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이종환 의원 발언

176회 제1시민행정위원회2007-09-05

이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를 보냅니다. 우리의 명절 8월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에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가을이 주는 풍요로움만큼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풍성하고 알찬 수확이 맺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훌륭한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는 행정국 및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이 심사안건으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부터 표결은 안건별로 각각 진행한 후 행정국 소관 관철동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내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한 뒤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우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은 위원장님! 그리고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과 전문위원 6급 상당의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구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이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되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기에 조례 제3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구의회사무국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을 명시한 별표 1의7호 구의회 관련분야에 6급 상당 구의회 전문위원 임용자격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9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7일 재한 외국인 기본법이 제정되고 2007년 7월 18일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거주 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에 거주 외국인은 주민과 동등하게 우리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외국인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4조에는 거주외국인 지원 및 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15조 및 제16조에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과 필요할 경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19조 및 제20조에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표창하거나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가지 조례안은 종로구의회의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종로구가 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우리 구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은위원장

김광우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차례대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장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제가 읽어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6급 상당 전문위원 임용자격기준 신설 별표1의 제7호 임용자격기준을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등 현행 별정직 5급 상당 전문위원 임용자격기준보다 오히려 강화한 내용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5급 상당 전문위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검토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먼저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있다가 이렇게 시민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와서 같이 모시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면 6급에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국가직이라든가 서울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조금 저희가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5급에는 사실 박사학위 소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5급도 사실은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관련분야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6급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무팀에서 석사학위 소지자 하나만 우선 고친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고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같이 5급에 대한 박사학위 소지자도 넣어주면 그래서 수정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집행도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이종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오실 분 중에서 물론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 와서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고 또 의회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면 우리 의회의 위상이 많이 상향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조례로 의안 심의 및 의사진행 보좌의 임용자격기준을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이거나 또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이거나 또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관련분야의 경력자이거나 이렇게 지금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로, 5급 상당이,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행 5급 상당 전문위원 자격기준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5급 공무원 중에서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석·박사 학위를 갖지 못하신 분은 의회에 올 수가, 아무리 유능해도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급 상당을 예를 들어서 임용기준을 하향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높게 해놓으면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제 발등 찍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질을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손질을 했으면 좋을지,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별정직 공무원 임용 때는 지금 여기 5급에는 3가지가 있고 6급에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맞으면 해당되면 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포함한, 구별로도 좀 틀립니다. 5급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되고 6급은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들어가 있는 구청도 있고, 없는 구청도 있고, 시나 국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6급에 서울시나 국가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도 잘 해주시고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6급 상당에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삭제를 하든가, 삭제를 안 하면 5급 상당에 들어가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 가결해주시면 가능할 것 같고, 그 중에서 하나만 해당되면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것에라도 들어가면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별정직이기 때문에 자격기준을 좀 의도적으로 상향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했거든요. 국장님께서 또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이걸 그러면 여기 5개 사항 중에서 하나만 해당하면 임용할 수 있는 건데 이걸 하향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5급 상당을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외에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도 5급 상당 전문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폭을 조금 더 넓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예,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직이나 시에서도 석사학위 소지자에 대해서도 자격기준을 터놨습니다. 다만 석사학위 취득 후에 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 1년 이상만 근무하면 별정직 5급 상당으로도 임용될 수 있도록 터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6급이었는데 만약에 5급 상당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석사학위자에 대해서도 5급을 적용한다고 하면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분야에 1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더 추가해도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내가 싸우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로구 행정이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선 본 안의 자료검토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우리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종로구청 상용직 공무원이 주민등록을 불법으로 발급 받아 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항을 알고 계시죠?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나 그런 사항들을 우리 의회에 한번도 보고한 일이 없습니다. 현재 진행까지 한번 보고를 해보세요. 그동안의 과정을 보고해 주시라구요. 그런 걸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이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합시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이 상용직 관련된 것은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소관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그게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주민등록과 관련된 것을 불법으로 해서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검찰에서 그것이 수사가 개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되었는데 수사가 개시되면 저희 구에서는 손을 안 댑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감사파트에서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뿐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분이 검찰에 가 가지고 진술하고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속도 안되고 불구속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소도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어떤 게 어떻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저희도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구체적인 게 다 조사가 되고 난 후에 나오면 의회에 보고드릴 때는 설만 가지고는 보고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이 나온 후에 저희가 보고드리려고 아직은 못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상황보고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러니까 상황보고는 개별적으로 별도로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할 때는 한번씩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고드린 게 잘못 보고가 될 수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우려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잘못이라니요? 모든 행정이 투명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투명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어요? 투명 행정이 아니잖아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건 투명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승혁위원

국장님 말씀을 보니까 뭔가 감추려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걸 오픈해 가지고 현재 우리 구청의 상용직 공무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까지는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알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이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아니, 아실 권리는 있습니다. 아실 권리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되면

나승혁위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라든가 법원에 기각이 되었다라든가 상황을 한번쯤은 보고를 했어야지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불구속기소가 된다든가 뭐가 되었을 때 저희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승혁위원

내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현재 보고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성실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는데 부구청장을 정식으로 출석 요구합니다. 부구청장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보고하도록 하세요.

김성은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지금 부구청장이 시에 회의를 들어가 계십니다. 종로 차 없는 거리와 관련해 가지고 부시장실에 대책회의를 들어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부르세요. 몇 시에 나오십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오시면 바로 오실 수는 있을 겁니다.

나승혁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따가 부구청장께서 오시면 그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그렇게 부탁합니다.

김성은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그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현재 그런 물의를 일으켜서 우리도 그 공무원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최소한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래도 의회가 알고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알아야 할 권리도 갖고 있고 또 전체 종로구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물을 때 우리는 답변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현저하게 잘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전혀 몰라요. 1~4가동에 가서 뭘 발급 받고 언제 받고 하는 것까지 지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만 좀 들었을 뿐이지 그 이상의 것도 본 위원은 몰랐고,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여기에 내가 오늘 지금 상당히 심각한 점이 많아요. 성북구청이 일전에 매스컴을 타고 감사를 받고 문제를 야기했던 근무자의 초과수당에 대해서 말썽이 많이 났던 것입니다마는 우리 종로구청도 실질적으로 중앙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자료를 다 받아냈어요. 받아 보니까, 보세요. 지금 본 위원한테만 자료가 있는데 이 사람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무 출근일수가 28일이에요. 그러면 휴일근무가 또 5일간 줬더라고. 그리고 초과근무를 30시간을 줬어요. 무슨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현재 종로구가 하고 있는 행정의 현재 진행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내가 이거 오늘 기자 부르겠어요. 이건 전 국민이 알아야 되고, 안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하나라도 잘못되면 의원들도 밝혀내져야 되고 바로 가야 되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 수뇌부들이 이런 것들을 밝혀내지 않고 움츠리고 가는데 바로 가겠어요? 말단 공무원들이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시간외수당과 관련된 것은 그분들이 근무를 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근무를 안 했는데 초과근무수당이 나갔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 상용직뿐만이 아니고 종로구청뿐만이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근무를 하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국장님! 일일이 정의를 해서 내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한 장 한 장 국장님한테는 그런 자료들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그렇다면 현재 상황 같은 것은 우리 의회에다가 분명히 보고가 되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무시한 처사죠. 17만 종로구민들이 뽑아준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세워진 종로구가 우리 구가 지금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보고를 않고 그대로 넘어가다니요. 그렇게 하고 이번 임시회에 답변 준비를 했습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신문에 난 그 이상은 모릅니다. 다만 불법으로 발급했다는 것만 알지 그 이상 신문에서 어떻게 조사되고 하는 것은 저희도 검찰의 수사과정을 잘 모릅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부구청장이 안 계시니까 이따가 부구청장 답변을 받기로 하고, 감사담당관을 출석시켜 주세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죄송한데 감사담당관도 오늘 시에 회의를 갔습니다. 행정국장 회의가 있는데 감사관 소관이기 때문에 저 대신 그리로 갔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지적하면서 합시다. 기록하세요. 기록하셔야 됩니다.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무날짜가 28일입니다. 근무일수가, 그리고 휴일근무가 5일이고 초과근무시간이 30시간입니다. 또 하나 내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공원녹지과에 상용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자치행정과에 근무할 수 있습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건 근무는 기관장 권한 하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나승혁위원

그것이 바로 특혜죠? 특혜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특혜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상용직이 연가를 받는 것도 상용직은 연가를 며칠간이나 줍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연간 20일입니다. 그것도 노조협의 사항인데 20일까지 가능합니다.

나승혁위원

1년 기한에 연가가 20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최고 20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10년 근무한 자는 최고 20일이고 1년 근무하면 20일이 안되겠네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1년 근무자는 며칠입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6일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이분이 연가를 받을 수 있는 날짜가 며칠간입니까? 이 상용직 공무원이 연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정일수가 며칠이냐구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법정일수가 최고 20일이랍니다.

나승혁위원

최고 20일인데 현재 그분에게 국한된 날짜가 며칠이냐는 그 말입니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건 지금 4년 정도 근무했답니다. 그것은 저희가 뽑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매월 30시간 초과야, 초과근무수당이요. 매월 30시간 동일해 시간도 틀리지 않고 근무일수만 틀리지 휴일근무 오후는 다 똑같아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종로구가, 자 보세요. 보여드려요. 보여 드리라고,

김성은위원장

그게 그 상용직 근무한 그 사람의 근무일지에요?

나승혁위원

예, 시간외 초과근무 수당이 전부 똑같아요. 전부 감사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한번 보세요. 보시고 답변 자료를 만드세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상용직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승혁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선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별표 1의 제7호 5급 상당 구의회 전문위원의 임용자격을 신설되는 6급 상당 전문위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5급 상당 란에 2,3을 3,4로 하고,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를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은위원장

예, 이종환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환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환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혁재

이혁재자치행정과장

외국인 등록은 저희 구나 동에 등록하는 게 아니고요. 출입국사무소에 등록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통보된 것이 6,934명입니다.

강수길위원

그 외 등록을 안하고 거주하는 사람들은 확인이 안 되겠네요?
혁재

이혁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90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현재 6,93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가 6,934명인데 지금 내가 창신동, 숭인동 쪽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필리핀, 몽골 해 가지고 상당수가 가내공장이라든지 보면 전문음식점까지 생겨 가지고 활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는지 동에서도 확인을 안하고 제대로 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숫자를 모르겠네요?
혁재

이혁재자치행정과장

예, 불법 체류자들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불법 체류자는 정부에서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추산으로 전국적으로 30만명 정도 불법 체류자가 있지 않느냐 추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까 자치행정과장 말씀대로 6,900여 명이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이것도 조례를 만듦과 동시에 각 동별로 통반장을 시켜 가지고 정확하게 현재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실태를 뽑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실무팀에 우리 구 관내 동사무소나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이 전체 얼마냐, 그러니까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 말고도 불법으로 와서 있는 분들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동 자체에 확인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강수길위원

그것을 한번 국장님이 직접 동사무소에 전부 지시를 해 가지고 양식을 만들어 조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것이 어려운 것이 불법체류자라고 거기에 되어 있으면 만약에 중국음식점에서 일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알려주지 않을 뿐더러 알려주면 바로 출입국관리소에서 불법체류자라고 해 가지고 잡아서 출국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안 알려 줍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럼 비공식이라도 동네에 몇 명 정도 살고 있는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지 그것도 외국인 거주한다고 출입국관리소에 등록한 사람만 외국인으로 인정하고 숫자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 무등록자는 몇 십만명이 사는지조차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지,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위원장

다음은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종로구의 상용직 200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금년 현재까지 출근부 및 봉급지급내역을 지금 빼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해주세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각 과에 지시를 해 가지고, 상용직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총무과에서 수합을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꽤 오래 걸릴 겁니다.

나승혁위원

몇 시간이나 걸려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몇 시간 가지고는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해 가지고 현재까지의 시간외 수당부터 급여 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틀은 잡아야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면

강수길위원

제가 각 과의 상용직 직원 채용 해 가지고 성명, 연령, 주소, 최초 채용일, 월 급여일, 현 근무 부서 해 가지고 자료를 파악해서 뽑아달라고 했어요.

나승혁위원

언제 했어요?

강수길위원

지금 이규동씨 보고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며칠 걸리죠. 아무래도

나승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 아닙니까? 한 시간이 걸릴지 열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예, 한 이틀 걸릴 겁니다.

나승혁위원

요청하는 내용이 중복이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이틀 걸린다고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 정도 되어야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상용직에 대해서도 시간외 수당, 여비, 기타 돈 나가는 것

나승혁위원

전체적인 것은 이틀 걸리는 것으로 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자치행정과는 오늘 해주세요. 그것은 오늘 될 수 있잖아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장

그러면 나승혁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자료는 오후 속개할 시간이 3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제출해주셔야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것 같으니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상용직이 공원녹지과에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려고 하죠.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오늘 늦게까지 오늘중이라면 몰라도

나승혁위원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해주시라고요. 그것이 와야 회의가 끝날 겁니다.

김성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 30분에 속개하면 어떨까요? 그때 감사담당관도 출석을 해야 되고 자료도 준비해야 되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의석에서 - 2시에 하죠. 관철동 업무보고를 먼저 받으면 되니까)

김성은위원장

먼저 할까요?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О부구청장 및 감사담당관 출석요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 시 집행부의 정확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나승혁위원님이 부구청장님과 감사담당관 출석요구를 제안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으시므로 부구청장 및 감사담당관 시민행정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3. 현안업무보고 가. 행정국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관철동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우 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 나승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광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은 위원장님! 그리고 나승혁 부위원장님!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6회 임시회 행정국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장대리

김광우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이 사업은 관철동번영회와 종로상공회, 선화프리텍 등 종로구의 2003년 3월 관철동 젊음의 거리 개·보수의 승인 요청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2003년 3월 20일 조성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승인했다고 하니까, 구청에서 승인한 내용을 보면 구청장 방침으로 민자유치로 이렇게 승인한 걸로 가닥을 잡고 지금 관철동번영회와 동원이노베이션과의 합작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때에서부터 이 사업이 잘못 추진된 걸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리고 운영을 잘못 했고 우리 구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이 사업 추진과 사업위탁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추진한 것을 보면 2003년도에는 그냥 검토한 걸로 이렇게 끝났고, 사업 초기부터 주식회사 동원의 의지대로 끌려가며 전혀 구청 측의 생각과는 반대로 가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로 보면 사업 시행 시나리오에 의해서 동원이노베이션과 관철동번영회 쪽에 이 사업을 맡기려는 적극적인 의도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관철동번영회와 동원이노베이션 쪽에서 사업승인 요청을 2004년 6월 15일날 했습니다. 맞죠? 과장님! 6월 15일날 사업승인 요청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사업승인 요청을 6월 15일날 했는데 우리가 서류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승인요청을 받아들이느냐 반려하느냐 이 기간을 우리가 며칠까지 두고 있습니까? 통상적인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 그 가부를 답변해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승인을 해주는 기간이 얼마를 걸려서, 최고 얼마까지 걸려서 이걸 승인해주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런 내용을 아시나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민원서류 처리는 1주일을 보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사업승인이라든가 아파트 사업승인 또 도심재개발 이런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15일이면 15일, 30일이면 3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1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사업승인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사업승인을 제안해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제1항에 이런 얘기가 나와있어요.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내용, 총 사업내역서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또 자금조달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또 사용료,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해서 수입과 지출계획까지도 전부다 우리 구청에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가 전혀 다 생략되어 있는 상태로 2004년 6월 15일날 사업승인 요청이 들어와서 2004년 6월 17일날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요. 우리가, 이틀만에 그 다음에 수립을 해 가지고 2004년 6월 18일날, 그러니까 사업승인 요청이 들어온 지 3일만에 민자유치 사업계획을 승인해줬다는 말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내용이, 서류를 한번 보세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예,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6월 15일날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6월 18일날 3일만에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서류를 보고 판단컨대 그 당시에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2003년도에 3월 20일자로 거기 젊음의 거리를 개·보수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승인을 했지만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그 서류부터 해 가지고 또 3월 31일에는 관철동번영회 관계자, 시공사 이런 분들이 전부 참석한 가운데 설명도 있었고 해서 그 이전에서부터 이게 진행된 관계로 해 가지고 그러한 서류가 사전에 다 들어와 가지고 그 전에 검토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만에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종환위원

동원이노베이션 말입니다. 그 회사가 우리가 우리 사업을 맡길 수 있는 적합한 회사라고 그때 당시에, 이미 지난 얘기지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이번이 처음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죠? 이런 문제 때문에 질의한 것은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본회의에서 한번 안재홍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고

이종환위원

구정질문을 했고 그 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질문드리는 겁니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현장도 한번 갔다오시고

이종환위원

이건 제가 서류를 원본을 제출 받아 가지고 제가 세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종로구 의원직에 진출해서 지금 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로구의회에 진출하기 전에 정부라든가 정부투자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업자를 대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이라든가를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관철동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서부터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까지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 허술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우리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는 장본인들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법을 집행을 잘못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을 제대로 집행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4년 6월 15일부터, 뭐 좋습니다. 2003년 3월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2004년 사업승인 날 때 6월 18일까지도 우리 구청에서는 특정업체에 일을 맡기고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지나갔다는 얘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제1항 이것을 떠나 가지고 정말 우리가 적법하게 민간에게 이 사업을 맡겼는가 이걸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말씀드리고 질의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지금 현재 결론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조금 동원이노베이션이 사업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 가지고 진행이 잘 안되었는데 그 당시에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면 이게 BTR사업은 아닙니다. BTR사업은 아니라고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원래 기부채납은 20년 동안 기부채납인데 그 사람들이 투자한 것으로 나눠보니까 한 40년 정도가 나오니까 20년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득이 되겠구나 해 가지고 지금 그 당시의 서류 상으로는 그 양반한테 해도 충분히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20년 정도는 더 이득이 되는구나 해 가지고 지금 사업승인 후에 완전히 준공 후에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주식회사 동원이노베이션이라는 데가 또 불법으로 가판대를 불법분양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사람들이 돈도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제가 깊은 데까지는 아직 못 봤지만, 과연 앞으로도 이게 이 사람들이 해결할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회의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정확히 꼬집어 주셨는데 저도 와서 이 서류를 보니까 지금 당장 만약에 직권취소를 했다고 해도, 직권취소를 했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 나름대로 동원이노베이션에서부터 시행자들이 거기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당장 직권취소를 하면 우리한테 민사소송이 들어올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 제일 좋을지, 직권취소 해 가지고 제3자한테 또는 우리가 직영하든가 제3자에게 줄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변호사 결과가 곧 나옵니다. 몇 군데서는 오기는 왔는데 종합적으로는 안 나와 가지고 그게 종합적으로 오면 그때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의 줄거리가 뭐냐 하면 특정업체가 아니고 특정인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맡기려고 추진했던 내용이 여기 여실히 다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업승인 요청을 했는데 사업승인 요청서를 보니까 등기부등본에다가 이런 종이 한 쪽 공문서 하나예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기반시설인데 이것을 민간한테 맡겨서 만약에 잘못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손해보는 건 누구냐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손해보는 겁니다. 또 시민들이 손해보는 겁니다. 잘못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를 민간투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건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 행정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에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공사를 발주하는 데도 돈을 주고 맡기는 데도 예를 들어서 회사의 경영진단서라든가 경영평가서 같은 것을 첨부해 가지고 민간투자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게 다 생략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생략이 되었어요. 국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게 다 생략되고 또 이 동원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왜 유령회사냐, 법인이 자본금이 얼마냐 하면 5천만원짜리 법인이에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실적이나 노하우가 전혀 없는 자금능력도 전혀 없는 그런 유령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인이 그런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청의 관철동 젊음의 거리 사업권을 따 가지고 이것을 가판대를 불법으로 분양해서 그 마진으로 저희들 충분히 쓰고 그 공사는 아주 졸속적으로 엉터리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세세한 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추진에서부터 추진 초기에서부터 사업승인 과정이 너무나 우리 종로구청이 허술하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전부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누가 윗선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여기 사업추진을 해서 앞으로 결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여기다 어물쩡하게 그냥 추진사항을 기술해 놓으셨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그 전에는 의회의 박종인 국장께서 그 당시에 담당국장님이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승인까지 나는 과정이 불과 3일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기간을 가지고 어떻게 다 검토를 하겠느냐, 그리고 서류를 제가 다 검토해본 결과 그 법인이 정말 아무라도 돈 몇 푼만 가지면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법인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그걸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해서 그런 법인에다가 이런 막중한 일을 시켰느냐 그런 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이걸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어찌 되었든 간에 윗선에서 이걸 공무원들을 압력으로 이렇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윗선에서 누구인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직원들만 징계 주고 이러느냔 말이에요. 직원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3일만에 사업승인을 내줬는데 직원들이 그걸 했겠습니까? 절대로 그건 아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당시에 임병의 과장이 그때 당시 주무과장이었는데 여기서 대답을 못하실 것 같으면 임병의 과장을 제가 출석요구하겠습니다. 여기서 대답이 제대로 안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제가 총괄적인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절차에 어떤 것에 의해서 됐는지, 특정업체에 어떻게 줬는지는 알 수가 없고 서류에 보니까 관철동 문화발전위원회라고 사단법인이 있으니까 거기의 그분들하고 지역유지들, 사업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관철동문화발전위원회를 구청에서 믿고 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것은 저도 깊은 내막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병의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우선 고문변호사한테 일고여덟 가지를 자문을 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논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종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말씀드렸죠? 그것을 메모해두시고 그 다음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8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안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제안자 외에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당해 제안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조1항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사단법인 관철동문화발전위원회나 또 동원이노베이션 외에 제3자에게도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주고 그것을 인터넷이나 관보에 공고해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사람한테만 왜 특혜를 줘 가지고 이런 폐단을 만들었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을 제대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인하시죠? 국장님! 이런 게 다 생략된 거예요. 법을 하나도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그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왜 그냥 고속으로 그렇게 갔느냐 얘기 한번 해보세요.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하신 2004년 6월 15일날 사업승인을 요청하였고 그 외에 6월 18일날 3일만에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그 전에 `97년도 11월 7일날 차없는 거리로 준공이 된 이후에 그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계속 많은 민원을 발생시킨 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좀더 정비해서 거기에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터로 제공하고자 하는 데서 아마 아이디어가 관철동 당시에는 번영회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그 다음에 종로구 상공회, 시공업자 몇 명으로 해서 청계천 복원사업이 되니까 여기도 관철동이 인사동이라든지 예전에는 상당한 번화가였습니다마는 학원가가 물러나고 나서 거리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어떤 종로의 상징적인 문화거리를 조성해서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활성화해보자 그래서 이러한 젊음의 거리를 제3자 주관으로 개·보수를 하겠다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3일간에 사업요청하고 승인 관계는 사실 이것으로 보면 정말 오자마자 바로 승인한 것 같지만 그 이전부터 죽 연결이 되어 오다가 2003년도 3월달에 그 사업을 개·보수하겠다는 사업을 승인했는데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서 다시 2004년도 3월달에 저희 구청에서 우리 구청 관계자 관철동번영회 임원, 종로구 상공회장 그 다음 시공사인 주식회사 동원이노베이션이 참가한 가운데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그 거리가 무질서하고 이런 불법 주차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한 청계천이 새로 복원되면서 뭔가 한번 살려보자는 취지는 상당히 좋았던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런데 다만 그러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한 승인이 있은 후에 지금 사후 사업승인에 대한 문제, 적정성에 대한 것을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 제2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피아노거리 이 사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당시에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해당된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제3자라든지 어떤 공시를 해서 다른 사업자도 찾아봐서 좋게 했어야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당초 1997년도 차없는 거리 이후 2003년도부터 그 사업이 연관되어 왔었고 마지막에 사업승인을 하면서 이런 사회기반시설이 민간투자사업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시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절차가 만약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 제2조, 난 2조를 보지 못했어요. 제가 본 것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 시행령 제7조1항을 본 거예요. 1항을 본 거고, 2조에는 어떤 말이 있는지 내가 폭넓게 검토해볼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안 해 봤어요. 분명한 것은 그 관철동 젊음의 거리가 관철동 문화발전위원회 것도 아니고 종로구청 것도 아니고 또 동원이노베이션 것도 아니고 종로구 상공회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거리고 물론 그곳에 더 좋은 시설을 하다보면 그 지역이 발전되고 상업적으로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청계천이 오픈되면서 특수로 그쪽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아니래도, 그러나 시민의 재산을 몇몇 사람이 주물러 가지고 특정인에게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주 여기서는 나쁘게 보인다 그 말씀이에요. 몇몇 사람이 주물럭주물럭 해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법인하나 설립해라 밀어줄게 그렇게 해 가지고, 2004년 4월달에 그 법인이 만들어졌어요. 자본금 5,000만원에, 그런 놈의 회사에 무슨 사업권을 줘요? 그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준 거예요? 법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안 줘도 되게 되어 있더라도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사업계획서라든지 나중에 어떻게 이익을 창출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이런 계획서 하나 받았습니까? 전부다 생략되었잖아요. 유령회사한테 우리 구청이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제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걸러 가지고 제대로 집행부에 건의를 합시다"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인데 공문이 어떤 식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난 공문을 "그 사업을 취소해라 그리고 원상복구하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려고 했어요. 극단적으로, 그 사업을 취소하려고 수순을 밟는 겁니까? 사업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지금 여기에도 죽 서류상 문서상 미비된 점은 있습니다마는 당초 취지는 관철동 젊음의 거리가 학원가가 나간 이후에 상가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살려보자는 취지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관철동 번영회라든지 종로구 상공회 그리고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2004년도 4월달에 주식회사로 등록했지만, 그런 업체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그때 당시 상황은 저희가 볼 때는 그러한 당시의 상황이 관철동이 죽어 있었고 또 청계천을 복원한다고 하니까 이때 이러한 것을 제안했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정말 이렇게 하게 되면 매주 공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이 거리가 많이 활성화되겠다는 당초의 취지는 좋았는데 다만 이 장판일 이 사람이 그렇게 사기성을 가지고 이것에 덤빌 거라고는 저희 공무원 담당자 입장에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었고 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미비되지 않았나 판단은 됩니다마는 당초 취지는 이렇게 이런 일을 벌려서 이런 사기가 나오리라고는 당초 생각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이미 일은 벌어져서 저희가 시에 감사도 받고 했는데 향후에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 현장에서 설명도 있었고 해서 또 나중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일단 이 회사가 자금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회사 재산조회를 했는데 자금능력이 없고 또한 현재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후원하는 자금을 대는 업체가 나타나 있지만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여기서 그쪽 업체에서 자금을 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도 있고 저희도 판단해본 결과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지금 고문변호사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문서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일단 결과로는 이러한 법인 자체가 사기분양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사업승인 취소사유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 사유로 사업승인에 대한 취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고, 그러면 기부채납이라든가 또 기존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소송중에 있고 또 저희한테 새로운 소송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향후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변호사마다 의견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는 일단 10월말일까지 지금 체불된 사업비라든가 또한 사기분양된 사건, 또한 도로점용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는 원칙적으로 취소하는 방향으로 정해놓고 일단 10월말까지 대책을 마련하라 그렇게 동원에 계속 공문을 보내고 촉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저희가 향후 우리 구에서 문제라든지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문제가 정리되면 그에 따라 저희가 대책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서 낸 것을 보면 이노베이션 전 대표 장판일이가 동원이노베이션의 대표이사의 이름을 도용해서 가판대를 불법으로 사기분양했다 이렇게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서류를 보면 서류가 다 집행부에서 나온 서류예요. 벌써 2004년도에 가판점 임의분양에 따른 관계자 대책회의를 했다고요. 2004년도에, 장판일이가 그 당시 동원이노베이션의 대표이사로 있었어요. 장판일이가 대표이사직을 떠나 가지고 동원이노베이션과 관계없이 가판대를 분양한 것 같이 보고하셨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이미 장판일한테서 양용운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사기분양한 그 시점에서 보면 이미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자기가 대표자인 것처럼 해서 사기분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형사문제로 구속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시점에 보시면 사기분양할 당시 시점이 이미 장판일이가 대표자를 물려주고 난 이후에 아무 권한 없이 그야말로 이것은 완전한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한 없이 하고 사기분양한 것으로 인해서 바로 형사고발 되어서 실형을 받고 나왔습니다.

이종환위원

나왔어요?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현재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보고할 때 장판일이 2005년도에 사기분양을 했다 이렇게 보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공문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우리 의회에다 보고한 것, 사기분양 했다고 의회에다 보고한 것 있죠 그걸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장판일 씨가 동원이노베이션의 대표이사를 그만둘 때가 몇 월달이에요? 2004년도예요? 2005년도 아니에요? 내가 2005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져와 보세요. 사기분양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한 것 있죠? 내가 그걸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걸 우리한테 보고한 게 허위보고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2004년도에 12월 18일날 가판점 임의분양에 따른 관계자 대책회의를 했어요. 문화진흥과에서, 그때 당시에 장판일이가 여기 대표이사였었다고 내가 알기에는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권 변경에 의해서 2004년도 10월 1일날 취임을 해서 2005년 2월 1일날 사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용운이라는 사람이 2005년도 5월 20일날 취임을 해서 2005년도 8월 4일날 직무정지가 되고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2005년까지는 장판일이가 대표이사로 있었잖아요?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2005년 2월 1일날 사임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장판일이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자기네들의 판권을 가판대를 사기로 분양했는데 왜 그 보고서에는 대표이사 이름을 도용해서 사기분양 했다고 보고를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 장판일이가 2005년도면 대표이사였었는데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시점은 지금 제가 내용을 여기 발췌해서 알기로도 그 사람이 일단은 2월 1일날 사임한 이후에도 자기가 이노베이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권한이 없는데 행세를 해서 사기분양을 한 걸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건 다시 지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고서를 쓸 때 앞뒤가 맞게 해야지 2004년 12월 18일날 가판점 임의분양에 따른 관계자 대책회의를 해놓고서 가판점을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사기분양을 했다고 보고서를 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 동원이노베이션은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파트너로 생각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시킬 수가 없고 만약에 이 회사 사정이 어떤 사람들한테 또 사기를 쳐서 돈이 수백억 만들어져 가지고 사업을 재개한다고 해도 이 회사하고는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회사는 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고 덤비는 사람들을 뭘 믿고서 기다리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전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잘못된 것 다 접어두고 지금부터는 동원이노베이션이나 관철동문화발전위원회나 이 사람들이 책임질 만한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우선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수순을 밟겠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사업을 취소하고 원상복구할 수 있는 수순을 밟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답변해 주세요. 다른 건 자꾸 시간이 가니까 아주 결론부터 먼저 내고 얘기하자구요. 이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일을 같이 못하잖아요. 사기꾼들하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사기꾼들하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서를 써서 낸 장본인들 우리 공무원들도 갈팡질팡하는데 하도 복잡하니까, 5월달에 장판일 대표이사가 사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판대를 사기분양 했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가판대를 임의분양한 것은 2004년 12월 18일날 문제가 되어 가지고 대책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5월달에 장판일 대표가 사기분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지금 주식회사 동원이노베이션에서 보낸 업무추진계획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 대표이사 양용운이 2004년 12월 15일 장판일 외 3인으로부터 동원이노베이션 주식 100%를 양수함과 동시에 경영권을 인계 받았습니다. 인계 받아서 2005년 2월 1일날 이사로 취임을 했는데 여기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장판일이 이미 자기 주식을 다 양도하고 자기가 경영권에서 손을 땐 상태에서 지금 2005년 2월 1일날 지금 이사로 취임하는 그 사이에 그걸 자기가 지금 대표이사로 있는 것처럼 해서 그때 사기분양을 했다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이게 12월 18일날 가판점 임의분양에 따른 관계자 대책회의를 했는데 이 가판점을 사기분양 할 때는 벌써 12월달 전에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운영권을 18일날 대책회의를 했는데 15일날 운영권을 양도한다? 이건 뭐 짜고 고스톱 치는 거지 이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지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얘기를 믿을 것 없다는 거예요. 뒤의 것은 누가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게 다 덮어놓고 앞으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회사하고 우리 구청이 파트너로 계속 그 일을 끌고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하고 원상복구하는데 일단 매진할 거냐, 그 두 가지만 일단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구요. 다른 얘기 할 것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

강수길위원

의석에서 - 강수길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종환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을 여기 있는 문화체육과장이나 행정국장이 내용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고, 또 이만한 민간사업을 긴급 계약을 맺게 된 것까지는 이분들 선에서 이루어진 건 아닐 것 같아요. 더 위의 고위층, 구청장이라든가 부구청장이라든가 그 당시에 그런 분들에 의해서, 말단에서 직원들이 좋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래도 추진한 것뿐인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추궁한다고 해봤자 안되니까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청장님한테 진지하게 보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청장님 이하 구청 관계관 회의를 다시 하든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짚고 넘어간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책문제를 다음에 한번 다시 답변을 해주셔야지 여기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나승혁위원장대리

강위원님! 일단 이종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받고 다음에 계속 하시죠.

이종환위원

마감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세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이 여기 총괄하는 과장님과 국장님이시니까 전자 것은 다 덮어놓더라도 앞으로 동원이노베이션하고 사업을 계속 할거냐 아니면 지금서부터 이 사업을 취소할 거냐 극단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취소하는데 취소할 수 있는 수순을 밟을 거냐, 그냥 취소를 바로 취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수순을 밟아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보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들이 있지만 우리 구청이 다소 예를 들어서 보상문제에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이 문제를 종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한테 10월 31일까지 뭘 해결한다? 청소원들 월급도 못 주는 회사에서 뭘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듣는 것은 청소원들 월급이 몇 달씩 밀려서 청소도 제대로 안된다고 그래요. 젊음의 거리가, 그러면 그 사람들을 뭘 믿고서 더 방치하느냐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고 강력한 문서를 보내서 당신네들이 지금까지 한 걸로 봐 가지고는 우리 구청의 신뢰를 너무나 실추시켰고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또 당신네들 회사로 인해서 회사에서 사기분양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가지고 사업을 취소하고 이 시설은 전부 거둬가라 당신네 비용으로, 그 대신 손해배상을 우리가 얼마를 청구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마감수순을 밟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지를,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서 우리 존경하는 강수길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예, 업무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결론은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침 담당을 했던 팀장을 제가 오라고 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2003년 3월 5일에 관철동 젊음의 거리 문화거리 조성사업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에 여기 서류에 있는 것처럼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관철동번영회하고 선화프리텍 해서 공동으로 하는 걸로 해서 3월 20일, 보름 동안에 각 과를 거쳐 가지고 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난 것은 평면거리를 조성한 걸로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승인이 2003년 3월 20일에 났는데 다시 관철동 피아노건반 가로, 노트북 스테이지, 회전무대 이런 시설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이 1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3월 5일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각 과 협의 다 거쳐 가지고 보름이 지난 3월 20일에 그 당시에 관철동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이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로서는 평면거리 조성하는 걸로 나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덜 해서 그런지 이것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서 승인이 난 상태에서 공사는 진행이 안되고 있다가 다시 진행이 된 것이 최종적으로 6월 15일에 관철동 젊음의 거리 사업신청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피아노 거리를 조성하겠다, 그 다음에 회전무대를 설치하겠다 조명시설을 설치하겠다 바닥에는 광고시설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승인이 변경되어 들어오다 보니까 3일만에 처리가 된 겁니다. 지금 보니까 과정이 앞에 이미 모든 서류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진행되었던 게 여기에 사업승인 현황에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3일만에 처리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1년 3개월 전부터 진행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다 없애고 좌우지간에 동원이노베이션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현재는 능력이 없는 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과연 이걸 취소를 할거냐, 취소를 하고 우리 구에서 인수해서 할거냐 제3자에게 위탁을 줘서 할거냐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취소해 가지고 하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우리 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시행자하고 동원이노베이션하고 자기들끼리 민사관계로 한 것은 그쪽에서 자기들끼리 민사소관 사항이니까 자기들끼리 할거냐 하는 걸 그런 걸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이 차곡차곡 모아져 가지고 어느 정도 걸러진 후에 그러면 우리가 취소했을 때 얼마만큼의 손해를 볼 거냐 얼마만큼의 그분들하고 관계가 되겠느냐 하는 걸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결과를 봐 가지고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고문변호사 결과를 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도 구청 나름대로도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어느 게 우리 구에 피해를 덜 주는지,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또 자기네들끼리 동원이노베이션이나 거기에 5억이면 5억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자기들끼리 투자한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줄 의무가 있느냐 또 일부는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만 들어온 게 아니고 여섯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가지고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지금 의견을 받고 있으니까 곧 일주일 내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도 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지금 우리 구에서 인수를 받아서 계속 공사를 한다면 그 사람들 계속 봐주기라는 의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 해놓은 걸 보면 아주 조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많은 현장을 다녔어요. 그래도 그런 시설을 해놓은 걸 처음 봤어요. 가서 국장님이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이 시설이 과연 거기에다 더 보수공사를 해서 쓸 수 있겠느냐 그걸 검토를 하셔야죠. 조잡하기가 한이 없어요.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설은 다 안됩니다. 안되고, 지금 관철동문화발전위원회나 동원이노베이션이나 이쪽 회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할 때 서로 협약서 하나 쓰지 않았어요. 공문으로 승인요청, 공문으로 승인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민자유치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민자유치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가 이 집행부가 집행부가 아니에요. 이게 무정부 상태이지 어떻게 집행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의혹이 한두 가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설은 지금 현재 누가 보더라도 철거해서 폐기처분을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 다시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든지 피아노거리를 조성하든지 간에 제안을 받아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공개로 하세요. 만일에 전부다 원상복구 시켜서 다시 할 때는 제안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제안공고를 해서 공모를 받아서 인터넷에도 올리고 관보에도 올리고 또 예를 들어서 입찰정보에도 올려서 이러이러한 이미지로 우리가 문화의 거리를 피아노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니까 공모하실 분은 공모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한테 받아 가지고 회사 경영상태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금능력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검토해서 적법한 데다 맡겨야지, 이 거리가 구청장 거리입니까?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개인적인 문제로 말이에요 그걸 개인 한 사람을 보고서 법인을 엊그저께 만든 법인에다가 계약을 그 사업을 맡기느냐고요.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순은 원상복구하는 수순을 밟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의견은,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적법한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원점으로 돌려놓고 그런 사업을 또 하시려고 하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소송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너무 늦어요. 지금부터라도 수순을 빨리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국장님이 여기서 말씀을 제가 마지막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원론적인 얘기는 맞습니다. 뭐냐하면 그게 취소 후에 원상복구되어 가지고 다시 공개제안 모집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직영할 거냐 공모를 해 가지고 제3자에게 위탁을 줄 거냐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절차 이전에 지금 취소를 하고 원상복구를 해도 그 사람들이 과연 원상복구를 할 능력이 있겠느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원상복구를 해 가지고 니네 돈 달라고 해도 과연 돈을 우리한테 줄 능력이 있느냐, 담보물도 없으니까요. 그랬을 때 또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원상복구했을 때 제3자한테 공모해서 줬을 때 자기네들이 돈 들어간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부 우리가 나름대로 일고여덟 가지를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의 것은 저는 잘 모르는데 뒤의 것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무팀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주식회사 동원이노베이션이라는 데가 돈도 없고 담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물론 시공사에 돈 받을 것 이런 것은 자기네들 문서관계니까 우리가 뒤로 한발 물러서 있다손 치더라도 젊음의 거리와 관련된 물건은 우리 구청 도로니까, 거기에 그렇게 해놨을 때 자기네 나름대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권취소하고 원상복구하고, 원상복구하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 받을 데도 없을 것이고, 과연 원상복구해 가지고 제3자한테 공모해 가지고 줬을 때 거기에 시설투자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우리 구청을 상대로 거기에 투자한 금액을 달라고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가는 방향은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 그것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법률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불법 사기분양한 게 서울시에서는 10억 미만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나중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불법 사기분양한 것이 15억, 또 공사대금 안 준 게 9억인가 그렇더라고요. 전체 사업비가 11억인데 9억이나 안 주면 도둑놈들이지 그게 사기꾼들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장대리

이종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질의시간을 20분씩 규정합시다. 졸리셔서 힘드신 것 같은데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 부위원장,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

좋은 얘기를 다 들었고요. 저는 지난번에 피아노거리 방문 때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듣는 것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종로구청의 불신과 사기당한 시민들은 그 업자한테 사기당했다고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로구청이 발주해 가지고 구청하고 짜고 해먹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고 종로구청의 공신력은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현장방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1차 여기서 질의를 하고 현장을 나갔는데 그럼 이 문제가 오늘 의원들의 질문을 충분히 예상하고 답변준비를 했을 텐데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커다란 사기행각에 대한 문제, 사업이 실패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한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본 위원이 듣는 설명으로는 심각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구청간부들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대책회의를 한번도 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책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다면 그래도 듣고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우리 구의원들이 알아 가지고 현장까지 방문하고 문제가 됐는데도 여기에 답변을 예상하지 않고 아주 형식적으로 날짜되고 시간되어서 그냥 우물쭈물 때우고 넘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지사 이제까지 대책을 안 세웠다고 하면 앞으로 질의한 내용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한 것을 대책회의를 구청장님한테 정식으로 보고를 하고 청장님 주재 아래 국장님, 과장님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그 답변서를 서면으로 앞으로 어떻게 향후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을 만들어서 11일 본회의장에서 폐회하기 전에 서면답변서를 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고 거기 대책회의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다시 보충질문을 통해서 본회의에서 질문하기로 하고,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성은위원장

강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정인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이종환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 사업승인서에 보면 사업권 반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업권 양도기한은 승인 후 20년으로 되어 있고 사업권 반환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에는 반환하겠다고 사업승인을 하실 때 낸 것 같은데 지금 고문변호사 세 분, 네 분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을 게 아니고 사업승인서에 나와있는 대로 반환을 무조건 해야 되고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젊음의 거리 조성에 따른 첨단시스템 도입 및 운영관리, 기존시설물 개·보수 및 철거 이렇게 세부내용에도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것도 당연하지만 이 사업승인서 내셨을 때 내용대로 가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한시간이 넘도록 질의하면서 나오는 답변은 계속 돌고 돌지 특별한 답변은 안 나오거든요. 이 승인서 하나만 보고 답변을 하셔도 쉽게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아까부터 얘기가 돌고 도는데요. 이게 지금 거기 불법가판 피해자부터 공사비부터 해 가지고 총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21억 6,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승인서 내용대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취소를 하고 나면 과연 21억 6,600만원을 투자한 분들, 아까 강수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것은 구청에서 짜고 니네들이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들어와 가지고 이 피해에 대해서 구청에서 책임지고 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로 세 군데 변호사한테 보내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5억원을 불법가판 분양에서 했는데 5억원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보증 서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본 사람들은 뭐냐하면 구청에서 이 사업을 민자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직간접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구청에서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 소송을 건 사람들은 5억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6개 사람이나 업체에 했습니다. 물론 구청도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21억 6,600만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공사비 못받은 사람들은 공사비 달라고 하지, 불법가판대 분양피해는 15억 500만원이 분양피해인데 그것은 그것대로 달라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구의 입장을 다듬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이런 큰 사업을 사업승인을 내실 때 그냥 이렇게 내주고 21억에 대한 것이 우리 구청에 피해를 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아무것도 못하실 경우 앞으로 무슨 사업승인을 내주셔도 똑같이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매정하게 아니다싶은 것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래서 안되겠다 저래서 안되겠다 하면 정말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구청하고 동원이노베이션하고 같이 짜고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그게 아니고 깨끗하다면 그 사람들은 민간인끼리 자기들이 어떻게 해결하든지 하고 이것은 사업승인서대로 사회적 물의가 보통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사업권을 반환해도 된다고 보는데 왜 여기에 우리가 끌려 다녀야 되고, 지금 이것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뭐한다 정말 이것은 의원님들 생각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결론이 안 나고 11일 본회의에 또 간다 그렇다면 이것은 계속 돌고 돌지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 보면 법률적 분쟁에서 2007년 8월 9월중 법률적 분쟁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금 유입 및 투자를 추진한다 2007년 11월까지 우선 정리, 공사비 미지급 등 도로점용료, 그렇다면 이것이 정리가 계속해서 내년까지 다 보면 정리가 될 희망이 전혀 안 보여요. 지금 우리 이종환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도 계속 그 내용이었고 사실 중복된 내용 아니면 저희들이 질의할 내용 없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국장님, 과장님이 하시는 답변이 계속 똑같이 나오거든요. 지금 누가 질의해도 똑같은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결단을 내리지 않고는 뭔가 추진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말씀해주신 것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결단이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저 나름대로 와 가지고 고민하면서, 저 오기 전 국장들도 과장들과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사업취소하고 원상복구해라 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원상복구 하겠느냐 제가 볼 때는 100% 안 한다고 봅니다. 왜! 능력도 없고, 우리가 원상복구해주고 나서 구상권을 행사했을 때 그 사람이 담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구예산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또 그것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다시 꾸몄을 때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설치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왜 일방적으로 했느냐! 주식회사 동원이노베이션에 대한 사업취소는 했을지 모르지만 시설한 것은 공사한 사람들의 물건이란 말이에요. 동원이노베이션의 사업취소는 되어도 관계없지만 공사한 사람들은 내 물건인데 당신네들이 치웠을 때는 나한테 돈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복잡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복잡하시다는 그 말씀대로라면 그대로 여기서 하는 대로 저희는 그냥 보고 따라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딸려가야 되는 입장인 거네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주 안에 통보가 오면 그 나름대로 사업취소를 했을 때 공사비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또 우리가 원상복구했을 때 그 사람들이 못받은 공사비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느냐 동원이노베이션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만약에 동원이노베이션 쪽에서 책임을 진다면 우리는 강하게 밀어붙여도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인훈위원

이번주까지만 기다리셨다가 강하게 밀고 나가시는 것으로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것은 봐 가지고 전체를 검토해 가지고

정인훈위원

봐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똑같이 다시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했으면 옛날 국장부터 벌써 해결되었을 텐데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저 나름대로 하여튼 검토를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요. 어떤 방향이 좋을지,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놨는데 저희 구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저희한테 구상권이 옵니다. 공무원한테, 잘못했을 때는 공무원한테 구상권이 오기 때문에, 과연 그 구상권이 없다면 저희도 과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구예산이 손해봤을 때는 아주 특별한 잘못이 없고 법령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다면 구상권 행사가 안될 수 있지만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법령위반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것이 들어갔다 그랬을 때는 관련 담당 사인한 사람에 대해서 구상권도 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김광우 국장님께 짧게 토막 질의할 테니까 토막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요. 종로구의 구정목표가 뭡니까? 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말씀해주세요. 구정목표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구정목표야 문화·복지·환경 1등 구는 아닐 겁니다. 구정목표가 몇 가지가 있으니까요.

나승혁위원

그 부분에 문화도 들어가죠? 문화 1등 구를 지향하는 종로구가 2003년 3월 5일에 승인된 피아노거리가 지금까지도 흉물스럽게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김광우 국장님 집 앞이라면 사업장이라면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답변하세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제 땅에요?

나승혁위원

김광우 국장님 거라면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시겠냐고요. 처리를 진작에 하셨겠느냐고요.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임자의 시행착오랄지 전임자의 잘못도 있다 하더라도 후임자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작과 끝이 달라졌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전임자가 잘못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결단을 내리고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흉물스럽게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세금을 받거나 월세금을 받아 가지고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그냥은 못 내쫓습니다. 명도소송이나 절차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그게 우리 생각에 그냥 나가라 그래서 나가면 좋은데 안 나가는 경우 원상복구하라 안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딱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어려운 게 그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지만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문화 1등 구를 지향하는 김충용 청장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솔직히 우리 의회 의원들 11명에게도 크나큰 손상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거리, 종로 거리, 피아노거리를 지나가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 거기에 상주하고 계신 주민들께서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행정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공무원들이 월급받는 것이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이렇게 깊은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종로구청의 행정이 엉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나승혁위원

엉망이죠. 당연히 알아도 엉망이죠. 승인권자가 누굽니까? 감독권자가 누구예요? 총체적으로 업자들이 부도내고 도망가면 책임은 종로구청이 져야 되는데 이렇게 세월지나면서 책임자는 없다는 말입니다. 종로구청이, 이 부분 답변하세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공사비를 못받고 불법가판대 분양피해 사기 이것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우리 구청에서 책임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구청이 책임져야 한다면 이것이 속기록에 남습니다. 남아 가지고 결국은 그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소송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결국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 법률적 책임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진짜 죄송할 뿐입니다.

나승혁위원

그 말씀이 진작에 나왔어야죠.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주민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사기당사자한테는 우리가 죄송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나승혁위원

종로구의 금싸라기 땅을 저렇게 흉물스럽게 일부러 만들어놓고, 일부러 만들었어요. 종로구가, 왜! 확실한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서 확실하게 했으면 저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적당히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특혜를 주다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글쎄 그 특혜는 어떻게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특혜다, 아니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벌써 5년, 햇수로는 5년여가 되는데요 2003년 3월 5일이면 만 3년이 지났는데 앞으로도 계속 방치해 놓으실 겁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건 조금 아까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다시 반복드리지만 여러 가지 취소했을 때의 문제, 또 취소하고 원상복구하고 이런 절차의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저희 나름대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언제 요청했습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한 열흘 되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그분의 여러 가지 자문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한달도 되고 두달도 되어서 나올 수 있습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아니죠. 그분들도 그게 델리키트(delicate)한 문제가 있는 것은 자기네들끼리도 같이

나승혁위원

그 부분이 지금 10일이 되었다니까 내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에 이러한 정말로 금싸라기 땅이 흉물스럽게 보이고 있으니 하루가 급합니다 하루라도 자문을 좀 빨리 해주십시오 하면 내가 볼 때 3일이면 되고 5일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고가의 고문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우리 구 전체 17만 구민을 위해서라면 아마 그런 정도 우리 국장이나 청장께서 주문하면 아마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어요. 이걸 그대로 방치했다가 우리 위원들이 오늘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겨우 나오는 모습입니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런데 글쎄, 이런 얘기를 드리면 위원님들이 또 화를 내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내부적인 것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러지만 실제로 피아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느낍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피아노거리, 저도 가봤지만, 아! 이거 재밌다 이렇게 뛰어다니고 지나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거기에 공사비 받지 못한 사람, 불법가판대 분양 피해자, 또 도로점용료 못 받은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실 거기에서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활동하고 또 노는데는 현재로서도 분명히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큰 그런 것은 안 봅니다. 다만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게 해결이 안되고 거기에 지금까지 그냥 방치가 되다시피 했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채근을 해도 지금 말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나승혁위원

정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지역주민이나 거기를 지나가는 시민이 그 내용을 진정 알고 있다면 욕할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서 재밌다고 그러고 밟고 가겠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모르니까 그냥 재밌다고 하지 우리 종로구가 승인하고 종로구가 감독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지금 계속 흉물로 더 보기 나쁘게 번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들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마는 녹물 내지는 건반 모형이 다 깨져 있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흉물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우리 국장 입장이라면 '책임을 통감합니다' 한 마디로 얘기했으면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어요. 그리고 '전임자 과장 ·국장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제가 후임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말로 때늦은 감이 있고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 니다.' 아마 그랬다면 내가 이런 질의를 안 했어요. 왜 양심을 속이면서 자꾸 답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아니, 그 얘기는 여기 속기록에도 나와있을 겁니다. 죄송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아까도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송하다는 얘기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빨리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상태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마무리될 것 같으면 벌써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요청한 것이 10일이 되었다면 한번쯤 독려해본 일이 있습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예, 우리 직원이 직접 계장하고 찾아가서, 왜냐하면 고문변호사가 문서로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직접 찾아가서 이러한 배경설명서부터 전부 해드리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자기의 명예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 답변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이게 한 가지 같으면 금방 나오는데 일고여덟 가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속기록이 겁이 나서 답을 못한다? 양심은 있어도, 좋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합의 도출이 안되고 이러면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방치해놓을 겁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 얘기는 아니죠.

김성은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자꾸 돌아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솔직히 좀 불편하신 것 같고, 제가 들어봐도 여기서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나승혁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제 질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김성은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

나승혁위원

다른 위원님은 진작에 더 오래도 했고 내가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더 기다리세요.

김성은위원장

좀 돌아가시면서 하시죠.

나승혁위원

우선 책임 주무국으로서 책임을 지지는 않고 그냥 법률적으로 그리고 그분들이 사기를 쳤으니까 우리는 방치해도 우리에게 직접적인 큰 책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장님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건 전혀 아니고, 그걸 어떻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나승혁위원

아니, 답변 내용이 지금 그렇게 나와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속기록을 한번 분석해보시면 제가 책임을 지지 않고 그런 식이 아니고 저도 제가 맡은 지도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 사람 핑계 대는 게 아니고 저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그래서 오자마자 업무보고 받고 어떤 방향으로 할거냐,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냥 직권취소하고 우리가 원상복구하고 이렇게 해서, 전셋집에 사람이 들어도 안 나가면 명도소송을 걸려 가지고 6개월이고 7개월이고 끌어 가지고 사람을 내쫓는데 어떻게 그게 원상복구가 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내보낼 수 있고 어떻게 되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안 맞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고 변호사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다각도로 물어봐 가지고 하여튼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 서운하다는 감정이 지금 오래 끌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지금 얼마 안된 상태에서는 계속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으냐, 직권취소도 가능하지만 직권취소했을 때는 이런 일도 가능하다, 제가 하나 의문점을 더 줬습니다. 직권취소? 그러면 직권취소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할거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대한 종로구청 행정력이 피아노거리 하나를 속전속결로 해결을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나태한 행정, 그리고 적당히 가겠지 세월만 가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행정이 아닌가 싶고 종로구청은 그동안에 책임자가 안 나타나요. 책임자가 없어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들은 있는데 직위는 직제개편되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은 다 자기가 했다는데 잘못된 시행착오된 일은 책임자가 안 나타나요. 이것이 오늘날의 종로구청의 행정 행태입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글쎄, 딱 이거냐 저거냐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뭣한데요, 보통 책임을 질 일이 있는데 안 진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하는데 법령을 어겼는데 본인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안 지는 게 아니고 외부기관에서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나승혁위원

책임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구분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행정착오는 직접적인 책임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아까 조금 전에 피아노거리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인 책임이 더 크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종로구가 승인권이 있고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하고 행정력을 총집중 해보세요. 이걸 해결 못하는가, 구청장께 바로 보고하세요. 이런 거리를 놔둬도 되겠느냐고, 제가 돌아오는 11일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돼요. 이상입니다.

김성은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좀 알고 계시나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니까 아무래도 오래 되셨으니까

김성은위원장

그런데 청장님은 어떤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시 감사관실에서도 이미 감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이미 징계도 주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거냐 그 대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시행자인 주식회사 동원이노베이션이 과연 담보능력이 많고 돈이 많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빈털털이 같은 회사니까 이게

김성은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문제인데 어떻게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아무런 물적 자원도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무작위로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공무원과 어떠한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로 자꾸 비화되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뭘 들어야만 듣고 파헤쳐야만 알겠습니까? 겉으로 봐도 대강 아는 얘기인데 자꾸 이걸로 인해서 시간이 계속 흐르고 똑같은 얘기 반복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지금 질의가 질의가 아닌 거고, 지금 좀 엉성한 질의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여기서 좀 끝내기로 하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말씀하시고 끝내는데 잠깐만요, 이건 이렇게 질의로 해 가지고 이걸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에서는 질의를 가급적 삼가 주시고, 또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김성은위원장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질의가, 그건 알고 있어요.

나승혁위원

질의가 엉성한 질의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 말 하면 안되죠. 기록에 남아있는데

김성은위원장

지금 이게 답변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시간만 흐르는 지금

나승혁위원

어떤 것이 엉성한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신중을 기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엉성한 질의라니요? 말 취소하세요. 그 말

김성은위원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의에 답변이 답지 않은

나승혁위원

엉성한 질의라는 말은 빼야 된다고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해요?

김성은위원장

예,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엉성한 질의라는 말은 빼고, 지금 이게 계속계속 시간만 가는 이게 반복되는 현상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듣는 사람한테도 짜증이 좀 납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끝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질문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모든 귀를 통해서 듣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참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도 곤란한 질의도 있었고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답변이 있겠지만 이렇게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청장님, 부구청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시고, 우리 머리 좋은 국 ·과장님들 좀 전부 모아 가지고 진지하게 한 두어 시간이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풀어서 해결하겠는가 하는 것을 의논하고 좀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일날 본회의 전에 서면답변으로 오늘 질문한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을 답변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행정위원들하고 전 의원들한테 한 부씩 배포해 주시고, 그걸 봐 가지고 그것이 답변서가 미흡하다고 하면 다음 11일날 본회의장에서 여기 우리 위원들 중에서 다시 누구인가가 질문을 다시 청장님을 상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청장님한테 이 보고를 드리고 반드시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대책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

조금 전에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공원녹지과 것만 이게 2006년도고 이게 2007년도인데 이게 한 분 건데 위원님들 다 드리기가 복잡해 가지고 일단 한 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김성은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철동 피아노거리 질의는 다 끝내신 겁니까?

나승혁위원

물어보고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으면 끝내는 거죠.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회의 전에 서면답변을 받고 답변이 미흡하다고 하면 청장을 상대로 이걸 물어야지 여기서 국장님한테 백번 데리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김성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끝내기 전에요, 아까 부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지금 부구청장은 3시에 동 통폐합 혜화동에 지금 나가 계십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2시에 우리가 회의 속개를 했는데 그 시간에 그러면 나가신다고 얘기하고 여기 와서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또 1시 반에 산업환경과 주관으로 하는 옥상 텃밭 조성 및 음식물쓰레기 저감사업 관련 현장방문 이게 당초에 스케줄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혜화동 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통합 주민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이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구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구청장 대신에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결정한 부구청장 출석요구가 이것저것 이유 대 가지고 회피하고 시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시에 속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내서 여기에 와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당초 일일 행사표가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어제부터 나와있는 거니까 보시면 알지만

나승혁위원

어제부터 나왔다면 미리서부터 사과발언을 해야죠.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게 끝나면 정식으로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죠.

나승혁위원

회의 속개하기 전에 했어야죠. 회의가 끝날 무렵에 그 얘기를 하면 안되죠.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라고 해줘야 그게 순서지 회의 다 끝나고 나서 지금 그 안을 갖고 질의하고 답변을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부구청장이 다른 장소 갔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거지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게 아니구요 분명히 아까 속개한 이후에 부구청장, 감사담당관 출석 그 이후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나승혁위원

출석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지금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나승혁위원

기록해요. 3시니까 2시면 충분하거든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아니, 3시부터 하면 한참 걸려요. 그거는요.

나승혁위원

3시부터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아니, 1시 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승혁위원

그러면 몇 시에 끝납니까? 지금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래서 저건 한 5시 넘어서 끝납니다.

나승혁위원

연락하세요. 나 혼자라도 질의를 하겠으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나승혁 부위원장께서 부구청장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미리 잡아놓은 일정 때문에 아마 여기 들르지 못하고 다른 일정 때문에 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한 5시쯤에서 들어온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무국장이신 김광우 국장께서 우리 나승혁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일단은 보고형식으로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또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 또 서면답변도 있고 5시에 남아서 더 들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 김광우 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김광우 국장께 질의했던 답변이 온당한 답변이 아니고 본 위원한테는 질의·답변이 합당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부구청장 출석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김광우 국장한테 그 말씀을 답변을 들어요?

이종환위원

아니, 우선 부구청장이 안 계시니까 부재 중이시고

나승혁위원

안 계시면 다른 대책을, 퇴원하실 분은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듣겠다는 얘깁니다. 난 오늘 기자 데려다가 듣겠어요.

이종환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제 의견은 이겁니다.

나승혁위원

의회를 무시한 처사인데 그걸 그냥 보내준다구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위원장

예, 정인훈위원! 말씀하세요.

정인훈위원

그러면 나승혁 부위원장님이 하시는 대로 잠깐 다시 정회를 했다가 부구청장님이 5시쯤에 오시면 그때 다시 속개를 하셔 가지고 듣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되는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위원장

강수길위원!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죄송한데 먼저 제안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그래서 물론 총괄은 제가 어떤 때는 행정국장이 답변도 하는데 감사담당관 답변을 듣고 그게 미흡하면 부구청장을 그 이후에 출석시켜 가지고 답변을 듣는 것도 어떤가

나승혁위원

이것 보세요. 그거는 회피시키는 방법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아니, 그건 뭐 제가 하나의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승혁위원님이 감사담당관하고 부구청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정회했다가 2시에 다시 속개했잖아요. 사전에 그런 사정이 있어 나가신다면 2시에 우리 회의시작하면서 국장님이 먼저 오전에 요청한 부구청장 출석이 이러이러한 행사 때문에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한 말씀을 하시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했으면 좋은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의 끝날 때까지 부구청장님 들어오시겠지 하고 요청했으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회의 끝나갈 무렵에 왜 안 오냐고 따지니까 본래 행사 계획 때문에 나가셨다고 하니 우리 위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밖에 안되죠. 설령 부구청장님이 그 시간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말은 못하더라도 나위원님한테 전화 한 통화라도 걸어서 내가 이렇게 꼭 나가야 되니 당초 행사 계획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가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이 얼마나 민감한 사항인지 감을 못 잡은 것 같아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지금 감사담당관이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이니까 감사담당관이 와서 설명하고 행사는 구청장님이 계시면 구청장님이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연가 중이시니까 부구청장님이 나가셔야 되어서 그 행사는 행사대로 나가면서 하면 원만하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강수길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제가요. 오늘 정식으로 국장님도 앉아 계세요. 우리 기자단에 전체적으로 연락해서 종로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1차로 터트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조사해서 터트리고,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충실하게 해봅시다.

김성은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종수 부구청장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종로구의 행정의 수장님으로서 공무에 바쁘실 줄 압니다마는 이렇게 늦게나마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선 섭섭한 것은 오전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우편배달이 안된 건지 통보가 안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를 경시한 것인지 몰라도 최소한 의회 상임위에 들렀다 가실 시간을 체크해보니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현장으로 달려가셨다, 명륜3가동, 혜화동으로 가셨다라는 말을 듣고 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오늘 바쁩니다. 서울시 운영위원장단 회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구청장님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로구가 주민의 혈세로 월급을 주고 계약을 한 상용직 계약자가 무고한 우리 주민의 주민등록을 발부받아 가지고 유포시킨 행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기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부구청님께서도 아실 겁니다마는 그 내용 그대로 뿐이지 나머지 더 깊은 내용은 전혀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9월 4일 제176회 임시회가 시작되고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안된다 할지라도 회의가 끝나는 시간에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었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되었다하면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실무국장이 현재 과정은 보고가 되었어야 됩니다. 전혀 아무 통보없이 다른 안건만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다보니까 본 위원이 사실은 알 것은 알아야 되겠고 우리 의회가 그런 대접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생각해서 부구청장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이번에 주민등록을 유출했던 상용직의 범죄행위 과정, 그리고 현재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부구청장

그겁니까?

나승혁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수

권종수부구청장

예, 정말 우리 나승혁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도 해주시고 관심이 있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출석하고 안하고 형식적인 부분보다 정말 진심으로 정말 성의를 다해서 우리 의회를 대하느냐 아니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우리 나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들러서 뵙고 이야기 드릴 수도 있고 꼭 출석이라는 형식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저는 정말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각에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형식에 구애받아 가지고 설명할 기회를 기피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취지를 좀더 깊이 파악해주십시오. 현재까지의 과정을 낱낱이 얘기해주세요.
종수

권종수부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길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상근일용직이다, 상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일용직입니다. 원래 정의 자체가 하루 일하고 하루 일당받는 일용직인데 이게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근무시킨다고 해 가지고 상근일용직이라고 하는 용어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일단 우리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녹지과에서 상근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고 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제가 아는 범위는 지금 이 직원이 공원녹지과에서 채용되어서 자치행정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기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 개인이 발생시킨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과 저하고 같습니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없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떤 공원녹지과에서 채용해서 업무상 업무지시를 받아서 발생된 범죄행위가 아니고 개인의 비리, 개인이 발생시키는 예를 들어서 일과 외에 또는 자기가 운전을 공원녹지과에서 채용된 일용직이 교통위반을 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직무상 지시에 의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복명을 받았느냐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직원이 자치행정과에서 수명받아서 그 내용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내용하고 별개의 개인의 비리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지금 조사중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 지금 나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그 내용에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오히려 나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구에서 채용된 상근일용직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의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런 개인비리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특별히 일용직인 이 직원에 관해서만 의회에 보고를 안했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는 1,300여 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일용직을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미화원만 하더라도 200명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구청에는 많은 인력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범죄행위나 비리가 있을 수 있고 업무 외적인, 예를 들어서 저녁에 술을 먹고 싸움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불법, 범죄행위가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 직원에 대해서만 보고를 안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언론에 사건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같이 걱정하고 같이 궁금해하고 이런 기회를 가졌었다면 좋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나위원님과 같이 공감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 내용에 보면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이니까 개인으로 취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1~4가동에서 주민등록을 발부받을 때는 그냥 1~4가동 공무원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그때는 바로 근무시간입니다. 일용직이건 상용직이건 그 시간은 근무시간인데 근무시간에 개인의 주민등록을 떼었다 발부받았다, 공무원을 통해서, 그러면 1~4가동에 해당되는 공무원도 근무시간에 그것을 촉탁받고 떼어줬는데 그 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근무시간이 아니라면 개인으로 취급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이고 상용직 이 사람은 분명히 우리 혈세로 월급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용직이 1~4가동 공무원한테 의뢰했을 때는 근무시간이에요. 근무시간에 일은 안 하고 거기서 그것을 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라고 혈세를 지급한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월급을 지급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권종수부구청장

우리가 지금 구, 동에 많은 인력을 두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사실상 현실적으로도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다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이 사건화되어 있고 여러 사람의 관심사니까 같이 와서 걱정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이것을 어떻게 지켜보겠느냐 어떤 조치방안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1,300여 명이 되고 미화원, 상근일용직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에 대해서 사사건건 불법이나 범죄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그리고 또 확정되어서 결과가 나왔으면 총괄적으로 분기별로 공무원이 어떤 불법 비리가 있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지난번 청렴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종합적이고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저희들이 답변하고 그것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지만 이런 개인적인 사실행위를 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가 되면 정책적인 문제거나 제가 의회에 보고를 할 경우에는 그 문제가 정책적인 사항이거나 한 명의 개별문제가 아니고 종로구청의 전체 정책에 반영할 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그것을 시책화해서 반영하는 것은 옳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나승혁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민들은 직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용직, 계약직으로 파악하고 있고, 아셨죠? 그런데 바로 개인이라면 근무시간을 피해서 발급을 받았어야 되었고 이미 근무시간에 발급을 받고 같이 공모했던 1~4가동의 공무원은 똑같이 공무원이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대의 인건비로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나갔어요. 분명히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와 최소한 정황파악은 우리에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 부분을 그렇게 우리 부구청장님 생각하는 해석대로 우리 위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고 전체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아량 넓게 이해를 안 하십니다.
종수

권종수부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더 말할게요. 또 우리 지역주민들은요. 우리 의원들한테 그 사항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어요.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감시자 역할을 하고 감독역할을 하는 당신들이 말이야 공무원 놈들이 돈 받고 그 짓거리를 하는데 그것을 왜 내용파악을 못하고 우리한테 얘기를 못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로부터 그런 규탄의 소리를 듣고 최소한 상식적으로 개인의 일로 치부할 때는 시간외 개인활동을 할 때 그렇죠? 바로 공모자가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발급받아서 한 것인데 그것을 개인으로만 취급하신다면 이것은 바로 특정인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민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세요.
종수

권종수부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한테 지금 물어볼 사항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누구 보호를 받느냐 그것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를 해서 조사를 해도 지금 저희도 궁금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직도 검찰에서 그 전모를 저도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사항이고, 어떤 경우는 사적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시간 중에 발생된 것이지만 이것은 구정 수행이 아니고 업무시간에 범죄행위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자치행정과에서 수명 받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임의대로 위법을 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근무지를 이탈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용직과 관련되어 가지고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조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리고 그간의 근무의 행태, 위반된 사항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원칙과 법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은 특별히 이 직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직원만 특별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지금 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건 절대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원칙과 법과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직원에 대해서 관계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조치가 안될 경우에는 조치가 된 사항을 예를 들어서 질의하거나 그 결과를 제출받아 가지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안되거나 조치가 안되었느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분명히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드리고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범죄사실이 지금 검찰에 의해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아까 협약이라든가 여기에 비추어서 당장에 즉시파면이거나 또 정직이거나 협약내용에 대해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지 누구든지 간에 이건 이의가 없이 처리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승혁위원

협약에 의해서 기용을 한 자가 바로 종로구청입니다. 맞죠? 협약에 의해서 종로구청이 기용을 해서 월급을 준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종수

권종수부구청장

예, 그렇죠.

나승혁위원

맞죠? 협약에 의해서 종로구청이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월급을 준 것 아닙니까? 일 하라고, 그런데 일은 않고 시간 내에 남의 주민등록이나 떼어 가지고 개인정보나 유출시키는 것을 했다면 그런 사항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면 최소한도 행정 장, 단체장은 의회에 통보를 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 참 염려스럽습니다'라든가 현재 진행과정은 최소한도 통보를 했어야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자꾸 회피를 하고 있어요. 회피하려 한 것 아닙니까?
종수

권종수부구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마세요.

나승혁위원

아니, 맞잖아요?
종수

권종수부구청장

들어보세요. 제가 뭐 지금 불법 했습니까?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질의한 저의가 뭡니까? 나위원님! 지금 저한테 그렇게

나승혁위원

부구청장으로서
종수

권종수부구청장

아니, 제 얘기도 들어보세요. 지금 그렇게 소리 높여 가지고 부구청장 불러다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 저의가 뭡니까?

나승혁위원

저의가요? 통보를 왜 안했습니까 하는 얘깁니다.
종수

권종수부구청장

제가 오늘도 지금 지난 주에도 저희 자체적으로 전 공무원에 대해서 출근점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정상 출근은 10분 전에 출근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에 점검해 가지고 20명인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300여 명 되는 종로식구들에 대해서 항상 관리하고 점검하고 챙깁니다. 위반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전부다 의원님들한테 매일매일 보고합니까?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세요. 협약에 의해서 기용된 자를 우리 종로구청이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 종로구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근무시간 동안에 공무원과 공모해서 남의 정보를 빼내 가지고 유출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의 수장인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이런 정도는 의회에다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 혹 염려스러운 마음이라도 우리 의장님한테라도 통보가 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자꾸 회피하니까 제가 톤을 높일 수밖에 없죠.
종수

권종수부구청장

예, 들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모두에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건 수시로 꼭 뭐 출석을 해서 발언을 하거나 질의를 하는 차원을 떠나서 우리 종로에서 일어난 사항이니까 같이 걱정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은 진짜 가족처럼 이렇게 하는 것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특별히 이 직원에 대해서만 다른 직원은 아니고 왜 특별히 이 직원에 대해서만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위반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잘못 생각을 했으면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이분이 그런 범죄행위를 하리라고 예측도 못했고 별도로 특별관리를 해야 할 이유도 하나 없는 것이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지급되는 이 상용직 계약직이 공무원하고 밀약이라고 할까요, 공모를 해서 남의 정보를 유출시켰는데 이 부분이 이미 노출되었고 이미 전 국민이 알게 된 사항들을 지금 그것이 언제 터졌습니까? 우리 의장께서 지금 구청을 날마다 들어오다시피 합니다. 최소한도 의장이 의회에 잘 안 들어온다면 비서실에라도 연락해서 언제 들어오시냐 해서 우리 부구청장께서라도 만나셔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라든가 하고 보고를 하기 싫으면 알려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수

권종수부구청장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데요
종수

권종수부구청장

그러니까 그렇게 그 부분이 이건 뭐 출석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차원을 떠나서 이게 같은 종로식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한테도 사정이 이렇게 되었는데 참 우리도 알 수가 없고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 걱정스럽다 이렇게 같이 상의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놓쳤다, 왜 그걸 놓쳤느냐라고 지적하는 것은 저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어서 당연히 왜 특별히 이 직원에 대해서만 이게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만약에 말씀을 하시면

나승혁위원

이 직원만 특별하게 보고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 그 뒤로 최소한도 의회에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고 불구하고 어제도 임시회가 시작되는 개회날인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안 한다면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이걸 알려줬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이 말씀이 없었고 오늘 상임위원회를 시작했는데도 이 말씀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도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조금 전에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답이 아니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일용직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공무원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합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구청장님을 출석시킨 겁니다. 제가, 알겠어요?
종수

권종수부구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구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사실상 저희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직접 그때 바로 이 직원이 연가를 냈죠. 저는 바로 파면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바로 즉시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관계부서에서 아까 협약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형사상으로 지금 계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제가 사실상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걱정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이건 아주 극히 상근일용직입니다. 이건 정규공무원도 아니고 일용직의 일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오버를 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오히려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원칙대로 처벌을 할 수 있으면 처벌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나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임금을 주는데,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채용해 가지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임금을 주는데 이게 정직이면 정직, 예를 들어서 파면이면 파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협약내용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검토를 해보니까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있는 경우에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무원은 범죄행위가 되면 예를 들어서 사표도 수리 안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왜 수리를 안 하는지 알겠죠? 사표를 제출해도 우리가 수리를 안 합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권종수부구청장

두 번째로는 제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위원님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저한테 할 게 아니라 우리 종로구의회한테 해야 돼요.
종수

권종수부구청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유입니다. 이건 굉장히 민감하고 일용직인데 다른 일용직하고 별도로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이런 행위 자체가 오히려 이런 부분을 이상하게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은 그냥 공무원답게 착실하게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나위원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상 비공식적으로라도 같이 걱정을 했으면 그런 서운한 감은 없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분이 연가를 언제 냈습니까? 연가를 언제 냈어요?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8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요.

나승혁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 상용직 출근부를 보면 거의 출근일수는 맞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휴일도 전부다 4일, 5일 정말 똑같은 날짜예요. 똑같은 날짜, 그리고 이 초과근무시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30시간이에요. 매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예, 아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은 우리 일반직처럼 50시간, 60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 상용직에 대해서는 예산사정상 맥시멈이 3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40시간, 50시간을 근무해도 30시간만 줍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게 보통 거기 사람들이 현장에 갔다가 늦게도 오고 토요일, 일요일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간이 보통은 40, 50시간 되더라도 30시간을 주다 보니까 월별로 똑같이 30시간이 나온 겁니다. 또 하나는 휴일근무수당도 마찬가지로 예산사정에 의해서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공휴일까지 해서 하는데 거기에도 1/2만 줄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근무해도 그 정도로 주다 보니까 그게 마치 똑같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그 맥시멈이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삼자가, 저도 설명을 못 들었을 때는 왜 30시간이냐고 그랬는데 설명을 해당부서로부터 들어보니까 예산사정에 의해서 시간외수당은 30시간, 또 휴일근무수당은 전체의 1/2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나승혁위원

예, 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근무명령을 받고 자치행정과에 근무할 수가 있습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건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언제든지 그 직원이 여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파견이나 기동근무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일반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승혁위원

그것이 바로 특혜죠.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글쎄, 특혜라고 볼 수는 없고 이쪽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나승혁위원

균형상으로 봐서, 특혜죠. 어디 감히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다 자치행정과에 와서 근무를 해요? 그건 말도 안되는 거지. 여하튼 본 위원이 지금 우리 부구청장께 질의한 내용들이 처음에 행정국장께 질의한 내용들에 똑같은 동일 내용이었는데 전달이 조금 잘못되다 보니까 좀 엇박자가 나왔다고 생각은 합니다. 단,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했던 우리 주민들의 혈세로 지급된 협약직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은 근무시간에 다른 공무원과 공모해 가지고 무고한 시민의 정보를 유출시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우리 부구청장님은 최소한도 우리 의회 쪽에는 알려줘야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종수

권종수부구청장

예, 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형식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최소한도 종로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같이 걱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야 좋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굉장히 이게 좀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또 만약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저희들을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의원님들도 사실상 궁금하면 저희들하고 같이 자리를 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런 부분일수록 정말 저희들이 한솥밥을 먹는 종로의 한가족으로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저희들도 걱정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얼마나 염려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느냐 저희도 충분히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진짜 가족처럼 함께 걱정하는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답변 중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못하면 의회에서라도 먼저 얘기를 하라는 이 말씀인데 내심 이 내용을 우리 구청 집행부가 더 충분히 아시지 의회가 더 많이 알겠어요? 우리야 안다고 하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야죠.
종수

권종수부구청장

저희가 절차나 형식을 떠나서 정말 같이 걱정되고 한다면 왜 저희들도 보도된 내용 이외에 수사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혼자 나가서 한 것이기 때문에 또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감사를 하다가도 이게 철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승혁위원

감사하다 철수하는 것, 법원에서 법정계류 중인 것은 제가 일반적인 건 다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사건이 발생해서 이런 과정까지 가고 매스컴을 통해서 모든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까지는 의회 쪽에 우리 의장님한테라도 대화가 되었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종수

권종수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1시 반에 일정이 있으셨고 또 명륜·혜화의 동 통합 문제 때문에 거기서도 많이 시달렸는데 또 늦게나마 5시가 넘었는데 퇴근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 나오셔 가지고 좋은 답변을 해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또 본의 아니게 존경하는 나승혁 운영위원장님이 톤을 좀 높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예민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톤을 같이 높이시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용직 공무원이라고 해도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1~4가동 직원이 불법으로 주민등록법을 어겨가면서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어겨가면서 주민등록등본을 불법으로 발행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특정 후보의 친인척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서 유용한 그러한 중대한 사건인데 이게 뭐 개인적인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일일이 우리 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톤을 높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냐하면 부구청장님은 우리 종로구 행정을 총괄 책임지는 그런 총 책임자입니다. 총 책임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관리 소홀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걸 미안하게 생각하고 우리 종로구의회에 답변을 하러 오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하고 답변해야 옳은데 우리 나승혁위원장께서 톤을 좀 높였다고 해서 같이 높이고 싸우려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한판 붙자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한 처사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답변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분명히 현직 공무원이 잘못 집행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하시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톤을 같이 높이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회하고 싸우시겠다는 겁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종수

권종수부구청장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으로 출석, 답변의 차원을 떠나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는 숨이 가쁘게 왔습니다. 차가 막히는데 혹시라도 위원님들 바쁘신데 늦을까봐 그냥 허겁지겁 와서 답변을 드리는데 사실 저는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왔고 사실상 질문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 답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범죄혐의자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라는 것은 상호간에 존중되고 신뢰가 있어야 대화가 진지하고 진솔하게 이루어진다, 지금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간적으로 수행이 덜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톤을 높인 것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심이 있거나 절대 그런 부분은 없고 더더구나 우리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 구정을 걱정해서 질문하신 것이고 또 아마 나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무관심해서 방치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어떤 공무원 실무자 개인이 어떻게 좌지우지하거나 처분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의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물론 당연히 일용직도 공무원의 행위로 간주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일용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로구의 업무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동에서 담당하던 공무원 그 직원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명실공히 공무원 신분이고 또 일용직이지만 아까 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의제가 됩니다. 이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즉각 조치토록 검토를 했는데 당장에 이렇게 조치했다고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다만 할 수 있었다고 하면 같이 방문해서 같이 걱정하는 것밖에 없었다

이종환위원

부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하면 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부구청장님이 감독소홀한 잘못을 인정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문제로 야기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나 직원들이 2시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부구청장님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일부러 안 오신 것은 아니지만, 업무 때문에 늦게 도착하셨지만 그 공무원 감독소홀 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이 잘못 집행해서 그 주민등록등본이 다른 데에 불법적으로 유용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부구청장님을 출석하시라고 우리가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오셔서 여기서 답변하시기 전에 행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신분으로서 직원의 잘못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매스컴을 통해서 종로구가 개망신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경과보고랄까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하셔야지 와서 같이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종수

권종수부구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죽 말씀하신 이종환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저는 참석을 했을 때 어떤 영문인지는 알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거나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준비된 내용을 답변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대화가 되면 이종환위원님처럼 그런 분위기로 말하면서 가는 것이 대화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에 났으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신문에 났으니까 그것을 대단하게 취급하고 신문에 안 났으니까 눈감아 버리고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신문에 났어도 그것은 일용직의 불법행위, 정식적으로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신문에 안 났다고 해서 소홀하게 처리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신문에 났다고 해서 이 부분이 엄청나게 크게 다른 것보다 더 관심을 갖고 호들갑을 떠는 것도 옳지 않다, 정말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 우리 종로구가 처음부터 난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 종로구가 신문에 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많이 났었는데 그래서 사전에 우리 종로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부 했었는데 교육 이전에 이게 이루어졌었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통감하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런 부분을 사실상 제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다고 할 필요는 없고 일단 결과적으로는 위법한 사항이 발생되었지만 이 발생된 사항이 신문에 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것보다 더 위법성이 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처박아 놓고 이것만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도 사실상 옳지 않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우리 부구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종을 떠나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했던 것이고 보고를 받고자 했던 겁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검찰에 조사중이고 우리 감사담당관이 지금 감사를 진행중이고 이러한 보고를 한번도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와 가지고 전부 사건이 아직 검찰에서 조사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할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도 오늘까지 그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와서 검찰에서 조사중이고 우리 감사담당관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의 사건 조사가 끝나는 것을 봐 가면서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보고를 해달라고 우리 나승혁위원장께서 집행부에 질의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메모라도 해서 언제 어디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아직 검찰의 조사가 덜 끝났으니까 우리가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내용의 줄거리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의원님들의 의문점이 해소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고하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것을 보고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해달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와서 톤을 높이신 것에 대해서 제가 신랄하게 심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총괄하시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여기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그렇게 톤을 높이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용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1~4가동에서 서류를 발급해준 사람은 상용직이 아니고 정식 공무원이죠?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예.

이종환위원

그러면 범법행위는 같이 공범인데 어떻게 상용직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특정하게 그 사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부탁해서 공무원이 잘못해서 공모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죄의 값이 작고 크고 간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상당히 파급이 컸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일간지, TV 매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종로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는데 그게 아주 조그만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공무원이나 상용직이 그 직을 이용해서 불법행위를 했다고 그러면 검찰에서 조사가 끝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불법행위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해도 되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요.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예, 원칙은 수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수사결과가 끝나야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합니다. 감사를 하다가도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감사를 하다가도 수사가 시작되면 감사를 철수합니다. 공무원이나 상용직 공무원이나 마찬가집니다. 곧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엄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특히나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은 우리 구청의 인력이 모자라서 그 사람이 꼭 필요해서 상용직으로 근무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면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잖아요. 근무중단을 시킬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검찰에서 조사중이라도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정규 공무원은 직위해제가 있는데요. 정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아직 못 취했습니다. 못 취하고요. 곧 통보가 올 겁니다.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반듯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장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사중인 안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민감한 사항인 것 같고요. 잠시 정회를 한 후에 10분간 휴식하고

이종환위원

여기서 끝내요. 하여튼 답변 들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갈음하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까 같이 톤을 높이신 것에 대해서 그러나 사과하신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질의를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각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