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최진동 의원 발언

2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3-09-23

최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기광

이기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회의 개의전에 한시간 먼저 나오게 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번회의에서 우리가 심사 의결 보류한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계속 심사와 제25회임시회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24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소집에 관하여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범규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9월21일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종료후 이기광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제24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93년9월23일 오후2시에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3년9월22일 이철형의장님으로부터 우리구 출신 교육위원 궐원에 따른 차기 임시회 개최를 위한 제25회 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이범규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병화의원외 22인 발의)(계속)

14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회 및 제23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으나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다음 회기 때 계속하여 심사토록 의결되어 오늘 다시 심사하게 된 안건입니다. 지난 7월26일 제22회 임시회와 8월4일 제23회 임시회 개회기간중 개최한 2차에 걸친 운영위원회에서도 진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여 2차에 걸쳐 심사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위원회에 계속 계류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한 바를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전번 회의시 충분히 하였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시간 관계상 질의는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신청은 반대ㆍ찬성, 반대ㆍ찬성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호기

정호기위원

예.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정호기위원님 말씀하세요.
호기

정호기위원

.....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정호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본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그동안에 사실은 변호사, 학자, 공무원 몇 분에게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수는 많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한결같은 의견은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 분들은 별로 소득도 있을게 없고 또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조례가 우리 활동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왜 구태여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지 조금도 이해가 안된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꼭 1년 단위로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동안 한 2년반동안 해 오면서 그것을 절실히 느낀다면 이것을 그대로 두고 임기가 끝나고 다음에 2대 의원들이 개정해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우리 의원들중에는 다시 당선될 사람도 상당수 있으니까 그때 개정해도 큰 문제가 없고 또 우리가 4년동안 해 본 결과 꼭 이것이 1년 단위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임기말쯤돼서 사실은 꼭 개정을 하고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급입법이다.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 첫째, 위원장 간사의 임기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단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인의 권리 또는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한 경우가 없습니다. 독재국가에서는 정적 또는 집권자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자주 쓰는게 소급입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이런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우리 자신도 분노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초대 남구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한 조례를 시행한지 채 2년도 안된 이런 시점에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봐지고 한심스럽게 봐집니다. 우리 남구의 의회의 위상을 생각하고 의원들의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이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기적으로 적당한 시기가 되지를 못합니다. 한 상임위원회에서 1년간 활동하다가 다른 위원회로 옮겨서 각 위원회를 그러면 한 번 이상 참여할 수 있다는 이런 논리인데 일단은 이것이 그럴 듯 해 보이나 실제는 허점투성이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면 3개위원회가 있는데 어차피 1년씩 돌아가면서 해도 3개 위원회 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1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또 3개 위원회중에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1년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자체도 숫자적으로 안 맞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골고루 경험한다, 각 위원회를 가본다는 것인데 이 점은 사실은 명분이 없는데 이 해결방법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된다면 그 시행링이 내년 4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도 이것도 큰 모순이 없다고 보는데 시기적으로.... 그전에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차기 말고 차차기 위원회 재임기간은 불과 7, 8개월 밖에 안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1년으로 한다는데 시간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이 점은 제안설명을 하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하셨는지 지금 의문입니다. 세 번째, 명분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위원회에 두루 참여해서 다양한 경험을 얻자는 좋은 면이 있다는 명분인 것 같은데 이것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습니다. 의회라는 곳이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관일텐데 그렇다면 우리 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의원되기 전부터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갖고 당선되어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 배우겠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또 전문적인 지식이 모자란다고 하면 각자가 소속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빠른 시간내에 우리가 전문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4년동안 한 위원회에 소속되어도 그 위원회와 관련된 각 실과의, 업무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 파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민을 위하고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비전을 제시하는데도 4년이라는 시간도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1년씩 해서 어떻게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위원회에 골고루 참여해 보고 싶은 의원은 앞으로 계속 출마해서 계속 당선이 되어가지고 2대때 들어와서는 자기가 1대 때 속하지 않은 위원회에 가보고 3대 때 와서는 또 자기가 안가본 위원회에 가보는 것이 4년동안 활동하는데 충분한 해결방안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꼭 그렇다고는 표현 못하겠지만 우리가 개정조례안 내용을 주요 발의하게 된 동기를 보면 위원장 또는 간사직 즉 말해서 감투를 나누어 갖자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출신지역의 주민이나 주위사람이 어떤 감투를 썼다는 것이 상당히 능력을 인정해 주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솔직히 표현하면 차기 선거시 득표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돌려 먹기식 발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정 그렇게 위원장, 간사를 골고루 갖고 싶으면 위원회를 바꿀 것이 아니고 위원장, 간사의 임기는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로 하면 확실하게 한 번씩은 다 돌아갈텐데 구태여 위원회를 옮긴다든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의원들의 계속 계획적이고 창조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또 위원회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점이 많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만 저는 두 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두 번을 해보니까 조금 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떤점을 집중적으로 확인도 좀 해 보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저 같은 경우에 다른 위원회에 갔다고 했을 때 불과 2개월정도에 그 위원회에 경험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제대로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 2년반의 경험을 토대로 어떤 과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동에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조치를 좀 해 줄 필요도 있다는 이런 것은 제가 사실은 조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꼭 그런 필요한 동에는 내년 예산 편성에 어느 정도 저의 의견을 반영시켜 보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위원회에 갔을 때 그런 일까지 제가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와서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로 안 맞는 이 시점에서 고친다고해 가지고 우리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정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현재 기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그 운영에 하 등의 지장이 없고 또 예를 들어서 2년의 임기를 1년으로 고친다고해도 기 2년의 임기를 마친 다음 고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고 또 우리 의원이 만장일치로 제정한 조레를 지금에 와서 2년도 채 안되어서 이것을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내용이고, 다음에 상임위원제도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제도가 필요한데 골고루 임기를 1년으로 해서 골고루 한다는 것은 전문성을 살리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찬성토론 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서

박남서위원

찬성토론 하기 전에 의사진행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의사일정 운영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사일정 협의와 의사일정 회기와 운영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난 9월14일날 운영위원회할 때 개인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선거 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사일정은 본회의에 상정할 의안이 협의에 보면 지금 빠졌던 것이 본회의에 의사일정에 상정을 할 23일 본회의 2차 회의에 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 같은 운영위원회지만 저번 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의 협의과정의 운영위원회를 한 것이고 오늘 운영위원회는 그날 협의된 의안을 심의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라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모순된 것이 아니겠느냐?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될 의안은 분명히 운영위원회 협의가 거쳐져야 됩니다. 긴급사항이 된 이외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전자도 개정조례안 관계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논의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사항을 본회의에 발언하려고 몇가지를 발췌를 해 놓은게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해서 이송한 것도 빼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지 않은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 안에다가 삽입을 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의회는 원칙에,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은 뭔가 자가당착적인 모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분명히 시정이 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할 위원 안 계시면 또 반대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정호기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찬성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반대 토론에 전부 찬성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호기위원의 반대토론에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으므로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3년9월22일자로 부산직할시의회의 궐원교육위원 선출공고에 따라 우리 남구의회에서 교육위원 후보자 2명을 선출하여 시의회에 추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임시회를 개최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이철형의장께서 협의해 온 제25회임시회의사일정안을 보면 회기는 10월8일 1일간으로 잡고 있으며 오후4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건과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과 의원세미나및타시도의회비교시찰의건을 의결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후보자 선출 자료를 보시면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사유, 우리구 출신 전구용 교육위원이 93년9월9일자로 사임함에 따라 궐원교육위원선출을 위하여 교육위원후보자 2명을 시의회에 추천하여야 한다는 사유입니다. 그 법정 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5조 및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선출일정은 93년9월22일 시의회에서 궐원교육위원 선출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3년9월23일부터 10월1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3년10월11일까지 우리 의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하여 그 추천을 시의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93년10월22일 시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구의회 후보자 선출은 93년10월8일자로 하자는 의장의 의사일정이었습니다. 이상으로써 교육위원 후보자선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원세미나및타시도의회비교시찰실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마 의장님께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한 번도 공식적인 세미나라든지 활동을 못하였기 때문에 시일은 임박하지만 10월이나 11월중을 기해가지고 한 번 세미나라든지 타 시도의회 비교, 시찰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득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시찰일정은 10월, 11월중 해놨고 대상지는 대구, 경북, 서울이고 대상은 남구의회 전 의원이고 남구의회 직원 약간명, 기타 세부추진게획은 별도 수립 시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설명해 드린 제25회 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위원장님!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남서

박남서위원

질의보다 참고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일전인가 수주일전만 하더라도 해외선진국의 시찰문제가 대두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지난번에 의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일언반구도 거론하지 않고 단지 국내 타시ㆍ도의 비교시찰을 하는 것은 이것은 분야별로가든 전체로 가든 간에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시ㆍ도에 비교시찰을 다수인이 간다는 것은... 비교시찰이 되는지 다수가면... 그 의회 나름대로의 특이사항을 경청을 하고 또 배우고 또 필요한 것은 기록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봐지는데 이것이 그러면 해외선진국 시찰 대체조로 국내 타 시ㆍ도 비교 시찰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해외시찰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의장님에게 보고가 되어서 의장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세부적인 계획을 운영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보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타시ㆍ도 비교 시찰은 주로 내용이 어떤 것이냐하면 다른 의회의 운영방법이라든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등을 점검하고 또 다른 의회의 각종 시설물, 기자재, 공공기관 등을 직접적으로 보고 체험을 해서 위원회 식견을 높이는데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의회전문가, 법률전문가의 전문지식을 직접 교육받음으로써 의회 활동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뜻에서 10월, 11월 양월간에 우리 의회가 그렇게 바쁘지 않을 때 금년도 들어서 의원세미나를 한 번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의장께서 이런 안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해외선진국 의회 등 시찰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계획을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계획은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남서

박남서위원

실질적인 문제를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잘 모르갰습니다만 신문지상에 봐서 다른 곳은 거의 뭐 다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남구의회만 어째서 꽁무니만 빼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해외 견학을 가가지고 견문을 넓히는 것까지도 놓은데 그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되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전부 다 초대 기초의원들을 인식하는 태도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신문에 보도가 되고 주민이 인식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런걸 무릅쓰고 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적당한 기회를 살펴서 꼭 한 번 실시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의장님께서 금년 들어서 한 번도 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했고 또 다른 타시ㆍ도에 비교 견학도 못가고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니까 별하자 없으면...
진동

최진동위원

위원장님!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최진동위원님 말씀하세요.
진동

최진동위원

방금 박남서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해외선진지 시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추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의장께서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41명 전체의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장님 단독으로 판단을 내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기초의회가 여러 가지로 한 2년반 이상 활동을 하다보니 사실상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선진지에 잘 되어있는 제도를 보고 배우고, 견문을 넓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적절치않다 하는 그러한 말이 전제가 붙는 것은 의장께서 구상하는 전체 의원을 한 번에 한 뭉치로 같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러한 사회적인 비판이나 비난의 대상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우리 남구의회 의원들이 선진지에 가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운영을 배워와서 우리 전체 의원에게 보고하고 또 우리 전체의원의 지식이 될 수 있다면 큰 단체, 집단적인 단체를 피하고 각 분과에서 필요한 이원 다만 2~3명이라도 분과별로 선진지에 파견해서 좋은 교육과 시찰과 견문을 넓혀서 오게끔 하는 방법이라면 사회의 비판도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전적인 구상을 해야지, 전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은 아무일도 안하겠다는 그러한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의장님께 위원장께서 건의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최진동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오늘 특히 우리 24회 임시회의를 마치고 나면 우리 의원동우회를 그 장소에서 다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다같이 의원들 전체 모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좀더 진지하게 토론을 거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해외시찰을 가셔가지고 좋은 것을 배우고 느껴 가지고 우리 남구가 다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안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임시회 의사일정협의는 임시회 소집공고 직전에하여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이라는 정해진 일정 때문에 개최하는 임시회의인 관계로 앞당겨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만큼 이후에라도 임시회 개최전에 구청장이 꼭 필요하여 제출한 안건이 있을 경우 그것을 제25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장내소란)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송

이수송간사

의안번호 7번에 대해서 반대토론해도 되겠습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럼 의안번호 7번에 대해서 이수송위원 말씀하세요.
수송

이수송간사

저희들 의회에서 해외시찰건도 여론이라든가 외부의 분위기 때문에 가지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시ㆍ도의회에 비교 시찰에 대해서도 상당히 언론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이런 분위기속에 해외는 안가고 타시ㆍ도는 괜찮다는 논리도 성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회를 방문하는 타의회에서도 대개 다 와서는 식사하면서 잡담만 나누고가는 경우가 대개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경우도 또한 저희들 입장에서 외부에서 왔을 때 그렇게 반갑기보다는 짐이 된다는 느낌을 많이 주어 왔는데 저희들이 타시ㆍ도의회에 갔을 때 부담을 주는 시찰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타시ㆍ도의회비교시찰보다는 오히려 의원세미나만 가짐으로써 타시ㆍ도 의회는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어떤서류라든가 거기서 진행되는 건을 받아서 오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들은 의회 비교 시찰보다는 세미나만 했으면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것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인데 내용은 다음 우리 25회 임시회때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룰 사항이니까 그때 충분한 토론을 하기로 하고 한 한시간을 당겨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그럼 오늘 이것을 전부 결론을 지어버릴까요?
진동

최진동위원

결론 지으면 되지 어려울 것 있습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진동

최진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최진동위원님 말씀하세요.
진동

최진동위원

의안번호 7번에 대해서 방금 이수송위원 말씀과 같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41명을 항상 한 덩어리로 뭉쳐 가지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이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41명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자리에다 장소를 정해 놓고 의원세미나를 1박2일로 한다든지 하루종일 한다든지 우리끼리 가서 하는 것은 좋고 가령 무슨 비교 시찰이라든지 견문을 넓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각 문과별로 필요한 방향대로 자기들이 가서 보고와야 될 사항은 그것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분과위원회별로 간다든지 분과위원회에서 사람을 몇 사람 선발해 가지고 보낸다든지 그러한 것이 돈도 적게 들고 크게 사회적인 문제도 물의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러면 최진동위원님께서는 실시는 하되 세부적인 계획은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실시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방법론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할 적에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토론하기로 하고 우선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모두 이의 없으시죠? 그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5회 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오후 3시에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참석을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2분 산회

기광

이기광출석위원

이수송 박남서 최진동 조해수 박한성 유영기 정호기 정환모 이태흠 이재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