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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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주만보 의원 발언

27회 제2총무위원회19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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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보

주만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님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중총무위원회 소관분야와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위원회 조해수위원님을 책임위원으로 하여 배영일, 강정화위원이 지난 6월14일부터 7월3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의견서를 사전에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바 있으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의사직원

의사직원 김남두입니다. 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11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님이 총무위원회에 회보하여 왔으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1993년12월1일까지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1993년11월30일 오늘 오전 11시30분에 개최하겠다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기획감사실ㆍ문화공보실ㆍ총무국소관)(구청장제출)

11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께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소관 분야 전체를 총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ㆍ과장이 직접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석조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주만보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소관, 1992년도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총괄”, “세입세출결산주요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전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예산액은 492억1,937만4,000원이며, 조정액은 496억1,337만8,000원, 실수납액은 489억1,239만9,000원, 미수납액은 7억97만9,000원이며, 미수납 내역으로는 익년도 이월분 6억7,814만5,000원, 결손처분 2,283만4,000원입니다. 세출결산총괄로는 총예산액 101억784만5,000원이며, 예산현액은 105억2,404만8,960원, 지출액은 10억5,409만3,960원, 불용액이 4억6,995만5,000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예산액이 10억2,288만7,000원이며, 예산현액 10억2,288만7,000원, 지출액이 9억4,414만4,030원, 불용액은 7,874만2,970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는 예산액이 3억403만9,000원, 예산현액 3억403만9,000원, 지출액이 2억7,308만3,870원, 불용액이 3,095만5,130원입니다. 총무국소관으로는 예산액이 87억8,091만9,000원이고, 예산현액은 91억9,712만2,960원, 지출액88억3,686만6,060원, 불용액이 3억6,025만6,9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결산 주요내역과 세출결산의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이 2억473만4,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이 2억1,971만5,920원, 세출결산액이 2억147만3,700원입니다. 세입결산으로는 예산액이 2억473만4,000원, 징수결정액이 2억2,480만3,350원, 수납액이 2억1,971만5,920원, 미수납액이 508만7,430원입니다. 세출결산으로는 예산액이 2억473만4,000원, 지출액이 2억147만3,700원, 불용액이 326만3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집중관리 예산중 직원 관외출장여비 부족으로 국외여비에서 500만원을 전용하였고, 기획감사실 인건비중 정액수당 부족으로 상여금에서 5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총무과, 시민과직원 정액수당 부족으로 상여금에서 1,100만원을 전용하였고, 공무원교육 훈련비로 521만6,000원, 관용차량, 제세공과금 부족으로 40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비 부족으로 2,000만원, 화생방장비 조달구매 단가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8만원, 방범원 인건비 부족으로 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ㆍ과장별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3년11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2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소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서를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필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결산총괄에 있어서 수치는 조금전에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총체 금액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741억3,184만4,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10억7,664만7,000원, 특별회계는 30억5,5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지출액은 있어서 금액은 657억8,62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28억9,2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8억8,42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총무위원회 소관 총괄로 보면 세입결산에 있어서 합계가 491억3,211만5,000원, 세출결산에 있어서 총 예산액이 107억2,878만2,000원에서 지출액이 102억5,556만7,000원, 불용액은 4억7,32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 세입결산 분야별로 보면 총예산액이 492만1,937만4,000원에서 조정액이 496억1,337만8,000원입니다. 실수납액은 489억1,239만9,000원으로써 미수납액은 7억97만9,000원입니다. 이에따른 결손처분은 2,283만4,000원이 되겠고, 익년도 6억7,81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액은 101억784만5,000원이고, 예산현액은 105억2,4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00억5,409만3,000원에서 불용액이 4억6,99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2억473만4,000원이고, 징수결정이 2억2,480만3,000원이며, 수납액이 2억1,971만6,000원으로써 미수납액은 50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액은 2억473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147만4,000원으로써 불용액은 326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남구 전체 재원에 대하여 세입 66.2%, 세출 16.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구 재정 자립도는 54.8%로써 91년 대비 4%가 증가되었으며, 90년 대비 0.8%보다는 크게 증가되었음은 주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예산 편성, 추경, 결산검사 등에서 수차 반복지적이 되고 있는 문제점으로써 세입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및 지속적인 연구 또는 용역 등이 아쉽고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세원발굴의 필요성이 계속 잔존한다는 것은 깊이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세입의 경우는 고액 체납자와 결손 처분 등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하고 관례적인 업무 추진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검증과 철저한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압류 재산 공매처리 미흡 등의 체납 징수는 단계별 규칙적으로 집행하므로써 세수를 확보함은 물론 세정 업무 추진에도 획일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지방세 등의 적정부과는 정확한 세입 전망에 절대적인 중요성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관련 공무원이 계속 업무 연찬과 검토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의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4.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각종낭비요인의 제거와 절약 가능한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아지며 더욱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요사업비, 경상사업비 부분의 집행잔액에 대한 검토를 종합해 볼 때 긍정적이고 필수 불가한 경우도 발견되고 있지만 당초계획 수립시 부정확한 인식과 수치로 현실감 없는 편성으로 관행적이고 답습적인 경우는 없었는지 재검토의 필요성도 잔존하지는 않는지 우려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집행상에는 적법 적정하였으나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시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 지속적인 연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중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와 더불어 며칠전에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특히 우리 조해수위원님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 분 우리 결산검사위원께서 상세히 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지적되고 또는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또한 개선 발전시켜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역시 동감하는 바이며 거기에 따른 혹시 지적이 미흡했다든지 아울러 또 평상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 볼 때 보다 더 우리가 발전적이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수위원님 !
해수

조해수위원

결산검사에 즈음해서 우리가 결산검사라 함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집행하신 금액이 정당하고 아주 적절하게 잘 쓰여졌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쓰여진 것을 잘했니 못했니 따지기 이전에 어디까지나 그것이 정당하게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서 쓰여졌으리라 봐집니다만 본위원이 6월14일부터 7월3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집행한 결산검사를 한 결과입니다. 사실상 보면 대단히 저는 오류와 결함이 대단히 많았다고 봐집니다. 거기서 특히나 우리 기획감사실장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꼭 담당자를 교육을 시키고 절대 수정이 되겠다 이렇게 수정을 하겠다고 확약이 되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개월, 5개월이 지난 오늘 아직까지 그 결과 하나 없습니다. 이래서 과연 그것이 잘되고 있는지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지적해서 어떤 것이냐 더 똑똑히 말하면 10만원 이상을 지출했다면 계좌에 입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어느 동이나 하나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위 과세자라 하면 세금 탈세를 종용한 공무원의 결과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무리한 짓도 이것은 앞으로 이것만은 절대 고쳐져야 된다고 해서 심지어는 꼭 담당자들이 이것만은 앞으로 잘되겠다고 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하나도 보고가 되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되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난 6월14일부터 7월3일까지 20일동안 조해수위원님이 책임위원님이 되어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이 미숙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반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7월달에 저희들한테 이송이 되어 와서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전 각 부서에 파급을 하고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해당 분야별로 예를들면 회계부서는 회계, 또 다른 공사관계 미흡한 점이라든지 이월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 부서로 해서 분야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수 어느 동은 상당히 시정이 잘 되었는데 그 중에서 좀 미비한 동이 또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10만원 이상 계좌입금을 안했다든지 간이세금계산서를 고쳤다든지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감사파악을 해서 별도로 또 다시 지적을 해서 시정 지시를 내려가지고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런 교육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아무튼 연말이 가기전에 저희들이 시정사항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위원님께도 별도로 취합을 하고 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자체는 법적인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속하게 시정되고 앞으로 7일부터는 우리 의회에서 감사가 시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그 전에 전부 다 시정이 되어서 우리가 20일동안 모처럼 검사한 결과가 모든 각 부서마다 그것이 보급이 되어서 시정이 되었으며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총무위원회에서 요청한 감사자료에도 저희들 감사한 분야갸 나와있습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한 가지 더 부과해서 말할 것은 그것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한 예에 지나지 않지만 아직가지 본인에게 전달이 안되었다든지 뭐니하고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일인만큼 다 유의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종하위원님 !
종하

임종하위원

임종하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산은 모든 분야가 3%의 어떤 절감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맞죠? 각 분야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3% 절감해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92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실무과장님께서 하시면......」하는 이 있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때 정해준 것은 없습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정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92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어떤 것을 3% 절감하라는 것이 아니고 경상적 경비는 억제해라, 그리고 일반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이런데는 확장해라, 이런 지시에서....
예. 연말에는 반드시 불요불급한 예산, 급하지 않은 것은 차년도로 넘기도록 예산절감 지침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러면 결산은 여기 보니까 다른 부서에는 거의 다 불용액이 나와지고 예산잔액도 나와졌습니다. 그러나 비단 정보비만은 완전히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예산집행 과정에서 연말되면 올해도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만 불요불급, 급하지 않은 일이나 우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차년도에 해라 이래서 예산 불용액을 많이 남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 임종하위원님계서 말씀하신 정보비 문제는 사실상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예산편성이 못됩니다. 항상 쪼들리는 부족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편성에서 너무 짜게 안 짜여졌나 이렇게...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데 사실 그것은 예산집행 과정에 어느 정도 제로를 만들지 말고 조금 남겨서 무너가 우리 결산서상에 보기에 좋도록 이렇게 해야지. 완전 항목 전부 다 제로입니다. 모두가 제로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예산절감에 조금도 호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종환위원님 !
종환

배종환위원

배종환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비 부족해 가지고 2,000만원을 예산 전용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총무과장님 ! 답변해 주세요.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허병태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차량을 구입하고 필요한 인원사서직과 운전원을 고용을 하고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고 했습니다.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당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청 지시에 의해서 차량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도서구입에 지원을 해주라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추가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동도서관에 대한 예산심의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 당시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니 안하니 하는 정도까지로 논란이 많아서 예산을 본위원회에서 한 번 다룬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이렇게 2,000만원이란 거액을 전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했다면 근본 계획상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연초부터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본청 지시에 의해서 연 중간에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나온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 같으면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만 중간에 지시가 나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중간에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차량구입비가 5,000만원인가 6,000만원이가 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우리 남구에서도 우리 구비로 부담하고 우리 남구에서도 우리 구비로 부담하고 차량구입을 한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러면 차량을 구입해서 도서관 운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제반 운영비가 당연히 그 당시에 계산이 되어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는 차량구입비만 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예비비를 가지고 2,000만원이란 돈을 전용했다면 그 당시 근본적인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그 당시에 시지원 50%, 구비 50% 이렇게 합해가지고 운영하게 되었었는데 차량구입할 때 배위원님 말씀과 어떤 논란이 있어가지고 예산 반영을 해 주셔서 차량구입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도서구입과 인건비 문제 그것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종환

배종환위원

시에서는 운영비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50% 있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남구 예산으로써 2,000만원 같으면 전체 4,000만원이 부족된 계산이 나오네요?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원래 4,000만원이었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당초 시비가 4,000만원나왔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차량구입이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차량 구입하고 도서구입하라고 4,000만원 오고 우리 구비를 50%를 보태서 8,000만원 가지고 하라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돈이 없다 해가지고 8,000만원을 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차구입하는데 4,000만원 들었고 도서구입하는데 2,000만원 하라해서 2,000만원이 모자라는데 자꾸작다고....
종환

배종환위원

시비에서 50%를 부담한다고 했으면 근본적으로 처음 얘기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50% 부담이 있었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아니, 시비에서 50% 부담하고 우리 자체에서 50%를 부담하면 시비, 구비 반반 보태서 전체 운영하는데 전체 운영비가 얼마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8,000만원 드는데 우리는 6,000만원 밖에 안 주었습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그래서 2,000만원 모자라는 것을 전용을 한 것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럼 전부 1억6,000이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아니, 총체 8,000만원......
종환

배종환위원

총체 8,000만원이면 계산이 다르죠.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4,000만원 왔어요. 시비가.....
종환

배종환위원

아니, 총체 8,000만원 들어갔다면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6,000만원 줘가지고 2,000만원 모자라 가지고 우리가 8,000만원 다 준 것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시비까지 합해서 6,000만원......
종환

배종환위원

우리 구비가 순수하게 들어간 것은 얼마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가지고 모자라는 것 2,000만원 합해가지고 4,000만원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럼녀 지난번에 추경때는 왜 책정이 안되었습니까? 예비비 전용해 가지고 썼는데 얼마전에 우리 추경예산 다루었는데 그때는 왜 상정 안했어요?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92년도분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하 위원님 !
종하

임종하위원

세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세입관계.....지금 9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란 볼 것 같으면 미수남액이 7억97만9,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 봐 주세요.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미수납액이 7억입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미납 내역에 결손처분이 2,283만4,000원 되어 있네요? 미납 내역이.....그런데 지금 6억7,800만원 돈 되는 이것은 미납되어 있는 이것을 어떻게 지금 현재 이월시키고 잇는지 소위 말하면 채권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지 소위 말하면 채권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월한 금액.... .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예. 좋습니다.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저희들 지방세와 구세외를 합쳐서 작년도 총 미수납액이 29억8,188만5,499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5억2,737만41원이었고 세외수입이 24억5,451만5,458원이었습니다. 그 미수납된 29억8,188만5,499원은 채무자가 재력이 부족한 것은 8억2,089원이고, 채무자가 재력이 부족한 것은 8억2,089만7,223원, 납세자가 안내고 있는 것을 분류를 태만이라고 합니다. 6,370만1,159원 그 중에서 그 다음에 재산이 압류중에 있는 것이 19억5,867만2,020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전체 29억중에서 19억5,867만2,020원이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현재 결손 처분하는 것 5년마다 순환적으로 마지막에 된 게 결손처분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수납하는 그것하고 결손하는 것 하고 어느 정도 바란스가 좀 맞아 나가는 것입니까? 잘 모릅니까? 파악이 됩니까?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92년도에 저희들 결손한 금액은 총 7,573만5,063원을 결손했는데 그 사유별로 구별하면 재산이 없는 것이 1,525만8,389원이었고 행방불명인 것이 282만1,000원, 시효완성 5년이 지나가지고 시효소멸된 것이 5,765만5,683원인데 단지 저희들 채권을 확보해 놓은 것은 5년이 경과되어도 시효완성으로써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이월해 가면서 수납을 합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데 이것이 행불자나 받을 수 없는 불용된 것은 계속 매겨봐야 또 헛 일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저희들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거나 할 때는 매년 결손 처분하게 됩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러니까 일단 매기기는 매겨가지고 행불자를 일단 이중으로 매겨가지고 없는 것은 결손처분해 버리는 이런 스타일로 하죠?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매길 때는 부과할 때는 있었는데 부과한 후에 과거에 지금까지 주민등록이 제대로 전산화되어 있고 하니까 지금은 잘 밝혀지는데 5년전이나 3년전으로 소급해 들어가면 납세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사용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소 추적이라든지 재산추적이 상당히 어려워서......
종하

임종하위원

지나간 것은 그렇다고 보고 이제부터는 행불자 된 것 자꾸 세금 매겨가지고 세수관계 총 금액만 자꾸 늘여나갈 필요성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줄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부과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주소도 있고 해서 했는데 주민등록이나 주소가 없어져 가지고 재무부에 의뢰해 가지고 재산을 전국 재산을 조회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등록을 조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살고 있으면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추적이 가능한데 타지역이 갔을 때는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가지고는 주소 추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덕복위원님 !
덕복

문덕복위원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법원 인건비 해가지고 400만원 전용햇는데 ‘복리후생비 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겠지만 현재 인건비는 구에서 지불하고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것은 경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부담합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세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저희 관내 방법원이 78명이 있습니다 78명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약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결원이 된 것을 보충을 못하고 현재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안주기 위해서 있을 때까지 정원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범업무는 물론 국가업무도 겸해 있지만 지방업무다 이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TO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92년도에 83명이던 것이 지금 78명으로 다섯사람 정도 나갔습니다. 나간만큼 결원을 보충을 안합니다. 그래서 각 파출소에 얘기해서 실제 업무 지도는 경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또 업무 자체가 경찰 업무와 비슷하기 때문에 경찰 유입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79년도 당초 6월까지만 세웠습니다. 6월 넘고나면 그 이후 7얼부터는 경찰로 완전히 넘겨가지고 봉급을 주려고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안주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이 된 것입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봉급보다도 후생복리비 부족으로 줬거든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후생복리비도 역시 봉급에 같이 계산된 후생복리비입니다. 별도로 복리후생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액으로 후생복리비 주는 그 금액입니다. 봉급에 포함된 후생복리비입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그러면 방범대원 78명의 배치현황도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문덕복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법원도 경찰로 이관할 수는 없어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이관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지만 내무부 전반적인 꼭 같은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해마다 예산편성할 때마다 우리는 못주겠다고 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예산편성 안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그 사람이 당장 불이익을 받습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안하면 안되는,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돈을 국비를 주느냐, 지방비를 주느냐 그것이 문제지 그 사람들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 때문에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것은 도리가 없다 이래가지고 해마다....
덕복

문덕복위원

방범대원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한석위원님 !
한석

양한석위원

예산을 보니까 그 작년 91년도에는 예산액이 640억쯤 되는데 이월액이 140억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액의 21%, 92년도 보니까 세입이 한 740억 되는데 이월액이 한 80억 약 11% 되는데 지난 의회가 생겨서 이월액이 91년도에 21%였는데 11% 줄었다 하는 것은 예산에 신경을 많이 써오신 것으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명시이월이 한 6억3,000이 있었는데 92년도에는 명시이월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그만큼 예산 집행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오신 것이 나타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른 것은 다 잘 되었는데 지방세 과오납금 과다 발생 미지급금이 미지급분 처리가 우리 검사위원들 해놓았는데 보니까 91년도에는 63건에 2,300만원 되어 있는데 92년도에는 205건이 2억9,3000만원쯤 되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과오납이 세수를 늘이려다 보면 과오납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과오납을 인정했으면 빨리 지급을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우리 조해수 위원님이 책임검사위원으로 잘하신 것이니까 이만큼 다루고 그만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박한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세출 불용액이 예산액의 4.4%가 되는데 물론 예산을 많이 남겨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 우리 지적한 바는 있습니다만 불용액이란 것이 주요사업비나 경상사업비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합니다만 무상복지비라든지 청소년사업비라든지 이런데 불용액을 쓰는 것은 개인적으로 의문이 됩니다. 만약에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태만이나 계획의 잘못, 처음부터 어떤 계획이 잘못된 부분으로 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은 없습니까? 꼭 써야할 돈을 업무 추진을 하면서 실수를 저질렀다든지 기회를 놓쳤다든지 공무원이 업무태만으로 해서 안썼다 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감사 차원에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을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에 보면 사업 부실, 집행을 안한 사유,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불용액중에서 많은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는 됩니다. 회계검사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확실히 기회감사실에서 잘 wa 챙겨서 공무원들이 태만으로 인한 불용액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배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배종환위원입니다. 92년도 예비비 지출개요에서....
만보

주만보위원장

배위원님 ! 예비비는 아직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미안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까?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각동 공히 대부분이 회계직에 근무하는 직원이 일부 회계처리가 약간 미숙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가졌는데 금년도 말하자면 93년도에 들어와서 회계담당 공무원을 교육을 한 번 시킨 적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 남구에 경영수익 사업을 한 번 연구해 가지고 검토한 사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 질문하신 것은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경영수익 사업은 우리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하고 하는데 우리 지역 여건상 이미 개발이 다 된 지역이고 주거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할 것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수익 관계는 지금도 본청에서도 1년에 몇 번씩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는데 실제 여러 가지 우리 지방 재정을 봐서는 경영수익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물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재무과장님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회계직 공무원들의 빈번한 이ㆍ퇴로 인해 가지고 계속성이 없었다는 것은 속직하게 시인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시에도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지적당한 결과로 인해서 금년 7월29일날 저희들이 구 본청의 주무계장, 서무 담당자, 동의 사무장, 회계담당자 1차 교육을 저희들이 교본을 만들어서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먼저 하시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중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중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는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석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1992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우선 집행하고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오 있습니다. 1992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2억5,411만9,000원이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총 9건에 1억3,181만원이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설치의 지연에 따른 관리인부임의 지급에 591만1,000원을, 문현3동 산87번지 일원의 재해위험지 일제 점검에 따른 우려 대상지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내무부의 중점시책인 친절봉사 100일운동 추진을 위한 오륙도직소민원전화 설치에 필요한 540만원과 시예산 재배정 사업인 우암1동 129-318번지 일원 재해위험지 정비 공사의 구비 부담분 450만원,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수당 부족분 443만4,000원,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협약에 따른 이차보전액에 355만3,000원을, 구자체 장비 및 인력으로 철거 불가한 무허가 건축물 철거 용역비 490만원과 일용 인부 퇴직자와 공상 진료자의 증가 및 국고 대여 장학기금 출연금 부족분 6,736만8,000원을, 하반기 공무원 중앙교육자 증가에 따른 교육여비 574만4,000원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11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2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소관부서는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92년도 예비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2억5,411만9,000원, 지출결정액이 1억3,181만원, 지출액이 1억2,344만7,000원, 불용액이 836만3,000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집행 내역별로 보면 총 지출금액이 1억3,181만원, 지출액이 1억2,344만7,000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이 836만3,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예비비 지출 내용별로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공영주차장 관리인부 1월분 인부임 지출액이 464만8,000원이고,. 불용액이 126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주차관리공단 설립지연에 따른 관리 인부임 1월분 미계상으로써 부득이한 조치로 적정하다고 봐집니다. 두 번째 재해위험지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 지출액이 2,780만원, 불용액이 22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해위험지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비로 편성 및 지출 기준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45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없습니다. 역시 재해위험지 공사 구비 부담분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라고 봐집니다. 네 번째 친절봉사 100일 추진 운동 시책 540만원은 직소민원전화설치 등 소요시설 개선비용으로 친절봉사 100일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경비라고 봐집니다. 다음 방범원 정액수당 지급은 방범원 인건비 등 학비보조 수당으로 적정하다고 봐집니다. 다음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협약금 역시 355만3,000원은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협약에 따른 이자 보전액 납부로써 부득이한 조치라고 봐집니다. 다음 무허가 건물 철거 용역 불용액이 490만원입니다. 이것은 강테 철거 용역비로써 집행사유 불가로 인한 미집행에 대한 조사가 확인되었습니다만 그 원인은 한 번 검토해 볼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다음 일용인부 퇴직금 및 공상진료비 공무원 자녀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 6,736만8,000원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적 필요 경비입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여비 지급은 574만4,000원으로 하반기 공무원 중앙교육 증가에 따른 여비이나 예비비 지출 기준에 부합 여부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봐집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로써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천재지변 또는 예측 불가능한 긴급한 상황이거나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시간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박한 경우에 지출해야 하는 지출의 특례 과목임은 주지의 사실로써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위 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과 지출에 있어 관련 근거, 사용목적, 배경 등에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는 과목임을 관계 공무원들이 항시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고 결산검사시 지적된 바와 같이 하반기 중앙공무원 교육여비 지급 등과 같이 추경 편성이 가능했던 부분에 대한 재발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환위원님 !
종환

배종환위원

배종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실 때 지방자지법 제20조에 의해서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를 지출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9가지 중에서 재해위험지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 3,000만원,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우암1동 450만원, 방범원 정액수당 부족액 지급 443만4,000원,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문현4동 490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 1,736만8,000원, 9건중에서 5건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초 본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정도의 예산을 책정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꼭 이것을 예비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해서 되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세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예비비가 방금 배종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항, 불가피하게 써야 될 사항 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옛날에는 예비비를 총예산의 1% 이상을 비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은 없어지고 필요한 금액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충분한 계획을 세웠으면 사전에 다 알아 가지고 1차 추경이라든지 또 2차 추경이라든지 이런데서 반영을 해주었어야 될 것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제1번의 주차관리공단 설립 지연에 따른 인부임 이것은 당초 92년1월1일부터 주차관리공단이 생겨서 저희들 손에서 떨어질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립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것이고 재해위험지 일제 점검에 따른 안전진단 설계용역은 이것은 그 당시 91년도에 물난리가 나서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라 이렇게 각구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갑자기 지시가 내려와서 안전진단 설비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해 위함지 정비공사도 하고나서 예산을 본청에서 70%, 구에서 30% 확보하라 이래가지고 구비를 30% 부담해서 하고 시비가 70%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된 사항입니다. 친절봉사 100일 운동 시책 추진, 오륙도 직소민원 전화설치 이것은 우리 남구 민원실이 전국 내무부 시범 민원실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민원친절도가 좋다, 환경이 좋다 이래서 댕통령 표창도 받고 이랬는데 좋은 민원실을 만들도 타 부서에서 견학을 오고 하기 때문에 주민편의 시설 친절봉사 민원전화 설치를 갑자기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점 좀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원 인건비 6개월 계상에 따른 학비보조수당 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방범원은 당초 예산에 6개월부터 안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쟁하다 안돼서 6개월분 추가로 얹었는데 그전에는 방범원에 대해서는 학비보조를 안주었습니다. 이것도 정공무원인데 왜 우리는 안주느냐 전국적으로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비 보조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로 갑자기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이자를 우리 구비에서 보조를 해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구 자체 장비 인력의 철거비 이것은 그때 우암동 일대에 무허가가 갑자기 많이 생겨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철거를 도저히 우리 장비로써 우리 인력으로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인출을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라도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건축과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 용역을 줘서도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차가 못들어가고 2, 3층 건물이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올라가서 120명 동원이 되어 가지고 3층 정도는 뜯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차가 못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용역을 주려고 생각했는데 용역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자 증가분 이것은 일용인부가 공상진료나 사망이나 이러한 사유로 퇴직금을 내 주어야되는데 이것이 당초 계획을 적게 잡아 가지고 적을 줄로 알았는데 상당히 숫자가 많아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하반기 중앙교육자 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계획이 당초에는 적었는데 많이 되어서 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꼭 우리가 예산에 부족하고 필요한 사항을 불가피하게 한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우암1동 450만원 정도는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받는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92년도 한 5억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의회승인을 받는 예비비로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92년도에 포괄사업비가 약5억 있었습니다. 동도 1개동에 약 한3,000만원 내지 4,000만원씩 포괄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앞으로 여러 가지 국가 행사도 있고 그래서 연초에 조기발주하라 이래가지고 전부 설계를 해가지고 돈 있는대로전부 조기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에서 써도 될 사항인데 포괄사업비도 없어가지고 부득이 여기에 쓰게된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94년도 예산에서 예비비가 어느정도 책정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꼭 예비비로 써야 될 항목에만 쓸 수 있도록 각별히 명심해서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임종하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실장님 ! 저는 다름이 아니고 9건 중에서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협약에 따른 2차 보전금 이것하고 무허가 건물 일용인부 퇴직금 및 진료비와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공무원 교육비 이것 4가지가 몇월에 지출되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별 지출 현황이 없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영세민 2차 보전금이 7월29일자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 증가에 따른 공상진료는 9월30일 하반기 공무원 교육자 증가에 따른 교육비는 10월2일자 지출되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러면 공무원 교육지급 관계는 우리가 지금 물론 당초 예산을 못잡았다고 하니까 어쩔 도리는 없지만 12월달에 우리가 2차추경했잖아요? 2차 추경이 있었는데 이것은 성급하게 처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제 생각이 틀립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2월, 2차 결산추경까지 가기전에 필요했기 때문에 지출되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영셈니 전세자금 이것도 실제 6월달에 추경이 지나간 얘기가 됩니다만 그렇게 급했는데 묻고 싶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영세민 전세자금 2차 보증은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기간이 도래가 안되어서 이자를 지방비에서 안주었습니다. 기간이 안되어서.....그러니까 지방부서에서는 전혀 생각도 못한 일이죠. 그런데 은행하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주면 19%라는 아주 높은 연체료를 물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은행으로 바로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다 예비비 사용은 적법한 어떤 근거가 있어서 지출은 하겠지만 이것이 매년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 지출한계가 어느정도 위급한지 한계를 정할 도리가 없어요. 다 들어보면 그런 정도고 위급하고 아주 불요불급하다는 뜻이 자꾸 내포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시정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조해수위원님한테 심사 받으면서 혼줄이 났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애를 씁니다. 실제 700억 예산을 짜다보면 누락되는 것도 있고 불가피하게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상당히 혼줄이 많이 난 과목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다음 최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9가지 중에 무허가건축물 철거 용역에 대해서 49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3층 건물이고 이렇다면 동이나 구청건축과에서 사전에 못하고 철거할 때는 승인을 받고도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490만원 돈이란 것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특별감사를 해가지고 무허가건물이 3층이 2곳이 들어섰다 이래가지고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동직원이 징계를 먹고 지시가 되어 놓으니까 도저히 우리 인력으로는 철거를 못하고 개인한테 용역을 주어서 철거를 시키겠다 이래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막상 지출해 놓고 보니까 또 못한다 이래서 건축과에서 상당히 실책된 사항입니다. 그당시 검사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한성위원님 !
한성

박한성위원

총무과장님 ! 공무원 교육여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앙교육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거의가 다 중앙교육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중앙교육이라고 보고 교육.....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부 공무원교육원, 국ㄹ힙사회복지 연수원,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 대한통일연수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간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간 것이 당초 여비를 2,770만원 예산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말까지 2,710만5,000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59만5,000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개 과정에서 119명에 대해서 교육을 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하반기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하반기입니다, 10월 이후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59만5,000원 가지고 도저히 안되고.....
한성

박한성위원

공무원 교육은 사전에 계획이 된 것 아닙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교육은 본청에서 지시에 의해 나갑니다. 자체로 나가는 교육은 없습니다. 자체는 민방위 교육장에서......
한성

박한성위원

연간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단 말이죠?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본청지시에 의해서......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2,700만원이란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세웠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그것은 91년도에 교육여비를 참고로 하고 그보다 조금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계산해 두었더니 갑자기 본청에서 교육계획이......
한성

박한성위원

하반기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17개 과정에 119명이 내려왔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지출금액이 574만4,000원이네요? 교육은 평균 얼마.....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한석위원님 !
한석

양한석위원

예비비 결산을 보니까 91년도에 우리 예산이 한 620억되는데 91년도 예비비 예산이 약 10억2,2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6억800만원 썼는데 그러면 예산 예비비가 1.6%, 예비비로 책정한 금액에서 지출한 것이 한 60% 쓴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92년도 지금 넘어온 예비비를 보니까 우리 결산 세입ㆍ세출 총액이 720억 중에서 예비비 예산액이 약2억5,000 그리고 2억5,000 중에서 예비비로 지출 g나 것이 1억3,000을 썼다고 하면 91년도에 비해서는 한 75% 예비비 예산을 적게 책정을 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 또 쓴데서도 예비비중에서도 반밖에 안쓰셨는데 아마 상당히 노력한 만큼은 틀림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신경을 좀 더 쓰시면 예산에 책정을 해서 정식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언젠가는 남구는 예비비에서 지출 안하고 정식예산에서 다 쓰는 이런 명예로운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수고했습니다. 예비비는....
만보

주만보위원장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아쉬움을 남기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도 앞으로는 잘 하겠다는 말씀들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상당히 예비비 지출에서는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세 추경도 있었고, 또한 사전 계획이 불충분한 것 같고 이런 점에는 누가 봐도 지적이 안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총무과장님 ! 제가 예산을 작년 92년도 본예산하고 죽 봤는데 지방공무원 수탁교육비가 2,100만원, 그 다음에 중앙 및 타 지방교육비가 1,800만원, 그 다음에 부산지방공무원 교육원이 700만원, 그 다음에 전산담당교육비 270만원, 이래가지고 또 추가경정에 2,137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91년도 비해서 엄청난 숫자가 붙었고 당초에 교육계획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사전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예산을 세운다고 보는데 이렇게 막대한 교육비가 부담되었는지 그렇다면 왜 꼭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는지 이것은 꼭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면 예비비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한 문제지만 교육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면 사전계획이 왜 못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조금전에 박한성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 올렸습니다만 당초 9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59만5,0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이 다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7개 과정에 10월5일부터 119명의 교육 차출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돈이 633만9,000원입니다. 당장 이들에게 여비를 주지 않으면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급한 사항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출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에서 가급적이면 천재지변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의회의 승인이 꼭 할 수 없는 긴급한 처지에 도달될 때만이 예비비가 지출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시고 다음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자세로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도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1993년도12월2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53분 산회

만보

주만보출석위원

양한석 조해수 오명희 문덕복 임종하 최경익 박한성 배종환 구자목 이재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