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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주만보 의원 발언

26회 제2총무위원회199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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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보

주만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29일 1993년되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개정조례안 1건과 동의안1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가 다 생업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위활동, 본회의 등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 두 건의 안건은 모두 구청 재무과 소관으로써 광안1동 사무소 부지 매입은 제21회 임시회에서 동의된 바가 있습니다만 지주와의 매입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장소로 다시 동의안이 제출된 것이니만큼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의사직원

의사직원 김남두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10월8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1993년10월22일 의장님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왔으나 1993년10월28일 남구청장이 같은 안건에 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함에 따라 1993년11월1일 의장님이 총무위원회에 수정된 안건을 회부하여 왔으며, 아울러 1993년10월18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1993년10월22일 의장님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1993년11월5일, 제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심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용현 재무과장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내무부에서 부산시를 경유하여 이첩 시달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이유로써는 공유임야의 사용 요율은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5항에 산림법시행령상의 일부에 대해서만 대부사용 요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요율을 세분화한 것이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방침에 따라 동조례상의 공유임야 관리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회계로 통합토록 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제5항에 의하면 공유임야의 대부요율을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00분의 10으로 한다’를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로 개정하요 재산이요에 따라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100분의 1, 100분의 5, 100분의 10으로 세분화하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요율 체계를 정비토록 한 것이며, 특별회계 통ㆍ폐합조치에 따라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특별회계 조항인 제34조 공유임야 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35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36조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부칙 제1조 시행령, ‘이 조례는 199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ㆍ세출에 이입하도록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3년10월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특별회계통ㆍ폐합조치에 따른관련조례개정안과 둘째,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체계정비와 관련 조례개정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제34조, 제35조, 제36조에 명시된 공유 임야관리 특별회계와 관련된 규정 및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공유임야의 대부료 사용료의 요유에 산림법사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통ㆍ폐합과 관련 검토를 해보면, 집행부에서 요청한 제안 이유를 보면 막연하게 통ㆍ폐합 조치에 따라 우리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중 특별회계인 공유 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한 제34조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규정인 제35조와 준용 규정을 명시하는 제36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하여 개정코자 한다는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 좀 더 세밀한 검토를 위해 특별회계 통ㆍ폐합 조치 지시의 근원을 확인하기 위해 내무부의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중 특별회계분야의 94특별회계 운용 방향에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수행 사업, 국고 및 지방비 부담분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업중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ㆍ폐합하고, 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는 통ㆍ폐합시키며, 별도 기금으로 관리가 가능한 기금 특별회계는 폐지시킨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부산직할시장의 특별회계 관련 조례 준칙이 93년9월23일 시달됨에 따라 이 준칙안을 근거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제ㆍ개정은 우리구의 고유권한이고 상부의 준칙시달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 될 때 하나의 예시나 참고사항으로 무조건 수용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공유 임야 관리 특별회계 및 준용 규정의 불필요성에 대해 충분하고 타당한 이유가 전제되고, 우리구에서 공유 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후 지금까지의 운용 과정 및 이를 폐지함에 따른 득과 실, 공유 특별회계 잉여금에 대한 내역 및 내무부의 특별회계 통ㆍ폐합 조치에 따른 배경 설명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 할 때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 세출로서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기 설치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폐지는 설치했을 때와 비교하여 그 필요성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 집행부측은 충분한 설명 후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시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과 관련 검토를 해보면,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5항에 의하면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로 개정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현행 조례에서는 1000분의 10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게 되나 산림법 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임야 가격에 목축, 조림, 휴양, 수목원, 수렵장 시설의 경우 100분의 1,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 청소년 수련시설, 산업시설 등의 경우 100분의 5, 기타 목적의 경우 100분의 10으로서 우리구의 현 조례보다 대부료 및 사용료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입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방자치 단체는 세입에 두는 비중보다는 구민의 자생력의 간접 지원, 행정사의 적정한 규제 등으로 궁극적으로 구민에게 적정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민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93년10월 현재 만일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 후 대비 세입의 금액 차이 사실상 대부료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국가가 국가경제의 최우선을 두고 물가 인상 억제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 때 꼭 지금 사실상 공유임야의 대부료 및 사용료를 인상시킬 필요가 있는지, 또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산림법 시행령을 적용해야 될 배경의 설명이 충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한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공유임야를 대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공유임야는 저희들 소관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 녹지계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석

양한석위원

그럼 불러 주십시오.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럼 그 사항을 알기 위해서 잠시 양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지계에 연락해 가지고 대부사항이 있는지 빨리 확인해 주시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조용) 재무과장님! 방금 우리 조례 내용을 살펴 본 즉 임대를 할 경우에 현재 조례는 1000분의 10이고 지금 현재 산림법에 의해서는, 100분의 1, 100분의 5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뭔가 조금 문제에 있어서 다 같은 국ㆍ공유를 임대하는데 있어서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각종 산림의 종류에 따라서 3단계로 세분화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방금 사항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는데 우리의 모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대부요율은 조례에는 1000분의 10이거든요. 목축, 조림, 휴양, 수목원, 수렵장시설의 경우는 100분의 1, 그밖에 기타 목적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우리구의 현 조례보다 대부료 및 사용료가 과대하게 된 것이고 다음으로 세입에는 물론 돈이 많이 들어오면 다음으로 세입에는 물론 돈이 많이 들어오면 좋지만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목축이나, 조림, 휴양, 수목원인 이런 수목에 대해서는 좀 싸게 해 가지고 그 분야를 지원을 하는 뜻이 되겠고 기타 공공용이나 공익사업용으로 쓸 때는 좀 더 많이 받고 그래서 세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위원님!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양위원님 방금 답변은 차후에 하도록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한석

양한석위원

아니, 그 답변을 들음으로써 얼마나 우리가 공유 임야를 대부하고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이 요율을 고침으로써 그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가 또는 불해택이 가는가를 판단해서 해야지 우리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통과시켜 주는 것이고 앞으로 많이 있다면‧‧‧‧‧
만보

주만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이 될 때 까지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양한석위원님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린 지역경제과 녹지계 소관을 국유재산으로 잘못 대답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녹지계에서는 지금 국유재산을 임야를 관리하고 있고 오늘 상정된 조례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유의 임야와 구유의 임야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현황으로 시유나 구유의 임야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지목상 임야는 있습니다만 임야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된 것도 역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답변을 잘못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용현 재무과장님께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광안1동사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안1동사 부지매입을 위하여 93년5월24일 개최한 제21호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및 93년5월27일 개최한 제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2차 본회의에서 광안동 694-14번지 외 4필지 677㎡, 204평의 부지에 대한 매입변경동의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광안동 662-2번지외 1필지, 73.2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 강이수씨는 현재도 매각을 동의하고 있으나, 광안동 694-14번지외 2필지, 131평의 소유자 변주태는 당초 매각코자 하였으나 현재는 자기주택건립 예정이라는 이유로 매각할 의사를 번복함으로써 매입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광안1동사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번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예정부지는 광안1동 494-1번지 대지 307.4㎡, 93평과 같은 곳 701-41번지 대지 217㎡, 65.7평으로 전체 158.7평입니다. 위치적으로 현 광안1동사 북측 및 남구보건소 서측으로 동 전체로 보아 중앙에 위치하며 폭 6m도로와 접한 지역으로 현재 일반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부산진구 양정3동 401-2번지 정동호외 1명은 정동호의처 이영옥으로 매입승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매입금액은 평당 380만원으로 하여 6억36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93년도 본예산에 광안1동사 부지매입비 6억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사를 신축하여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비 집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3년10월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10월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고 소관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안1동 행정 수요의 증가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부지의 협소로 증축이 불가능함에 따라 동사의 이전 신축으로 행정 수요 증가에 대비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동사 남구 광안1동 492-7번지로써 토지는 219.8㎡로 66평, 건물은 지상 3층 연면적 402.2㎡, 121평이고, 매입예정지는 남구 광안1동 701-41은 대지 217㎡, 65.7평으로, 계 524.4㎡, 158.7평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광안1동사는 1973년12월24일 준공이후 20년이 지난 건물로써 건축법상 현재로는 증축일 불가능한 실정이며, 사무실내의 면적이 179.52㎡로써 직원25명의 전산실 등을 포함 근무하기에는 사무실내의 여건이 비좁아 대민 행정 수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이며, 옛날 측지 부대가 위치한 광안동 517-5번지 일대에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약 7,000여명의 주민 자연 증가가 추정되어지며, 동사 환경개선은 물론 이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긴 안목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매입 추정가격이 평당 38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적정한 가격이라고 봅니까?
만보

주만보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가격을 협의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동장실에서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협의한 결고 380만원이 현 시세수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잠정적으로 380만원이라고 해서… 자기가 380만원아니면 안팔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380만원으로 예정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만약에 여기서 동의를 해 주어도 그 사람이 값이 적어서 안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380만원 이하라면 안팔겟다고 하니까 감정 나와 가지고 380만원 안 나오면… 현 시세가 380만원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여기서 동의를 해가지고 된 것을 한 사람이 불응해서 안된 유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전장치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380만원 수준에서는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생각만 했지 사전장치는 아무것도 안되어 있네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자기가 380만원이면 팔겠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승낙서를 받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배종환위원

배종환위원입니다. 광안1동사 신축에 대한 것은 사실상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서 동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3차에 지금 변경 신청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님 보다 동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어느 분이든지 좋습니다. 누구든지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현임 동장님, 전임 동장님 다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경위 설명은 전임 동장님이 해 주시고 지금 대지를 구한데 대한 현황설명은 현임 동장님이 우리 배종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동장

동장

박무길 수영동장 박무길입니다. 6월30일까지 광안1동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에 측지부대 이전과 동시에 우리 광안1동 유지분들과 구의원 두 분과 같이 의논한 결과 시유지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동사부지가 좁으니까 시유지 땅을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한 것이 청 시초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 때 당시에 시에도 건의도 하고 구에도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소방서 부지 옆에 적당한 부지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것이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6억2,100만원이란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외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답사에 오셔서 세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 6억2,100만원을 들여서 왜 고지대 맨 구석에 할 것이냐 우리가 현장을 볼 때는 적합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청사를 증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사 주변에 중앙에다 그 돈만 하더라도 땅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적합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장님과 의논을 해서 그러면 그 돈으로 그 근처에 부지를 확보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부지를 지금 현재 광원건설에 있는 그 땅을 그냥 두고 할 것이 아니고 또 일부 주민들이 너무 멀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한 번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 날 우리 유지분들과 주민들과 위원 두 분을 모시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안하기로 하고 일단 현 동사 주변에다 6억2,100만원 정도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물색을 해보자 이래서 거기서 1안, 2안이 나왔습니다. 1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1안에는 158평되는 부지를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재무과에서 지적도를 끊어본 결과 사도에 약 8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되면 나는 못 팔겠다 이래 가지고 2안에 있는 방금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를 매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처음에 694-14에 변준태씨는 사실은 이분은 소개소에다 수년전부터 땅을 내놓았으나 땅이 안팔려서 그 때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62-2번지 강이수씨가 사실은 그 때 안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유지분들과 그 분을 설득을 장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이수씨가 승낙을 하므로해서 변준태씨도 흡수해 가지고 계약을 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틀이 지난 이후에 그리구 구에도 보고하고 재무과에서도 확인하고 했습니다. 이틀 후에 이 분이 그 때부터 딴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분을 설득을 시키는 과정에서 제가 수영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 마무리를 제가 짓지도 못하고 딴 곳으로 옮기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상세한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종환

배종환위원

위원장님! 1문1답으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추가 질문을 1문1답으로 해 주십시오.
종환

배종환위원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항간의 소문에 듣기로는 이틀간에 이 사람들이 분명히 팔려고 약속했다면 이틀동안에 동장님 말씀대로 안팔기로 마음을 굳혔다면 거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동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동장

동장

박무길 어느 정도는 조금은 알아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안판다고 하면 안판다는 이유는 그 분들에게 들엇을 것 아닙니까?
동장

동장

박무길 안판다는 이유는 자기가 다시 거기에 집을 짓고 싶다, 왜 이유가 될 것이냐 하면 사실 광안1동 주변에 거의 유지분들은 다 알고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감히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장소에서 정확한 것도 아닌 것을 여기서 발언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좋습니다. 동장님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다 하니까 더 이상 깊이 내용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동장님하고 또 한 분하고 구청 청장실에 오셔 가지고 이 땅은 분명히 팔기로 한 것이 틀림 없으니까 변경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 내달라 그리고 또 가계약조차 했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청장실에 오신 것이 사실입니까?
동장

동장

박무길 예,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약을 했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가계약이란 말은 우리 저번에 1안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1,000만원을 가계약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변준태씨와 강이수씨의 땅을 계약을 하게 되면 일반 가계약을 해놓아야만 이 사람들도 말이 없을 것이다 하는 문제는 거론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계약은 한 적이 없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렇다면 동장님께서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님에게 이것을 변경동의안까지 내달라고 건의를 하셨다면 상당한 이것이 팔겠다고 사겠다고 하는 쌍방에 약속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했을 것 아닙니까?
동장

동장

박무길 그렇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틀만에 묵살 될 수 있는 것도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동장

동장

박무길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러면 박무길 동장님의 상세한 경위보고 수고했습니다. 그럼 현직 하병국 동장님 나오셔서 지금 대지를 물색하는데 대한 경위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하병국 광안1동장 하병국입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우리 총무위원님들께서 우리 동사부지에 대해서 수고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임 동장님이신 박무길 동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논의 중인 동사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지가 취소된 경위가 조금 설명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말씀드린 부지는 두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제 나름대로 계속 추진을 하고 만난 결과 강이수씨란 분은 동에 적극 협조를 하고 매각을 하겠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만 그 외 3필지를 가지고 있는 변준태는 제가 그 분의 회사까지 찾아가고 재무과장님 대동해서 만난 적도 있고 몇 번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동의를 할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는 가격도 어느 정도 맞지 않다는 뜻도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집을 몇 년전부터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안팔겠다고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부지를 물색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색하고 있는 부지는 지난번에 5월14일자로 그 때 당시 한 번 거론된 부지입니다. 그 부지는 동사무소에서 한 20m 거리이고 동사무소 앞에 도로 넓이가 한 20m정도 됩니다. 간선도로와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또한 파출소, 보건소와도 인접한 중앙지점입니다. 그 분이 양정동에 사는 정동호씨인데 그 분이 동에 출두해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했더니… 그 때 우리 선종한위원님도 오시고 재무과장님도 오시고 그 밖에 소개한 분, 지주, 동장, 저하고 이렇게 대 여섯 분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때 보니까 그 당시 먼저 거론할 때는 평당에 386만원을 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할 때는 380만원으로 6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처음에는 400까지도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한 결과 이 이상, 이하는 절대 안되겠다 하면서 승낙은 필요없고 나는 이상, 이하는 안되니까 그리 아시고 승낙서를 써 줄테니 믿으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승낙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가격이 싼 것인지 안싼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현시세는 그 정도는 줘야 사지 않겠느냐 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분도 정동호씨도 외1명이 되어 있는데 외1명은 누구입니까? 처라고 했습니까?
동장

동장

하병국 예.
종환

배종환위원

처하고 동의가 되었습니까? 처하고 만나 보았습니까? 정동호씨만 일방적으로 만났죠?
동장

동장

하병국 처는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종환

배종환위원

그 정도는 믿어야 되겠지만 요즘 세상이 하도 못믿을 세상이라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도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재무과장님 보고에서는 380만원 안주면 안판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감정 격이 사실은 해봐야 결론이 나오겠지만 380만원이 나올는지 그 이하로 나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지금 현재 땅 시세를 볼 것 같으면 380만원 나오기가 감정가격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시지가로 하면 평당 81만8,000원 정도 나오니까 이것이 평당 얼마 나오느냐하면 200 한 몇 십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평당가격이 72만6,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380만원에 대해서 계산하면… 그러면 감정가격이 과연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고시가격이나 감정가격이나 우리 지가나 거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감정가격이 우리 지가나 거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감정가격이 나온다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만일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서 결의를 한다고 하면 또 나중에 안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은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동장

동장

하병국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을 한 번 훑어 봤습니다. 먼저 측지부대 517-5번지 첫번째 책정한데는 평당 270에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를 짓기 때문에 그 옆에 다른 땅 보다 517-6은 부산시에 평가 의뢰한 결과 350을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350같으면 380 나오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꼭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때 감정가격하고 지금 모든 부동산가격이 엄청나게 주거지로써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구청으로서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하병국 동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광원아파트가 상당히 큰 부지임에도 감정가격이 실제가 350만원으로 감정이 되어 졌습니다. 위치상으로 봐서는 광원아파트 보다 시내쪽이고 158평 약160평 작은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350만원으로 감정이 되었고 다소 그것을 감정할 때 보다는 부동산가격이 하락되는 추세는 있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380만원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기는 돈이 많고 적고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380만원 이하면 안팔겠다고 하니까 본 안건이 또 잘못되는 것 아니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백 번 타당하십니다.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동장이나 저나 현 시세나 저희들이 확실히 부동산가격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부동산이나 소개소를 알아보니까 현 시세 수준은 되니까 그 감정가격이 380만원 정도로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서 광안1동사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안1동 하동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시간이 대단히 없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동장님의 충분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이 아니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광안1동 동사 부지로 말미암아 지난번에도 현지답사 결과 시간을 많이 빼앗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부결되었고 이제 이런 동사는 어차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여기서 시간을 자꾸만 이래저래 보낼 일이 아니고 일단 이 정도 얘기를 들었으니까 일단 이 정도 얘기를 들었으니까 일단 배위원님 설명도 들었으니까 현지답사를 해서 갔다 온 다음에 평당 그 지역이 380만원짜리가 되는지 여부도 알아보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먼저 하고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좋습니다. 우선 우리 박수용위원님이 제안하신 현지답사 확인을 원합니다. 여러 위원님 현지답사에 동의하십니까? (장내소란)
수용

박수용위원

안가보고 어떻게 압니까?
태흠

이태흠간사

위치는 전에 가 봤기 때문에…
만보

주만보위원장

현지답사에 동의하시면 동의를 해 주시고 만약에 확인이 필요없다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런 큰 문제를 놓고 현지답사를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태흠

이태흠간사

위원장님!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이태흠위원님!
태흠

이태흠간사

지금 현재 현지 답사가 결정되면 질의 시간이 가기전에 하는 것입니까? 갔다 온 후에 합니까?
만보

주만보위원장

질의는 계속합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럼 질의를 먼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우선 동의부터 해 주십시오. 현지 확인을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동의를 받아 들여서 현지확인을…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한성

박한성위원

대다수 위원이 동의한다고 얘기하는데 뭘 두고 하는 말입니까?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러면 우리 박한성위원님께서 제가 대다수라고 한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답사를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현지확인이 필요없다 하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3대 6으로 동의를 부결하고 현지확인을 안하도록 하고 계속 질의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양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분명히 발언신청을 했는데 뒤에 한 사람은 의사진행 발언을 주고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는 안주는 것입니까?
만보

주만보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가부를 물을 때입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 때 발언을 얻으니까 가만 있다가…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냥 손만 들었지…
한석

양한석위원

이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우리 광안1동에는 우리 동료 위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장님 말씀마따나 그 두 분이 우리 문현3동에도 동사건 때문에 자주 구의원님이 만나고 의논합니다. 광안1동에도 동사 관계 때문에 동장님하고 우리 동료 의원님이 수차 만나서 의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한 번 갔다 왔고 또 이번에도 아마 이 안건이 두 번, 세 번 변경동의안이 올라 오기까지는 우리 손원익위원님도 동참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 의원님들은 주민들 보기나 동료의원들 보기나 답답하고 죄송한 마음 금 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 때 한 번 갔다 왔으면 지금은 안가더라도 지금 손원익의원님이 여기 계시니까 손원익의원님께 대리 장소가 어디냐 물어 볼 수도 있는데 이 바쁜 시간에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했는데 위원장님은 그냥 가부결정만 얻으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한 위원님이라도 의사진행 의견을 표출하면 그것을 다 받아 들이신 다음에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납득하는 가운데 가부결정을 해야지 다른 동료 위원들의 정확한 뜻도 안밝히고 가부결정만 얻으려면…
만보

주만보위원장

양위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까 박수용위원님이 제안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이라 말을 안했기 때문에 조금 계시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 발언을 안준 역사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다 진지한 토론을 위해서 현재 해당 동의 의원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한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관할 동장님께서 전임, 현임 동장님이 오셔서 충분한 변경에 대한 설명과 경위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에 대한 보다 더 이해를 돕고 보다 이에 대한 충분한 우리 위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관할동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의원님이 이에 대한 경위설명을 해 주신다 하니까 아까 말대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의원님, 경위설명해 주십시오.
원익

손원익의원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고 위원님들게 광안1동사 관계로 인하여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게 된 데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차례 총무위원회 회의가 있었지만 한 번도 참석을 해서 지역사정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사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신청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전 총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서면은 아니지만 거수로써 위원장님께 발언 신청을 했는데 사실 절차상 잘못 되어서 제가 다시 서면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동사 건립문제는 바로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정말 열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토론이 광안1동사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주민과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처음 광안1동을 방문하게 되는 모든 시민들에게 좋은 훌륭한 동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진통, 산고라고 생각하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전임 박무길 동장과 현임 하병국 동장의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남아 있는 문제는 배종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와 박한성위원님, 박수용위원님 대다수 위원님들이 현재 염려하시는 것은 두 가지 안으로 봐집니다. 하나는 또 이 계약이 무효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예산이 과연 정확한 금액의 산출이며, 적당한 금액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저는 광안1동 동사 뒤 492-1에서 약 26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복덕방이 380여만원의 가격은 아주 타당하며, 다음 매입이나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두 분의 입장에 섰을 때 가장 공정한 가격이란 판단을 주위의 약 8곳의 복덕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본의원이 새로 주택을 구하게 된다면 현재 동사를 짓고자 하는 자리는 380만원이며 상당히 좋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시지가가 약 8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3곱하면 약 26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땅을 구입하고자 할 때 현재 공시지가와 현시세가 30~100% 차이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수고를 좀 더 덜어드릴 수 있다면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남아 있는 임기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도 이 자리에서 내가 총무위원회에 감히 거짓으로 보고나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수고를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가장 적절한 가격이며, 그 다음에 위치도 동민이나 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와서 지적한 그 부분이 모두 다 수렴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수도 아주 적절한 지역입니다. 남은 것은 외1인이라고 하는 부인이 서명란에 도장은 안찍었습니다만 분명히 남편으로 하여금 380만원이면 나는 판다고 하는 각서를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두 번 다시 수고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훌륭히 일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청문회라면 진술이 되겠는데 여러분들게 보고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광안1동 동사를 위해서 동사의 새로운 건립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바쁘신데도 두 동장님, 전임 동장, 현 동장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되었다고 한다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그 재정을 가지고 시의 당에 집을 지으려고 했던 그런 과정상의 지방자치 행정 실시 원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원 착오점은 거기에 있었다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게 보고드리면서 장구한 시간 대단히 죄송하고 광안1동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더 100% 성원을 베풀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만보

주만보위원장

손원익의원님 참고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임종하위원님!
종하

임종하위원

손원익의원님께 질의 안하고 우리 재무과장님! 다른 물건과 달리 땅은 반드시 공시지가, 감정가 두 가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아까 감정가가 반드시 380선에 되게끔 하겠다 이런 말을 분명히 했는데 이것이 꼭 감정가하고 공시지가하고 필요 있습니까? 주고 사고 내가 필요로 하면 무조건 사야 되는데…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저희들이 매입하는 행정 절차가 일단 감정가격하고 고시지가하고 판단해 보고 지금 현재 파는 것은 지금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하고 사는 것은 2개 기관에 의뢰해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을 내가지고 평균치를 가지고 사들이기 때문에 감정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물론 감정을 거치는데 제 얘기는 내가 필요로 하는데 1평에 1,000만원이라도 사야 된다 이겁니다. 필요한데 어떻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저희들 매입 절차상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감정을 안거치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최경익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380만원이 감정가격이 안나올 때는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형편이 그렇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그래서 손원익의원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시세가 적정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용 토지로써 부지로써 매입코자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해 주시면 다시는 가격을 안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경익

최경익위원

그것 좀 맞추는 것 보다는 좀 낮추어서 계약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토지 소유자가 명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용지로 부지로 매각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인회계사한테 가서 얼마만큼 감액되는지 상세히 토지소유자가 확인해 가지고 와서 감액되는 만큼을 계산해 가지고 380만원까지 아니면 안팔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 이점이 있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그래서 자기는 시세보다는 양도소득액이 감액되는 만큼 싸게 판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0만원 안나오면 분명히 못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원익의원님도 와 계시므로 현 동장, 저를 비롯해 가지고 임종하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동사 신축에 필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현 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양위원님 질의하는데 하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380만원에 그 분은 안판다고 하고 공시 감정가격이 380만원 나오면 더 할 나위가 없을 것인데 만약에 370만원 쯤 나왔다, 혹은 375만원 나왔다 그래서 그 것이 한 1~2,000만원이 갭이 생긴다 했을 적에 그것은 그 차액만큼은 광안1동 자체에서 조달해서 그것을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안됩니까?
동장

동장

하병국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시는데 아까 조금전에 보충설명을 재무과장님이 해 주셨는데 실은 감정가격이 본인은 400 달라고 했습니다. 실지는 양도소득세 50% 감액된다, 자기가 충분히 알아보고 우리도 알아본 결고 그 만큼은 손해를 본다는 방향으로 자기는 손해가 없겠지만 그래서 38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양한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하 가격이 나왔을 때 그 것을 맞추기 위해서 부담 관계는 사실상 저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시도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만약의 경우에 동사건립 추진 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부담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몇 100만원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100만원 때문에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해서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안됩니다. 광안동사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십시일반으로 1만원씩 낸다든지 유지분들하고 몇 100만원 정도는 보태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동장

동장

하병국 좋은 말씀을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업무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관할 의원님 뿐만 아니고 유지분들 이렇게 다 포함되도록 여기에 대한 만약의 경우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금에 대해서는 충당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럼 아직까지 동사건립 추진 위원회가 구성 안되어 있습니까?
동장

동장

하병국 현재로써는 제가 반년동안 7월1일부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부지관계로 현재 물색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이 된다면 곧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태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흠

이태흠간사

우리 동료 위원님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내용인데 제가 감정가격을 지금 계약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싶습니다만 감정을 먼저 해보고 결정했으면 어떻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의회의 승인도 득하기 전에 감정을 먼저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못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감정가격이 실지로는 2개 감정을 해서 360만원 밖에 안될 적에 380만원을 억지로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적정가격이니까 380만원 안되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아까 제안설명에서 사도가 한 8평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사도는 아닙니다. 아까 하동장님께서 사도라 말씀하셨는데 일부 도면에 보시면 저희들 변경동의안 맨 뒷장에 보시면 도면이 붙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장에 도면이 있습니다. 698-11도 하는 이 것이 700-3대지의 사도입니다. 그 것이 사도이고 안쪽으로 옆에 701-3, 그 건물의 사도입니다. 옆에 칼자루같이 삼각형 나와 있는 것은 여기 494-1의 대지이기 때문에 사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잘못 알고 있는데 도로가 없는데 안에 도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지적도는 도로가…
태흠

이태흠간사

701-3에 딸린 698-11 도로가 들어오기 위해서 앞에 이 사람의 동의 없으면 분할 안됩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동일지번이 아니고 소유자가 같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소유자가 같으면 이 사람 땅을 막아 버리면 어디로 들어 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길이 이 쪽에 701-3쪽에 길이 따로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담장은 정확하게 쳐집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관계 없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이 땅을 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사고자 하는 땅을…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사고자 하는 땅이 칼자루같이 생긴 땅입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막아도 관계 없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원이 분명히 생깁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민원이 생길수 있는 요소가 되네…
종하

임종하위원

도면 그리느 사람이 이 쪽 조금…
태흠

이태흠간사

아닙니다. 도면은 맞아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손원익위원님도 계시지만 야쿠르트 회장댁인가 해가지고 우선 뒷길로 차로 다니는…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 현장을 알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포장되어서 안에까지 차도 대고 합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개인 땅을 이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포장까지 해가지고 놔놓은 땅인데 지금 담장은 바로 쳐져 있다 이 것입니다. 이 것은 재산 포기입니다. 사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담장이 쳐진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차를 몰고 다닙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담장이 지금 반둣하게 쳐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담장은 안쳐져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현재 건물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건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건물은 안쪽에 이죠. 옆으로 공지로 되어 가지고…
태흠

이태흠간사

담장이 없단 말입니까? 여기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그 쪽은 담장이 없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확실합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

그러면 삼각형 땅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태흠

이태흠간사

건물은 개방되어 있겠네요? 기존 건물 안에는 담장이 없으면 건물 안으로 사람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까?
종환

배종환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원익

손원익의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보충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이 문제를 우리 재무과장님! 우리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시는 모양인데 참고로 손원익의원님이 확실히 아시는 모양인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손원익의원

유인물 표지에 보면 칼자루처럼 톡 튀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울타리가 아니고 약 그 표지에서 한 8㎜ 내지 9㎜입니다. 약 1㎝정도 되겠는데 그 부분에 담장을 친 것이 아니고 자기 사도 처럼 상당히 넓습니다. 길고… 그냥 흩어져 있지 누구 울타리를 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계신 좌석 그 쪽에서 이 정도만큼 긴 거리를 그냥 비워놓고 아무나 차도 대고 드나들고 청소 리어카도 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제가 물은 것은 여기에 담장이 쳐져 있을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대지가 지금 현재 안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평당 380만원 그러면 총합계가 약 6억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아직까지 감정을 해보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총예산액 6억300만원에 말하자면 평당 380만원에 구입할 시 총예산에서 남는 금액은 얼마이며, 만일 감정가격이 380이 아닌 390이나 400만원이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예산이 6억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80만원으로 사면 6억306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 예산이 1,8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초과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은 조정해 가지고 당초 승낙된 의논된 금액 범위내에서 380만원 범위내에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2건의 안건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1993년11월5일 개의되는 제26회 남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3분 산회

만보

주만보출석위원

이태흠 양한석 조해수 문덕복 임종하 최경익 박한성 배종환 박수용 구자목 이재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