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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228회 제2본회의2016-05-18

주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경자입니다. 오늘 제22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찬 부구청장님과 이보현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2016년 세계월계주재대회 참석과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각각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주순자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림 - 봉천터널도로 난곡사거리 구간 공사장 가림막의 안전과 미관 개선의 필요성을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고자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남부순환도로의 교통량의 분산처리로 도심 교통난을 해소시키고자 남부순환도로와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신림 - 봉천터널의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인해 관악구의 교통 상습정체구간의 해소는 물론 동서방향 간선도로 확충으로 우리 구의 교통편익을 증진시켜 줄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신림 - 봉천터널 도로공사 구간 중 남부순환로 난곡입구 공사장 관리실태를 한번 파워포인트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보여줌) 수많은 차량과 주민들이 오가는 도로변에서 훤히 보이는 대형공사장의 가 림막이 부직포 등으로 얼기설기 세워져 있고 높이와 휀스는 재질도 일정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인근 주택지역의 안전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계속 방치되어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주유소 공사가 포함되지 않았던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발주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철거부터 시작하여 제대로 된 안전휀스 하나 없이 오랜기간 주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사항은 물론이거니와 강남에서 강서까지 중요한 교통요인인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차량들과 지나는 시민들에게 난곡의 이미지가 안 좋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신림 봉천터널 공사는 시비사업이므로 궁극적으로 서울시에 관리책임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방관만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신림 - 봉천터널로 공사가 장기간 지속되고 남부순환로 도시미관과 주민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사진 한 번 띄워주세요. (화면보여줌) 다음, 보시는 것처럼 주민의 계속된 민원에 흉물스러운 부직포, 가림막을 일부 RPP 휀스 등으로 교체하였다는 입장인데 본의원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살펴본 결과 일부는 아직도 부직포 가림막과 심지어는 마대포로 급하게 막아놓은 빈 공간 메우기식으로 너무 보기가 안 좋고 또한 이런 것들이 흙먼지를 막을 수도 없고 공사장의 소음을 줄일 수도 없을 것이며, 주민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6번 띄워주세요. 이거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도 공사용 임시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시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경우 공사 가림벽의 설치, 권장규격 및 디자인을 제시하고 우선 공사현장의 낙하물,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한 오염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 설치하는 건물 가림막의 경우 분진망을 한강은백색 등 7개의 색깔 중 주변 환경을 고려해 사용을 권장토록 하였으며, 가설 가림벽은 서울시 및 자치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장, 도로변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한 공사장, 차량 및 보행량이 많은 곳에 적용하여 공공 공사장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부직포와 마대 등의 가림막 설치를 권장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사항에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공사현장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보여지는 행정보다 정말 주민의 생활을 지켜주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깨끗한 도시민관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남은 5월도 가족과 함께 뜻깊은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부의장

주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의원

존경하는 51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권미성입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5분자유발언은 지난 3월 3일 제227회 임시회를 통해 접수했으나 의장으로부터 1차 거절되면서 다시 이번에 발언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즉, 의장의 탈당과 상관없이 준비해 온 발언임을 밝히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15년 12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측정 결과 관악구 집행부와 의회 모두 5등급 중 최하위로 평가받았고 그 중 의회의 실체
동식

장동식부의장

권미성 의원님,

권미성의원

가깝게 평가되었다고 믿을 수 있는
동식

장동식부의장

권미성 의원님, 중지해 주세요.

권미성의원

내부청렴도는
동식

장동식부의장

권미성 의원님,

권미성의원

전국 최하위 점수로
동식

장동식부의장

중지해 주세요.

권미성의원

평가받은 관악구의 불명예

「마이크 꺼, 꺼」하는 의원 있음

동식

장동식부의장

중지해 주세요.

권미성의원

의결기관으로서 52만 관악구민께
동식

장동식부의장

퇴장시킵니다.

권미성의원

부끄러운 마음으로 사죄드림을
동식

장동식부의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재석의원 20명)

12시0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시 권미성 의원의 5분자유발언 과정에서 사전에 신청한 발언취지와 다른 발언으로 인해 본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발언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계속하여 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의가 지연된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르면 5분자유발언을 포함한 회의장에서의 모든 발언은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30조에 따라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거스려서는 안 됩니다. 이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등을 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날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으며,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사과 및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유념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안건을 일괄상정하고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계셨으므로 금회 안건은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부록 참조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서-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부록 참조 심사경과 및 결과-구세 기본 조례 부록 참조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서-구세 조례 부록 참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경과 보고서 부록 참조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보고서 부록 참조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서-201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한 개선대책 추진계획을 참고하셔서 청렴도 향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권미성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3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