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정례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기문 공원녹지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 강남순환고속도로 현장방문 후 모레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부서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권오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송도호·장현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여덟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5월 31일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권오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대표발의의원
권오식 안녕하십니까? 권오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22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과 송도호·장현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구성 변경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규정 신설 등의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제2항 법 시행령과 같게 위원 수를 조정하고, 위원회 구성원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항 위촉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제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3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안건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고자 안 제3조의3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때 위촉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왕정순위원장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권오식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장님도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의의원이신 권오식 의원님께서 아침에 오셔서까지 설명을 해 주신 결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 봅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위원 중에 경찰서 직원이 포함됐지요. 그 전에는 포함됐었습니까 안 됐었습니까?
발의
대표발의의원
권오식 포함돼 있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원래 포함돼 있었던가요?
발의
대표발의의원
권오식 예.

길용환위원
교통안전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을 할 때는 지금 경찰서에다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에다 하는 거죠?
발의
대표발의의원
권오식 우리 관악구에서는요 그거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무슨 사안이 있으면 일차적으로 관악경찰서하고 먼저 상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턴이라든지 표지판에 관한 부분을 요청할 경우에 경찰서에다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나요?
발의
대표발의의원
권오식 예,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본위원은 전에 교통안전정책위원회 위원에는 경찰서 직원이 포함이 안 된 줄 알고 질의했는데 전에도 포함됐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과정이 경찰서에 의뢰하면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의뢰해서 어떤 교통행정이 처리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우리 지역의 민원을 내가 쭉 처리하다 보니까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하여튼 경찰 쪽에 의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난향동 휴먼시아아파트 앞에 유턴 하는 거요, 그거하고 버스차고지 좌회전, 남강고등학교 좌회전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쭉 안 되다가 최근에 우리가 요청한 대로 변경이 됐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뭐가 달라져서, 처음에는 뭐가 안 되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 지역에 대해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제도나 그런 거를 바꾸려면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좀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은 전체 유턴을 요구해서 나도 민원제기를 했던 건데 그동안에 구청에서 경찰서에다 공문 질의한 것이 몇 건 있는가 내가 확인도 해 봤는데 안 됐어요. 어쨌든 그 내용을 지금 이 조례개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질의해서는 안 될 것도 같은데 뭐가 그런지 그걸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 사유를, 다음에.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다음에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관할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는 국장님들께서 포함이 돼 있었어요. 실질적인 실무내용이 국장님들보다는 과장님들께서 더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과장님들로 바뀌는 걸로 제가 인식했고요. 15인 이내의 위원에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교통 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한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명시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금방 가는데요 일반인들이나 학식이 갖춰져 있는 분들에 대한 위촉을 할 때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서울시 교통계획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 전문가분들, 그 다음에 교통 분야 교수, 교통 기술사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하게 됩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 지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관련된 교통흐름을 잘 알 수 있는 분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 갖춰진 외부인도 중요하지만 민간인 중에서는 저희 관악구의 교통흐름을 잘 알 수 있는 분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꼭 좀 염두에 두시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모든 박사님들이 잘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하려면 관악구의 교통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주민 중에서나 아니면 관악구에 사시는 분 중에서 학식 있는 분이 위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기술사나 이런 전문가분들이 다 주민 위주로 돼 있습니다. 구의원님도 참여하시게 되고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식 의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