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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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기광 의원 발언

26회 제1도시위원회1993-10-29

이기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한

선종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남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추가경정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박종하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993년10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구청장제출)

15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선종한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위원회소관 예산을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실 부서는 건설행정과,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로서 6개과이며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는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세출사항별 설명서 도시국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27억6,26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6억2,643만원을 포함해서 93년도 총 세입예산은 133억8,907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43억6,819만원으로 기정예산 264억2,111만원을 포함해서 93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307억8,931만원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수수료수입사업 223만원이 증가되었고 부담금이 5,5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잡수입이 8,9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지역개발보조금이 23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수수료 4,293만원과 개발 부담금 위임수수료 388만원이 감소되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 4억4,49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광고물 대집행수수료가 5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당초 37억800만원에서 5,550만원 삭감되어 36억5,25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과태료 7,000만원과 옥외광고물 관리물 위반과태료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국ㆍ시비 지역보조비로 천주교 묘지 동명불원간 도로 개설공사에 27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중 18억은 시 채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명불원 용호동 솔밭어린이 놀이터 간 도로확장공사로 2억8,500만원, 우암로 부산공고간 도로개설공사 8억원, 대연, 문현, 광안, 망미지구 도로 정비 및 하수시설 공사가 3억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세입 총액은 26억2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지적관리 682만원과 교통행정관리부분이 81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계획관리 9,878만원이 감소되었고 상하수도 사업이 2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도로사업 23억5,314만원과 치수사업비 17억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2억829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257억6,111만원을 포함해서 도시국 총 세출 예산안은 299억6,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주요내역 및 사업현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페이지가 과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전체적으로 총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 재개편 등으로 1,755만원과 관서운영비 247만원이 증가되었고 기본경상비 29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사업비가 2,78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를 살펴보면 사업 46건에 41억7,3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관리 세건에 3,900만원이 감소되었고 하수사업이 한건에 2억2,000만원이 증가되고 우암철도건널목 관리에 11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로건설 및 정비 21건에 22억6,9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건설 사업을 살펴보면 대연, 문현, 광안, 망미 민락지구 도로정비 및 하수시설공사에 2억7,500만원이 소요되며 천주교 묘지 동명불원간 도로개설 공사가 시채무부담 18억을 포함해서 27억6,000만원이 소요되고 우암로 부산공고간 도로개설 공사에 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가 14건에 13억3,12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우암1동 129의 318번지 재해예방공사 등 재해예방공사에 다섯건 5억8,7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 금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 42억829만원중 주민불편해소 사항, 재해위험지 해소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소요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3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살펴보면 수입이 1억5,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잡수입으로 39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1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광안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3,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이 1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정기예탁금 이자 수입이 250만원, 주정차위반과징금 과태료 수입 1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비로 3,251만원과 사업비로 622만원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로서 1억2,116만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주차질서확립을 위한 기본경상비등 경상사업비가 3,251만원 증가하였고 그 다음에 139페이지 남천동 해변시장 공영주차장설치공사 등 사업 세건에 622만원일 증가하였고 예비비 1억2,116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국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된 예산을 승인하실 때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김용득전문위원

93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비, 시비 보조금 관련사업 변동 내시액을 계상하고 기정예산 집행잔액중 불용액을 조정해서 그것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구전체 예산규모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약 63억입니다. 그 중에서 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27억6,000, 도시위원회소관 세출예산규모는 약 4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도시위원회 예산 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 세입은 증가요인 수수료 수입중에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약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가 특별교부세하고 시비등 보조금이 주로 23억4,5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수수료 관계입니다. 지적민원 관계입니다. 요즘. 인허가업무 정부시책 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4,3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경기침체주진으로 인해서 개발부담금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는 원래 총무국 산하이었습니다. 1회때는 프린트 3대 구입이 1회대는 컴퓨터 단말기가 1회 추경 때 되었는데 프린트기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프린트기가 88년도 제품이라서 조금 노후화 되어 가지고 민원발급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고 가로등 복구공사에 당초 본예산을 펼쳐보니까 10등으로 되어 있는데 1회추경때는 가로등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등을 추가해 가지고 500만원, 그 다음에 하수도 사업에 민락동산 하수공사가 2억2,000만원인데 이 과목은 당초에 재해대책 주요사업비에 얹혀 있는데 삭감을 하고 과목이체를 한 사업입니다. 도로교량관리 굴삭기 브레이커 구입이 520만원, 이것은 저희 구청에 있는 포크레인에다가 화석이 장치한 결합을 해서 무허가 건물 철거용, 도로정비 및 정비사업으로 10건이 주요사업으로 추경에 요구되었는데 대연2동 동성하이타운 가각정비공사가 1억2,600만원, 수영로가 지금 지하철 2호선 공사가 되면 어차피 동성하이타운 옆에 그것이 우회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외 우암로 부산공고간 도로개설, 천주교 묘지 동명불원간 도로개설공사, 동명불원 솔밭어린이 도로확장공사등 10건이 도로정비 및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하천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엔 묘지 주변 암거설치공사가 7억5,000만원 해가지고 망미1동 중앙시장 망미2동 암거 침수지 해소 공사등 해가지고 네건이 되겠고 재해대책 사업으로는 세건이 되겠습니다. 문현4동 재해예방 공사가 약 5억이 드는등 한 세건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 남구에 세출예산 규모가 약 63억중에서 약 70%인 43억원이 도시위원회 사업비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은 다소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물량증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지만 본예산 편성시에는 사전에 현장답사를 거쳐가지고 추정치도 좀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때 이번 2회추경예산도 하수관리, 하천관리, 도로관리 및 재해대책등등 주민편익증진 사업에 많이 집중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지난 25일날 오후 2시에 도시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도시국장, 건설과장, 전문위원하고 네명이 관내 사업장 7개소를 현장확인을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지적한 사항이 있고 특히 공사가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가, 공사가 부실하고 있는가, 안전조치가 소홀히 되어 있는가, 기타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장이 몇가지 지적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할 것도 있고 향후 검토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현장확인 순찰을 강화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안전조치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 예산안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관계로 충분한 내용검토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질의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 예산서 페이지별 소관부서별로 하고자 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배영일위원

먼저 위원장님 소관부서별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중에 위원장이하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답습하셨다는데 현재 저희들이 모르는 곳도 있고 하니까 구체적인 것을 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 것이니까 가 대충 큰것만 몇 개를 선정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나서 그래 합시다. 알아야 뭐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되는 알고 다른 위원님은 모르니까 타이틀 큰것만 대략 어느 지역에 무슨 공사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지금 그저께 현장에 가본 그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배영일위원

예.
종한

선종한위원장

다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배영일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지난 25일자 제가 국장님하고 건설 과장님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추경, 지금 현재 다루는 추경에 몇 군데 가본 일도 있고 또 현재 공사진행중인 것을 확인을 한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조금전에 전문위원 참고로 검토보고 실제 그대로입니다. 또 추경은 전체다 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저는 확인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확인했습니다.

「배영일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추경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예산예서 오버되거나 특별한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추경을 통과시켜주든지 안하든지 할게 아닙니까, 위원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가신 것을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간 것으로 난 알고 있는데 우리 본위원들이 다 모르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모르고 하는 것 보다 좀 낫지 않겠습니까?
환모

정환모간사

위원장님! 추경이라는 것은 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먼저 돌입이 된겁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공사된 것도 있고 공사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용득

김용득전문위원

진행중인 것이 네 개소에 갔고요. 신규하는 것은 망미동 중앙시장 저런것‧‧‧‧‧
계일

이계일위원

위원장님! 추경 예산을 심사를 하는데 우선 세입시부터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페이지별로 해서 전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조금 전에 갔다온데를 이야기 해라, 뭐 어디서 공사를 어떻게 한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우선 세입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나중에 또 세출에 들어가고 그래 합시다.
환모

정환모간사

제가 질문드린데 끝이 안났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추경예산이 올라오면 그것이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안그러면 올라올 것으로믿고 먼저 외상으로써 먼저 당겨서 쓸수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집행기관에다 물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문제가 우리 위원장님도 이 문제를 먼저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다. 또 신규로도 할 수 있다. 누가 누구 마음대로 결재가 선결이냐. 후결이냐를 제가 먼저 묻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공사진행하고 있는데 뒤에 결재받는다는거는 있으나마나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이 문제를‧‧‧‧‧
종한

선종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간사

국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지금 한 바와 같이 의회에 추경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안그러면 공사를 먼저 해놓고 결재를 받겠다는 이런 생각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산을 다루는데 본예산하고 1회추경예산은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해서 공사가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국ㆍ시보조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명을 지정을 해가지고 어디어디 쓰라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선 집행을 하고 후 의회에 결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외에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이번에 2회추경을 하게 되는거는 일단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모

정환모간사

그러면 의결을 거쳐서 해야 할 부분에는 한 군데도 공사 들어간데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습니까?
대권

김대권도식국장

예.
환모

정환모간사

지금 시비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시비보조사업만 공사명이 지정이 되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환모

정환모간사

공사명이 지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환모

정환모간사

확실합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종한

선종한위원장

박남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이 맞다고 긍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 표시를 국비, 시비, 구비를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질문이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이해가 갑니까, 그래 놓으면 이것은 공사를 집행을 하더라도 시보조니까 이해가 가고 지금보면 시보조비에다 구비를 포함해 가지고 집행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금 시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구비를 보태어서 한 개공사를 확정을 지어서 진행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자에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는 분명히 산출근거라든지 그 내역관계를 분명히 해야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보고 필요없는 질문을 안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하지만 왜 지금 전자 초기에 구비나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표시를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뭘 보고 예산이 지원된 것인지 지원안된 것이지 어떻게 아느냐 그말입니까?
종한

선종한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병희입니다. 박남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회추경에 계상되어 있는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비보조하고 구비보조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각목명세서 이것을 보면 예산각목명세서에 시비보조는 참고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각목명세서에 보면 세출예산 예를 들어서 동명불원에서 솔밭어린이놀이터간 도로확장공사 각목명세서 1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거기 되어 있어요. 용호동 지역은 예산관계 지정사업하는데 지금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명세된 것은 시비보조사업인데 이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비보조는 먼저 내려오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우리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선집행을 하고 그외 사업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의회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2회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 중에 현재 발주된 사업은 없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시비하고 구비를 표시해 놓은데 보면 이거 위에 총계를 보게 되면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계되어 있는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전에 물은 것이 바로 그 얘기인데 안 보입니까, 각목명세서 70페이지 보면 공사는 아닙니다만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 이것도 현재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기정이 안나와 있습니까?

배영일위원

각목명세서 70페이지에 나옵니다 (장내소란)
남서

박남서위원

조금전에 정환모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뜻이 맥락이 같다고 봐 집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지금 회의진행이 중복되는 등 진행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5분간 정회코자 하였으나 성원 미달로 40분간 속개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논의결과 추경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1, 22, 24, 28, 34페이지가 도시국의 세입분야입니다. 이기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추가경정예산안세입 예산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세입예산이 위반건축물 과태료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과태료 등을 비롯해 가지고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지적 수수료등 약 그 실적이 50%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세입이 하여간 기정예산에서 세입예산이 50%가 삭감이 되는데 그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냥 아무 계획없이 팽창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당초 지적수수료를 체크했던 것은 작년도 증지판매수수료를 갖고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청내에서 재증명이 붙는 것을 증명을 안 붙이고 지금에 와서 확인함으로 해서 수요가 상당히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적도 등본수수료라든지 도시계획확인원 수수료가 상당히 반수 정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가 감소된 것은 용당동 한신주택에 대해 소송을 해소를 했습니다. 대법원에 그래서 경정감을 하다가 보니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는 금액이 보면 당초에 동그라미가 한개 빠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4억9,950만원을 당초 올렸는데 0를 하나 빼버려가지고 이것은 추가정을 시킨 자꾸 민원 재증명수수료가 많이 감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런데 위반건축물 과태료라든지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재증명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기정예산하고는 차이가 많은데요. 많이 삭감되었는데요. 위반건축물과태료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잡수입해 가지고 과태료 수입에‧‧‧‧‧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해당광고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부연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물은 말씀 가운데 광고물 대집행수수료가 감이 50만원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지적과장

그 페이지밑에 광고물 그게 도시정비과에서‧‧‧‧‧
남서

박남서위원

정비계장 이걸 성질별로 보면 현재 이것은 어떤 예산이 아니고 대집행을 하게 되면 분명히 예산이 규명되는 하나의 행정대 집행이라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예산을 투입하고 못받는다는 이유가 뭡니까?
자현

구자현도시정비계장

광고물 대집행 수수료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인데 일부 광고물이 적어졌습니다. 거기서 적어지는 바람에 감해졌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대집행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요. 더 적어지다니요.
자현

구자현도시정비계장

광고물 대집행 수수료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게 위법광고물이 많을 경우에 한년도 것을 추정을 해서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위법광고물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서

박남서위원

그럼 대집행을 안하고 당초에 대집행할 숫자 예산보다는 줄어졌다. 이런 얘기입니까?
자현

구자현도시정비계장

예, 맞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대집행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입니까?
자현

구자현도시정비계장

그게 아니고 줄어들었습니다. 대집행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남서

박남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기광

이기광위원

그런데 내 질의한 것이 끝이 안났는데‧‧‧‧‧ 위반건축 과태료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과태료 이래가지고 기정예산액보다 삭감되었는데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데‧‧‧‧‧
자현

구자현도시정비계장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과태료는 당초에 세입예산에서 잡을때 벌과금과 과태료 포함시켜서 잡아놨는데 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벌과를 했을 경우에 벌과금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구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 편성할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도시정비계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가로등 보안등 추가로써 500만원 달라고 했네요. 이것은 동에서 요청된 겁니까, 구에서 임의 결정한 겁니까?
자현

구자현도시정비계장

구에서 임의 결정한거고 내용은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이 일반차량이 가다가 박아서 부서지는게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보안등도 여기에 합해져 있어요.
자현

구자현도시정비계장

보안등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보안등은 추경에 올라온 것이 없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정비계장

보안등은 추경에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 이상하다‧‧‧‧‧ 우리 동에서도 보안등 몇대가 추경으로 올라왔을 것인데 그런게 없어요.
자현

구자현도시정비계장

예, 없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리고 내 참고로 하나 묻겠는데 가로등 보안등 이것 달라만 놓고 불이 꺼지면 관리를 안한다 이겁니다. 가로등에 불이 꺼지면 일주일. 10일간씩 컴컴하게 있는데 그 관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구에서 대책이 없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정비계장

지금 현재 보안등 관리는 각 해당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동에서는 어떤 애로가 있느냐 하면 동에 기술자가 없으니까. 보안등 시설하는 기관에다 연락한다고 와서 좀 고쳐달라고 연락하면 그 기관에서는 그때그때 안 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가로등 보안등을 관리하는 순찰조를 구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시국장님 잘 들어 놓으세요. 순찰조를 만들어 가지고 보안등이 어디서 꺼졌다고 연락만 하면 그 순찰조가 나와서 관리를 정비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우리 동네에 보안등 한 20등이 있는데 보니까 한평균 몇 등은 대낮에 커지는 것이 있고 또 밤에는 안 켜지고 그것이 조작이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그런 것을 정비하는 정비 순찰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기회를 통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모

정환모간사

우리 이계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것은 동사무소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돈이 나가는게 있죠.
자현

구자현도시정비계장

예, 있습니다.
환모

정환모간사

원래 동사무소에 불이 꺼지게 되면 불이 꺼진다는 것은 전기 전구가 나간다는 뜻인데 다마가 나가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체 동에 대해서 편성된 돈이 있다고‧‧‧‧‧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박호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박호상위원

조금전에 이계일위원님 말씀한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각 동별로 업소를 지정해 놓은데가 없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정비계장

동별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상

박호상위원

그럼 구에서는 몇 군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남구 전체에 몇 군데라는 것을 모릅니까?
자현

구자현도시정비계장

각 동에 한 군데씩‧‧‧‧‧
계일

이계일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어‧‧‧‧‧ 동에서 한군데인 것이 아니고 한 업체에 몇 개동을 포함해서
호상

박호상위원

몇 개동을 묶어서 한군데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각 동별로 하나씩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자현

구자현도시정비계장

그 선정을 각 동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환모

정환모간사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한번 염두해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 자체에도 제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계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 동 예산이 얼마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 때문에 와가지고 그때그때 못 달아주거든요. 그런 대안책을 강구를 하려면 제가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 이 웃동에 A동이 있으면 A, B, C, D, E동까지라든가 이래가지고 한 5개동을 묶어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게 되면 돈 액수도 좀 크고 그 사람이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각 동마다 그것을 이관을 시켜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A동은 저쪽에서 관리를 하고 B동은 저쪽 사람이 와서 하고 이래되면 결론적으로 한동에 그 작은 예산을 갖고 관리를 해줄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웃이웃 동이니까 우리 도회지 같은데는 이웃이 바로 붙어 안 있습니까? 한 동내에서도 정말 먼길이 있는 것은 옆에 동이 더 가까울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한 5개동이라든지 3개동이라든지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문제는 그렇게 묶어가지고 그 동에 어느 사업체에 지정을 해가지고 맡기면 오히려 그런분들이 같은 시간에 나와가지고 기술자가 나오더라도 하루를 나와 가지고 한시간을 일하고 돌아갈 것을 한 5개동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5시간씩 일할 것이 생기니까 일당적으로 그 만큼 절약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사라는 것은 타산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 이관을 시키는 것까지는 좋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염두해 두셔가지고 한 5개동을 묶어서 한다든지 7개동을 묶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그만한 보수도 주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동민들에게 어두운 밤길에 불빛을 밝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동사무소에도 예산을 주지 말고 구청에서 예산확보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는 보안등 가로등이 고장났을 때 보고만 하고 구청에서 즉시 나와서 정비한다 이런식으로 한번 순찰조를 짜서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지금은 세입분야이므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위원장!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일

이계일위원

각 항목 117페이지 복리후생비라고 해가지고 7,900만원 요청했는데 복리후생비를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어떤 것인지‧‧‧‧‧
용득

김용득전문위원

직원들이 매달 1일날 급량비하고 복리후생비하고‧‧‧‧‧ (장내소란)
종한

선종한위원장

내 얘기는 지금 현재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가 끝이나면 세출에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광

이기광위원

위반 건축물과태료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없어서 답변을 못하는 모양인데‧‧‧‧‧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그 문제는 제가 그것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건축물 과태료 이것을 위반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종전에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생겨가지고 이것을 많이 책정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서 단속하고 계속해보니까 이 완전히 줄어가지고 그래서 세입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다음 세출 분야에 대해서‧‧‧‧‧ (장내소란)

배영일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세입예산 내용중에 지역개발 보조비, 세입ㆍ세출 사항별 설명서 118페이지하고 각목 명세서 34페이지 지역개발보조비 있지요. 이 계수가 예산액하고 기정예산액이 틀립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각목 명세서에서 보면 33페이지 천주교 묘지에서 동명불원간 도로개설 공사가 27억6,000만원, 그 다음에 동명불원에서 솔밭 어린이놀이터간 도로확장 공사가 2억8,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암로 부산공고간 도로개설 공사가 8억, 문현, 대연, 광안, 망미, 민락지구 도로 정비 및 하수시설 공사가 3억‧‧‧‧‧

배영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부 예산액하고 기정예산액하고 우리 세입ㆍ세출 사항별 명세서하고 틀리는데‧‧‧‧‧ 계수가 틀린다 이 말이지요.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지금 천주교 묘지에서 동명불원간 도로개설공사 27억6,000만원 중에서 1,800만원은 시 채무부담비입니다. 18억은 뺀 금액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줄 그런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 채무부담액 빼고 그것은 각목 명세서나 예산 명세서나 똑같은데 옆에 예산액하고 기정예산액하고 가격이‧‧‧‧‧ (장내소란)
창열

안창열예산계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계장입니다. 전체 본예산에는 이상이 없고 소관별로 분산을 해보니까, 그 지역개발비 일부가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가야 될 새마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빠져 나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본예산에 보면 거기에 보면 해수욕장 정비 항목하고 하수관 거정비사업 일부 금액이 그것은 실상은 총무국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무성의하게 내어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고 감사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예산계장

그래서 내년 본예산부터는 두권을 하지 않고 한권에다가 각목하고 사항별 설명이 같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 심의시부터는 그래 하도록 저희들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오신김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아까도 이것을 국고보조, 시비보조, 구비 안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 예산서에 표시를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제대로 되어 있는데는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는데는 안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정예산서보면 그것도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창열

안창열예산계장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목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고 설명서에 보면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기광

이기광위원

어쨌든 설명서든 각목이든 그것을 표시를 해 주세요. 우리가 정부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은 우리가 말이나 한마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입 닫을려고 그래요.
창열

안창열예산계장

두건을 동시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다시 물어보겠는데 계수가 틀리는데 무엇이 빠져서 그렇습니까?
창열

안창열예산계장

본예산에‧‧‧‧‧
기광

이기광위원

그 금액을 얘기해 주세요. 빠진 금액을‧‧‧‧‧
창열

안창열예산계장

해수욕장이 2억1,56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3억4,386만5,000원‧‧‧‧‧
환모

정환모간사

예산계장님! 해수욕장 주변 정비사업 2억,1560만원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 34억3,865만원 그렇게 빠진 것 아닙니까?
기광

이기광위원

아니죠. 이것이 현재 계수가 3,281만4,000원이 틀리는 겁니다. 이것을 밝혀 주어야 되죠.
창열

안창열예산계장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갑자기 와서‧‧‧‧‧ 건설과장님 부르셔서 제가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예산 38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비 보조, 시비보조가 새마을 지도자 업무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총무국 소관에서 지금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 소관으로 돈이 풀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돈이 빠져 있습니다. 총액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지역개발비 보조금에 들어갑니까?
창열

안창열예산계장

저희들 예산과목 사항, 지역개발비 1개항에 새마을 사업이다 해가지고‧‧‧‧‧

배영일위원

그럼 예산계장님 요전에 조금전에 부른 해수욕장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까? 계장님 그러면 어쩝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랬다저랬다 이러면‧‧‧‧‧
창열

안창열예산계장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워낙에 틀리는 것이 3개 위원회별로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제가 맞아해 보면서 느낀 것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불편하실 것같고 저희들이 일하는 작업에도 불편해서 내년 본예산 심의시부터는 한권에다가 같이 국ㆍ시비도 같이 동시에 볼 수 있고 세출내역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 책안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창열

안창열예산계장

이것이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과목이 틀려 있는 것은 청사를‧‧‧‧‧ 그 사업을 총무과 진흥계에서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 사업 이것은 옛날 우리가 새마을 가꾸기 사업하면서 지역 개발에 포함이 되었지만 업무추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다가 그 사업을 물어야 되고 지금 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타 몇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세항목에서 부서ㆍ기능상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각목하고 사항별 설명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총액에는 위원별 총액에는 변함이 없고, 그것은 틀려서 안되는 일이고요, 이해를 하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비교해 가지고 적어 놔야죠, 그러면 이 차이를 비교 검토가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모르고 가만히 보면 과목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에 예산에 B가 차이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설명서상에 반드시 적어놔야 되지요.
창열

안창열예산계장

그래서 두권 배부해드린 각목 여기에는 그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항별 설명서를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액 세출을 풀어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푸는 걸 내년도 부터는 각목 이것도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풀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올리고 위원님이 수정하신다든지 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에게 넘겨주면 저희들 본예산 만들 때에 각목 이것을 다시 원안대로 풀어가지고 항목에 맡도록 거의 상임위 무시하고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각목 명세서를 참고하셔서 지적과 소관이 7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광

이기광위원

지적과장님 프린트기 잉크젯 세대 이것이 정수는 승인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한꺼번에 3대씩이나 필요합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토지대장이 전국 온라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 제주도 토지대장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온라인 되어 있으니까 수요가 급증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단말기를 전국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이 회선이 서울까지 가있다고 봐지고 그래서 이쪽에서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세대를 구입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고 또 우리 토지관리업무도 넓고 해서 수요는 많은데 지난번 1회추경 때 세대를 올렸는데 단말기는 구입이 되어졌는데 프린트기가 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누락된 프린트기가 더 구입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단말기는 기존 사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11페이지에서 114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광

이기광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도시정비과 소관입니까?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이기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세입ㆍ세출 사항별 설명서 121페이지 사고 가로등 복구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고가로등을 대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것을 사고 가로등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되어서 대체한 것을 사고 가로등이라고 합니까?
자현

구자현도시정비계장

도로변에 설치된 기존 가로등을 차량이 지나가다가 받아서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사람들이 복구할 때까지 못 기다립니까? 우선 우리가 구비를 투자해서 복구하고 복구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서 다시 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선 복구를 하고 후 청구를 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알기에는 가로등이 사고가 났을 때에 그 사고를 유발시킨 개인이나 단체, 회사에게 가로등 시설업체를 소개를 시켜주어 가지고 전액 그것을 이렇게 수리하도록 이렇게 안하고요.
자현

구자현도시정비계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고차량을 발견을 못해서 사고차량을 못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경찰에다 수배를 하고 일단 복구를 합니다. 수배를 해서 잡히면 수리비를 부과를 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고 가로등이 몇 개나 났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정비계장

현재가지는 총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 500만원, 이번에 500만원 1,000만원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사고 가로등이 몇갠데‧‧‧‧‧
자현

구자현도시정비계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예, 나중에 물어서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 정비과 소관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121페이지에 과정로 가로등, 과정로가 무엇입니까?
자현

구자현도시정비계장

도로명입니다.

「건설주유소 토곡아파트, 주공아파트 가는 그 길입니다」하는 이 있음

환모

정환모간사

위원장님!
종한

선종한위원장

정환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간사

지금 도시정비과 소관입니까? 도시정비과가 이번에 정보비가 깎였죠?
자현

구자현도시정비계장

예, 깎였습니다.
환모

정환모간사

그것은 어떻게 해서 깎인 것입니까?
자현

구자현도시정비계장

도시정비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정보비지출이 안되었습니다.
환모

정환모간사

과장님이 없어서 깎였습니까? 지금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국 산하에‧‧‧‧‧
자현

구자현도시정비계장

건설행정과가 주무과 입니다.
환모

정환모간사

과거에는 도시정비과였죠. 이것이 정비과장님이 없어서 깎인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가 바뀌니까 이관 되어서 깎인 것이 아닙니까?
자현

구자현도시정비계장

국장님 정보비가 건설 행정과로 교체되어서‧‧‧‧‧
환모

정환모간사

그러니까 도시정비과하고 건설 행정과가 주무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관이 되고 되는거죠.
자현

구자현도시정비계장

예.
종한

선종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설 행정과 소관인 116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모

정환모간사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한가지 문의할 게 있습니다. 국장님! 관서당경비라는게 있죠? 기관공동운영 특별판공비 해가지고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판공비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13페이지 정보비 해가지고 나와 있죠. 도시국 업무추진 과목이체 해가지고‧‧‧‧‧ 각목 명세서 113페이지에 보면‧‧‧‧‧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 도시국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 직원들 단합이라든지 그외 여러 저희들 교류라든지 타기관의 유대를 위해서‧‧‧‧‧
환모

정환모간사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보면 기관운영판공비에도 보면 4급 20만원, 5급은 5만5,000원 해가지고 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타가지고 갈 때는 과장님 도장찍고 타가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사실 써야 될 사람이 안쓰고 엉뚱한 사람이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대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사실 각 과에 과장이라든지 국장님께서 판공비가 나오게 되면 그 부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부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판공비가 지급되어야 마땅하다 싶어가지고 이것이 지급이 되는 것인데 지급이 되고 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출은 과장이나 다른 사람이 해 버리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쓰는 것으로도 공공연하게 말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이 문제를 그래도 우리는 신 정부시대에 이제는 이런 것도 스스로 밝혀 나가야 되고 그래도 주무부서 과장님이라고 하면 그 과에 책임자라고 하면 정부에서 배당하는 금액은 줄 때는 원활하게 주고 추진해야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명세서에는 과장이 인출해서 간 것처럼 되어 있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렇지 못한 것으로 소문이 들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지금 현재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 사실도 없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판공비는 역시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저는 수령해 가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전에 우리 정환모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정보비는 그렇지 않죠.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정보비도 각자 정보비는 정보비로써 다 자기의 과장같으면 과장이 필요한데 직원들하고 어떤 외부 분들하고 회식을 한다든지 접대를 한다든지 이럴 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경험한 바도 없고‧‧‧‧‧
환모

정환모간사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업무를 추진하는데 원래 이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이 판공비라든지 정보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 놓으면 그 돈을 다 써도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부족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써 각 과에 과장님들한테 판공비를 줄때에 그렇게 넘치도록 안 줍니다. 분명하게 그랬을 때에 사실 그것이 과장님들께서도 그런 것을 정정당당하게 정해져 있는 금액을 받아가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런 것까지도 손을 많이 댄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과장님께서도 물론 그런 말을 들으면 상당히 좀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점차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부하를 사랑하는 뜻에서라도 이런 문제를 솔선수범하게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깨끗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가계보조비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 7급 5급은 빠져 있습니다. 가계보조비를 5급이상은 안주고 있습니다. 그것 대신으로 6급이 되면 9만원이 드는데 기관운영판공비보면 5급이 5만5,000원이고 정보비가 월 10만원입니다. 계장보다 과장이 되면 한 5, 6만원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가계보조비 대신으로 정보비, 판공비를 주는 그런 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전에 했던 것은 하나의 의구로서‧‧‧‧‧

배영일위원

정환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에 금액이 같고 안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 외에 판공비와 기관판공비가 있거든, 그 얘기이고 지금 여기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정액 급식비이라든지 가계보조비라든지 외 과장님 정보비가 나오는데 본 추경에는 그런 말이 없고 이번에 부서가 그러니까 건설행정과가 생기니까 판공비의 추가경정 이래되니까 그런 의심이 가니까 그런 얘기가 났는데 이번에 증액에서는 그것이 말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 120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일

이계일위원

각목 명세서 119페이지 자산취득비 520만원 이것은 뭘 샀는가 하면 굴삭기용 브레이커 구입이라고 했는데‧‧‧‧‧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이것은 포크레인 앞에 포크레인은 바가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땅 파는 것, 그러나 브레이커는 깨는 것 철근 콘크리트나‧‧‧‧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구청에서 공사합니까? 구청에서 직접 공사하는게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철거나 도로정비에 사용을 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도로정비 같은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없잖아요.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직영으로 하는게 드러 나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데 무허가 건물을 부수는데 속칭 특공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감원을 시켜야 되겠네요. 이것 사면‧‧‧‧‧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사실 우리가 사람이 인력을 손으로 깨면 철근 콘크리트나 스라브 같은 것은 장시간이 걸리고 단시간에 안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계를 사용해야 단기간내에 대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무허가 건물 두드려 부수는데 사용하려고 사주시오 하는데 우리 남구같은데는 상당히 빈민들이 많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짓는사람들이 거의 다 못 사는 사람이 짓는데 이것 사주면 타고 나가서 부수는데 우리 위원들 그것 못봅니다. 이것 안 사주겠어요.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공사하는 방법에 이용하려고 사 달라면 사주겠는데 공사에 직접 이런 것을 사용하는 공사는 없잖아요. 이것 사주면 이걸 들고 나가서 무허가 집을 부순다고 봅시다. 그러면 망치를 들고 나가서 부수는 사람들 필요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감원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브레이커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꼭 무허가 건설에 한 정하는 것도 아니고 무허가 건물도 기존에 있는 무허가를 저희들이 부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신규발생 무허가는 요즘은 스라브집이 지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인력으로 깨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 즉시 우리가 부수어야 하기 때문에 기계로 하겠다는 그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로건설 같은데도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어떤 하수관이 터진다든가 하면 우리가 공사로써 발주 안되는 것 소규모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우리 건설 종사원이 있기 때문에 현장장비를 가져와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도 아스팔트 포장도 놔두면 콘크리트 깨가지고 보수하는 것도 쓰고 이것은 하여튼 다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동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사무소에 트럭을 한 대씩 사주었다고. 그것 무용지물입니다. 동사무소에서 한달에 두 번, 세 번 쓸까 그것도 마이크가 필요하면 달고 나가서 쓸까 그외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주면 그 식이 될 겁니다. 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데 이런 기계가 어디 필요하느냐 말입니까?

배영일위원

과장님! 필요하니까 사시겠지요. 아까 정수 승인도 났고 그런데 처음 예산이 기예산액이 22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왜 52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지 그걸 물어봅니다. 그 당시에는 가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그만큼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이 22만원은 자산 취득비, 굴삭기 브레이크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취득, 본예산서에 보면 측량기하고, 평탄기 이런게 산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22만원입니다.

배영일위원

다른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이 말씁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그것은 그것대로 사고 이것은 별도입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김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문현4동 새마을금고에서 세영맨션간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도로 공사하고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도로개설비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때에 예산편성이 가격적인 것만 조금 잘 못 되어가지고 600만원 위에 포장비 돈이 부족해 가지고 위에 포장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위에 포장하는 부분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이것이 전에 언제인가 학교앞이라고 안 했습니까, 이길을.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그것은 전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답변한 것이 아니고 이 앞전에 임시회의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중기재정관계 말씀에 질의가 계실 때에 그때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이게 그 부분이죠. 여기가 기획감사실장이 학교앞이라고 답변한 그것 아닙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이게 꼭 주민을 위해서 도로개설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이걸 현지답사해 가지고 개설 공사를 해줍니까, 어느 특정인의 압력에 의해서 해준 겁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금년 1월달에 왔기 때문에 이미 예산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왔는데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우리구청에서 담당하는 과장이나 담당국장이나 모든 분들이 봐가지고 지역적으로 편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개설이 안 되었겠습니까?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이것이 외부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길은 주민이 통행하는 도로개설공사에는 하등의 가치가 없다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가 왕왕 나오고 있어요, 이걸 신문기자가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신문에 보도할 수 있는 이런거는 충분히 답사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는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야만 되는데 괜히 예산을 많이 낭비해가지고 어느 특정인의 편의를 봐준다는 이것은 구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배영일위원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건설관계 예산편성 처음할 때에 충분한 토론을 해가지고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600만원이면 돈은 많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공사에 비해서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포장까지 처음에 건설사업하면 다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원칙은 그런데 600만원이 추가로 올라오다보니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본 도시분과 위원회에서 이걸 중 장기계획이 91년도에 없었지만 우리가 그 당시 조사를 못한 저희들 불찰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 이게 그래 가지고 집행이 되었는데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왜 추경이 600만원 안나오게끔 그 당시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할텐테 검토가 부실했든지 안 그러면 공사설계 변경이 되었든지 이런 이유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과장님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처음 계획대로 진행이 되도록 해야지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말썽이 나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시오.
계일

이계일위원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공사 시설비하고 대연2동 동성하이타운 주변 가각정비공사 했는데 이것이 14억7,400만원인데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120페이지‧‧‧‧‧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동성하이타운 가각정비공사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감정한 결고 본건물이 감정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적경계 측량을 한 결과 편입이 저희가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편입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추가 편입된 부분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본예산에도 얹혀 있는데 추경에도 이만큼 필요하다‧‧‧‧‧ 하여튼 너무 많잖아요. 추경에 올라온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현재 위치가 어디냐 하면 동성하이타운 바로 앞에 가각면적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점인데 가각부분에 보면 앞 부분에 보면 가건물만 들어가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가건물만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하려고 예산을 얹었는데 실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적경계측량을 해보니 거기에 본건물이 한 2m이상 2층건물입니다. 2m이상 철거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비하고‧‧‧‧‧
계일

이계일위원

이번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새로운 경비가 발생되어 가지고 예산에 올렸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있는데 토지매입비라고 해가지고 7억9,400만원이 올라왔는데 123페이지 대연2동 동성하이타운 주변인데‧‧‧‧‧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토지매입비이고 아까 그거는 뜯고 나면 공사하는데 공사비, 시설비, 측구하며‧‧‧‧‧
계일

이계일위원

토지매입비‧‧‧‧‧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땅을 꼭 살 이유가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이 상당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각을 전제로 해가지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하려고 가각정비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경계 측량을 해본 결과 본건물 앞에 가건물 말고 본 건물이 2층건물입니다. 그 2층건물이 2m이상 도시계획선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 보상하기 위한 겁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라 해가지고 유엔묘지주변 암거설치공사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7억5,000만원이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위치가 유엔묘지 정문입구에서 조금 나오면 지금 묘목장 있는데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다니고 일반 차도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하나의 보조간선도로 역할을 하는데 여기가 저지대가 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행제한을 해 놨습니다. 물이 고여가지고 그래서 이 장소에 저희들이 암거시설 하수시설을 1m이상 돋우어 가지고 하고 거기에 지금 도로를 축조하는 겁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이계일위원 그저께 제가 현장을 한번 봤는데 저것이 상당히 많이 꺼졌어요. 굉장히 차도 많이 다니고 학교가 있는데 비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지도설명)

배영일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묘목장이 지금 부산시하고 묘지 토지관계 때문에 분쟁이 생긴 것을 알고 있는데 묘목장관리하는데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묘목장 토지가 아마 지주하고 분쟁이 생긴줄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모일간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만일에 묘목장도 유엔묘지하고 다 시관리이고 묘목장은 문화재인가 거기서 관리하고 하는데 남구에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데 몇억을 투입해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견해인지 모르겠네요.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기에는 사실 유엔묘지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저기 왜냐 하면 유엔묘지 입구에서 대연4동, 그 다음에 용당동 주민들이 길을 우회도로 현재 배후도로를 해 주면 상당히 우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도로로써 하나의 보도간선도로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지대가 원체 저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학생들 거기 현재 대천국민학교, 대천중학교, 대연고등학교, 수산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비만 오면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만 오면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행제한을 해놓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시설을 해가지고 도로를 돋우어 가지고 모든 주민들의 보도간선도로로써 저희들이 제공을 하려는 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신설이죠.
신설이 7억이나 나오는데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하는 겁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이게 저희들도 지금 현재 지난 8월21일날 저희들이 집중호우가 왔을 때에 사실 이 현장에서 아우성이었습니다. 전 학생들이고 차고 그래서 청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가보니 도저히 이것은 이래가지고 안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특히 2회추경사업이 대부분이 다 재해예방차원에서 시보조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래서 과거에 중장기계획이라든지 구청에서 확인이 되어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이번에 집중호우로써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추가경정에서 하는 겁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구청 자체에서 발견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네요. 그리고 신설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신설이 추가 경정 감이 있는데 신설이 주로 주민의 요구사항으로써 신설을 많이 시켜줍니까, 보면 121페이지에 용호2동 38통외 1개소 도로정비 공사 600. 대연6동 3, 4통지내 도로정비공사 300 이런게 올라오는데 이것은 동에서 사업비로써 요구를 하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원래 각동에 소규모 사업은 본예산에 소규모 사업해가지고 숙원 사업해 가지고 지금 한 14억, 5억씩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본예산에 계상되는데 여기서 용호동하고 대연동 이것은 현재 동에서 이 지역은 급히 보수를 해야 된다. 하수도를 보수를 하고 떼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공문이 올라왔기 때문에‧‧‧‧‧
명수

박명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청에서 확인해 본즉 우리 남구관내에 이것보다 더 심하고 더 어려운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지역에 따라서 그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숙원사업을 금년에도 한 14억도 했는데 내년에도 14억이상 할 겁니다. 하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적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동으로부터 동장님한테 위치하고 사업선정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해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짭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동에 내가 알기로는 그 부탁하고 얘기해도 안 되는 동이 있다고 얘기 들은 것이 있는데 예산이 없다. 안된다 하는 일이 있다는데‧‧‧‧‧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저희들 그런 경우는 기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하수시설을 해달라. 포장을 해달라고 하면 이미 예산항목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에 덧씌우기 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우리 관내에 더 험한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이 위치말고 현재 이 올린 이것보다 더 없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예산이 왕왕 어떤 개인적이라든지 동입장에 따라서 예산이 어떤 동은 지원이 되고 어떤 동은 이야기해도 안되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원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이기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나는 아까 질의신청을 먼저 해놨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탁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구정질문때도 상당히 질문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국장이나 과장님한테 답변은 받은 것도 있고 한데 자꾸 인사이동이 심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이 안돼요. 왜냐하면 우암 철도건널목 저걸 건널목 도로공사는 철도법에 보면 그 관리는 계약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도로를 공사하는 계약자 그러면 그 건널목 도로공사를 누가 했느냐 하면 부산시장이 했어요. 내가 계약을 확인해봤거든. 그러면 언제든지 부산시가 그 건널목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우리 남구 예산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확약을 해놓고 또 바뀌시고 과장도 바뀌시고 이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나는데 내가 여기서 이걸 거론을 안 할려고 했는데 그러면 94년도 예산편성할 때 또 이게 반영이 될거란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94년도 이 예산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왜 시에서 할 걸 우리가 자꾸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본청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지난 연말에 이런 사항이 있다가지고 왜 이것을 남구에서 가감을 해야 되느냐. 본청에서 가감을 해주시오 하고 저희들이 정식공문도 요청을 했고 또 직접 저희가 도로과에 가서 도로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이것이 당초에 시설은 시 본예산으로 해가지고 사무가 우임되어서 관리는 구청장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관계를 계속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도 예산부터 편성을 못하겠다. 시에서는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것은 과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해 드릴께요. 이번에 예산검사 예결할 때 따졌는데요. 보니까 80년도 이전 철도 설치분은 국가에서 다 해주고 그 이후 설치한 분은 그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 책임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 이후 법도 계약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철도를 건널목 도로를 개설을 하게 되면 철도청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당 사자, 철도청 도로관리법에 보면 이것은 앞으로 건널목 관리는 도로공사를 계약한 자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구에서 하나 시에서 하나 그 당시에는 별 거리가 아니었는데 지방자차제도가 정착화됨으로 해서 이것은 분명히 이제 따질 것은 따지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전에 배영일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은 그 옛날 것 지금도 그것은 제가 설명한 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저희들 이것은 계속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아까 유엔묘지 암거 긴급사항에 대한 예산이 7억5,000만원인가 배정이 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아까 박명수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질의입니다.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기획감사실이라든지 각 부처에 협의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의회에 보고도 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내무부까지 보고되는 그러한. 계획되어 있는 것도 어떤 동에서는 상당한 우선순에 포함되어 있다가도 2년뒤로 미루어 버리고 그 다음해에 보면‧‧‧‧‧ 그래서 구정질문까지 했어요. 구정질문까지 해도 이것이 잘 안된다, 그런데 어떤 동에는 보면 갑자기 7, 8억 10억하는 것이 툭툭 튀어나와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도 그렇고 일반주민들이 볼 때 구청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행정을 집행하고 있느냐. 그 동에 구의원이 발언권이 세어서 로비를 잘해서 그런 동은 공사가 잘 되고 어떤 동에는 되어 있는 것도 뒤로 미루어지는 이러한 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집행할 때 있어서는 좀더 대중이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해주면 좋겠다 이겁니다. 우리 동에도 있어요. 제가 증거를 대라면 얼마든지 댈 수 있습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대부분 도시계획사업 같은 것은 현재 걱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미처 못 따라 가지고 한 것은 연말 되어가지고 중기재중계획을 우리가 한번씩 수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제2회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유엔묘지하고 예산계상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8월21일날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대부분 재해에 관한 예방공사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조금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을 저희들이 현재 계상을 하고 있고, 소규모 숙원사업은 저희가 동에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심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소규모 몇천만원 같으면 얘기를 안하겠다. 이겁니다. 7, 8억같은 것이 포함되니까 7, 8억 같으면 숙원사업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한 기준을 좀 쌓아서 전 동민이라든지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저희들도 납득안 가는 점이 있어서 얘기입니다.

배영일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차인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엔묘지 암거 설치공사는 본위원으로 생각할 때도 금년에 8월20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남구에 이번에 포상금ㅇ르 각 세대상 30만원씩 준 사실이 있습니까, 적십자사에서 의류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고 우리 남구에서 특별 지원금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한세대당 30만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들은 제가 알기로는 침수가 되어가지고 인명피해 우려까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구민의 생명이 우선이냐, 아니면 이런 묘목장 부근 특수지역에 암거를 설치해줌으로 해서 그 암거는 생명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러면 우리 남구에 이번에 생명하고 관계있는 집이 침수 되어 가지고 본위원이 근거로 자료를 제시 했으면 놓겠습니다만 준비가 안되었는데 방안에 자다가 새벽아침 집중호우 아닙니까, 늦잠자는 사람은 새벽 10시되면 한잠들었을 때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래가 방안에 들어온 세대가 내가 알기로는 남구에 수십집이 됩니다. 그게 우선이냐 생명이 우선이냐 과장님은 판단을 해주세요.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구 관내에 상습침수지가 7개 내지 9개정도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 침수지를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배려로 상습침수지 용역비를 저희들이 1회 추경때 5,000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첫째 침수원인이 분석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 대책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습침수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엔묘지 주변은 상습침수지도 침수지역이고 보조간선도로로써 주민통행을 저희들이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배당이 된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우리 김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129페이지입니다. 감만1동, 문현2동 재해위험지 항구복구 공사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지금 추경이 1,400만원이네요. 토지매입비라고 해놨는데 감만동에는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감만동에는 지금 현재 감만여중뒤에 옛날 부산파이프 뒤에 거기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감만여중‧‧‧‧‧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감만여중 그 아래쪽이죠, 부산아파트 뒤에 사방시설비지구로 묶은 놓은 그 지역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77번지일대 그 지역이 사방설비 지역이거든요. 세 가구가‧‧‧‧‧ 그거 토지매입비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문현2동 복구지역하고 이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다같이 사방지구입니다. 문현2동도 재해위험지로소 사방설비지구로 현재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과목에 얹혀져 있는 겁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에 해결이 다 됩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에 해결을 다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이것말고 비가 오든지 폭우가 일어나면 항시 구청에서도 아마 알고 계신줄 알고 있는데 우리 동사무소는 동장이고 직원들은 전부 거기 가야 비가 끝날 때까지‧‧‧‧‧ 경찰서직원들이 나옵니다. 공업대학교 밑에 거기에 가면 집한채가‧‧‧‧‧ 전에 있던 박종대국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저번 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알거든요. 그 위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을 작년에 도시국장님도 오셨고 건설과장님도 오셨는데 분명히 금년에는 그걸 해결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아직까지 추경예산에도 올라오지도 안하고 그러니까 조금전에 우리 이기광 운영위원장 말씀대로 자꾸 직원들이 교체가 되니까, 이것을 명시를 안 하고 항시 넘어가고 넘어간다 이겁니다. 이것 예산을 짜고 전에 우리가 질의했던 것을 보고 그 전에 과년도 것을 해가지고 하는게 없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해위험지는 아까 얘기한대로 언덕이 무너져 가지고 복구공사 현재 여기 감만동하고 문현2동 사방설비지구로 고시를 해가지고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업대학 밑에는 현재 재해위험지로 지정이 되었는지 아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참고적으로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방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져 가지고 어떠한 사태가 났을 때에 복구공사는 저희들이 사유지에도 경우에 따라서 하지만 거기 사유지에 대해 아는 예방공사는 사유지에 대해서 시예산이나 구예산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현행 풍수대책법으로는‧‧‧‧‧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그것이 무너져 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인명피해가 났을때는 관에서 책임을 지고‧‧‧‧‧ 그럼 사전에 미연에 방지는 못해준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풍수대책법이나, 내무부에서 현재 재해를 관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내무부에 매년 회의때 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겁니다.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무너진데는 우리가 복구공사를 시비나 또 국고를 투입을 하는데 예방공사에는 왜 사유지에 못하도록 하느냐 이 법을 개정을 해달라 하고 저희들이 매년 건의를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것이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선종한위원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같이 오셨어요. 도시국장이나 과장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위원장님이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같이 와가지고 현지 답사를 했어요. 현지 답사를 하고 그러니 금년에 꼭 이걸 해결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국장님이 만약에 다른데 가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니 가기 전에 해주겠다는 얘기까지 다 했는데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김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첫째 국유지냐, 사유지냐 그 다음에 사유지라도 그 옆에 국유지가 있어가지고 국유지로 하수시설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하면 가능한지,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구나 시예산으로써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지에 대한 재해예방공사는 저희들이 사실 시비투입이나 구비투입이 지금 현행법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지난 7월달에 수해가 있었죠. 수해당시에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침수가 되어 가지고 피해지역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동장하고 나하고 순찰 겸해서 피해 지역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가지고 동장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피해지역에 돌아다니니까 이런 소리를 해요. 당신들 조사해 가봐야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것 뭐하려고 쓸데없이 돌아다니면 조사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이런 침수지역에 대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하는가, 보상제도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기대 도로정비는 시에서 합니까, 우리 남구에서 합니까, 이기대 유원지‧‧‧‧‧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이기대도로정비는 남구에서 하는데 그 사업비로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계일

이계일위원

그걸 우리 남구 건설계통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못된 게 있는데 내말 좀 들으시오. 내 그 이기대 자주 갑니다. 이기대 자주 가는데 차가 올라 못가고 내려가는 차가 올라 못가고 이런 사고가 상당히 많아요. 이럴 때마다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남구청장 뭐‧‧‧‧‧ 상소리 막 합니다. 남구청장 뭐 어쩌고 저쩌고 월급만 받아 먹고 뭐 하느냐, 하는 식으로 막 역을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건설과에서 순찰해 가지고 욕을 안 먹어야지. 남구청장 월급만 받아 먹고‧‧‧‧‧ 뭐 이런식으로 욕을 하는데 그것을 유원지라고 개방해 놓고 도로정비도 안해주고 시민들 가서 자동차 가지고 놀든지. 뭐 낚시대 가지고 놀든지 마음대로 놀라는 식으로 개방을 해 놓았는데 도로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대순환도로 그 다음에 입구에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 12m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는 하나의 현황도로입닏.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를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포장을 해야만이 사실 차나 사람다니는데 불편이 없는데 지금 현재 비포장 상태로 몇번 정비를 했지만 비가 오고 나면 또 씻겨 내려가버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본청에다가 그것을 이기대 진입도로 확장이나 순환도로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저희들 요구를 내어놓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될지 안될지는 저희들 모르겠는데 그것은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용호동 주민들하고 부산시장하고 하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그런 사유를 간판이라도 하나 세워 놓으면 남구청장 욕은 안 먹을 것아니요.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 다음에는 재해대책이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신지구해 가지고 폭우나 그 다음에 태풍이 와가지고 피해가 많이 났을 때 우신지구는 국고, 국비 지원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의연금 형태라 해가지고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 현재 8월21일날 비가 왔을 때에 저희들이 의연금해 가지고 1억원정도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내무부로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원래 주택은 순수한 가옥 영업용 말고 근린생활시설외에 사람아 주거하는 주택이 완전히 침수가 되었을 때에 1인당 30만원씩 현재 풍수대책법으로 그런 식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근린생활시설 같은데는 사실 예산이 안 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어떤 집에 들어가니까 책을 쌓아놓은 창고에 물이 들어 책을 버렸던데 추산은 3,000만원 손해를 봤다고‧‧‧‧‧
환모

정환모간사

과장님 해운대구에는 제가 보니까 근린생활시설에도 배정을 했더구만요. 해운대구 시장통에 이번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해운대구에 당사지가 해운대구 시장통에 계시는 분이 1인당 30만원인가 얼마인가 받았다 해서 우리 남구는 가정집이 아니면 그런 혜택을 못 보는데 해운대구는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받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 남구하고 해운대구하고 법이 틀리는가‧‧‧‧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대로 순수한 주거용 가옥이 침수가 되었을 때에 3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남구에도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한 1억원정도 와 가지고 각 동별로 침수세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동에다가 의연금을 배정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배정이 되었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계일

이계일위원

언제 동에 내려갔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동에 다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사회과에서 그거는 의연금이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박호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박호상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봉곤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걸 못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망미1동 중앙시장 침수해소 공사란 이 자체가 여기에 보면 건설과장님 하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3억이나 잡혀 있는데 과연 이 공사를 어떻게 하길래 3억이나 되느냐, 그걸 설명을 해주시고 이보다 더 급한데가 침수가 되는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그런 곳을 지정을 해가지고 순위별로 했는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망미1동 중앙시장 있는데는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괴정로에서 또 좌측편에 부산은행 조금 올라가면 이 지대가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낮습니다. 도로 도면보다도 제가 볼때는 한 1m이상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지난번 비에도 여기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거기에 물을 배제를 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도로밑으로 암거시설을 해가지고 이쪽에 망미동쪽에 기존 암거에 연결을 해야 배수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 안하면 그 지대가 낮기 때문에 배수 처리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우선 순위를 망미1동부터 우선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역은 저희들이 이번에 피해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보니 지금 현재 급해 가 지고 했고요. 다른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침수원인하고 앞으로 대책이 나오면 거기에 우선 순위를‧‧‧‧‧
호상

박호상위원

침수지역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수영, 망미, 그 다음에 광안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 남천 그 다음에 대연3동, 문현5동 대충 이렇습니다.
호상

박호상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김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도로개설공사를 우리가 동에서 구청으로 하나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개설공사를 해달라고 청장님께 하나 올린다면 추경예산에 그런 걸 봐가지고 꼭 이것이 필요하겠다 싶은 것을 와가지고 현지 답사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려 가지고 개설공사를 하나 해 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감만동에 아주 어려운데가 그 주민의 숙원사업이랄까 그런 곳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박성덕 건설행정과장님도 사무장으로 와 계시면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감만동사무소에서 그 감만동사무소가 1통지내에서 5통지내까지의 도로개설공사를 하나 내어달라고 그걸 벌써 한 10년 되었어요. 전에 유흥수 국회의원하실 때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해 주겠다 했는데 그분이 뒤에 떨어져 버려가지고 못했는데 그것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청장님이 해 주려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주위에 동사무소앞에 도로가 나가 있고 거기에 3평정도만이 사유지를 사 넣으면 그 뒤에는 전부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가 한 3, 400평 있기 때문에 그 도로 전부 합해봐야 한 5, 60m밖에 안됩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도로낸데까지 합해봐야 한 5, 6m밖에 안됩니다. 그 거리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땅 개인사유지 그것 3, 4평만 사버리면 그 사유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로가 나면 그 5통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니야카가 하나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데 몇 100m를 돌아 가지고 버스를 타러 오고. 시장보러 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이번에 김동장님 오셨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이번에 김동장님 오셨을 때에는 또 내가 얘기했어요. 이것 동장님 올리세요. 분명히 올렸습니다. 내가 몇번 올렸느냐고 물으니까 올렸다고 그랬는데 추경예산에 그런 것도 하나 없으니, 그런 숙원사업은 와 기지고 동장이 올리면 와가지고 한번 답사를 해보고 꼭 필요로 하겠다 싶으면 해주어야 하는데 마땅한 것 아닙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를 확장하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본예산에 합니다. 본예산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장물 조사를 해가지고 감정을 하고 보상협의를 하고 하면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제2회 추경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을 하면 사실 내일 모레가 12월말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협의나 이런 관계 때문에 안되면 재이월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산은 오히려 나중에 그때 가서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회추경에는 됩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저희들이 가급적 피하고 재해같은 예방공사 이런 것을 가급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도로개설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청장님도 돌고 저희들도 현재 돌고 있는데 아까 차부의장님도 말씀했지만 중기재정 계획을 현재 우선으로 해가지고 중기재정 계획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기재정계획에 누락이 되어 있는데 주민ㄷㄹ 숙원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현지답사를 전부다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연말에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한번 수정을 하려고 기획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수정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우선 반영이 되어야 저희들 사실 사업집행이 가능합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물어본 것인데 그것 명심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좀 개설공사를 해 주도록 연구를 해주세요.
종한

선종한위원장

정환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간사

건설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가지 과장님에게 묻는 말씀에 답변을 해 주시면 저 개인으로서는 법을 구의원이 된지도 얼마 안되고 이래서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꼭 법이구나 싶어가지고 우리가 민원인이나 구민들한테 대회를 할 적에는 우리 건설과장님에 대해 답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옮기기가 십중팔구입니다. 100%다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김봉곤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국공유지는 예를 들어서 옹벽 같은걸 옹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우리구 예산으로서도 할 수가 있고 사유지는 할 수가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사유지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서 사유지도 무너져 가지고 그것이 불편한 사항이 있고 이럴 때는 그 구청예산으로써 먼저 그걸 공사를 하고 즉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당사자한테 그걸 알리고 몇번에 이걸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난 이후에 안해 줄 때는 안해 주고, 그 땅으로서 도저히 우리구에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그걸 압류를 하고 하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건설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그대로 믿고 다른 구민들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타당한 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장님께서 혹시 질문중에서 답변에 빠진 적이 있느냐, 그것을 확실한 것을 알고자 조금전에 우리 김봉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사유지는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소견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풍수대책법으로서는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저희들이 예방공사에 시비를 투자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유지에 대해서 풍수대책법 30조에 의해가지고 대체 명령을 두 번 세 번 냅니다. 내어가지고 그 사람이 할 능력이 없거나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자기가 못하겠다. 어떠한 그런 일 있을 때에 지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냈구만 구에서 공사를 해달라 하면 저희들이 수탁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공사를 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3자한테 피해가 올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선하고 나중에 그사람한테 공사비를 저희들이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는데 지금 현재 구상을 하는 제도에는 저희들이 보면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풍수대책법에 지방세법하고 풍수대책법이 일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를 해가지고 그사람이 안할 때에 재산압류를 해가지고 그 공사비만큼 재산이 과연 되면 다행인데 지금 대부분이 보면 그것이 언덕지이고 산지거든요. 산지이기 때문에 사실 공사비는 많이 들고 그 재산의 가치는 압류하려고 하면 그 공사비 몫이 안되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현재‧‧‧‧‧
환모

정환모간사

그래서 만약에 조금전의 말씀과 같이 우리 김봉곤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물었을 적에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과 같은 현재와 같은 상세한 얘기를 해 주셨을 때에는 하등의 답변할 근거가 있는데 실제로 사유지는 그것이 안된다. 얘기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안된다 하고 우리 구민의 한사람이 이런 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에 굉장히 웃음거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구쪽에서도 남구내에도 이런 문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는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우리 구의원이‧‧‧‧‧ 그래서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법으로 생각하고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소홀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망신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는 과장이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봉곤

김봉곤위원

정환모위원이 말씀하니까 나도 기억이 나는 것인데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간 사유지 옹벽 쳐주어 가지고 우리한테 당한일 있었는데‧‧‧‧‧
종한

선종한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인 주차시설관계 추경안에 대하여 189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환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간사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광안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해 가지고 3,600만원 나온 것 있죠. 이것을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광안리 어느 한 장소를 얘기한 겁니까, 광안리에 있는 주차장 전체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한옥현입니다. 저희들 지난 7월1일부터 해수욕장개장과 더불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파크호텔부터 저희들 직접으로 하는 것하고 주차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면 반씩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월 한 약 600만원 그러니까 1,200만원정도 들어오는데 주차관리공단에 600만원 들어가지고 저희들 600만원 그래서 6개월 동안 3,600만원 저희들 세입이‧‧‧‧‧
환모

정환모간사

그래서 지역을 광안리 해수욕장에 있는‧‧‧‧‧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여기 가시면 파크호텔 안 있습니까. 그 앞에서 쭉 나가면 한100m정도 99면 도로확장‧‧‧‧‧
환모

정환모간사

그래서 3,600만원이라는 것은 6개월분입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에, 7월1일부터 6개월간입니다.
환모

정환모간사

그래서 한달에 600만원씩입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환모

정환모간사

그래서 이걸 산정기준을 예를 들어서 한달에 600만원식 그래서 산정기준을 예를 들어서 한달에 1,200만원씩 올라 오는데 600만원씩을 주차공단이 600만원 가져가고 우리 구청에 600만원이 들어오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600만원이라고 정하는 것입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부산시 주차장 설치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주차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환모

정환모간사

협약을 할 때는 우리 구청하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환모

정환모간사

제가 알기로는 실제적으로 한달에 1,200만원 이상의 수입이 1,200만원이 올라옴으로서 600만원, 600만원‧‧‧‧‧
기광

이기광위원

600만원 수입에서 반반이야‧‧‧‧‧

「순수입이 600입니다」하는 이 있음

환모

정환모간사

순수입이 600만원인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남구청에서 수입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 산정 기준차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주차공단에서 한달에 1,200만원이다 그러니까 남구청에서 600만원 받고 600만원 우리 가져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기준을 정하는 과학적이라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자리에서 테스트를 했다든가 그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차가 주차를 하면 시간당 저희는 1급지가 되어서 1,000원입니다. 저희들 해수욕장기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700만원도 넘어가고 800만원도 넘어가고 그러니 평균치를 해가지고 600만원이다. 그런 결론인데 이것은 주차관리공단에서 세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독을 하지만 주차관리공단에서 스티커가 넘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입은 틀림없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모

정환모간사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저도 거기에 가서 주차를 시켜봤습니다. 주차를 시켜보면 사실 세시간을 있든 두시간을 있든 그 스티커를 떼는 것은 그것으로써 끝이 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서는 그 주차요원들이 그 일대 저녁으로 즉 말해서 거기는 상가하고 같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에도 달주차식으로 그분들이 밤에도 다 대드라고요. 그랬을 때에 이 기준치가 내가 볼때는 원만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에서도 우리 구민들이 물을 때는 사실 산정하는 근거치가 어디에 두고 한다는 것이 나오야 되는데 사실 이래 나오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다 시간당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시간당 어떻게 했을때는 예를 들어서 한시간에 몇대를 어떻게 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는 몇시간을 어떻게 기준을 해서 얼마나 정했다든지 이런 상세한 내막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조차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근거치를 어디에 두고 600만원이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간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제가 상세히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있는가 그걸 제가 알고 싶습니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당 1,000원하고 저희들 스티커를 주차관리공단에서 가져 나가는데 세사람이 아까와 같이 상주를 하면서 아까와 같이 많이 나올때는 여름에는 700만원, 800만원 들어오고 그것이 저희들 시행구좌에 바로 들어오고 때문에 아까와 같이 세시간 한곳을 한시간 했다. 그걸 사실상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예가 있는지 장담을 못하겠고 제가 왜 그렇느냐 하면 세시간한 것을 한시간 끊는 것을 지켜안 보는 이상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주차관리공단에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수시교육을 하고 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세입이 줄어들면 그 사람들도 줄어들고 우리도 줄어들고 마찬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계속 감독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을 많이 합니다만 단속원은 현재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수시 집중단속도 나가고 하는데 여기 산출근거는 예정액을 금년 7월1일부터 했기 때문에 사실상 예정액을 600만원 잡아 3,600만원 했는데 이보다 훨씬 저희들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예상을 많이 하고 금년도 6개월분를 저희들 해보면 내년도부터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모

정환모간사

과장님 말씀이 이번에 이것을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보다 과장님께서도 많이 나올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범위내에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앎으로써 우리 구세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 쪽으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끊는 스티커에 의해 가지고 한다. 이랬기 때문에 제가 차를 대어 보니까 처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한시간에 1,000원을 주고 선금을 먼저 줍니다. 보통 그러면 세시간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쪽에 기록을 해두기 때문에 만약에 10시에 들어온 것 같으면 10시 표시를 해둡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세시간 후에 가서 하면 2,000원 그걸 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스티커로서는 도저히 구분할 수가 첫째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가 한가지 한 예를 들면 주차공단에서도 어느 각지에 주차공단에서 관리를 맡기 위해서 굉장한 로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그런 로비가 있다면 결론적으로 그쪽에서도 어떠한 이득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똑바로 계산이 되어서 나오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음에 계약을 하실 때에는 이번일을 경험삼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쓰시면 우리 구세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저히 감독을 해서 세입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은 주차관리공단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한달에 얼마식 받아들인다. 그것은 얼마를 벌건 계약금만 우리가 받아온다 그거죠.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509%
계일

이계일위원

50%, 50%입니까, 그런데 그것말이죠. 주차관리공단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빼앗아 온다면 월권인데 저기 실제 관리공단 관리요원들 있잖아요. 나는 차는 가지고 다니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 차를 가지고 다니는 걸 보면 저 사람들 차를 갖다 대어 놓으면 300원 주어요. 300원 주면 스티커 안 끊어요. 안 끊고 300원 주면 포켓에 집어 넣고 차를 세우고 가시오 한다고. 그런게 3분의 1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주차관리공단에서 수입이 되는게 3분의 1정도 3분의 2정도 수입이 되고 3분의 1정도는 전부 유실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주차관리공단하고 타협해 가지고 그런 부정행위 같은 것은 것을 근절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나 마련해야 될 겁니다. 내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해서 저희들 불시에 감독권을 한번 발동하든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박남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계속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과정에 6개월분에 대한 수입이 3,600으로 되어 있는데 7월1일부터 개장이 되었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입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12월까지입니다.
12월까지 입니까, 미리 계약금에 대해서 50%를 수입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들어오면 매달 청산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매달 청산입니까, 그러면 선수금을 받은 겁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저희들 구좌에 다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50%를 내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3,600만원 수입을 잡고 3,600만원 내얼 주어야 됩니다. 세출은 뒤에 가면 있을 겁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뭐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6개월분을 저희들 세입을 잡는다 그말입니다.

「예산입니다」하는 이 있음

남서

박남서위원

예산이 아니지. 지금 현재 이것이 편성이 되는 것인데 예산을 그렇게 잡아서는 안되고 그러면 지금 수입이 되어서 지출이 이 금액에 대해서 나가야 될 판인데. 그러면 7월1일부터 시세로 되었다면 과목존치를 언제부터 했다는 명세를 했어야 우리가 빨리 알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일일이 설명을 들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이것 당초 예산을 너무 작게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당초기정이 6억6,000되어 있고 경정이 7억8,000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확실한 예정. 예측이 없고 그때그때 적당히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6억6,000이고 추경이 1억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을 저희가 안해봤고 1억5,600만원 금년도 앞으로 세입이 얼마정도 전망을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전망을 해서 추가정을 1억2,000만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주로 광안리 해수욕장 3,600만원‧‧‧‧‧
남서

박남서위원

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는 김에 더 물어봅시다. 예비비 관계가 1억2,116만6,000인가 얼마이나 나와 있는데 이것이 부서별로 예비비를 책정합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저희들 1억5,6000만원 총 예산이 8억1,6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사업이라든지 각종 관리비 주차장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총드는 예산을 제외하고 남는게 2억8,200만원 이번 추경에 1억2,100만원 돈이 그대로 잔고가 남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비비를 확보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각동에 출신의원님들은 고랑 하나라도 예산을 못받아가지고 아옹다옹 하는데 예비비를 어떻게 1억2,100이나 남겨두는게 이해가 안 가는데‧‧‧‧‧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저희들 예비비를 2억 두었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려면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어제도 박호상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부산시 3단계 용역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전문기술 분야 부산시 전체 70개 지점을 했는데 저희 관내가 11개 지점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요즘 보상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이 2억 이 정도 갖고는 저희들 사업을 못하고 내년에 이월을 해가지고 한가지 사업이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남서

박남서위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하나 신설할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현재 네 개소를 시에다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걸로‧‧‧‧‧
남서

박남서위원

그러면 신설주차장을 개설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안받고 자체 예산으로 됩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시에서 저희들 받는 예산도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지만‧‧‧‧‧
남서

박남서위원

일부 여기 50%받고 나머지 별도 보조를 받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참고로 20m 이상 접한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m이상 간선도로 접해 있는 주차장은‧‧‧‧‧
남서

박남서위원

그것은 공영주차장을 개설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노상주차장이지 별도 주차장을 개설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20m이상 접한 노상주차장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외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리를 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에 투자를 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어느 지점 20m이상 접한 도로에 공지가 많이 있으면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 확보가 되면 시에 요구를 합니다. 현재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과장님 아까 광안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한달에 1,200만원 수입에서 주차관리공단에 600만원을 주고 우리가 600만원 순수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그렇다고 하면 다음 세출면에 보면 또 광안리 주차장 대행위탁 관리 수수료해 가지고 600만원 100분의 50, 6개월 이것은 무슨‧‧‧‧‧ 그것이 1,200만원이 아니고 600만원이 맞죠. 600만원에서 50%는 관리공단에 50%주고 거기서 50%가 우리 구수입 아닙니까, 1,200만원이 아니고 600만원이 맞죠. (장내소란) 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1,200이 아니고 600이 맞죠?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600에서 뒤에 세출에 100분의 50, 6개월 나눈것 맞죠.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예, 그래 정정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 하면 감만동 공영주차장은 세출은 있는데 왜 세입이 없습니까, 남천동하고, 감만동은 세출이 438만원, 남천동은 266만원 그게 3개월치입니다. 그런데 세입은 왜 하나도 없습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릴까요. 저희들 각목 명세서 19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남천동 해변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여기 노면정비에 1,500만원, 관리실에 300만원, 1,800만원 그 다음에 8부두 입구 공영주차장 여기 감만동입니다. 거기에 600만원 이게 확보가 되면 앞으로 3개월 세입일 들어올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공사를 이번에 추경에 같이 올렸는데 이 공사비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러면 세입이 앞으로 들어올 것이다 하는‧‧‧‧‧
계일

이계일위원

그럼 수입본 것은 없구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기광

이기광위원

지금 현재까지‧‧‧‧‧ 아직 설치를 안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것이다. 이거죠. 그럼 3월부터면 10월, 11월, 12월 이래 3개월분이다 이거죠.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3개월분이면 3개월 것 수입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3개월동안, 공사비는 공사비가 나가더라도 수입은 수입이 있어야죠.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확정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통과할 것이다. 그걸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예산이 들어오면 다음 추경때 넣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렇지만 세입이 있는만큼 세출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꼭 그렇다고 하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어째서 남천동에는 다른데는 100분의 50인데 남천동에는 왜 100분의 70으로 되어 있습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1급지는 50%이고 2급지는 30% 그래서 저희들 급지별로 다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2급지는 우리가 수입이 30%본다는 겁니까, 70%는 저쪽에 가져가고‧‧‧‧‧ 그것 너무 비싸잖아요.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부산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이문제를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기광위원님 먼저 했는데 사실상 감만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없고 이걸 공영주차장을 저번에 노사해 가지고 한다고 확정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설치를 안하고‧‧‧‧‧ 이게 금년에 됩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설치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이걸 좀 통과시켜 주세요. 급한게 사실상 이게 어떻냐 하면‧‧‧‧‧

배영일위원

보충질문 간단히 하나 합시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아까 박남서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관련이 있어서‧‧‧‧‧ 우리 이기광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세입부분에 앞으로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나갔는데 산출기초를 해가지고 앞으로 공사를 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시에다가 100분의 50 내지는 2급지는 100분의70을 주기로 안했습니까, 그러면 돈이 안들어왔는데 나가는 예산을 잡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이것은 들어보면 나가고 똑같은 성질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잡아주어야지요. 예측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정차 금지선이라든지 남천 해변시장공영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게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3개월동안에 감만동하고 남천동 2급니해 가지고 100분의 70 해가지고 수수료를 앞으로 시에다 100% 들어오면 그만큼 주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임도 그만큼 들어와야 나가든지 하지요. 세입도 없는데, 세출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공사비는‧‧‧‧‧
기광

이기광위원

공사비는 인정을 해 주는데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라고 안 있습니까, 그것은 세입이 있어야 위탁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195페이지‧‧‧‧‧ 각목 명세서 195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 (장내소란)
종한

선종한위원장

지금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용히 해주세요.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세출 잡아놓은 것은 저희들 당장 공사를 하다가 유료주차장하면 인건비가 첫째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부대된 관리비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 계산을 해 주어야 되고 앞으로 세입은 예측을 추계를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광

이기광위원

그것이 말씀이 안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일단 우리가 완전히 주차장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관리 공단에 넘겨주게 되면 그때부터 수입이 있을게 아닙니까, 그때부터 직원들이 필요한 거지 그전에 공사 이전에는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과장님 이 두안건은 삭감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박남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사무적인 문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목명세서 194페이지 여기에 보면 주차장 위반 자동차 압류등록 해제 업무 보조 이래 놓고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일부 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 얘기 들으면 압류를 당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응되는 과태료를 은행에 납부를 하면 그것이 구청에서 해제조치를 해줍니까, 본인이 다시 구청까지 와가지고 해제신청을 해야 해제를 해 줍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저희들 차량등록하고 압류, 이걸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에 했는데 7월26일자로 저희들 구에 넘어왔습니다. 압류하는 것하고 해제하는 것 하고 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보조 인력이 필요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아니 예산과목편성한 예산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집행절차에 대해서 묻는데 일부 주민들이 불평을 하기 불의의 차가 압류를 안 당했습니까, 당했으면 압류과태료 통지를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에 납부를 할 것이 아닙니까, 하면 그 납부고지서가 구청에 도달됨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바로 압류 해제를 해주는 것인가‧‧‧‧‧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즉시 해드립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안된다 그러던데,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저희들 납부통지서 수금만 오면 저희들 즉시 해제를 해드립니다. 저희들 전산 입력을 단말기를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옛날에는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저희들하고 약간 혼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희 4층 사무실에 바로 단말기가‧‧‧‧‧
봉곤

김봉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압류 등록해제 업무 보조비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저게 압류가 되니까 해제비 3,000원을 가지고 오라고 해놨던데요.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해제 수수료는 건당 3,000원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해제수수료 3,000원인데 해제업무보조비는 뭡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보조 인력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계속 매매를 한다든지 자기가 꼭 필요할 때는 내어야죠. 안그러면 해제를 ‧‧‧‧‧ 저희들 재산압류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그게 법이 잘못 되었어요. 잘못된게 자동차등록 압류를 했을 때 그러면 검사할 때 다 되어야 한다든지 무슨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그것없이 팔아먹을 때 다 내어야‧‧‧‧‧ 그러면 나중에 자기 차 한 10년 끌고 다니다가 저기 어디에 가서 내버려 버리면 아무‧‧‧‧‧ 최고 많이 당한 사람이 24번인가 먼저 신문에 났습니다. 24번 당한 사람이 여러사람 있던데 이걸 법을 강화시키는 그런걸 건의를 안 합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저희들 그런 관계는 건의를 해 놨는데 현재 중앙단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같은데 현재 저희들 경찰하고 여러 가지 교통문제는 감독권이 상당히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197페이지 세출에 각동마다 50만원씩 배정한 것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추경에 동에다 배정해 놓은 겁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당초 기정예산에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괄호를 해가지고 과목이체라고 써놓았습니다. 대수선비로 각동에 50만원씩 급한 주정차선이 필요하다 그랬을때는 50만원씩 주어가지고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 했습니다. 과목이체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것이 됩니까? 동에서 50만원 주어가지고 기계를 갖다가 어떻게 선을 긋습니까? 그렇게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게 아니고 구청하고 의논해 가지고 기계가 얼마나 그거 한것인데 계획성 없는 일을‧‧‧‧‧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저희들 주 정차선 저희들 합니다. 현재 저희들 긋고 전문기술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저희들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급하다. 이게 당장 급한데 중앙선을 그어야 되는데 도로 포장을 해 놓았는데 선이 없어 가지고 사고나면 내일 저녁에라도 낮에라도 곤란하다 그래서 응급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것은 그러면 기계를 가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준 동하고 용역계획 안 되어 있는데 한번 부르려고 그러면 구청보다는 돈을 더 많이 주어야 될 판인데 어떻게 번거러운 그런 일을 합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페인트‧‧‧‧‧

배영일위원

죄송합니다. 보충 질의하나 하겠는데 일괄적으로 50만원 준 것이 아니고 예정안 계획안 세워 놓았지‧‧‧‧‧ 계산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계산상이라도 예산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내가 한마디 합시다. 그런 것은 정말로 예산낭비인데 동에다가 그으라고 하면 지그잭으로 그어서 저거 마음대로 그어 놓으면 그것은 도로에 관한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그것을 달리해 가지고 어느 동 관하에 선을 그어야 되겠다하면 구청에서 나가야 그어 주어야죠.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저희들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 다 하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중요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꼭 그어야 될 그런 도로가 어디 있어요.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중앙선하고 황단보도는 긋는 것이 아니고 옆에 주정차선을 긋는다든지 이면도로에 주정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간선도로나 횡단보도는 경찰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배영일위원

다음부터 내년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30개동에 일괄적으로 50만원 이러면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냥 대충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1,5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해석이 되는데 30개동 해 놓으니까 작은데도 있고 우리 이계일위원님이나 박남서위원님 말 맞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과장님 이게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그 선 그걸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면 구청에서 미리 못가고 바쁘면 동에서 가서 그어 주는데 필요한 경비 그것이죠.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기광

이기광위원

예. 그거인데 이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현재 집행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것 승인해 주어야 된다니까요. 이번에‧‧‧‧‧
기광

이기광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과목이체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과장님 추가해서 물어보는데 이체 이체하는데 어느 과목에서 이체가 된 겁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시설비에서 이체가 된 겁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시설비에서 이체가 되었으면 이것도 시설비인데 무슨이체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장내소란)
종한

선종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기광위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58분 회의중지

19시25분 계속개의

19시2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이기광위원 발의와 김봉곤위원님의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에 대하여 이기광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진지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안의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하여 줄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수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는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만동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위탁수수료 438만원과 남천동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위탁수수료 265만6,500원은 세입없이 세출만 편성하는 등 불급한 편성이 되었으므로 예비비로 편성 조치하여 필요한 사업시행에 가능토록 하고 도로교량관리의 자산취득비 520만원의 굴착기용 브레이크 구입비는 좀 더 신중한 편성을 위해 삭감코자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이기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ㆍ토론이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살기좋은 남구건설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30분 산회

종한

선종한출석위원

정환모 차인규 박남서 이계일 박호상 김봉곤 이기광 배영일 유영기 박명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