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우리 남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봉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제안 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741억3,184만4,627원을 수납하여 657억8,627만9,180원이 지출되고 83억4,556만5,44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사고이월비 27억5,966만7,740원, 보조금집행 잔액 8억98만7,0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7억8,496만707원이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20억1,406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7억9,359만9,820원을 포함한 세입 예산 총액 698억766만2,8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0억7,664만7,247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98억766만2,820원에서 지출액은 628억9,201만1,830원으로 그 차인잔액 81억8,463만5,417원에는 사고이월비 27억5,966만7,74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36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6억2,460만4,677원으로써 199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4억65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억2,570만2,630원이었으며 지출은 세출예산 24억651만원에 대하여 23억9,057만5,28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3,512만7,350원으로써 보조금 집행잔액 62만4,000원을 제외한 3,350만3,35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억473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1,971만5,920원이었으며 세출예산 2억473만4,000원에 지출액은 2억14만3,70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1,824만2,220원은 전액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억285만6,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4억977만8,830원이었으며, 세출예산은 3억285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221만8,3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75만6460원으로써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결산 및 세출결산 총괄 사항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1992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사고이월사업은 대연동 군수사업 구거복개공사 19건에 27억5,966만7,740원이며, 그 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재산 영구매각 채권 2,598만1,200원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8억3,574만8,649원을 합하여 모두 18억6,172만9,849원이며 채무액은 1991년도말 21억5,979만2,000원과 1992년도에 대연4동사 건립에 따른 차입금 1억1,650만원을 합한 22억7,629만2,000원에서 1992년도에 8,901만5,000원을 상환하여 총 채무액은 21억8,727만7,000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4,078㎡에 295만1,044㎡로 1992년말 현재액으로 환산하면 1조561억6,378만2,000원 상당이며 건물은 54동 2만7,008㎡로서 1992년도말 현재액으로 환산하면 31억7,866만9,000원 상당으로 토지ㆍ건물의 합계액은 1조593억4,245만1,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 정수물품 1,051점으로 1992년말 현재 19억9,2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1992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우선 집행하고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2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2억5,411만9,000원이었으며 예비비지출은 총 9건에 1억3,181만원이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주차관리공단 설치지연에 따른 관리인부임 지급에 59만1,000원, 문현3동사 87번지 일원의 재해위험지 일제 점검에 따른 우려 대상지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내무부의 중점시책인 친절봉사 100일운동 추진을 위한 오륙도 직소민원 전화 설치에 필요한 540만원과 시예산 재배정사업인 우암1동 129-318번지 일원 재해위험지 정비 공사에 국비부담금 450만원, 방범원에게 지급되는 학비보조수당 부족분 430만4,000원,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협약에 따른 2차 보전액 355만3,000원을 구자체 장비 및 인력으로 철거불가한 무허가 건물을, 건물철거 용역비 490만원과 일용인부 퇴직자와 공상진료자의 증가 및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 부족분 6,536만8,000원을, 하반기 공무원 중앙교육자 증가에 따른 교육여비에 573만4,000원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 지적사항 조사내역은 지난 6월14일부터 7월3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조해수위원장님, 배영일위원님, 강정화위원님께서 9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하여 실시한 92회계년도 결산 검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내역은 세입분야, 세출분야 및 일반행정분야로 배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지적사항 5건에 대한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적사항은 세무1과 소관으로 체납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구 재정자립도 악화를 지적하셨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구ㆍ동세무직원에 대한 교육을 93년8월27일 실시하여 세무직원의 사명감 고취는 물론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관리부실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자관리 카드를 별도 관리하여 체납자에 대한 독려사항 및 변동사항을 기록하여 징수독려에 활용하고 있으며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공매의뢰지연사례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실익 여부를 판단하여 공매 의뢰를 하고 있으며 92년도에는 29건을 공매 의뢰하여 2건의 공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압류재산 경락 후 배당금이 없을시 계속적인 재산추적으로 채권확보 부실방지를 지적하셨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압류물품 경락 후 배당금이 없을시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를 철저히 실시하므로써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 부실로 자료제출시마다 수치가 상이한 점을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자료제출시 기준일자가 상이한 관계로 수치가 서로 다른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향후 자료제출시 신중을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적하신 세무2과 소관의 93종합토지세 체납액 현황파악 부적격 건에 대하여는 92년말 보고서에서 8만51건 중 징수액은 73만9,400만원으로써 92징수원부상에는 8만422건, 징수액은 73억2,600만원으로 되어 있던 점을 지적하신데 대하여 이는 가산금 조정건수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수치 착오였으며, 계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사항인 지방세 과오납 하자발생 및 미지급분 처리소홀에 대하여 1991년도에 과오납의 16건 2,313만3,000원 발생에 63건 1,007만4,000원이 미지급되었으며 92년도에 과오납금 205건에 2억9,330만7,000원이 발생하여 169억487만2,000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지적하셨는데 대한 조치로 과오납금 발생방지를 위한 자체 직원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미수령자 주소 추적 등으로 169건에 335만4,000원이 반환조치 되었으며 향후 전산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조사실시로 과오납금 발생방지 및 미지급금 반환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네 번째 지적사항인 세무1, 2과 공통사항인 영수원부상 징수일자 세목누락 등으로 인한 부족한 영수원부 발급에 관한 지적에 대하여 93년8월27일 구ㆍ동 세무직원 교육실시로 영수원부 관리 등 업무 처리능력 제고를 기하였으며, 다섯 번째 체납자 결손처분 소홀은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11건 3,740만8,000원 중 결손처분시 내무부 전산조회없이 부산시내 전산조회 1회만으로 결손처분하여 세수 손실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이는 결손처분시에 시 전산실 조회와 재산확인 후 결손처분하였으며 내무부 전산조회제도는 93년4월부터 실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차후로는 결손처분시 활용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최대한 이용, 본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이어 세출분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이월 소홀과 두 번째 예비비지출 소홀에 관해 지적하신데 대하여 향후 업무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처리토록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세 번째 지적하신 대가지급방법의 부적정, 네 번째 계산서지급방법 소홀, 다섯 번째 회계장부 기재소홀, 여섯 번째 세금계산서 미징수 등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93년7월29일 의회를 포함한 구, 본청, 보건소 및 전 동의 주무계장 및 사무장과 회계담당자 104명을 한자리에 모아 회계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법규에 의한 회계업무 처리능력을 제고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일곱번째 지적하신 예산과 다 지출, 무선호출기 구입시 청구액 17만4,400원보다 100원 초과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100원을 환수, 세입 조치하였고 여덟 번째 인쇄물 발주 수량에 따른 원가계산이 상이한 점에서 발생한 차액으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가계상 작성시 세심한 주의와 각성을 촉구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지적사항인 대금지급 방법의 부적정은 토지관리과에서 사무용품 구입시 지급일과 계산서 작성일이 상이한 점인데 이는 업무의 미숙에서 발생한 착오 지급으로 즉시 계산서를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열번째 지적사항인 동정자문위원 수당 부당지급의 건은 문현5동에서 동정자문위원의 회의수당을 매 분기마다 총무에게 일괄 지급한 사례가 있었던 바이는 당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자체 의결하여 이루어진 사항이었으나 현재는 시정하여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 지적사항 중 마지막 사항인 통장수당 부당지급은 광안1동에서 통장이 불참 및 대리참석자에게 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나 통장이 불참 및 대리참석자에게 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나 통장들이 회의참석시 대리참석을 금하도록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당지급된 1건 5,000원은 환수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분야에서 지적된 사회복지담당원의 사명감 의식 결여로 인한 영세민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자 현황파악 부실의 건에 대하여 실무부서인 사회과에서 지속적인 교육실시와 감독으로 직원들의 사명감고취와 업무처리의 적극성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행정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한 사항은 조치내역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ㆍ세출내용은 소관 실ㆍ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