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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228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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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백성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종길, 주순자, 곽광자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4월 25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였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백성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 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백성원 안녕하십니까? 백성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 22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 및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빈곤가정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부모가 아동을 정상적으로 돌보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아동학대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본의원이 김종길, 주순자, 곽광자 의원과 공동으로 일곱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제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계획수립, 시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정보 제공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우리 구 차원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성원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안 제5조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백성원 위원님이 한 번...
발의

발의의원

백성원 얘기하세요.

오준섭위원

5조2항에 보시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거든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조례안에 보니까 그게 본위원이 잘못 봐서 그런 지 명시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조례안에 그게 있나요?
발의

발의의원

백성원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죠.
발의

발의의원

백성원 아동학대 조례 제정에 대한 배경은요 올해 정부가 3월29일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을 아동학대 근절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는 아동학대 근절의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아동학대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아무리 원년이라 해도 영원히 발 붙일 수 없도록 없앨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동학대 발견, 조사, 처벌,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아동학대법을 조례안으로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타 구에서는 구로, 성북, 영등포구 3개 구는 벌써 2012년, 13년도에 조례안을 만들었고 서초구는 2016년 4월에 의결을 했으나 가결이 됐지만 지난 5월 4일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의 교육 및 홍보는 필요하고 또 조례안이 있어야만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예방 및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아동학대 예방이나 방지는
발의

발의의원

백성원 예방이나 방지는 아동학대법이 마련이 되면 예방이 되고 우리 구에도 아동학대법이 없으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 시설에서 아동학대법이 있다 보면 아, 이거는 아동학대법 몇 조에 의해서 이런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규정을 받아야 되고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위배사항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거예요. 지금 교육 및 홍보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으면 저절로 스스로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고 아동학대를 더 줄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조례안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시행지침이 마련이 될 건데
발의

발의의원

백성원 아동학대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어요. 아동학대법을 읽어보세요. 그 조항을 읽어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그 뒤에 예산 지원에 보면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사업비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타 구 같은 데는 아동학대 근절의 목적으로 사업비가 보통 얼마나 되던가요?
발의

발의의원

백성원 이거는 노인청소년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두 과가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담당 과장님들한테 여쭤보면 되겠지만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사실 전문 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아동학대법을 위해서 마련된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동학대법 22조의 근거를 보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준섭위원

방금 위원회 말씀을 하시고 위원회가 7조에 나와 있는데 그위원회는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발의

발의의원

백성원 위원회가 없다니까요, 우리 관악구에는 없다니까요. 없어도 아동학대법 22조에 명시된 대로 가정복지과에서 만들어져 있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기능을 이용하면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준섭위원

본위원은 위배고 그걸 떠나서 7조에 보면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발의

발의의원

백성원 우리 관악구에는 그게 없다니까요. 안 해도 가정복지과에 있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활용하면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오준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안이 가결이 돼도
발의

발의의원

백성원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은 이상유무를 그걸 문의하는 것이 아니고
발의

발의의원

백성원 그러니까 운영비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그 예산이 필요없다고요 그래서.

오준섭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발의

발의의원

백성원 예, 아동복지법 22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있는 지역연대를 활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노인청소년과장님, 방금 백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우리 조례안 7조에 보면 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방금 백성원 위원님 말씀 들으셨죠? 이런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안 하고 노인청소년과에 현재 구성돼 있는 그 기구를 활용하시게 되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현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가 우리 관악구에있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회 주기능이 아동˙여성 폭력에 관한 시책수립이라든지 긴급 구조 또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 이런 사업들이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아동폭력예방 관련 조례하고 기능이 유사합니다. 타 구에서도 자치구에 4개 구가 구로, 영등포, 서초, 성북이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안처럼 같이 기능을 겸임하도록 대다수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그런 기구가 있는데 조례에는 이걸 명문화시키는 건 위헌이 아닌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 업무를 보면 하도록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기존 노인청소년과안에 그런 기구가 있어서 별도로 위원회 설치를 안 해도 그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조례안 7조에 보면 구청장은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 설치˙운영한다 이 내용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럼 이 안은 삭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 바로 밑에 기능을 대신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오준섭위원

기능을 대신한다.
발의

발의의원

백성원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관악구에는 지금 가정복지과에 관악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는 돼 있지만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기능은 같지만 용어도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백위원님, 본위원이 그걸 몰라서 질의를 했겠어요.
발의

발의의원

백성원 그러니까 같은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 하셨잖아요.

오준섭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면 이게 유급인지 무급인지 본위원이
발의

발의의원

백성원 무급도 필요 없고 안 해도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오준섭위원

그래서 그걸 궁금하기 때문에
발의

발의의원

백성원 삭제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준섭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그걸 질의한 내용입니다.
발의

발의의원

백성원 답변이 삭제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다시 해드렸어요 그게 맞지 않아서.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오준섭위원

예, 이상 질의 끝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2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