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기광 의원 발언
기광
이기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제21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등 6일간의 회기를 마쳤으며, 또 6월 들어서는 농촌일손돕기운동의 일환으로 해운대 좌동에 가서 모내기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은 20일간에 걸쳐 92회계년도결산검사를 실시하는 등 그동안 바쁜 날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2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개최된 것입니다. 그럼 제21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소집에 관하여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범규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7월9일 이철형의장님으로부터 제21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요구 및 제22회남구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93년7월14일 수요일 오후4시에 개최하겠다는 통지에 따라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부 안건인 제22회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결과를 93년7월15일까지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이범규 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4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철형의장께서 협의해 온 제22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면 금번 회기는 7월23일부터 7월26일까지 4일간으로 잡고 있으며 회기 첫날인 7월23일에는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93년도 상반기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위한 구정연설을 듣고 마지막으로 휴회의건을 상정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월24일부터 7월25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토록 하며 7월26일에 제2차 본회의를 오후4시에 개의하여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그리고 의원해외시찰실시의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각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을 살펴보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이 3건이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1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된 무허가건축물양성화조치에관한특별법제정에대한건의안을 심사 처리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해외시찰실시의건은 의장제의로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러면 본회의 차수별로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송
이수송간사
의사일정에 대해서 저희들 회기가 7월23일부터 26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연간 회의 일수가 정기회의를 빼고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회에 상임위원회를 일요일 끼어서 2일간한다는 것은 하루가 그냥 없어지는 날짜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목요일날 시작해서 토요일날 끝남으로 해서 다음에 하루를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수송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번에는 93년도 상반기 구정연설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개정이라든지 건의안 등이 몇 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일을… 어떤 여유있게 정한다고 의장님께서 정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양해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위원장님! 이수송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정기회를 빼고는 연간 30일밖에 회의를 하는 날짜가 없는데 사실상 아무리 우리 남구의회 의원들이 할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의를 자주 열어서 구정에 관한 문제를 감독하고, 논의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도 일요일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30일 회기 그 짧은데 우리가 더 달라 60일 해 주라 100일 해 주라 하면서 건의안을 내고 있으면서도 일요일에 아무것도 안하고 하루를 경과한다고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의사일정을 짜는 것은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단호히 의장이 시정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최진동위원님께서 이수송위원님의 하신 말씀에 찬동을 하면서 좋은 말을 하셨는데 다음 회기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는 이렇게 협의가 되었는데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다음 7월26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주례중개정조례안 그 유인물을 참고해 보시면 그 내용이 뭐냐하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조례안에는 구 조례안에는 상이군경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국가유공자로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로 자구수정하는 것이고 상이군경을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의거상이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산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 그 개정조례안 내용의 주요골자를 보면 포상부분에서 본상과 장려상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주게끔 이렇게 조례중 11조4항을 다시 신설하는 것입니다. 11조 4항의 신설사항을 보면 오륙도상의 시상인원은 부문별로 각각 본상과 장려상으로 구분 시상할 수 있다 이렇게 11조 4항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11조 2항을 신설하는데 11조 2항은 뭐냐하면 오륙도상 심사위원을 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유인물을 보시면 대연6동에 1600-42번지의 1필지 대지 58㎡하고 과거 용당동 동사부지 18408번지 대지 52㎡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즉 말하자면 매각하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항에 들어가서 무허가건축물양성화조치에관한특별법제정에대한건의안은 우리 조금 전 회의 개의하기 이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의원해외시찰실시의건 이것은 현재 우리가 하반기에 각 선진국 지방자치제도가 잘 실시되는 선진국을 시찰하기 위한 계획인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회환경을 봐가지고 어려운 여건이 있으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본회의에서 동의만 얻자는 내용으로써 이렇게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7월26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주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이군경밖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가유공자는 상이군경 외에는 다른 사람은 국가유공자가 없습니까? 여기 지금 내용에는 보니까 상이군경만 국가유공자 지금 현재 이 안에 보면 상이군경만 취급이 되어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중 보면 상이군경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럼 다른 국가유공자는 토지나 건물이나 자동차나 구세면제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 말이죠, 똑같은 국가유공잔데 상이군경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기광
이기광위원장
현재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국가유공자는 전원 혜택이 되도록 하는 조례개정입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그러나 그 내용안에 상이를 입은 자로 이래 되어 있으니까 몸을 다친 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니까 몸을 다친 자는 상이를 입은 잔데 국가유공자라 하면 상이군경뿐이 아니고 다른 또 국가유공자가 있다는 거죠?
기광
이기광위원장
민 뒤에 보면 옛날에 상이군경에서부터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의거 상이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 이렇게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유공자라고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라고 용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국가유공자가 상이군경밖에 없느냐는 이 말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국가유공자가 상이군경 외에도 많이 있죠.
한성
박한성위원
많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은 이런 세제혜택을…
기광
이기광위원장
이제는 앞으로는 본다는 거죠.
한성
박한성위원
제일 처음 상이군경만 봤다는 이 말이죠.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원익위원님!
원익
손원익위원
손원익위원입니다. 지방세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했는데 그 법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문점이 그렇다면 상이군경은 현재 이떤 법률과 관계없이 과다한 토지나 과다한 부동산을 가지고 재산의 고하에 관계없이 전부 다를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관계법령 발췌 조문이 여기 우리 개정조례안 뒷면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그 내용에는 그것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동산 토초세라든지 또는 현재 경제 정책이나 또 모든 법의 평등에 있어서 형평이 안 맞다고 저는 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총무위원회 간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음에…
원익
손원익위원
선용보다는 악용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총무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들으면 충분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이태흠위원, 이재득위원, 박위원님 잘 검토해 주십시오.
해수
조해수위원
재산권을 더 이상 가진다는 그 자체는 자기의 이외의 것이 앞으로는 법이 안정해집니까? 이때까지도… (장내소란)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리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으로… 아! 박남서위원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서
박남서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요 뒤에 보면 퍼뜩 이해가 안 갑니다. 그 관리변경 대상의 필지 번진지 그 대상변경에 인수를 받을 사람의 필지인지 구분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광
이기광위원장
여기에 제안이유 가에 보면 대연6동 1600-42번지외 1필지 대지 58㎡ 이것이고 그 다음에는 나에 보면 매각할 대지가 용당동 옛날에 동사부지입니다. 용당동 184-8번지의 대지 그것이 73㎡필지중 현황도로를 뺀 52㎡를… 그 번지안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동의안이 있는데도 같이 명세를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원익
손원익위원
예, 위원장님! 24일 의안 4호에 무허가건축물양성화조치에관한특별법제정에 대한 지난번 건의안 건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본 위원이 검토한 바 이 안은 특별제정건의 필요성은 상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적절한 의견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7월24일날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 당시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그러면 오늘은 채택되어서 넘어가는 것입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오늘은 의사일정만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의사일정에는 들어갑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해외시찰실시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본회의의 동의만 얻어 놓자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대충 이해가 가시겠지요.
진동
최진동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사실상 요사이 우리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해외의 시찰 어찌보면 선진화된 나라에 가서 제도를 배워온다든지 상당히 유익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요사이 어떠한 여론에 밀려가지고 매스컴에 밀려가지고 정부가 충분한 예산까지도 마련해 주었는데도 그것을 다 할용 못 한다고 한다면 하면 그것은 어찌보면 다시 재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거기에 하나 붙여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남구의회의 예산이 연간 상당한 액수가 책정되어 있고 그 주에는 의원들의 연수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연수활동이라든지 특별활동이라든지 어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의장단에서 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동안에 의원 전체에 대한 어떤 세미나를 한 일이 있습니까?
원익
손원익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해야지, 우리가 해야지…
진동
최진동위원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의장단에서 일정을 전부 다 짜가지고 내려오는데 지금까지 안 한다 이거라…
기광
이기광위원장
아닙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럼 무엇때문에… 상반기가 지났는데 한 번도 안하고 언제 합니까? 연말에 바쁠 때 할 겁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의원해외시찰실시안을 보면 일정은 9월서부터 10월사이에 유럽, 미주 지방 선진국, 지방자치단체의 선진국 그리고 세부사항은 그 당시 실시할 때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기로 하고 그렇게…
진동
최진동위원
시찰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소의 의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그런 것을 왜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활동을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의원 개개인이 다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의장단에게 건의를 좀 해 주시면 좋은 안건이 도출이 될 것입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위원장님! 의장단이란 어디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의장과 부의장이죠.
원익
손원익위원
두 분이 의장단입니까? (장내소란)
기광
이기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송
이수송간사
저 질의할 것 있습니다. 시찰 방법에 보면 위원 전체 단체 실시 또는 상임위원회별 이래 놨는데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 들어갑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것은 차후 결정한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각 차수별로 의사일정을 검토한 바와 같이 이철형의장이 협의해 온 제22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 없으므로 제22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5분 산회
기광
이기광출석위원
이수송 박남서 최진동 조해수 박한성 유영기 손원익 정호기 이태흠 이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