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남서 의원 발언
종한
선종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료의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92년도 세입ㆍ세출에 관한 검사는 지난 6월14일부터 7월3일까지 20일간 우리 회의에서 선임한 조해수, 배영일, 강정화, 결산검사위원께서 92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서를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결산검사를 세밀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신 세분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11월24일 남4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제출되어 동년 11월2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보고토록 회부하셨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존경하옵는 선종한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여러분 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도시위원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결산 검사하실 부서는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관리과로서 5개과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토지관리과는 없습니다. 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은 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보고서에 의해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으며 세입ㆍ세출 결산서상의 도시국 소관 분야는 페이지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가 16「페이지」에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중 운수행정지도가 97「페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있는 「페이지」만 말씀드립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가 99「페이지」이고 도시계획관리가 103「페이지」, 도시정비가 104「페이지」, 토지관리가 106「페이지」, 주택기획이 107「페이지」, 건축지도가 108「페이지」, 하수도사업이 109「페이지」, 도로교량관리가 110「페이지」, 도로교량건설이 113「페이지」......
계일
이계일위원
아니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요. 교통행정관리부터 순서대로 상세하게..... 「페이지」만 이러면 뭘 합니까? 우리가 숫자를 한번 따져 봐야지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우선 제가 제안설명 드리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드릴 것은 별도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있는 「페이지」만 말씀드리고 그렇게...... 어느 「페이지」에 어떤 과목이 있다는 것만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중 운수행정지도가 97「페이지」, 교통안전시설관리가 99「페이지」이고, 도시계획관리가 103「페이지」, 도시정비가 104「페이지」, 토지관리가 106「페이지」, 주택기획이 107「페이지」, 건축지도가 108「페이지」, 하수도사업이 109「페이지」, 도로교량관리가 110「페이지」, 도로교량건설이 113「페이지」, 하천관리와 재해대책이 114「페이지」, 일반지역개발이 118「페이지」에 걸쳐 있으며, 국ㆍ시비 반환금이 141「페이지」, 예비비 부분이 163「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이 167「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세입ㆍ세출결산서중 저희 도시국 분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9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세입ㆍ세출결산 총괄부분은 2「페이지」세입ㆍ세출결산 주요내역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번 세입결산 주요내역으로는 총예산액이 132억8,757만4,000원이며, 조정액이 169억2,323만7,000원, 실수납액이 147억5,844만4,000원, 미수납액이 21억6,479만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전액 93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2번 세출결산 주요내역으로는 총예산액이 262억6,622만8,000원으로 전년도 이월분과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334억1,074만1,000원이며, 지출액이 280억3,421만3,000원, 이월액이 27억5,966만8,000원, 불용액이 26억1,686만원입니다. 운수행정지도 부분이 예산액 6,617만9,000원, 예산현액 7,209만원이며 지출액이 6,649만7,000원, 불용액이 559만3,000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 부분은 예산액이 2억5,000만원, 예산현액이 2억9,561만3,000원, 93년도이월액이 9,454만7,000원, 불용액이 7,256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부분으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8억7,488만원이며, 지출액이 8억3,419만1,000원,불용액이 4,068만9,000원입니다. 도시정비 부분은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7억5,563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2,308만7,000원, 불용액이 3,254만5,000원입니다. 토지관리가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4,615만8,000원이며, 지출액이 2,932만8,000원, 불용액이 1,683만원이며, 주택기획은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4,393만9,000원, 불용액이 606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지도 부분으로 예산액이 4,448만6,000원, 예산현액이 5,182만2,000원, 지출액이 4,243만3,000원, 불용액이 93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으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5,540만5,000원, 지출액이 4,982만3,000원, 불용액 558만2,000원입니다. 도로교량관리가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8억9,785만원이며, 지출액이 8억7,020만3,000원, 불용액이 2,764만7,000원이며, 도로교량건설이 예산액이 168억4,791만4,000원이며, 예산현액이 226억6,341만7,000원, 지출액이 198억716만3,000원, 93년도 이월액이 16억2,180만7,000원, 불용액이 12억3,44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가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32억6,351만원, 지출액이 19억5,291만1,000원, 93년 이월액이 7억7,342만6,000원, 불용액이 5억3,717만3,000원이며, 재해대책으로는 예산액이 20억3,493만원이며, 예산현액이 31억9,662만원, 지출액이 23억3,098만8,000원, 93년이월액이 2억6,988만8,000원이며, 불용액이 5억9,574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지역개발이 예산액이 7억5,000만원이며, 예산현액이 8억5,846만원, 지출액이 8억4,435만8,000원, 불용액이 1,410만2,000원이며, 국ㆍ시비 반환금이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3억2,928만4,000원, 지출액이 3억1,078만6,000원, 불용액이 1,849만8,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위원회 소관사항 중 예비비 집행현황으로는 총 4건에 지출결정액 4,531만1,000원, 지출액이 3,694만7,840원, 불용액이 836만3,160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은 대연동 군수사앞 구거복개공사를 포함한 총 19건으로 세입ㆍ세출결산서 16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김용득전문위원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울결산서를 동법 시행령 제147조에 의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 조해수위원, 배영일위원, 강정화위원의 결산 검사를 필한 후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주요골자는 남구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한 세입세출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예산규모는 예산 현액으로는 334억1,074만1,000원이고 세출 총액은 280억3,421만3,000원이며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19건 27억5,966만8,000원이고 불용액은 26억1,686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위원회 소관인 총예산규모는 예산과목중에 세항별로 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는 불용액이 26억1,686만원으로 이는 91년도 28억5,779만3,000원에 비해 약 2억4,000만원 정도 줄어들었고, 그 중 보조금으로 시행된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이 약 22억7,919만8,000원으로 약 87%가 집행잔액으로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중 일부 공공요금이라든지 차량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은 예산을 절감한 노력이 상당히 엿보이고 이는 지극히 바람직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도시계획관리, 인건비 중 급여는 그 집행잔액이 약 2,4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건비적 성격에 관한 예산액은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월된 공사 19건중 절대 공기 부족 15건과 보상협의 지역 2건, 기타 2건으로 대부분이 사업 공기의 세밀한 산출없이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를 적용, 사고이월로 처리된 것은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지적된 부분과 이미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예비비 집행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무허가건물 철거용역 관계인대 문현4동 관계인데 용역비 책정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전문 건설업자가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용역을 시킨 회사가 면허가 있는 업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철거를 한 업자에 대한 회사 및 그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문현4동 849에 10번지 490만원 이것은 처음에 무허가건물을 철거를 할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예비비로서 이것을 조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무허가건물이 자진 철거를 하는 바람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서 490만원 이것은 그대로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당초에 질문초에 그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91년도 「글래디스」태풍이 왔을 때 몇 개동에 가옥을 철거한줄 알고 있는데 그 철거하는 건설업자가 철거 면허를 가진 업자인지 아니면 소위 무면허 업자로 시키는 것인지, 일반 건설업자 면허업자를 시킨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지금까지 현재로서 저희들이 하면 면허를 자진 업체로 주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저희들이 철거한 것이 없고, 장비만 대여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 업자의 면허 여부관계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네요. 장비만 대여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철거를 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말씀 아니 업체를 구청에서 장비를 대여를 받아서 철거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장비를 대여받은 업자에게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장비를 일단 저희들이 대여 받아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때에 국장님이 계시진 않았지만 우리동에 그러한 예가 있었는데 그해 예산을 찾아보면 나오는데 실은 그 철거용역을 줄 때 상당히 말썽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전문업자가 아니고 일반 면허업자가 그래서 소위 건축을 좀 하거나 건물을 해체하는데 조금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그 당시에 상당이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논란도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서에 물론 예산집행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집행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행정당국에서 지금 현재 집행과정에 업자선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앞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면허가 있는 업체,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알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위원장님 !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2「페이지」에 결산검사보고, 2「페이지」에 세입결산주요 내역중에는 미수납액이 21억6,400만원이나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미수납을 했습니까, 앞으로 수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이 문제는 바로 과태료 수입이, 이것은 무허가건축물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기타 수수료가 수입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전부 예산을 이월시켜서 수입을 잡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익년도 불용액이 합쳐져 있습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불용액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별도 수수료수입이고 세입을 받으려고 하다가 못받은 것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받도록 그래......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은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가능성이 저희들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받도록 해야죠. (장내소란) 이것은 도시국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세입에 관한 것은 세무2과에서 받는 겁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부분에서 제일 많은 것이 아닙니까? 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주요 무허가 과태료 관계 이것이 상당히 징수가 잘 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국시비 반환금이라고 해가지고 3억2,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반환을 했다는 겁니까, 3「페이지」에.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이것은 보조금인데 국시비가 저희들 구청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공사를 하고 거기에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이 안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 잔액이 생기는 것이 도리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에서 말입니다. 국장님 재해위험지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에서 지출액이 2,780만원 했죠.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문현3동산87번지가 그때 시비로 5억이고 우리 구청예산 편성이 그 옆지역 산 87번 옆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8,000만원인가 우리 구비로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92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벌써 해고가 되었는데 어째서 예비비 편성지출이 되었는가 싶은데요. 설계용역비가 2,780만원 지출되었는데 그 전에 시비가 국고로 5억이나 들어오고 구비로 그때 8,000만원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전에부로 예비비가 편성하기 전에, 지출하기 전에 설계용역비가 그전에 발생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어째서 이게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저보다는 건설과장이 상세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병희입니다. 방금 배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현3동 산87번지면 목화화장지 그 지역입니다. 여기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5억이 왔기 때문에 그 공사는 시비는 시설비로 왔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가 우리가 시비 배당을 안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갑자기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걸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5억에 대한 물론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내었는데 본위원이 얘기 드리는 것은 그게 92년초에 5억이 왔다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와가지고 그때 건설과장 정과장님께서 5억 때문에 말이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알 때 5억을 다 쓸 것이냐 아닐것이냐 하니까 5억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겠다. 이게 못되는 것은 8,000만원인가 해가지고 재해위험지를 했는데 그때 그 돈이 남은 것으로 아는데 내가 왔을 때 본위원이 얘기드리는 것은 5억이 국비가 들어올 정도되면 그것을 알았을게 아닙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를 그 전에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왜 예비비로 적용했느냐 이겁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제가 생각할 적에는 5억이 온다는 것이 실지로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어야 오는 것인데 5억이 온다는 것이 시비가 늦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설계용역비를 반영을 못해서......

배영일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때 안계셔서 모르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시비 5억이 들어오기 전에도 들어오고 나서 우리 구청 예산으로...... 그 당시에 용역비를 얘기해주어야 안되느냐 이겁니다. 다 해놓고 나서 계획도 없다가 하다보니까 예비비가 지출이 나가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비비를 지금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구예산 8,000만원 잡을 때 용역비가 들어갔어야 안 되느냐 이겁니다. 그때는 있다가 이제와서 예비비를 분산시켜 가지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것을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우리 구청예산을 그런식으로 분산시켜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다 모른다고요. 본 위원은 문현3동 관계를 알고 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염두해 두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하는 얘기이고 예비비를 사용하실 때 그전에부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예견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예견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사업비가 확정이 안되면 실제 설계용역비를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앞으로는 배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실시설계나 안전진단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지금 불용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 불용액을 이렇게 사업을, 일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남기는 겁니까?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남기는 겁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불용액이 남는 것은 설계를 하고 나면 입찰을 보거나 입찰 잔액이 사실 대부분이 불용액이 됩니다. 우리가 100원짜리 설계를 하면 보통 입찰을 보면 한 85원, 공개입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보면 85% 정도 떨어집니다. 나머지 15% 정도가 특이한 설계 변경상황이 발생하지 않는한은 그것이 불용액으로 떨어집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일이 할데가 없어가지고 그래된 게 아니고...... 알았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배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 질의입니다. 재해위험지 일제 조사에 따른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인데 그 설계용역은 어느 회사가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삼화기술단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화기술단이 과기처에 등록이 되어 있고 부산에는 유일하게 과기처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전에는 삼회기술단 뿐이었는데 지금은 한 두 개회사가 더 생겼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이 숫자 사항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세입결산 주요 내역에 보면 일반부담금에 예산액하고 조정액하고 과태료 수입에 예산액과 조정액 과년도 수입에 예산액과 조정액에 보면 조정액이 많고 예산액이 적은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어서 쭉 세출결산 주요 내역에도 보면 운수행정지도, 교통안전 시설관리, 건축지도, 도로교량건설, 재해대책, 일반지역개발 상환조정액하고 세출결산 주요 내역에 보면 예산액하고 현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예산현액이 무엇인지, 예산액이 무엇인지 이걸 착안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달아서 질의할 위원님 한분 더 합시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세입세출에 있어서 예산액은 본예산에서 이것을 금액을 정해가지고 예산조정액은 세입 증가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조정한 것이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결산 주요 내역에 있어서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인데 그 다음에 예산현액은 과년도 이월된 것하고 예비비하고 합친 것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지금 국장님의 설명이 언뜻 이해가 안갑니다. 그 이유는 예정예산액을 책정을 못한다고 하면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엄연히 예산액에 대해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적게 잡았다가 행정당국에서 임의로 조정을 하고 전년도 이월비하고 예비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많아진다는 것도, 그러면 행정의 예정예산에 대한 너무나 지나친 방만한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매년 하는 사항인데 분명히 예산이월액은 1년이 지났는데가 결산을 하려고 하면 1년이 지나면 차년도에 예정예산이 충분히 예상이 될텐데 이러한 하나의 무정견한 예산을 제출한다고 하면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회를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 이렇게 착오가 많이 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까지 예산인데......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제가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초 내년도 예산을 대략 추정을 할 때에는 과년도에 수입 들어온 것을 대략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입이 어느정도 과년도 보다도 더 이상 들어올 세원이 있느냐 이것을 대략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잡은 것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세입이 들어올 것을 추정을 해서 대략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잡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증가 문제로 저희들 구청에서 예산 잡은 것보다 본청에서 아니면 구비가 배정되는 경우가 예상외로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 잡은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이것은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을 전문적으로 안다루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풍문으로 듣고 대략 추정해본 이런 면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국시비 관계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분명히 계정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거기에 갖다가 붙입니까?

배영일위원
국장님 !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남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과태료 수입란에는 예산액이 9억5,700 얼마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정액이 11억 얼마 안 나왔습니까, 과태료라는 것이 강제이행금 제도가 93년도에 안 생겼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강제이행금을 안해놓았다가 해놓으니까 과태료 수입이 늘어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딴 얘기 자꾸 하니까 박남서위원이 안된다 아닙니까, 일반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 얘기가 지금 그것도 부합이 안됩니다. 지금 강제 징수금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부과를 안한줄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형식적으로 법만 있지 실행은 안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과거보다 더 못해요. 지금 실시 현황이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의 차가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약 2배 가량이 차가 안 납니까, 그러면 예정예산이라는 것을 추정을 못한다고 하면 그렇게 추정을 못한다고하면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잘아는 계장을......
준현
백준현건설행정계장
반갑습니다.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세입결산액에 대해서 예산액과 조정액이 틀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세무2과에서 수입받는 부서가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에서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때 저희들 기획감사실 예산계에다가 금년도 세입은 대충 이래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통보가 갑니다. 통보가 가면 거기서 예산계에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는데 실제 92년도 보니까 과태료 수입을 징수를 하다가 보니까 이 금액이 당초 세무2고에서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조정액이 금액이 한 30% 더 징수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주요 내용에 있어가지고 예산액은 당초 편성한 예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과년도 사고이월비 그게 한 70억 가량 됩니다. 사고이월비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 된게 한 450만원 정도 그래 합해가지고 이것이 사실상 쓸수 있는 예상현액이 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지금 백계장께서 설명하신 것도 부합이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가 그러면 기획실이나 재무과에서 오래전에 과태료 기타수입의 예상이 있는데 거기에 기준을 둔다고 하면 이렇게 차가 안 납니다. 또 지금 현재 세출결산 관계를 지금 현재 과년도 아까 국장님 말씀한 입찰잔액이라든지 이것도 1년전이기 때문에 1년전에 것이 차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 예측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일반적인 설명은 언뜻 들으면 이해가 가는 것 같지만 깊이 보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어딘가 잘못이 있어도 잘못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건설국소관 각 과계장님이 설명이 안되면 재무과장이나 기획실장님을 다음 기회에 불러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위원회 소관부서 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지난해 남구예산 집행에 대해 심도있는 결산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6분 산회
종한
선종한출석위원
정환모 차인규 박남서 이계일 박호상 김봉곤 이기광 배영일 유영기 박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