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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철형 의원 발언

27회 제3본회의199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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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김봉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이 두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곤의원입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결과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1992년11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7회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11월24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993년11월29일, 30일 양일간 예비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하여, 1993년12월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3년12월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원안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3년6월14일부터 7월3일까지 20일간조해수의원, 배영일의원, 강정화의원 등 3명이결산 심사하여 작성한 1992년도 결산 검사 의견서상의 지적 사항 및 시정 사항, 문제점 등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국ㆍ실ㆍ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는 등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열과성을 다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 검사를 마친 후 결산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 예산액은 당년도 예산 649억2,816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7억9,360만원을 포함 총 727억2,176만3,000원이며, 수납액은 741억3,184만5,000원입니다. 1992년도 세출 예산은 당년도 예산 649억2,816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7억9,360만원을 포함한 727억2,176만3,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657억8,627만9,000원이며 불용액은 41억7,581만6,000원으로 집행잔액인 익년도 이월금은 83억4,556만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익년도 이월금액은 예산회계법제47조 규정에 의거 익년도에 회계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이 27억5,966만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98만7,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7억8,491만1,000원입니다. 또한 1992년도말 현재 남구 채권액은 18억6,173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국ㆍ공유재산매각 대금 2,598만1,000원, 특별회계는 18억3,574만8,000원으로 새마을 소득 지원 사업 융자금이 9억2,658만7,000원,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 융자금이 9억916만1,000원입니다. 채무액은 1991년도말 21억5,979만2,000원에2,748만5,000원이 증가한 21억8,727만7,000원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4,078필지에 295만1,044㎡로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561억6,378만2,000원, 건물은 54동 2만7,008㎡ 금액으로 환산하면 31억7,866만9,000원으로 총 1조5,093억4,245만1,000원입니다. 물품으로는 자동차 등 정수 물품 1,051점,19억9,200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992년도 재정상태로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698억766만3,000원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자체수입 375억647만7,000원,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 323억118만6,000원으로 재정자립도가 53.7%로 전년도에 비해 약 3%로 증가된 추세이나 아직도 재정자립도가 미약하며, 국고 또는 시비의 지원없이는 자립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자체 재원 확보는 물론 경영 수익 사업 발굴 등 심혈을 기울여 재정자립도를 점차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6「페이지」개선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 편성 및 집행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징수 결정액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면이 있으며 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일부 공공요금, 차량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은 예산을 절감한 노력이 상당히 엿보여 이는 바람직한 사항이며 인건비적 예산, 특히 급여에 대하여는 근사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많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체 수입증대의 구체적 방안과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계획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하여 향후 개선, 발전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것을 당부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자체 감사등을 통하여 지적사항이 제발하지 않도록 조치키로 하였습니다. 주요 질의 답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규정에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이해 승인 요청하게된 것입니다.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예비비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예비비 예산은 2억5,411만9,000원으로서 지출 결정액 1억3,181만원에 대해 1억2,344만7,000원을 지출하고 난 불용액은 836만3,000원이며 예비비 잔액은 1억2,230만9,000원입니다. 예비비 집행 내역 및 지출 내용별 검토는 보고서 2,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하반기 중앙공무원 교육여비 지급 등과 같은 추경 예산편성이 가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습니다. 질의 답변 내용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하였으며 또한 본 특위에서 심사시 특위 위원들의 사전 연구로 세밀한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본 특위에서 심사시 특위 위원들의 사전 연구로 세밀한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구청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건성적인 답변이 아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세수 증대 및 영세서민 보호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여 차후 행정 집행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듣는 등 심사 기간 동안 내내 진지한 분위기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님들게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김봉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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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도 휴회기간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입니다. 그럼 표경호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표경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사회산업위원장 표경호입니다. 의안번호 77번인 부산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11월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23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조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진단수첩발급 신청시 심사보고서 뒤에 붙어 있는 건강진단수첩 발급 신청서를 따로 작성 제출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민원처리에 따른 시간, 인력 그리고 예산낭비로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강진단수업 발급시 신청서 작성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증 본인 확인 후 건강진단수첩 발급을 가능케 하며 종전 신청서에 붙여 소인하던 수입증지는 건강진단수첩 여백란에 수입증지를 붙여 소인함으로써 건강진단수첩 여백란을 활용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요지를 말씀드리면, 최진동위원, 정경화위원, 이인곤위원, 강정화위원, 허성준위원, 박병화위원, 김한민위원들께서 신청절차 간소화에 따른 관리 및 문제점 등에 관하여 심도있고 진지하게 질의하셨고 이에 보건소 서무과장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주민의 편의 행정과 민원행정 절차 간소화로 행정능률 제고는 물론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표경호 사회산업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기재정계획보고(1993~1997)(기획감사실장 정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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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중기재정계획보고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개년간의 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6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을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석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향후 5년간 우리 구 재정운영계획이 담긴 중기재정계획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 또 다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운용하는 목적부터 말씀드리면, 단년도 예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재원을 조달, 배분함으로써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자치구 실시와 더불어 지난89년부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운용해 오고있으며, 91년부터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지침에 근거를 두고 매년 수정계획을 작성 여건 변동요인은 물론 미흡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오고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서는 지난해 수립된 재정계획과 연동화시켜 수정 보완시킨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의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회의원 다섯분, 교수 두분, 구간부 8명으로 구성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1월9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금년도 우리에서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의 목적은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재정을 꾸려 나가는데 있다고 합니다. 4「페이지」, 재정운용 체계는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다음 5「페이지」, 계획의 주요내용은중기재정운용 전망, 기능별 , 부문별 배분계획,부문별 투자사업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계획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봅과 내무부에서 시달된 93중기재정계획작성지침에 의거 수립되었습니다. 7「페이지」, 계획기간은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상위계획인 신경제 5개년계획,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7차 경제사회 발전계획, 부산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수립이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계획수립 체계를 말씀드리며 내무부에서 지침이 하달되면 관계부서에 지침을 시달학, 세입부서에서 연도별 세입 전망을 추계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경상지출액을 추정 투자재원을 판단하여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각 부서별로 심의를 거쳐 요구된 투자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중기재정계획안을 수립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이 확정되면 의회보고와 함께 각 부서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중기재정 여건을 살펴보면행정적인 여건으로 도시교통난, 쓰레기처리, 환경오염, 주민복지수요 등 기존 도시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가적으로는 수입개방 등 급벼하는 경제여건 속에서도 완만한 부산에서도 지하철 2호선 건설, 아시안게임유치 등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1「페이지」, 재정적인 여건은 신경제 5개년 계획으로 국세, 지방세 범위조정, 자동차 관련세의 목적세 전환 등 상당한 세제 변동이 예상되고 과표 현실화 등으로 지방세는 상당폭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주택건설 경기침체로 부담금 등 세외수입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적인 재정수입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교통난 등 기존 도시문제 해결과 지역주미의 욕구를 모두 수용하는데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재정의 한계성으로 일시에 모두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여러 의원님들은 물론 구민 모두가 이해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구에서도 보조금에나 조정교부금 등 의존 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4, 15, 16「페이지」, 주요 지표는 신경제 5개년계획, 부산시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주요 지표와 우리구 주요 지표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총 재정규모는 올해 1회 추경기준으로 715억5,8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681억400만원, 특별회계가 34억5,400만원입니다. 5년동안 매년 연평균 11.1% 정도 증가하여계획 마지막 연도인 97년도에는 1,035억3,700만원으로 처음으로 우리구 재정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세입성질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5년간 총 세입은 4,276억5,800만원 중 지방세가 27.4%인 1,170억300만원, 세외수입은 16.2%인 692억7,200만원, 보조금이 18.6%인 795억8,0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이 32.8%인 1,405억4,0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5%인 212억6,3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43.5%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일반회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93년도 세입은 681억400만원이고 이 중 인건비 등 경상지출이 469억3,900만원으로 총 예산의 6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11억6,500만원이 투자재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은 금년보다 6% 정도 증가한 721억8,7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506억2,2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재원은 금년보다 4억원정도 늘어난 215억6,5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나 이것은 국고나 시비보조금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획 마지막 연도인 97녀도에는 총 세입이 984억300만원 중 경상지출이 650억9,800만원, 투자가용 재원은 약333억2,500만원 정도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입전망은 연도별계술 및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괄적으로 향후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지방재정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국가적인 위임사무증가로 정책적인 세제개편 등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만 현재의 수준으로 간다면 앞으로도 우리구와 부산시를 포함한 지방재정여건은 엄청난 투자수요를 감당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22, 23, 24「페이지」의 재정지표를 보시면 우리구의 인구는 거의 비슷한 실정이나 1인당 예산수혜액은 93년도 12만4,000원, 97년도에는 17만4,000원 정도이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93년도 12만4,000원, 97년도에는 17만4,000원 정도이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93년도 3만원, 97년도에는 5만5,000원 정도됩니다. 재정자립도는 세재개편이 없는 한 43% 내지 47%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7「페이지」, 경상지출 세부내역은 비목별로상세히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채무현황은 현재까지 차입원금이 15억6,000만원이며, 차입이자 7억9,900만원 포함 채무현재액은 23억 5,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2「페이지」투자재원 배분 및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 기본방향은 연도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각 부서에서 심의 후 요구된 투자수요에 의거 우선 순위를 책정 배분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보다는 계획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주민복지확충과 도시교통난 해소 및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추정되는 연도별 가용재원은 투자수요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에 재원확충을 위한 부족재원 조달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고, 우리구에서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 우선순위는 내무부지침에 이거 투자부분별 재원배분과 단위사업별 평점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문별 투자사업 규모를 보고드리면, 33「페이지」의 도표와 같이 5년간 투자재원 1,288억400만원 중 도로교통부문이 970억2,500만원으로 전체의 7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부산시 교통난을 볼 때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타부문과 균형이 유지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으며, 문화체육부문에서는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 관계로 투자비중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44「페이지」, 보건사회부문 투자사업을 보고드리면, 감만2동 동천 경로당 신축 1건에 1억4,900만원을 투자토록 계획하였으며 부지확보 등 여건이 조성 되는대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 청소환경부문 투자사업은 연차별로 문현동, 우암동에 있는 마을공동 별소를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개수한 바 있고, 5개년동안 15개소를 신ㆍ개축하는데 3억6,700만원, 구 및 동단위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16억7,900만원, 노후 청소차량 교체에 8억1,900만원을 투자토록 계획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교통부문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계획기간중에 모두 37건에 970억2,500만원을 투자토록 할 계획이며, 98년도 이후 투자 수요액이 약 2,901억800만원 정도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 지역개발부문 투자계획은 가로등설치 2,000등에 14억2,800만원, 보안등설치 4,000등에 3억3,700만원,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에 1억5,700만원, 조림사업에 6,200만원, 산지수목정비사업에 2억2,500만원, 가로수보식에 1억5,400만원, 황령산 외 10개소 방화선설치 사업에 1억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83「페이지」, 문화체육부문 남구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데 보조금 일부를 포함하여 45억7,000만원94년부터 투자하고, 소규모 체육공원을 동별 1개소씩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2억1,0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부문에는 행정전산화 계획에 의거 주전산기 도입 및 저산실 설치에 3억2,700만원, 의회옆 사유부지 575㎡ 매입비에 8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청사정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노후되거나 협소한 동사무소를 신축 또는 증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계획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구에서 수립한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많은 내용을 제한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계획이 5개년간의 재정을 전망하여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된 내용이 앞으로 꼭 그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12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연이어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해야 하므로 12월5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12월13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1994년도예산안 심사가 이번 정기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이므로 1년간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한다는 의미에서 어느 안건보다도 심도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1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3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차인규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구자목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