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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남서 의원 발언

2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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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광

이기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또 모두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번 제22회 임시회사 우리 위원회에서 시마, 의결 보류한 바 있는 부산직할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오후에 개의되는 제23회 임시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심사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오늘 이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 개최에 관하여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7월30일 이철형의장님으로부터 제22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접수되었으며 기 회부된 안건인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3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심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기광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22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93년 8월4일 개최하겠다는 통지에 따라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이범규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병화의원외 22인 발의)(계속)

14시07분

그러명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심사를 하였으나 보다 심도깊은 연구를 위해 다음 회기에 계속하여 심사토록 의결되어 오늘 다시 심사하게 된 안건입니다. 지난 7월26일 제22회 임시회 개회 기간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도 진지한 검토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개종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한 결과를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심도깊은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저번 회의시 충분히 하였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기간 관계상 질의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론은 반대, 찬성순으로 하겠습니다. 예. 정환모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모

정환모위원

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레안은 지난번 운영위원횡에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만 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 개개인의 이해 관계가 있으므로 좀 더 연구, 검토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부의하는 것을 유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정환모위원께서는 이번 회기에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 예, 박남서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서

박남서위원

본 위원회에 심사, 의결된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26일 11시에 급박하게 의사일정 결정권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되어 온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진지한 협의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안이유에 의하면 1년마다 자리 바꿈이,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취득하게 하므로써 대집행부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된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 능률적인 것인지 아니면 소관 부서별로 다양한 업무 차악과 전문지식의 함양을 통해서 상당한 연구 기간이 있어야 능률적인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피상적이고 현실적인 것보다는 실지 의정 할동의 능률제고를 위해서는 제안이유와 같이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는데 과연 임기 1년이 타당한 것인지, 임기 2년이 타당한 것인지, 또한 법 도의상으로나 법 윤리에 합법성이 있을 것인지 심사숙고를 하여야 하여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건국이래 법칙과 법통의 본산인 상위 입법기관인 국회 또는 광역의회에서도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기 1년이 능사가 아님을 판단하였기에 전국 기초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법 도입 당시 시행 초기로서 약간의 임기 연장의 전후 시차가 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위 입법기관의 관행과 범주를 준용한 임기 2년의 대 원칙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현행대로 상임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할 경우에는 4년의 임기중 2년간의 동일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므로써 한층 더 전문적이며 심도있는 경험과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검토보고가 있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54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2조2항에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규정에 준하여 남구의회위원회조례를 이미 1992년3월31일 전문개정하여 그 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구의회 2대의원으로부터는 의장단이 임기와 상임위원회의 임기 2년이 자동적으로 정례화될 것으로 보고 이의없이 통과한 지 불과 1년 수개월만에 절묘한 해법으로 아무런 하자없이 임기 2년에서 1년으로 하는 단순한 임기조항만을 단축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 입안상으로나 입법의 근본취지에 있어서도 합리성보다는 자가당착 격인 사유가 있다고 봄으로써 남구의회운영에 길이 남을 역사에 오류를 범하응 우를 남기기보다는 확증을 기하기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 또는 사무처나 법제처에 질의하여 회신이 올 때까지 유보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박남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위원께서는 이번 조례개정은 법 입안이나 도의상으로나 법 입안취지에 맞지 않다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전문기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서 충분한 검토를 해 보자는 내용의 반대토론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기위원님.
호기

정호기위원

예, 정호기입니다. 저는 토론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의사진행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 이 자리에 운영위원께서는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 발의에 조해수위원도 박병화의원외 22명에 포함되는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조해수위원님의 의견을 타진한 결과 그 서명은 지금 잘못된 그런 서명이었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해수위원은 발의자에 포함되지 않는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의하신 분이 한 사람도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이런 좋은 발의 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좋은 결론을 냈으면 좋았을텐데 지난번 회의에서도 두사람, 취소하겠습니다. 그 분들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 분들은 심사를 하지 않고 나머지 우리 위원들에게 내준다고 생각하니 불쾌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서명도 학 찬성토론에도 참여해서 적극 토론하여야 할 분들이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분위기에서 심사를 계속하는 것이 의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이유도 충분히 있지만 그런 점으로 보아도 이 안건은 심사를 보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충분히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정이유에 보면 ‘적극 참여할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하는 이런 귀절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뜻을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대를 한다 부결을 시킨다 가결을 시킨다 하는 것이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정호기위원께서는 서명위원이 참석을 하시지 않았고 또 그 분들이 참석을 해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심사를 보류를 해야 되겠다는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동

최진동위원

더 이상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우리 정환모의원님, 박남서위원님, 정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분의 그동안 조사결과의 의견이 이것은 법 도의상이나 법 입안상으로 보아도 2년을 1년으로 임기를 고치자는 것은 법 도의상 어긋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의원 개개인간에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그러한 조례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심사를 거친 다음 그 의결을 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 심사를 보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보류하여 각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더욱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가지면서 제24회 임시회 회기에서는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새로 협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할 것을 위원장이 제의를 합니다. 이 제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의결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 었습니다.

「예,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모

정환모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벌언입니다. 다음 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안건을 다룰때 필히 서명한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알겠습니다 드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시결과에 대한 의결은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오후4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기광

이기광출석위원

이수송 박남서 최진동 조해수 유영기 정호기 정환모 이태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