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오준섭 의원 발언

225회 제2본회의2015-12-16

오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서울시 구의회 의장단협의회 회의참석으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송도호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백성원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먼저 임춘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임춘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심 의장님, 장동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실현에 앞장서시는 유종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국회단지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화면보여줌) 깨끗이 정비된 이 도로는 인도가 없는 도로로써 차와 사람이 뒤섞여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오전 9시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12년째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봉사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2013년 6월 21일 덤프트럭 대형 인명피해 사고예방을 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 국회단지길 안전대책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구 재정여건이 열악한 가운데도 유종필 청장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주민의 안전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정비사업이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주민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토목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세 분의 과장님을 포함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하면서 몇 가지 개선할 점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신호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은천길에는 횡단보도 신호가 끝나면 좌회전과 직진 즉, 직좌신호에 불이 켜집니다. 약 22초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설치 전에는 이 도로는 우회전을 할 수 있는 2차선 역할을 하고 있었던 도로이기도 하였습니다. 보도설치 후 한 차선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교통이 원활하지 않고 정체가 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인 관악경찰서와 협의하여 직좌신호를 22초에서 약간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깨끗이 정비가 되어 양방향 1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차로 인해 양방향 통행이 방해가 되고 교통흐름이 저와 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보도를 이용하시는 주민과 우리 아이들에게도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문제해결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화면을 보시면 CCTV 설치된 영상입니다. (CCTV영상 보여줌)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저 CCTV가 하나 설치가 돼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다목적CCTV 작동중”이라는 문구가 돼 있습니다. 이곳에 주·정차금지 LED 전광판을 설치하시면 주·정차를 하시는 분들의 경각심과 불법주·정차 예방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계 과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속히 전광판을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셋째로, 안전방지턱에 대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경사도가 심한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0m 간격으로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점을 참고하시고 애초에 이 도로의 저 꼭대기에 굴곡되는 부분에 안전장치를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려고 최초의 설계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휀스 설치를 안 하기로 서로 협의가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마지막 화면을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줌) 저와 같이 주·정차를 할 수 없게끔 세워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12개 정도,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마무리 할 때까지 본의원이 그 자리에서 계속 있었는데요 공사하는 분들로부터 열 몇 개를 제가 확보해서 그동안에 인도와 차도를 구별할 수 있게끔 계속 계도를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불과 5개 정도만 남아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휀스를 설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것을 인도와 차도 사이에 관악구라는 문구를 새긴 저 주·정차를 못 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틀이 잡힐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도로는 무척 위험한 도로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도로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의원이 몇 가지 제안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하고자 하시는 일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관악구민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부의장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의원

존경하는 관악구의회 이성심 의장님과 장동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을 비롯한 관악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성원 의원입니다. 행운동 마을버스노선 신설 촉구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마을버스의 효율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일반버스가 운행하는 버스 노선에서 거리가 먼 지역이고 오르내리기 또한 힘든 고지대이며 일반 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이므로 이른바 일반버스 노선의 틈새구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일반버스나 지하철과 연계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되어 편리하고 승차요금도 비싸지 않아 주민들이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희망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특히 법령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행운동 푸르지오아파트 거주 주민들을 비롯한 고지대의 주민들은 이 지역을 연계하는 마을버스가 없어서 평지나 역세권에만 있는 시장과 큰 슈퍼에서 물건을 구입해야 될 경우 무거운 짐을 들고 멀고 가파른 고갯길을 힘겹게 걸어 올라가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내려가는 길과 달리 가파른 길은 올라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나들이하기에도 크게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12년부터 진행돼 온 행운동 고지대 거주 주민청원에 의한 마을버스 노선 신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관악경찰서, 시내 마을버스조합, 인접 초·중등학교 및 경합 노선 업체를 대상으로 그간 수차례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2014년 11월 14일 승인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로부터 주민안전과 불편이 초래된다는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만을 들어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다세대주민의 의견수렴, 업체의 안정적 운영 여부 등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천편일률적인 답변만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운동 푸르지오아파트 경로회장과 지역주민들이 집행부와의 면담을 통해 서울시에서 불승인한 것에 대해 불합리성을 주장하면서 향후 진행 경과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여 노선 신설을 적극 추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비록 마을버스 신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급경사, 협소한 도로 폭으로 인한 지역주민 교행의 어려움, 굴절구간 시야 미확보, 회차지점 문제, 소음 및 보행자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을 들어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비단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 설치가 우선시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집행부에서는 현행의 교통행정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처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더욱더 노력이 일상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 주민들의 소리가 불평이 아니라 정답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풀기 위해 고심하면서 타 자치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밀히 살펴본 후 이를 지역실정에 맞게 변형하는 노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거시적 목적 달성을 위해 부동의 주민들의 이해설득은 물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적의 마을버스 노선으로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교통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 관악푸르지오아파트 등 고지대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식

장동식부의장

백성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오늘은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내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시간계산은 발언시작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구정질문 남은 시간은 질문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각각 차임벨을 울려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에 의해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공무원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하면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요지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요지(225회-최종)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악구 다선거구 출신 오준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준섭 의원입니다. 우리 관악의 발전과 52만 우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추운 날 애쓰시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장동식 부의장님, 또 여러 동료의원님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여줌) 본 영상은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행운동 오거리시장 영상입니다. 1층 상가건물인데 건물 주인이 정상적으로 세를 놓지 않고 저렇게 셔터를 내려놓고 앞에다가 일세를 주는 그런 사진이, 다음 사진 한 번 보시죠. 저기는 구두를 고치고 셔터를 내려놓고 측면에서 한 사람이 가방을 고치고 해서 저분이 돈을 걷어서 주인한테 상납을 한다는데 본의원이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주변의 모든 상가에 계신 분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이게 정면에서 본 거고, 다음 영상 한 번 넘겨주시죠. 정면에서 보신 사진입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로얄 상가지역인데도 임대를 하지 않고 저렇게 일세를, 평균 5 ~ 6 군데 정도 일세를 줘서 저렇게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다음 영상 보시죠. 저게 시장으로 내려오는 길인데 저 노점상이 매일 상주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시장 골목을 두세 명이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노점이 굉장히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죠. 저기도 시장골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상가들도 어떤 데는 2m 이상을 도로를 점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상기 번지 앞이 오거리라고 해서 오거리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행운동 외 인근에 청림동, 성현동, 중앙동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차량통행도 아주 빈번한 그런 마을중심에 있는 재래시장입니다. 문제는 131번지 건물 주인이 정상적으로 상가를 임대하지 않고 상가 앞 노점 5 ~ 6개를 매일 일세를 받고 자리를 주는데 인근 점포주들에게 확인을 한 바 그리고 어제 사진담당 주무관과 같이 현장촬영을 직접 갔습니다만 노점을 하고 있는 분한테 일세를 얼마를 주느냐, 5만원 준다 이 내용을 직접 직원과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5만원씩 받아서 매월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8~900만원 이상을 불법으로 임대소득을 착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명의 건물주와 불법노점상으로 인하여 도로는 완전히 점령되어 차량통행과 수많은 우리 주민들이 보행권을 침해당해 수년 동안 매일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를 보면 관련부서 직원들이 수십 회에 걸쳐서 노점단속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강력한 행정력의 동원 없이는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운동의 고질적인 이 문제를 알고 계셨는지, 둘째, 알고 계셨다면 왜 7 ~ 8년을 구에서는 방관하고 계셨는지, 셋째,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131번지 앞길을 어떻게 단속과 지도를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 좋은 결실 거두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부의장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관악구 바선거구 출신 길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난곡동·난향동 출신 길용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후근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240여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서울시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제 저희들도 정부와 서울시에 보조를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지금 관악구도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그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은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보통 기간제근로자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현재 43개 부서에 2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업무성격에 따라서 대상이 안 되는 업무가 있고 대상이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지금 같은 관악구청 내에서도 어느 근무지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어느 부서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건 부서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업무성격, 아까 말씀드린 상시적인 근무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타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체사업에 4개 사업에 10명 정도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은 5개월마다 재계약을 하고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합니다. 반면에 관악문화관·도서관은 1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한 번하고 2년이 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에는 1년이 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시 면접시험을 보는 - 다시 응시를 해야 되는 - 이런 실정이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시설관리공단과 관악문화관·도서관은 자체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말씀하신 동주민센터 직원은 아마 한시임기제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아서 공무원법에 1년 이내로만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채용이나 이런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적용을 받기 때문에 1년이 되면 다시 계약을 할 수 없고, 연장도 할 수 없고 1년이 되면 시험을 봐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규정에 1년 이내로 임용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1년 이내에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시임기제를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요즘 장기재직휴가, 출산휴가 특히 출산휴가 때문에 갑자기 휴가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요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규공무원들 채용에 있어서.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한시임기제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마다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길용환의원

그래서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한데요 관악문화관·도서관에는 인력이 63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중에 기간제근로자가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건 인건비 절감이나 조직개편이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같은 경우는 인건비와 관계없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시설관리공단은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과 일반계약직 5개월마다 평가를 해서 재임용해서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정원에 아예 잡혀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길용환의원

아니 한 구청 내에서 어느 부서는 전환이 되고 어느 부서는 전환이 안 된다는 게 조금 모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성격이나 상시근무를 하느냐 또 시간제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부서마다,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길용환의원

그러니까 적용을 우리 인사권자가 적용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있느냐 그냥 기간제로 운영을 해서 효율성이 있느냐 예산운영 면에서도 있고요,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가능하면 기간제근로자, 비정규직을 없애고 앞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어떻든 국장님께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어쨌든 1년이 되면 다시 또 시험을 봐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한시임기제공무원이 근무를 하는 동안 근무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시험을 볼 때 평가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는데요 완전공개경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게 한시임기제가 근무기간이 짧다보니까 일을 조금 익히다가 나가야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심사할 때 경력자는 가점을 줘서 하라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그걸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활용할 계획입니다.

길용환의원

어느 누구든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길용환의원

저는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재취업을 할 때 다 특혜를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평가를 해서 우수한 사람에 한해서만 가점제도를 반영하자는 얘기입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길용환의원

그렇게 하면 상당한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겠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길용환의원

지금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난향동 동주민센터에 2 ~ 3년 전에 일반직공무원이 민원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항상 주민들하고 언쟁도 있고 하다보니까 아주 주민들한테 불친절해서 안 되겠다, 교체를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 후에 그 직원이 그 자리를 그만두고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와서 근무를 하는데 이 직원이 너무나 일도 잘하고 친절하니까 주민들한테 칭송이 대단했고 아주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1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그만뒀어요. 그만둔 내용을 물어보니까 1년이 되면 원점에서 다시 응시하고 또 시험을 봐야 되는 그 부분이 너무나 부담스럽더라. 그래서 그냥 직장을 옮기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만 두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도 봄부터 11월까지 한 8개월 정도 근무를 하는 기간제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간제근로자가?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길용환의원

그분들한테도 일을 하는 동안에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채용할 때 가점, 성적이 좋은 사람들한테 가점을 준다면 업무능률도 오를 거고 또 그분들이 내년에 채용되는데 큰 부담도 없을 거고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동의를 하시나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또 기존에 있던 분들만을 위주로 채용하면 신규인력들에 대한 기회균등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일정비율에 따라서 가점을 줘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길용환의원

저는 기존인력을 꼭 채용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만 가점을 주자는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일을 더 열심히 할 것이다. 내년에 어떤 기대도 있고 해서 효율성이 있다는 거고. 지금 국장님께서 하여튼 제도적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재계약할 때나 한시임기제근무자를 채용할 때 업무평가제도를 반영을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업무능률이 향상되고 고급인력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길용환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 제도를 반영하시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김경자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경자입니다.

길용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관악구에 견인대행업체가 있지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상일산업입니다.

길용환의원

그게 상일산업입니까?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의원

대표자는 누구지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김탁모 씨입니다.

길용환의원

상일산업이 언제부터 관악구 견인업체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1998년도부터 우리 구 차량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러면 20여 년 동안 업체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상호(명칭)와 대표자만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런데 제가 감사하는 동안 직원들하고 - 업무파악을 위해서 -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국장님하고도 대화를 한두 번 나누었어요. 저도 견인업체가 상일산업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교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회의장에서 조금 전에 서류를 검토하다보니까 관악구청에서 2015년 9월 18일 지정한 대행업지정증이 있어요. 이게 뭐지요? 이게 뭡니까?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대행업지정증을 드린 겁니다.

길용환의원

일시가 2015년 9월 18일인데 이게 뭐에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대행업을 신청을 하면 그에 맞게 했고 장영수라는 분이 그때 명의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증을 드린 겁니다.

길용환의원

그러면 상일산업으로 업체의 명칭만 변경했다는 얘기입니까, 업체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업체는 똑같고 명의만 장영수 씨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명의만?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의원

그 업체인데 대표자만 바뀌었다?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대표자 장영수 씨로요.

길용환의원

지금 업체가 바뀌지 않았다고치면 업체는 그대로이고 대표자만 바뀌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왜 업체명의가 바뀐 거지요? 대표자도 바뀌고 그럴 경우에?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장님 도움을 잠깐 받겠습니다. 저희가 한 개 업체로만 여기를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악구하고 구로구는 상일산업이고, 상이산업이 금천구하고 동작구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개 업체가 같이 저희 차량을 견인해 주고 있습니다. 상이산업의 대표가 장영수 씨를 대행업자로 2015년 9월 18일날 지정을 했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1개 업체가 대행업을 하다가 금년 9월 18일자로 2개 업체가 한다는 얘기에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원래 2개 업체를, 상일산업이 관악구와 구로구를 하고 있고요 상이산업이 금천구와 동작구를 하고 있는데 이 2개 업체가 저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상이산업 장영수 씨가 소재지를 변경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업 지정증을 교부해 드렸던 것입니다.

길용환의원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지정할 때 ’90년도에 서울미터산업이 지정돼 있었죠?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의원

그러다가 ’96년도에 상일산업으로 지정됐고, 상일산업은 그대로고 ’98년도에 ’96년도 상일산업 대표 이승지 씨가 ’98년도 상일산업 대표 김탁모 씨로만 바뀐 거잖아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의원

지금까지 상일산업 1개 업체만 쭉 나왔잖아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게 한 업체로선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서 2개 업체가 같이 나눠서 하고 있다고

길용환의원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 때나 이번 예산 때도 많은 대화가 나왔는데 지금 이런 말씀 처음하시는 거예요, 이런 답변은.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상일산업이 관악구하고 구로가 하고 있고요 상이산업이 금천구하고 동작구를 하고 있는데 상일, 저희가 지정증은 이 두 군데를 다 줬습니다.

길용환의원

자료를 보면 견인한 양 통계를 보면 연도마다 줄어들어가요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더 줄어드는 입장에서 업체를, 내가 볼 때는 전혀 2개 업체가 필요치 않다고 보는데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의원님이 지금 그러시니까 제가 견인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시 한 번

길용환의원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저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의원

우리가 25년 동안 업체가 바뀌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 ’90년도에 견인업체를 모집했습니다. 그 당시에 삼익선박하고 서울미터산업이 됐고, ’98년도에 자치구에 이관을 했습니다. 대행업 견인을 줘서 그때 지정 후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이 업체로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지금 도로교통법이나 서울시 조례에 현 업체가 지속적으로 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근거가 있나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기한이 없기 때문에.○길용환의원 현 업체만 계속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얘기에요?
현 업체만이 아니라 기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지정하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지금 업체지정 시에 대행업 지정증 있잖아요. 지정증 외에 계약서나 약정서나 이런 거 작성하는 게 있어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약정서는 없습니다. 약정서는 없고 대행업 지정증

길용환의원

그러니까 지정증 말고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대행업 약정서는 없고 대행업 지정증을 교부하고 또 업무규정을 저희가 받습니다.

길용환의원

뭘 받아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업무규정, 대행업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어쨌든 대행업 지정증 하나만 있다는 얘긴데 그 지정증에 업체가 관리 대행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안 돼 있다고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용환의원

문제가 있다고 보죠?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의원

지금 도로교통법이나 서울시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데 관악구청에서 개정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나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기간명시가 없어서 일부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길용환의원

언제부터 하셨나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지난번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셔서 바로 저희가 조치해 놨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때 처음하신 건가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그 전 거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길용환의원

만약에 다른 업체가 지정을 받고 싶어요 관악구에. 그럼 그 지정이 가능해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가능합니다.

길용환의원

그러면 10개 업체든 몇 개 업체든 지정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나요 법적으로?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업무에 관한 조건이 맞는다면 가능하지만 한 달에 300대, 연 3,500대인데 그걸 나눠먹어야 되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전혀 안 맞습니다.

길용환의원

나는 2개 업체 선정한 것도 조금 수지타산이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2개 업체를 선정한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 ’90년도부터 서울시에서부터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처음에 제 설명이 미흡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럼 내일이라도 만약에 타 업체가 지정신청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는 조건만 갖춘다면 저희는 검토해서 가능합니다.

길용환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지정해 주는 데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어떠어떠한 게, 조건이야 뭐 갖출 수 있죠 조건이야. 근데 조건 외에 지정해 주는 데 대한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관련 규정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면 정관이라든가 몇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길용환의원

그건 있죠.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초기비용이 좀 들어야 되고. 근데 문제는 3,500대 한 달에 한 300대 정도 견인해서 2개 업체,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수지타산이 맞으면 들어올 것이고, 지금까지 신청한 업체가 없는 걸로 보면 아마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저희는 해봅니다.

길용환의원

그럴 수도 있지마는 공고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지정을 신청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따로 공고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신청하면 저희가 법적 검토해서

길용환의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하고 안 하면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현재 제도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이 제도는 바뀌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계시죠?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건의를 올렸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용환의원

지금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구청장의 견인요청이 있을 시에 한하여 견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요청이 없을 때도 막 견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견인요청이 없이 견인이 되었다면 그거는 부정주차,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한 부정주차거나 아마 경찰이 요청해서 했을 것이고 저희가 구청장이 견인요청이 없는데 했다는 건 좀. 일단 부정주차라든가 경찰이 요청한 그런 것일 겁니다.

길용환의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면 주민들한테 견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민원접수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은 준 거 같아요,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은 준 거 같은데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의원

견인차를 장착중이거나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가 도착하였다면 반환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어떻게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우리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질문하신 거는 동의하고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을 더 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개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길용환의원

지금 반환에 대한 규정은 없죠?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길용환의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죠?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교육도 교육이고요 불편을 주는 사항들은 좀 더 법에 명쾌하게 돼 있다면 저희가 업무처리에 혼선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령개정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라도 저희가 개선할 것이 있다면 개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의원

우리가 법령을 개정요청하는 건 하는 거고 법령 개정이 금방 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 구청에서. 물론 교육도 사실은 반환에 부분이 딱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교육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도로교통법 제36조제3항에도 교육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 관악구청에서 이 업체에 대해서 교육이나 점검을 몇 회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2013년하고 2015년도에 점검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렇죠?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의원

저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교육한 내용은 없고 2013년도 한 번 2015년도 점검한 내용만 있더라고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점검한 내용이 결국 그거 가지고 교육을 해도 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점검하면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교육하고 같이 한다?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같이 했습니다.

길용환의원

어쨌든 아까 얘기했지만 반환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견인업체에서는 일단 출발만 하면 그냥 견인해 가요. 설령 차를 안 실었다고 하더라도 차 싣기 위해서 준비만 할 때, 저도 그런 걸 당했으니까. 준비하는 데도 견인해야 된다고 해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청구에 의하여 구청장이 월 2회 지급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악구는 그렇게 안 하고 돈을 선지급 하고 있죠?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차량이동료예요, 차량이동료.

길용환의원

예?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차량을 견인해 온 이동료이기 때문에 차량이동료를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서울시 조례에 월 2회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월 2회 하게 돼 있는데 그 업체에서 견인한 후에 내가 이번 달에 몇 건 했으니까 몇 건에 대한 견인요청을 할 때 지급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난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 관악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미리 돈을 주고 월에 가서 결산을 해서 다시 돈을 돌려받든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우리가 택시를 탔을 때 택시비를 바로 지급하잖아요. 견인업체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길용환의원

그거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택시를 탈 때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일부를 지급하고 결산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고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길용환의원

조례는 선지급하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조례에는. 하게끔 돼 있지 선지급하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택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택시 타면 탄만큼 주니까 그건 맞아요. 다음에 줄 기회도 없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지금 관악구청에서 내가 볼 때는 업무적인 낭비를 하고 있다고 봐요. 미리 주고 다시 또 찾아오고 이런 것은 좀 낭비다. 거기서 요청할 때 요청한 만큼 확인해서 주면 되는 건데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대행업체에 15일치를 미리 주는 게 아니고요 견인보관소 있잖아요, 견인보관소에 15일치 가지고 갔다가 거기다 요청을 한답니다.

길용환의원

예?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견인보관소라고 있잖아요?

길용환의원

예.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견인업체가 있고 견인보관소에다 우리가 15일치를 미리 선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해야 될 입장인데 이 견인대행업을 대행을 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요 견인차도 사야 되고 인건비 등이 들어가고 초기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2014년도에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수익이 남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그 검토결과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의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견인 대행업체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점검해서 상급기관의 법규개정 촉구와 관악구 조례도 한 번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것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기간을 명시한다든가 반환을 할 때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철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길용환의원

국장님, 관악산 등산로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유독 삼성산주공아파트 신림6배수지 공원 그 방향 등산로가 세 곳이 잘려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이곳으로 등산하는 등산객이나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생태로 건설에 대한 요구를 한 바 있으나 아직 건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2012년부터 지금까지 내년 1회 내지 3회를 해서 총 7회에 걸쳐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금년은 3회에 걸쳐서 요청했습니다.

길용환의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현재까지 서울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아직 결론은 나지 않고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결론은 오늘이나 내일 이번 주에는 결론 날 것 같습니다.

길용환의원

예산을 얼마 요청하셨어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29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럼 그 예산이면 세 곳을 다 건설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세 곳 모두는 82억원이 소요되고 1개소에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길용환의원

1개소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길용환의원

그럼 만일 그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어느 곳부터 설치를 할 계획이세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호암로를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호암로가 생태로 통로가 길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도 현장을 가봤지만 이건 폭의 문제고 하니까 가능합니다.

길용환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세 곳 중에 법원단지길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길용환의원

그래서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법원단지길부터 먼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부의장

길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권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의원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장동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권미성 의원입니다. 구 행정에 늘 노심초사 애를 쓰시는 존경하는 유종필 구청장님과 1,3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심을 인사드리면서, 오늘 관악구의 교육관광사업이 가능성이 있을까 해서 교육관광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여쭙는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 박성근입니다.

권미성의원

관악구에는 가장 큰 자랑인 서울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관악백과사전을 편찬했는데요 거기에는 관악구의 역대인물들이 나열이 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고려인물 한 사람과 조선인물 한 사람, 근대·현대인물, 순국열사 인물 20명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관악구에는 뭔가 자랑할 만한 그런 보배로 내세울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분위기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입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서울대학과 관악산, 도림천, 열정이 많은 교육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구슬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꿰어야 보배가 되는데, 보배라는 게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 관악구에서 당장 보배로 느낄 수 있는 건 주민의 수입증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한 수입증대에 기여가 될 만한 그러한 연구가 관악구 행정에서 되어 지고 리더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관악구는 서울대학하고 연계된 교육사업이 많이 있지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0년에 학관협력사업이라고 해서 한 29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그게 131개로 늘어나서 한 450% 신장이 됐지요. 엄청나게 신장이 됐습니다만 도서관사업과 함께 바로 이 교육사업에 엄청난 열정을 저희들이 쏟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있어서 서울대학교와 관악구청이 연계해서 그렇게 했었죠. 서울대가 아니고 다른 16개 대학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저희가 서울대학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주민 수입과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수입이라기보다는 청소년들,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부수적으로 수입이 생긴다면 바람직하겠지요. 저희는 시민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 내에서 하고 있는 통학·숙박 프로그램 19개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45개인데 그 중에 서울대 내에서 하고 있는 건 19개가 있습니다. 그 19개가 통학이 18개가 있고요 하나는 저희가 숙박을 하는, 그건 어느 정도 수요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2박3일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들인데 이 학생들이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2박3일 동안,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입니다. 공과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와서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좋고 숙박시설이 좋다보니까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요, 또 관악주민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여의치가 않은데 타 대학, 타 고등학교, 타 중학교 이런 외부학생들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타깃을 그쪽으로 삼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와서 3박4일 동안 여기에서 머뭅니다. 그런데 워낙 시설이 좋으니까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보성하면 녹차, 진해하면 벚꽃 이렇게 하듯이 관악에서는 뭐를 생각할까 해서 구청장님 이하 저희가 생각했던 게 관악강감찬축제라는 것이 통합되어서 풍성해지고 있잖아요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약해요. 그래서 용역도 줘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내년 동안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미성의원

공항이 가까이 있는 구에서는 메디컬관광사업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 특징을 활용해서 관광사업을 활성화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는 그런 예도 있는데요 우리 관악구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런 교육적, 특히 서울대학과 관련된 그리고 특별히 그동안 교육특구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많이 만들어졌던 여러 프로그램들과 쌓여진 콘텐츠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한 교육관광사업이 연구되고 앞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숙식에 대해서 서울대 내에 그렇게 좋은 게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십분, 100% 활용하면서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학생들은 서울대학을 한 번쯤은 와보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관악구의 매력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관광사업하고 연관을 지어서 학부모들 또 전국에 있는 국민들도 다 서울대학교의 어떤 재미있는 문화콘텐츠도 들어가고 관악구뿐만 아니라 가끔은 서울의 중요한 부분도 관광상품 코스로 넣어서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미성의원

확보해서 많은 타 구 주민들이 관악구를 방문하는 계기를 만든다면 그거를 통해서 관악구의 활력이 넘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많이 들어오게 함으로써 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권미성의원

그리고 숙식에 대해서 서울대뿐만 아니라 이게 가장 해외 특히 요크관광을 끌어들이기에 가장 애로점은 숙박시설인데 그것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관광사업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의원이 봤어요. 그런데 이 교육관광사업의 숙박시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서울대학교에 좋은 기숙사나 그런 것도 활용하고 그밖에 다른 거 될 수 있는 거가 있지요? 뭐가 있을까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내 서울대에서 가까운 고시촌이라든지

권미성의원

고시촌 원룸이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고시촌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기가 이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거주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오시는 학부모라든지 아이들은 2박3일 또는 1박2일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권미성의원

삼성산 수련원이라든지 홈스테이 방법 같은 것을 활용한 그런 숙박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의원님, 내년에 저희가 그런 전반에 대해서 아이디어공모도 해 보고 전문적인 용역도 실시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도 관악구의 현안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더욱더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의원

일본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활용한 1만명의 도시에서 10만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사업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권미성의원

자세히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도서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전국 최고이지 않습니까. 전국 최고인데 그런 점에서 외국에서도 지금 저희 취재도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고 양적인 것보다도 질적으로 정말 배울만하다라고 해서 하고 있잖아요. 방금 그런 것도 수익창출 방향으로도 가능한지 저희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의원

본의원도 공개토론이나 연구모임을 통해서 확실한 가능성과 실천방향을 추후에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감사합니다.

권미성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끝까지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장동식 부의장님과 유종필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부의장

권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금일 오준섭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이 언제 가능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김경자 의석에서 - 지금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준섭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경자입니다. 오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운동 행운1길 131 앞 노점상 단속 및 거리질서 확립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운1길 131 주변은 관악프라자에서 국민은행 구간에 형성된 골목형 무등록시장으로 10여 년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으며, 일명 오거리시장 최근에는 행운동 중부시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본 지역에는 30여 개의 점포와 일부 노점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상인회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기 장소, 건물 앞은 건물주가 1층 점포를 임대하지 않고 5 ~ 6개의 노점상에게 자릿세를 받고 있으며, 주변 일부 점포에서도 노점행위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가로정비반이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노점 근절에 주력하고 있으나 노점특성상 반복 재발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해당 노점의 불법행위가 자릿세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우리 구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건물주의 사유지를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 단속근거가 없어서 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불법노점들의 무질서한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주에게는 정상적인 점포임대를 권유하고 노점상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게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습니다. 또 자체 상인회를 통해서 각 점포들도 자율정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부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12월 17일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12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