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주만보 의원 발언
만보
주만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남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려위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님 의석에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보되어 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심사와 1993년도 집행부에 대한 생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2건의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모두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신신 당부드립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의사직원
의사직원 김남두입니다. 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11월18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1993년11월23일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본회의시 부의할 수 있도록 심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위원장님으로부터 1993년11월27일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다는 통지와 함께 남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도 같이 심사하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용현 재무과장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부산시 남구 문현2동 517-15번지에 소재한 구 문현2동 사무소 건물을 멸실하기 위하여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는 12번이 되겠습니다. 남부경찰서에 문현2파출소를 신축하고자하는 구 문현2동 사무소 부지는 92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92년5월21일 재무부에서 경찰청으로 관리함이 결정되어 1992년6월11일 경찰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동 부지상 문현2파출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현재 건물 소유자가 부산시 남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구 문현2동 사무소 건물에 대한 철거요청에 의해서 용도폐지된 본 건물을 멸실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 문현2동 사무소건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포로 간선도로변에 위치하며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 슬랍,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면적이 428.2㎡, 129,7평이며, 79년에 건립된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문현2동 사무소를 새 건물로 이전한 후 동에서 자원재활용 수집소로 일부 활용하였으며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건물철거비용은 남부경찰서에서 전액을 부담하고 문현2파출소를 신축코자 하므로 구 문현2동사무소를 멸실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3년11월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해 11월2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현2동 517-15 소개 구 문현2동 사무소의 동사 대지가 92년6월11일 재무부에서 경찰청으로 이전되었으나 현 건물 소유자는 남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문현2파출소 신축을 위해 현재 건물 철거의 총의를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위치는 남구 문현2동 517-15번지이고 건물의 형태는 철근 콘크리트, 시멘 벽돌 쓰라브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으로서 428.2㎡에 이르고 있으며 79년에 건립되었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부산직할시 남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며, 건물 철거는 남부경찰서에서 건물철거 후 문현2파출소를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2동 517-15번지에 철근 콘크리트 및 시멘트 벽돌 스라브 지하1층, 지상 3층의 428.2㎡ 건물로 79년 문현2동 사무소로 건립되어 있었으나 협소한 공간에다 노후된 건물로 일선 동행정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갖가지 어려움이 많아 문현2동 546-42번지에 동사를 건립 92년12월11일 이전한 바 있습니다. 구 문현2동사의 대지 소유주는 재무부에서 경찰청으로 관리한 결정되어 92년6월11일자로 경찰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해 건물은 우리 구청 소유이므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문현2파출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문현2동사가 신축 이관되었으며 해 지내의 파출소 건립비도 7,369만원이 중앙에서 배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해 건물의 조속한 철거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임종하입니다. 이 건물이 남구청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찰청에서 다문 얼마라도 받아 낼 수는 없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건물을 멸실하기 전에 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면 저희들이 다소 건물 비용도 청구하고 해 가지고 교섭이 되겠습니다만 전혀 경찰청으로서는 건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완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 비용을 받기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한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아마 앞으로 이런 일이 종종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구에서 민원 복지관계에 대해서 탁아소라든지 영세민 주부교육이라든지 문화 공간 대지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그 관리권이 우리 구청에 있는데 다른데로 넘어가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구에서 계속 소유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다른 부서로 이관이 안되도록 하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의견 어떻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국유재산관리가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돈을 주고 사야됩니다. 그런데 국가기관끼리의 서로의 관리는 무상으로 양여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물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만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같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양여를 받기 때문에...
한석
양한석위원
공공기관은 무상양여가 되는데 다른 복지 시설 같으면 안된다는 말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기관끼리는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안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감만1동 경로당 같은 부지도 국유지인데 저희들이 사가지고 짓는 형편입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동사는 양여를 받아서 안사도 되는데...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동사도 사야 됩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러면 관리권이 경찰청 문현2파출소로 넘어 갔다고...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경찰청은 같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재무부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한석
양한석위원
그러니까 넘어갔으면 우리도 넘겨 주지말고 우리가 관리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그렇게 하려면 사야 됩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재무부로부터 사야 됩니다. 지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예, 문덕복위원님 !
덕복
문덕복위원
그럼 우리도 경찰청으로 건물을 넘겨 주지말고 우리도 구 수입을 잡기 위해서 동의를 하지말고 경찰청에서 어떤 가격을 쳐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우리 수입을 잡고 넘겨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넘겨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소유권은 우리인데...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땅이 기 경찰청으로 넘어갔고 남의 땅위에 우리 건물이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 재무부땅위에다 동 사무소를 지은 자체가 조금 원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십수년동안 79년도인가 건립을 했으니까 십수년동안 남의 땅위에 무상으로 썼다고 바꾸어서도 생각할 수 잇습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구청도 관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하자가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원칙은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사서 지어야 됩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경찰청에서도 우리한테 사야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을...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건물은 물론 사야 되는데 이 건물을 그대로 자기들이 우리 건물을 살려 가지고 그대로 쓰는 것 같으면 사는 방법도 있고 무상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을 그대로 쓰는 것 같으면 돈을 안받고 무상으로 빌려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땅위에다 철거를 해 버리고 새로 짓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여기서 동의를 안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동의를 안해 주시면...
장내웃음
덕복
문덕복위원
몇 푼 내놔라! 그러면 동의해 준다...
종하
임종하위원
이미 다 부숴 버렸습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다 부숴 버렸으면 불법 아닙니까? 변상해 달라고 하죠?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시고 다음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철저하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동료 위원님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계획안을 참고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태흠간사로부터 감사계획서 작성안에 대한 경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흠간사님 경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려위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태흠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미리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묵마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므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관 부서에 대한 199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와 아울러 주민의 요망사항이나 좋은 시책은 적극 건의하는 등 구정이 구민을 위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시기 및 기간은 지난 11월25일 본회의시 결정된 바와 같이 12월7일부터 12월9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실시 대상 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 제1호, 제2호와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남구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과 대연2동 사무소, 대연1동 사무소, 대연6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동 선정은 지난 11월13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개원 이후 아직까지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15개동중 교통편과 시간적인 여유 등을 감안하여 인접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산업위원회는 용호4동, 우암1동, 우암2동 사무소를, 도시위원회는 대연5동, 망미2동, 광안3동 사무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남구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과 운영위원회에서의 협의에 따라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위원장은 총무위원회 위원장, 간사는 총무위원회 간사로 하기로 하였으며, 간사에 따른 사무보고 직원으로 우리 위원회 담당인 이무상 전문위원과 지방행정 7급 김남두 의사직원, 기능 9등급 하현숙 속기사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12월7일과 8일 이틀동안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소관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2월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대연2동 사무소, 오후1시부터 3시까지는 대연1동 사무소,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대연6동 사무소에 대해 해당동 회의실에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감사실시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항 감사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우리 위원회 위원께서 기제출한 93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에 따라 중복된 부분을 정리한 결과 기획감사실 23건, 문화공보실 5건, 총무과 31건, 재무과 15건, 세무1과 10건, 세무2과 11건, 시민과 6건, 민방위과 4건등 총 1O5건으로써 계획서 말미에 첨부된 「서류제출 요구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와 구정 업무 전반에 걸친 사무로써 특별히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3년도 추진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요 업무 및 계속 사업 업무는 91년4월15일 이후 처리된 사무까지 포함하여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위원장님과 간사인 제가 협의하여 작성한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경위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이태흠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것이고 부분이 없으면 원안과 같이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이 소상하게 말씀드렸는데 각 부서별로 면밀히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종환
배종환위원
위원장님 ! 우리 전체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서류가 감사보고 제출 요구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만보
주만보위원장
105건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사실상 105건을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다 감사하고 심사해 가지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고 사실은 이 요구서 제출하라고 요구해 놓으면 행정부서는 엄청나게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럴 것이고...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봐서 요구를 하고 못볼 것은 사실은 별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도 더러 있는데 있는 것은 요구서를 빼주는 것이 이것이 행정이나 우리 의회나 서로가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백몇 건 이것 다 하려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행정상 어려움만 느끼지 이틀동안 우리 다 못봅니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만보
주만보위원장
옳은 말씀입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다 못보더라도 일단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집에서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이것은 자료 제출은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이 파트는 분명히 보고 넘어 가야되는 그런 차원에서 낸 것이라고... 나는 서너 건 밖에 안냈는데 3건은 반드시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냈는데 다른 위원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낸 사항입니까?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꼭 봐야 되겠다고 낸 것은 당연히 봐야죠. 그러나 사실...
종하
임종하위원
개개인이 낸 것이 백몇건이 되었다는 것이...
종환
배종환위원
저도 거기에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지방의원들의 권한이요, 해야 될 일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실제로 기한이 3일뿐이라는 것이 대단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서류를 요구하고 감사를 준비시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무원을 1년간 어떻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감사준비를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우리가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감사의 시간은 6시, 5시가 아닙니다. 그날 밤 12시까지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요청된 안이고 요청된 서류이기 때문에 전부다 준비를 시켜 가지고 시간이 좀 늦더라도 감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봐집니다. 배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옳습니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서 긴밀하게 성실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봐집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19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1993년11월29일 개의되는 제27회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9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도 간사와 협의하여 1993년11월29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동안 아무 탈없이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 가정에 항상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3분 산회
만보
주만보출석위원
이태흠 양한석 조해수 문덕복 임종하 최경익 박한성 배종환 박수용 구자목 이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