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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병화 의원 발언

2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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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

박남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의사직원

의사직원 서정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10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993년10월29일, 30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1993년10월30일 본 특위에 회부되어 왔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1993년11월1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통지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하시고 오늘 또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사실상 행정기관의 조직운영과 구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1993년10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10월29일, 30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1993년10월3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므로써 오늘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남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구의 93년도 예산의 최종심의등 본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28일 제26회 남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9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 수범하여기 편성된 예산집행 과정상의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삭감하여 이를 주민 숙원사업등 생산적 용도로 사용토록 편성 조치재원 조정교부금을 받은 세입 등으로 필요 최소한의 인건비,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778억8,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715억5,800만원에 비해 63억2,600만원 8.8%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736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81억400만원에 비해 55억5,900만원 8.2%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2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5,400만원에 비해 7억6,700만원 22.2%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700만원이 증가한 28억9,7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6,000만원이 증가한 8억2,000만원이며,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세입 55억5,90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 수입이 1억7,700만원이며, 세외수입 5,400만원, 조정교부금 25억2,8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이 28억원입니다. 총세출은 55억5,9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4억5,400만원, 국ㆍ시비 보조관련사업에 28억7,200만원, 경상사업비로 2억1,500만원, 주요사업비에 30억8,800만원, 예비비로 1,100만원이며, 기정예산 삭감 전용액이 10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 4억5,400만원은 급여등 인건비로 1억5,900만원, 복리후생비등 관성운영비로 4,9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등 기본경상비로 2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국ㆍ시비 보조관련 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28억7,200만원으로 국비는 2억3,400만원 감소되나, 시비 30억3,400만원, 구비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3~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는 2억1,500만원으로 남구 자료집 및 홍보지 제작등 일반 행정비로 1억2,900만원, 한샘어린이집 노후급수관 교체등 사회 복지비에 3,400만원, 이기대 공원관리 및 동 산화경방용 무전기구 입등 산업 경제비에 3,000만원이며, 다음 6「페이지」사고가로등 복구등 지역개발비에 2,000만원, 민방위 실기 실습기자재 구입등 민방위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6건에 30억8,800만원이며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연2동 동성하이타운 주변 가각정비 1억2,600만원, 관내도로 소파수선공사 2,000만원, 문현4동 새마을금고에서 세영「맨션」간 도로개설 600만원, 용호2동 38통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600만원, 대연6동 3,4통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300만원, 과년도 토지정산 및 자투리땅 보상에 5,000만원, 문현4동 1219번지 재해예방공사에 5억원, 감만1동, 문현4동 1219번지 재해예방공사에 5억원, 감만1동, 문현2동 재해예방공사 8,000만원, 우암1동 129-318번지 재해예방공사 4,700만원, 유엔묘지 암거설치공사 7억5,000만원, 망미1동 중앙시장 침수지 해소공사 3억원, 대연2동 2통지내 하수시설공사 1,000만원, 망미2동 103번 버스종점 주변 암거개수공사 3억원, 구단위 소각장설치 7억7,000만원, 영세민 취로사업 2,000만원, 이기대, 신선대 임시방화선 설치 및 수목정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정예산 삭감전용은 10억8,100만원으로 인건비에서 8,700만원, 관서운영비에서 1,900만원, 기본경상비에서 2,100만원, 경상사업비에서 3억5,800만원, 주요사업비에서 5억9,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연3동 용소부락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2,000만원등 19건에 5억9,600만원이며, 이는 기시행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3녀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국ㆍ실ㆍ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로 충분한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예산심의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가 있겠습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1993년10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1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본 특별위원회 1993년10월30일날 회부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등 투자사업비 반영되었습니다. 인건비등 필수경비 소액 반영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관련 사업 변동내시액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예산 집행잔액등 불용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장에 있습니다. 가.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규모를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 위원회별로 예산 규모도 거기에 해 놨습니다. 다. 세입예산 개요 관계도 쭉 빼놨습니다. 이것은 심사하시면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 세출예산 개요도 나열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 일반회계 세입총괄 예산도 빼놨습니다. 바. 일반회계 세출총괄도 빼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뒷장에 성질별로 빼놨습니다. 일반회계 관계 성질별로 해 놨습니다. 인건비, 물건비,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관계 빼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뒷장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남구전체 기정예산액 715억5,773만8,000원 금회추경 예산이 63억2,536만5,000원이 총 이번에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액은 778억8,310만3,000원입니다. 8.8%가 이번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된 내용은 불요불급 경비, 전시적 소모적 경비 등은 최소 경비만 계상되었고 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 사업과 수혜도가 크고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은 증가되어 조정되는 등 생산적 용도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부분적으로 추경 예산은 예측치 못한 상황이나 꼭 필요한 필수 경비를 본 예산에 확보할 수 없었던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편성함에도 공무원 대전 EXPO 현지 견학의 경우 그간의 고생한 노고를 위로하고 견문을 넓힘과 동시에 직원 상호간의 협동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좋은 착안이나 대전 EXPO 마감일이 11월7일로 촉박하나 국내관은 계속 전시된다하므로 94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건소 운영 의료비중 가족계획사업비는 구가 사업으로 국비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구비의 예산 편성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쓰레기 구단위 소각장 설치에 있어 시설부대비 책정이 다소 많이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숙원사업, 주민복지증진 사업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검토와 현장 확인등 계획을 세워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위원회별 수정 예산안은 별첨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각 상임위원별 질의 답변 요지서도 별첨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는 시간이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반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협의코자 합니다.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세입 세출 사항별 조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한 과별 예산안대로 나누어서 심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먼저 세입부 항목별로 심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세출부 항목별로 심의를 하면서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을 고 마지막으로 수정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 심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느쪽으로 택할 것인지 예결위원 여러분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 양한석위원님!
한석

양한석위원

각 국별로 또 각 위원회별로 1차 심의를 끝내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의를 하느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한석

양한석위원

소관 부서별로‧‧‧‧‧
남서

박남서위원장

소관 부서별로 먼저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 동의를 하십니까? 그럼 양한석위원님의 소관 부서별로 심의를 하는 것을 합의된 것으로 채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에 답변토록하여 질서 유지차춴에서 필히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예결위원 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특별한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한석

양한석위원

어느 위원회부터 합니까?
남서

박남서위원장

부서별 순서가 안 있습니까?
성준

허성준위원

위원장! 한 10분 정회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그러면 심의부서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 1차 심의를 하였기 때문에 소관별 쟁점사항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소관 자매결연 추진 사업비 예산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부서에 답변할 국장님이 안 계십니다. 참석시켜 주십시오. (장내소란)
남서

박남서위원장

이재득위원님의 질의에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예산 결산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운영위원회도 올라와 있는데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이라든지 계장님은 참석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예산 결산위원을 경시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분명히 사과를 받고 싶고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와 있는 333만4,000원이 타구와 자매 결연 추진비가 다시 삭감되었다가 복원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우선 운영위원장님과 간사 그리고 의장님이 너무 의회의 일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책임을 묻고 싶고 또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을 보필해야 할 사무국에서 전혀 책임지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 번 짚고 또 이 돈을 복원시켜서 올해에 추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서

박남서위원장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태원입니다. 아침에 예결특위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미리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신 것도 한 번 미리 챙겨보고 했습니다만 몇 분 위원님께는 인사도 드리고 그런 과장에서 제가 사실 조금 사적인 내용입니다만 교통사고로 조금 접촉사고가 있어 가지고 그 문제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심적으로 순간적으로 시간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뺏기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미리 안내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매결연 추진비는 이것이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제안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93년도 당초 예산에 이것이 500만원 올려져 있었는데 지난 4월달 1회 추경시에 이것이 33%인 166만원이 삭감되므로 지금 예산이 333만4,000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제가 사무국장으로 와가지고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항이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다시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을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해서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라서 예산이 삭감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검토가 있어야 할 사항인데 여태까지 있다가 연말에 챙겨보니까 이런 예산이 남아 있고 이 시점에서는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 이것을 내면서 1994년도 예산에다 반영을 하면서 94년도 이것을 착실히 준비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볼까 하고 이렇게 삭감내용을 내었습니다만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다시 수정 변경요구를 내어가지고 이번에 부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거론이 되어서 다시 부활되는 것으로 되었고, 다시 11월3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거론을 해서 결정을 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저희가 추진할 준비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이것이 사무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우리 위원들은 각자 자기 직업이 있고 여기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사무국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남구 전체의 걱정을 하고 의회에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사무국에서 크게 하는 일이 속기사들이 주로 많이 바쁘고 그 이상의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이런분들은 큰 임부가 없는 것으로 다른 국에 비해서, 한데도 불구하고 부임해 오신지 이렇게 오래되셨는데 아직 이것을 전혀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분명히 오늘 이후라도 내년 계획도 철저하게 잡아 주시고 또 그동안에 국장님이 부임해 오시기 전에 책임을 맡고 있던 부서별로 책임자에게도 충분한 말씀을 드려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말씀드리고 싶으며 이 책임은 분명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단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에 보필을 잘못한 사무국에도 분명히 있으니까 다음 3일날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한다니까 저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유념해서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충실히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이재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공무원 「엑스포」현지 견학 건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공무원 「액스포」현지 견학 292만원과 차량 임대료 60만원을 삭감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이것을 제가 질의를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무국 소관에‧‧‧‧‧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이재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득

이재득위원

총무국 소관에 방금 위원장님께서는 「엑스포」에 관해서 질의하시라고 했는데 전반적인 이야기가 다 되죠?
남서

박남서위원장

총무국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를 해도 좋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사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재득

이재득위원

총무국에서 다루어진 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볼 적에‧‧‧‧‧ 총무국장님, 여러 가지로 객관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총무국에서도 많이 다루어지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그야말로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 교육 그리고 청소년 위탁교육비, 무진학 실태 조사비, 청소년을 위한 비용이 전면 삭감이 되어져 그것이 문현1동 29통에 새마을 사업비로 충당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 부분도 정말로 많이 얘기가 있듯이 지금 현정부가 김영삼대통령께서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국민피부에 와닿고 국민들이 움직이기까지는 그야말로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나서주고 또 의식이 전환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부분이라든지 또 어두운 곳에서 어둡게 사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1년 내내 추진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여기 결론을 보면 그 비용을 2,500만원 삭감을 해서 새마을 사업비로 충당을 해 놨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구비를 2,500만원 들이지 않으면 국비를 2,500만원을 지원을 못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근거인지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김규석입니다. 이재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육 관계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보건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것은 시비나 구비가 아니고 전부 다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ㄴ는 국비,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고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문현1동에 5,000만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내무부에서 내년에 시행할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의 시범 사업으로 1차적으로 각 구별로 2,500만원 국비로 증감되니까 2,500만원 다시 구비로 포함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문현1동이 우리 관내에서 가장 취락지이고 또 몇군데‧‧‧‧‧ 다른 구비를 삭감해서 투입한 일은 없고, 어차피 내년에도 투입되기 때문에 각 동별로 취약지별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그래서 다른 특별한 사례라든지 구체적인 다른 일은 없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예, 그러면 2,500만원을 우리가 꼭 구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국비를 2,500만원 따올 수 있습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아닙니다. 국고보조, 시비보조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50%줄테니까 50대라 이래가지고 합니다. 만약 50%를 못대면 2,500만원 못따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그러면 곁들여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항목들에 자세히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1년에 예산을 써 놓고 한 번도 활용을 하지 않고 추진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로 책임을 통감을 해 주시고 기획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통감을 해 주시고 기획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통감을 하시면서 다가오는 94년도에는 모든 기획을 정말로 필요한 것 가능한 것을 하셔가지고 계획한 것은 계획대로 반드시 추진을 하시고 그야말로 이 시대에 맞는 공무원상이 되도록 소양강좌라든지 그런데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그야말로 칭찬받는 공무원이 되고 모든 국민이 모든 구민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관청이 되도록 정말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이재득위원님의 방금 질의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서 재 질의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분이 위원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묻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이계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간섭하지 말고 문답형식으로 질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딱 끊어하지 말고 이재득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보충질의가 있으면 내가 질의하겠습니다하고 문답식으로 합시다. 그리고 내가 총무국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공무원 「엑스포」 현지견학이라고 해 가지고 5,400만원입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2,900만원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2,900만원,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상정된 것입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이번 추경이 저희들 10월경에 될 줄 알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 시일이 있으니까 직원들을 보내줄 수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엑스포」를 보므로 해서 견문을 넓혀서 좋고 한데 이 추경이 7일에 있으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과 총무위원회에서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럼 지금 갔다 왔습니까? 앞으로 갈 예정입니까? 그러면 여기 계층별로 봐서 전 직원이 다 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2,900만원 같으면 전 직원이 다 가도 되겠네요. 다 간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예.
계일

이계일위원

그럼 여기 2,900만원 써버리면 타 후생비에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세웁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이것은 다른데 후생비에서 당겨오는 것이 아니고 추경재원에서 떼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추경에서 2,900만원 주면 우리 공무원들 데리고 갔다 오겠다 그거죠? 알겠습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감사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총무위원회 소관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다른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중 가족계획사업비 81만5,950원 삭감과 간이 상수도 수질안내판 3개소 설치 예산 45만원 삭감, 구단위 소각장 부지정리비 2,000만원 삭감, 구단위 소각장시설 부대비 2,000만원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를 한 번 보십시오. 각목 명세서에 92「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한석

양한석위원

위원장님!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양한석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석

양한석위원

사회산업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이 삭감한 경위를 자세히 몇 「페이지」에 어떻게 했다는 상황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한석

양한석위원

아니 사회산업전문위원의 의견을‧‧‧‧‧
남서

박남서위원장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까?
한석

양한석위원

이것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걸러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산업담당 전문위원이 사회산업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충분한 토의가 거쳐져서 삭감안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충분한 토의가 거쳐져서 삭감안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을 항목별로 설명을 정확히 어떻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각목명세서 몇 「페이지」보면 있는데 이것을 그 때에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의미에서 삭감하도록 했는가 하는 상황설명을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 안 듣겠습니까? 이것을 어제쯤 우리 위원들에게 줬으면 저녁에 우리가 다 찾아보고 할텐데 지금 어느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미에서 삭감하려고 했는지 찾아서 읽어보려고 하니까 시간도 바쁘고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가리기가 싶지요.
재득

이재득위원

그것을 찾을 동안에 질의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이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 세입 세출 사항별설명서에 93「페이지」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경상사업비 이래가지고 농지전용 업무관리 급식비 800만원, 농지전용 업무관리 현지확인 출장여비 1,600만원 등등 이래가지고 돈이 많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남구에서 농사짓는 것은 아니죠?
칭조

김칭조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이 되기 전에 있는 도시 계획되어 있는 농지는 도시계획 받을 적에 농지 전용을 하더라도 전용 부담금을 안 받는데 임야고, 그것을 하고 나서 이후에는 도시 계획하고 난 이후에 농지나 임야를 전용할 적에는 공시지가의 20%를 전용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농어촌 특별 지원금으로 도와주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를 받아들인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20%를 받아 들이는 데서 5%를 일종의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일종의 지원금으로 저희들한테 줍니다. 주면서 농지전용에 관한 업무에만 쓰라고 이렇게 돈이 1,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국비인데 그러니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에다가 보조금, 지원금 같이 내려오는데 시에서 시비를 1,000만원 내려준 것인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1,000만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지 않고 「컴퓨터」를 사려고 했는데 그 때는 예산자료를 편성할 적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정수조정이 쉽게 안 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예산서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정수조정이 의회에서 심의가 나가고 구청장이 이임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급식비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종의 목의 전용업무가 많이 있습니다만 쓰고, 사하경방이 가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 2명씩을 쓰게 되는데 사실은 그날 저녁에 4명에서 5명이 있어야 사람이‧‧‧‧‧
재득

이재득위원

잠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 돈이 추경 예산이 약 1억 정도가‧‧‧‧‧
칭조

김칭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000만원입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1,000만원이 아니고‧‧‧‧‧ 이 그러면 예산을 지원받은 것을 가지고 쓴다는 얘기입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농촌진흥공사에서 보조금으로 지원금을 저희들에게 주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을 농어촌 농지 전용 밖에 못쓰기 때문에 이 업무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된 것입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이 돈을 가지고 편성해서 쓰겠다 그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농지관련 전용 업무다 그래서 관내에서 밭도 없고 논도 없는데 무슨 돈을 이렇게 쓰는지 이래서‧‧‧‧‧ 예, 알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위원장님! 한 20분간 정회를 하셔 가지고 이 지금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은 위원회에서 다룰 것이고 그렇다면 이 안이 어제쯤에 예산결산위원님의 집으로 보내졌으면 우리가 어느 위원님이 어떻게 발언을 하셨는지 삭감을 했는지 다 찾아서 우리가 감지를 해 가지고 왔을텐데 바로 여기서 내 주셔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올라온 안을 우리가 지금 당장에 찾아 보려니까 잘 인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20분간 정회를 하셔 가지고 그동안 공무원들 좀 쉬시게 하고 우리는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오셔가지고 이 삭감한 안에 대해서 충분한 인지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라 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이 올라와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20분간의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계일

이계일위원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질의 응답한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요점만 뽑아서 질의 응답합시다. 그리고 또 각 분과에서 올라온 사람도 연구하고, 실지 도시분과에 있는 사람이 총무분과의 일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분과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요.
남서

박남서위원장

그러면 현재 예산 심의 과정에 각 부서별 내용을 충분히, 유인물이 사전에 도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심의할 시간이 없어서 각 담당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제일 먼저 보건소 위생비에 의료비 관계 보건소, 가족계획 사업 81만5,950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에비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은 국가 사업으로서 국비로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데 구비로서 예산에 편성 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해 가지고 최진동위원님이 발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소장님께서 삭감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관계, 간이 상수도 안내판 설치 관계입니다. 3개소 삭감 관계 45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화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해 가지고 간이 상수도의 13개중에서 세 군데는 자체적으로 수용자가 많고 자체적으로 자금이 있는데 왜 구비로 쓰느냐, 쓸 필요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세 개는 삭감하자, 이래 가지고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 녹지관계 시설비 중에서 구단위 쓰레기 소각장 정리비 삭감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민위원님께서 발의를 했습니다. 소각장설치 장소는 용당 2-1번지에 산입니다. 3번지에 1,000평 정도의 사는 가격도 평당 20만원 정도 주면 살 수 있는데 이 정리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이래서 2억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부대시설비는 재 경비중에서 약 10% 정도를 부대시설비로 하는게 마땅한데 부대시설비를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부대시설비가 약 2,0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이상 사회산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양한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보건소장님 계십니까?
광수

이광수보건과장

소장님은 지금 직원이 발령이 나가지고 북구에 직원을 보내준다고 거기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직원 발령난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의회 의안 다루는 것 결산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광수

이광수보건과장

예결위를 10시에 하는 것을 미처 소장님이 파악을 못하셔 가지고‧‧‧‧‧
남서

박남서위원장

직원을 타 구에 데리고 가는 것은 계장이나 정도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소장이나 과장이 가야 됩니까?
한석

양한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체가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데 예산을 했다는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의회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10시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린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지금 대답을 했는데 소장님이, 그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알고라도 직원이 북구로 발령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했다는 것도 이것은 진짜 이것이 의회을 경시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소장님을 빠른 시간안에 오시도록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 관계 예산심의는 소장님이 오실 때까지 유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 있습니까?
한석

양한석위원

예,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국비가 안 내려오면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남서

박남서위원장

아니, 양위원님 각 부서별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기로 했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지금 총무담당 전문위원은 없습니까? 그러면 직원은 담당직원 오라고 그러세요.
계일

이계일위원

전문위원, 우리 의회 전문위원 역시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서‧‧‧‧‧
한석

양한석위원

위원장님! 새로 의회 관계인데요. 아까 우리가 전문위원들에 대해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상임위원를 다루는 사항을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은 바쁜 공무원님들 앉혀 놓고 지루하게 듣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20분간 정회를 해서 그 시간에 듣기로 했는데 전문위원님들이 어디가고 안 계시기 때문에 전영수위원님이 대략 상황설명을 해서일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계속 들을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그것으로‧‧‧‧‧
남서

박남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듣기로 했기 때문에 정식 절차상 듣기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개의 벽두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기를 관서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혼선이 왔기 때문에 다시 부서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정회를 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한 이유는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외출 중이라서 담당직원이라도 대신 설명이 있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부르게 되었는데 담당직원의 설명을 생략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합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계일

이계일위원

위원장! 12시가 다 되어 가고 이제 전문위원 불러가지고 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1시까지 정회합시다. 정회해 가지고 전문위원들 불러들여 가지고 1시부터 본격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예, 반대의견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사회산업 전문위원이 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사회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합시다. 시간을 지금 마치면 시간만 자꾸 허비되니까 그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어차피 심의절차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의 직권으로서 먼저 보고를 받은 사회산업 부서 담당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듣기로 하고 오후에는 항목별로 세입 세출 항목별 순으로 심의를 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재득

이재득위원

예, 이재득위원입니다. 청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용당동 산 2번지 이 청소 구단위 소각장 설치에 대한 설명이 속기록을 봐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청소 소각장 설치라는 것은 범 국민적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또 본 주민들이 좋은 공기를 마시고 범 국민적으로 대청소를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청소를 해서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이 소각장 설치라고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런 좋은 착상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기 까지는 이 계획서가 충실치 못했지 않겠느냐고도 여겨집니다. 그래서 부지정리하는데 2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되는지 세세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이재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단위 청소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것 같으면 용당동 산에 2에 1번지인 항만청 소유땅입니다. 저희들이 1,000평을 무상 사용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소각로를 설치하려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가 나오고 매립장 관계가 우리 부산시는 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뜻으로 이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보고를 드리면 총 부대비용까지 해 가지고 7억7,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소각로 설치하는데 3억8,500만원 다음 건축공사하는데 200평이 되겠습니다. 200평 건축공사에 50만원씩 해 가지고 1억 그래서 총 건축비하고 소각로 설치하는데 4억8,500만원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기초공사를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2억에 대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부지정리를 하는데 거기에는 산입니다. 그래서 경사진 산이기 때문에 터파기 공사하는데 1,500만원, 다음 운반비에는 7,260만원, 석축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석축공사하는데 5,930만원, 조경공사에 300만원,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4,290만원 이래가지고 정확한 수치는 1억9,99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8,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 용역비에 5%를 해서 3,425만원, 다음 수도공사하는데 4,000만원, 전기인입공사에 500만원, 그리고 기타 잡비에 575만원 이래가지고 8,500만원 소요된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정한 계획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삭감을 할 적에는 알뜰히 관리 감독해서 인부 하나, 차량 한 대 비용이라도 절감하라는 뜻에서 그래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또 이렇게 2,000만원이 삭감된 상태에서도 공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실무를 계획했던 우리 과장님께서 견해를 한 번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고시, 지적고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상세한 설계를 해 가지고 이 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계략적인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구를 한 금액인데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지 정리비는 원안대로 해 주시면 일이 아주 원활히 잘 될 것으로 보고 부대시설비는 조금 깎이더라도 다음 수도공사라든지 진입정비 공사 이런데서 또 조금 절약을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대시설비는 조금 깎이더라도 부지정리비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원활한 공사가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이것을 지금 업자들을 만나서 저것을 받아본 것은 아니죠?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업자들하고 우리 구청 건설과라든지 여러군데 자문을 받아가지고 대략 내용이 자금이 나온 것입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어떤 측면에서는 2,000만원을 깎아도 공사를 하는데 불편이 없으시겠구만‧‧‧‧‧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하면 우선 마음은 조금 편안하시겠지만 빠듯한데서 잘 쪼아 붙이면 그 공사를 절감해서 잘 안 하시겠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지금 보면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조금 절약을 해서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시설비 항목에 들어있는 부지정리비는 터파기가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터파기가 한 6,600「루베」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반비가 6,600「루베」를 명지까지 실어나가야 되는 그런 내역이고 또 석축공사는 산이 경사지기 때문에 밑부분과 산위에 부분을 석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각장이기 때문에 조경도 잘 해야 되고 또 콘크리트 포장을 1,000평되는 바닥을 전부 포장을 해야 원활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정리비는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좀 깎아도 좋다, 부지정리비는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부대비는 이것이 들어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나중에 조목별로 감사를 할 수 있는데 부지정리는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하고 난 이후에 일일이 「체크」하기가 힘이 드는 부분이라서 어두운 부분에는 원안대로 해 달라 하신 것하며 하나하나 조목별로 드러나는 부분은 깎아가지고 수도공사 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나중에 추경에 올리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어떤 발상에서 혹시 생각하신게 아닌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제가 실무과장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지정리비는 시설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잘 돼야될 것으로 보고 또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하므로 해서 기타 잡비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는 어느 정도 조금은 깎이더라도 다른 기타 잡비라든지 또 수도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지하수공사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설 부대비는 조금 깎이더라도 다른 항목에서라도 시설 용역비에서라도 절약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부대 정리비는 시설비에 한 가지이고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했으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이 무상사용은 연도수가 있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몇 년으로‧‧‧‧‧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올해부터 3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구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기 때문에 시설을 한 번 해 놓으면 다음 연장 허가를 받을 때는 아무 이의없이 허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장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언젠가는 이것을 우리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당장 매입을 하는데는 우리구의 돈이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항만청에서 팔지 않으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당장은 예산이 있어도 지금은 매입을 못합니다. 못하는 것이 저것이 소유가 항만청 소유이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나중에 교통부하고 재무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재산이 재무로 관리전환이 되어야 재무부에서 저희들 자치단체로 이관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항만청에서 재산소관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매입할 단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억 예산중에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공사를 진행하시다가 돈이 모자라면 추경예산에 올릴 수 있죠.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안 그렇겠습니까?
재득

이재득위원

또 만약에 2억을 가지고 쓰시다가 모자라도 추경예산에 올릴 수 있죠?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연말 결산 추경에 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연말 결산 추경에는 자금이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설계금액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어야 이 공사가 원활히 잘 된 것으로 봅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준공시일은 언제며 완공시일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사업허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설계가 확정되고 나서 공사가 착공이 되겠습니다만 그 시일은 지금 정확한 시일은 잡을 수가 없고 내년 상반기 안에 1/4분기 안에는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가 안 되겠느냐 이런‧‧‧‧‧
재득

이재득위원

가동이라면 완공을 해서‧‧‧‧‧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완공을 해서 가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됩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그래서 이 공사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원칙은 올해 그것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계획 고시가 안 되어 가지고 시도시계획 위원회가 늦게 열려 가지고 조금 늦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시일이 늦어져 있습니다. 원칙은 올해안에 완전히 마무리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빨리 촉구를 하고 있고 지금 고시가 곧 나오면 저희들 사업허가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3, 4월안에는 완전히 완공이 되어서 가동이 될 것으로 지금 빨리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55분부터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상임위원회예산 심의에 관련한 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서 오전에 제가 보건소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오느라 보고를 못 올려 죄송합니다.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원회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 778억8,400만원에서 일반회계 736억6,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2억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발언하신 위원님들은 임종하위원님, 배종환위원님, 양한석위원님, 이태흠위원님, 박수용위원님, 박한성위원님, 주만보위원님이 대충 주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며 임종하위원님은 사무기기 구입시에 좀 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 예산에서 충분하게 사무기구를 예측해서 구입했다면 추경에서 다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를 하셧습니다. 배종환위원님께서는 우리구에서 특정 신문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일간지도 포함시킬 의향은 없는가? 그리고 서울신문에 대한 계속해서 구독을 조정할 필요성이 없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한석위원님께서는 직원복리후생예산을 많이 보강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태흠위원께서는 본 예산 편성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추경에서 삭감요구를 한 것은 예산 편성하는데 즉흥적인 예산편성이 아니었는가 좀 더 당초 본 예산 편성할 때 생각해 볼 필요성은 없었는가?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 박수용위원님께서는 물품구입에만 신경을 쓰지말고 기이 구입된 물품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서 철저히 관리하므로 해서 물품구입하는 것을 줄이고 예산이 절감 될 필요성은 없는가? 주만보위원님께서는 우리 남구 세입중 사업소세가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개괄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간에 심도있고 깊이 있는 장시간의 토론에 걸쳐서 결론이 나기는 제2장 총무위원회 제2장 내무행정비, 총무인사행정, 인사고시 관리, 경상사업비, 복리후생비로 당초 예산이 8,320만5,000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감액 2,920만5,000원을 감액해서 5,400만원으로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2,920만5,000원이 항목은 공무원 사기진작 「엑스포」견학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본취지는 상당히 좋았으나 저희들 당초 본 예산에 책정하면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11월7일부로 「엑스포」가 개관이 해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지금 산업시찰이 불가능하고 또 국내관이 그대로 존치한다손 치더라도 94년4월부터 국내관이 개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포」 공무원 견학 2,920만5,000원을 전액 삭감해서 당초 예산 8,320만5,000원에서 2,920만5,000원을 삭감한 잔여 금액 5,400만원을 수정예산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김용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 김용득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 예비심사 중에서 삭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총 4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2억, 특별회계는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삭감부분이 한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한 과목이고 특별회계가 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각목명세서에 119「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교량관리 자산취득비, 굴삭기용 브레이카 구입 한 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설명이 브레이카 구입으로 인해서 무허가 건물 철거를 용이하게 하고 도 보수정비 및 일반관리가 훨씬 수월해서 행정집행하는데 상당한 효율성을 재고하겠다 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삭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이계일위원님이 발의를 했습니다. 삭감 이유로는 무허가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못사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너무 많이 부담을 주지 않느냐? 현 인력이 장비를 가지고 여태까지 잘 해 왔는데 이 브레이카 구입으로 해 가지고 무허가를 철거하는데 상당히 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래서 차후 구입토록 검토를 하자는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엔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페이지」 195「페이지」를 봐 주시면 주차장 질서확립, 민간에 대한 위탁금 중에 감만동 공영주차장 한 438만원 위탁관리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남천동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가 265만7,000원 도합 703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703만7,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기광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만동하고 남천동 공영 주차장은 세입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안리 해변시장에는 월 600만원 해 가지고 6개월3,600만원 세입이 잡혔는데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은 가능하지만 나머지 감만하고 남천 공영주차장은 세입이 없어서 세출을 안 잡은 것은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요소인 것 같다, 그래서 차후 지급이 필요할 것 같으면 이것을 예비비로 돌려서 삭감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돌려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는게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위탁관리수수료 중 감만동하고 남천동하고 703만7,000원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도시위원회에서 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3개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입부분 항목별 또는 세출분야 항목별, 총괄적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쟁점이 없으면 넘어가기로 하고 세입부분을 항목별로 심의를 하시면서 쟁점사항이 발생하면 질의토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일

이계일위원

총무위원회 말이죠?
남서

박남서위원장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별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관서당분야가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서 작성되어 있는 항목별 보면 세입 세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순리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위원님께서 항목을 짚어가면서 보시면 쟁점이 나오는 항목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위원장!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일

이계일위원

도시국장님! 이 감만동 공영주차장 관계하고 남천동 공영주차장 관게가 세입부분에는 없는데 세출이 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삭감된 것이죠?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세입 부분에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 세입을 올리지 않고 세출만 올렸기 때문에 불합리한 예산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리고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수정안을 가져왔습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지금 자료작성 중에 있는데‧‧‧‧‧
계일

이계일위원

그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럼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나오면‧‧‧‧‧
남서

박남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

양한석위원

지금 그럼 각목명세서 세입부분부터 쭉 나가는 것입니까? 위원님들 잘 모르는 모양인데 각목명세서 맨 첫 번에 세입 세출 분야로 쭉 가서 각목별로 나간다고 합니다. 분야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서

박남서위원장

각목별로 보면 관서별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병화

박병화위원

위원장님!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박병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실장님 계셔요.
남서

박남서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사항 항목에 보면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좀 거론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께서 찾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예, 박병화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정액에서 삭감부분을 묻겠는데 작년 일반부담금 가운데 개발부담금 1억1,800만원 가운데서 6,250만원하고 5,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 답변할 소관이 아니고 지적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라서 지적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리고 변상금 관계는 국ㆍ공유 재산 점용 관계인데 이 관계는 어느과에서 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과태료 수입도 마친가지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리고 우리 광고물은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도시정비과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한 분도 안 계시죠? 알겠습니다. 아는데로 답변은 안 됩니까? 잡수입에 국ㆍ공유재산 무단 점용 변상금 가운데서도 이것이 24「페이지」에 삭감 부분은‧‧‧‧‧ 24「페이지」에 경정감이 3,500만원, 과태료 수입 위반 건축물 과태료가 7,0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법위반 과태료가 무허가 미신고 300만원, 1,9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챙겨서 조금 있다가‧‧‧‧‧
남서

박남서위원장

아니 실장님의 소관이 아니고 다른 관서 소관입니까? 그럼 관계 소관 과장님 오시라고 해야죠? 다음 양한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보건소장님 오셨습니까?
남서

박남서위원장

보건소장 연락이 되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연락을 해 놓고 있는데 아직‧‧‧‧‧
남서

박남서위원장

아직 연락이 안 되었습니까?
한석

양한석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결산을 다루는데 지금 담당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에 답 할 분이 없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빨리 답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나와 계실 수 있도록 독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추가가 9,300만원 되어 있는데 종합토지가 몇 %입니까? 우리가 구 수입으로 잡는 것이 몇 분의 몇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종합토지세는 전액 구 세입니다. 전액 구세인데 이것은 저희들 총 지방세 수입에 168억6,000만원중에 91억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데 이것은 토지 이번에 종합토지세는 토지입니다. 옛날에 재산세 중에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 토지가 합산이 되어 가지고 비율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이것은 당초 우리가 목표액을 시달을 받았습니다. 본청으로부터 당초 목표액을 90억을 받는데 이번에 고지서를 부과를 해 보니까 이번에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하면 토지등급이 올라가면 다소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과세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합산과세하다 보니까 비율이 틀립니다. 정확하게 안 나오죠, 그런 관계도 있고 토지등급 상승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이래서 당초 목표보다 증액이 된 것입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22「페이지」말입니다. 22「페이지」보면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위임수수료가 아마 100분의 15인 모양이죠, 우리 구세로 되는 것이 100분의 15인 모양이죠, 우리 구세로 되는 것이 100분의 15인데 여기 보면 기정이 4억9,000인데 지금 경정은‧‧‧‧‧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4,900만원인데 4억9,900만원됩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차등이 났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은 뭐냐하면 200평 이상의 택지를 가진 사람에게 부과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관내 200평이 있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건물을 짓는 다든지 하면 면세가 됩니다. 면세가 되는데 안 짓는 건물에 대해서 200평 이상 합산이 되어 있고 소유가 되기 때문에 당초 이런 차질이 된 것으로 압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리고 기정이 4,900만원 해 놨는데 4억9,000이라면 10분의 1밖에 적중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10%밖에 안 되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 상항은 지적과장님 소관인데 그때 가 다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해서 5,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팔은 것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유재산을 재무부 재산을 저희들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면 거기에 일정 비율을 구비를 비율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을 매각이 많이 되면 이 수입이 많아지고 적게 되면 적어집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이것도 기정 7,200만원인데 지금 5,400만원하면 이것도 한 42%가 되는데 이것도 한 50% 가까이 틀리는 이런 예산을 앞으로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세입에서 당초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 계획이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리고 24「페이지」보면 개발 부담금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에도 이것 보면 기정이 1억1,800만원인데 지금 5,500만원이 감액된 거죠?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개발부담금은 뭐냐하면 어떠한 택지를 개발을 하면 그에 상응되는 가치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법하고 시행령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이 있는데 소송을 계류 중에 있는데 법상으로는 개발부담금 시행령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0년1월1일부터 이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본법에는, 그런데 시행령에는 그 이전 것은 착수 당시에 시점을 기준으로 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공당시에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전부 부과를 하고 나니까 예를 들면 삼성개발같은 것인데 우리가 14억, 28억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전부 깨진 것입니다. 모법에 위반된다 이래 되어가지고 대법원까지가 있는데 이 사항은 개발부담금은 그 시점에 우리는 착수할 때 시점을 기준으로 모법에는 90년1월1일부터 적용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와가지고 전부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한 사항입니다. 부과를 했는데‧‧‧‧‧
한석

양한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 시행 시점이 달라서 한 것이지 어느 한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 쭉 보면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진국으로 간다하더라도 이 사회복지를 얼마나 비중이 빨리가느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예산을 보면 다른 것은 전부 증액으로 올라오는데 이 사회복지 분야는 전부 감액으로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오는데 아마 똑같은 답변일 것 같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 왔는데, 시비가 안 내려 왔는데 하는 이런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꼭 사회복지는 구에서 늘려주고 시비가 늘려주는 것만이 우리가 할 것이냐, 거기서 몇% 늘려주느냐 우리가 명%를 할 것이니까 거기서 만약에 안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엑스포」복리후생비 깎은 것이 2,900만원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사회복지비에 시비가 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런데에 대용해서 쓸 용의는 없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회복지업무는 국가에서 전부 100% 책임집니다. 100% 책임지는 것인데 이것은 수용인원에 따라서 그 시설을 보강 여부에 따라서 현지 자기네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명 수용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도 실지 수용 인원이 90명이다 이러면 90명분만 계상을 합니다. 나머지는 삭감되어서 안 내려 줍니다. 그런 종류가 주로 많고 그 외에 구비에서 어떤 일반 경상비라든지 지원하는 것은 좀 있습니다. 있으나 사회복지비는 거의 다 보조가 100% 국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증감, 또 시설에 대해 실제에 와서 확인해 보고 시설의 필요성 여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것은 위에서 내려주는 것으로 엊그제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주는 것 외에 여기 볼 것 같으면 장애인 의료보호라든지 장애인 보장구 교부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삭감이 되어서 위에서 안 내려오니까 예산 삭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빈에서 예비비로 남은 돈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위에서 돈이 안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구비로 장애인들 실지로 가서 의료비가 필요하고 또 보장구를 사 줄 필요가 있으면 구비를 여기에 대용을 해서 쓸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저희들 구비가 충분하고 이러면 구비에서 많이 해 주어여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회복지비는 앞으로 자꾸 계속 연차적으로 증액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비율은 아직까지는 떨어지고 있는데 이 사항은 구비 지원은 별도로 우리 남구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전체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계속 사회복지비는 비중을 많이 두려고 예산「파트」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마지막 묻겠습니다. 34「페이지」보면 이것이 지역개발보조금 해 가지고 천주교 묘지 동명불원간 이것이 용호동 지역 하수처리장을 시행할 적에 그때 부산시장님하고 우리 남구기관장하고 용호동에 있는 주민들하고 약속한 600억인가 그것일 것입니다. 그 공사가 아마 계속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보면 일부 구에서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 채무부담입니다. 구 채무부담이 아니고‧‧‧‧‧
한석

양한석위원

금년도 추경에만 일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내년도에 시에서 갚아 준다는 것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가정보지과장 왔습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라면 아까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비를 증액을 해서 이 분야에 정말 그동안 소외를 받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쳐 신경을 못 쓴 근로자들, 청소년, 저소득층 이런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보다시피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꼭 시비나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렇게 시행을 못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아직도 2개월이 남아 있는데 우리 구비를 투자해서 해 주어야 되겠다는 증액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여기 세입에서 전부 감소가 된 이 부분은 퇴소아동자립정착금, 교육시설 운영비 이것은 각 지원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서만 별도로 더 준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고요, 이것을 떠나서 별도로 어려운 세대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이것은 통상 이웃돕기 성금으로 활용을 해서 하고 있고 예산으로는 이때까지 안 했습니다만 연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남구의 특별한 사업으로 예산을 좀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내년도 보다는 지금 여기가 우리가 감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남아가는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말 연시한 2개월이 남았으니까 그런 특수한 사회복지나 청소년이나 불우 저소득층에게 할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결산 마감하기 전에 이 분야에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다른데서 감한 것 예비비로 많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그냥 놔두느니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증액을 시켜드릴 테니까 우리 사회산업국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남하고 사회과장님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마치기 전에 신청을 해 주시면 그 분야에 우리가 증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 각목별 쟁점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현재 담당과장이 아직 안 왔잖아요?
남서

박남서위원장

다음에 박위원님 어느 과장 얘기를 했지요? 지적과장, 지적과장 오셨습니까?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박병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화

박병화위원

국ㆍ공유재산 무단 점용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각목별에 보면 기정예산액 1억9,500만원 가운데서 경정으로 1억6,000만원을 경정감 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500만원을 삭감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과태료 수입관계는 위반건축물 관계는 어디서… 일단 해당되는 과장께서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 점용 변상금 3,500만원 감액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변상금 부과를 한데 대해서는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부과를 하면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30%는 구고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금녀도에 12억정도 국유재산 변상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30%가 부과되고 4억이 구고분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받아 들여보니까 하루 영세민들이 극소수의 작은 땅을 점유를 하고 있는 사항이 저희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발견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부과에 따른 징수율이 40%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부득이 1억6,000을 했습니다만 40%정도 부과징수가 되기 때문에 3,500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래 감이 되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것을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실행을 하는데 안 낫습니까. 예산 자체도‧‧‧‧‧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실행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부과되는 30% 납품은 청구를 해 가지고 받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받다보니까 이렇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세입부분에 이러한 차질이 생기면 결코 세입에도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을 짜야되는 것이고 이런 분야가 한 두분야가 아니고 여러분야가 지금 현재 많이 구세수가 많이 삭감이 되고 있는 이 변상금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대체로 위반 건축물 관계라든지 옥외 광고물 관리위반으로 생기는 관리법 위반으로 생기는 과태료 문제가 상당히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잡수입에서 나오는 것이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1억2,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물론 금액이 많고 적고 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실행을 해 주어야 되고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놨다가 영세하고 또 받을 수 없어가지고 못 받았으니까 삭감해야 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매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훤히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차후로는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아까 답변하신 분 중에 토지소유부담금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양한석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정수입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위임 수수료가 33억에서 100분의 15를 우리구에서 위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착오로 해서 4억9,950만원을 해야 될 것을 4,995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착오가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착오된 분을 정상적으로 이번에 수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4억9,950만원인데 「타이핑」을 잘못 쳤든지, 잘못 찾아서 4억9,000 10분의 1로 줄었으면 이것이 1차 추경 올라와야 되지 2차 추경 연말이 다 가도록 이제 올라옵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1차 추경때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업무를 맡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이것은 참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잘못하는 것 이것은 1차 추경때 이것이 나와야지 연말 다가서 2차 추경때 나온다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앞으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앞으로는 업무를 하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다음 허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준

허성준위원

안 하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안 하실 겁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한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2「페이지」입니다. 노인취업알선「센타」 운영이라고 1,26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추경에 새로 편성된 금액입니까? 이 노인취업알선「센타」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노인취업알선「센타」는 시전체에서 시비보조입니다. 망미동 부산종합 사회복지관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난 6월1일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 1,260만원 이것은 인건비나 다른게 아니고 비품대라든가 기타 부대비 그 사무실은 복지관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시에서 아직까지 실적은 몇 명 안 됩니다만 한 20명 가까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한 3, 4개월동안에‧‧‧‧‧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보조를 하는게 아니고 개소할 때 보조하는 형식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개소할 때만 보조한다는‧‧‧‧‧ 수시로 보조한다는 이 말입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1,260만원만 동시에 줘 놓고 그리고 사회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해라, 지휘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시하고 구에서‧‧‧‧‧
한성

박한성위원

시하고 구에서 동시에 합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그 돈이 1,260만원 어떻게 쓰여졌다는 그런 명세가 나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정산액을 받아야 됩니다. 보고를 받아가지고 연말정산을 받아가지고‧‧‧‧‧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 예산 아닙니까? 1,260만원이‧‧‧‧‧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전액 시비보조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시비보조입니까? 시비보조는 구청에서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감독해야죠.
한성

박한성위원

해야 됩니까? 그러면 1,260만원 몽땅 줘 놓고 어떻게 어떻게 사용한다는 명세를 받는다 이 말이죠?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사용 용도별로 해 가지고 취업「센타」운영에 대해서 비목이‧‧‧‧‧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니까 취업「센타」운영이 노인취업알선「센타」운영의 그 실적에 준해서 돈이 나가는 겁니까? 하여튼 1년동안에 1,260만원을 주어 놓고 자기 당신들 마음대로 이걸 써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착오입니다. 인건비하고 사무실에 소요되는 각종 비품, 전화 등 공공요금 이게 사용 비목이 지정되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비목이 지정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이다, 그 지휘감독은 구청에서 하고 있다, 구청 사회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언제 나왔어요, 이 돈이‧‧‧‧‧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시에서 이미 돈이 내려와 가지고 이 추경을 하기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일부는 지출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운영은 합리적으로 잘 되고 잇다 이 말이죠?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그걸 한 번 실사를 했어요, 구청에서 지휘감독을 해 봤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수시로 일부 점검하는 것은 하는데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회계감사 하듯이 그것은 지난 6월달에 했기 때문에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이 돈이 언제 내려왔는데 6월달에 했어요. 1,260만원이 언제 온 겁니까? 금년초에 온 겁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돈은 8월달에 나가고‧‧‧‧‧
한성

박한성위원

돈은 8월달에 나갔는데 지휘감독은 6월달에 했다는 말입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설치는 6월에 준비를 하고‧‧‧‧‧
한성

박한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1,260만원이라는 돈이 8월달에 나갔다면서요, 안 그렇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8월달에 나갔으면 그 돈이 지금 11월인데 3개월동안에 그 동안에 한 번쯤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알아봤느냐, 안 그러면 전부 그대로 두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분기별로 해서 정산보고를‧‧‧‧‧
한성

박한성위원

6월달에 지휘감독을 했다는 얘기는 국장님 방금 말씀에‧‧‧‧‧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개소점검을 한 것이고 구체적인 예산 집행 내역은 정산보고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이것은 누가 합니까? 구청에서 사회복지과장이 합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가정복지과장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나온신 김에 남구 노인회관 용호지구 건물매입이 5억이 되었죠, 특별교부금 3억하고 시비 2억원하고 5억원 나갔죠?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이것은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물론 특별 교부세하고 시비이니까 우리 남구 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해서 염려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남구는 노인회가 각처에 각 동마다 있고 또 우리 기존 대학노인회 남구지회가 있는데 1개 지구에다가 5억을, 1개지역에다가 5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해서 그 노인회관을 거대하게 만들어 줬을 때에 타 지역에서 노인회측에서 알아서 만약에 예산을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서 있습니까? 말하자면 대연지구, 광안지구, 망미지구, 수영지구 노인들이 왜 용호동만 5억을 주느냐, 그래가지고 현대시설을 갖추고, 우리는 뭘 하느냐, 또 공식적인 남구노인회 부산남구지회가 있는데 거기는 아주 영세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노인회원이 있고 이렇는데도 거기에는 예산이 전혀 없고 1개지역만 5억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면 앞으로 타 지역 노인회에서 항의를 했을 때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노인회관이나 각종 복지시설은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재정으로 봐 가지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에도 물론 이런 계획을 강조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ㆍ시비는 보조 목적이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용호지역에서 주민부담금이 5,000만원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5,000만원만 거두어 주면 5억줍니까? 우리 대연동 5,000만원 거두어 줄까요?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여건만 되면 예산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풍부하든지 하면 지역별로 동별로 다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별로 현대시설이 된 노인복지회관이 있으면 그거야 오죽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에게 묻는 이야기는 이 1개 특수지역에다가 이런 시설을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5억뿐만 아니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부담한 것 5,000만원하고 시비예산 2억, 특별보조에 3억해서 5억5,000만원이 지금 공식 기금인데 그렇죠?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저 현재 있는 돈이 5억5,000아닙니까? 자기들이 기부체납한 것이 5,000만원하고‧‧‧‧‧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교부세사업은 또 목적 지정이 되어‧‧‧‧‧
한성

박한성위원

물론 지정이 되어왔는데 제가 지금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타 지역에서 노인회관해서 노인들이 우리도 해 내라 하는, 말하자면 구청에다가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민원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그 민원이 항상 부지 시설은 요구하는 것은 많습니다만 여건이 안 될 때는 안 되고‧‧‧‧‧
한성

박한성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1년에 우리가 노인회, 공식 노인회 남구지회에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인데요?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남구노인회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운영비로 연간 600만원, 그 다음에 건물유지비로 517만원‧‧‧‧‧
한성

박한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용호지구 노인회관 건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는 많은 큰 건물을 관리 보수하려면 많은 돈이 들것인데 그돈도 우리 구비로 지원합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그 회관을 유지 보수 하는데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기세도 내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건물관리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유지관리비는 우리 구비로‧‧‧‧‧
한성

박한성위원

우리 구비로 합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최소한 만약에 아직 운영관계의 세부규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관리방법이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예식장을 운영을 한다든지 이러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최소한의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관리 인건비라든지 유지보수비는 우리 구에서 지금‧‧‧‧‧
한성

박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모자가정지원 해 가지고 삭감액이 189만7,000원이죠. 지원비에 그렇죠, 맞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189만7,000원이니까 이것은 저소득층 모자가정을 지원하는 것은 장려를 하고 오히려 그 숫자를 늘려 나가야 하는데 어째서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당초 대상지가 344명에서 325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지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한성

박한성위원

인원이 준 것은 그 인원 파악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연초에 한 번씩 합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전액 국ㆍ시비사업인데 12월31일부로 이 숫자가 확정이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예산이 조사되기 전에 보사부에서 전년도 기준에 의해 가지고 내시되어 가지고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남구에는 저소득층 모자가정을 몇 세대를 선발해라는 그 세대수까지 다 내려온다는 이 말이죠. 선발이 아니라 선정‧‧‧‧‧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선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에 의해 가지고 보사부에서 이미 작년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 내시가 와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정확한 1월31일 현재 우리가 조사된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국비ㆍ시비 이것은 보조를 해 주면서 조건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남으면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성

박한성위원

조사한 숫자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말하자면 세대가‧‧‧‧‧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지원세대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러면 기준이 안 맞아서 줄었다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못 살았는데 누가 도와 주어서 부유하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었는데 당초 예산 작년 12월 안닙니까? 그때는 작년에 우리가 지원하던 그 숫자가 보사부에서 그냥 내려오면 그 돈을 보사부에서 돈을 준다,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산 편성을 작년 11월달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11월30일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12월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숫자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 숫자가 줄어 들어서 보사부에서 돈이 내시하려 한 예정액보다도 우리가 실제 쓰이는 돈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감해진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묻습니다.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처음에는 선정기준이 50세대인데 줄어들었다는 것은 10세대나 15세대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왜 줄어듭니까? 더 보태져야지‧‧‧‧‧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이사를 가면 준다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위원

이사를 가면 다른 가정을 상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대상이 안 되는‧‧‧‧‧
한성

박한성위원

안 되는가요. 그러면 미리 그 명단이 다 올라갑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명단이 정확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선정 기준에 맞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월수입이 얼마 이상 재산이 얼마이상이 있으면 안 된다든지 그 구체적인 항목이 많기 때문에‧‧‧‧‧
한성

박한성위원

물론 그런 기준이야 있지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삭감이 된 금액에 대해서 말하자면 50세대가 혜택을 봤는데 35세대 15세대가 안 받아갔으니까 이 삭감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풀이해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여기 예산 삭감과 동시에 쓰고 남는 돈은 보내주어야 된다는 그런‧‧‧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니까 왜 보내주느냐, 다른 가정을 선발해서 선정하는 기준이 없다 이 말입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대상이 되는 사람은‧‧‧
한성

박한성위원

아 그러면 대상이‧‧‧
재득

이재득위원

새로 발굴할 수 있잖아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발굴은 하는데 대상이 안 되는데‧‧‧‧‧
한석

양한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살기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비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모라지구, 동상지구에 이사갈 보호자, 생보자중에 희망자만 있으면 보내줍니다. 그러면 주는 세대가 많은데 그걸 물론 대상지가 되면 새로 또 책정하고 이래주다가 연말 다 되어가서 정산을 하는데‧‧‧
한석

양한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박위원님, 요는 저도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면 몇 백명 되니까 아이구 장로님, 의원님 지금 아파도 못 하는데 보호혜택 그걸 좀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동장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마감이 언제까지이니까 안 된다, 내년도까지 기다려라, 또 어떠어떠해서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실지로 우리가 봐도 어렵거든요. 노인이 보험회사에 나가다 다리가 다쳐 가지고 벌어 먹을 것은 없고 몇 푼 주는 것 밖에 안 되니까 하는거라, 그러면 아까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지금은 찾아가서 어려운 사정을 찾아가서 도와 주려는 마음이 중요한데 오히려 도와달라고 그래도 기준이 몇 월 며칟날 마감했으니 안 되고 또 뭐하니까 안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보다는 실지로 안 되는 것도 어려우니까 도와 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라도 연구를 해서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하셔야 안 되겠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이렇게 자꾸만 복지시설이 전부 감액이 오면 야,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벌써 잘 살아서 이렇게 혜택을 받는 가정이 줄어드나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지금 장사들고 안 되고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더 많은 것을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 보면 피부로 느껴지는데 이런데 봐서는‧‧‧‧‧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뭐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50가정이 혜택을 봤으면 그동안 다른데로 이사갔으면 또 얼마든지 이사올 가정이 있을게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런 것을 빨리 기준이 맞으면‧‧‧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기준이 맞는 사람은 저희들이 그때마다 추천을 해서 수시로 변경을 시켜주고 그래 해도 연간 하다가 당초에 작년 연말에 보사부로부터 내시받은 금액은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지출할 수 있으면 물론 좋은데 전부 하나하나 제약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상 기준이‧‧‧‧‧
한성

박한성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는걸 우리가 못 알아 들어서 자꾸 두 번 세 번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어째서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 혜택수가 당초 800얼마가 되었는데 189만7,000원을 남겨가자고 삭감을 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 공무원들이 조금 더 각동장이나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더 신경을 쓰면 이것은 우리 남구에 있는 저소득층 모자가정에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사람들에게 혜택을 안 주고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답변이야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아니 그걸 대상자 도는 것은 다 해 주고 동에서도 수시로 올라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지전용 업무관리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득

이재득위원

아까 질문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했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개방사업 880만원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이것은 어느 분이 대답합니까, 34「페이지」제일 마지막 부분‧‧‧‧‧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민방위과 소관이라서 민방위과장을 대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대로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우리 관내에 한 2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옛날에는 민방위 급수를 우물만 파놓고 그냥 사장을 시켰는데 지금은 이것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 가지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 가지고 실제 전기를 「모타」를 돌려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물을 갖다 먹을 수 있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공고라든지 석포국민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부산공고라든지 석포국민학교는 학교시설이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학교에 그런 민방위 급수시설을 우리가 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준다는 것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관리비를‧‧‧‧‧
한성

박한성위원

학교안에 있는 급수시설도‧‧‧‧‧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밖으로 내어가지고 주민들은‧‧‧‧‧ 그게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시설 자체를 구청에서 한 겁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880만원 산정된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한 겁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 기준관계는 민방위 과장이 와서 얘기‧‧‧‧‧ 이 안에서 전기료라든지 수도꼭지 부러진 것 수선비라든지, 80만원은 국ㆍ시비가 들어온 겁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감사실장님 확실한 답변을 못하면 해당 과장을 오라 그러고 필요 이상의 답변을 해 가지고 시간을 끌 필요도 없고요‧‧‧‧‧ 조금전에 양한석위원께서 보건소 관계를 질의를 하다가 보건소장님이 안 계셔서 중간에 중단을 했는데 보건소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보건소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오늘 예결위원회가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몰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그러면 감사실장님 통보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통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결재가 안 올라 갔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오전에 진료시간 관계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조금전 앞서 보건소 과장께서 말씀하기는 당해 보건소에 직원이 인사 발령이 나가지고 직원을 데리고 발령지에 데리고 갔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합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예정에 대한 착오가 있어가지고‧‧‧‧‧
남서

박남서위원장

그러면 과장이 오늘 답변하러 나올 때 보건소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임의로 나왔습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예결위 답변에 대해서는 전 몰랐습니다. 과장도 몰랐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몰라서 그렇습니까? 지금 딴 변명입니까? 분명히 알았다 하면 진료관계가 있으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대리답변을 하겠다고 서신을 통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행정절차상 맞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보건소장처럼 시간을 지연시키면 이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앞으로 어떤 의회에서 전체 예산심의뿐만 아니라 관계 부서의 어떤 논의 사항이 있을 때는 필이 제 시간에 참석을 해서 답변을 충실히 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안 그러면 좀 비약해서 얘기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풍조가 앞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한석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대로 잘못되었다 하시는 걸 느끼십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예, 사회산업위 답변이 끝나서 저는 예결위에 답변하는 줄 몰라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우리가 다 바쁘시고 하신데 서로 최소한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시간이나 모든 것 희생을 다 하시고 행정부에서도 서로 선을 잘 시켜 주어야지 우리가 서로 수레바퀴같은 의회하고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이 감액이 81만6,000원 92「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전액 삭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92년도 가서‧‧‧‧‧
남서

박남서위원장

조금 답변 기다리시죠. 양위원님 지금 현재 세입부분입니까? 세출부분입니까?
한석

양한석위원

아까 묻던 것을 대답 질문‧‧‧‧‧
남서

박남서위원장

세출 부분은 완전 세입을 질의를 마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질의사항은 질의를 마치고‧‧‧‧‧
한석

양한석위원

그럼 있다 하기로 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다음 세입부분에 질의할‧‧‧‧‧ 예, 이재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득

이재득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박한성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문제가 지금 시대적으로 대단히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0만원이 예산은 각구가 똑같이 내려옵니까?
성남

김성남가정복지계장

아닙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오늘 시 새마을 알뜰시장 평가대회가 오늘 3시까지 이어집니다. 자치구 비교평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취업알선「센타」는 저희들 구 특수사업으로 12개 구청에서 저희들 구에만 지원된 사업입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아, 남구만‧‧‧‧
성남

김성남가정복지계장

예.
재득

이재득위원

그럼 직접 여기에 과장님도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성남

김성남가정복지계장

예, 세 차례나 갔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실제 운영을 지금 직원을 어떻게 두고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가정복지계장

저희들 예산지원 내역은 사회복지사 6호봉, 4호봉 두 사람 인건비와 전화설치비, 그 다음에 대기의자, 전화사용료 해서 1,265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복지관에서 언론기관과 그 다음에 기업체, 구직을 희망하는 구직자하고 여러분들 해 가지고 저희들이 123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23군데 구직 알선하고 홍보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재득

이재득위원

그럼 매년 1,260만원이 내려옵니까? 더 그때그때 저걸 하면 시에서 더 지원을 해 줍니까?
성남

김성남가정복지계장

전액 시비입니다만 지금 계속 지원되는 부분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운영비중에서도 대기의자라든지 비품으로 사용되었던 구입된 부분은 빠지고 전화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중에서도 직원들이 노인들 만나러 간다든지 기업체 나갈때에 그 출장비가 한 번 나가면 3,500원씩 그 예산만큼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지금 실무자의 견해로 실제 이것을 더 효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구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 주었으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이런 생각은 안 듭니까?
성남

김성남가정복지계장

저희들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스텝바이 스텝」이라 해 가지고 처음부터 너무 규칙보다는 그사업성과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들한테 돌아가는 효과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는게 훨씬 효율적인 지원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지원되어 가지고 저희들 예산보다도 그러니까 실적이 미흡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저희들이 예상이 되어 가지고 시에다가 지원요청 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1,265만원이 이 범위내에서 지원되다가 연차적으로 증액이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 보완해야 할 점이라든지 이런 점은 못 느낍니까?
성남

김성남가정복지계장

가장 보완되어야 할 점은 의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체에서는 노인들은 65세 그러니까 정년퇴직된 분들이고 이 분들이 실지적으로 생산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기피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의 의식 문제입니다. 노인들이 밖에 나가서 일함으로 해 가지고 불효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취업을 희망합니다만 자식들이 내어 보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의식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보완해야 될‧‧‧‧‧
성남

김성남가정복지계장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직자하고 알선하는 언론기관과 홍보관 조금 더 말해가지고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인취업알선「센타」이제 첫 걸음 했습니다.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홍보부부에 많이 치중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그럼 효율적으로 실무자가 보시더라도 이 정도 이 예산을 가지고 출발을 하면 별 어려움은 없겠다, 이 예산으로 지금 배당되는 예산으로만 해도 효율적으로 우선의 운영이 별 어려움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성남

김성남가정복지계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나는 물론 이것이 노인문제에 물론 좋은 방법인데 그야말로 시에서 이렇게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지 정말 노인문제를 사회문제로 여기면서 연구하면서 실무진에서 감독하고 계시는지 이걸‧‧‧‧‧
성남

김성남가정복지계장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2개구청에서 저희들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취업부분에서는 아주 치중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희들 신청해서 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도 놓치지 않겠습니다만 노인취업부분은 보다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예, 본 위원이 마지막에 부탁은 이것은 아주 세밀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구비라도 더 보충을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감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허성준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1「페이지」 기타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은 우천으로 말미암아서 광안리해수욕장에 자원봉사한 곤련단체에서 봉사단체에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정예산에서 광안리해수욕장 사용료가 1,200만원인데 여기에는 1,7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한 이유가,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과부과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봉사단체에 반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와 수반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시민과에서 보통 민원접수의 처리기간은 며칠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구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광안리해수욕장 삼호탈의장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구청장님 앞으로 청구서 250만원이 있는 서류를 접수를 했는데 7월28일경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구단위의 단체에서 민원 접수한 민원업무가 이렇게 기일이 없이 늦어지는 것을 볼 때 일반 우리 구민들에게는 민원처리 사항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관계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자리 없어요?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규석입니다. 허성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광안리해수욕장에 당초에 사장내 수입을 1,200만원 잡았는데 왜 1,700원 잡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번 여름 동안에 상당히 피해를 보았는데, 그것을 다시 보조해 줄 의향은 없느냐 또 하나는 민원업무를 얘기했는데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질의는 저희들 작년에 사용료할 때 면제가 된 것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에는 1,200정도를 잡았는데 실제 봉사단체 세 군데하고 개인 두 군데하고 다섯 군데가 있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1,7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반환하는 문제는 저희들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렵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안 되고 내년에는 되는 방향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원서류를 왜 처리하지 않느냐 하는 무제는 저희 나름대로 정식으로 발송한 것은 없어도 그동안에 발의하신 위원님하고 해병대하고 또 청장님하고 여러 가지 힘을 써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아직 해결 안된 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보충해서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1992년도에는 일반 남구관내에 공익 봉사 단체에서 16개호동의 탈의장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993년도에 공익단체에서 30개동 사회단체에서 1개동 해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우천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사용료를 왜 92년도 보다 더 많이 징수를 해야 될 이유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금년에 대상 면적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땅도 역시 토지평가가 있기 때문에 평가를 했을 때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준

허성준위원

그럼 면적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92년도 93년도 사용료 면적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에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 정식으로 접수를 했는데 접수증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현재까지 과정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계통을 통해서 말씀을 해 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등록한 그것을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수입이‧‧‧‧‧ 이 500만원 수입에 대해서 올해는 내어줄 수 없되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인 문제 때문에 내년에 생각해 보겠다 내어주겠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다른 무슨 방법이 있으면 가령 면제 할 가능성이 있으면 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그 부분을 위원장님 삭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남구 구세를 모으는데 협조를 해야 되고, 협조를 해야 할 의회가 있고 의원님이 이 부분을 남구 수입을, 그 탈의장 주인들이 장사하러 왔습니다. 장사를 해 가지고 수입이 작다 해서 내어 달라, 그 장사를 해서 남았을 때는 더 줄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국장님 그 말씀을 삭제를 해 달라 하면 내년에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 삭제 요청을 정식으로 드리면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을 보고 굉장히 흥분했던 부분입니다. 이 말이 안 됩니다. 나는 질의하신 동료위원님은 질의를 하신거고 답변하신 우리 국장님에게 그 부분에서는 내년에 삭감을 한다든지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삭제를 요청합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아니 위원장님 우리 이재득위원님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 이야기는 해서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게 광안리해수욕장 탈의장 운영에 참여한 단체들이 장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내용 성격을 알고 말씀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왜냐하면 그 참여한 사람도 실제 공익봉사단체의 봉사의 뜻을 가지고 참여한 사람입니다. 해 가지고 그 참여해서 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수익이 날때는 불우이웃돕기나 장학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참여한 것인데 물론 손해 본 것을 참여해 가지고 득보면 누구 줄 것이냐 하는데, 그것 몰라도 손해본 것을 내어 놓아라 하는 그런 얘기보다는 금년내 93년도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니까 초과 징수까지야 해서는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삭제를 해라든지 장사꾼이라든지 그런 성격하고 좀 틀린 것입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세요.
남서

박남서위원장

현재 두 분이 질의를 하고 국장님 답변하는 사례는 갑론을박으로서는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정회시간 때에 조정하기로 하고 현재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위원

아까 제가 민반위 굽수시설 개방사업에 대한 질의를 민방위과장에게 했는데 과장님 안 왔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민방위과장님은 지금 민방위교육장에 가 계시고 민방위계장이 와서 답변하도록‧‧‧‧‧
남서

박남서위원장

그래,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성

박한성위원

예, 좋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민방위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민방위계장 34「페이지」 제일 마지막부분입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개방 사업 880만원이 몇 군데입니까? 비상급수 시설이‧‧‧‧‧
복진

김복진민방위계장

지금 금년도는 2개소가 당초 예상보면 1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부산시에서 개소당 단가를 880만원으로 보고 그래서 시비 지원으로 1개소를 더 지원이 온 내용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시비지원, 이거 시비죠.
복진

김복진민방위계장

예, 시비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디어디입니까?
복진

김복진민방위계장

금년도는 지금 용호1동 어린이 놀이터하고 대연4동에 석포국민학교를 개방사업으로 해서 대상사업장을 해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이번에 추진을 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1년 동안에 880만원입니까?
복진

김복진민방위계장

개소당‧‧‧‧‧
한성

박한성위원

그래 1년 내내, 1년 동안 관리비가‧‧‧‧‧
복진

김복진민방위계장

관리비가 아니고 예, 개방사업하는데 따른 관리비의 단가를 1개소당 시설비를 880만원 보고 시비로써 1개소를 예산을 받은 예산을 이번에 세입으로 편성을 하고 또 뒤에 가서 세출예산에 돈, 금액을 세출로 편성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박병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화

박병화위원

22「페이지」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매각이 된, 수입이 된 것이라고 저는 다시 묻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 대금은 5,400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2억6,100만원 지금 22「페이지」, 23「페이지」에 산출 기초로써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곳에 몇 필지가 해당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 남구 관내에서는 국공유재산을 많은 주민들이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해를 자기 땅인양 지금 현재 점류를 해 가지고 쓰고 있고 또 자기 영역 울타리내에 공유재산이 있음에도 매입하지 않고 그냥 그에 대한 변상금을 물지도 않고 쓰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속히 검토조사를 해 가지고 매각을 위해 우리 세외수입을 잡을 수는 없는 것인지, 이래서 물론 질의의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만 어차피 재산매각 수입 문제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박병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당초 7,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5,400만원 증을 해서, 1억2,600으로 저희들이 증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유의한 사항은 국ㆍ공유재산이 동일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매각 신청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매각신청 접수에 의해서 관계 규정에 의해 적법할 때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까지 저희들에게 매각 신청이 들어온 것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200만원 증을 시킨 것이고 두 번째 공유재산 매각에 3억9,900이 감이 된 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광안1동사 부지매각으로 저희들이 6억6,000을 예상했는데 부지매입이 대체매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매각이 금년에는 도저히 불가하기 때문에 6억6,000은 감을 시키고 그외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대체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3억9,900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또 마지막 말씀하신 변상금 부과라든지 기타 계속 팔아가지고 조치하는 것은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필요한 사람은 저희들이 신청이 되면 즉각즉각 매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이상으로써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매듭을 짓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출분야의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재득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재득

이재득위원

예, 총무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남구 유일한 천혜의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보다 더 좋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남구 세수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누누이 드렸던 바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 말씀에 제가 정정해서 답변을 다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말씀을 어떤 잘못 풀이하면 올해 이익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는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잘못 풀이하면 내년에 가서 구세를 올리는데 어떤 생각보다도 올해 손해본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 같으면 역시 내년에 세수입을 올리는데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문제가 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수입은 수입이고 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렇게 확고한 답변을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앞서 답변한 것처럼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계획성있게 성실하고 전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시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앞서 제가 답변드릴 때 금년에 손해본 것을 보상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봉사단체 같으면 법적으로 검토해서 검토하겠다는 사항이고 추후도 저는 말이죠, 세수를 적게 하자는 뜻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가지고 꼭 무슨 세외수입 올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사실 금년도도 작년보다 낫게 한다고 한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설은 한다든지 해서 해수욕장도 개발하고 세수도 올리는 방향으로 지금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보충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에 여름 한 철에 갖다 쓰는 돈이 1억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도 챙겨 보시면 대충 그 돈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한 것도 최소한 저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 본전이 될 수 있도록 뭐 그것을 가지고 꼭 이익을 내시면 더 좋겠고 우리 남구를 위해서 남구를 찾는 분들의 편의도 제공하면서 서로가 좋을 수 있는 방법, 공존공생하는 방법 이런 좋은 시설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이용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드려 가지고 거기서 수입을 남겨서 우리 남구구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되고 또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을 더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완하는데도 투자 수입을 좀 올려 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것이 지금 세입명세서에는 1,700만원 수입 이래 놨는데 사실은 이것 따지고 보면 약 한 1억 돈 갖다 쓴 것입니다. 우리 돈을,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울 적에 부산시에도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이것을 부산시민이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타 지역에서까지 부산의 관광명소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우리구에서만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직무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여름 낮, 밤 가리지 않고 노고가 대단하신데 이것은 왜 남구 공무원만 애를 써야 되는지 또 애를 쓰면서도 우리 남구 세수랄까 우리 남구 그 보다 더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될 돈을 단한 40여일만에 그 막대한 돈을 날려 버리고 그리고 남구 구민의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완전히 주말에는 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로 출, 퇴근 시간에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피해를 본만큼 이익이 있어 가지고 그 이후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도움이 되어야 될텐데 그렇지 않게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은 너무나 무사안일한 계획들이 아니냐 항상 질의할 때마다 잘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대답에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고 정말로 이것을 심도있게 관심있는 또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공직자들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매년 나오는 것인데 지금까지 손해본 것만 해도 많이 안 봤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협조 요청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보시고 그래서 정말로 내년부터는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수입을 해서 재투자가 되고 남구 구민에게 뭔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좋은 계획을 세우면 그런 답변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그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 시설을 방치해 둘 것인가 개발할 것인가 그러면 개발하면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것이 우리가 수익사업에 투자할 단계는 어렵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해수욕장 개발을 위해서도 그전에는 사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투자비는 계속 투입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면서 나름대로는 또 경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세입 세출분야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각목 명세서의 세출 분야는 항목 내용이 산발적으로 수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을 보시면 세입분야가 전면에 수록되어 있고 세출분야는 후면에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2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유인물을 보면 전면에 보면 세입예산 총괄이라고 되어 있고 후면에 보면 세출예산 총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은 앞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각 장별 후면을 보고 세출 분야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남서

박남서위원장

이재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총무국장님 거기서 들어 주십시오. 이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에 보시면 염려스러워서 한 번 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500만원, 5,000만원입니까? 5,000만원, 이것이 올라와 있는데 원래 법적으로는 일용인건비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압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만 이 5,000만원을 올리는 것은 일용인부는 280일 1년 일을 시키고 재계약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것만 몇 사람 어떻게 계약기간을 놓쳐 가지고 그 분이 그만두고 나서 법적인 소송을 해 가지고 지게 되어서 그 한 사람 한테 얼마, 이렇게 물어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 이래서 5,000만원 올리셨다 이래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용직원에게 하루 일당이 1만3,300원을 받는 금액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퇴직금을 주는 것도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법률에 의거하면 안 되지만 수긍은 갑니다만 이런 제도를 어떤 한 분에게 공무원의 실수로 재계약을 하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이런 전례를 남겨가지고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돈을 5,0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이 과연 전례가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 타 관청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가끔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우리 남구청에서도 이번이 처음인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가끔 발생이 되는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재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상 올려진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상용하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말씀드린 것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년에 280일 끊어져야 될 사람을 계속 써서 그것도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사실은 일용인부는 처음부터 임용할 때 각서를 받습니다. 받는데 근간에 민주화 되어 가지고 이번에 바로 나가서 노동청에다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상해 보니까 90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90만6,000원을 물려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한 두 사람 정도 낼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두 달전에 각 과에 과장님들 모아놓고 새로 쓰는 인부들은 반드시 명확하게 끊어라, 내년부터는 확실히 해라, 앞으로는 퇴직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부터 단단히 단속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그럼 5,000만원은 왜 올려놨습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이것은 다른 사람, 상용입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제가 염려스러운 질의의 요지는 이것이 전례가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한 번 우리가 법적으로 패소했지 않습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그래서 앞으로 280일 이상 못 쓰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그럼 타 관청에서는 없습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다른 구에는 몰라도 우리 남구에서는 처음입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타구청에서는 잘 모르겠다, 이상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양한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달리 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지금 일반 기업이나 이것도 벌써 일용 근로자든지 상용 근로자든지 계속적인 봉급이 지불되고 하는데 대해서는 퇴직금이나 일반 상여금을 다주도록 하는 것은 벌써부터 기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지로라도 오죽하면 일용 근로자가 되겠습니까? 저는 일용근로자하시는 그 분들이 이 때에 혜택을 받아야 안 되겠나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법 제도가 잘못 되었으면 남구청이라도 이것은 오히려 이런 때에는 일용근로자들이 계속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일반 기업체도 주니까 이것도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떳떳이 상부에 건의를 올려가지고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퇴직금도 받고 상여금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용의가 있어야지 그것을 법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쓰지 말자, 그 법안대로 각서를 받아라, 이것을 내가 생각할 때는 가는데 역행을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른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남구청이라도 이런 어려운 분들이 실지로 일용근로자들이 가가지고 비록 일용근로자들이라도 사실은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남구청이라도 상부에 건의를 하고 여기서라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일용이 아니고 상용같으면 벌써 정수에 정해져 가지고 상용은 퇴직금을 받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일용인부가 너무 많아서 전부 다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법적인 제약, 정수제약, 둘쨰 예산문제, 물론 저희들이 상용이나 일용을 정규적으로 적용해 달라 하기란 사실은 어렵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아까 말마따나 그러면 실지로 제약을 받아도 법적으로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해서 다른데에 하는 것을 갖다가 일용근로자 사회복지비해서 항목을 우리 남구청에다 신설을 해서 그 돈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른 상용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분들도 그렇게 할 남구청에도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다 줄 수가 있어야 되지 상용근로자라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혜택을 받고 일용근로자라고 그래서 근무는 계속하는데 각서를 써 가지고 그것으로 끊어놓고 또 하고 하는데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사실 일용에 대해서 임시적 사업 이런데서 쓰기 때문에 사용일자가 280일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 따라서는 형편에 따라서 계속 쓰니까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꼭 쓴다고 그러면 상용을 써야 되는데 각 과에서 그럴 형편이 못되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무라든지, 이런 것은‧‧‧
한석

양한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옛날에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하는데 이제는 문민시대 아닙니까? 그것을 훌훌 털어 가지고 실지로 우리가 계속 쓰고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 상부에 법에 저촉이 되면 우리 남구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그 분들이 실지로 필요해서 쓰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여는 용의는 없느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그 문제 역시 법적인 문제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 박병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총무위원회 전체 예산액에서 얼마나 삭감이 되었으며, 그 삭감액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이의가 없는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저희 총무국 소관은 세출 예산이 이번 추경에 3억6,044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직원 「엑스포」관람 예산을 2,920만5,000원을 전액 삭감하므로 해서 이 금액은 예비비로 돌리는데 이의 없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

박한성위원

도시국장님 대연2동에 성민약국에서 대연중학교 앞 소방도로 개설공사 안 있습니까? 128「페이지」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도시국장께서 잘 모르니까 건설과장이 답변하시겠다는데 좋습니까?
한성

박한성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5,000만원이 삭감됐네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지금 여기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 대연2동 성민약국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보상감정을 다 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감정가격하고 지급하고 예산하고 차이입니다. 그 차이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지금도 이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보상금액이 작다, 보상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현재 손실 보상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면 중앙토지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거기서 10억을 요구하든지 20억을 요구하든지 올라가지만 우리 현재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이미 지급이 다 된 상태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1차로 지금 2차로 하고 있는 것과 1차로 기이 공사가 끝난 중간 부분에 보상금에 불응를 해 가지고 한 집만 안 뜯고 안 있습니까? 그 내용을 자기 보상금이 적다는 것 아닙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그 내용은 첫 번째 지금 현재 1층 부분이 부분철거가 됩니다. 부분철거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들은 계단 부분하고 우리가 92년도에 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는 2층 계단하고 아래층 일부가 뜯기면 2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2층 부분을 보상비를 계상해 달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그러면 2층분 보상비를 저희들이 금년도 93년도 예산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해 가지고 2층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감정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없으니까 지급을 할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2층을 줘가지고도 이제는 안 되겠다 건물 전체를 사 내라 이래 가지고 현재 중앙토지수용재결 위원회에 신청중에 있는데‧‧‧‧‧
한성

박한성위원

중재위원회에 신청중이라고요? 이것이 거기에 벌써 오래되었는데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그래서 92년도 것은 계단 부분하고 앞부분 철거되는 부분만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도저히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92년도 것은 저희들이 사전 행사를 하고 93년도 다시 2층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보상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5,000만원 삭감한 이 돈하고 성질이 다르다 이 말이죠.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알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다음은 양한석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우리가 63억2,500만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26「페이지」 보면 동명불원간 솔밭 어린이 놀이터 도로확장 공사가 2억8,500, 천주교 묘지 동명불원간 도로확장 공사가 27억6,000만원 합하면 30억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한성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용호동 노인복지회관까지 합하면 약 36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추경 예산에 63억에 한 50%가 결과적으로 용호동 지역에 투자가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남구 예산이 970억이 우리가 63억까지 전부 합해서 770억 되면 부산시하고 그 때 우리 용호동 하수처리장 관계 때에 우리가 합할 적에 반드시 용호동 하수처리장은 시의 특별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남구의 일반예산에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 예산으로 취급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부산진이나 동래나 다른 지역에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보면 그 예산이 우리 남구 예산에 「프러스」가 되어 가지고 배정이 된 ㄱ런 현상인데 지금 여기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비에 쭉 보면 거기에 35억이 투자되고 밑에는 전부 공사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남았는지 잘 모르지만 전부 아까 감액으로 전부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남구 남구청에도 의회단위로 받아들이지, 용호동 주니까 너희들 남구에 30억 몇 억 그리로 가니까 남구에 예산 다 간 것 아니냐 이렇게 됐을 적에는 선의적인 다른 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주교 묘지에서 동명불원간 도로개설 공사 27억6,000만원하고 동명불원간 솔밭 어린이 놀이터간 도로확장 공사 2억8,500만원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시비지역개발비 시비보조입니다. 보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기 때문에 미리 내려와 가지고 추경전 사용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명이 명시가 되어 가지고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남구 예산하고는 별도의 성격입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별도의 성질인데 지금 다른 구의회에서도 물어보니까 예산이 5~60억, 진구나 동래구도 보니까 5~60억 잡협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30억 빼면 추경에는 90억쯤 잡혀야지 부서로 봐서 맞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특별 예산이라고 한다면 말은 특별예산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남구에 나가는 것이니까 너희들 용호동 지역에 특별 예산 나가니까 그것으로 떼워라 이 얘기 아닙니까? 30억이 특별 예산으로써 순수히 반영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남구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 용호동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상 13개 항목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특별히 지금 반영을 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 남구청 사업비 예산하고는 사실 별개의 예산입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하려면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남구예산에 올릴 필요없이 시직영 예산으로 해서 남구 총 예산안에 용호동, 시장님하고 용호동 주민하고 약속한 예산은 남구의 예산에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맞지, 결과적으로 그 돈이 생색은 특별예산에 지원 한다고 하고 우리 예산에 「프러스」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진구나 동래구하고 얘기할 때 우리구가 구세도 크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은 비슷하다, 특별예산 지원받는게 뭐 있습니까? 남구에 주는 그 예산 가지고 생색내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도 똑같은 연차사업해서 해 놓으니가 내년에도 용호동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남구 일반 예산에 사업을 하지 말고 시 특별지원사업으로 하고 우리는 순수한 남구의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해서 30개동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예산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63억에 36억 빼보세요. 한 55%, 56%가 결과적으로 용호동 지역에 특수지역에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그런데 예산집행상 그렇습니다. 저희들 절차상 그렇는데 현재 용호동 주민하고 13개 항목의 사업의 집행이 지금 현재 남구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대부분이라고 시 사업이 아니고 한 마디로 말하면 도로 같으면 20m 이하 도로이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절차상 시비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 남구예산에 지금 현재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키 포이트」는 예산을 이번에 추경 63억이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지로다가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용호동 지역, 시에서 약속한 것을 빼놓고 나면 한 20몇 억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액만 컸지, 시에서 특별사업 용호동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니까 빼고 얘기했을 때는 다른 구 특별추경에 내려주는 돈하고 우리 남구에 내려 주는 돈하고 비교할 때는 용호동 지역에 투자하는 돈은 빼고 비교를 해야지 실지로 우리가 다른 지역에 받는 것 하고 다르지 않느냐…
남서

박남서위원장

감사실장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퍼뜩 건설과장님이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타 구청에 국ㆍ시비의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상당히 합해서 60억, 70억을 추경을 하는데 저 용호동 관계는 특별 사업을 포함해서 60 3~4억을 추경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빼고 우리가 60 3~4억을 계상을 하면 아울러 90억은 추경이 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남구청에 예산을 다루고 집행하는 간부님께서는 아마 시하고 현재 잘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한석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 예산액에 조정교부금을 227억, 228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부산진이나 타구에는 전부 200억미만입니다. 22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우리 남구가 또 이번에 조금전에 교부금 25억을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 추경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부산진이나 동래, 북구는 전부 20억미만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받아 왔습니다. 교부금에서 5억하고 당초 예산에서 약 20억 더 받고 이렇게 해서 총 25억 더 받았습니다. 이것 지금 솔밭공원 천주교 묘지 관계 용호동 관련사업은 13개 항목에 약 587억 정도 되는 것을 별도로 저희들도 우리하고 같이 결부를 시켜가지고 포함시키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예산투쟁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기에 포함이 되는 인상도 비쳐지는데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이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시에서 자치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자치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있는 100억을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할 사업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진도 물론 있습니다. 동래도 있고 한데 우리는 이것 30억 받는 것은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나왔습니다. 완전히 조정교부금하고 모두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오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쓰고 합니다만 사실상 그런 예도 있기는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제가 조금 얘기 듣기는 지금 이것보다는 앞으로 내년도 94년도 예산할 적에 분명히 지금도 얘기하지만 부산진이나 동래는 보조금이 20억인데 우리구는 이것저것 어쩌고 해서 25억 내려왔는데 용호동에 빼면 30억인데 전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다른 구청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얘기를 할 적에 그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호동 저것을 특수한 하수처리장을 하므로 해 가지고 시에서 특별히 약속한 것이지 남구 교부금하고는 별도로 해야지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다른 동,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받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님이 남구에서 25억을 받아가지고 오셨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5억을 더 받아온 셈인데 결과적으로 용호동에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30억이 투자가 될 것 같으면 보조금 받은 것 전부 거기에 주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시 채무 부담금 18억이 시에서 책임진다고 하고 우리 구 채무로 해 놓으면 우리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잘못하면 이중 잡힐 수 있습니다. 부채 채무를 지고 공사를 하라고 해 놓고 내년에 가서 이 예산만큼은 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형여고 주변, 문현2동, 우암2동 26통, 대연6동 23통, 망미2동 7, 12통, 과년도 토지정산 및 자투리땅 보상 우암로에서 부산공고간 도로개설공사, 부산여상 진입도로 개설공사, 대연2동, 대연3동, 대연5동, 대연4동 전부 다 합쳐도 여기 30억라는 돈이 용호동 지역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중단이 안 되고 계속사업이 추진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결론이 안 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예산을 내년에는 분명히 다시 보겠습니다. 내년 94년도 예산에서 다른 구의 예산서나 자료수집을 정확히 해 가지고 시교 부금 내려 주는 것하고 우리가 받아온 교부금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용호동 지역에 투자하는 금액하고 투자한 금액을 별도로 뺀 금액을 교부금을 받아와야지 거기 잘못 받아 오면 한 지역에 편중된 것은 우리가 본 예산에 통과시키지 않겠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별도로 모아가지고 우리가 세입으로 별도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4「페이지」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지금 채무부담이 18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8억이 발주공사에 계약을 시가 채무부담하는 식으로 계약을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남구청에서 채무부담을 하는 식으로 할 것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떻느냐 하면 금년에 이 사업이 종료가 안 됩니다. 내년까지 넘어가는데 공사를 계약하려고 그러면 공사 총 예산이 승인되어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시가 채무부담 승인을 받아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시가 18억을 채무부담을 안고 저희들한테 내시만 해 주는 것입니다. 내시해 주어야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나면…
남서

박남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믿고 이루 예산 적은데 18억이 내년 예산에 빵구가 난다고 하면 보통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비차원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다음 박병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도시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129「페이지」 거기에 보면 유엔묘지주변 암거설치 공사비 7억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암거의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자 하는 그 위치의 암거의 폭이 얼마되며 깊이가 어는 정도 되는 것인지 7억5,000만원을 들여서 암거설치공사를 하므로 해서 어떻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것만 가지면 그 암거설치공사의 마무리가 다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이 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병화위원님 말씀하신 유엔묘지 주변 암거 설치공사 7억5,000은 사업위치는 현재 유엔묘지 옆에 있는 묘목장이 있습니다. 묘목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대연고등학교로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지금 현재 저지대가 되어가지고 비가 오면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8월21일날 집중호우때도 그 지역에 물난리가 나서 통행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하나의 보조간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연4동과 용당동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학생들은 주로 대청국민학교, 대청중학교, 대연고등학교, 수산대햑교 학생들이 그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간서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비가 오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다가 하수관선을 한 2m50폭에 1m 높이 이상 하수관거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다가 도로를 성복해 가지고 하수도 처리하고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7억5,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하면 그런 문제들은 전부 다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 이 공사비로써는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됩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이것은 단일 공사로써 7억5,000만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유엔묘지 일대가 암거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대연2동, 대연6동, 대연5동의 물을 받는 곳도 유엔묘지 주변의 암거입니다. 이래서 폭우가 조금만 지나치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연2동, 대연6동, 대연5동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더대연3동 일부 4도까지도 폭우가 되는 지역도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 물들이 한꺼번에 직결 되기 때문에 역류를 합니다. 역류를 해서 바로 그 물이 빠지지 않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연동 일대가 침수가 되고 이래서 그런 점도 좀 유념을 해서 신년도 예산이나 아니면 기회있을때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런 해결도 해 주는 것이 주민숙원 사업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허성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예, 허성준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망미1동 3통, 9통, 43통 측구설치 및 계단보수 공사해 가지고 공사비를 136만원 절감을 해서 대단히 잘했다고 보는데 실제 9통에, 계단보수를 한 9통에 갔습니다. 실제 이 계단을 가보면 거기에 오수가 나와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측구공사를 하고 난 뒤에도 차가 다니면서 사람이 옆에 서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에서 사람에게 튕겨서… 그런데 어째서 예산까지 절감해 가면서 부실공사를 했는지 물오보고 싶습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망미1동 4통, 9통, 43통 지내 측구설치 및 계단보수는 허위원님 말씀대로 9통 지내는 계단보수를 했습니다. 하고 그 주위에 하수시설도 했는데 지금 허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가정오수가 2단 도로가 되어 있는데 옹벽쪽으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136만원 감액은 우리가 공사를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 입찰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그 집행잔액이지 우리가 사업을 감한 것은 아닙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 공사를 할 때는 가정오수든지 어떤 오수든지 오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부실공사를 한 것입니까? 공사를 안한 것입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거기는 공사를 안한 것입니다.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가 88년인가 89년인가 그때 축조를 했습니다. 그때 측조를 할 때 가정오수 시설은 거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수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세월이 흐르다보니 가정오수가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내년에는 꼭 하실 것입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 가꾸기 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이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인데 사회복지비 보조해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한 사항인데 4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170만3,000원을 삭감했는데, 그 삭감비용의 명세를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연수강사 수당,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또 무직, 미진학 청소년 위탁교육 우리가 실제 앞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로 봐서도 청소년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와 지도육성을 해야 되는데 얼마 안 되는 돈을 왜 이렇게 절감해서 삭감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도 알고 싶고요 또 이것이 국비와 시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ㆍ시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어떤 예산상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계획도 수립도 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집행을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직무태만의 형태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허성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중간에 청소년 어울마당을 제 나름대로 계획을 다 마치고 성과도 좋았습니다. 위에 지도위원 수당하고 밑에 무직, 미진학 청소년 위탁교육 이 돈은 전부 국비ㆍ시비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많았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다루고 예산도 가능하다면 국비로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시비ㆍ국비가 중단이 된 시기는 언제쯤 되었습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내시는 왔는데 중간에 체육부가 없어지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체육부가 없어진 것이 몇 월 달입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그 확실한 날짜는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왜 그러냐하면 시기가 5월달이나 6월달이나 됐으면 예산은 1월1일부터 됐을텐데 빨리 집행이 되었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해서… 편성만 됐지 송금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한석위원님!
한석

양한석위원

아까 질의하혀고 그랬는데 보건 소장님! 각목명세서 92「페이지」입니다. 가족계획사업비 해 가지고 이것 81만6,000원이 전액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감액했으면 좋겠다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습니까?
영달

박영달보거소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 가족계획사업비중에서 부족분이 81만5,950원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총 우리 관내 3,670명의 실적에 5만2,950원이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배정과정에서 4,923만7,000원으로 부족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93년1월11일하고 또 4월12일 이에 대한 예산 배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국비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93년4월23일하고 8월13일 2회에 걸쳐가지고 92년도 보사부 가족계획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지방비로 충당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93년도 보사부 추경예산에 이것이 잡혔다는 통지가 10월28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요구한 것입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럼 이 사업을 실행을 한 것입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실행을 한 부분입니다. 92년도 사업시행을 하고 돈을 지출을 못한 부분입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럼 부채도 지금 남아 있네요. 아니 92년도 사업한 것을 갖다가 93년도 다가는 마당에 부채로 남아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것이 올라왔는데 또 삭감이 되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이것은 국비기 때문에 국비는 지방비에서도 충당을… 가족계획사업을 만약 국비가 계속 사업을 하다가 모자랄 때는 지방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의회에 부족분을 올렸는데 국비에 추경예산에서 국비로 부족분을 국비로 지출해 주겠다 이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국비나 시비가 책정이 되는데 안 내려 오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전부 대답을 그렇게 다하고 있는 지금 불우청소년이니 근로청소년이니 는 것도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해 주느냐 하니까 시비ㆍ국비가 영달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지금 일관되게 꼭 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그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되냐 하면 연초에 가족계획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국비예산이 책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행하고 나면 각 병ㆍ의원에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궁내장치, 정관수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개인의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집합해 가지고 보험과를 통해서 보사부에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는 5,000만원을 남구에 줄테니까 5,000만원어치 사업을 시행하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연초에…
한석

양한석위원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아무리 위탁해서 가족계획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92년도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93년도까지도 지급안 했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92년도에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93년도 본 예산에 이것이 책정이 되어서 빨리 지불을 해 줄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본 예산에도 안 올라가고 1차 추경에도 안 올라가고 2차 추경에는 올라왔다가 삭감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92년도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1년전에 해 놓고 돈도 못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1차 추경에 올려서 삭감된 것입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러면 92년도에 다 가족계획을…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이것은 국비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지원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계속 보사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석

양한석위원

아니 그래 지금 소장님 말씀을 국비에서 조달이 안 되면 지방비에서도 대체를 해서 지불을 하라 그렇게 하셨다면요, 그렇다면 92년도 이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마땅히 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본 예산에 상정을 시켜서 이것을 반영시켜서 그것을 갚아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같은, 우리 남구 소장님같은 분 믿고서는 어떻게 가족계획을 일반병원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 놓고서도 책임도 못지고 1년동안 돈도 못 받고…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93년도에 보사부에 국비기 때문에 보사부에 계상을 했습니다. 연말 정산 할 때 이 돈이 모자라게 되어 가지고…
한석

양한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 삭감되면 지금 국비가 언제 내려옵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국비가 계속 지금 곧 2회 추경에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2회 추경에요?
남서

박남서위원장

그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지급합니까?
한석

양한석위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지금 어떻습니까? 보건소 한 곳은, 회계법이 꼭 같은데 보건소만 특별 그것을 관리를 받습니까? 이런 사회복지비나 사회산업이나 이런데는 별도로 받고 그럼 보건소는 국비 안 내려와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고 아동복지나 이런데는 국가예산이 꼭 내려와야지 하고 보건소는 완전히 우리나라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행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과가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사부에서 받아 가지고 시 보건과에서 우리에게 재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말이 틀리죠.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재 배정하고 하는 이 과정이 조금…
남서

박남서위원장

지금 현재 질의와 답변은 다음 정회시간에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분야에 대한 특별한 정정 사항이 없으시면 현재 사항으로써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일

이계일위원

가만히 계셔요. 아까 도시국장님 내가 아까 물어본 것 준비됐습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한옥현입니다. 대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을 엊그제 수입이 없는데 지출이 있을 수 있냐 해 가지고 삭감시켰는데 그러면 세입은 어떤 방법으로 세입을 잡았는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저희들 감만동하고 남천동하고 3개동을 저희들 주차장 관리위탁수수료 지금 저희들이 세입이 들어오면 감만동은 1급 지역이기 때문에 70% 이것을 위탁수수료를 주차관리공단에 주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세입을 1,252만5,000원 이 세입을 잡아 주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이것이 빠졌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을 세입으로 안 잡았기 때문에 세입이 없었다 그것이 잘못 되었다 잡지 않았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세입을 추가로 넣어 주시고 이 부분도 사려주시면 같이 되는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을 보고를 시켜주어야 주차장 만든다는 것입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그런데 세입이 현재 불가능하시면 이 부분만이라도 넣어 주시면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주차관련되어 미리 들어올 것을 예견하고 50%하고 70%를 주기 때문에 위탁관리수수료를 주차관리 공단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연말에 결산 추경때 저희들 1,252만 5,000원 세입을 전액 잡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세입이 예견되기 때문에 넣어 주시는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알았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많으시면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면 싶어서, 그래서 한 분이 질의가 있기 때문에 마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한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석

양한석위원

아까 사회산업분야에 구단위 소각장 설치 이것은 우리 유흥수위원님이 수고를 하셔서 사실 소각장이 필요합니다. 다른 구에는 부지를 구입 못해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또, 필요한 것인데 유흥수위원장님이 좋은 부지를 선정해 주셔서 남구는 이렇게 잘 추진을 하게 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각장을 첫 번부터 완벽하게 설치를 하고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을 들어보니까 그 부지 정리하는데 2억을 하는데 아마 이 삭감 2,000만원 올라왔는데 경사가 되어서 2억을 다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증액할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지금 당장은 계획이 안서 가지고…
한석

양한석위원

예, 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득

이재득위원

위원장님! 보건소 그 문제는 결론을 안 내고 끝냅니까? 보충질의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금방 끝낼께요. 그래가지고 마칩시다. 그러면 다 끝나근 것 아닙니까?
남서

박남서위원장

휴회시간 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석

양한석위원

다음에 넣어도 된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이것을 깎아도 관계없는 것인가요?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지요. 그럼 이번에 계수조정에 들어가고…
남서

박남서위원장

이상으로써 세출심의는 마무리하고 계수조정심의를 위해서 약 2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정을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0분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명수위원 발의와 허성준위원 동의로 수정예산안이 제의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박명수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명수

박명수간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의회비중 자매결연추진비 333만4,000원을 삭감하지 아니하고 증액하며 총무인사 행정에 복리후생비 2,320만5,000원과 차량임차료 6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운영비중 의료비에 가족계획사업비 81만6,000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으며, 위생관리분야중 간이상수도 수질 안내판 설치비 3개소 45만원을 삭감하며 환경녹지분야중 구단위 소각장설치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5,047만1,000원을 삭감하고 의회비 333만4,000원을 증액하여 실제 삭감액은 4,713만7,000원입니다. 이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로 불요불급한 내용을 정리하여 구민의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뜻에서 수정안을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총 삭감액 4,713만7,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로 및 치수산업분야중 동명주차장 개인위탁수수료 703만7,000원의 삭감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저희 저차장 수입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관련 특별회계로써 기이 주차장 수입이 한 군데 광안해수욕장 주위에 하나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600만원 상당의 수입을 과목을 설정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3,600만원을 수입한 과목이 조치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관련 세출이기 때문에 세입도 올리고 세입을 추산해 가지고 올리고 세출을 올려야 되는게 원칙인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이 있어 가지고 세입을 안 올리고 세출만 올린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단 세입에 대한 과목이 있기 때문에 세입이 되어 있는데 그 과목에 이것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것은 다음 결산추경이 한 달내에 있으니까 그때 세입을 추산해서라도 잡아가지고 잡도록 하고 이 5,000만원 삭감을 하시지 말고 부활을 시켜 주신다면 세입 관련 예산편성은 추후 결산추경에서 꼭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박명수위원의 발의와 허성준위원의 동의로 제의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도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화

박병화위원

위원장님! 방금 기획감사실장 설명하는 것은 이 내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남서

박남서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은 감만동네 주차장설치 관계의 세입이 없는 세출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추후에 결산시에 수입을 잡아서 의회에 제시를 하도록 하는 설명이라고 봐집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렇습니까?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이의가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박명수위원의 발의와 허성준위원의 동의로 제의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증액 결정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증액 부분인 의회운영비 333만4,000원에 대하여 위원장 명의로 동의 요청코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가부를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자매결연추진비 333만4,000원에 대해서 수정요청이 들어온다면 수정 동의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숩니다. 이상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하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1993년11월3일 제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오늘로써 모든 활동을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여 주신 본 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석

양한석위원

위원장님 본회의가 11월3일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11월5일 아닙니까?
남서

박남서위원장

3일하고 5일하고 두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남서

박남서출석위원

박명수 박병화 허성준 양한석 정호기 이태흠 이재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