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최진동 의원 발언

21회 제3본회의1993-05-29

최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5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회 임시회 휴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월26일 심사를 거친 후 오늘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한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한성의원입니다.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봐 주십시오.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본 안건은 1993년5월17일 남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었으며, 1993년5월1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1993년5월24일 제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 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1993년5월25일 본 특별위원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 및 수정안이 회부됨으로써 1993년5월26일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의문이 가는 점과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의결 및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하는 등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질의를 한 결과 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로 적법 타당하게 편성되었으나 일부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있어 삭감하여 주민 편익 시설이나 공동 경비 등에 증액하는 등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를 봐 주십시오. 2페이지의 남구 예산 규모별 주요골자중 93년 추가경정 예산 규모와 위원회별 예산 규모현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3페이지의 세입 예산 규모 현황과 4페이지 세출 예산 규모 현황, 5페이지의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주요골자중 일반회계 세입 세출 규모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 및 심사의견은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위원 발의한 수정안 심사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박영효위원의 발의와 박호상위원의 찬성으로 제의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일부 과목의 불요불급한 부분이 발견되고 도출되었으며 이를 소멸하여 주민 편익 시설의 공동경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3년도 남구 기정예산 총액 585억4,647만9,000원중 일반회계 55억8,037만9,000원이며, 특별회계 29억5,820만원으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30억1,115만9,000원으로 이중 특별회계 4억9,546만3,000원은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일반회계 125억1,569만6,000원중 과다 책정된 위생관리 정보비 4,066만7,000원중 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고 예비비 8,388만7,000원은 소멸하여 시설비에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8,388만7,000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남구청장에게 동의요청하여 동의를 받았으며, 또 특별위원회 위원 발의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는 본 특위에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는 운영, 도시, 사회산업위원회는 원안 가결되고 총무위원회는 보고서 15페이지 총무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별 질의 답변요지는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본 특별위원회 수정 예산안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의 보건위생비, 위생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 4,066만7,000원중 800만원이 과다 책정되어 삭감하고 삭감액 8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함으로써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총액 171억7,271만2,000원중 삭감액 800만원을 제외하면, 수정액이 171억6,471만2,000원이고 또한 과다 책정된 예비비 4억9,232만6,000원중 8,388만7,000원을 삭감하여 주민 숙원사업인 시설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보고서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으며, 그외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의 뒷장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19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실시하여 충분한 협의와 검사로서 하여 의결되었으며 또한 상임위원회별 심사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수정안 및 질의 답변 요지서를 재검토하고 심사하여 각 위원회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특위에서 심사하여 의결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박한성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9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안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 관한 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순서에 의하여 최진동의원님과 이재득의원님, 주만보의원님, 이수송의원님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차 본회의 구정질문시 질문을 하신 정환모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은 사정에 의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시에 하겠다는 신청이 있어 제가 허가하였으므로 먼저 정환모의원님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환모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의원

정환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금고와 관련한 구청장의 답변이 일관성이 없으므로 본 의원은 오늘 본 의원의 답답한 심정을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 5월27일 지방은행과의 구금고 계약이 어려운 이유로 시금고 은행과 구금고 은행이 다를 경우 송금관계 등 자금수급에 차질이 생기며 부산시의 긴급자금 차입시의 여신 한도액 및 1936년 부산부 때부터 부산시와 상업은행의 인연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91년 당시 구청장의 답변을 몇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듣고 있고 계속 질문을 해보아야 시일만 경과되고 말장난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답변에 대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금고와 구금고가 상이할 경우 송금관계 등 자금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는 우리 남구청이 기업체처럼 부도날 리도 없고 긴급히 대량의 자금때문에 시간을 다툴 이유도 없고 본 의원도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거래 은행이 3개처나 되지만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말씀대로 해야 된다면 경제기획원 자금을 배당받는 내무부는 경제기획원과 거래은행이 같아야 되고 또 문교부의 자금을 배정받는 국립대학교, 교육위원회, 교육청의 금고가 다 같아야 하고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기소의 금고가 동일한 은행이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둘째, 부산시의 상업은행의 채무도 긴급 자금 유입시 상업은행이 한도액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점은 부산시와 남구청은 별개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부산시의 채무는 부산시의 채무이고 부산시의 사업은 부산시의 사업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은행에 빌리든지 그것은 부산시의 과제이지 우리 남구청이 당장 빚을 내어 사업을 벌일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도 몇 천억원을, 정부에서 구청장님 보다도 몰라서 시금고와 구금고를 같은 금고로 하도록 법률로 정해 놓지 않고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줄 아십니까? 특히 국세를 지방세보다도 비중을 높여서 국가가 재정의 우위권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재정체제에 있어서 시금고와 구금고가 틀릴 때 자치구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시의 채무 및 차입금이 있을 때 구금고가 같아야 된다면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지방재정법 제64조에 금고의 계약 권한을 시장과 구청장에게 각각 분리한 법률을 만든 국회의원, 정부, 이를 공포한 대통령께서는 구청장님보다도 구금고에 관한한 경제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또 시가 하는대로 구청이 하여야 된다면 시장만 민선으로 선출하면 되지, 구청장은 무엇 때문에 민선으로 선출을 하도록 법을 제정하였는지, 바로 이것은 자치구의 독립권을 인정하여 경제와 행정을 가능한 독립시켜 주고 이것을 바탕으로 부산 전체의 광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지방자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셋째, 과거 상업은행과의 인연을 들고 있는데 1936년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지방경제자립이란 용어조차 생소할 정도로 국가 경제 자립도 안된 상태이고 더욱 일제 치하에서 지방자치란 상상도 못한 시기였으며 그 당시 국가가 일제 치하에서의 부산 여건과 지금의 부산 여건 및 경제 자립의 당위성이 전혀 상황이 근본적으로 틀리는데 같이 비교하여 인연을 고집한다는 것은 67년 대통령이 특별담화문까지 발표하면서 지방화 시대의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지역 경제 자립을 위해 지방 은행을 발족시키기까지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연구와 당시 시중 은행의 반대가 왜 있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안타깝기 보다는 지방화 시대에 자치구를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으로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들고 있으며 보수적이고 수구 세력인 공무원들에게는 발전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지난번 본회의에서는 구청장께서 구금고 재계약시 구의회와 협의하겠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연구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의장 이하 40명 의원들을 희롱하고 계시면서 의회의 권위와 의회의 존재 자체를 의식 못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 문제는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모욕감을 느끼면서 이제 구금고와 관련한 어떤 질문도 구청장님과의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의장님께 본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진행 발언으로 계속 발언을 할까 하는데 의장님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정의원님, 그러면 오늘 질문없이 신상 발언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환모

정환모의원

예.
철형

이철형의장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겠어요?
환모

정환모의원

2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좋습니다.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의원

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구청장이 답변할 때마다 협의에서 연구로 발언을 번복하는 등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데 격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구금고를 지방은행으로 지정해 달라는 구의회의 결의 또는 구회계와 관련한 조사 특위 등 어떤 방법으로든지 답변에 상응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님께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정환모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모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책으로써 정부 시책에 의거해서 저런 좋은 질문과 또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정환모의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의회를 대표해서 행정 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구정 질문과 관계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오늘 자연보호캠페인이 구행사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먼저 최진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의원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박춘근 구청장님을 위시한 남구청 관계 공무원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30년간 특권과 이기주의, 권위주의로 이 나라를 지배하던 정부를 밀어내고 개혁과 신한국의 기치를 높이 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 정부를 온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안된다는 대통령 각하와 국가의 국민을 사랑하는 개혁의 의사를 뒷받침하듯이 전국은 지금 정계, 재계를 막론하고 사회 일반에 걸쳐 개혁의 한파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특권과 이기주의가 낳은 부정의 모습이 그 껍질을 벗고 실체가 백일하에 나타난 것을 볼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뿌린만큼 거둔다는 원칙과 같이 열심히 자기 직분에 충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하루속히 건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지배되고 규제된 국민의 권리도 하루속히 회복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이 청원이 제출되어서 당국에서 심층 검토하고 있는 사안으로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민락동 제2파출소 이전문제와 민락동 181-33의 구경남진흥 매립지 일대의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문제를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면서 보다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민락동2파출소 이전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민락동2파출소는 민락아파트 부지 즉 사유지내에 건립되어 1980년10월 이후 십수년간 무단 점용하고 있는 주민의 숙원인 아파트 재개발을 위해서는 조속히 이전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민락 아파트는 1969년2월15일 민락동 142-1에서 6번지내에 약 970평 대지에 3개동 72세대에 부산시 공영주택으로 신축되어 1984년6월 입주자 72세대가 전원 상환금을 완납함으로써 개인별로 등기 이전된 11.5평의 아주 영세한 아파트이며 약 3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된 민락동2파출소는 1980년 파출소 증설계획에 따라서 부산시 이재과와 남구청 총무과가 주관해서 1980년7월 건립하고 동년 10월1일 개소된 약 50평 부지내에 35평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파출소는 아파트 「가」동과 「나」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서 부산시가 개인에게 불하한 사유지에 파출소를 건립하였다는 것을 명백한 사유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91년5월25일 동아파트 주민 등은 노후 아파트 재건립을 위해서 부산시장에게 파출소 이전을 요구하는 청원을 민락동에 제출하였으나 당시 동장님께서 동장의 지휘 보고로 이전하기로 양해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후 1992년7월22일 문화회관 영빈관에서 개최된 2단계 주민과의 대화시 아파트 주민 대표 문종만씨가 시장에게 아파트 부지내 민락2파출소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며, 1991년8월1일 지방경찰서 발족에 따른 파출소 신축 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이전 계획 등은 남부 경찰서에 조치토록 협의하였다는 남구청장의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등의 후속조치가 없으며 건축후 25년이 경과한 11.5평의 노후아파트 주민의 소원은 조속한 아파트의 재개발에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파출소가 하루 속히 이전되어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근 청장님! 주민들의 청원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불행한 집단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출소 이전에 관한 청원이 접수된 이후에 오늘까지 당국이 조치한 사항 즉, 경찰청과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출소 이전은 언제쯤 실행하게 될 것인지 청장님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다음은 민락동 181-34번지 구경남진흥 매립지 일대의 건축허가 제한을 언제 해제할 것인지 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이 문제 지난해 7월29일 제14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주무인 건축과장에게 질문한 바 있고 본 의원의 질문에 착실한 답변서를 작성키 위해서 부산시 관계관과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시장님께서 이 지역 주민의 불이익과 어려운 사정을 우려하여 특별히 지시를 내린 바도 있으며 건축허가 유보 기한도 92년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제 조치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 박춘근 청장님 부임이후 민락동에 초도 순시 오셨을 때 본 의원이 매립지의 건축 허가가 4년간이나 규제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장기간의 규제 조치는 사유재산권의 침해로 토지 소유자의 피해가 막심할 뿐아니라 지역 개발에도 큰 장애 요인이 됨을 들어 조속한 해결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요약, 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청장님께서는 이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장기간 규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둘째, 매립지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사안으로 매립지 바깥쪽의 대들보의 취약점, 하수구 시설 및 소방도로 미비, 그리고 전기, 통신, 가스 등 간선 공급 시설의 전무 등을 문제점으로 한다면 공유 수면의 조건부 매립 허가에 대한 84년12월25일 준공 필한 당국의 행정 행위는 하자 없는 정확한 행위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립 사업 시행자의 토지조성에 대한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립지 하수시설에 대하여는 시 하수과와 협의결과 하수 처리를 위한 지선관로 설치 비용을 토지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으로 징수 후 건축허가토록 시에게 지시되었다고 하는데 토지소유자 등이 만일 부담금 납입을 거부한다든지 또는 적법 여부를 가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계속해서 건축 허가를 제한할 것인지 당국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또한 항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하수처리비용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건축 평수당 10만원씩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할 것이라는 설이 떠도는데 그게 확실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청장님의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최진동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세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이재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대민 봉사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을 비롯한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작금의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은 많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 억압과 질곡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 문화의 창달을 위해 우리 기초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실로 중차대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들의 의사를 충실히 구정에 반영하여 우리 남구의 알찬 번영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남구에는 천혜의 자원이며 우리 구정의 유일한 관광 요소인 광안리 해수욕장이 인접해 있어서 많은 남구민 남녀노소가 이용하며 더 나아가서는 부산시민, 전국에 이르기까지 소문이 나 있는 관광지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장단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으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함에 있어서 관리상 분명히 문제도 있을 것이며 또 다른 면으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함을 잘 활용만 한다면 크나큰 남구 세입을 올릴 수도 얼마든지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가오는 93년 해수욕철에는 어떠한 계획으로 관리할 것이며 또한 얼마만큼 수입인 세입 예산을 잡고 있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구청장께서는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자료에 의하면 91년까지는 사회산업국 소관인 위생과에서 담당을 했고 92년부터는 총무국 소관으로 넘어와서 청소년계에서 담당을 하였는데 지난 91년 위생과에서 담당을 할 적에는 총수입인 세입이 1억497만8,000원이었으며 여기에 세출은 1억327만5,000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170만3,000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총무국 소관으로 된 지난 92년에는 수입인 세입은 1억2,000… 정정하겠습니다. 2,417만9,000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세출이 9,346만원을 세출을 했습니다. 수입은 커녕 구세인 돈을 무려 6,928만1,000원을 갖다 써 버렸습니다. 이렇게 개선없는 담당 부서의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정신에 한탄한 마음 금치 못하겠으며 이 엄청난 금액을 갖다 써 놓고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가지 요금을 근절했느니 하며 생색을 내는 것은 물론이며 구태의연한 전시행정에 급급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자원이 개인 것이었다면 이렇게 하였을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천혜의 좋은 자원을 갖고도 이익을 남기는 방법은 없으신지 또한 이익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갖다 쓴 만큼이라도 세입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연구를 해본 바는 있는지 아니면 다른 업무에 바빠서 못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재득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만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만보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에 비치 보관하는 지적도는 1950년 4월1일부터 대통령령 제497호 지적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시·군·읍· 면·동에 보관 관리하여 동 행정자체 수행상은 토지지가 조사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조사, 재산세사, 국·공유지 조사, 형질변경으로 인한 지목 변경 확인 등 각종 시설 공사 경계, 창고 등 다양하게 행정 자료에 활용하며 주민에게는 웬만하고 경미한 확인 사항은 구청에 까지 가지 않고도 경제적 손실과 번거로움 없이 동에서 열람으로 간단히 민원이 해소되어 편리하고 귀중한 필수적 공부로 활용해 왔던 것입니다. 현재 동에 비치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는 1977년 12월 30일 조제된 15년이 경과한 낡은 지적도로서 현황과는 너무나 판이하며 판독조차 불가능한 유명무실한 지적도로서 이는 1986년 11월 9일 대통령령 제11998호에 의거 지적법 시행령 제8조가 개정되어 동 보관 관리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36년간 민원 해소와 각종 행정 자료 조사에 가치있게 활용해 온 것을 관계 당국의 잘못으로 동행정 수행의 퇴보와 동지위를 하향시키고 있는 바 날이 갈수록 행정 수요가 증폭해 가는 문민 정부의 미래 지향적 행정 변혁의 주민 위주의 행정 수행과 말단 동행정 공화적인 동법적 지위 향상을 위하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장은 상부에 건의해 본 일이 있는지 지금까지 이에 대한 소견은 어떤지 알고자 하며 금후 이대로 보고만, 방치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동포괄 사업 시행에 있어 동에 배정되는 포괄사업은 동에서 발주 시공하고 구는 건설공사 및 구포괄 사업은 전부 구에서 직접 발주 시공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선 동에서 일괄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시공케 함으로써 주민의 여론 수렴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로 시혜에 대한 고마움과 시설물을 애호하고 주민 스스로 관리하게 될 것이며 또한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즉시 적기에 예산 집행시행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증대함과 아울러 지방 자치제도에 부응하며 예산이 가능하면 일시에 공사를 실시함으로 조기에 공사를 완료하는 등 장점을 살릴 수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장께서는 동에 배정된 포괄 사업과 구에 책정된 포괄 사업의 경우도 전량 동장 책임하에 실시하고 건설공사만이 구청에서 실시하고 구청은 철저한 감독 및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 적정 추진에 어려움이 없게끔 기술 지도에만 전념함으로써 구청의 업무도 다소 줄어들고 또한 포괄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며 나아가 동지위 향상을 위해서도 웬만한 업무는 동으로 이양하여 주민 위주의 행정이 요구되는 바 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질문을 드리고, 한편 현재 구에서 동포괄 사업과 구포괄 사업시 사업선정에서부터의 기준과 사업시행, 준공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건축과에서 건축물의 가옥대장 등재는 건축허가 후 준공 검사 필증이 교부되면 준공 검사 필증을 근거로 가옥대장에 등재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되었다면 이는 당연히 건축과에서 가옥대장에 등재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이와 같은 사항에 가옥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건축과의 실무자 잘못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함에도 일부 민원인이 가옥대장에 누락된 것을 발견해서 가옥대장에 누락분을 등재하도록 요청하면서 준공 필증을 제시하여도 건축과에서는 당시 설계도면을 가져오라고 한다고 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설계사무소에 다시 가야되는 불편은 고사하고라도 설계도면을 찾으러 설계사무소에 가도 자체 보관소홀로 설계도면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상당히 애로가 많은 뿐더러 제때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옥대장등재가 누락된 것은 구의 과오이고 구청에서는 허가 관계 서류를 일체 보관하고 있는데도 이 경우 전적으로 민원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타민원 보다 우선 시급한 처리해주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금후 개선할 대책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만보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송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

이수송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수송의원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에 대하여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3년 4월 1일 부산직할시 남구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 규칙을 공포함에 따라 93년 4월 1일 이후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 명령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포한 위 규칙에 법적 근거를 명시한 제2조 적용시 규정을 보면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법적 대응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83조를 보면 ‘구청장은 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내에 당해 시정 명령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의 시정 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4항에 보면 ‘구청장은 최초의 시정 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시정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위반건축물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하여 전회에 부과된 금액에 합산하여 계속 부과함으로써 결국은 그 부동산을 국세법 및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거 재산 압류하는 것으로 행정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및 규칙 어디에도 위반 건축물의 시정 명령 계속 불이행시에 일단 부과된 과태료에 합산하여 계속 부과한다는 명문은 없고 다만 연2회 이내에 계속 반복하여 과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단 위반 건축물 뿐아니라 모든 지방세가 그 규정이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압류하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 부과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입니다. 다른 지방세는 합산 부과하지 않고 유독 위반 건축물만 합산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법은 확대 해석 또는 축소 해석도 안되고 단지 법관이 아닌 일반 행정 기관에서는 법조문 그대로 즉,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법 규칙 어느 규정에 시정 기간내에 불이행시 강제 이행금을 전회에 합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현행 규칙이 93년 4월 1일 공포 실시됨에 따라 4월 1일 이후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데 이 경우 위반 건축물의 건립 최초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적발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정당한 허가 신고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구체적으로 위반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적발 일시로 보아야 하는지의 견해는 어떠신지. 주민에게 제한적 기능의 규칙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위반 건축주의 경우 악질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영세민으로서 자기 사유지에 조금 위반한 사람에게 엄하게 규정하고 있으면서 국공유지에 무조건 지어 올리는 전문적인 무허가 건축주의 경우는 강제이행금을 체납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는지, 위반 건축물 대부분 전문업자의 꾀임에 빠져 짓는 경우가 많은데 구청에서는 왜 전문업자는 한 건도 고발하지 않는지, 그리고 현재 부와 건수와 총 부과 금액 및 각동별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건축법상 건축주의 정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무려 회원 12만5,000명, 자산 규모 1조45억4,800만원을 보유한 우리 남구의 새마을금고 지도 감독관으로서 소홀한 것 같아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예를 들어 우암2동 새마을금고에 1988년 5월 24일부터 동년 5월 31일까지 구청 지도 검사 결과를 보면 새마을금고 계약 사무 규정상 중요한 자산이나 부동산 매입시는 새마을금고법에 의거 총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사업 승인을 받고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후 부동산 등을 매입하여야 하나 이사회 의결없이 총 1억4,000만원을 당시 유모이사장이 임의로 지급하여 사금고화 하였고 위 금고 계약 사무 규정 제4조에 의하면 금고가 행하는 공사를 시행할 때는 시방서, 설계도, 공사비 추산서를 붙여 이사회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마치 개인의 금고인양 이사장 임의로 건물 공사비 등 7,200여만원을 지출하였고 위 건물 개보수 공사금 집행시 계약 사무 규정을 준수하여 회계 준칙 73조에 의거 지출금액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첨부하지 아니하고 개보수공사 금액인 6,100여만원을 실거래자에게 지급치 않고 실제 공사가 아닌 다른 타인에게 일금 5,000여만원을 집행하여 검사에 지적되었으나 당시 4년이나 이사장을 지낸 이에게 관계 규정 미숙으로 금회에 한하여 주의 조치 한다라고 시정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992년 11월 6일 지도 검사 결과에 보면 금고 고정자산인 우암2동 207-15 대지를 매입하려면 새마을금고법상 이사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당시 이사장이 임의 집행하여 지적되었으나 이 또한 이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이라는 시정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법 제66조에 의하면 ‘총회 이사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 관서에서는 이를 한 번도 적용치 아니하였습니다. 감독 관서의 재량 범위는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내에서만 재량권이 있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감독관서로서 충실한 검사를 지적하였으나 이러한 모든 사항을 이사나 감사계 조차 공개를 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바 너무도 이사장 위주로 운영이 되고 파행 운영이 되어도 이사장 선에서 해결되는데 우리 구청의 행정 능력이 미비한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상급부서에 건의한 적은 있는지, 건의하였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가 금융업소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수송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속개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네 분의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 공무원의 직급과 직제 순으로 하되 2명 이상의 의원의 질문에 답할 경우 동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어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지 먼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 전에 미리 발언 통지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최진동의원님의 질문과 주만보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종대입니다. 먼저 최진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락동 매립지 건축허가 유보 이유 및 매립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추진사항, 매립지 준공 검사적법 여부, 하수 원인자 부담금 납부 거부시 대책 등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락동 경남 진흥에서 매립한 181-88번지 일원의 매립지는 현재 민락동 181-70번지의 133필지로써 매립 면적이 7만1,517㎡이며, 그 중 택지 면적이 5만6,150㎡이고, 나머지 1만5,350㎡는 도로이며, 용도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지내에서 현재 건축허가되어 준공된 기존건축물은 11동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매립지는 1980년 8월 25일 해운항만청으로부터 매립공사 준공을 받은 후 사업주인 경남진흥에서 4필지의 모두 분양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지내 건축 허가를 유보하게 된 이유는 매립 당시는 임항 창고부지로 매립을 해가지고 86년 12월 2일자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미비하며, 88년 3월 2일자 우리구에서 매립지에 대한 건축종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해운항만청 등 관계부서에 재해대책 및 하수처리 대책, 간선 공공시설 설치 등에 관한 의견을 물어 관계관과 회의 개최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던 중 88년 4월 19일 부산시에서 동 매립지를 제3종 미관지구로 지정할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한 결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고려해 가지고 본 계획은 폐지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해 오던 종합 계획을 부산시에서 89년 5월 10일자 매립지내 건축허가 처리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구에 통보되었으며, 이 지침에 따라 오수처리 문제, 재해 안전 대책, 단지내 미개설 도로, 간선 공급 시설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등이 수립된 후 건축 허가토록 지시됨에 따라 이때부터 건축허가를 유보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우리구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몇차례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한 결과 먼저 재해 대책으로 전문기술 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유일 종합 기술용역단에 용역을 시킨 결과 호안에 6.3t 내지 12.5t 규모의 테트라포트의 보강공사 시행 및 침수 예상부지인 민락동 181-79번지 교육부 소유가 되겠습니다만 부지를 1m 이상 승고시켜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호안 보강공사인 테트라포트의 공사는 매립 시행자가 시행하였으며, 부지 승고 공사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안된 이 부지는 경남진흥 소유지인 민락동 181-88번지에 건축계획을 하고 있으므로 건축 허가 처리시 경남진흥에서 시공하겠다는 당시 회의시 건축주의 확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써는 매립지내에 미개설 도로 및 측구시설의 미설치입니다. 폭 8m와 폭 6m 등 44개소 연장 385m가 공부상 도로이나 사실상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측구 역시 단지내 1,150m가 미설치되어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할 의사가 없었으며, 또한 우리구 예산으로 개설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시 개개인이 개설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 결과 도로 및 측구를 개개인별로 부분적으로 설치할 시 전체적인 구배가 일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수처리가 되지 않는 등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이 문제 현재 미개설 도로에 접한 토지 소유자가 약 53필지 되겠습니다만 토지 소유자가 일괄 공사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문제로써는 하수처리 대책입니다. 그간 하수처리방안을 마련하고자 관계기관과 부서와 부서라 함은 시가 되겠습니다만 이와 계속 협의한 결과 부산시에서 매립지 하수처리시행 방안이 시달되어서 토지소유자에게 하수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관로 설치 후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연결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남부하수처리장에서는 매립지 차집관로 600㎜ 내지 1,350㎜, 길이 4,397㎜를 설치공사를 부산시에서 내년 12월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현재는 매립지내 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하수 원인자 부담금을 건축 허가시 부과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고 매립지내에 이 징수비로 매립지내 지선관로 설치 공사는 매립자 부담으로 분류식 지선관로는 우리 구청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급수시설과 도시가스시설, 통신시설, 전기문제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상수도는 수용가가 모관 설치비까지 부담할 경우 급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모관은 되어 있고, 도시가스 역시 매립지 입구까지는 배관이 되어 공급이 가능하고 통신시설은 매립지내에 주요 도로상 지중선로를 92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전기공급은 전주 설치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를 우려해서 지중화 시설을 설치토록 요청했으나 이 지역에는 지중화 지역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지상으로 공급한다는 의견에 따라 간선 공급시설을 공급이 가능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지내 미개설된 도로와 미설치된 측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건축이 되도록 빠른 기한내에 조치를 하였으며,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규정한 적법한 해임지 여부는 공유수면 매립 실시 계획 인가 및 준공 허가는 항만청에서 소관하는 업무이고 우리구에서는 실시계획 인가시 참고적인 의견을 물어 보는 절차가 있었으며, 시에서는 도시 계획 사업 시행인가, 준공 절차만 받을 뿐 공사의 감독이나 검사 등 업무의 처리를 직접하지 않으므로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전적으로 항만청에서 준공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 사업 시행자의 토지 조성 정비 책임 한계는 공유수면 매립법상 준공 인가 후 매립 시행자가 정비를 해야 된다는 규정도 찾아 보니까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토지 소유자의 하수 원인자가 부담금 거부시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지는 부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 당시 공유수면으로써 하수 발생량이 없는 상태에서 그 후 택지 조성이 완료되어 계획 하수량외 추가 하수량이 발생뇜으로써 하수 발생 원인자인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가 시설 비용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하수 원인자 부담금 부과 내용은 남부 하수처리장 공사비 및 남천천 관로 설치 공사비를 하수 발생량 1㎡당 44만8,260원을 납부하도록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과징수 방법은 건축허가시 원인자 부담금 부과해 가지고 고지를 하고 사용 검사필증 거부시까지 그러니까 준공시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하수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법 제32조에 의거,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인자가 납부를 거부할 시 부산직할시 하수도 조례에 의거, 연체로 부과 징수와 지방세법에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징수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립지내에 건축은 현지 시 하수과에서 하수차집관로를 시공 중에 있으므로 하루빨리 가능하도록 우리구에서는 사업 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다음 항만청, 부산시와 남부문제 등 계속 협의해서 건축허가를 위한 대책을 현재 상당한 진척 중에 있으며, 미개설 도로 및 측구시설에 대한 보완 책임도 가능하면 빠른 기일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미개설 도로와 포장, 측구를 토지 소유자에게 한 번 더 절충을 하고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만보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미정리된 건축물 대장, 소유권 변동 제도 및 정리 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축물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의 가옥 과세 대상이 건축물 대장으로 명칭이 바뀌어 사용되어 왔습니다만 91년 5월 31일 건축법 개정시 처음으로 건축물 대장에 관한 규정이 삽입되었으며, 작년 5월 30일자 건축법 시행령과 작년 6월 1일자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건축물 대장은 약 9만1,000매 정도이며,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대한 규칙의 제정에 따라 구 가옥대장을 새로운 건축물 대장 서식으로 2002년 5월 31일까지 완전히 재작성토록 되어 있어 현재 연차적으로 2002년까지 완료할 수 있는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작성 중에도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변동 자료가 등기소로부터 통보되었을 시는 건축물 대장 작업을 작년 1월부터 종전의 정리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등기소에서 통보된 경우 공부정리 1일 결산부를 기치해 가지고 정리 건수, 미정리 건수를 1일 담당계장이 점검을 해 가지고 결재 하도록 되어 있고 정리부 결과를 우리구에서 제작된 엽서를 통해 개별통보를 건물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와 동시 또한 일일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재 등기소에서 최근에 통보된 건축자료 중 미정리된 가옥대장은 없음을 보고드리며, 그러나 수년 전부터 등기 자료가 정리 되지 않은 경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정리된 것으로 확인된 한 10건은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필증 등기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등기부 등본을 등기소로부터 발급 받아서 현재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으로는 발견되는 10건 외 계속 발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등기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 민원이 없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미정리된 것을 전체를 전부를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발견되는 것은 민원인에게 조금전에 질의하신 건축허가 서류나 이런 것을 신고하지 않고 저희구에서 등기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신축 등으로 신규로 작성되는 건축물 대장은 작년 6월 1일부터 처리 규정이 다시 제정되어 가지고 준공 신청시 건축주가 대장기재 신청서 및 건축사가 서식에 의한 건축물 배치도, 평면도 등을 작성하여 날인해 가지고 제출함으로써 이를 확인후 담당자가 처리하여 결재를 받음으로써 종전보다는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건축물 대장 정리는 앞에서 말씀한 절차대로 계속 신속하고 누락됨이 없이 그때그때 정리하고 등본이나 사본의 발급 업무 역시 신속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주만보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구포괄사업비 등의 집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 시공 포괄사업비 소규모 공사를 동시에 시공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구 포괄사업비는 긴급한 시설이나 보수, 특히 재해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그때그때 구청장이 결정해서 공사의 성질이나 공사의 규모를 검토해 가지고 대부분 시급성이 있고 규모가 큰 것은 구에서 집행하고 상황에 따라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든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구 30개 동에 소속한 공사 설계, 공사 시공 담당 토목직 공무원은 현재 동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은 7급 5명, 9급 6명으로써 1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직원 1명이 평균 3개동을 담당하고 있고 금년에는 30개동에서 시행하는 포괄사업비 자체 공사비만도 88건인데 직원 1명이 3건의 공사의 설계, 시공, 감독, 준공검사 임무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5월 현재 동자체 포괄 사업비 88건의 추진사항은 완공이 27건, 시공 중이 27건, 아직까지 발주 중에 있는 것이 34건으로써 발주된 공사는 현재 60%정도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포괄사업 공사는 구 또는 동에서 시공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는 동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동자체 포괄사업비만 하더라도 88건에 사업비 12억으로써 동 토목직 공무원의 인력이 사실상 절대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현재로써는 구포괄 사업을 동에서 전체 시공한다는 능력을 현실적으로는 조금 곤란한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 자체에서 공사 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나 또한 인력이 좀 더 보강되면 소규모 구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도 계속 동에서 점진적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배정 또는 위임되어 가지고 동에서 시공토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박종대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이재득의원님의 질문과 이수송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허병태 올시다. 이재득의원님께서 저희 광안리 해수욕장을 아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구민들이 낸 세금을 헛되이 쓰는 것을 질타해 주신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서 시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득의원님께서 해수욕장 운영을 하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또한 안되면 수입과 지출이 같이라도 될 수 있게 할 수 없느냐는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은 도심속에서 천혜의 휴식 공간으로서 연중 많은 우리 남구 구민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시민 심지어 전국에서 모여드는 부산의 명소입니다. 2만4,850평의 사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장 중에서도 행정봉사실이라든지 바다 경찰서, 화장실 등이라든지 음수대 등 각종 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저희들 광안리 해수욕장을 관리하면서 획기적인 운영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개장 이후 처음으로 작년에 우리 남구 관내 16개의 각종 공익 봉사단체가 탈의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바가지 요금과 호객 행위를 일소하고 또한 명랑하고 쾌적한 시민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주변에 그동안의 퇴색 건축물이라든지 담장을 도색하고 또한 미관 저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왔습니다. 또한 대형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가로등도 정비를 해왔습니다. 또한 이용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해수욕장 주위의 도로 3.5㎢에 대해서 일방 통행제를 실시했고 그래서 교통 소통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해수욕장 입구 사거리와 해안로 주변에 해병 전우회라든지 개인 택시조합이라든지 각종 봉사단체에서 참여해서 주차질서 계도라든지 일방 통행제 및 보행 지도를 해 주었고, 그리고 민락동 매립지에 360면의 임시 주차장을 운영해서 주변 업소에도 또한 170면의 부설 주차장을 증설 설치해 왔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 각종 문화행사도 유치해서 해수욕장이 건전한 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해수욕장 운영 수지를 살펴볼 것 같으면 91년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42동의 탈의장에서 1억326만원의 사장 점용료를 징수했고, 탈의장 업주의 공익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이로 인해서 변태영업, 바가지 요금을 징수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안리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바가지 요금의 온상이라든지 많은 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탈의장에 대해서는 2,283만8,000원의 점용료와 보트 개각장에 188만1,000원 그래서 총 2,471만9,000원의 사장 점용료를 징수했습니다만 사장 관리원의 인건비 5,097만3,000원, 공공요금 274만5,000원, 행정봉사실 급식비 1,142만5,000원, 해수욕장 관리비 2,831만7,000원, 그래서 총 9,34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무려 6,874만1,000원이 과다 지출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계수상에 나타난 것 보다도 인근의 횟집이라든지 주점 그리고 음식점 등 각종 업소에서 부수적인 많은 우리 구민들이 이익을 수입을 보아왔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의 특수성을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경영 수익적인 면보다는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공익성이 더 강조된다고 보고 바가지 요금을 근절해서 명랑한 해수욕장이 되도록 저희 구는 말할 것도 없고 시에서도 획기적인 개선 방침에 따라서 부산직할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와 부산직할시 남구 공설 해수욕장 조례 제3조에 의해 공익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각종 변태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점용료를 50%를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면서까지 봉사단체가 탈의장을 직접 운영하므로 해서 광안리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많은 우리 시민과 외지인에게 바가지 요금이 근절되었다는 아주 좋은 평가와 그리고 광안리 해수욕장의 이미지개선과 면모를 쇄신하는데 전 행정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광안리 해수욕장을 흑자로써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한 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사장내 탈의장과 설치가능 범위내에서 탈의장을 최대한으로 설치 허가를 하고 점용료도 일반 공개 입찰로 할 것 같으면 91년도와 같이 1억원 이상의 점용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적자를 보지 않고 다문 작년 91년도와 같이 170만이라는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시행을 만일에 한다면 허가를 받은 탈의장 업주가 2개월 동안에 심지어는 2개월 동안에 1년 먹을 것을 번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변태영업,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각종 불법 변태영업이라든지 요즘 심지어는 12시 이후 심야영업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해안도로변에 접객업소 업주로부터의 많은 민원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사장에 각종 지저분한 많은 동수의 탈의장과 시설물 이런 것들은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태풍 등이 왔을 때 긴급 재해시에도 긴급 대피하는데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 자랑인 광안리 해수욕장이 운영 수지상의 흑자를 보기 위해서 공개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91년도 이전과 같이 바가지 요금과 각종 변태영업으로써 씻지 못할 오명을 듣는다면 우리 56만 남구 구민 전체의 불명예와 부끄러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공동 지침에 따라서 또한 각종 저희들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운영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광안리 해수욕장은 경영 수익 사업장으로 보기 보다는 우리 구민은 물론 우리 부산 시민과 전 국민의 휴식 공간이며, 공원으로써 소중히 가꾸어 나가야 할 관광명소이므로 사장내 점유 시설을 억제해서 시민들에게 사장 공간을 최대한 제공을 하고 각종 봉사단체에서 직영을 함으로써 바가지 요금없는 쾌적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난해의 해수욕장 관리상의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넓고 쾌적한 양질의 사장을 대부분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해수욕장 개장 중에 총 이용객은 약 280만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1%도 안되는 2만6,000명만이 탈의장을 이용했다고 계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므로 해서 순수하게 입욕하는 시민들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91년을 기점으로 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탈의장 수를 금년에는 3동으로 축소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6개동이었습니다만 좀 더 규모 크게 해 가지고 3동으로 축소해서 그 대신 안에 내용물은 작년의 3배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질의 사장을 주민들에게 최대한 제공을 하고 탈의장 이용객들에게도 좋은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사 정신이 투철한 작년에는 16개 봉사단체가 동단위까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구단위봉사단체에게만 운영권을 맡겨 가지고 봉사 정신으로 탈의장 운영을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호안도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보상금 일부분입니다만 27억원을 받았고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위해서 9,000만원 등 작년에 27억9,000만원을 시로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해안도로 확장 일부 보상금입니다만 4억원을 받고 해수욕장 주변 정비사업에 2억원, 그래서 6억원, 작년과 금년 2년동안에 시비를 27억9,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해수욕장 주변도로가 확장이 된다면 약 1,00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저희들 시비 전액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난 4월부터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해수욕장 주변의 하수구 준설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포장을 하고 주변정비를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사가 조기에 완공되어서 7월 1일부터 개장하는 해수욕장 운영에는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다수 구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해수욕장 운영 방법을 개선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또한 해수욕장 보다는 공원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사장 관리에 더욱 노력해서 쾌적한 구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우리 구민 모두가 광안리 해수욕장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각종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명소로 가꾸어나가는데 저희들도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행정력에 적극 지원 해 주시고 도와 주시고 질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이재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이수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금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금고 운영에서 구청의 감독 사항이 어떠며,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업무를 집행할 때 법 적용을 안하는 이유가 뭐며, 행정 능력이 미비하지 않느냐 또한 상급부서에 건의사항이 있느냐 그리고 새마을 금고가 금융업소에 해당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원님께서도 새마을 금고를 책임지고 운영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분이 네 분이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 운영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남구의 새마을 금고는 모두 32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 금고가 24개가 있고 직장 금고가 9개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현재로 회원 수는 21만4,688명이고, 지역 회원은 20만3,232명입니다. 그리고 직장 회원이 1만1,456명입니다. 자산이 상당히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782억원4,400만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 지역금고가 1,711억7,600만원이고 직장이 60억6,800만원입니다. 새마을 금고의 감독기관으로서의 구청의 역할은 새마을 금고의 설립관계라든지 취소 등 감독에 대해서 새마을 금고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립인가를 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인가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경과해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분사무소의 설치를 승인합니다. 그리고 정관 변경에 대해서도 인가를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 금고의 합병이라든지 분할을 승인합니다. 또한 금고에 대한 감독 중에서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금고에 대해서 그 업무라든지 재산사항에 대해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아니고 검사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감사권은 없고 검사권만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의 보고서라든지 검사 결과에 대해서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로 설립 인가를 받았을 때와 회원이 1년 이상 계속해서 50인 미만일 때 또는 1년 이상 휴업할 때는 연합회장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벌칙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고가 사업 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거나 대출하거나 또는 투기의 목적으로 금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때, 그리고 금고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므로써 금고에 손해를 끼쳤을 때, 금고의 임직원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그리고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인가 또는 승인을 아니받을 때는 허위로 또는 등기할 때, 감독기관이나 총회의 의사를 허위 진술할 때, 총회나 의사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얻지 아니한 때, 금고가 정치에 관여하거나 사업상 필요 및 채무 변제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한 때, 그리고 공고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허위 공고를 한 때,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당해 검사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 진술한 때, 그리고 금고 임직원 또는 청산인, 이런 경우에는 각종 벌칙에 의해서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고 또는 연합회가 아니면 새마을 금고 또는 새마을 금고 연합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때도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고발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검사 결과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새마을 금고법에 의해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이라든지 각종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나 새마을 금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고 새마을 금고 연합회를 통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관계 임원의 개성이라든지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조치를 합니다. 참고로 작년도와 금년도의 우리 금고의 새마을 금고의 지도검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도 하반기에 우리 금고 23개 지역금고에 시연합회에서 검사한 8개 금고를 제외해서 15개 금고를 지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결과 현지 시정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시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상 147건에 대해서 서면상 시정하거나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 4월 1일과 2일 양일간에 망미1동 새마을 금고에 지도검사를 실시한 바, 지적된 15건에 대해서도 해당 금고의 시정이라든지 주의 처분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 26일 사이에는 대연2동 금고에 대해서도 시연합회와 합동으로 금고 특별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곧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수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업무를 집행할 때 왜 법을 적용을 하지 않았느냐, 이수송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감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검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한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새마을 금고에 근무하시는 대다수가 전문 직업인이 아니고 비상근이거나 혹은 지금 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육성의 차원에서 1차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등의 절차를 시금고 연합회와 협의를 거쳐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감독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행정 능력이 미비한 것이 아니냐, 솔직히 시인합니다. 저희 총무과에 새마을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7급 공무원 한 사람 있습니다만 업무와 겸무를 하고 또한 이것을 복식부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행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급부서에 새마을 금고 예산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한 바가 있느냐, 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자로 금고를 운영해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방금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 금고가 한 20여년 전에 비해서 자산이라든지 회원 수가 규모 면에서 엄청나게 확장을 했습니다. 신장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초창기 새마을 금고 육성을 위해서 비전문적인 내무부로 하여금 육성하고 또한 지도 감독토록 새마을 금고법에 명시했습니다만 재산이 무려 20년전에 비해서 210배나 늘어난 현 시점에서 아직도 지도 감독 권한을 내무부로 법에 규정한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금고의 지도 감독 권한을 내무부하고 지금 현재 새마을 금고 연합회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한계를 불분명하고 책임 전가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지역 새마을 금고 이사장의 비전문직으로 인해서 금고 업무 처리가 아직까지도 부실한 금고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우수하게 운영을 해 나가는 금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좀 부실하거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또한 불확실한 시대의 빠른 변화에 따른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금고 이사장의 임기를 현재 3년으로 규정했습니다만 잦은 선거로 인하여 회원 상호간에 파벌 조성이라든지 잦은 민원도 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의 경우에 새마을 금고 수가 무려 33개나 되기 때문에 비전문 직원 1명으로서는 사실상 지도 감독의 한계를 초월하고 있다는 것은 시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서 시장에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 금고 지도 감독을 일원화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금고의 고도신장으로 인해서 현재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 것과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것 금고 지도 감독 업무가 이원화되므로 인해서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고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새마을 금고 연합회로 지도 감독 업무를 일원화해 주어야만 되겠다는 건의도 한 바가 있고 또한 현재 금고 재산이 크게 신장해서 시중은행의 재산 규모와 거의 대등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업무의 지도감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세무부로 지도감독권을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제시했고 새마을 금고 이사장 자격 기준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금고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기하기 위해서 이사장은 금융업무에 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금고법을 개정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의 임기도 3년에서 4년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의도 하고 자체적으로 현재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주에는 1주일간 중앙에서 새마을 금고 감독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저희들이 일단 맡은 이상은 금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마을 금고가 금융업소에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마을 금고가 당초의 설립 취지는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써 육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금고 정신에 나와 있지 싶습니다만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 서로 상부상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금고입니다.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금융기관으로 보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칭부터 풍기는 문제와 같이 새마을금고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으로 보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명확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 이수송의원님께서 금고를 사랑하시면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구에서는 금고 검사 계획을 작년에 검사한 23개 제외한 직장 새마을 금고 하고 지역금고 중에서도 앞으로 문제가 예상되거나 또는 문제되는 금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시금고 연합회와 합동해서 지도검사를 철저히 기하고 그리고 금고의 사고 미연방지와 금고 자산의 건전성을 유도해 가지고 회원들의 자산을 최대한 보호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금고를 사랑하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우리 금고 활성화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허병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최진동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최진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락2파출소 이전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8년 5월 1일 자치구 실시 이전에는 파출소 신·증축시 시에서 예산을 편성, 지원하였으나 91년 8월 1일 경찰청이 내무부 산하 독립기관으로 발족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출소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따른 예산 확보가 곤란하므로 신축 주체는 경찰서가 되고 구에서는 신축에 따른 행정적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92년 2월 건립된 민락 아파트가 낡고 노후하여 조속히 아파트 재건립이 추진되도록 남부 경찰서에서 부지선정, 예산확보 등 이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재정상의 문제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지연되고 있는 것을 사료됩니다. 91년 7월 19일 남부 경찰서로부터 민락 제2파출소 신축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 예산확보 협조 사항을 요청받은 바 있으나 민락 제2파출소 관할 구역내 적당한 국·공유지가 없으며, 경찰청으로 독립되어 우리 구에서도 대지 매입비, 신축비 등을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민락 제2파출소 관할 구역내 국·공유지 중 파출소 신축에 적당한 부지를 계속 물색했겠으나 만약 적당한 국공유지가 없을 시 경찰서에서 사유지 매입비와 파출소 신축비를 경찰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최진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유용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주만보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지적과장 신용은입니다. 주만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보관 지적약도가 지적법 시행령 전문개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동 행정 및 주민 열람에 불편 사항이 있으므로 다시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각 동 지적 약도 보관 관리 폐지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1950년 4월 1일부터 1986년 1월 9일까지 약 36년동안 소관청에서 토지 이동 전량을 지적 공부 정리 후 관할동에 이동 내용 및 도면 사본을 송부하여 해당동에서는 대장 복원과 지적 약도에 수정 정리하여 각종 세원 조사 등 주민 열람에 응하도록 하였으나 시와 구의 동에 보관 관리하고 관리가 삭제된 것은 도시의 인구 집중으로 토지의 개발 및 이용이 증가됨에 따라 토지의 이동 정리가 빈번하여 각 동 담당 직원이 정리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인력부족 등으로 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지적법 시행령 전문개정이 동 보관 관리 규정에 삭제되었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지적 약도를 재작성하여 관할 동에 보관 관리하도록 하는데 대하여는 우선 저희 과로서는 지적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수 있으므로 상급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법령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관할동에 비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필지별로 하는 각동 또는 해당부서 공시지가 조사는 토지관리과, 과세 토지 조사는 세무2과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적 약도 작성을 위한 제작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저희 과에서는 제작에 따른 행정지원 및 지적 공부, 약도 제작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의 지적 공부 등본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팩스로 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신용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이수송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찬조입니다. 이수송의원님께서 지난해 건축법 개정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영세한 구민으로부터 많은 문제가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첫번째, 두번째의 질의사항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합산부과하는 이유와 건축법상 시정기간내 불이행시 강제이행금을 전회에 합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합산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 부과하는 매회 따로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반건축물의 최초 건립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적발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이전(92. 6. 1일 이전)에 위반한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 처벌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법 시행이후에 발생된 건축물의 경우 발생시점은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착공시의 기준으로 하며, 허가나 신고 승인된 건축물은 위법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는 최초의 시정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전문업자의 권유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자를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공사의 시공자는 도급공사를 하는 경우 그 수급인이나 기타 스스로 공사를 행하는 자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공사시공자는 건설업법 제4조에 의하며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 건축물로서 연면적 495㎡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반드시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 공사 시공자를 고발 등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은 건축법 제69조 및 동법 제78조에서 제81조까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 처벌규정의 내용을 보면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하거나 건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규정 등에 위반하여 시공할 경우 시공자를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생되는 위법시공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규모가 위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 업자들이 시공하는 경우로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가 쌍방 계약 등 관계로 사실상 공사가 이루어지지만 착공 신고시 공사시공자로서 날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법 사항 적발시 시공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시공자를 고발 등 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사실상 시공을 한 시공업자가 인정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 등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번째로는 건축허가시 신고 건축물의 경우 위반사항이 발생한 시점을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9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부과토록 되어 있으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건축주가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 명령을 받고 시정 기간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로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반 사실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부과는 시정기간이 지난 후 부과하기전에 건축주에게 위반사실 확인 및 의견을 제출토록 통보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부과조치하고 불복 등의 의견이 있을 경우 사실 등을 제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 후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재확인될 시에는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과고지 후 1개월이내 이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거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상 건축주의 정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주」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인 그밖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축주의 책임과 의무 규정에 대하여 명백하게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급공사를 할 경우 도급인은 곧 공사를 발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지상 이행강제금을 납부 아니하였을 경우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물권이 없을 시는 부과하고 있으나 정확한 대지물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부과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국·공유지 관리부서의 의견을 물어 서면으로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 징수법 개정이 없는 한 끝내 계속 관계법에 따라야 하는 어려운 사항이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너그러운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김찬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최진동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청장님께 질문한 답변으로 도시국장으로 부터 들었고, 또 민락2파출소의 이전문제는 재무과장을 대신해서 들었습니다. 첫째, 재무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파출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부지가 관할내에 국유지나 시유지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80년도 경찰청이 독립되고 난 뒤에 경찰당국으로부터 구청장님께 민락2파출소의 이전 부지를 좀 물색해 달라는 분명히 협조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청장께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알고 싶고 사실상 파출소 관내라면 2파출소는 민락동, 광안1동 일부와 광안3동 이렇게 관할이 돼있습니다. 이번에 본 남구의회 국·공유지재산특별위원회에서 국유지를 조사한 결과 아마 파출소 관내에 적당한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지가 파출소 이적지로 부정당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상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얘기를 안하고 싶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매립지에 하수처리시설 비용을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으로 부과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 시대 특권층의 비호 아래서 허가되고, 또한 부당하게 준공필된 과정 이것은 정말 좌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립 사업을 하는 분들은 특권층에 아부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 당국에서 그러한 특수한 층에 큰 혜택을 주고 건축 준공필증을 했습니다만 준공필된 그 대지가 도로, 소방도로, 하수구 등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면 이것은 그 책임을 누가 물어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한 번쯤 관계 관청에 관계관을 고발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하수구 미비부문은 반드시 이것은 매립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완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준공필증된 대지를 한 필지를 사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소토지 소유자에게 그러한 부담까지 다 부과시킨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조치가 아닌가 또 구시대에 왕왕 있었던 그러한 행정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최진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진동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종대입니다. 최진동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크게 두 가지로 특권층의 비호아래 허가 준공된 부당한 준공이라든지 특권층에 이익을 준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와 소방도로 개설, 소도로 하수도 포장기반시설이 미비된 것은 사업 시공토록 유도하는 그런 방안, 두 가지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매립지가 1986년 8월 25일자 준공이 났습니다. 그 당시 준공이 날 때는 임항 창고부지로 준공이 났습니다. 86년 8월 25일자 준공이 될 때에는 임항 창고부지로써 전체가 큰 구획의 5개 필지 대블럭으로 준공이 나고 난 이후 그 해 12월 2일자 용도 지역이 임항 창고부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준공되고 난 4개월만에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 이후에 큰 획지로 되었을 때 가운데 세부 도로망이 없었습니다만 큰 획지가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뀜으로써 토지가 세분할되면서 가운데 가로망이 생긴 그러한 가로망이 기반시설이 미비되었다고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가로망 미비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경남매립지 사업 시행자가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분들 얘기에 의하면 거기에 대형 건물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에 그 분들에게 기반시설이 미비된 하수도와 포장을 맡기도록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만 내적으로 상당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러한 용도지역의 변경과 변경으로 인한 토지 세분할로 인한 가로망은 사실상 저희 구에서 하기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돈도 한 번 더 시에도 절충을 해야 되고 사업주에게 맡겨야 되고 이러한 사항 때문에 사실 1년 절충해서 늦었습니다만 최대한 사업주인 경남진흥에서 하도록 계속 절충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권층의 비호 아래 특혜를 주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86년 8월 25일자 임항 창고부지로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용도가 준주거지역으로 바뀜으로써 토지가 세분할되었다는 사실 준공까지는 저희들이 항만청이나 시에나 여러 군데 절충을 해보았습니다만 사실 준공시까지는 큰 특별한 크게 5개 획지를 블록을 정해서… 깊은 이면의 내용은 저희들이 행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수사를 하지 않는 한 특혜라든지 특권을 저희들이 사실 밝히기가 어렵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그러한 일련의 조치로 인해서 토지가 세분할되어지고 토지를 매매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득이 있었다면 사실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비호하는데 대해서 저희 행정당국에서 사실 사법부에 고발을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수사를 하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박종대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동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최진동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민락2파출소는 조속히 이전키 위해서 남부 경찰서에 필요한 예상부지 매입에 대한 필요한 예산과 신축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협조 요청을 하고 저희들도 대지를 국·공유지 중에서 물색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락동, 광안1동, 광안3동 이 3개 지역이 민락2파출소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서 저희들이 통보해 주면 협조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고, 또한 저희들이 이재과에 지금 민락2파출소 이전이 불가피하니까 조속히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 하고 또한 필요하면 예산도 조치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저희들 구의원님께서 활동하신 국유재산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광안3동 89-8 대지가 989㎡가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여기서 수영로타리쪽으로 가면 파레스나이트 클럽 바로 옆입니다. 여기에 현재 대지가 있습니다만 이 대지는 3개동을 관할하는 파출소로써는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래서 경찰서와 저희들이 이 부지로 해도 관계가 없겠는가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서로 협의가 되면 경찰서에서는 내무부를 통해서 관리하는 신청을 재무부에 하고 저희들은 시 이재과를 통해서 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신청을 올려 가지고 만약 이 장소에 관리계획이 가능하다고 하면 여기에 건립할 수 있게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송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

이수송의원

건축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합산의 근거가 건축과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인지 아니면 전문인 즉 법무부의 유권해석인지 밝혀 주시고 유권해석을 받았다면 그 공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새마을 금고에 대한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문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딴 의원님이 질문을 요구하셔서 건의 형식으로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개 새마을 금고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동장에게 위임해 가지고 동장의 책임하에 사고 해결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 지도감독 검사기관으로서 새마을 금고 이사회 회의시에 동장을 의무적으로 참석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우리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우리 구청에 지도검사결과의 통지서를 금고에 보내면 이사장이 혼자 간직하여 이사와 감사들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몇 동네 됩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동으로도 같이 보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또한 동장이 결국 구청과 같은 행정기관으로 금고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수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송의원님의 질문에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이수송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건축법상 합산이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상위기관에 우리 시정과 각구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이 있는지 좀 더 우리가 이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아까 총 부과전수라든지 금액에 대해서 추가료를 서면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과 함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떤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물론 오늘 구청당국에서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답변에 수고하셨겠습니다만 보다 더 명확하고 진실한 답변을 하도록 차후에도 어느 의원님들이라도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차인규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송석복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