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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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주만보 의원 발언

24회 제1총무위원회199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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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보

주만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은 이상적인 기온현상으로 여름 날씨답지 않아 각종 농산물의 수확이 많이 감소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말들이 많아서 걱정이 되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속에서도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와 내일 모레가 추분이고 추석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지난 9월11일 마감한 공직자재산등록에 여러 의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기한내에 등록을 완료하였다는 사무국의 말을 듣고 정말 마음 고생들이 많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 의석에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개정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우리가 심사한 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의사직원

의사직원 김남두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7월31일과 1993년9월14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1993년9월11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이 의장님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제24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심사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993년9월15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의장이 회부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제24회 남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1993년9월21일, 금일 14시에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중 심사 처리할 안건은 조례중 개정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3건의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용현 재무과장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내무부에서 부산시를 경유하여 이첩 시달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이유로써는 동일 자치 단체내에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처분관리에 있어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한 것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며, 부산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 조례가 부산직할시 지방건설기술시믜위원회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수의계약사항이 제2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22조 제4호중 영 제95조 제1항을 영 제95조 제2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조례 제25조 제2호 나목 다음에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나목 2층은 부지평가액이 2분의 1을 3분의 1로, 다목 3층은 부지평가액 3분의 1을 4분의 1로, 라목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 3분의 1을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로, 마목 지하실(2층 이하 건물의 지하실 포함)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을 지하실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로 개정하고, 같은조 바목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로, 사목 지하 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로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26조 공유재산의 대부료 납부기한을 게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기한인 60일과 동일하게 30일 연장하였으며, 조례 제38조의 2중 수의게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2호까지 되어 있으나 3호를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 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 이하로써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대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수 있다.’로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47조에 의거 청사를 신축(10억이상)할 경우에는 부산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의 정하는바에 따라 심읠ㄹ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운영조례가 폐지되고 부산직할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이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1993년9월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 기준 납부기간의 납부 기한 등의 기준에 대한 조정을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획일성을 통한 효율화에 노력하였고, 1993년4월23일 부산시조례 제3003호로 부산직할시설게심사위원회조례가 부산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47조에 명시된 부산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를 부산직할시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납부 기한이 30일 이내, 국유재산의 대부료 납부기한은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의 대부료 납부 기한을 60일로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건물대부료 산출시 기준 책정이 5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재구분되었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법및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규정에 의거 우리 구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면에서 검토해 볼 때 동일 자치단체내에서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출 기준 납부기한 등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일치되지 않고 있어 능률적 면에서 볼 대 이는 불일치 시켜야 될 아무런 이유는 발견할 수 없으며, 또한 3층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사용 수익 허가의 경우 5개 항목에 구분 적용하던 것을 지하 2층 및 지하 3층 이하에 대한 사용 수익시 산출기준등으로 대상의 폭을 확대 적용한 점은 보다 이를 세분화 시킴으로써 재산의 관리면에서 능동적으로 검토했다고 보아지며, 공유재산 수의계약의 경우 너무 획일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토지면적이 1,000㎡이하 및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의 건물중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두어 수의 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집단민원 또는 국ㆍ공유지의 고질화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은 국ㆍ공유지 관리 및 처분 등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1993년4월23일 부산시에서 부산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를 부산직할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재무과장님! 제47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낭독을 해 주시고 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우리 남구에도 이런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47조가 당초에는 시 설계심의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시에 구성이 되어 있는 설계심의위원회를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수라든지 기타 시 국장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명칭이 시에서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 시 설계심사위원회를 명칭이 변경된 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는 이 위원회가 없는 것입니다. 10억이상의 대단위 공사는 시에 저희들 자치구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시의 조직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런 심의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10억 이상도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대단위 공사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 구의 것을 동시에 심의하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하고는 관계 없네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우리도 만약에 10억 이상의 청사를 짓는다면 시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시비를 받아야 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부료를 받는데 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동일하다는 뜻이죠? 우리 남구에는 대부를 해 주어 가지고 대부료를 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 남구에...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연간 지금 국유지하고 공유지하고 합해서 15건 이내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15건... 대부료는 얼마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대부료 금액은 지금 확실히 제가 파악 못해 봤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2층 다르고 3층 다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2층일 경우에는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즉 부지 평가액을 가지고 산출 기초를 정해 놓은 율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료에 있어서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하고 평가를 합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평가는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건물의 부지를 기준해 가지고 평가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부지를 공시지가로 하느냐, 아니면 요즘 우리가 말하는 감정사가 감정을 해 가지고 현 시가를 기준으로 하느냐...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토지는 공시지가고 건물은 감정가격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것을 확실히 해 주어야지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층수별로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흔히 임대를 하는 사람이 볼 것 같으면 종전의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1층이 2층보다 못할 수도 있고 또 1층보다 2층이 나을 수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층이 건물 효용도가 낫다고 보아 가지고 2층, 3층보다 좀 비율이 높게 책정되어졌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용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건물 대부료 산출시에 책정이 5개 항목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7개 항목으로 재구분했다고 했는데 그 구분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25조 2항 ‘다’호가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호 ‘가’항은 현행과 같고 ‘나’항이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3층은 부지평가액의 당초의 3분의 1이었는데 4분의 1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은 2층의 건물의 지하실을 포함해 가지고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로 포괄적으로 종전의 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만 이번에 바꾸는 것은 ‘마’항은 지하실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로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바’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항도 신설되어 가지고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로 그렇게 각각 5가지에서 7가지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흠 간사님!
태흠

이태흠간사

지금 제38조 2에 3호의 신설에 있어서 매각의 범위는 위에 나와 있는데 매각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매각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승인도 받고 동의안을 받고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일반 공개 입찰할 때는 일반 공개 입찰로 그런 식으로 합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예.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는 이로써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먼저하시고 다음에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안번호 제9호, 제10호)(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많음

14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용현 재무과장께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게획변경동의안중 대연6동 1600-422번지의 토지 매각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제안설명을 각각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 대연동 1600-422번지의 대지 22㎡(6.7평)매각건에 대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내 대연6동 1600-422번지의 토지는 92년2월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한 대연6동 15ㆍ16통지내 폭 8m, 길이 140m의 소방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당초 122㎡중에서 100㎡는 도로로 편입되고 22㎡만 남게 된 짜투리 땅으로 경사 30。정도 언덕지의 곡각 지점에 위치한 공지 상태이며, 토지의 형태나 규모로 보아 인접 토지 소유자가 자기 부지에 건축을 할 경우 구유지로 계속 존치할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래 활용가치가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곤란하며, 위 구유지를 그대로 방치해 둘 시 인근 주민이 쓰레기 등을 투기하여 주위 환경이 불결할 뿐 아니라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본 구유지를 매입 후 1600-421번지와 합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므로 대연6동 1600-421번지 대지 160㎡의 현 공지상태인 토지 소유자 배기옥에게 매각 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 대연6동 1600-422번지 대지 22㎡ 매각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3년7월3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해 9월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소관부서는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연동 1600-422번지(22㎡)의 경우는 대연6동 동해한의원 및 소방도로 중심지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본 소방도로는 문현동과 계속 연결하는 구간으로서 특히 본 공유지는 구청장이 따로붙임 도면에 보면 본 매각 대상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공유지는 문현동과 대연동에서의 상호 교차되는 사거리교차 지점으로써 향후 교통량의증가는 당연히 예측할 것이고 본 공유지를 매각하여 매각 수입을 구 재정에 보태어지는 이득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교통의 흐름을 위한 도로 편입 또는 화단 조성 및 교통도로망 안내탑 설치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꼭 매각해야 한다면 도로가 소통후 매각하면 토지의 매각 가격이 더 상승될 것이 아닌가 사료되며 본건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 대연6동 1600-422번지 토지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지난번에 한 번 올라 온 것이죠?
만보

주만보위원장

본 건은 제22회 임시회시 용당동 구동사부지와 대연동 1600-342번지 등과 같이 상정되어 일부 동의가 되지 않아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 기회에 상정된 만큼 우리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현지답사와 동시에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재무과장 설명과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매각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보류해 도었다가 다시 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진지하고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것은 질의에 앞서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연동 1600-422번지 이것은 22㎡는 약 5평이 안됩니다. 이래서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이것은 배기옥씨가 우리가 매각을 하나 안하나간에 본인이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에 제 생각같아서는 이것은 원만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덕복위원님!
덕복

문덕복위원

사실 이 문제는 배기옥씨로 봐서는 매각이 타당하다고 보겠지만 현재 도로가 바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고 이쪽으로 경사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도로로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급합니다. 그렇다면 도로확장공사를 할 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커브를 바로 도로로 잡아가지고 해 주었으면 아무런 위험성이 없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상당히 위험도가 높아요. 그렇다면 위의 도로가 상당히 경사가 높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 주었으면 좋을텐데, 현재 그렇게 바로 해놓고 이것을 매각한다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검토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과장님! 이것 시유지죠?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구유지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래요? 이것은 팔면 전부 다 구세입으로 들어오네요? 그렇다면 지금 가격이 평당 어느 정도 나갑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아직까지 평가를 안해 봐서...
종환

배종환위원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덕복

문덕복위원

여기 나와 있네.
만보

주만보위원장

1,400만원 같으면 평당 얼마입니까?
태흠

이태흠간사

약 200만원 정도 됩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200만원 좀 더 되네요.
종환

배종환위원

커브에 삼거리 커브죠? 물론 이것은 나중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되겠습니다만 대연6동에는 청소, 쓰레기 소각장같은 것은 충분히 있습니까? 소각 기계 설치한다라고 그런 얘기도 각 구청에서 각 동으로 장소를 선정하라고 지시기 내려간 것 같은데...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1개동에 하나씩 쓰레기 소각장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있어요.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사실은 5~6평 가지고는 소각장도 안되겠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토지 효용도로 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지금 현재 토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기옥씨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지입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그러면 길은 나 있고?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길은 나 있습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도시계획상에 길이 구축도 하고 전부 되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거기에다 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바에야 우리가 구민들이 집을 짓는데는 그것이 꼭 필요할 때가 있을 때는 또 지장이 없는 한 우리가 집을 짓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편리가 아닌가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계획이 서가지고 벌써 해놨는데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 화단을 만든다 이것도 좋지만 한 사람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요청을 하는 사람의 입장을 봐서 본 위원은 배기옥에게 활용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이태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전에 우리가 지난 회기 때 현장조사를 다 했는데 지난 회기내에서도 처리된 문제였는데 일괄 상정되는 바람에 이것이 같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인근에 있는 토지하는 이 토지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이것은 사실은 현장에서 본 것 같으면 불능지로써 이 토지를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놔두면 동이나 구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쓰레기나 주변 여건이 굉장히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보다는 이것은 매각해 가지고 배기옥씨입니까? 이 분이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봐집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반대토론하실 분부터 먼저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중 대연6동 1600-422번지 토지 매각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중 용호2동 소재 노인회관 시설 매입 관련건에 대해 유용현 wan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중 용호2동 532-25번지의 부지 및 건물 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부여와 건강한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등 각종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3억원이 내시되고 시비보조 2억원이 지원되어 노인회관을 건립하고자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적당한 부지가 없어 용호2ㆍ4동 새마을금고를 매입하여 노인회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및 부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용호간선로변에 위치하며 일반주거 지역으로 부지면적이 330.9㎡(227평)로 89년 건립되어 건물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현재 용도는 지하 1층 204.85㎡(62평)는 용호2ㆍ4동 새마을금고에서 도서관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1층 194.71㎡(59평)는 새마을금고 사무실로 2층 182.23㎡(55평)는 동민회관으로 예식장, 회의장 3층 169.75㎡(51평)는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입금액은 국고보조 내시 3억원, 시비보조 2억원, 주민부담 용호지역 발전협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시에 기탁하거나 구에 기탁한 것입니다. 주민부담 5,000만원, 채무부담 2억원으로 합계 7억5,00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가격결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10에 의거 2개이상의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 기준가격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가격 결정 후 예산확보금액보다 초과되는 금액은 93년도 추경예산확보가 어려움으로 초과금액에 대하여 93채무확정 후 이자없이 94, 95년에 걸쳐 2년간 균등 지급코자 하며 취득 후 사용 계획은 경로당, 공동작업장, 노인교실 등으로 노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각종 사업장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1993년9월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며 소관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용호2ㆍ4동 새마을금고부지 매입과 관련된 동의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용호2ㆍ4동 새마을금고 부지를 매입하여 경로당 공동작업장, 노인교실 운영등으로 용호동 주민편의시설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용호동 532-25번지 소재 대지 330.9㎡ 연평수 751.54㎡ 지상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 89년 건립되어 지하층은 비어 있고 1층은 용호2ㆍ4동 새마을금고, 2층은 동민회관, 3층은 영수학원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등 건물매입은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동의할 경우 우리 구에서 국ㆍ시비 보조 5억원 및 용호동 발전 협의회에서 5,000만원으로 5억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건물주인 용호2ㆍ4도하여금 새마을금고측에서 7억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10에 의거 2개 이상의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기준가격이 우리 구에서 확보한 예산 5억5,000만원을 상회할 경우 93년도 예산확보가 현재로서는 어려움으로 초과금액은 93 채무확정 후 이자없이 94, 95년 이후 2년간 균등지급 하여도 좋다는 용호2ㆍ4동 새마을금고측의 좋은 조건임으로 우리구 용호동 532-25번지 소재 용호2동 새마을금고를 매입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 노인교실운영,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바 이는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특히 용호발전협의회에서 건물매입을 위한 기금 5,000만원도 제공하겠다 함으로 매입금액이 당장은 우리구 예산없이 국ㆍ시비 및 주민부담으로 가능하고 이는 주민들에게 복지증진 및 여러 면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취지임으로 이건 매입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중 용호2동 소재 노인회관 시설매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흠간사님
태흠

이태흠간사

지금 동의안에 들어온 용호동에 짓고자 하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남구 노인복지회관입니다. 남구노인회관입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복지회관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그냥 노인회관입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경로당과 노인회관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가정복지과장이 …
태흠

이태흠간사

예.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영입니다. 방금 이태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은 단지 노인 몇 사람이 그냥 모여 앉아서 하루하루 소일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고 노인회관이라고 하면 그 외 노인교실, 취미교실, 공동작업장, 기타 경로당을 포함한 조금 범위가 넓은 곳입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경로당의 시설기준은 따로 나와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크게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몇 평 안 되고 조그만 4평 되는 방이라도 노인들이 있으면 경로당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로당에 대한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경로당에 방이 서너평이 된다고 했는데 가옥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까? 무허가는 안 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무허가는 안 됩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대지의 효용가치는 한 번 조사해 보았습니까? 건물과 부지의 효율 …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저희들이 위치가 용호1ㆍ2ㆍ3ㆍ4동의 거의 가운데 정가운데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가운데 중앙위치에 있기 때문에 용호동 일원에 있는 노인들께서는 어느 지구에서나 어느 동에서나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굳이 용호동에서는 그렇게 중심위치에 있어서 편리하다 하나 그럼 명칭 자체를 남구노인회관이라고 붙일 이유가 있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저희들이 구에서 남구회관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용호회관 하면 어떤 일정한 한 지역에 국한된 노인회관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남구전체 노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남구를 강조하고 남구노인회관으로 명명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그러면 노인회관을 지역명칭을 써서 노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그때는 남구 전체 지금 현재 남구회관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다른 명칭이 명명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지금 현재 노인회관이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없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천동에 어디 임대를 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설이 있던데 …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그것은 경로당입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노인지회입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여기는 노인지회는 들어갑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지회는 못들어 갑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세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노인지회는 전부 우리 시유지입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시유지인데 그것을 우리가 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빌려 있는 것이 아니고 시유지가 아니고 구유지입니다. 시유지 땅에 구유예산을 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만약에 노인지회를 노인회관에 이전하고 지금 노인지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다른 타용도로 사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
태흠

이태흠간사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짓는 노인회관인데 지금까지 뚜렷한 사무실 조차도 오히려 변변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사실상 이번에 이런 기회가 없었으면 우리 노인지회가 일부 놀이터하고 노인회관하고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대지규모가 큰 것이 못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노인지회고 중기계획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면 한 5층 건물로 지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 지으려고 하면 10억 드는 것은 일도 아닌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용호동에 노인회관이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담당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까지 중기계획으로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확보된 것만 하더라도 5억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중기계획으로 세워서 좋은 위치를 물색해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앞으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어차피 2억5,000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지금 확보된 예산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기하고 땅을 확보한다는 것이 시간이 안맞을 것입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알겠습니다. 아까 매입할 적당한 부지가 없다고 했는데 얼마나 알아 봤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용호2ㆍ4동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알아 봤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지점에 지금 이 위치와 같은 곳은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이 위치를 떠나서 적당한 위치라면 어떤 조건을 가진 부지를 적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노인회관이 위치한 곳에서 용호동 주민들이 어느 한 동에 치우치지 않고 아무나 이용하기 편리한 지점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교통문제에서도 오히려 대로변에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노인분들이 …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교통면에서는 다소 위험하다고 판단하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용면에서는 편리한다고 생각합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지금 현재 토지건물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공시지가는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보다 심도있는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내재되어 있고 또한 7억5,000만원이라는 거금의 재산을 취급하는 것인만큼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한 후에 본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현지확인을 하기 위해서 약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현지확인을 하셨고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재무과장님! 국고 3억, 시비 2억은 그 돈을 어디어디 쓰라는 금액입니까? 말하자면 명시예산이라고 합니까? 행정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특별교부세로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행정용어로 … 3억을 어디에 쓰라고 하는 그런 것이 …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목적사업이라고 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목적사업입니까? 3억은, 2억은 시비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2억은 시비보조로 저희들 역시 노인회관을 건립하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구에서 요구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예치를 받은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목적사업은 사업하는데 따른 내용이죠? 목적사업 뜻 자체가 …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사업을 안하면 국비나 시비 전부 다시 돌아갑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다시 반환을 시킵니다. 타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안할 수도 없네. 그럼 … 예,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 예, 배종환위원님.
종환

배종환위원

저희들 우리 분과에서 현장도 답사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각도로 질의도 많이 해서 내용도 대충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남구에 갑구, 을구 각 위원장님께서 3억씩 배정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구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사업을 시행해서 공사중이거나 준공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구에서는 2~3억이 본 건과 관련되어 있어서 아직 의회 통과를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억을 받아서 이 사업목적이 아니면 타 돈으로 타 곳으로 쓸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기 보다도 사실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역발전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여섯 분이나 헌신적으로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또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총무분과에서는 이 예산 2억정도 투자되는 돈 그리고 이것도 지금 현재 당장 돈을 지불해야 될 그런 조건도 아니고 2년동안 무이자도 분할해 가지고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건은 우리 남구에 구민복지 사업을 위해서라도 남구에 많은 돈을 우리가 받아서 재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라도 본 건을 통과시켜서 원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본 분과에서는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성위원님!
한성

박한성위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용호동에 국비, 시비 우리 구비까지 포함시켜서 7억5,000만원을 들여서 그러한 훌륭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난 연후에 타지역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 노인회 부산시지회 남구지부가 그런데 있습니까? 공식적인 노인지부가 있습니다. 아까 복지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우리 구유지에서 허름한 건물에 몇 백명의 회원이 거기에서 자기들의 노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조그마한 예산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 두지 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또 우리 남구는 용호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현지구도 있고 대연지구, 광안지구, 수영ㆍ망미지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노인회관이 필요하다, 또 그만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했을 때 구에서는 전연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해 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후유증은 생각해 보았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앞으로 다른 지역도 유사한 시설로 요구할 때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지금 일단 국비나 시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되는 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사료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익위원님!
경익

최경익위원

가정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고 난 이후에 운영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사실상 금년에 결정되어야만 되겠습니다마는 되는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정도 되겠는가 한번 내 보았습니다.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프로그램 운영비, 노인교실 운영비, 비품구입비, 전자오르겐, 에어컨, TV, TV 보관함 대충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1,416만원이 됩니다. 예산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그러면 매년 운영되는 운영비는 구에서 부담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경익

최경익위원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수

조해수위원

가정복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국고가 3억, 시비가 2억, 구에서 2억을 투자해서 7억5,000을 가지고 용호동에 마침 좋은 건물이 났기 때문에 샀다고 보면 다음에는 또 여러 군데 그런 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이 서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저는 사실 노인복지문제를 다루고 있는 담당자 입장으로 볼 때 지역별로 이런 회관이 있으면 있는 만큼 좋습니다. 복지국가가 된다는 것은 이런 회관이 많이 들어서야만 복지국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참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기대, 오륜대 또 신선대를 부산시가 공원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꼭 투자가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1차적으로 우리 남구에 노인복지회관이라도 간판이 된다면 우리 남구에 위신이나 혹은 어떤 얼굴이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치가 대단히 잘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구가 넓지만 노인회관도 사실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방금 조해수위원님 말씀에 첨가해서 복지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굳이 시유지나 우리 구청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했다가 그 돈으로 건물로 지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토지를 많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 내일모레 본회의에서도 아마 거론이 될는지 하는 기우에서 말씀드리는데 방금 1년 예산이 1,000얼마가 든다고 했습니다. 오늘 현장에 가보니까 지하도 있고 2층도 있고 3층도 있는데 한 층 정도는 어떤 영업을 해서 말하자면 대부를 주어서 대부한 임차료를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오늘 느끼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7억5,000만원이란 돈이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명년, 후명년까지도 이자없이 그냥 2년동안 본액만 받겠다고 그러는데 만일 두 군데 이상 감정을 해서 2억이 더 나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이면 액수 아래로 되었으면 좋느낍니까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시점에서 용호지구에 남구노인회관을 짓는만큼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타지구도 특히 우리 복지과장께서는 타지구도 이와같은 좋은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누가 보더라도 남구가 복지남구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받도록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중 용호2동 소재 노인회관매입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현장 확인을 해 가면서까지 진지한 자세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룰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93년9월23일 개의되는 제24회 남구의회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2분 산회

만보

주만보출석위원

이태흠 조해수 문덕복 박수용 임종하 최경익 박한성 배종환 구자목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