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일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한일입니다. 시민의 화합과 이천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서 모범이 되는 법인과 개인을 선정해서 이천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서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납세자 선정기준을 정했고, 그다음에 성실납세자 인증 및 지원내용을 규정했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 및 공영주차장 요금 1년간 감면 그리고 시 행사에 우선 초청 및 시 금고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그다음 자문서비스 그리고 3년간에 세무조사 면제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있었던 의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 중에 11쪽에 보면 법인과 개인이 있는데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의 경우에 1,000만 원 이상, 개인의 경우에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납세 기준금액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준금액을 정할 경우에 특정계층에 한정해서 불공정 이득이 발생 가능이 있다, 그래서 개선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납세 기준금액을 폐지하는 대신에, 없애는 대신에 현재 관내에 3년 이상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ㆍ법인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쪽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리ㆍ제정된 법령의 체계에 맞춰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와 맞춤은 물론 행정자치부의 ‘시세 기본 조례 표준안’이 저희들한테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에 맞도록 내용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부과ㆍ징수권한의 그 위임대상을 규정했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 위탁, 서류 송달 방법 등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그렇게 수정하고, 보완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예산수반 사항이나 사전 예고사항 결과 특이한 의견 제시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내용을 반영한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는 시각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세 감면기준을 정비했고, 그다음에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관한 감면율을 정비했습니다. 다음 장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에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이천시에 감면차량 대수는 현재 2,014대입니다. 2,014대 장애인 차량이 되겠습니다. 5억 6,638만 원을 매년 감면을 해 주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5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서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ㆍ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시세 징수 조례안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그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했고,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이나 사전 예고 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서협의 결과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별도의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장면 오천리 제1주차장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마장면 오천리 일대는 군부대 이전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유동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마장면 오천리에 281-18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한 30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토지가 2억 3,800만 원 그리고 주차장 시설은 시설비 약 1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장면 오천리 제2주차장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마장면 오천리 일대 시가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마장택지지구인 신도심과 부도심 사이에 주차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장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오천리 266-1번지 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토지가 총 9필지에 1,983㎡, 주차시설은 약 60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가액으로는 토지가 2억 2,700만 원, 그다음에 주차장 시설비에 약 한 3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내년도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 다음 쪽, 세 번째 서이천 일반산업단지 구역 외 도로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구역 외 도로는 산업단지 지정취소와 동시에 원상복구를 하여야지만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건의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 회의 및 자문결과를 통해서 처리방안을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장면 장암리 47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토지 7필지 그리고 면적은 1,985㎡와 도로시설물 일체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토지가 1억 500만 원, 그다음에 도로시설물은 7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중리택지개발 추진에 따라서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축을 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중리동 382번지 외 12필지, 즉 여기 가까운 데 있는 경찰서 뒤에 그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토지 13필지에 1만 6,759㎡, 건물은 1동에 연면적 66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가액은 토지가 44억 9,400만 원, 그다음에 건물이 4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입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내용 중에서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가 34필지에 2만 1,679㎡이고, 건물 1동에 660㎡와 기타(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취득 예산은 토지가 50억 6,383만 원이고, 건물이 41억 4,800만 원과 시설물이 11억 6,8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7쪽에 취득 대상 재산 목록 세부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의안 두 번째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개선 추진계획이 행안부에서 지난 1월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절차적 미비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관행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해 드렸다는 보고를 드리고, 시장군수협의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지난 1996년도 6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의회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 없이 계속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던 그런 단체였습니다. 회원 구성은 경기도 시장ㆍ군수 3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지자체 업무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건의, 그다음에 시군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 연구, 그다음에 시군 상호 간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중에서 제4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하고 5가지 사업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그다음에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의 조사 연구, 그다음에 내 시군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시군 상호 간 교류 협력증진사업 그리고 기타 협의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원 구성은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 사무처장 1인, 감사 1인, 그다음에 대변인 1인을 두도록 돼 있고, 현재 회장은 화성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원은 연회비가 있고, 특별회비, 그다음에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회비 사용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돼 있고, 회비는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ㆍ관리하고 있고, 특별회비는 필요한 경우에 정기회의에서 협의ㆍ결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참고로 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민선6기 들어와서 중앙부처에 건의가 한 64건이 있었고, 경기도에 건의가 한 30건 정도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회비는 현재 인구 15만에서 50만까지는 연회비가 700만 원, 50만 이상 도시는 1,000만 원 그리고 인구 15만 미만은 400만 원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장군수협의외 동의안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마지막으로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적용되는 지역을 갖다가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은 재산세를 도시지역분으로 그렇게 부과하도록 법령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료에 보시면 마장면 관리 508-8번지 일원이 공업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리산업단지지역인데 면적은 3만 8,500㎡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재산세를 도시지역분으로 조정해서 부과를 앞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평상시에 재산세 내는 것보다 상승 비율이 약 1,000분의 1.4%가 비율이 재산세가 상승한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2017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