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상전문위원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3년10월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특별회계통ㆍ폐합조치에 따른관련조례개정안과 둘째,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체계정비와 관련 조례개정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제34조, 제35조, 제36조에 명시된 공유 임야관리 특별회계와 관련된 규정 및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공유임야의 대부료 사용료의 요유에 산림법사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통ㆍ폐합과 관련 검토를 해보면, 집행부에서 요청한 제안 이유를 보면 막연하게 통ㆍ폐합 조치에 따라 우리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중 특별회계인 공유 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한 제34조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규정인 제35조와 준용 규정을 명시하는 제36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하여 개정코자 한다는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 좀 더 세밀한 검토를 위해 특별회계 통ㆍ폐합 조치 지시의 근원을 확인하기 위해 내무부의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중 특별회계분야의 94특별회계 운용 방향에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수행 사업, 국고 및 지방비 부담분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업중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ㆍ폐합하고, 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는 통ㆍ폐합시키며, 별도 기금으로 관리가 가능한 기금 특별회계는 폐지시킨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부산직할시장의 특별회계 관련 조례 준칙이 93년9월23일 시달됨에 따라 이 준칙안을 근거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제ㆍ개정은 우리구의 고유권한이고 상부의 준칙시달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 될 때 하나의 예시나 참고사항으로 무조건 수용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공유 임야 관리 특별회계 및 준용 규정의 불필요성에 대해 충분하고 타당한 이유가 전제되고, 우리구에서 공유 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후 지금까지의 운용 과정 및 이를 폐지함에 따른 득과 실, 공유 특별회계 잉여금에 대한 내역 및 내무부의 특별회계 통ㆍ폐합 조치에 따른 배경 설명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 할 때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 세출로서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기 설치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폐지는 설치했을 때와 비교하여 그 필요성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 집행부측은 충분한 설명 후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시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과 관련 검토를 해보면,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5항에 의하면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로 개정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현행 조례에서는 1000분의 10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게 되나 산림법 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임야 가격에 목축, 조림, 휴양, 수목원, 수렵장 시설의 경우 100분의 1,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 청소년 수련시설, 산업시설 등의 경우 100분의 5, 기타 목적의 경우 100분의 10으로서 우리구의 현 조례보다 대부료 및 사용료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입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방자치 단체는 세입에 두는 비중보다는 구민의 자생력의 간접 지원, 행정사의 적정한 규제 등으로 궁극적으로 구민에게 적정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민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93년10월 현재 만일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 후 대비 세입의 금액 차이 사실상 대부료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국가가 국가경제의 최우선을 두고 물가 인상 억제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 때 꼭 지금 사실상 공유임야의 대부료 및 사용료를 인상시킬 필요가 있는지, 또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산림법 시행령을 적용해야 될 배경의 설명이 충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