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기광 의원 발언
기광
이기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 임시회는 지난 11월5일 산회한 제26회 임시회를 끝으로 30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 다가오는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의 정기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제26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소집에 관하여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제1차 회의소집에 관하여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제1차 회의소집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11월11일 이철형의장님으로부터 제26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접수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인 제27회남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93년11월15일까지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기광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26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93년11월13일 오전 11시에 개최하겠다는 통지에 따라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회남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남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께서 협의해 온 제27회남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25일 개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기는 동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30일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11월25일에 개의를 하여 12월24일에 폐회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대략적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1월25일 오전 11시에 관내 기관장, 단체장 등을 모신 가운데 정기회 개회식을 하고 개회기념촬용을 한 다음 초청인사들과 함께 오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찬 후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 예산안제안설명, 행정사무감사실시및기간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등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결특위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의건을 의결하면 제1차 본회의는 끝나게 됩니다. 이하 93년11월26일부터 날짜별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드리면 93년11월26일 금요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이 있고, 또 제1차 상임위원회에소 1993년도행정사무감사협의의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11월27일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소관위원회별 협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입니다. 93년11월28일은 휴일입니다. 일요일, 93년11월29일은 제2차 본회의입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 1992년도예비비지출에대한제안설명, 또 휴회의건 등이 부의안건으로 있습니다. 1993년11월30일은 제3차 상임위원회별로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예비심사. 1992년도예비비지출심사 등의 부의안건이 있고, 그리고 1993년12월1일 제4차 상임위원회별로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예비심사보고서작성의건, 1992년도예비비지출예비심사, 보고서작성의건 등의 부의안건이 있고, 93년12월1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3년12월3일은 역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다음에 93년12월4일은 제3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부의안건은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일반안건심의의결, 휴회의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12월6일은 제5차 상임위원회별 간담회가 있으며, 93년12월7은 제6차 상임위원회별로 행정,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구청, 보건소, 위원회별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3년12월8일은 제7차 상임위원회별로 역시나 행정사무감사, 구청, 보건소 그 다음에 93년12월9일은 제8차 상임위원회별로 동사무소감사가 있습니다. 93년12월10일은 제9차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94년도예산예비심사가 있습니다. 93년12월11일 역시 상임위원회별로 94년도예산안예비심사가 있고, 93년12월13일은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94년도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작성, 또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날 93년12월14일은 제4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은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휴회의건 등이 있습니다. 93년12월15일은 제12차 상임위원회별로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와 일반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93년12월16일은 제5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은 일반안건심의의결, 구정에관한질문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93년12월17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94년도예산안심사와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12월1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역시 94년도예산안심사와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12월21일은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작성의건과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작성의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12월21일은 제6차 본회의에서 94년도예산안과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작성의건이 있습니다. 93년12월22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일반안건심의결과, 구정에관한질문, 또 휴회의건 등을 부의안건으로 넣고 또 본회의가 끝난 다음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93년12월23일은 현장,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순방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12월24일은 제8차 본회의에서 일반안건 심사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정기회 폐회를 갖도록 합니다. 이상으로써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철형의장이 협의해 온 제27회남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3년12월7일, 12월8일, 12월9일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께서는 3일을 가지고 구청과 보건소, 동사무고 감사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사무감사 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적절하기 작성을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남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행정감사실시대상동선정의건(의장제의)
「별 안건 질의가 있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대상동선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된 유인물 중 93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대략적인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개요, 감사기간은 93년12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남구청, 남구보건소, 동사무소, 동사무소 9개동 정도로 해 놨는데 작년에는 9개동을 선정했는데 현재 동사무소 감사를 받지 않은 동이 15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개동을 하고 잔여 6개동은 내년에 94년도 할 계획으로 안을 작성해 놨습니다. 감사 실시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2조,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제안설명은 편의상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감사실시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93년도 감사대상동 선정은 91, 92년도 시의원 선거구별로 동세가 큰 동순으로 선정하여 15개동 현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미실시 동이 15개동이고, 또 93년도 선정은 9개동 정도로써 감사 미실시 동 중에서 선정합니다. 선정방법 제1안, 시의원 선정 구별로 1개씩을 큰 동으로 6개동을 선정하고 나면 나머지 3개동은 우리 지역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3개동을 추가 선정한다는 그러한 안이 제1안이고, 그 다음에 제2안은 선거구별을 무시하고 미실시 15개동 중 인구많은 순으로 9개동을 선정하는 방안, 이렇게 현재 2안이 2개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 감사 실시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3개동씩 분담해서 실시하고 동 감사는 동 업무전반에 대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대상동선정 결과는 오늘 협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동사무소 감사에 있어서는 대상동을 선정하여 상임위원회별로 배정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대상동 선정 방법에 있어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 제1안과 제2안 중에서 좋은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위원장!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박남서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서
박남서위원
감사 대상동 선정방법은 종전의 관례에 따라서 현재 제1안과 제2안이 나와 있는데 제2안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지는데요.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랬는데, 91년 92년도에 시의원 선거구별로 큰 동을 선정해 가지고 그 나머지 가서는 큰 동순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 대동소이한데,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어쨌든 인구가 많은 동을 선정해서......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인구순으로 하면 제1안이나 2안이나 똑같이 나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러면 박남서위원께서 동선정 방법을 제2안으로 하자는 동의안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위원장님 ! 박남서위원께서 제2안을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선거구별로 하는 이런 원칙을 참고로 하면서도 금년도에 우리 남구 관내 3개동 중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한 동을 우리가 구 당국으로부터 그것을 알아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던 동을 금년도에 행정감사대상에 넣어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본 위원의 제안은 1안을 동의하면서 1개동에 6개동씩 선거구별로 6개동을 일부 선정을 하고 나머지 3개동을 지금 조금전에 얘기한 그러한 대상동을 선정해서 감사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의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최진동위원님의 개의안은 제1안입니다. 즉 말하자면 시의원 선거구별로 인구많은 순으로 1개씩 선정을 하고 나머지 3개동은 행정집행상 문제점이 있은 동을 선정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자 이 말씀이죠? 그러한 안이고 우리 박남서위원님은 제2안, 2개안인데 이것을 절충을 합시다.
수송
이수송간사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이미 감사받은 동도 문제점이 있으면 볼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죠?
진동
최진동위원
그것도 그렇죠, 나머지 3개동이라는 것은 이미 감사를 받은 동이라도 금년에 행정집행상 문제점이 있었던 동은 재차 행정감사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 문제는 현재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감사 대상동을 선정해 드려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은 동을 우리가 발취를 해서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기에, 반영을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오늘 꼭 해야 됩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오늘 선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니면 위원회를 또 소집을 해야 되거든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우리가 5일날부터, 15일부터 19일까지는 우리가 자매결연 현지 방문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려고 그러면 본회의 하고 본회의 소집공고 기간이라든지 이런게 맞지 않아서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휴회를 하고 남구청에다 요구를 하면 남구청에서 즉시 나올 것이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면 금년도에 대연4동과 같이 동장의 비리로 인해서 동장이 해임되는 그러한 일이 남구청에도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러한 3개동 정도 선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장이든지 동 직원이든지 동행정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될 때는 남구의회에서 집중적으로 행정감사를 한다는 그런 것을 보여 주어야 됩니다.
수송
이수송간사
그럼 오늘 기본 동을 6개하고 문제동 3개는 문제동 해서 남겨두면 안됩니까?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운영위원님들께서 어느 동을 하자는 안을 제시하면 바로 됩니다. 남구청으로부터 어느 동을 하라는 이런 얘기를 듣기는 곤란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 문제가 있은 동이 어디 어디가 있었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얘기 아닙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감사대상 동을 선정하면서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서 감사대상동을 선정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송
이수송간사
잠시 휴회하면 안되겠습니까? 한 5분만 ....... 알아보느냐, 안 알아보느냐 이런 문제도 의논 좀 하고요.....
기광
이기광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이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조금전에 행정감사 동 선정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개의를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1안을 1안중에 시의원 선거구, 인구가 많은 순으로 1개동씩 6개동으로 하고 문제있는 동을 3개동 선정해서 하자는 안을 제의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의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종합해서 볼 때 내년도에 이 안을 방법을,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박남서위원이 제의한 2안으로 하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최진동위원께서 개의안을 철회를 하고 박남서위원께서 동의하신 제2안인선거구별을 무시하고 미실시 15개동 중 인구가 많은 순으로 9개동을 선정하는데 단 내년도에는 미실시 동이 6개뿐이고 인구가 제일적은 동만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감사대상동은 그동안 문제점이 있는 동을 몇 개동을 선정해서 내년도 6개동과 같이 동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진동
최진동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러면 최진동위원의 제안에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3년도 감사대상 동은 인구순이 많은 9개동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개동 중에서 동을 밝히면, 제1선거구에 대연2동, 제2선거구에 용호4동, 제3선거구에 우암1동, 우암2동 그 다음 제4선거구에 대연5동, 광안3동, 제5선거구에 대연6동, 제6선거구에 망미2동, 그 다음에 제1선거구에 대연1동, 이렇게 9개동을 선정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상동, 선정된 대상동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선거구에 대연1동, 대연2동, 제2선거구에 용호4동, 제3선거구에 우암1동, 우암2동, 제4선거구에 대연5동, 광안3동, 제5선거구에 대연6동, 제6선거구에 망미2동 이상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실시 대상동을 총무위원회에서 대연1동, 대연2동, 대연6동,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용호4동, 우암1동, 우암2동, 도시위원회에서 광안1동, 광안4동, 망미2동을 분담하여 실시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대연1동, 대연2동, 대연6동,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용호4동, 우암1동, 우암2동, 도시위원회에서 광안1동, 광안4동, 망미2동으로 분담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서
박남서위원
위원장님 ! 박남서위원입니다. 감사시간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종전에 감사를 해 보니까 퇴근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사도중에 빨리 들어오라고 독촉을 하는데 사실은 감사는 당일 밤 12시전까지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감사도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아마 구청에서 빨리 들어오라고 독촉을 받아가지고 연락을 하는 모양인데 시간은 당일 12시까지를 하도록, 중간에 감사도중에 빨리 보고를 위해서 들어오도록 독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는게 좋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박남서위원께서 감사기간에 감사시간을 밤 12시까지로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퇴근 시간을 위해서 공무원이 자리를 빈다든지......
남서
박남서위원
자리를 비는 것이 아니고 동을, 동 감사를 하게되면 당일 취합을 하지 않습니까? 퇴근시간내에 취합을 하게 되는데 동에 감사장에 나가 있는데 들어오라는 이것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동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퇴근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독촉이 있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의논을 하여 가지고 구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써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기광
이기광출석위원
이수송 박남서 최진동 조해수 유영기 정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