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나승혁 의원 발언

176회 제2운영위원회2007-09-06

나승혁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승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진규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서진규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김성배의원 외 9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배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배위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승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아홉분 의원님의 소명을 받아 대표발의 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82년 6월 7일 국회가 '국회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또한 지방의회도 `91년 4월 15일 개원된 이후 대다수 지방의회(광역의회 6, 기초의회 29)가 '의회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직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주관하여 고인에 대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로구 현직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고인에 대한 예우와 의회 위상을 높이고 장의절차 및 장의의식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유인물을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순서대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자중 유가족이 별도 장의를 행하지 아니할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재청으로 의장이 결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의회장 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과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의회장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의장, 부위원장은 부의장, 위원은 현직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대표로 구성하도록 정하였으며 또한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주사로 정한 것은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등 실무적인 사무처리를 감안하여 팀장급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 의회장의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조사, 육성녹음 근청, 헌화 및 분향 등을 행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장 계획에 반영하여 거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약 7∼8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받아 집행하도록 정한 것은 회계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의회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방법도 검토하였으나 그렇게 규정한다면 그 소요비용을 매년 의회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한 장의집행이 불확정함으로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집행기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받아 집행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강원도의회를 비롯한 6개 지방의회(부산시 남구의회, 대전시 동구의회, 강원도 고성군의회, 충북 청주시의회, 충남 논산시의회, 충남 홍성군의회)가 집행기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규정이 제정되면 고인에 대한 정중한 예우와 의회 위상을 높이고 장의절차 및 장의의식을 합리화하여 집행하는데 큰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 규정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주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이 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승혁위원장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이 2007년 8월 23일 제출되어 8월 24일날 회부되었는데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종로구의회에서는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본인이 사망했을 때 그 비용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추세가 정말 종로구의회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건이 발생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임기중에 사망하시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이건 어차피 우리가 조례이기 때문에 의회장에 규정을 조례로 정해서 후세라도 이런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숙연위원

임기중에 사망하는 걸 원치는 않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런 조례가 있다는 건 일찌감치 종로가 정치일번지인 만큼 먼저 제정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현직의원님이 돌아가신 경우가 내가 알기로는 창신동 출신 최강순의원 한분이었거든요. 그때도 이 조례안이 없었지만 우리 의회장으로 했어요.

김성배위원

그때는 전부다 무보수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우리 1대때도 세종로동에서 선출되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궐선거를 해서 박종식의원님이 그때 재선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식씨 말고 그 전에 세종로동에서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나승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은 김성배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항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작성하여 9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