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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철형 의원 발언

22회 제2본회의199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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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7월24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993년7월24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993년7월2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무허가건축물양성화조치에관한특별법제정에대한건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993년7월2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속심사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6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휴회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주만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주만보입니다.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1993년6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7월1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993년7월23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세과세 면제대상중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함으로써 면제의 폭을 확대하였고 면제 신청서 제출의 명확한 지정과 수혜자를 상이군경에서 전상군경, 공상군경, 특별공로 상이자로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하여 객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임종하ㆍ이태흠위원의 질의에 세무2과장의 답변을 듣는 등 심사 끝에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조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과 보고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주만보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특정건축물양성화조치에관한특별법제정에 대한 건의안(배영일의원외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정건축물양성화조치에관한특별법제정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안도 휴회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이기광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무허가건축물양성화조치에관한특별법제정건의안이 조금 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보고서 자체가 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랄 것을 먼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광운영위원장 이기광의원입니다. 무허가건축물양성화조치에관한특별법제정에관한건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5월14일 배영일의원외 8명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1993년5월1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993년5월24일 제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심사의결이 보류되었으며, 93년7월26일 제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재차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는 지난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발의 의원인 배영일의원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그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아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듣고 이수송위원 외 전체 위원의 찬반 토론을 거쳤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 요지는 역시 심사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안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 과정의 질의 답변 요지는 심사 보고서 3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5월24일 개최한 제2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에서는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고 의회의 명예와도 관계가 되므로 충분한 연구 검토를 위해 다음 회기로 심사 의결을 보류하자는 정환모위원의 동의에 전원 찬성하여 다음 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93년7월26일 11시에 개최한 제2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건의안의 자구 수정에 발의 의원이 동의하는지를 물어 동의하면 미흡한 부분의 자구수정을 한 후 의결하자는 이태흠위원의 동의에 전원 찬성하여 일부 자구 수정한 건의안을 원안으로 하여 전원 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원 일치로 의결은 하였습니다마는 몇차례 간담회를 거쳐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의 발의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의원의 위상을 존중하고 또 우리지역 주위의 좀더 무허가 건축물로써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여러 주민들의 편의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준다는 뜻에서 많은 의견이 도출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수정안을 통하여 만자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 수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건의서 내용중에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게 건의서 제목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특정건축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서 내용에는 전면 하단에 그러나 행정 관청의 홍보부족과 생업에 바브고 또한 무지한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러나 생업에 바쁘고 무지한 관계로, 즉 행정관청의 홍보 부족이라는 사항을 삭제를 하여, 일부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허가건축물양성화조치에관한특별법제정에대한건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기광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특정건축물양성화조치에관한특별법제정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특정건축물양성화조치에관한특별법제정에대한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에서

의석에서이기광의원

…… 신상발언을 얻었으면 합니다.) 이 건에 대한 신상 발언입니까? (
…… 개인에 대한 신상 발언입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기광

이기광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기광의원입니다. 지난 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은 회기결정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회기결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회기결정의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수용을 하지 않고 의장은 계속해서 의원석을 향하여 회기를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고 묻자 의원석에서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이의 없습니다하는 소수의 답변에 가결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순간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묵살하고 회의를 파행적으로 진행하여도 의원여러분,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제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내용을 살펴보면은 의장과 운영위원회가 합의한 의원해외시찰실시의건은 상정,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고 또 운영위원회와 합의하지 않은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회가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는, 본 의원의 능력으로서는 더 이상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장직을 사임코자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아낌없이 지도하시고 밀어주신 운영위원 여러분과 의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신상 발언을 마치면서 양보하는 자가 승자라는 말씀을 의원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기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의장으로서는 죄송한 감이 앞섭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한 해명은 이 회의가 끝난 다음 말씀을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22회 임시회가 종료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회의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4일간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 채택된 특정건축물양성화조치에관한특별법제정에대한건의안은 관계 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12일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지방의회의원과 지방공무원들도 오는 8월12일부터 재산등록을 해야 하므로 우리구 의회에서도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8월초순경 제23회 임시회가 개최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 … (
에서

의석에서박병화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것 마치고, (
…… 산회 이전에) 좋습니다. 의사진행 발언드리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의원

박병화의원입니다. 지난 23일 본 의원이 남구위원회조례중개정안을 22명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의회에 상정한 것을, 만장일치로 상정하게끔 허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의가 종료되는 이 순간에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은 알고 잇습니다마는 본인이 오늘 운영위원회에 나가서 제안설명까지 하였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일언반구 한마디 없이 그냥 회의를 종료하는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의장께서는 본인이 발의한 위원회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가 된 것인지 그 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산회를 선포하기 이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병화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질의하신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개의 후 의사계장의 보고를 통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계속하여 심사하겠다는 통지가 있었다고 보고되었으므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에서

의석에서박병화의원

…… 한 말씀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병화

박병화의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 깊게 듣지 못해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이 화기애애하게 우리는 4년을 마칠 것을 혼자서 라도 결의를 하고 의회가 개원되면 항상 참여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싫은 소리할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택해서 발의를 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의 개인의 안일보다도 우리 뒤에는 구민이 있고 돌아가면 동민, 주민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의원의 양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지식을 쌓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의 마음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충정속에서 바로 이번 의회, 아니 위원회 조례중 개정안을 22명의 의원의 서명날인으로써 동의를 얻어 의회에다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자리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이것은 바로 우리 동료의원들 41명 모두가 기회를 가지자는 이야기이고 식견을 넓게 쌓자는 그런 생각에서 개정안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에 대해서 물론 사람인지라 미숙한 점도 있고, 또 설명이 잘못괴고 인상이 잘못 풍기면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오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점도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서 내 마음속으로는 진정코 추호도 나 개인 사심이 있어서 아니면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개정 조례안을 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알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검토를 하고 있다 하니까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 검토를 하고 있다 하니까 이번 회기에서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23회 임시회가 개원될 때 정확하게 처리해서 우리 동료의원 41명이 모두가 기회균등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실수를 사과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박한성의원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한성

박한성의원

박한성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평소에 존경하옵는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위원장직을 사임코자 했습니다. 본 의원도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위원장을 잘 보필한 점이 없지 않는가 반성해 봅는 기회가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병화의원외 22명의 서명으로 발의가 되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 중에 의원이 자기 직을 사임코자 할 적에는 우리 전 의원에게 가부를 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기광위원장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서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8월 초순으로 예상되는 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위원장이 바뀌는 결과가 생겼을 때 이기고아위원장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장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제가 지금 참고서적도 없고 해서 평상시에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의원님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기중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결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위원장직이 더 존속한다, 오늘 의원님들이 부결을 붙여서 더 하셔야 되겠다는 결과가 있다면 다음 조례 개정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장과 간사의 교체가 아니고 상임위원의 자리를 바꾸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모든 현재 직은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것은 내려가서 우리 의회 조례 규정집을 보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이기광의원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사임의 건

16시41분

그러면 회기중에 이기광위원장님께서 사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광위원장님께서는 제출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사직서를 부산직할시남구위원회조례 제6조 제4항에 의거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이기광위원장님의 사직 수리에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박병화의원

…… 의장!) 예를 들어서 동의를 안하시면 그 다음에 찬반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배영일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
인규

차인규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
의석에서…… 의원의 사표는 제가 알기로는 찬반토론 없이 바로 무기명 투표로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사무국장님하고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배영일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앉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조례로 현재 확실히 …… )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사진행 규칙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철형

이철형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게서 질의한 사항에 즉석에서 답변을 못 해 드린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남구의회 조례 회의규칙 75조 2항을 보니까 찬반토론 없이 사직서 처리 관계는 찬반토론 없이 바로 찬반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이기광위원장님 사표 수리에 대하여 찬반을 묻겠습니다. 이기광위원장님 위원장직 사직에 찬성하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배영일의원

의석에서…… 다시 한번?) 투표를 안 해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바로 하겠습니다. 이기광위원장님의 사표 수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사표 수리에 동의하시는 분 서 주시기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
봉곤

김봉곤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해도 좋겠습니까?) 간략하게…… (
종하

임종하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에 차질이 있을 때는 하지만, 표결에 들어갔을 때는 못하지 …… ) (장내소란) (
봉곤

김봉곤의원

의석에서…… 아까 박한상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부결되었을 때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아까 의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상세하게는 몰라도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23회 임시회에 올라와 가지고 조례안이 개정되었을 때는 전부 상임위원회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가부결정이 되고 만약에 상임위원회 부결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그 날이면 만약에 조례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는 전부 무효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기광위원장님을 23회 회기동안에 위원장직을 우리가 인정해 주시고 ……) (장내소란) 의원님 이것 제가 75조 2항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한성의원님 질문에 정확하게는 답변 못했습니다만 책을 보니까 지금 사임 안하시더라도 만약에 다음에 법이 통과되면 그 당시에 사임을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렁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시면 동의를 하시면 오늘로써 상임위원장 자리를 더 중임 못하시게 되는 것이고, 부결되면 그날까지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광위원장직 사표 수리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표 수리에 찬성하시는 의원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을 원치않는 의원님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수 35명 중 찬성 2명, 반대 18명으로 사표 수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광위원장님께서는 계속 위원장직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2회 임시회는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표결 인데!」 하는 이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6시58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차인규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이인곤 송석복 구자목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