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기광 의원 발언
기광
이기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전에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모두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우리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히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호기위원이 제출한 자매결연추진에 대한동의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소집에 관하여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범규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10월22일 의장님으로부터 이수송위원외 11명 위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왔으며 회부된 안건을 제26회 임시회에 처리할 수 있도록 기간내에 심사 결과를 회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93년11월3일 정호기위원이 발의한 자매결연추진에대한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93년10월28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종료후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3년11월3일 오후 3시에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수송위원외 11인 발의)
14시35분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3년10월16일 이수송위원외 11인이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으로써 93년7월19일 구청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건축행정과가 신설되고 토지관리과가 폐지되었으며, 지적과가 총무국산하에서 도시국산하 부서로 개편되는 등 구청직제개편에 따라 우리 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한 ㅣ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발의 위원이신 이수송간사로부터 부산직할시남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
이수송간사
이수송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기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남구의회의 발전과 의정 연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외 11명의 위원이 발의한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19일 남구규칙 제289호로 남구직제규칙이 개편되어 구청직제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고 또한 보다 더 깊은 연구를 하여 현실에 맞고 좋은 조례를 만들고자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보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규정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심사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직제규칙이 개편되어 실‧과명칭이 바뀌거나 신설 폐지될 때마다 또 국별소관부서가 변경될 때마다 남구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규칙보다 상위법인 조례를 규칙이 개정될 때마다 따라서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법 제정원리상으로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구청의 직제중 신설 또는 폐지되는 해당과를 현행 우리 위원회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삽입 또는 삭제하여 명칭을 일치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국‧실 단위로만하고 그 하부직제인 과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전부 삭제하여 원래 남구직제규칙이 개편되어 과 증설과 폐지가 되더라도 우리 위원회조레를 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3조 제2항 1호 중 총무국소관 과명칭, 그리고 제2호 중 사회산업국소관 과명칭, 또 제3호 중 도시국소관 과명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구청직제규칙이 개정되어 국별 소관부서가 변경되거나 과가 신설되거나 폐지될 때마다 남구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해 온 폐단을 없애고 현실적 여건에 맞도록 상임위원회활동을 원활히 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외 11명의 위원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이수송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3년10월16일 이수송위원외 11명의 위원이 발의하여 93년10월22일 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안건명은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부산직할시 남구직제규칙 제289호로 건설행정과가 신설되고 토지관리과가 폐지되었으며 지적과가 총무국산하에서 도시국산하 부서로 개편되는 등 정부시책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행정기관의 직제가 수시로 변경되는 현실에 있으며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에서는 제3조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을 규정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심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직제규칙이 개정될 때마다 남구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국‧실단위로 조정하므로써 빈번하게 본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폐단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입니다. 제3조 제2항 제1호 중 총무국산하 과명칭인 총무, 재무, 세무1,2, 지적, 시민, 민방위과를 삭제하고 제3조 제2항 제2호 중 사회산업국소관 과명칭을 사회, 가정복지, 환경보호, 청소, 위생, 지역경제과를 삭제하며 제3조 제2항 제3호 중 도시국산하 과명칭인 도시정비, 지역교통, 토지관리, 건축, 건설과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네째,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시책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행정기관의 과단위 직제가 수시로 변경되는 현실에 있어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에 실‧과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서 하위규정인 남구직제규칙이 개정될 때마다 상부규정인 남구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모순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현행 실‧과 단위에서 국‧실단위로 변경하는 이건 조례개정안 역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법률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6절 위원회에 관한 법 제50조, 54조에는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동법 제54조에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조례에 대한 개정안은 법령상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김태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매결연사업추진에관한건(정호기위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매결연사업추진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정호기위원이 제출한 동의안으로써 전번 제1차 회의시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시 자매결연추진비 333만4,000원을 삭감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자매결연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자는 동의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호기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기위원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남구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기광위원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자매결연사업추진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28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시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자매결연추진비 333만4,000원을 삭감하지 아니하기로 전원일치 의결함에 따라 자매결연사업을 지금부터라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1991년4월15일 역사적으로 전국동시에 기초지방 의회가 출범하였으나 사실상 지방의회운영에 대한 어떤 모델과 기준이 없는 상태이므로 우리 의회와 여건이 비슷한 타 시ㆍ도의 기초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교류를 통해 정보수집과 의회운영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우선 금년중에는 자매결연 대상 의회 몇 군데를 선정하여 의원 약간명으로 구성된 교섭단이 각 대상 의회를 방문하여 의사타진과 협의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면 본회의의 의결로 자매결연 의회가 확정되는 것까지 금년에 추진해 나가자는 안입니다. 그 후 자매결연 행사나 상호교환 방문 또는 초청행사 등은 다음 94년도에 계속하면서 추진해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사업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은 의장, 운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이 협조하여 별도로 수립 시행토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매결연사업추진에대한동의안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정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매결연사업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동의안에 대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위원회에 제출된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그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확정이 되어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면 의장은 그대로 집행하거나 필요시에는 본회의 부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자매결연사업추진에대한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회 자매결연 사업 추진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호기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시면서 충분한 내용을 설명하셨습니다만 유인물에 보면 의회 자매결연 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1991년4월15일 전국 일제히 기초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방자치와 민주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회운영을 해 오고 있으나 더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타 시ㆍ도의 시ㆍ군ㆍ구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교환방문 등 교류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방자치와 의회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자매결연 대상 의회는 1내지 2개 의회입니다. 서울의 구의회는 의회규모와 지역여건이 남구와 비슷한 구의회, 도의 시의회 의회규모와 지역여건이 남구와 비슷한 시의회, 추진방법은 자매결연대상 의회선정은 의장과 운영위원회 협의하에서 대상 의회를 선정하고 자매결연대상지 방문은 교섭단을 구성해서 의원 3, 4명을 1개반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현지방문 대화 및 상대방 의사타진을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교섭단 편성, 반 편성은 2내지 3개반 편성, 반원은 의원 3내지 4명으로 구성, 그 다음에 방문결과 보고는 교섭단은 방문결과를 의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의원 총회에 별도 보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 의회선정은 의원의 전체 의사에 의거 결정합니다. 자매결연행사 거행은 자매결연의회 초청 및 방문초청계획은 별도입니다. 방문단은 별도로 편성하게 됩니다. 자매결연패 교환, 자매결연 후속행사 실시, 간담회 등 이건 것입니다. 자매결연 추진일정계획은 사업내용에 들어가서 교섭단 구성 및 현지방문은 11월6일부터 11월20일 사이에 방문결과 보고 및 자매결연 의회 선정은 93년 정기회기간 중, 자매결연행사 실시는 94년 상반기 중에 하고, 교환방문 및 교류는 94년3월 이후 수시 실시키로 합니다. 소요경비집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제1장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 자매결연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내역은 333만4,000원입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별도계획 수립시행입니다. 대충 의회 자매결연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 자매결연대상 의회를 몇 개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추진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교섭단을 몇 개반으로 편성하느냐든지 이 중요한 사항을 우선 토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익
손원익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원회별로 3개반 정도 편성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이것은 상임위원회를 떠나서 자매결연 교섭단체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직을 해 가지고 각 시도를 한 바퀴 방문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면 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본회의에 회부를 한 뒤 의장의 직권으로서 결정을 한다든지 추진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교섭단 구성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만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래서 추진계획은 2, 3개 반으로 이렇게 교섭단을 편성을 해 놨는데 제 소견은 차 운행문제도 있고 해서 1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하면 직원도 1명 수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1개반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대충 방문할 의회를 선정해서 경상북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로 해서 충청도로 해서 이렇게 교섭단체를 1개반으로 편성해서 한 바퀴 둘러 보는게 좋을 것 아니냐 하는 의견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거리적으로 볼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시간은 편성반이 구성이 되면 그 편성반원에게 그 일정을 대충 작성을 해서 한 번 수렴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안됩니까?
수송
이수송간사
우리 세부적인 계획을 운영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숫자라든가, 가는 곳의 위치, 날짜 문제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광
이기광위원장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운영 위원장이 위임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 설명드린 자매결연 추진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없이 운영위원장에게 세부계획을 위임한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모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5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3분 산회
기광
이기광출석위원
이수송 박남서 조해수 박한성 손원익 정호기 이태흠 이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