건립부지로 활용하고자 현재 공지인 부산직할시 토지 구획 정리 사업 특별회계 재산인 망미동 458-14번지의 1필지를 취득코자 하며, 산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마을나무로 지정된 보호수가 일반 주거지역내 생림하고 있으나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보호수 관리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출한 동의안의 취득 대상 재산은 집무 환경 개선을 위한 동사 신축 부지, 경로당 건립 부지 및 보호수 관리에 필요한 재산으로 매입 후 재산관리 부서에서 행정 재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직할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남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 보고에 이어 의문가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던 중 취득 대상 토지인 광안1동사신축을 위한 광안동 517-6번지 868.8㎡와 보호수 관리를 위한 대연동 561-12번지 76㎡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취득 타당성 조사를 위해 현지 답사를 실시하여 충분한 검토 후에 다음 회기에 의결하자는 배종한위원의 동의와 이태흠위원의 재청이 있어 의제를 삼아 처리한 결과 본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의결하자는 의결 보류안이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도중 의문가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요청한 보완 자료를 1993년4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5월3일 취득하고자 하는 4건의 토지에 대하여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6명의 위원께서 사무국 및 재무과 담당직원의 안내로 현지 답차 실시 후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회를 갖는 등 취득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로당 신축을 위한 망미동 458-14번지 206㎡와 감만동 3-100번지 112㎡의 취득은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었으나, 보호수관리를 위한 대연동 561-12번지 76㎡ 취득은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76㎡를 전부 매입할 경우 질의 답변 도중 이태흠위원께서 언급이 있었듯이 같은 필지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이 초과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기존 건물의 건폐율 한도내의 51㎡만 매입이 가능하며 51㎡를 매입하여도 일반 주거지역은 기본 면적이 90㎡이상이 되어야 지적 분할이 가능한 관계로 분할 불가로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이전 후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광안동 517-6번지 광안1동사 신축 예정 부지 858.8㎡매입건은 소유자가 부산직할시 도시개발 공사로써 우리 위원들이 현지 답사 결과 위치가 구 지도창 부지로 동 전체 지형을 볼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줄 뿐 아니라 매입코자 하는 부지 면적이 당초 선정된 517-5번지 762.3㎡보다 96.5㎡가 추가되어 858.8㎡를 매입코자 하여 263평으로 동사무소 부지로서는 너무 넓은 점이 발견되었으며, 또한 평당 예상가격이 350만원으로 매입비 예상 총액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 6억2,100만원보다, 3억 정도가 더 추가되는 9억 2,000여만원이나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지 답사 후 재무과장과 지역경제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답사 결과에 대하여 토론을 가지는 등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1993년 5월 24일 제2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본 동의안을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던 중 남구청장이 본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여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한 전 위원의 동의로 수정안을 제출받아 심사를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답사 결과 지적한 사항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제20회 남구의회 임시회의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안번호 4호의 1번째인 광안1동산 이전 신축 부지 취득대상 토지는 동 경계 구역상 한쪽으로 위치하고 있어, 주민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결과 등 중앙부에 선정하도록 합의되어 광안동 694-14번지 외 4필지 대지 677㎡를 새 동사부지로 수정 취득하고자 하며, 같은 의안번호 4호의 4번째인 보호수 부지취득 대상 토지상에 기존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본 토지 면적에서 기상정된 동의안의 부지 면적 76㎡를 매입하면 기존 건물에 대한 건폐율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 매입이 가능하도록 취득 면적을 수정 제출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 즉 수정내용으로는 당초 광안1동사 이전 신축부지 광안동 517-6번지 대지 868.8㎡는 위치 및 면적, 예상 매입비 초과 등이 문제가 되어 현 동사부근의 광안동 694-14번지의 4필지 677㎡ 취득건의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76㎡를 모두 매입할 경우 기존 건물의 건폐율이 초과되는 문제점이 있어 건폐율이 초과되지 않은 범위인 51㎡로 수정하여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 후 보호수 사후 관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태흠위원과 배종환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 심도있는 심사 후 토론없이 본 동의안을 수정안 내용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 5월 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993년 5월 24일 총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름철 광안리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사장내 해초 및 쓰레기수거에 신속성을 기하고 소요인력의 절감을 위하여 경운기를 신규취득으로 구입하고 취득세 부과 및 차량 등록 조회용으로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청소과의 경운기 1대 구입은 기존 정수는 2대로써 부족한 1대를 신규 취득하여 정수를 보강하는 것으로 금액은 200만원이며, 취득세 부과 및 차량 등록 조회를 위한 세무1과의 다기능 사무기기 4대 구입 역시 정수부족분을 보강하는 것으로 1대당 단가 300만원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및 토론없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구간경계조정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하게 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 4월 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993년 5월 24일 제2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의견서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직할시 동래구 의회에서 분구 건의안을 부산직할시에 제출한 내용 가운데 우리 구의 수영동, 망미1, 2동 지역을 가칭 연산구 신설에 편입코자하는 내용에 대해 이를 부산직할시 남구의회의 의견 수렴 요청이 있어 제안하게 된 것이며, 주요골자는 가칭 연산구 신설안이며 연산구 신설에 따른 우리 남구의 편입 대상 지역은 수영동, 망미1. 2동으로써 면적이 3.19㎡로 인구는 7만 7,000여명이 되며 121개통에 612개반입니다. 동래구 분구 건의안에 대하여 남구청장은 현행 우리구는 30개동 54만 7,000명의 인구만으로는 분구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대연동 낙농부락 일대 및 군부대 이전지의 아파트건립 등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됨으로써, 남구 일부지역을 동래구 분구 대상지역에 편입시킬 것이 아니라 남구가 분구되어야 바람직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할 때는 법률로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 단체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간경계조정의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검토 보고를 듣고 조해수위원의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의문가는 점은 총무과장에게 질의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구간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구간경계조정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동래구 의회에서 분구 건의안을 부산직할시에 제출한 내용 가운데 우리 구의 수영동, 망미1, 2동 지역을 가칭 연산구 신설에 편입코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현재 우리 남구는 면적 34.30㎡에 30개동, 55만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내무부 지침상의 자체 분구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대연동 낙농부락 및 군부대 이전 지역 등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이 예상되어 급격한 인구 유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특히 동래구 의회에서 편입 요청하고 있는 수영, 망미 지구는 우리나라의 동남해안을 방어했던 해군의 본영인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이 있던 곳으로써 수영성지, 25의용단, 수영야류 등 그 역사성과 더불어 유형, 무형문화재가 소재해 있는 곳으로 우리 남구민의 긍지와 자랑이 살아 숨쉬는 유서깊은 고장임을 고려할 때 이 지역만을 가칭 연산구에 편입시킨다는 것은 구민의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따라서 우리구 의회에서는 수영, 망미지구의 가칭 연산구 편입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으며, 향후 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분구의 필요성이 초래할 경우 자체 분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2건의 동의안 및 1건의 일반 안건에 대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주만보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정호기의원님의 질의신청이 있습니다. 정호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의원
정호기의원입니다. 광안1동사 신축부지 취득에 관해서 3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원래 광안1동사는 단순히 동사만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경로당 시설도 하기 위해서 건립을 하고자 하는 것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유인물에서 보고 그동안 들은 것을 보면 면적 자체가 첫째안은 762.3㎡ 둘째 안은 두번째 거론된 부지는 868.8㎡ 세번째 금번에 수정안에 올라온 면적은 677㎡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사전에 경로당 또는 동사를 지을 때는 그 동에 있는 어떤 부지를 보고 예정된 부지가 있는 가운데 계획이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을 보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의심이 듭니다. 다음에 광안1동사는 73년12월24일 준공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91년도에 증축 또는 보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든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고, 불과 2년 후에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당시 증축 또는 보수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수정안 제출된 경위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변경 했다기 보다는 우리구 의회에서 지난번에 아마 가결 시켰으면 그대로 되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겼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있어 가지고 잘한 것 같으면 우리 주만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의원들께서 황공스럽게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고 할 이런 하등의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기의원님의 질의에 유용현재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정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동사무소 건립부지에 경로당을 동시에 건립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당초부터 경로당을 거기에 복합 건물로 지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만 건립키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사한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코자 하였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91년도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축부분은 91년도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김주근동장이 계셨는데 그 김주근동장께서 인근 관내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그 기증을 받아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 구 예산에서는 비예산으로 증축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수정 제출한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의원님께서 저희들 집행부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시지 않고 저희들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했어야 마땅합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이라든지 당초 수립할 때 여러가지 부족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서 수정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의원님의 질의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과 같은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신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간경계조정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간경계조정의건에 대해 총무위원회의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원여러분들이 많이 피로하신 것 같습니다. 정회를 10분간… (이계일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구간경계조정의건은 통과되었습니까?) 예, 상정한대로 위원장님 설명에 토론도 질의도 없다고 하기에 그대로 가결하였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구정에 관한 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접수 순서에 의해 정환모의원님, 박병화의원님, 박수용의원님 세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시고 나머지 네분은 5월29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시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기 전에 미리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정에관한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의 바쁘신 공무원은 지금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환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의원
정환모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의 민주화와 능률성면에서 항상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철형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및 박춘근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질의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금고와 관련하여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평소 지방자치제란 지역 경제의 자립과 중앙 정부에서의 대폭적인 권한 위임으로 인한 자율성 없이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겉치레로 이는 오히려 행정력의 소모 및 예산낭비와 아울러 민주주의의 역기능인 권위주의가 초래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법규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다각도로 검토, 추진해야 할 과제이지만 우선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부터 풀어보자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본의원은 여기에서 구금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금고의 지방 은행 지정의 필요성은 91년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차에 걸쳐 본의원 및 동료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 및 동료의원의 구금고의 지방은행,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린 바 우리구와 상업은행의 구금고 계약 기간이 91년12월31일까지이고, 계약 당시에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하여 본의원 등은 순진하게도 91년12월31일까지이니, 12월 정기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여야겠다고 생각하여 91년12월 정기회에서 거론하자 구청장님의 답변을 대리한 재무과장님께서 이미 91년11월29일 상업은행과 재계약을 하였으니 어쩔 수 없고, 다음에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당시 부청장님, 총무국장, 재무과장께서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누차 양해를 구했던 사실이 회의록 등 기록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금년에는 설마 5, 6월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찌감치 구금고에 관해 전체 동료의원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91년12월 정기회의시 청장님께서는 구금고 계약시, 구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협의하시겠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본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구금고의 지정 권한은 지방재정법 제6조 1항에 의거 전적으로 구청장님의 고유 권한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정환모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연5동 박병화의원입니다. 지난 제20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55만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성실히 구정 업무를 수행하시는 구청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 신한국 창조에 역할 분담을 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구는 해안선을 끼고 있는 구세가 타구에 비해 큰구입니다. 이곳에는 시민이 많이 찾아드는 광안해수욕장과 이기대공원 및 오륙도가 있습니다. 특히 광안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이곳에는 환경 유해 업소가 많아 구민 정서와 자녀 교육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 질서문란으로 그 대책이 시급하며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심야 퇴폐 영업 행위에 대한 근절책 및 단속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군사 시설 보호구역 철조망 철거로서 일부 개방되어 많은 시민이 찾아드는 이기대공원의 조속한 개발 촉구와 현재 낡은 시설물에 대해 보수 및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코저 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 심야영업 퇴폐업소 근절책과 단속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부산의 동남쪽에 위치하여 국내 유수의 천연 사장을 지닌 광안해수욕장과 세계에서 하나뿐인 유엔묘지와 부산의 상징인 오륙도가 있으며 그 외에도 무형문화재와 시립박물관과 시립문화회관이 있으며 문화 도시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114개소의 교육기간이 밀집되어 있으며 교육 중심지역으로도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부산에서도 유일무이하게 우리 남구에 있다는 것은 구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부산의 자랑스러운 청정해역인 천연 모래사장을 지닌 광안해수욕장을 가지고 있기에 밤낮으로 많은 시민이 찾아 드는 것도 남구의 특수성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조건을 잘 갖춘 우리 남구에는 구민 정서 생활 및 자녀 교육을 위하여 도덕과 질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남구에는 구민의 질서와 정서를 해치는 방해 요인이 되는 범인성 유해업소가 많이 있으며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광안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남천동과 광안동, 민락동, 수영동 일대와 구 전역에 환경 위생 접객업소가 밀집되어 있어 구민 정서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수는 공중위생업소가 2,118개소 식품위생업소 4,400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유흥음식점 일부업소는 불법으로 변태영업으로 탈바꿈하여 일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제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93년 2월 9일부터 2월 10일 새벽까지 부산시와 경찰청 합동단속으로 시 전역의 유흥업소 상습 심야영업 등 범인성 유해 환경업소 일제단속에서 남구관내 민락동 「볼보승용차」, 「록카페」 조직 폭력배 사건을 비롯하여 93년 2월 11일 남부경찰서 단속에서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은 뒤 내부 50평을 개조하여 상호까지 「한마음 경영식점」을 「까슈 가요반주」로 바꾸어 영업을 한 대연동 1082-12번지 천모, 하모 업주는 시간외 영업을 하다가 식품위생법 위반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93년 4월 24일 부산일보 보도에 의하면 광안동 소재 「핑크호프 가라오케」와 남천동 「핸디 가요반주」, 「마돈나 가요반주」는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불법으로 영업을 계속해오다 검찰의 단속망에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등 광안동 소재 「소나타」 업주는 수배를 받고 있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비호를 받으며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지적되어 관계공무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캐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을 때 참으로 실망을 금치 못하였으며 신문 보도가 사실이라면 단속을 어떻게 하였는지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업소외에도 단속망을 교묘히 피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에서는 철저한 단속을 위하여 93년도 예산에서 심야 퇴폐업소 단속 활동비 2,640만원, 심야 퇴폐업소 지도 단속비 960만원, 퇴폐업소 단속을 위한 타부서 차출 합동 단속비 2,400만원, 위생과 업무추진비 100만 등 6,100만원을 삭감없이 전액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자체 단속이 아닌 타처의 합동 단속에서 적발되었을 때 그 느낌이 참으로 예산 낭비는 물론 그 활동에 의심을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단속망을 피할 수 있는 방조자 역할을 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단속의 효율성이 없다는 것은 바로 관계공무원의 직무 유기이며 무능이라 하겠습니다. 참으로 자존심까지 상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남구의 유해업소 실태 파악에 대해 정보가 어두워 이렇게까지 발전된 것인지, 아니면 사전 정보 누설로서 방조자 역할을 한 것인지, 알고서도 단속치 못한 것인지, 무능이 아니면 묵인하기 위하여 업소와 결탁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고 명쾌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업소에 대해 근절책과 단속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처에서 단속한 업소는 얼마나 되는지 유형별로 밝혀 주시고 자체 단속에서 적발한 실적과 처리에 대해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대공원종합개발 촉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부산의 전체 면적 6.6%인 34.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55만명으로서 부산의 전체 인구의 14.5%를 수용하고 있고 해안선 22.5㎞를 끼고 있는 구입니다. 이렇게 큰 구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구민 정서 생활이나 자녀 교육을 위하여 휴식 공간과 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개발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구민의 정서와 안정은 정신 건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볼 때 자연환경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용하느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전체 31개소 1,189만 174㎡의 공원지와 유원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부 군사보호 구역 내지는 미조성으로서 많은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구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남구의 큰 손실이라 하겠습니다. 그 중 한 곳인 이기대공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부터 철조망이 철거되어 일부 개방이 허용되어 완전 개방에 대비하면서 시민편의시설 및 안전시설과 환경 보호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므로 더욱 공원개발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용호동 소재 이기대공원은 오륙도와 연계하여 청정해역을 경관을 조화롭게 개발한다면 남구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태종대 못지 않는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서 자랑할만한 시민 공원이 될 것이며 남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기대공원 개발 문제는 92년 남부하수처리장 건립 반대 주민 시위가 있을 때 전임 시장께서 주민의 협조를 기대하면서 관심을 가진 사업 중 한 곳으로서 이기대공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비로서 순환도로와 공원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약속한 곳입니다. 전임시장께서 떠났습니다만 후임시장께서도 행정일관성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 계획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이기대공원내에는 변소 및 쓰레기 소각장, 징검다리 정도의 낡은 시설물들이 관리 소홀로 방치되어 있는데 부족한 시설물들을 입장객의 편의를 위하여 안전시설과 환경보호시설 및 이에 대한 종합대책은 무엇이며, 시설보수와 시설확충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박병화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구청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용의원입니다. 현재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자동차의 필요성과 자동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교통사고, 교통체증,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등 상당한 문제점이 공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총 등록차량 대수는 93년 3월말 현재까지 볼 것 같으면 42만 1,788대로서 1일에 증가하는 대수는 168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구청에서는 체납차량에 대한 대책 및 자동차의 주정차 위반 및 사업용 자동차의 제반 법규 위반에 단속권이 있고, 부서별로 업무에 충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교통과의 차량단속원의 경우 한정된 분야에만 임할 것이 아니라 위반 차량 적발시 앞면에 납세필증 부착여부 및 차량등록증 확인 등으로 체납차량, 무적차량 단속과 병행하여 부청장 입장에서 차량 단속에 임하면 더욱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동차 등록법 제4조에 보면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부에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차를 운행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진외국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단속시 반드시 차량 등록증을 확인 후 개별 위반된 사항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이나 구청에서는 위반된 상태에서 면허증 또는 자동차 번호판만 보고 단속을 하므로써 무적차량, 수배차량으로 적발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이를 실기하고 마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가령 무적타량일 경우 사고 및 범죄시 이에 대한 피해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는 한 사실상 별 방법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부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경찰 당국에 공식 건의하여 차량 단속시 반드시 차량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무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우리 구청 지역교통과 단속원에게는 종합적인 단속을 지시하실 용의는 없는지, 새질서 캠폐인 등의 이유로 많은 인원 등을 동원하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형태라는 일부 여론도 있는데 차라리 새질서 운동의 주 실천 방안으로 월1회라도 체납, 무적차량의 단속 및 주정차 단속 위주로 캠페인을 벌여 보심이 어떨는지 부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모든 차량 관리는 시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행정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에도 무적 차량을 다 찾지 못할 시에는 우리 의원님의 가족이나 구청 전직원님들의 가족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이런 무적 차량 문제점을 남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역에 확산시켜 조리있는 차량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셋째 부청장님께서는 부산시내 총 무적차량대수를 알고 있으신지, 그리고 남구내에 무적차량 대수를 알고 있으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부청장님에게 했습니다만, 부청장님이 우리 구청에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여기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답변은 지역교통과장님에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네째, 마지막으로 세무1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992년도 12월 정기감사때 우리 남구청 유적차량으로서 1989년부터 1991년도 12월말까지 체납차량에 결손 처분액이 1,700만원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현재까지 유적차량으로서 체납차량이 몇 대나 되며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박수용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 공무원들의 직급과 직제의 건재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 국장님 나오셔서 박병화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연설에서정환모의원
… 구청장 질문이 먼저 아닙니까? ) 부청장 질문하신 것은 과장님으로 답변하셔도 좋다고 하셨고 그래서 안 했고 아까 정환모의원님께서 늦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질문하신 것은 재무과장님에게 위임을 하겠다고 청장님의 뜻을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뒤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안하게 됐습니다. (
… 의장님 청장님을 대신해서 재무과장님이 하시면 청장님 순서가 먼저 맞는 것 아닙니까? 대리하는 것은 청장님을 대리한 것 아닙니까? )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알겠습니다.)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규석입니다. 박병화의원님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내 유해업소 한 4,400개 업소됩니다. 그래서 이 4,400개를 저희 구 직원과 경찰, 민간단체가 계속 거의 매일 단속하고 있고, 또 한달에 두 번 합동단속,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합동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계속해서 불법업소가 발생하고 또 신문보도도 많이 나는 것은 우선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전 인력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단속 방법의 개발이나 단속정보획득 노력의 부족이라든지 또 단속에 전력 투구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한다든지, 업자와 결탁한다든지, 불법을 방조한다는 것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하 질문내용에 따라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찰ㆍ경찰에 적발 통보되어온 건수와 또 우리구 자체에서 적발하고 행정 처분한 건수, 내용… 두번째, 93년2월9일부터 11일까지 국제신문 및 93년4월24일과 부산매일신문의 보도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나 또 그 관련된 행정처분한 건수와 처분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유흥업소 심야영업 및 퇴폐업소의 근본 근절대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ㆍ경찰에 적발 통보된 건수와 자체 적발하여 행정 처분한 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총 적발건수는 492건입니다. 그 중에 검찰은 무허가 3건, 업종위반 4건, 영업정지 중 영업 2건 등 9건입니다. 경찰 통보는 영업시간위반 42건, 무허가 25건, 업종위반 50건, 기타 보건증 미소지, 허가증 미제시 등 108건 해서 225건입니다. 다음으로 구 자체에서 적발한 것은 영업시간 위반 57건, 무허구 89건, 퇴폐 변태 7건, 영업정지 중 영업등 기타 경미사항 92건 해서 245건입니다. 그 처분내용은 우선 영업정지 52, 허가취소 96 그 다음 고발 153건입니다. 그래서 우선 구에서 적발한 내용은 전체 건수 50%가 넘습니다. 다음은 신문 보도 사항입니다. 국제신문 2월9일자 보도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락동 177-1번지 「파로스 오피스텔」 지하실에 「볼보 자동차 록카페」가 있습니다. 이것은 “ 2월7일 새벽3시50분까지 손님 50여명이 심야영업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는 92년12월31일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2월7일날 영업시간 위반으로는 2월25일부터 3월24일까지 1개월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시켰습니다. 동시에 상호변경도 시정 지시하였습니다. 두번째, 민락동 179-11번지 아트타운 건물에 「타이티 커피숍」이 있습니다. 이것은 “2월7일날 02시에 심야영업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타이티 커피숍」은 원래는 「남태평양 커피숍」입니다. 그런데 이 업소는 야간에 자동 방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문보도가 잘못되고 해서 정정보도가 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상호를 임의변경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12일날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광안2동에 192-13번지 건물 2층에 「맥스 영상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것도 “2월9일날 01에 심야영업을 했다”이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안1커피숍」입니다. 그런데 영업 시간외 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과 우리가 합동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확인 안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다만 상호변경에 대해서는 2월12일자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또 2월10일자 보도에 의하면 요지는 “「볼보 승용차 록카페」 폭력배 칼부림 심야영업 봐주기 수사”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사항만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11일자 보도에 보면 대연4동 1086-12번지 「한마음 경양식」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 가지고 「까슈 가요반주」라는 상호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월16일날 허가가 되었는데 93년1월31일날 구청 위생과에 영업 시간 위반으로 적발되어 가지고 4월5일까지 영업정지 중입니다. 그래서 영업 정지 처분과 동시에 병행해서 형사 고발하고, 현재는 간판도 뜯고 계속 장기 폐문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4일자 부산일보에 보면 “부산지검 강력부에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불법 영업을 해 온 광안2동에 「핑크호프」, 남천동 「핸디」, 「마돈나」 업주 3명은 구속하고 「산타나」 업주는 수배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는 「핑크호프」는 저희들이 3월29일부터 6월28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마돈나」는 역시 3월15일부터 5월14일까지 2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타」는 3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역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핸디」는 이것은 계속 저희들 고발을 하고 그래도 안 되어서 영업장 폐쇄도 하고 단전, 단수, 기기봉인등 해서 무허가 게시문을 정문에 부착시켜 놓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핑크호프」와 「마돈나」는 영업 정지 중에 또 영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허가취소 중에 있습니다. 「소나타」 업주는 도주하고 없고 다만 업소는 지금 폐문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핸디」는 대형 네온간판을 저희들 5월20일날 전부 다 철거를 시키고 그 다음 영업장도 완전히 폐쇄조치를 시켰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문보도들이 계속 나서 저희 남구가 업소단속이나 공무원들의 직무가 불성실하다는 인상을 준 것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우리시에 12개 구청 중에서 무허가업소 단속이라든지 유해업소 단속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앞으로의 대책과 문제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획일적으로 단속할 것이 아니고 반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취약지 중심, 또 큰 업소 퇴폐 우려 업소를 좀 더 감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단속을 강화하고 적은 업소라든지 이런 업소는 현장 시정 지시를 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유관 기관간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가지고 일단 문제된 업소는 계속 잠복근무를 하고 그래도 안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소 강제폐쇄, 단전, 단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전에 저희들이 약 40군데를 폐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러한 대형업소라든지 고질업소는 다음 달부터 반회보에 게재를 해 가지고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구간 교체단속이나 합동단속 때는 청장이하 간부들이 직접 나와서 솔선수범하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사기를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시가 되면 끝나는데 이것을 알고 업주들이 2시 이후에 영업하는 사례가 많고,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1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좀 어렵더라도 직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계속해서 단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검찰에 협조해 가지고 구청에서 요청하는 상습 고질 악덕 업주는 바로 구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조체제를 협조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기계획으로 봐서는 이 문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전반적인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또는 시민과 업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광안해수욕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건축주와 업주를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 조성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야간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간에 직접 나가서 불법음반기기라든지 이중 철문, 불법 커텐 등을 미리 철거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도 계몽도 하고 또 업주 자체의 자율 정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스스로 정화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할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얼마전에 보도도 났지만도 저희 광안리해수욕장이 우리 부산 시의 명소가 아니고 전국의 명소이기 때문에 주로 서울이나 대전, 대구 이런데 젊은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밤에 나가보니까 차량도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아주 자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꾸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용도도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해운대구와 연구해서 관광 위락 지역으로 해 업소도 양성화시키고 발전도 시켜가지고 보다 나은 한 단계 높은 명소로 발전시켜야 안되겠나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름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의원 여러분과 연구해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 등이 앞장서고 직원을 통제하고 교육시켜 가지고 동시에 그 분들 사기가 높여 가지고 보다 나은 효율적인 단속과 계도가 되도록 이렇게 한층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김규석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박병화의원님의 질문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종대입니다. 박병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기대공원 개발 계획 추진 사항과 이기대공원 시설물 보수 확충 계획에 관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대공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대공원은 86년 12월 2일 건설부고시 제535호에 의거 자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 지정되었으며 용호동 산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193만 4,800㎡ 이 중 사유지가 88%이며 지장목 임야가 약 188만1,588㎡로서 전체 약9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의 개발권자는 부산직할시장이며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법적인 절차인 공원 조성 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지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군 막사와 도로 등 군사 목적의 시설을 제외한 부지는 거의가 울창한 산림으로써 5년내지 30년생 해송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삐죽이 돗나무, 진달래 등 해안난대성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83년도에 중대군이 주둔해 가지고 전 지역이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으로서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 92년 2월 24일부로 3만평 정도가 일부 개방되어 출입자에 대한 검문 후 주간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대공원 개발에 대하여는 그 개방된 공원에 대해서는 93년3월10일 및 지난 4월2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시 본청에 이 공원을 조속히 개발해 줄 것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통제구역에서 전면개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소요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안타깝다는 그런 시의 회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월 중순경에 국방부에 요청하고 협의를 개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상세한 개방에 대한 추진 실적은 남부지역 전체 개방에 대한 추진실적은 군사보안상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대공원의 기존 시설 및 보수와 개방으로 인한 시설확충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대공원은 군사 시설에서 지난 2월24일 일부 개방될 당시의 군사용 시설로서는 벽돌로 된 재래식변소 1동과 이동식 소형변소 5개, 쓰레기소각장 3개, 노후된 출렁다리 3개소가 있었습니다. 일부 개방된 지역의 우선 급한 그리고 위험 지역에 대하여는 안내판 17개를, 간이화장실 1개를 설치해 가지고 관리 중에 있으며 지난 동절기에는 산불감시원 2명을 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출렁다리 양쪽에는 “출입 통제”해 가지고 행락자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소각장 3개소도 도색을 하고 이동식 소형화장실 5개도 보수하였으며 간이 화장실 보수와 쓰레기소각장 정비 등 우선 시급한 사항은 추가로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이 기회를 빌어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시 본청에서는 이미 개발 지역을 포함한 구체적인 작전 지역 운영 대책이 공식 결정될 때까지는 현재 일부만 개방되고 전체가 개방안되고 나머지는 개방시기 등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될때까지는 대규모 투자 개발이 보류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번에 전체 개방된 지역의 전체 시설물 보수 또는 시설을 해야 될 사항을 두 차례에 걸쳐서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빠른 기한내 개발이 계획도 수립되고 개발도 조기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박종대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정환모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정환모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구금고 계약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자치구가 발족되던 해인 88년5월1일 한국상업은행과 구금고 계약을 체결하여 2년마다 갱신하고 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분야의 특별회계는 부산은행과 구금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2년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상업은행, 부산은행 공히 93년12월3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구금고 설치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 금고설치 계약 및 제73조 금고업무의 일부대행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 후 공고합니다. 한국상업은행을 구금고로 지정설치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36년4월1일 일제시대 부산부 때부터 금고로 계약이 체결되어 부산직할시 금고로 지정, 자치구 금고로 지정되기까지 50여년간 부산직할시와 12개 구청이 동일계 은행을 지정함으로써 자금관리와 금전출납 업무가 신속 용이할 뿐더러 또한 시금고 은행과 구금고 은행이 상이할 경우 은행간의 송금지연 등으로 자금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며 오후 은행시간 마감 이후의 송금 등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의 폐단도 고려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상업은행을 금고로 지정 설치한 것은 57년동안 금고기능을 수행하면서 시청 및 각 구청에 출장소 설치와 지방세 고지로부터 사후관리까지 완벽한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세의 수납시 수입은행은 수납 즉시 자금화할 수 있으나 시, 구금고가 상이할 시 전산망 연결곤란 등으로 3일내지 15일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자금이 입금되어 자금 활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대단위 사업을 수행하다보니 거래은행에 일시 차입하는 사례가 발생, 수입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자금 차입,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신호매립지에 326억, 제2도시고속도로자금에 1,620억 등 총 1,946억원과 앞으로 저희들 시가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해상 신도시개발 등 금후로도 약 1,000억원 정도의 자금차입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여신력이 낮은 지방은행이 충족시키지 못하리라는 우려 등에 기인하였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은행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 여신한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바 부산은행은 자기자본이 2,750억원으로 동일인 여신한도액이 550억, 동남은행은 자기자본 2,379억원으로 동일인 여신한도액이 476억인데 반해 상업은행은 자기자본이 1조1,239억원으로 동일인 여신한도액이 2,248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시ㆍ구금고 계약문제는 은행 입장에서는 수신 업무에 중점을 두어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여ㆍ수신 양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금고와 구금고간의 완벽하게 구축된 전산체계하에서 각종 공과금 등을 수납,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는 상업은행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는 부산은행과 구금고 계약을 갱신, 체결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구금고 갱신시 구의회와는 협의방안은 구금고 계약이 93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그동안 연구하겠습니다. 정환모의원님께서 유익한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유용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박수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추찬식입니다. 박수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세 체납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4월30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 현황은 총 1만6,070대에 체납액 8억8,998만4,000원입니다. 이 징수를 위해서 저희들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그 실적은 92년도에서 93년도 4월30일 현재까지 6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실적 대수는 6,005대에 6억5,810만7,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체납차량은 저희 관내에 있지 않고 외지에 잠입한 잠복을 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차량의 소재와 재산의 유무를 추적하기 위해서 내무부 그리고 부산시 여기에 재산소재를 확인,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회시가 되면 저희들은 일정시기에 일괄해서 재산이 없고 행방이 불명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 것이고 또 재산이 있고 행방불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압류를 통해서 체납세의 완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추찬식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박수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조재구입니다. 박수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체납, 무적차량 단속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로는 종합적인 행정추진으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지역교통과의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이 구청장 입장에서 차량의 전반적인 단속으로 체납, 무적차량을 병행해서 단속하여 실질적인 새질서 캠페인을 확립하자는 내용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 사항은 부산시 92년말 40만6,720대에 93년 3월말 현재 42만1,780대로 3개월간 1만5,068대가 증가되어서 1일 평균 168대가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작년말에 6만2,612대였는데 금년 3월말 현재 6만4,683대로 3개월간에 2,071대가 증가되었습니다. 1일 평균 23대가 증가되어서 연평균 약 한 1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92년말 저희들 3,863개소에 3만6,079명이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었고 92년3월말 현재 3,970개소에 3만6,164명으로 3개월동안에 85명뿐이 증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증가 대수에 비해서 약 한4%정도가 주차시설이 확보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구의 주차실적 주차시설에 전 차량이 다 들어갔을 때 2만 8,519대는 불법 주정차가 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단속공무원의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9명 중 1명은 단속차량 사진대조 확인, 내근을 하고 있으며. 8명이 현장에서 단속을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1일 평균 230대 1인이 1일 29대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불법주차 2만 8,519대가 약 1%도 단속이 안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90년말 자동차 대수에 비해 93년 4월말 현재는 부산시 전체에 약 한 30%가 증가되고 불법주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속공무원은 단 1명도 90년도 신규 발령을 받아서 증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둘째, 단속 공무원의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활동 지역은 저희들이 주 간선도로, 또는 보조 간선도로, 사고 많은 지역, 교통 유발이 많은 지역, 상가 및 유흥업소 주변,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 주차장 주택가는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째, 단속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운전자의 심한 저항으로 단속원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타부서로 전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구 공무원과 주민이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관공서가 불법 주정차단속으로 구행정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동일부서에서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업무까지 겸하게 되면 주민 불만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을 하며, 아울러 단속공무원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 단속공무원의 법적 임무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2의 규정에 불법주차단속 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고 본업무에 전담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원의 인력이 다소나마 확보될 경우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납 차량 단속을 겸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무적차량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전체 2,493대입니다. 그 내용은 직권 말소가 2,314대 이 직권 말소 사유는 검사미필 차량이 되겠습니다. 도난 말소가 179대, 그리고 저희구는 359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직권 말소가 339대, 도난 말소가 20대입니다. 금년 저희들이 정리한 실적은 20대를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임의폐차가 6대가 되었고, 방치폐차가 3대 또는 직권 신고 폐차가 11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339대를 관리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 단속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단속 강조기간을 설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전 동에서는 컴퓨터에 전산 입력을 해서 주민등록 복귀시나 또는 전ㆍ출입신고시 전산확인을 하고 전출자에 대해서는 전출동에 통보를 해서 추적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노상 현장 단속을 병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에 건의도 하고 경찰서에 협조를 해서 무적차량 적발 단속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의 무적차량 관리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할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에서
연설에서박수용의원
… 의장님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철형
이철형의장
말씀하세요. (
에서
연설에서박수용의원
… 과장님 말씀 말이죠. 제가 물은 사항은 저 먼 나라로 다 가버리고 골격은 하나도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안 들어갈 것이니까 시간관계상 자료를 서면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무적차량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을 적에 어떻게 보상대책을 할 것인가의 여부를 한 번 생각해 본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왜 답변을 안합니까? 그 답변을 선 김에 해 주십시오.)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 무적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시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 관리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가 일어났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에 우리구에서 일어난다면 시에 통보를 한다든지 또는 도로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사실상 위임된 업무뿐이 없지 저희들 실질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거의가 없습니다. 저희들 사업용 차량이라든지 영업용 차량은 단속을 해서 시에다가 통보를 해서 시에서 전체 조치를 하고 있고 구에서는 단속만 하는 과정뿐이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박수용의원님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
에서
연설에서박수용의원
… 좋습니다.) 조재구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질문한 세 의원님 중에서 정환모의원님께서는 구 금고 전반에 걸쳐서 연구, 검토하셔서 29일날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시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정환모의원님 29일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의 질의하신 의원님들 박수용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구하셨고 박병화의원님은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에서
연설에서박병화의원
… 1차 답변에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보충질문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0. 휴회의 건
16시10분
철형
이철형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아시다시피 5월28일은 석가탄신일로 내일은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월29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2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전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7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차인규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이계일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정환모 배종환 최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