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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225회 제3본회의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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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재정비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구의회 제출 등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대상을 종전의 전년도 대비 10%를 5%이상 증가한 경우로 조정하였고, 일반재산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일반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변상금 징수유예 기간을 1년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안 제72조제4항의 일반재산 매각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개인평가업자도 참여하도록 완화할 경우 사견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법인만 감정평가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등에 대해 질의·답변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에 추진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부합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