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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주만보 의원 발언

26회 제1총무위원회199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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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보

주만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맑고 푸른 가을 날씨속에 오곡이 무르익어 풍성함을 더 해주는 좋은 계절입니다. 지난 여름은 이상 저온으로 많은 농산물이 감소가 되리라 예상 되었습니다만 가을이 되면서 계속되는 좋은 날씨로 다소나마 피해를 줄일 것으로 보여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21일 의원세미나와 25, 26일 초대의원 동우회에서의 대전 EXPO 관람 등에 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해 동료위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님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온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동사무소의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제2회 추경안은 집행기일이 촉박한 만큼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의사직원

의사직원 김남두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10월15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1993년10월22일 의장님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왔으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1993년11월1일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993년10월22일 총무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의장이 회부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제26회 남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회의는 1993년10월29일 11시에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ㆍ문화공보실ㆍ총무국ㆍ동소관)(구청장제출)

11시09분

그럼 의사일정과 같이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의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석조 기획감사실장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주만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구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심히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으로, 이월금이 1억9.,606만원이 감소되고 조정교부금은 25억2,8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23억3,194만원이 증가된 총 238억7,910만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세출예산은 기획감사 및 행정감사예산 1,237만5,000원 증가, 예산운영 관리 50만원 감소, 시비반환금에서 1억9,606만원이 감소, 예비비로 1,141만7,000월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1억7,276만8,000원이 감소한 총 24억557만8,000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세입예산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예산 총괄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 1,237만5,000원이 증가됩니다. 내역은 기획관리 예산중 환경순찰계 3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1,311만5,000원 증가, 관서운영비에서 200만원 증가, 기본경상비에서 140만원 감소, 다음 27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774만원 감소되어 597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감사 예산중에는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에 따른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활동에 수반되는 경비로 기본경상비에 120만원과 경상사업비에 520만원이 계상되어 총6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예산관리에 5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내역은 예산운영관리중 집중관리 관서당경비의 국내여비는 300만원 증가하고 재정운용 프로그램 개발 장비 구입비는 94년도 예산편성 세출과목 변경으로 구입 연기되어 35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제지출금은 1억9,60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은 시비반환금중 ‘92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중 반환 미대상사업인 상습침수지 하수개수공사 및 재해예방 하수시설 개수 공사비 잔액 1억9,60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다음은 예비비로서 1,141만7,000원이 증가한 4억2,785만6,000원입니다. 이로써 총 세출예산은 1억7,276만8,000원이 감소한 24억557만8,000원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사업이 원만히 수행되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 페이지 문화공보실 1건인 문화공보실 소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리 기본경상비에서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료가 1,12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 하면 구독하는 서울신문이 1,410부인데 당초 신문구독료가 5,000원에서 6,000원이 될 것으로 예견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다른 신문은 인상되었는데 서울신문은 인상되지 않고 그냥 구독료가 5,000원이기 때문에 1,000씩 남아서 1,128만원을 감액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위원장님! 질문은 나중에‧‧‧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좀 있다가 합시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석 총무국장께서 총무국고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만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총무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시민과, 민방위과 등 6개과이며 30개동 소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분야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의 보통세중 면허세가 18억5,9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이 17억8,200만원으로 금회추경액은 증7,700만원이며, 재산세는 44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9,700만원으로 금회추경액이 2억3,600만원입니다. 또한 종합토지세는 91억4,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90억5,200만원으로 금회추경액이 9,300만원입니다. 이렇게하여 보통세는 154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0억3,100만원으로 금회추경액은 4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13억2,7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이 15억7,300만원으로 금회추경액은 감2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으로 9,600만원이며, 기정예산이 7,900만원으로 금회추경액은 1,700만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인 국유재산임대료가 98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45만2,000원으로써 금회추경액은 363만4,000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778만원으로 기정예산 510만원이며 금회추경액은 268만원입니다. 이렇게하여 재산임대수입은 1,686만6,000원이며, 기정예산 1,055만2,000원으로 금회추경액은 63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인 기타사용표가 1,7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이 1,200만원, 금회추경액이 500만원입니다. 그렇게하여 사용료수입은 총1,90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05만4,000원으로 금회추경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은 1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이 7,200만원으로 금회추경액은 5,4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3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이 7억500만원으로 금회추경액은 감3억9,900만원입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국장님! 시간도 없는데 예산액만 하고 증감액만 얘기하면 기정예산액은 얘기 안해도‧‧‧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총재산매각수입은 4억3,200만원이며, 감3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은 45억1,890만7,000원으로 금회추경액은 1억9,606만원입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중 변상금은 1억6,000만원으로써 감3,500만원입니다. 체납처분 수입은 2,500만원으로 금회추경액은 1,500만원으로 총잡수입예산액은 3억8,435만4,000원이며, 감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예산액이 5억원으로 금회추경액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서 사회복지비보조입니다. 사회복지비보조는 1,073만8,000원으로 감370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보조로 예산액이 2,500만원이며, 이번에 순수하게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보조는 432만4,000원으로 감9만9,000원입니다. 병사비교부금은 4억5,816만5,000원으로 금회추경액은 1,166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로써 일반행정비보조는 예산액 7,374만6,000원으로 금회추경액은 75만6,000원입니다. 사회복지비보조는 예산액이 1,073만8,000원으로 금회추경액은 감170만3,000원입니다. 민방위보조는 880만1,000원으로 금회추경액은 880만원입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세입총계는 276만639만9,000원이며, 금회추경액은 16억9만2,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중 기획관리의 예산액은 3억3,884만원으로 금회추경액은 감4,77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 및 통계관리중 전산관리에서 예산액이 9,531만9,000원으로 감1,020만4,000원입니다. 총무인사행정 예산액은 총 33억8,119만5,000원으로 금회추경액은 2억9,981만5,000원입니다. 다음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시ㆍ군ㆍ구행정운영의 일선행정조직운영의 예산액은 2억8,705만2,000원으로 증6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입관리인 지방수입관리의 예산액은 16억7,646만1,000원으로 역시 금회추경액은 5,722만6,000원입니다. 회계관리에서 물자관리의 예산액이 2억3,5432만2,000원으로 금회추경액은 감517만7,000원입니다. 재산관리의 예산액은 16억7,747만3,000원으로 금회추경액은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의 청소년복지의 예산액은 4,461만9,000원으로 감810만6,000원입니다. 새마을사업은 예산액이 3억3,662만6,000원으로 금회추경액은 4,038만7,000원입니다. 체육진흥관리인 체육시설확충은 예산액이 1억705만원으로 감2억1,585만원입니다. 사회교육의 건전생활지도의 예산액은 3억2,016만9,000원으로 금회추경액은 2억1,560만원입니다. 민방위관리의 총예산액은 3억4,530만3,000원으로 금회추경액은 2,579만7,000원입니다. 지역안정을 보면 방범활동에서 예산액이 9억7,174만원으로 금회추경액이 45만4,000원입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세출합계 예산액은 총 108억4,815만1,000원이며, 금회추경액은 3억6,04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45페이지는 세입예산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이하 세출분야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로써 동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의 기획관리에서는 예산액이 5,820만원이며, 금회추경액은 감60만원입니다. 총무인사행정의 서무관리의 예산액은 93억1,372만원으로 금회추경액은 감2,650만8,000원입니다. 문서통신관리의 민원업무 예산액은 1억5,627만1,000원으로 금회추경액은 감32만5,000원입니다. 재산관리인 영선관리에서는 예산액이 3억4,115만5,000원으로 금회추경액은 증 461만2,000원입니다. 지역개발에의 일반지역개발은 예산액이 12억1,170만원으로 금회추경액은 감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소관 예산이 111억2,802만3,000원으로써 이번에 2,312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소관과 30개 동소관 추경예산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상세한 것은 별도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3년10월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10월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며, 소관부서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동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구변동 및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액을 추가했고 보조금 관련 사업변동내시액을 계산했으며, 기존 예산집행잔액 불용액을 조성했습니다. 총괄예산규모는 778억8,310만3,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736만6,266만8,000원, 특별회계는 42억2,043만5,000원입니다. 총괄금액에 대한 내역은 집행부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총괄부분만 보고드리고 추경내역은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24억9,203만2,000원으로 총예산으 4,8%가 증액됨에 따라 540억2,31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분야에 보면 당초예산보다 1억5,326만6,000원이 증가됨에 따라 248억3,7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입ㆍ세출에 대한 총괄내역은 방금 집행부에서 보고드린 보고와 중복되고 위원장님께서 시간 관계상 내역에 대한 검토보고를 바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증가요인을 보면 보통세, 과년도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이고, 감소요인은 목적세, 수수료수입,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잡수입입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은 전체적으로 4,8%가 증가되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입과수수료수입 등 수입감소는 건전재정확충과 복지관련 사업비 지출에 어두운 면을 보이고 있어 금후 세원발굴과 세외수입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보면 기획관리, 인건비, 급여, 정액수당, 상여금에 있어서 추경요구액이 1,311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원증가로 환경순찰계 경비증가로 당연하다고 봐집니다. 다음 기획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300만원으로써 남구 자료집 및 홍보지 제작은 기존 홍보지 제작활용을 검토할 필요는 있는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행정감사 기본경상비 120만원과 경상사업비 520만원은 정부정책으로 신설 운영되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가동으로 인한 필요적 경비로 봐집니다. 다음에 연금관리 기본경상비, 보상금 1억6,859만7,000원으로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증가는 상용숫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적정인원 숫자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서무관리 3,752만9,000원은 시민과 직원 4명 증가에 따른 필수경비로 봐집니다. 다음 서무관리 관서운영비, 복리후생비 803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무관리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121만3,000원은 신경제 100일 계획의 공공부문 예산절약 지침에 의거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19만원은 비둘기집 보수와 새모이 구입비로써 예산절약 지침에 부합이 안되며 불요불급한 비용인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인사고시관리 관서운영비, 기타수당 99만1,000원은 직원수 증가에 따른 필요적 경비로 봐집니다. 인사고시관리 기본경상비 5,256만원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직원 교양도서 구입비 증가는 기존 11종이 있는데 늘리는 것은 신경제 100일 계획 지침에 의거 필요한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인사고시관리 경상사업비 3,070만5,000원은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임차료 증가로써 임직원 사기앙양으로 인정됩니다. 문서관리 관서운영비, 기타수당 110만1,000원은 시민과 4명 증원으로 인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써 필요적 경비 증가로 봐집니다. 민원업무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628만6,000원은 대민 친절봉사와 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라 사료되나 단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민원업무 경상사업비, 물품구입비 300만원은 정수물품 취득승인으로 인한 컴퓨터, 프린터 구입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봐집니다. 지방수입관리 관서운영비 883만1,0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수입관리 경상사업비 1,596만원은 세수증대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봐집니다. 재산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 33만3,000원은 국ㆍ공유재산관리 및 업무수행 추진에 필요한 경비이나 그 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영선관리 관서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350만원은 구청사 시설유지비에 필요한 경비이며, 지적관리 관서운영비, 기타수당 185만7,000원은 지적과 직원 증가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써 필요적 경비로 봐집니다. 서무관리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 900만원은 동 환경정비 및 업무보조 일요인부의 사역일수 증가로써 신경제 100일 계획 지침에 의거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남구전체의 778억8,310만3,000원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분야는 540억2,319만4,000원으로 전체의 69.3%이며, 세출예산은 248억3,712만9,000원으로써 전체의 31.9%입니다. 총무위원회 추경예산은 세입이 24억9,203만2,000원이 증가함에 따라 0.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감액부분은 전반적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절감하고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일부분의 무계획한 예산감액은 앞으로 편성시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세출예산 증액부분에서는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사이의 공공부분 예산절약 지침에 부합되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경의 취지는 기구의 변경이나 예측지 못한 상황 또는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본예산에 확보할 수 없었던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이를 편성하여야 함에도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던 남구 자료집 홍보지, 구청사 시설유지비 등은 물론 특히 구청사 안에 비둘기집 보수와 새모이 구입비 등의 추경 편성은 과연 추경예산 편성의 의미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본예산에서 소홀하여 빠진 예산을 보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록 예산금액은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한 부서의 업무추진에 있어 당초부터 예산이 깊이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 EXPO 견학 경우는 여러 면에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겠지만 일단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그간의 고생한 노고를 위로하고 앞으로 더욱 격려하고 최신 자료를 통한 견문을 넓힘과 동시예 직원 상호간에 협동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좋은 착안인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끝으로 대체적을 볼 때 추경예산의 전반이 짜임새있게 편성된 것으로 보아지나 앞으로 국가의 긴축재정 의지와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건전재정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전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관계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또한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우선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에 대한 개괄적인 예산만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 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관계 공무원에서 개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괄적인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위원장님!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관계는 우리가 질의를 못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질의해야 됩니까?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하위원님!
종하

임종하위원

임종하위원입니다. 민원업무 경상사업비 물품구입하는 것 300만원 되어 있는 이것 어디서‧‧‧‧‧ 정수관계 어디부서예서 답변합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하면 이미 어떤 한 세트가 완전히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컴퓨터에 가장 필요한 프린터가 누락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시민과장

민원처리계가 생기면서 지난번에 정수물품으로 컴퓨터를 1대 받았습니다. 저희들 프린터기 구입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대 구입하면서 프린터도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하

임종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컴퓨터를 구입하면 프린터기가 한 세트로 정수물품 구입이 되어야 되는데 왜 별도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지금시민과장

별도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컴퓨터를 구입하면 반드시 프린터기가 반드시 한 세트로 따라 나가 주어야 되는데‧‧‧‧‧
지금

지금시민과장

컴퓨터 1대에 프린터기가 1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민과에는 컴퓨터가 5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합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대는 프린터기가 필요없다고 생각했습니까?
희들

저희들시민과장

정수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보면 과마다 프린터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나 기획실 같은데 구입이 되어 있고 저희 시민과에는 구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가 많이 들어오면서 프린터가 필요해서 저희들 구입하는 것입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필요하다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 정수품목으로써 정해진 한 세트가 다같이 들어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제 생각은‧‧‧‧‧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컴퓨터 1대에 프린터기 1대씩 있는 것이 아니고 프린터기는 프린터기대로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있습니다. 컴퓨터 3대에 프린터기 1대 하면 됩니다. 연결만 되면 되니까‧‧‧‧‧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데 분명히 프린터기가 필요한 정수품목이다 이겁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컴퓨터가 적을 때는 1대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3대에 1대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3대에 1대하면 되는데 컴퓨터가 자꾸 늘어납니다. 업무량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프린터기가 1대 더 되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종환위원님!
종환

배종환위원

공보실장님께‧‧‧‧‧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공보실장님 간담회에, 행사에 가셔서‧‧‧‧‧
종환

배종환위원

그럼 누가 답변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제가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공보곤리를 보면 기본경상비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반 주민홍보용 각종 신문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떤 특정신문 한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출예산 내용 34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문화계장 최태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배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보관리에 대한 예산은 서울신문 구독료‧‧‧‧‧
종환

배종환위원

제 애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여기는 ‘기본경상비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이렇게 명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굳이 이 내용을 보면 일반 홍보물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

딴 신문도 홍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라 해가지고 서울신문 1,410부에 대한‧‧‧‧‧
종환

배종환위원

서울신문 한 가지만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죠?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

맞습니까?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
종환

배종환위원

내용은 뻔한 것 간단하게 답변 하실텐데 우물우물 하시네‧‧‧‧‧ 서울신문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서울신문 1억100만원이고‧‧‧‧‧
종환

배종환위원

저는 돈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자체가 기본경상비 해가지고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하는 것이 딴 신문하고 포함되는 것입니까? 서울신문이 포함된 것입니까?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서울신문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바로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나도 서울신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굳이 서울신문이라 명칭을 밝히지 않고 주민홍보용 구독료라고만 기재했습니까? 다른 것은 오만 것 세세하게 명칭을 밝혀 놓고 있는데 굳이 서울신문만 어름하게 명칭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이 보는데 서울신문이라고 못을 박으니까 즉 말하자면, 이미지가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제가 생각할 때는 종전에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서울신문뿐만 아니고 다른 경향신문이라든지 전국지로써 구민들을 특히 통ㆍ반장이라든지 동 자생단체위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여러 종류의 신문을 구독해서 통장해서 반장에게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종전에 복합적인 명칭으로써 주민홍보용 신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종환

배종환위원

그것은 옛날얘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딴 신문 없어진지가 언제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명칭관계는 앞으로 신경을 써서‧‧‧‧‧
종환

배종환위원

서울신문이면 서울신문대라고 떳떳이 못하느냐 이겁니다. 지금부터 금액적인 측면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억2,841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깎았습니까? 삭감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300부 깎았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깎으면 얼마가 줄어집니까?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1,800만원‧‧‧‧‧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추경에 증액이 되어 올라왔죠? 깎는데 왜 자꾸 거꾸로 치올라 갑니까?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93년도 본예산이 책정되었다가 93년1월11일자로 신문대금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에 1,410부 해가지고 1회 추경에 1,692만원 추경을 요청해서 통과되었는데 또 서울 신문뿐만 아니라 신문부수가 전부 줄어지고 일요일에 신문발행을 안하는 관계로 해서 5월달부터 신문대금이 6,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울신문이 예산 통과된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1회 추경 때 부족한 금액을 1,410부에 대한 금액을 추경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2회 추경 때는 요금이 1,000원 도로 내렸기 때문에 내린 요금을 연말까지 그대로 둘 수 없는 것이고 2호 추경에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월달부터 1,000원이 올랐다가 5월달부터 1,000원이 내려졌기 때문에 금회추경에 삭감신청을 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남구 예산에서 너무 1억2,841만원이란 돈은 너무 큰 예산이 서울신문에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본 위원도 이 문제는 제가 위원이 될 때부터 시작해서 아마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해야 될 문제가 되지 싶은데 금년도에 내년도 94년도 본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서울신문을 깎으려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서울신문하고 한 번 접촉을 해 봤습니까?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제가 몇부 깎겠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신문대금이 억대가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남구가 얼마만큼 부자인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자립도가 모자라 가지고 시비ㆍ국비로 충당하고 있는 판국에 억대가 신문대로 나간다고 하면 그 신문도 옳게 봐지지 않는 신문입니다. 솔직히‧‧‧‧‧ 담당직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전액 삭감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신문이 우리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내 각 구청별로‧‧‧‧‧
종환

배종환위원

그 설명은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다른데 신문 본다고 해서 우리도 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타구에 보면 보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사정에 맞는 살림을 살아야지 남의 집 밥먹는다고 밥먹고 죽먹는다고 죽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억대가 나간다고 하면 그것도 1~2,000 같은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기백같으면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봐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타구청에 비해서‧‧‧‧‧
종환

배종환위원

타구청 얘기 하지 마세요. 여하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심의가 아니니까 지금 이것이 증액이니 뭐니하고 올라 왔으니까 합니다만 한 달후면 본예산도 다루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거의 다 같은 생각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 당국에서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그 쪽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 있으며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우리 양한석위원님!
한석

양한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우선 위원장님하고 직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7~9분 늦었는데 앞으로는 정시에 회의가 개의될 수 있도록 직원들은 위원장님을 잘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에겍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문민시대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은 형식적인 것 보다는 정신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보이지 않는 간접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27페이지에 보면 경상사업비 해가지고 직원 교양강좌 강사수당, 직원 전문교육강좌 강사수당, 민원친절도 조사단원 급식비 하면서 지금 오히려 증액을 해가지고 그런 분야에 힘쓸 분야는 한도 시행도 안해놓고 계획된 예산이 100% 삭감이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가장 우리가 신경을 쓸 가정복지분야입니다. 가정복지분야는 아마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이것을 삭감했다고 인정하겠지만 58페이지입니다. 구민 무직, 미진학 청소년 위탁교육비, 또 무직 미진학실태 조사비, 청소년 어울마당 경비절감, 청소년 문화행사 유치비용 하는 것은 정말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투자를 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이 100% 모두 계획은 세워놓고 실행도 안하고 100% 삭감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비ㆍ시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교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금, 청소년관련 문화행사유치, 이것은 우리 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누구라도 다 보면 정말로 지금 힘이 없고 청소년 근로 저소득층 또 구민 정신교육을 할 이런데는 싹 깎아버리고 맨 밑에 보면 중요사업해서 문현1동 29통지내 도로정비공사 5,000만원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예산서를 본다 하더라도 실제로 도와주고 신경을 쓸데는 몇백만원까지 싹 깎아 버리고 어는 한 지역에 5,000만원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나의 사업을 했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만약에 문현1동 29통지내 도로사업공사가 그렇게 긴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도로사업비나 포괄사업비나 건설사업비중에서 그것을 예산을 하도록 하지 하필이면 총무국 소관인 새마을사업으로써 그 예산을 그렇게 집행해야 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직원 교양관계는 청소년관계, 각종 사업비, 기정예산 해놓고 사업도 안하고 우선 여기에 청소년 지도요원수당, 청소년육성위원수당 이런 것들은‧‧‧‧‧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미진학 실태관계라든지 위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들 당초에 계획도 잘못되었고 또 실제 집행과정도 잘못되었습니다. 어울마당은 거의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사업실적과 성과도 좋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절감해서 앞으로 청소년문제라든지 이것은 사회산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종합해서 저희 총무과가 할 것을 저희 책임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비 5,000만원은 문현1동 이것은 이번에 하반기에 내무부에서 건강한 국토 가꾸기 해가지고 국비 1,000,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자를 찾다보니까‧‧‧‧‧ 명년에는 이 사업을 하나씩 더하고 저희 구에도 금년에 실행사업이니까 전 동에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행부나 간부공무원들이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치밀하게 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94년도부터는 더욱 열심히 나름대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고 지금 청소년문화행사 유치라든지 이것을 계획을 사전에 몇가지를 다 했을 것인데 이것을 한가지도 아니고 7가지나 근본적으로 하나도 그것을 안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또 이것은 반드시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런 분야에는 이것을 해야되고 또 위에서 하란다고 해서 한 지역에 5,000만원이란 거금을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앞으로 이렇게 예산으로 집행하고 이런 의식으로 예산을 한다든지 구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웃기는 얘기이고 지금 그런 의식이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 이것을 심의하도록 내놓았다는 의식 자체가 나는 너무 한심스럽고 지금 전부 똑같은 돈이라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똑같은 돈이라도 많은 사람중에서 소외계층, 영세계층, 불우청소년, 무직, 무진학 이런데 우리가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 이런 전환시점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남구에는 이렇게 거금을 누구 말마따나 한 동에 100%를 해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거꾸로 우리 남구에는 행정이 거구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방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다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마무리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수용

박수용위원

그럼 잠깐 철회하겠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양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비나 구비관계는 예산이 안내려오니까 어차피 할 도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구비가 분명히 책정되어 있는 7,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큰돈인데 이것은 세목별로 지금 현재 하나하나 장애인 보장구 교부, 기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그 다음에 청소년관련 문화행사 유치 이런 것을 전부 다 시행하고 남은 것인지 아니면 시행 안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하나도 시행을 안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만보

주만보위원장

조금전에 양한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임종하위원님 보충 질의하셨는데 곁들여서 이태흠간사님이 거기에 따른 양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다 하니까 같이 듣고 종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가정복지과장! 어디 가셨어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가정복지과장은 사회산업산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산업 소관입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국비ㆍ시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쓰고 남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보장구를 하라고 계획이 내려왔는데 실제 보장구 대상자가 9명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은 한 사람은 반납 조치합니다. 자기네들이 지시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사회산업 장애 보장구 문제라든지 복지시설운영비 문제에 시비나 국비에서 조정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러면 여기 93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 보고서는 누가 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전체 것입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얘기는 전부 국비ㆍ시비라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전부 국비가 8,000만원이고 구비가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 들어간 것이고 국비나 시비에 구비 부담율이 있습니다. 부담율이 있어서 들어간 것인데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전부 시비나 국비가 됩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비나 시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금, 청소년관련 행사, 구비가 안들어갔으니까 그러면 다른데서 삭감한 금액을 해가지고 어느한 특정지역에 5,000만원이란 돈을 이것도 도로사업비나 포괄사업비나 건설사업비로 할 수 있는 안건을 그것을 돌려놓고 여기서 삭감한 금액을 불쌍하고 없어서 그동안에 소외 받았던 사람들을 국비나 시비가 안내려 와서 못한 것을 우리 구비 삭감한 금액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81페이지에 있는 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드린 것은 이 페이지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이태흠간사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태흠

이태흠간사

기획감사실장에서 경상사업비 전체가 지금 삭감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행정쇄신기획단 자문위원수당, 직원 교양강좌 강사수당, 전부 경상비가 삭감되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다룰 때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하자고 하니까 그 당시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고집을 해가지고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 주관하에서 예산을 세울 때 너무 즉흥적인 예산을 세웠지 않느냐 또 만약에 즉흥적인 예산이 아니라면 그 당시에 계획서 수립된 것이라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추경예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당초 본예산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경예산 때 이런식으로 절감해 버리고 본예산 때 없는 것이 추경예산에 반영된다는 것은 예산 자체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제안상 시상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상을 모집합니다. 모집을 하면 우리가 당초 예상을 할 때는 금상, 은상, 동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는데 실제 제안상을 모집해 보면 금상이나 은상은 예를 들어서 상금을 100만원이나 200만원 주어야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의 좋은 제안이 안나 오고 가작이나 노력상이나 이런 정도밖에 못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해보고 나니까 장려상 하나하고 노력상 두 개밖에 안나왔습니다. 전체 14건을 심사해보니까‧‧‧‧‧ 실제 금상, 은상은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행정쇄신기획단 자문위원회 수당 이것은 사실상 월 2회에 하기로 당초 행정쇄신기획단을 강력하게 우리 내무부에서 정부에서 방침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대부분이 우리 공무원입니다. 실제 수당을 줄 필요가 없어져 버리고 또 회의가 그렇게 자주 안되었습니다. 물론 계획 차질도 왔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있고 직원 교육교양 관계는 총무과하고 비슷한 이중적인 성격이 총무과에서 직원 교양을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직원 교양 전문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구상을 했는데 총무과에서 일원화해서 총무과에서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총무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민원친절도 조사반 급식비 관계는 민원친절도 조사반은 우리가 어떤 직원을 하느냐 하면 신규직원을 당초 계획을 할 때는 어떠한 특정 일반인을 일당을 주고 한다든지 급식비를 주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신규직원을 보면 이 사람들을 민간인으로 가장을 해 가지고 민원창구가 동사무소에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다는 이런 발상이 나와 가지고 금년에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실상 여러가지 장단점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급식비를 안주어도 되는 그런 사정이 발생되었습니다. 오륙도상 시상관계는 지난번에 본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오륙도상중에서 기정 8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600만원은 시상이 되었단 말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오륙도상으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륙도상을 「캔슬」시켰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모범구민상으로 해가지고 각 도에 한 사람 정도를 선발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시민의 날 행사예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태흠

이태흠간사

승인없이 전용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의회승인은 아닙니다만 부차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해서 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럼 가능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태흠

이태흠간사

그리고 조금 다른 것인데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만보

주만보위원장

계속하세요.
태흠

이태흠간사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물품구입 예산이라도 정수승인부터 받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재무과 소관입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일 법이 개정되었다면 이에 따르는 사전 양해와 설명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고 현 정수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법 개정사항을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정수물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시행령이 금년에 삭제가 되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의회의 정수물품을 사전에 승인을 받고 그래 가지고 예산심의 때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는 두가지 절차를 승인을 심의를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생략 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문을 의회사무국에 보내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리 말씀드릴 예정으로 있었는데 질의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태흠

이태흠간사

그것이 금년도 언제 내려왔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지난 9월, 날짜는 확실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9월경에 넘겨주었으면 예산에 추경에 올리기 전에 조례부터 폐지되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조례는 지금 조례규정에 의해서 정수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 조항에서‧‧‧‧‧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앞으로는 정수승인 자체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의회의 선심은 생략하고 예산 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면 구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이것이 제도개선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물론 우리가 이중으로 심사하게 되는 경우인데 긴급을 요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인도 못받고‧‧‧‧‧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어떻든 선심을 받아도 예산조치가 안되면 매입이 안됩니다. 예산승인을 받아야 매입이 되니까 그것은 별로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날짜까지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9월달‧‧‧‧‧
만보

주만보위원장

의회에 배부해 준 것이 언제입니까? 그 안에 의회가 몇번 개회된 적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의회 임시회 이후에 온 것으로 제가 기억에‧‧‧‧‧
만보

주만보위원장

아까 말씀은 9월달이라고 했잖아요!
종하

임종하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정수품목하고 결부됩니다. 그래서 내가 따지는 것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공문발송 날짜하고 발송번호하고 가르쳐 주세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나중에 제가 가져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리고 직원 교양강좌라든지 직원 전문교육을 지금 안하고 전액 삭감을 했는데 총무과에서 연초에 계획서 수립한 것 있습니까? 아까 제가 부탁했는데 자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획서 수립없이 예산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다시한 번‧‧‧‧‧
태흠

이태흠간사

직원 교육강좌라든지 직원 전문교육 강좌를 하기 위한 당초 예산편성할 때 계획서 수립 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 수립한 것 있습니까?
한석

양한석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이것은 총무과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안하고 총무과에서 한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는 지금 안 올라와 있잖아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는 직원 교육이라든지 금액이 별도로 총무과에 있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것을 계획서를 한 번 보자는 말입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다음에‧‧‧‧‧
태흠

이태흠간사

지금 자료를‧‧‧‧‧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계획 수립된 것을 여기에 지금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교육문제는 저희 자체에서 하는 자체계획이 있고 직장 교육원이나 시에서 지시되어온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교육은 시의 계획은 따라서 저희들이 인원 차출에 의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시 필요에 따라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매월 1회 직장교육겸 매월 조례를 겸해서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사계권위자인 대학교수라든지 전문인을 초빙해서 강의료를 지불하고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집행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보자는 말입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그것은 당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계획에 의해서 오는 것은 종합계획에 의해서 인원 차출을 해줄 뿐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강사수당 지불 외에는 특별한 예산집행은 없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구자체에서 하든 강사를 불러서 하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짜 놓앗으면 계획서는 세워 놓았을 것 아닙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그때그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태흠

이태흠간사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5,6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분야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만한 큰 예산은 계상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돈 1,000만원이나 되는 직원 교양교육을 월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하나도 집행을 안하고 지금 감액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총무과에서 유사한 교육을 한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돈 1,000만원 들여서 직원 교양교육강좌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위탁교육이나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책임 회피만 하고 계획을 세웠다가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안할 것 같으면 총무과에 이 예산을 증액을 해서 총무과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여기에 대한 합당한 행사를 주관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특별한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매월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태흠

이태흠간사

예산심의에서 이것을 해놓고 집행 안하고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필요없는 것이라고 깎자하니까 굳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해놓고‧‧‧‧‧ 안그래도 모자라는 예산에서‧‧‧‧‧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교양이나 교육관계는 총무과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내부적으로‧‧‧‧‧ 나와 가지고 양쪽에 얹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총무과에 보면 강사수당이 많이 얹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써 직원 교양을 갈음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히려 솔직히 여러분들 수고하시지만 지금 대형사고가 일어난 것은 전부 정신이 해이해지고 기강이 문란해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하자고 하는 의욕이 결여되어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전부 안전사고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의 사기가 가장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모든 공무원 월급을 동결했다든지 옛날에 준 수당에 세금을 추징한다든지 모든 공무원들에게 그만한 대우는 안해주고 결과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사기는 저하해서 결과적으로 어떻느냐 이런 교육을 통해서라도 과연 공직자로서 대우를 못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국가적인 전환기에 마음 한 가지라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오히려 없어도 그런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할 마당에 기 예산이 1차 추경 때도 안 넘어 왔고 지금 2차 추경 때 마지막 연말에 이런 교육이 없어도 추경을 올려서라도 교육을 할 시점에 계획된 것도 지금 안하고 이것을 엉뚱한 부서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책임 회피이고 당초에 취지가 좋고 하니까 그냥 하도록 계획을 다시 하세요.
만보

주만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시간이 12시20분입니다. 1시30분까지 점심시간으로 하고 그 외에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1시30분까지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상세한 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내용중 정수물품 관련 통보에 대해서 며칠자 의회에 통보했으며 통보된 내용을 아까 9월달이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수정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아까 이태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하면서 저희들 총무과의 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별도 이전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었고 저희들 계획은 당초부터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9일자로 결정을 받아서 금년도에 직장교육, 훈련계획을 소관부서에다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부서별로 교육이라든지 직무교육, 전문교육 혹은 정신교육 이렇게 해서 해당소관별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월 대학교수라든지 사계권위자를 모시고 저희들 직무교육시에 정신교육을 비롯해서 전문분야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이태흠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이태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내용중 정수관련 통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취득처분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수물품 취득할 때는 선심을 받았습니다만 이 조항이 삭제되므로 인해 가지고 선심은 생략되고 예산심의 또한‧‧‧‧‧ 이것은 제가 오전에 질문시에는 9월중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문을 확인한 결과 10월8일자로 저희들 각 실과와 의회사무국에 통보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내용중 정수물품 관련 통보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구청당국에서 우리 의사계에 공문 시달한 날짜가 10월8일 맞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럼 의사국장 좀 올라 오시라고 해요. (장내소란)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국장님! 아침에 논란이 된 문젠데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내용중 정수물품 관련 통보를 우리 구청당국으로부터 의회에 언제 접수 받았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것이 금년 10월9일 접수되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러면 의장님에게 결재를 받았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의장님께는 법 개정 내용 이런 것은 수시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구두보고를 드렸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결재를 안받고 무슨 구두로‧‧‧‧‧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반드시 싸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만보

주만보위원장

엄연히 공문이 내려오면 정식으로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 안에 의회가 개회가 되면 그 사항을 의회가 통보를 하면 반드시 재무과장은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해야 되고 이에 따른 부수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명을 한 번 해보세요.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은 이 공문을 접수해 가지고 종전에는 정수물품 취득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할 때 또 이것을 거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상당히 유동적인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간소화한다는 취지예서 정수물품 처분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만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접수를 해가지고 그 사안을 사실은 다음 회기에 한 번 보고를 한다는 것이 이번에 저희들 사전에 못 챙겨서‧‧‧‧‧
만보

주만보위원장

솔직히 고백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우리가 오늘 예산심의를 다룰 때 그 내용도 모르고 정수조례도 통과 안하고 왜 이것부터 하느냐 바보가 되어 가지고 이것 하나 가지고 우리 위원들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고백하셔 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승인을 해야지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사전에 위원님들게 자료를 드린다든지 기회 있을 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 불찰로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왜 이런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 개정안을 왜 상정을 안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정수물품은 부산시 물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물품관리조례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조례가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부수되는 조례개정은 필요치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조례가 필요치 않다고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답변해 보세요. 필요 없으면 앞으로 조례안은 그냥 존속하고 이 시행령만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 조례는 그냥 두고 그 조례는 그대로 유효하고 이 시행령만 따를 것인지 법적인 해석을 한 번 해보세요.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시행령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라서 심의할 때 예산심의만 하고 정수심의는 법상 안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관계로 이 문제는 두고 연구하기로 하고 위원님들 개괄적인 질의를 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용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각목명세서 47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이 아마 재무과장님 소관이 될 것 같습니다. 각목명세서 47페이지 거기에 보면 본예산 때나 추경예산 때 보면 언제나 정수 물품관리중에 카메라가 이번에 24대가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카메라가 보통 보면 대당 25만원정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10만원 이상 높이 책정이 되어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매번 구입할 때마다 폐기물 카메라는 한 대도 올라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92년도 1월부터 93년도 10월 현재까지 구입카메라는 몇대이고 폐기물된 카메라는 몇대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로 연락해서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럼 덧붙여서 일반회계에 사회산업국장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랑인 재활문제는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사회과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사회과장님 나오셔서‧‧‧‧‧안계십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나와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총무위원회 소관만 물어야 되는데 어제 세입ㆍ세출 보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기 말씀드린 김에 묻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사항별 명세서에 보면 일반회계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부랑인 재활사업비와 부랑인 임시대기소 건립에 대한 경비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묻고자 하는데요. 어제 세입ㆍ세출 보고서에 보면 부랑인 재활사업비 1,400만원하고 부랑인 임시대기소 건립에 대한 3억5,200만원이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관은 제가 아닙니다만 소상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당초에 부랑인 대기소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항성당에 임시대기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항성당 자체가 상당히 협소하고 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국비ㆍ시비 보조를 받아서 임시대기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운대구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종전에 월남 난민수용소로 활용하고 있던 해운대구, 수영 수비삼거리쪽에 있는 그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남구 관내에는 증축할, 신축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동항성당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우암2동에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총무국 소관만 질의해 주시고 그 외는 본예산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개괄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한성위원님!
한성

박한성위원

총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이번 추경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63억이죠?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63억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렇죠? 그 중에 총무국에 해당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63억중‧‧‧‧‧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세출합계가 108억4,815만1,000원입니다. 증이 3억6,04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얼마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세출합계가 108억4,815만1,000원, 이번에 증된 것이 3억6,043만5,000원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총무국에 그렇습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그 중에 증액이 3억 얼마요?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3억6,043만5,000원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 중에 3억6,043만5,000원중에 총무국에서 청장님이 쓸 수 있는 판공비, 정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이번에는 없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이번 추경에는 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다른 국에는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전혀 없습니다. 정보비, 판공비 일체 안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예, 배종환위원님!
종환

배종환위원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예산 내용에 광안1동사 매각에 6억6,000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당초 예산에 광안1동 동사 매각수입이 6억6,000으로 계상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어째서 광안1동 동사가 6억6,000이 매각된 것을 세입으로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6억6,000을 세입에 편성시켰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당초 제가 세입 조치시킬 때는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과 동시에 매입이 되면 추경 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존 동사를 팔아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되어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금년에 동사를 정상적으로 신축을 한다손 치더라도 금년에 예산이 6억6,000이란 돈이 세입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지금 현재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도시개발공사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추징을 했다고 치면 정상적으로 팔고 신축이 되고 해서 계획대로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만 여러 가지 그동안에 도시개발공사 부지가 변동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신축부지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무리없었을 텐데 계획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계획 차질도 사실은 구행정당국에서 무성의하게 이 일을 다루었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공사를 추진해 가지고 준공을 봐서 이사를 들어가야 이 부지를 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안에 이 돈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계획 잘못 세워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구 예산에서 집행하는 과정이 그렇게 수월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동사가 우리가 올해 계획을 세우면 내년말쯤 되면 또 그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 내년말쯤 되면 입주되어 가지고 준공해서 이사갈 정도가 되고 또 그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 내년말 되어도 들어올동말동 시간을 요하는 문제인데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년만에 본예산에 매입시켜 놓았다가 금년에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이사가면 땅 팔아가지고 돈 들여올 것으로 예산에 편성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결론적으로 잘못된 것은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매각할 때 건물인도는 내년에 하는 조건으로 돈 일부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저희들은 반영하고‧‧‧‧‧
종환

배종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한편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계획을 세워서 1년 남구 살림살이를 살려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계획에 차질이 오는 것이 숱하게 많습니다. 이런 계획을 금년에 방금 이런 문제만 하더라도 6억6,000이란 돈 들어올 것이라고 계획 세웠다가 이 돈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구멍나면 뭘로 보충합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종환

배종환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확실한 계획이 들어와서 돈이란 것은 아무리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더라도 우리 관이나 개인 살림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와야 제돈이지 아무리 받을 것이 있어도 들어오지 않으면 제돈 아닙니다. 모든 남구의 살림살이가 차질없이 계획에 차질없이 진행되지, 이런 희망적인 계획만 가지고 하면 앞으로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앞으로는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및 수용비 및 수수료 여기에 남구 자료수집 홍보지 제작 300만원 책정되어 있죠? 이것이 우리가 책을 만들다 보니까 모자라는 돈입니까? 아니면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 홍보지 제작비는 없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다른 남구 업무보고 인쇄비만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추진 후 타시ㆍ도에서 견학을 온다든지 또 외부에서도 손님이 오고 해서 하나 내놓아야 되는데 타구에서도 위원님들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구에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책자라도 하나‧‧‧‧‧
종하

임종하위원

지금 현재 구상해서 이제 하는 겁니까? 애당초는 아예 없었던 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좀 생각할 점이 있네요. 확실히‧‧‧‧‧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공보실에는 화첩만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데 금년도 93년도도 불과 두달여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94년도에 좋은 계획을 세워서 홍보지를 예산을 짜서 새로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홍보자료는 기존 자료수집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찾아오는 내방객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PR할 수 있는 여유분이 없어 가지고 빨리 되었으면 해서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태흠간사님!
태흠

이태흠간사

각목명세서 47페이지 사진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카메라 구입비가 있고 사진기 집중 관리비가 있는데 뭡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구입비가 있고 사진기 집중관리가 있고 따로 있는데‧‧‧‧‧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카메라, 복사기나 전자타자기 같은 것은 종전까지는 집중관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행정장비 16가지를 정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을 집중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이 지난 봄에 바뀌어 가지고 그 집중관리를 행정장비로 분류를 별도로 하여 물품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행정장비로 분류 안하고 일반물품으로 분류해 가지고 이 업무가 재무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집중관리에 사진기는 당초 예산은 집중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장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6개로 그런데 지금 환경순찰계 카메라 2대, 이것은 이제부터는 행정관리로 안하고 일반물품으로 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을 재무과에 요청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집중관리로 되어 가지고 16개 관리에 대해서는 행정분류로 완전히 각 과에게 안주고 기획감사실장에서 소유자를 파악해 가지고 이을 구입을 하고 이러는데 지금 물품관리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안그렇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리고 48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의안심사 보고서 3종 해가지고 52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은 사실상 우리가 외부인이 4명입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수당을 5만원씩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별도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당은 회의수당으로 윤리위원회 의안보고서 등 120만원이 소비되는데 이것은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심의회의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 같으면 재산‧‧‧‧‧ 여러가지가 있어서 12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 공적경비가 있습니다. 특히 판공비를 심사해야 된다든지 외부에 출장을 가면 접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은 심사 여비이므로 20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타시ㆍ도에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개괄적인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 후에 하도록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세입ㆍ세출 사항별 명세서 세입예산에 보면 크게 사업소세 기정예산액이 15억7,3000만원, 삭감이 2억4,600만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금년도도 2개월이 남았는데 세입이 어떻게 이렇게 감소가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세요. 또 38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국유재산매각수입해 가지고 기정예산액이 7억500만원, 그런데 증감에 감액이 3억9,900만원, 그 다음에 변상금에 있어서 기정 예산액이 1억9,500만원에 삭감된 것이 3,500만원, 당초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세웠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됩니까?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세입분야에서 크게 사업 소세 등이 금년 들어서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사업자가 감소했습니다. 사업소세가 작년에 비해서 휠씬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 재산세만큼은 지금 실제로 오르고‧‧‧‧‧
만보

주만보위원장

저희들이 볼 때는 더 걷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다른 세원으로‧‧‧‧‧
만보

주만보위원장

좋습니다. 압류도 하고 재촉도 하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매각수입 대금에 대해서 돈이 안들어와서‧‧‧‧‧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3억9,900만원, 조금전에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안1동사 부지가 6억6,000만원, 금년에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감액된 사람의 구유재산이 추가해 가지고 증가된 것이 3억9,000‧‧‧‧‧
만보

주만보위원장

보다 철두철미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우리가 추경예산안도 그냥 순조롭게 인정 안가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페이지 일용인부는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 일용인부 퇴직금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2,500만원이 기 추가되어 있고 5,000만원이 왜 증액되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일용인부는 상용잡급으로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280일 미만에서는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금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한 3년 일용인부로 근무하던 여직원이 퇴직금 청구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용인부를 계속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3년 정도된 일요인부가 청원을 해서 노동청에서 지급해 주어서 내보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각입니다. 이번에 퇴직금을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는 잘 해 나가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과장님! 이런 문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억울한 돈이 막대한 우리 구비 구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을 누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280일 이전에 일종의 재계약을 한다고 저는 보는데 응용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280일이 경과 안되어서 퇴직금을 못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챙겨야 되는데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국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직장교육, 훈련 내용에서 기획감사실장에서 본래 교육을 하려고 했던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정회시간에 개별적으로 의문나는 사항은 전부 다 불러서 심사를 해주시고 보다 더 철두철미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나름대로 기록해 가지고 저에게 보여 주시면 간사와 의논해서 예산위원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의 질문에 대한 일용직 퇴직금에 대한 총무과장의 상세한, 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54페이지 지방수입관리, 지적과 인건비중 급여지급 증액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상세히 설명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국장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시 착각을 해서 답변을 잘 올리기 못한 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마는 일용인부라는 문제 때문에 착각을 좀 했습니다. 이 사항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 일용인부 퇴직금이 명칭상 일용인부로 되어 때문에‧‧‧‧‧ 상용잡급입니다. 상용잡급은 계속해서 고용을 하면서 퇴직금도 나가고 각종 수당이라든지 상여금이 나가는 직원을 말해서 상용잡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명칭이 일용인부원으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상은 1억 5,000만원이 퇴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12명의 2억1,500만원이 퇴직금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두 달동안에 돈이 부족해서 5,000만원이 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총무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또한 여기 추가경정예산안 작성에 있어서 어구나 문안에 대해서 한 마디 잘 생각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다음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세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급여란에 ‘지적과 6명 증’ 해가지고 추가 1,469만2,500원이 증가된 것은 지적과가 당초 우리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는 총무국 소속입니다. 그 직제개편이 되어 지금은 도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초 총무국에 소속해 있을 때 급여가 어떻게 얹히느냐 하면 주무과가 재무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무과하고 세무1ㆍ2과하고 지적과하고 같이 몽땅 급여가 같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가 도시국으로 빠져 나가버렸는데 빠져 나갔으면 원칙은 정산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결산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갈라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봉급이기 때문에 소속은 당초 총무국으로 되어 있고, 재무과에 얹혀 있기 때문에 봉급은 거기서 추산만 해가지고 나가면 연말이 되면 그 중간에 정산을 안해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류를 안하고 우리 업무 편의상 사실은‧‧‧‧‧ 원칙은 정산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업무 편의상 재무과 과목에 얹어 놓고 ‘증 6명’이 된 것은 토지관리과가 없어지면서 지적과에 인원이 6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 증원된 것으로 급여 과목에다 얹어 주고 그 뒤에 도시국 소관에 보면 도시정비과 과목에 토지관리과가 얹혀 있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감원을 했습니다. 그 점에 이해해 주시고‧‧‧‧‧
만보

주만보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적과가 총무국의 소관에서 도시국 소관으로 된지가 제법 오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작성할 시점에 와서 이미 기 부서로 넘어간 사항을 여기다가 등재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여기 넘어간지는 오래 되었지마는 우리 예산이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과목에서 계속 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두 달밖에 안남았습니다. 안남았는데 그 봉급이기 때문에 다른 것 같으면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이런게 있지만 봉급은 정액이기 때문에 그 과목에서 추산해 가지고 바로 정산을 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두 달이고 한 달이고 실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문하는 사람도 사실상 내용이 사실상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만보

주만보위원장

시점은 지나간 시점인데 작성은 엊그제 며칠 전에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게 착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주의 좀 해 주십시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2.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배종환위원 발의)

15시39분

만보

주만보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심사를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현재 배종환위원님과 양한석위원님께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한 해당 위원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종환위원니미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종환

배종환위원

배종환입니다.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공무원 EXPO 견학 2,320만5,000원을 삭감하고 공무원 EXPO 견학 임차료에서 600만원을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한석위원님 제안 설명하십시오.
한석

양한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양한석입니다. 기획관리비중에서 경상사업비, 직원 교양강좌 수당 560만원, 직원 전문교육강좌 강사수당 112만원, 합해서 672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기획관리비 급량비중에서 민원친절도 조사반 식대비로 100만원 증액코자 합니다. 제3장, 복지사업비, 경상사업비 보상금에서 무직, 미진학 청소년 위탁 교육비 225만원, 무직, 미진학 실태 조사비 54만원, 청소년 관련 문화행사유치비 400만원, 합해서 679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그리고 내무행정비중에서 경상사업비 복리후생비중에 지금 배종환위원님이 EXPO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 복리후생비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1,049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5장, 지역개발사업비, 주요사업비 시설비중에서 문현1동 29통지내 도로정비공사 2,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총무국 예산이 아니고 도시국 포괄사업비라든지 도로정비사업비든지 그것으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2,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지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2,5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번 복리후생비를 1,049만원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몇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공무원들이 사기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남구 공무원들은 더 사기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행정관서 부서장님께서 스타일이 좀 여러 가지로 다르겠지만 이것 적은 금액이나마 이걸 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돼서 정말 주민이 원하고 국가가 바라고 또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는 이러한 본보기가 되어 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종환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도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종환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내용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양한석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많음

종환

배종환위원

배종환위원입니다.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2,500만원 삭감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만보

주만보위원장

총무과장님! 2,500만원이 양한석위원이 우리 소관이 아닌 말하자면 총무국 소관이 아닌 도시국 소관인데 우리 소관이라 해 가지고 그 도시국 소관을 왜 우리에게 넣었느냐 그것은 도시위원회에 넘겨서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우리는 여기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3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인데 이 사업비‧‧‧‧‧
종환

배종환위원

몇 페이지요?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130페이지‧‧‧‧‧ 거기보면 이번에 주요사업비, 시설비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5,000만원은 내역이 문현1동 29통지내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석축쌓기와 아스팔트 덧씌우기 등 해가지고 5,000만원인데 2,500만원은 국비고 2,500만원은 우리 구비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70년대 새마을 초창기에 새마을가꾸기사업을 위원님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새마을가꾸기사업이란 이름을 붙이지는 못하고 국토가꾸기사업이라 그래서 이번에 각 구에 5,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2,500만원은 국비로 보조해 줄테니 선정해 보고를 올리라 하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장을 선정하다 보니까 5,0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문현1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 과목은 지역개발비, 지역개발사업비, 새마을사업, 새마을사업비입니다. 새마을사업이 원래가 지역개발사업비 안에서 지역개발비의 장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 총무위원회 총무과의 소관 사업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이 삭감하자는 내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이것은 도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내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총무위원회 소관인데‧‧‧‧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뤄주셔야만 될 사항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러면 내용이 다르죠.
한석

양한석위원

도시위원회에서 다루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이 도로사업비니 다른 예산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국비 2,500만원은 그냥 인정을 해 주고 구비 2,500만원은 삭감을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리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ㆍ감액 할 적에 다른 예산으로 하든지 하고 여기서는 우리 총무예산 소관에서는 아까 돈을 살리고 이것은 빼자 이 얘기입니다. 도시위원회에‧‧‧‧‧
종환

배종환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이 사업이 사업장 선정을 해가지고 시에 올려서 사업장 승인이 되어야지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장을 선정해 가지고 이미 시에다 보고를 올린 사항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데‧‧‧‧‧
만보

주만보위원장

잠깐 계셔 보세요. 그렇다면 양위원님 한 가지 좀 알고 해야 되는데 현재 양위원님 말씀은 구비 2,500만원은 삭감을 하고 시비는 그냥 주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사업장 바란스가 안 맞는데요. 그것은 관계 없습니까? 사업을 선정할 때는 원래 계획이 이 공사비는 총 얼마든다 해가지고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아니면 국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미 사업을 줄려면 다 줘야 되고 안줄려면 다 안줘야 되고 제 생각은 그렇는데 총무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아니,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태흠

이태흠간사

아니‧‧‧‧‧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조금 계세요. 그렇다면 양위원님 이 문제는 위원장의 소견인데 현재 우리 구청 관계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미 사업 선정을 하고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올렸다 하니까 이 문제는 양위원님 양해할 의향은 없습니까? 양해할 의향이 없어요? 그러면 표결에 붙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수용

박수용위원

그런데 지역개발비인데 뭣 대문에 우리가 다루려고 그래요?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용

박수용위원

아니, 여기 타이틀이 지역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새마을사업은 지역개발장에 속해 있습니다. 원래부터가 사업 자체가 새마을사업은 전부 다 지역개발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 예산이‧‧‧‧‧
만보

주만보위원장

좋습니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세요.
태흠

이태흠간사

5,000만원 사업비중에 2,500만원은 국고라 했죠?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태흠

이태흠간사

국고 2,5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내려 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사업장 선정에 대한 보고가 없는데 국고가 내려올 수 없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아니 선정은 되었지 않습니까? 일단 보고를 했는데 5,000만원을 올렸지만 2,500만원에 대해서, 아니 5,000만원에 전체 올렸지만 전체 5,000만원중에서 구비는 못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2,500에 대해서 내려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구비 부담이 안되면 국비 보조가 안됩니다. 구비가‧‧‧‧‧
태흠

이태흠간사

내 말 들어 보십시오. 정회시간에 양위원님하고 아까 총무과장님하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그 때 그 당시도 그런식으로 정확하게 명확히 전달을 해가지고 해야지, 그런 것 같으면 2,500만원을 삭감하는데 그것은 공무원의 복리후생비로 주겠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견학비 문제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이것하고 사항이 다릅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아닙니다 EXPO 견학비 문제는 우리 배종환위원님이 다뤘고‧‧‧‧‧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양위원님 말씀은 EXPO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아니지, 2,500만원은‧‧‧‧‧
태흠

이태흠간사

2,500만원중에서 이야기‧‧‧‧‧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질이 못됩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처음부터 그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본 건은 이해가 잘못된 사항이 있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여러가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방금 관계공무원께서 양위원님이 제안하신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물어본 바 사실상 우리가 고려하고 참고한 바 여러가지 도와주고 싶어도 이중성이 되어 있고 또 국비가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양위원님께서 먼저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철회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한석

양한석위원

총무국에 충분한 예산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강사수당을 말합니다.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강사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본예산 관서당경비 안에 수당이 있습니다.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러면 1년에 168만원 아닙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직원 강사수당은 560만원인데 어떻게 1년 예산이168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면 외래강사를 초빙하는데 대학총장이나 장ㆍ차관급이 오면 1시간에 5만원밖에 안줍니다. 강사료 얼마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에 5만원이면 2시간 해도 10만원,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해도 20만원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은 168만원 가지고 충분합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에서는 560만원이란 총무과에서 1년 강사비가 168만원 충분하다는데 이것은 3배나 560만원이나 강사 수당을 책정해 놓고 한 푼도 안쓰고 이런 예산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만보

주만보위원장

기획실장님, 거기에 대해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세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직원 교양강좌수당을 초과해 가지고 많이 세운 것은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운 것입니다. 현재 연말도 되어가고 이것은 삭감을 해도 총무과에서 하는 강사수당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리고 직원 전문교육강사수당 112만원 합하면 672만원인데 총무과에서 1년에 강사수당이 168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예산을 가지고 672만원이면 이것보다 거의 4대 가까이 한 3배 반이나 되는 예산을 한 푼도 안쓰고 이런 예산이 다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 갔느냐 하면 강사를 상주시켜 가지고 전문화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는 그런데가 있긴 있습니다만 계속 상주를 시켜 가면서 일과시간 마치면 몇시간씩 강의를 하고 듣고 싶은 직원은 듣고 이런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계획이 차질이 와서 죄송합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럼 처음부터 거꾸로 총무과 예산이 한 700만원 되고 기획감사실 예산이 160만 된다면 큰 예산안에 교육의 효용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말도 안되고 또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했으면‧‧‧‧‧ 실행하다 안되면 1차 추경에서 나와야지 이렇게 연말이 다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처음부터 양해를 구해야지 총무과 계획서 이것 받아 보니까 이 계획에 아무리 봐도 별로 유명한 강사 돈 들여 가지고 할 계획이 하나도 없네요. 내가 읽어보니까‧‧‧‧‧ 168만원을 그대로 해도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에 투자를 안해서 어떻게 유능한 공무원을 살리고 자질이 향상되며 사기가 진작됩니까? 이런 예산을 해놓으니까 집행을 안하니까 계속적인 전문적인 것을 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한 마당을 만들어 주어야지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 작년 연말에 구상을 한 사항인데 조금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강사를 상주시키면서 전 직원이 행정강의를 들으려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당초 한 것이데 실제 시행해 보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이제 양한석위원님 충분히 양해되십니까?
한석

양한석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제도가 바뀌고 한다고 하더라도 의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에 지적할 때 “처음 이렇게 의욕적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되었습니다.” 했으면 다 이해가 되고 합니다. 자꾸 뺑뺑 돌리니까 시간만 끌고 결과적으로 사람을 감정만 상하게 하는 결과만 온 것 아닙니까?
만보

주만보위원장

기획실장님! 우리 양위원님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몇시간 끌고 있습니까? 미리 얘기 했으면 이런 얘기 없었을 것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양위원님 이제 되겠습니까?
종환

배종환위원

회의진행 안합니까? 정회를 하든지 합시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서류심사할 동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류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양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고 이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우리 박한성위원님이 어떻게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느냐 물을 적에 5,000만원짜리 공사가 지금 지정 된 동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했죠?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상당한 금액과 그 공사는 내용을 봐가지고 적당한 것이 없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좋은 얼굴에 우리가 시간을 끌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떻게 합니까? 의장님 동네에 하고 다음에 돌아가면서 할 것인데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의장님 동네라고 해가지고 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것 하나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러면 실수를 했다고 하고 5,000만원 그 금액 상당한 것이 하나밖에 없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나만 들은 것이 아니고 다 들었고 속기록 내일 보면 압니다. 5,000만원의 공사비가 30개동 받기는 다 받았습니다. 5,000만원에 해당하는 동이 문현1동, 우암1동, 대연2동, 대연1동, 대연4동, 대연5동, 용호2동, 남천1동, 문현3동, 망미1동, 광안1동, 광안2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금액이 12동이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기준을 정한 것은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것인데 자꾸만 그것을 잘못했으면 빨리 시인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것은 시정하겠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시간도 안끌고 좋은 얼굴로 만나 좋은 얼굴로 할 수 있을 것인데 자꾸만 내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서부터 얘기 안했습니까? 지금 우리 의식이 아무리 제도화하고 한다고 하더라고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 자세가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자세가 ‘잘못했으면 하다보니까 계획에 차질이 있었습니다’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제자신 우리 과장님보다 휠씬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마음가짐을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그것을 빙빙 돌려서 얘기하니까 우리는 나 역시라도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알았을 것 아닙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당초부터 저희들 지침이 내려갔을 때 5,000만원으로 얘기해 가지고 각 동에 5,000만원에 상당하는 공사장을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은 30개동에 다 5,000만원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이 5,000만원 이상되는 것도 있고 이하되는 것도 있고 같은 5,000만원이라도 사업장으로써 적당치 않는 사업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곤란해서 건설부서에 의뢰해서 건설과에서 그 사업장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좋은 곳을 다시 선정해 달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의장님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왜 사전에 고백 안했느냐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억울합니다. 저희들은 전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과장님은 안하셨겠지만 다른 분이 했을 것입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다른 분이 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오히려 이런 것은 오히려 잘못하면 자기 동네니까 하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상대편에서 남에게 오해를 안사게끔 내년에 좀 올려주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울 위원님들이 볼 때 문현1동은 의장님 동네인데 행정에서 봐준 것이 아니냐 오해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고 마찬가지로 5,000만원이 문현1동 한 개라고 해놓고 이제보니까 12군데인데 자꾸만 변명을 하는데 그것은 양심에 맡기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모든 일을 하는데 정말로 스스로 양심에 손을 얹어가지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고 누가보도 상식이 통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일을 하면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시간동안 얘기하고 일부에서 오해할 소지가 있으면 처음부터 들어온대도 ‘열 몇 군데가 되었는데 심사하다보니까 거기가 가장 적합합니다’ 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자꾸 끄니까 시간을 끄는 것 아닙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제일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은 예산이고 모든 행동이 그동안에 소외받은 계층, 그동안에 고도산업사회로 오는 과정에서 소외된 그리고 좀 발전이 덜 된 지역 또 누가봐도 좀 낙후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지역 이런데에 솔선수범해서 찾아서 공직자들이 먼저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해야지 옛날과 마찬가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서글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봐도 앞으로 본예산이 올 것입니다. 누가봐도 그 동안에 약간 누구말마따나 공동변소에 아침이면 줄을 서야 하는 곳이 남구에 있는데 그런 곳이 더 시급합니다. 예산편성하는데 그런 것을 기준해 가지고 앞으로 웃고 만나서 웃고 헤어지는 이러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러면 본 제안부분에 대해서 양위원님 철회하시겠습니까?
한석

양한석위원

위원장님! 해당부서장에게 책임을 지고 사과를 받은 다음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철회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조금전에 우리 총무과장님의 충분한 사고가 있었다고 보는데 사과가 안되겠습니까?
한석

양한석위원

위원장님이 받으세요.
만보

주만보위원장

과장님!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러면 우리 양위원님 수정제안은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호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3녀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충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회추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관련공무원에게 질의를 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성의있는 답변으로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의장님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요즘 가을날씨라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합니다. 감기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9분 산회

만보

주만보출석위원

이태흠 양한석 오명희 문덕복 임종하 최경익 박한성 배종환 박수용 구자목 이재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