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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주순자 의원 발언

22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2

주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6월 23일 목요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6월 24일 금요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7회 임시회에서 민영진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유영기·곽장미 세무사, 이만의·신동현 전 구의원 등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6년 3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결산검사한 결과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0일 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결산서는 모든 위원님께 이미 배부하여 드렸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년도 결산 예비심사보고서(총괄)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결산을 총괄하는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결산을 총괄하는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정근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위원장님, 반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와 제53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 총괄과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464억5,199만원입니다. 이 중 5,548억9,399만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4,834억2,135만원을 지출하고, 714억7,263만원의 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내역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216억8,259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5,296억8,07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559억8,751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미수납액은 263억6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 247억6,94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52억1,31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0억4,454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미수납액은 158억3,135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 5,216억8,259만원 중 4,715억7,154만원을 지출하고, 581억925만원을 2016회계연도에 이월하였으며, 그 내용은 명시·사고이월액 227억113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7억965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56억9,847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247억6,940만원 중 118억4,980만원을 지출하고, 133억6,338만원을 2016회계연도에 이월하였으며, 그 내용은 명시·사고이월액 7억5,825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5,598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4억4,91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잉여금은 714억7,263만원으로 2016회계연도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사고이월액 234억5,938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8억6,563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81억4,762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의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행사운영비 등 총 25건에 7억3,138만원입니다. 예산이체 내용으로는 2015년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동청사 시설 보수 및 정비에 대한 예산 등 총 270건에 345억3,178만원이 조직개편 부서에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운영 등 총 13건에 21억6,32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1억5,09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24만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난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시설비 등 총 3건에 3억6,726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55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1,173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2016년도로 이월한 내역은 일반회계는 명시이월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등 총 25건에 129억9,110만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등 총 27건에 97억1,00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관악신사시장 주차장 건립 시설비로 명시이월 2억1,596만원과 사고이월 5억4,22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이월 사유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13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158억4,679만원에서 2015년도에 42억7,736만원을 조성하고, 62억252만원을 사용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39억2,163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말 134억4,188만원에서 2015년도에 28억1,832만원의 발생과 35억9,578만원이 소멸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26억6,442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지방채, 차입금, 채무 부담행위 등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내역입니다. 2014년도 말 1조7,688억4,936만원에서 2015년도에 398억7,814만원의 증가와 24억1,786만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조8,063억964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물품보유액 687점 118억4,783만원에서 2015년도에 391점 218억5,380만원을 취득하고, 51점 85억845만원을 처분하여 2015년도 말 물품보유액은 1,027점 251억9,318만원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구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2016년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재무제표 보고입니다.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통합해 작성한 보고서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9,119억2,396만원이며, 총부채는 283억3,364만원이고, 순자산은 1조8,835억9,032만원입니다. 또한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총비용이 4,719억1,902만원이며, 총수익은 4,872억5,758만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재정운영 결과 153억3,85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세수증대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창호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결산검토보고서(예결위)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정회를 하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총무과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감사담당관 과장님으로 오래 하셨는데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역할이 뭐였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공무원들, 동주민센터의 일상감사나 업무별, 분야별로 민원, 조사, 환경, 순찰, 직소 이렇게 5개 분야를 우리가 관할을 하고 있는데요 각 동을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일상감사를 하고 또 직원의 청렴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감시감독하고.

백성원위원

36쪽에 사업명이 성과중심 감사활동 수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고 3,200만원 중에서 14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업무추진비가 660만원이었고 직무수행경비가 2,590만원 정도. 감사활동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감사활동을 수행하셨나요, 그동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특별감사활동이 있고요 일반감사가 있습니다. 특별감사활동은 외부에서 손님들이 우리 구에 오셨다든가 이럴 때 하는 거고요. 일반감사는 우리 자체 감사실에서 동이라든가 활동비로 쓰는 내용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런 감사의 단어는 아는데 특별감사는 외부에서 관악구를 감사하러 왔다 이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백성원위원

암행감사를 한다? 그때 업무추진하고 수행경비로 썼다 이거고 그러면 일반감사는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직원들이 역할을 한 건가요? 활동한 내용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직원들이 다 감사담당관의 직원 아닌가요, 감사실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물론 다 감사담당관 직원이지만 동의 활동이라든가 업무수행 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백성원위원

업무수행할 때 어떤 돈이 들어가요? 교통비 그런 건가요? 이거 다 직원들이 있는데 외부직원을 우리가 요청해서 쓰는 건 아니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외부직원은 예를 들어서 복지과에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해서 그 담당부서와 우리 소회의실에 와서 감사활동을 하시는 게 특별감사라고 합니다.

백성원위원

감사활동 수행하는데 감사과 직원들이 하는 일인데 직무수행 경비가 2,500만원, 약 2,600만원 정도 그리고 추진비가 660만원 거의 다가 활동비로 사용을 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어서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감사담당관 소관 직원들 대상으로 감사활동 수행에 따른 직무수당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당 활동비라고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그 조항에 있습니까, 조례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소속 위원회가 있죠?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개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2개 있습니까? 뭐뭐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옴부즈맨하고 윤리위원회.

백성원위원

윤리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공무원들 재산 관련 이동사항에 대해서 발령 날 때마다 6개월에 한 번씩 그 활동을 합니다.

백성원위원

윤리위원회에 있는 분들 중에 일반인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공무원 재산관리를 하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조례에 그렇게 일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옴부즈맨도 다 일반으로 돼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옴부즈맨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릴 거고 그럼 1년간 실적이 공무원 재산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1년에 두 번만 오시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1년에 두 번 온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37쪽에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추진에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00% 남았어요. 이거는 작년 제222회 정례회에서도 우리 선배 위원님인 주순자 위원이 거론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무 변화가 없이 액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인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체적인 게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범위가?

백성원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건 작년하고 똑같아요. 내가 여기 회의록을 갖고 왔는데 범위가 넓고 인권이라는 거, 그런 건 얘기하지 마시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왜 돈이 남아있냐면 그게 원래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해서 여러 군데 돌아다녀보고 여러 지역에 가서 상황을 보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께서 앞전에 의원하신 분들이

백성원위원

알아요. 이동영, 나경채, 김정애 위원님들이 발의한 건 알고 있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분들이 돈이, 광명시를 가보면 인권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건 작년 회의록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건 처음 편성할 때 심도있게 해서, 1년 후에도 못할 걸 왜 예산편성을 했나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예산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혹시

백성원위원

예산이 적어도 예비비로 이건 적용해서 쓸 수가 없는 건데, 전용할 수도 없는 건데 왜 이거를 해놓고 1년 동안 또 그대로 있었느냐 이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혹시 회의 같은 거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우리 인권에 대해서 외부 교수님을 초빙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을 때 초청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잡아놓은 겁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겠다고 공청회도 열어보겠다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작년 회의록에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실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올해는 편성을 안 했지만 1년 동안 이렇게 적은 돈이라도 집행부에서 요긴하게 써야 되는데 100% 집행도 안 하면서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도, 그런데 1년 동안 그대로 넘어갔다는 건 잘못된 탁상행정 아닙니까 이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올해는 안 잡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됐으면 잘못을 시인하셔야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혹시, 위원님 말씀이 다 맞아요. 저희 말도 맞고.

백성원위원

그런데 혹시 혹시는 그렇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데 우리가 혹시 인권 관련해서 교육이 그렇게 시행이 만약에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비용으로 해서 우리가 했는데 올해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없겠다 생각해서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답변이 광명시가, 지금도 얘기하셨지만, 잘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서울에는 몇 군데가 돼 있습니까? 성북구는 위원회는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담당관님 답변이었어요. 성북구는 팀은 있는데 조례가 통과 안 됐다 했는데 성북구의 변화는 어땠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거기가 구청장께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부결돼서 인권팀 자체가 쇠약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조사인권팀으로 돼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한 기간이 굉장히 기신데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서 좀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필요 없는 예산 목을 세우셔서 심도 있게 사용 안 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도 방금 동료위원님인 백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문제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36쪽 보시면 청렴·반부패교육이 있어요. 청렴·반부패교육을 직원들이 1년에 몇 번 받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합교육은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네 번이면 네 번, 상·하반기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갑자기 하는, 올해 콘서트식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에 이러 이러한 교육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그런 거를 실시하고, 우리가 직원들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해서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네 번이면 네 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두 번 외에도 받을 수 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더 필요하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같은 데도 청렴교육을, 직원들 사이버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가 청렴 관련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청렴교육도 예산이 1,400만원이 잡혔는데 잔액이 170만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청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청백리시스템 관련해서 말씀주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광자

곽광자위원

아니, 제가 청렴·반부패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거는 그 돈이 아니고 청백리시스템, 청백리시스템을 아마 위원님께서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하단에 보시면 포상금도 130만원 잡혀 있어요. 그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해서, 파파라치들이 있나요 아니면 직원 내에서도 이렇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파파라치가 아니고요, 포상금이라는 게 공무원이 신고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공직자 윤리 추진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장려
광자

곽광자위원

장려금이에요? 그게 아닌 것 같던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부서나 직원들에게 표창이라든가 우수 부서에 대해서 주는 포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어떤 성과가 있었을 때 포상을 준다 이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광자

곽광자위원

부서별로도, 아니 이게 나는 포상금이라고 해서 일반 어떤 청렴에 대해, 반부패적인 그런 문제로 해서 파파라치나 어떤 신고자가 있을 때 그런 데에 포상금인 줄 착각을 했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무튼 모든 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시지만 잔액 같은 거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 짜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쪽에 보시면 옴부즈맨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지속사업이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례로 통과된 사업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해년마다 예산이 좀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옴부즈맨 사업은 과장님이 설명하신다면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맨은 의회에서 조례로 해서 통과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주민이 앞장서서, 쉽게 이야기하면 50인, 30인, 20인 이렇게 집단 관련해서 옴부즈맨으로 구성된 변호사, 건축사, 행정사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책자로도 내고 그분들에 대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민원현장에 보내고 또 그것을 취합해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게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활동을 해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유급입니까? 무급으로 활동을 하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오실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데요 한 7만원 정도, 현장에 나갔을 때는 좀 더 많고요.

오준섭위원

한 달 1회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회 참석하시면 7만원이고, 현장에 갔을 때는 10만원입니다.

오준섭위원

현장을 안 가시고 사무실 회의할 때는 7만원을 지급하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분들의 예산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연 900만원 정도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200만원 남았어요. 우리 많은 주민들이 그런 거 부당한 일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일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면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옴부즈맨 활동은 원래 우리가 줄였습니다. 원래 현장에 나가면 20만원 이렇게 했는데 많다고 그래서 -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 저희가 현장 10만원, 회의수당 7만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맨이 우리가 생각보다는 집단민원이 없기 때문에 현장중심으로 옴부즈맨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예산에 맞게 활용을 더 많이 하면서 더 추가해서 쓰든 적게 해서 쓰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2016년은 노력을 해서 활동을 하려고 그럽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은 거두고 있으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실적사항을 우리가 말일쯤 되면 다 책자로 해서, 운영실적에 대해서 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전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의 실적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오준섭위원

전에는 인건비가 20만원인데 10만원 드리고 있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현장수당이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고대 로마 같은 데서 사회적 제도 아닙니까.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아마 전에 본위원도 이걸 한 번 지적을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를 좀 감액하셨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분들이 사회지도층, 법률·행정·건축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회지도층 인사라고 한다면 적정한, 20만원이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일 것 같은데 좀 봉사하는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생각은, 7만원, 10만원이면 요즘 임금으로 봤을 때는 많지는 않습니다. 적은 돈이죠. 그런데 어쨌든 봉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 옴부즈맨 제도는 우리 억울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뭔가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잘 좀 활성화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관악이 특히나 타 지역에 비해서 주민의 생활이 모든 면에서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교육이나 주거, 환경, 교통 모든 분야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타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 관악의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좀 더 많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더욱 더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 과장님을 하시면서 직원들이 직인을 도용하거나, 예를 들어서 떼어주면 안 되는 서류를 떼어줘서 적발된 건이 감사담당관으로 이첩된 상황이 있나요, 없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옛날에는 직인을 이용해서 찍었는데 요즘은 그런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2010년도에 제가 들어온 이후로 한 건도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가 항간에 민원으로 제기됐던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공문이라는 거는, 전체 행정기관에서 정확한 공문에 의해서 해 주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나 또 자기가 필요해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필연적인 게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해서, 직원들 말고 민원인들이 해서 자기 사적으로 쓰는 사례라든지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떼어준 서류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이 되나요 안 되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떼어준 서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문서 위조를 행정기관에서 안 하고 민원인이 했거나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걸 비단 여기 계시는,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거를 하는 것처럼 그런 발언이 항간에 들리기도 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라도 밝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주순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해서 다 의원님들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청렴하고 반부패교육에서, 우리가 연도별로 계속 교육은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들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이라고, 1년에 계획을 세워서 청렴교육을 시키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집합교육이고요, 계획을 세우지 않는 교육은 우리가 요청해서, 이러 이러한 좋은 교육이 있으니까 와서 좀 해 달라 요청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오는 청렴도가 전부다 - 우리 관악구의회나 구청이나 - 하락이잖아요. 하락인 그게 꼭 청렴이나 반부패 말고 다른 요인이 내부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체크가 어느 거라고 생각해요 청렴도가? 어떤 면에 있어서 청렴도가 하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청렴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가 굉장히 이슈가 돼서 집행부나 의회가 좀 그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가 2014년도는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다 2015년도는 4등급을 했는데 그거는 무작위로, 물론 직원들 대상으로도 하고 일반인도 하는데 그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 부서에는, 간단히 말하면 민원 부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서나 구나 검찰청이나 경찰청이나 외교통상부나 민원이 많은 데는 다 이번에 4등급 받았습니다, 저희하고 비슷하게. 그런데 2014년도는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떤 여론에 대해 어느 분이 아, 여기 관악구는 이러 이러해서 깨끗하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요 또 암행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거기에 집착하면 오히려 청렴에 대해서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청렴에 대해서, 물론 청렴만 그 소관에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소통도 들어 있을까요, 안 들어 있을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떼어주는 서류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집행부에 들어왔는데요 그 이전에 있는 것은 옛날이지만 그런 일들이 2010년 이후로 들어온 그런 건수 같은 거나 사건 같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통합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어요. 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지 않습니까. 제 자신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월요일날 민원교육도 시켰고 또 청렴

주순자위원

제가 그 지역에 한 40년 살면서 무허가등록증이라는 거를 한 번도 떼어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떼어주는 서류는 확인서, 무허가건물에서 사는 확인서, 그게 수가를 낮추기 위한 서류로 해서 제가 받아본 적은, 그 상황은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답변을 하면 마치 개입된 것처럼 그렇게 외부에 왜곡되게 지금 하고 다니는데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그 서류가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깨끗이 하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주순자위원

뭐가 무서워서 답변 못 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확실한 거, 지금 아카시아마을 그 관련해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들은 소문에 의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미성동에서, 그 전에는 신림11동으로 돼 있는데 그게 미성동으로 된 것은 2008년 8월 8일 날 미성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들어온 것은 우리가 7월달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서류인데 아카시아마을이 구성이 될 때 여러 주민들을 위해서 전기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때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미성동에서 그거를 서울시장님이, 그때 당시의 서울시장님이 나와서

주순자위원

서울시장님 그런 거, 저는 전혀 모릅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저도

주순자위원

필요 없는 얘기는 답변하시지 마시고 되는가 안 되는가를 현재하고 법령이 바뀐 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은 그거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요, 됩니다.

주순자위원

무허가등록증이 돼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무허가등록증 확인서를 이렇게

주순자위원

등록증을 말하는 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거기 사는 증거 확인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등록증은 아니고 사실 그대로 해서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별을 확실하게 답, 어정쩡하게 답변하면 마치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의원이 개입한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지 않게 답변 확실히 부탁드리면서, 감사담당관의 일이 광대한 거 알고 있습니다. 떠도는 소문이라든지 증명하지 못하는 이런 저런 이유가 많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판단하기 어려운 일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거는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을 하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길용환위원

그 예비비는 어느 때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나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을 때 예측하지 못했거나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집행잔액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개 사업을 위해서 3억6,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한 5,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한 3억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예비비로 예산을 책정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어디에 정확히,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3억6,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한 5,5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한 3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주차장 건립에 대한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려고 한 이유가 뭔지? 거기 난곡초등학교하고 남현동 평면식 골목주차장하고 있잖아요, 사업예산 세운 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솔직히 제가 구체적인, 왜 이렇게 됐는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한번, 나중에 건설교통국 할 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길용환위원

어떻든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를 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글쎄요, 예비비를 왜 그때 이렇게 많이

길용환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이 나요. 한 50% 가까이 나는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예산액이 247억인데 징수결정액이 410억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한 60~61% 정도가 돼요. 그런데 실제수납액을 징수결정액의 한 50% 정도만 예산을 잡는 이유가 뭔지?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저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듣고 좀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상 그 내용을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든 보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이것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상당히 차이가

길용환위원

주차장은 어쨌든 다음에 보고를 하고 지금 내가 질의한 것을 답변하세요. 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한 50% 가까이 나잖아요. 이게 지금 관악구가 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 이게,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어쨌든 관악구 예산편성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은 한 50% 약간 넘거나 이 정도다. 또 실제수납액을 보면 예산액과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좋게 생각을 하면 실제수납 예산액을 예산으로 잡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제수납을 더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관악구청에서. 수입을 더 올릴 수도 있는데 예산액에 도달했기 때문에, 예산액보다 약간 상회하기 때문에 그 이상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도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데도 예산액보다는 조금 더 실제수납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말하자면 수입이 덜 걷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저는 징수결정액 대비 최소한도 70% 이상은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돼야 우리가 어쨌든 수입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을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수입하고 세입을 잡을 때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게 예산편성할 때 기본 방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액 결정에서 수납액이 적다고 해서 체납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세입이나 수입을 덜 거둬들이려고 노력을 안 하지는 않고요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체납이나 세수증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항상 신경을 많이 써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을 50% 정도 잡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글쎄요. 징수결정액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무슨 이유 때문에 특별한 오늘 같은 사정이 있어서 했는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결산을 해봤지만 다 매일반이에요. 대충 보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예산액을 너무 적게 잡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관악구청이. 국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을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내년 예산부터는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을 너무 작게 잡으면 안 된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올해 2017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입하고 징수결정액을 분석해서 예산편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49쪽이요?

반명순위원

예. 행정차량 구정 지원이 1억6,000만원 잡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행정차량 구정 지원에는 유류비하고 차량보수, 정비 그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남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반명순위원

아니 보수하는 데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됐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지금 대부분의 차량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명순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리고 대부분 차지하는 것은 유류비가 많습니다.

반명순위원

유지비만 1억2,000만원이 나간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반명순위원

차량구입은 아니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차량구입은 없습니다.

반명순위원

차량구입은 아니고 유지비만 1억2,000만원 정도가 나간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명순위원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차가 다 몇 년도 건데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나가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37대인데 거의 한

반명순위원

37대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37대인데 한 8~9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을 겁니다. 교체해 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1년 연장이 돼서 계속 쓰고 있고요. 그 차들이 고장이 자주 나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고 그다음에 남은 것의 주요인은 유류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유류비가 인상될 것을 계산해서 반영을 했는데 작년에 유류비가 상당히 저가로 운영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반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집행을 말씀하십니까,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주순자위원

집행.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집행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동주민센터에 한 달에 30만원씩, 1개 대대에 30만원씩 해서 90만원씩 일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율방범대원들이 집행을 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정산 관리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동이 몇 개 동이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행정동은 21개 동이죠.

주순자위원

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1개 동이요.

주순자위원

21개 동이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자율방범대는 몇 개 동이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자율방범대가 지금 20개 동에 25개 대대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럼 업무적으로 이게 맞는 건가요? 행정동은 통합이 됐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1개 동에서 2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거리이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조직이라는 게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는 조직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관할하는 조직이고 저희가 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그래서 경찰서에 자꾸 저희들도 통합 좀 해달라고 요구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주순자위원

이번에 조례가 어떻게 됐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017년도까지는 통합을 하도록.

주순자위원

통합을 하도록 권고로 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한을 한시적으로 못을 박았죠.

주순자위원

말 그대로 동 행사라든지 전체적으로 행사를 보면 화합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화합이 들어가는데, 우리 행정동이 몇 년도에 통폐합이 됐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2008년, 2009년 이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렇게 통합된 지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아직도 통합이 안 된 단체들이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단체가 지구대 관할이라 할지라도, 지구대라는 행정은 주민이 다 하는 거잖아요. 보면 그런 면에서도 화합이 안 되는 거에 일조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2017년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사동 같은 데는 지금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부수로.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다르잖아요.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다른데 그 부분의 예산은 어떻게 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예산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입니다.

주순자위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내려왔던 예산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주는 단체는 우리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가 확실히, 그때 조례를 제가 들어보니까 나중에 그 예산을 면밀히, 카드로 하든지 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금은 복지카드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전환합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지금 치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합된 동에 점검 같은 거 혹시 한 적이 있나요? 그런 근무조건은 점검을 안 하죠? 예산만 가지고 하죠, 총무과에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근무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2~3번, 3번 이상은 일하도록 하고 있고요.

주순자위원

그리고 방범순찰 차량이 있는 동이 있고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차량을 운영하는 돈, 그 돈 예산 대비 다른 데서는 예산 주지 않죠. 방범순찰대 차량을 운행하는 데가 있어요. 신사동 같은 데는 방범대가 되면서 차량을 자체적으로 사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운영비는 어떻게 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차량운영비라고 지원하지 않고요 일반적인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 중에서 유류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90만원에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게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신사동에는 차량이 있어요. 제가 현장에 직접 안심귀갓길도 참여도 해봤지만 애쓰셔요. 그러나 요새 보면 미성동이나, 조원동은 평지고 또 지역이 협소하니까 안 갔는데 미성동 같은 경우는 합동이 되면서 제가 거기에 참여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2개의 단체가 있으면서도 활성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꼭 2017년도에 조례가 갈 때까지 하시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올해 예산에서도,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통합동은 인원이 많은데 예산은 똑같이 줘버리더라니까요. 그래서 합동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범위가 넓어지면 인원도 많아지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안 합치는 거예요. 그게 안 합치는 원인이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그 전에 아마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게 통합이 안 되는 건데

주순자위원

아니, 지역이 아니라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산 분야에 있어서는 그 조례를

주순자위원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조례를 개정할 때 이미 논란거리가 있어서 다 토론을 했던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라는 게 봉사단체예요 사실은요.

주순자위원

봉사단체인데 어차피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운영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100%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합이 됐다 하더라도 또 인원이 좀 많다 하더라도

주순자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단체에 예산 지원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나 밤에 봉사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합동을 빨리 안 한다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알력이 되는 거예요, 사실. 원인이 그거란 말이에요 원인.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운영하는 예산 중에 우리가 지원해준 예산은 50%가 안 됩니다 사실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합동이 빨리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11동, 12동에 있었으면 따로 따로 180만원, 90만원, 90만원 받아서 18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합해버리면 90만원으로 줄어드는 그 돈을 가지고 또 인원이 많아지니까 복잡해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안 합치는 이유 중에 제일로 큰 이유란 말이에요. 돈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유있게 했으면 빨리 합해져서 화합이 빨리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49쪽 하단에 보면 청사시설 관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예산편성할 때인가 환경미화원 휴게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렇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그 부분이 개선이 됐나요, 안 됐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제가 답변하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상용직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들 상용직은 샤워실이 따로 있다고 그때 답변했던 사항인데 뒤에 알고 보니까 용역을 주고 있는 환경미화원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샤워실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걸 남녀가 같이 쓰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남자 여자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구분되어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주순자위원

휴게실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휴게실은 특별히 저희들이 직원 휴게실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휴게실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휴게실이 없어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분들 휴게실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요, 그분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 청사도 지금

주순자위원

위탁을 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직영으로 하면 저희들이 그런 거는 해야 되겠죠. 복지차원에서 해야 되겠죠.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용역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직영,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나요? 취급하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취급은 하는데 관리하는 게 다르죠.

주순자위원

우리 구 환경미화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청사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직영으로 한다면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말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시고 좋으신데요. 그게 우리 구 여건이 그 정도 된다, 공간이 확보돼 있다, 여유가 있다 그러면 해줘야죠, 당연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못해드리는 거죠.

주순자위원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그 공간을 한번 찾아서 제시를 해볼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 행정이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제일로 열악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모르시는 말씀인데요. 그게 우리가 여건이 되면 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 기간제 근무자라든가 상용직 이 분들도 그리고 여유있게 휴게실을 주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제일 열악한 데서 일하시는 분들의 우리들이 인권하고 다 포함해서 얘기하시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용역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시설을 준다든가 지원해 준다든가 그러면 이중지원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휴게실 자체를 남녀가 같이 쓰게 하는 거를 반쪽으로 나눠서 구분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노력하는 여지없이 그냥 딱 잘라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입찰하는 게 그런 문제가 폐단이 되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어떤 폐단을 말씀하시는가요?

주순자위원

지금 딱 위탁했으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탁을 하면서 용역비를 줄 때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돈을 줬는데 또 주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주순자위원

총무과장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할 때 만약에 그 환경미화원들의 사고라든지 무슨 불의의 일이 일어났을 때는 누구 책임입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업체 책임이죠.

주순자위원

업체 책임이고 우리 관악구에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마는

주순자위원

그렇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없지마는 그건 도덕적인 책임이고 업무적인 책임은 당연히 위탁업체에서 져야죠.

주순자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관악구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관악구 미화원이 아닙니다, 소속이.

주순자위원

아니, 우리 청사. 청사 미화원으로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양해를 좀 구해 달라는 건 뭐냐면 저도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용역비에 그런 복지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휴게실을 준다든가 또 어떤 복지혜택을 준다든가 하면 이중지원이 될 수 있다니까요. 위원님, 지적 안 하실 겁니까 그거?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휴게실을 주면 운영비를 그 위탁업체에서 부담하라고 그러면 되죠, 그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줄 겁니까?

주순자위원

공간 확보를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공간은 우리 구청 공간인데요.

주순자위원

확보할 공간이 있냐 없냐 제가 여쭤봤잖아요. 왜 화를 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것을 가지고, 양해를 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자꾸 그것을

주순자위원

운영비는 위탁업체가 하면 되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중지원하면 위원님, 지적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공간을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내가 운영비를 지급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주순자위원

운영비는 그 위탁체가 하면 되지, 왜 감정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 위원님, 자꾸 그것을 가지고 계속 지적하시니까 그러죠.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한테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 내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고 후생복지비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을 돈을 줬는데 우리 구청의 어느 공간을 줘 가지고 또 후생복지비도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위원님, 지적 안 하실 거냐고요.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불편한 답변하시는 거 알아요. 아는데 배려차원에서 공간을 마련해 주면 운영비는 그 위탁체에서 하면 되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간이 우리 행정력이 활용하기에도 조금 불편하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용직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도 저희들이 그런 여건을 주지 못해서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순자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심기가 불편하시나 왜 답변이, 그거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자꾸 똑같은 질의를 계속 하시니까 그러죠.

주순자위원

아니 그걸 제가 확인 차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송정애위원장

잠시만요, 주순자 위원님, 총무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의 어떤 자초지종을 떠나서 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용역비에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용역비가 조금 적을지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술연구원의 검토를 받아서 용역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데 우리 직원들에게도 제공하지 못한 휴게실을 제공한다든가 하게 되면 조금 이중적 지원이, 제가 법률적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국내외도시 교류사업이 있어요. 지역하고 자매결연 맺는 그런 사업이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작년 하반기인가 우리가 함평군을 의장님하고 방문했을 때, 함평군하고 자매결연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자매결연이 저희가 중지상태로 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중지상태로 있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중지가 지금 돼 있는데 중지된 그런 상황 그대로 있는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자매결연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각 도시 간에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건데 불미스럽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당시에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자매결연을 해지해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좀 뜸을 들였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쪽에 전화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불편해 하시는데 와서 좀, 군수는 정 못 오시더라도 부군수님이라도 오셔서 화해의 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저희가 중지상태까지 갔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 줬으면 하는 생각은 있죠. 있는데 의원님들이 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도 그쪽 함평군 쪽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든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하고 다시 복원하는 길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셔서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쪽도 신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예의에 벗어난 그런 행위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사과 한 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그냥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걸로 봤을 때는 본위원도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지만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지요. 또 나중에 이의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고 그랬음에도 군수님이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도 지금 안 했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정식적으로 사과는 없었습니다마는 그쪽 총무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는 좀 미안하다는 그런 의견은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인 사과는 아니죠.

오준섭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의례적으로 그런 사과는 좋습니다만 어쨌든 그쪽의 군수님이, 그때 군수님이 있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오준섭위원

저희는 사실 함평군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 청장님, 의장님 다 고향 아닙니까 - 갔는데 저희를 그냥 무례하게 나가라고 내쫓고 이런 결과가 된 건데 그런 거를 그쪽에서 충분한 조치 없이는 복원이 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하여튼 의회하고 함평군 간의 문제이긴 한데 저희들이 중간에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복원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만 더, 홈스테이 사업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52쪽입니다.

오준섭위원

52쪽 상단 부분에 있고요. 국제적으로 상호 방문해서 국제마인드를 제고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이게 지속적인 사업인데요 올해는 하반기에만 방학을 이용해서, 그동안에는, 금년도 사업이 구체적으로 외국에 나간 학생들 이런 건 없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직, 올해는 지금 나간 직원들은 없습니다. 선발을 아직 안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선발을 아직 안 했다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계획에 보면 여름방학 쯤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사업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십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홈스테이 참여 대상자는 저소득층하고 일반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하고 일반인들을 하고 있는데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일정한 성적 내에 있는 학생들로, 50% 내에 든 학생들을 추천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들은 외부인사들입니다. 저도 물론 심의위원회에 들어갑니다마는 홈스테이 관련 돼 있는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교류사업가 이런 분들로 해서 직원들의 국제마인드라든가 참여의지,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이, 우리가 바터제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다시 접수받아서 홈스테이를 같이 할 수 있는지 등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매년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외국으로 나간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작년에 중국으로 중학생들이 6명이 갔고요,

오준섭위원

6명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영국으로 5명이 갔습니다.

오준섭위원

중학생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영국은 고등학생.

오준섭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일반인들도 지금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일반인보다도 저소득층 자녀들이 좀 많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저소득층만 했습니다. 저소득층만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레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주는 데서 - 다른 나라에서 - 조금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일반인하고 섞어서 하고 있고요, 일반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50%만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주무과장님인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선발이 그렇다 이런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부잣집 자제들이야 외국에 자주 갈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집들 자제들이 이런 기회에 많이 참여해서 - 어쨌든 구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만 -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저소득자녀라든가 청소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인원이 당초보다 사실은 많이 줄었습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 할 때는 16명, 15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6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예산에 따라서 줄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4,400만원에서 1,700만원 예산이 남았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는 학생들은 다 갔습니다. 중학생도 가고 고등학생도 갔는데 작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오준섭위원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참여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그렇게는 하시나요? 그러니까 외국에 보내는 그런 비용을 우리 구비를 충당해서,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해서 그런 좋은 연수의 기회를 갖게 하는데 이분들 다녀온 사람들이 뭔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당연히 지적하실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갈 때부터 우리한테 계획을 제시하고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외국에 가서 어떤 것을 느낄 건지 무엇을 보고 올 건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는 저희들이 느낀 것을 다 발표를 하게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그때 다녀와 가지고 뿐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라도 다녀온 학생들이 선진적인 마인드로 좀 더 학업에 열중하고 이런 거는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보시면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운영 건에 대해서 1,200만원이란 예산이 잡혔고 250만원이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분향소를 몇 군데 설치하셨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한 군데 저희 구청에 설치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구청 한 군데서, 며칠 동안 하는데 예산이 1,200만원이나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분향소 설치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설치하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급량비를 좀 지원해 줬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리고 꽃값 같은 것은 계속 리필로 해서, 물론 절약하려고 사용은 했습니다마는 꽃값 같은 게 계속 들어가고 그러니까
광자

곽광자위원

며칠 동안 운영하셨죠? 운영을 며칠 동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4일 동안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4일이요? 분향소 설치하는데 그렇게 가격이 비싸나 보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꽤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게 급하게 여러 군데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체 구하는데 쉽지 않고 그랬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잔액이 250만원이나 남아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급량비 같은 거를 여유있게 잡았었는데 빨리 종료가 돼서
광자

곽광자위원

효율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결산에 관한 내용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49쪽에 국가 및 서울시 주요시책·행사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것은 국가의 시책 같은 거 있을 때 서울시에서 한다든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저희들이 이럴 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백성원위원

제가 아는 견해로 세종문화회관 8·15 행사에 동원되는 그런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백성원위원

업무추진비로만 다 돼 있길래.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다 업무추진비로 들어갑니다.

백성원위원

그렇게 해서 각 동 사람들 버스 제공하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버스 제공하고 갈 때 간식도 사 드리기도 하고.

백성원위원

그리고 52쪽에 아까 오준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홈스테이 사업에서요. 만약에 외국 학생이 한국에 오면 우리 주민들 집에서 거주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가는 학생들 집에서 바터제로 머무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학생들 중에서는 - 저소득자 중에서는 - 가정이 좀 어려워서 그 학생들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가정집에서 홈스테이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좀 의뢰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우리 관내에 홈스테이 하는 가정이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백성원위원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소득층 자녀를 보내는데 같이 집에 있는다는 건 좀 어려운 환경일 것 같아서 어떻게 운영하나 하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어제 명사초청 강의가 직원들 대상으로 있었습니다. 구청에서요. 업무시간에 하시더라고요, 4시에서 6시. 그래도 직원들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최소한 저희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쨌든간에 인문학강의이고 이러기 때문에, 직원들 교양을 넓혀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어떤 업무적 성격으로 봐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보니까 참석 확인증을 찍는 거 확인을 하더라고요, 왔나 안 왔나. 자발적인 게 아니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그게 참석하는 것은 왜그러냐면 저희 직원들은 모든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시간을 개별적으로 인정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개인들한테 2시간씩 교육시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백성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주민들 행사할 때도 많이 과에서 보면 자리가 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동원해서 앉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직원들 특별교육인데 자리가 비어서 동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인상을 받아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물론 적극 참여하라고 저희들이 독려는 합니다마는,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문자 보내면서 좋은 강의니까 와서 좀 들으라 이렇게 독려는 합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잘 활용해서 하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템포를 좀 줄이세요. 막 열 내서 하시지 마시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일위원

관악구 예산 절감에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차량이 관악구에 몇 대나 됩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 차량은 저희들이 174대입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37대고요.

이동일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37대고

이동일위원

37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리고 청소차량이라든가 특수차량들이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 총 차량은 174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이 차량에 주유할 적에 어디 지정으로 수의계약 같은 것을 합니까, 아니면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넣는 대로 전표를 끊어줘서 하는 겁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주유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일위원

아니, 주유할 적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주유는 다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카드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이동일위원

주유소를 몇 개나 직영으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한 군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A라는 주유소는 예를 들어서 ℓ당 1,500원에 하면 B라는 주유소는 1,450원도 할 수 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주유소를 지정하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이동일위원

조달청에서 하는 건데, 지금 조달청에서 하더라도 여기서 - 우리 구에서 -, 아무리 조달청이라도 구에서 돈이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집행 되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동일위원

비싼 데 가서 넣으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야.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유소를 지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SK라든가 LG라든가 이런 데를 조달청에서, 우리 관내의 업체들이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동일위원

관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계약할 때 처음에 계약을 해갖고 낙찰이 안 되고 유찰이 돼버렸습니다.

이동일위원

조달청 계약을 하게 되면 최저가로 계약을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조달청 시가표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라는 주유소는 ℓ당 1,500원 하고 B라는 주유소는 1,400원 하는데 그런 걸 한번 심사숙고해서, 조사를 한번 해서 충분하게 거기에다가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한번 2015년에도 그걸 한번 봤어요. 한 군데는 거의 200원 차이가 나는 거야, ℓ당. 그런데 굳이 거기 가서 넣더라고. 물론 그건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넣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자에도 제가 주유소 실태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악구의 차량이 174대이고 총무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게 37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가 관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많으면 좀 싼 데 가서 넣게 되면 예산절감도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조달청 얘기하면 안 되고. 조달청에서는 싸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카드를 사용하면서 저희들한테 수수료가 세이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5.07%인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저가로 넣고 있는 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우리가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훨씬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래서 절감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현재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제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 우연히 우리 의회 차를 타고 나가서 몇 번 그런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했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기름 값이 절감되는 데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51쪽을 보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51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용환위원

예. 국내·외 도시 교류사업이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한 60% 가까이 되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길용환위원

이걸 누가 질의했던 건가요, 어느 위원님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아까 홈스테이와 관련돼서 중복되는 건데요.

길용환위원

질의했으면 됐어요.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주순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9쪽 보시면 구민표창 및 참여제도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표창은 어떤 형식으로 해서 표창을 주나요? 동별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구민표창은 각 부서에서도 유공구민에 대한 표창추천이 저희들한테 오고요, 동에서도 오고 이런 표창을 1년에 정기적으로 그렇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통상 표창 인원수가 정해져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인원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각 과나 동에서 올라온 인원을 우리가 공적심사를 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심사는 어느 기준에 맞춰서 심사를 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공적심사위원회 간부들이 표창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중복이라든지 전에 받은 표창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심의를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표창장만 주시지 상품은 안 주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산을 보니까 1억100만원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530만원 정도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지역에서 보면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여러 방면으로 동이나 구에서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봉사를 열심히 하신 분들. 물론 동에서나 구청에서 직원들이나 담당 과에서 누구 지정을 해주면 심사해서 하시겠지만 잘하신 분들은 사기도 북돋아줄 겸 해서 상품이 아니고 표창장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표창은 많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80쪽에 보면 사람중심 관악 마을공동체 조성에 5억8,4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어떻게 해서 2억4,500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 삼성동에 마을활력소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다 완공이 되어 가는데요. 그때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마을활력소를 조성을 했는데 연말에 예산이 넘어와서 그때 집행을 할 수 없어 사고이월을 시켜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연말에 늦게 예산이 오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다 이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준섭위원

과장님, 오준섭 위원입니다.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쪽을 한번 보시면요 제일 상단 부분에 통·반장 활동지원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23억7,500만원인데요, 지금 우리 관악구에 통장님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반장님까지 하면 엄청 숫자가 많을 거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통장이 635명입니다, 정원이.

오준섭위원

635명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지금 통장님들의 수당이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주어지죠? ○자치행정과장 심제천 통장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기본수당으로 해서 20만원 나가고요, 회의수당으로 해서 한 달에 4만원, 상여금으로 해서 20만원, 연 2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20만원 해서 연 2회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기본수당은 매달 나가는 거고, 20만원하고 회의수당 4만원은 매달 나가고요.

오준섭위원

통장님들이 물론 행정의 최일선에서 사실은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일부는 열심히 하시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리고 통장님들한테 수당을 드리다보니까 서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공개모집을 하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2 대 1, 3 대 1은 예사예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 또 열심히 안 하신 분도 있어요. 많은 인원이 있다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통장님들의 임기가 몇 년이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이고 3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3회 연임?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2년인데 3회를 연임하면 8년까지 한다는 얘기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 분들 중간에 평가를 해서 임기 중이라도 연임을 안 하고 못해 드릴 수도 있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통장으로서 활동하는 데 어떤 하자가 있다든지 사회적 지탄이 되는 그런 행위를 했다든지 이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통장님들이 보면 항상 일을 열심히 잘하시더라고요. 크게 무슨 물의를 일으키는 통장님은 제가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참고로 작년에 통장님들이 임기를 다 못 채우시고 중도에 하차하신 분이 몇 명이나 있으셨나요 혹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거의 없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모든 통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잘하셨다. 이런 평가가 되겠네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어쨌든 모든 분들은 페널티를 줘야 되고 우리 민주 사회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원칙이. 잘한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좀 주고 못한 분들한테는, 그분들 아니어도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열심히 통장님들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78쪽 하단 부분에 보면 있어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인데요, 자치행정과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제 한 6개월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6개월요? 그러셨군요. 본위원이 지난 연말에 우연한 기회에 자료를 보게 돼서 우리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2011년, 2012년 운영된 자료를 보니까 일부 동에서 우수하게 운영이 된 것을 보고 타 동을 비교해 보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 결과를 가지고 운영한 것을 보고 작년 연말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개선을 위한 구정질문을 했었어요. 과장님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문도 많이 해 주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실무진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그 결과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어린이 방학 동안의 특화프로그램 또 수급자들 감면 이런 것까지 예산을 절약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써야 할 부분은 있지만 꼭 필요치 않은 예산은 절감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익개선 요청을 드렸던 거니까요 그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일부 동에서 그 이후로도 제가 몇 분 동장님들하고 개인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왜 이걸 개선을 안 하느냐?” 개선요청을 해서 잘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좀 관심있게 지켜보시고요. 어렵게 많은 직원들이 노력을 했던 부분이니까 좀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고요.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1쪽에 보시면 지역사회단체 및 국민운영단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도 상당한 예산인데 우리 지역사회단체가, 관변단체가 사실은 수십 개 단체가 있어요. 우리 예산이 지원된 단체는 과장님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어느 어느 단체인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법적인 단체가 새마을 관련 단체

오준섭위원

지원금이 지원된 단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새마을 관련 단체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을 비롯해서 한 68개 단체를 2015년도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오준섭위원

68개 단체, 그렇게 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본위원도 사회생활을 좀 일찍부터 많은 단체 활동을 해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각 단체가 거의 지원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지원이 되도 연중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만 지원금이 지원이 돼요. 예전에 비해서 지원단체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이런 지원된 근거를, 어떤 근거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또 어떤 단체는 지원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단체가, 우리 법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오준섭위원

지원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그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제천 각 개별법, 각 단체별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각 해당사업에 관계되는 각 법들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 육성법」이라든지 이런 각 개별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격도 법에서 정한 사업 성격과 맞으면 그 단체에도 지원을 해 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원을 해주는 단체, 지원을 못 받는 단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불만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철저히 관리하셔서 예산이 지원된 그런 단체에는 충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하고 또 그런 사업계획서에 준해서 나중에 제대로 평가를 해서 사회적 불만이 되지 않도록 꼭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민센터에 보면 관변단체가 보통 수십 개 단체가 돼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몇 십 개 되는 단체까지 어쨌든 단체지원금 내역은 다 있겠군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다.

오준섭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니까 아무쪼록 애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작년도에 보니까, 연도별로 보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됐네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을 적에 사업설명서를 세심히 다 관리하고 검토합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사업설명회를 저희들이 단체, 신청을 한 단체에는 우리가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단체가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를 제가 들여다봤었어요. 그런데 별로 바뀌는 단체는 없더라고요. 거의 그 단체가 그대로 다 보조금을 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사업을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보니까 68개소인가 조사해 보니까, 맞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68개소더라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약간 삭감이 됐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삭감된 부분은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신청이 안 들어와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업체마다 조금 줄여서 삭감된 겁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단체 신청이 좀 줄었습니다.

이동일위원

아, 신청이 줄어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68개 단체인데 또 올해는 55개 단체

이동일위원

55개 단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이렇게 이제

이동일위원

13개 정도 줄었네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법적인 기준을 얼마 전에 우리가 보조금, 이건 보조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단체한테는요. 그래서 지방보조금법이 강화되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 해주도록 이렇게 중앙부서에서 법을 그렇게 강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아서 신청을 안 한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물론 그게 규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걸 신청을 했어도 잘하는 분은 잘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는 그런 단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 걸 세밀히 심사를 하실 적에 강화해서 잘해 주시고 더 사업을 잘하는 데는 추가적으로 후원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늘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적다고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보조금 단체들 보면. 인원은 많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일괄적으로 어디는 뚝 잘라서 주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구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한 다음에 이게 나가는 것이지 그냥 구에서 마구잡이식으로 나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단체에서 사업 신청을 할 적에 상세히 잘 설명을 해주시고 또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장은 보조를 더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는 단체는 좀 많이 주고

이동일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서면으로 돈 지출된 거 있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거 좀 하나 갖다주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이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79쪽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역량강화 예산을 보면 전체예산 대비 14.3%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동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예산절감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 우리가 한 달에 27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쭉 지원해 주는데 그때 당시 메르스 때문에 회의개최를 많이 못 했습니다. 보궐선거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주순자위원

저는 그때 국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 하지만 추후에 그런 일이 없을 때 제가 사실은 강원도 속초를 - 신사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현장에 -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로 멀리 안 갈 때 가까이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멀리 가면 경비가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힐링하는 차원에서 서울 안에서도 교육 같은 게 있으면 우리 관악구 자체 내에서도 좋은 강사들을 모셔다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질도 높이고 힐링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지역 내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 예산 부분은 메르스로 인한 걸로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여러 명이 말씀하셨는데 통·반장 활동보조금이요 보조금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3,7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비율적으로는 2.0%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통장이나 반장이 데이터에 나와 있잖아요 명수가. 그러면 반장님들은 명절 두 번, 그러면 두 번 주는 게 그게 조례로 되어 있나요 횟수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조례에 돼 있습니다 연 2회.

주순자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서 1회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2회인데 금액을 2만5,000원×2회거든요. 그래서 굳이 횟수조정 이런 거보다도 금액을 한꺼번에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주순자위원

왜 그러냐면 통장님들이 사실은 이것도 통장의 일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와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통장님들이 일일이 다 나눠줘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사실 통장님들의 역할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항간에 보면 통장님들이 귀찮아서 반장이 안 돼 있는 데가 많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보통 반장 임명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주순자위원

많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통장님들 여론 수렴해서 예를 들어서 1회로 하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해서 그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은 우리가 반장님들이 구청장과의 대화도 한다고 합니다. 그 반장의 통로 역할이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거나 연세가 많아서 안 하는 그 외에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장님들의 역할 중 그 부분을 귀찮아하는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근데 이게 명절 때 주거든요. 설·추석 명절 때 주니까 명절 때 받으면 기분이 좀 좋지 않습니까?

주순자위원

본인들은 기분이 좋아도 본인들이 반장이면서 내가 반장이라는 책임도, 이건 큰 책임은 없지만 그래도 큰 예산을 이렇게 소요시키면서 선심성으로 역할하지 않으면서 또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도 그냥 몇십 년 하신 분도 있어요, 이거 보면. 그리고 교체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 부탁드립니다. 3,700만원 남은 요인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 남았나.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반장들이 전체 반장수로 우리가 기준을 하는데 중간에 반장을 그만둔 분도 있고 전출가신 분들도 있고 통장도 전출가신 분도 있고 자퇴한 분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금액이 남은 거고 요 그동안에 위원님 말씀이 반장의 활동이 좀 미약하다 그런 말씀은 맞는데 계속 저희들이 반장교육을 강화하고 청장님이 반장하고 대화도 하고 이번에 또 동장들도 반장하고 다 돌아가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민 건의사항이 한 220건 정도 들어오고 해서

주순자위원

그럼 반장 수요조사를 내년 예산 짤 때 전체적으로 한번 다해서 3,700만원 정도가 남지 않도록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 챙기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현재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80쪽에 전시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사업과 82쪽에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사업이 국가사업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사업은 중앙지검 거기에서 얘기하는 범죄지원센터에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납부금이죠 부담금.

백성원위원

납부금이라고 들었어요. 3,000만원을 각 지자체가 똑같이 내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백성원위원

그러면 전시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은 어떤 사업이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것도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사실조사를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떤 대상자를 두고 직접 공무원들이 가서 사실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급량비, 여러 가지 홍보비 이런 것들로 해서 금액은 그리 크지 않죠.

백성원위원

크지 않은데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납북자들을 위한 사업이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납북 피해자들에 대해서 명단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백성원위원

아, 명단이 내려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백성원위원

잔액이 딱 떨어져서 어떤 사업인가 여쭤봤어요. 그리고 80쪽에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 및 네트워크구축, 그 아래에 사람중심 관악 마을공동체 조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구축, 조성 비슷한 말이에요. 다르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구축이나 조성이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백성원위원

비슷한 것 같은데 사업은 각기 다른 사업을 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구축, 조성 같은 경우는 주로 마을리더들을 양성하고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회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을 많이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비슷한 내용 같은데 그걸 나눠서 하길래 그게 다른가 하고 여쭤본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성질은 조금씩 다릅니다. 박람회 하는 데도 있고 우리가 특강할 때도 나가고 무슨 리더아카데미 할 때도 나가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예산 과목상 적절하게 분류가 됩니다.

백성원위원

목을 다르게 해서 하는 겁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마을공동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분류해서 하신 것 같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도록 시비도 내려오고 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우리 구비를 편성해서 그렇게 합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통·반장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통·반장 예산이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반장님한테 지급되는 거는 1년에 명절 때 두 번 선물인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외에는 없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반장님과 통장님 간에 업무가 구분이 돼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통·반장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 행정시책을 홍보하고 전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크게 뭐

길용환위원

반장님에 대한 업무는 뭐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통·반장이 비슷한데요 통장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주민등록상의 일을 하는 부분들까지 임무가 돼 있고 반장들은 그거보다 좀 하위개념에서 일반적인 행정시책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구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반장님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조례에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반장의 임무라고 해서 조례에 보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를 받도록 돼 있고, “통·반장의 임무”해서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통·반장의 임무.

길용환위원

반장의 임무로 별도로 돼 있는 건 없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통·반장 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별도로 없으면 과장님이 동장 업무를 한번 해보셨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반장들이 하고 있는 게 뭐라고 보면 돼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주로 통장들의 일을 분담해서 적십자회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분담해서 나눠주고

길용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분담해서 일을 하고 있나요, 현장에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통장하고 반장이 적절하게 업무조정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그런데요, 하여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반장은 임기가 없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반장은 특별한 임기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반장을 임명한 지가 몇 년 돼 갑니까, 지금 현재 반장님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다릅니다.

길용환위원

중간에 한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에 한 게 몇 년도냐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맨 처음에 반장을 위촉한 게요?

길용환위원

예.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워낙 오래돼서 잘 모릅니다. 반장 제도가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이게. 70년대부터 됐으니까요.

길용환위원

현실적으로 동에서도 반장에 대한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전화번호 하나도 정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면 통장들의 불만이 반장 제도를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통장 회의 때 나가 보면. 그러니까 원칙은 반장이 통장 역할을 일부분 해줘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 보면. 반장을 위촉만 해놓고 관리도 잘 안 되는 상태고 임기도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냐, 이게 맞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통·반조직이라는 것은 전국 조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통·반 설치에 관한 준칙들을 내려서 우리가 반상회도, 그런 의미에서 반상회라고 할 때 그 ‘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반 조직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해서 반을 없앤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반장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청장님이 계속 돌면서 반장하고 대화도 하고 반장이 행정시책의 선두에 서서 많은 역할을 해달라 하는 말씀을 계속 하고 반장에 대한 교육도 하고 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장들이 상대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본위원은 오히려 이 제도가 통장들 사기를 저하시키고있다고 보는 거예요, 통장들이 불평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반장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반장에 대한 업무구분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두루뭉술하게 가는 게 아니고 반장이 다만 한 가지를 하든 몇 가지를 하든 간에 딱 지정을 해주고 그 부분은 반장들이 하게끔 하고 임기 부분도 이게 맞느냐. 지금 위촉하면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반장이거든요, 나이가 90이 되든 몇 살이 되든간에.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그분들이 반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로 계속 가려면 차라리 임기도 있어야 하고 몇 세 이상은 제외하고 뭐가 있어야지 지금 전혀 그렇게 안 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깊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일위원

과장님, 이동일 위원입니다. 언론매체 활동을 통한 체계적인 구정홍보라고 했는데 예산이 약 6억3,000만원 되는데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체계적으로 구정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통·반장신문 그게 한 3억5,000만원 정도 되고요, 기자분들 오면 간담회 하는 업무추진비가 2,9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런 비용입니다.

이동일위원

그런 비용이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러면 신문대금은 지금 1년 치를 다 지불하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매달 지급합니다.

이동일위원

매달 지급해요? 하반기,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되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거는 결산이기 때문에 다 집행하고 남은 거.

이동일위원

하고 남은 금액이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래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구정홍보 및 정보활용 신문구독 하는 게 또 있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건 무슨 신문사, 어디 어디 신문사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통·반장 신문 구독하고

이동일위원

아니, 구정홍보. 매체하고 또 다르잖아요. 5억6,000만원 잡혀있는 거 있잖아요, 구독하는 거.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통·반장 신문하고 구청에서 보는 신문, 지역신문 다 포함해서 5억6,000만원입니다.

이동일위원

포함해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동일위원

포함한 거다 이거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동일위원

전산시스템 개발구축, 구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이동일위원

113쪽.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업무용 새올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동일위원

연구개발비하고 전산개발비하고 다른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똑같습니다.

이동일위원

똑같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연구개발비는 그 위의 항목이고요 전산개발비가 2,100만원.

이동일위원

그런데 지출내역이 같단 말이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지출하고 145만원 남은 거거든요.

이동일위원

남은 건데, 지출을 똑같이 하냐 이거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전산개발비가 그 위의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이동일위원

아, 올라가는 겁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동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구에서 구독하는 신문사가 몇 개 있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동일위원

신문사 예산이 얼마예요? 전부 다 총액이, 1년 예산이.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5억6,000만원.

이동일위원

5억6,000만원이죠? 아니, 통·반장 신문 말고 우리 구에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이요?

이동일위원

예, 지역신문.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한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동일위원

1억2,000만원?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럼 어디 어디 얼마씩 내주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지금 3개사니까요 관악저널, 관악신문, 관악뉴스 3개사입니다.

이동일위원

관악신문은 얼마나 나갑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한 5,000만원 정도 나갈 겁니다.

이동일위원

5,000 얼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5,000만원.

이동일위원

그리고 관악저널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관악저널이 한 5,000만원 정도 나가고요.

이동일위원

똑같이 나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이동일위원

거의 비슷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오래 됐기 때문에요.

이동일위원

그러면 관악뉴스에는 얼마 나갑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거기는 한 2,000만원 정도, 2,100만원인가 2,2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제가 한마디만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신문사를 개설해서 2년이 넘으면 구에서는 막 돈을 내줘도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게 지역,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게

이동일위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2년이 지나면?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구정홍보를 이렇게 계속 - 지속적으로 -하고 뭐 이런

이동일위원

아, 물론 홍보해요. 홍보 안 하고 홍보비로 어떻게 돈 1억2,000만원씩 세금이 나갑니까. 홍보는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내가 염려하고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디엔가 보니까 2년이 경과가 되면 돈이 좀 나가도 되는 걸로 봤는데 그것이 맞느냐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런 기준은 없는데 저희들이 언론사를 만들어서 일정기간 발행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채용하고 하니까 2년 정도 기간을 두면 지속 가능하다고 보고 2년을 기준으로 정했는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걸 새로 만들어서 무조건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2년을 기준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이동일위원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구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통폐합도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나올 텐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3군데 지금 예산 잡혀서 예산이 나가는데 또 누가 신청해서 2년 후에 구청 과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로비하면 또 내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러니까 내주는 것 같은데, 그게. 2년 지나면 내주는 것 같은데.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지금까지는 2년으로 했는데요 그걸 좀 더 연장하든지 그건 검토해서 더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앞으로 연장해서 뭐 그거 2년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거는 매년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기준을 뒀었는데 그거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서요

이동일위원

그게 그러면 신문부수를 정해서 - 금액을 정해서 -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연도가 오래 됐다고 해서 나가는 겁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신문부수, 신문 구독하는 부수만큼

이동일위원

그 구독하는 거를 어디에서 갖다 구독합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우리 민원실 각 부서에도 보고요. 동주민센터, 민원대 같은 데 비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와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보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리고 종합복지관, 노인정 이런 데도 배부하고요.

이동일위원

그러면 월에 몇 번이나 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관악신문하고 관악저널은 한 1,000부 정도 될 거고요.

이동일위원

1,000부?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럼 월 몇 회 나오냐 이거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월 2회 나옵니다.

이동일위원

2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동일위원

1,000부씩 나오는 걸 다 확인을 해요, 구에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동일위원

확인해서 어디 어디 배포했다는 것까지 다 확인합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계속 확인하고

이동일위원

그걸 왜 물어보냐면 신문사를 꼬집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문이 어떤 동에도 있고 주민센터 이런 데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게 신문이 그냥 좀 허술하게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옛날에는 민원대에 비치해 놨는데 그런 걸 최소화시켜서 도서관이고 다 저희들이 배분하도록 그렇게 올해부터 변경해서

이동일위원

꼬집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신문사한테 본위원이 미움 받거든요. 그 미움을 감수하고 제가 하는 겁니다,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올해 예산편성하실 적에도 세심하게 편성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리고 신문사가 2년 됐다고 해서 자꾸 늘려 주면 관악구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어려운데 거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12쪽에 구정 홍보콘텐츠 제작. 우리 홍보전산과는 연말에 예산을 배분할 때 제일로 고충이 많은 과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도 9.0 지금 구정 홍보콘텐츠 제작비 자체도 예산편성할 때 굉장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하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다른 과보다도 홍보전산과 예산 하실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하면서 예산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홍보전산과에 주력적으로 전 직원이 총동원령을 내려서 예산을 집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18.4%, 1,550만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집행잔액이.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 이 금액만큼 깎아도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신현준 그건 아니고요. 예산편성 할 때 심도있게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간이 12월 30일로 조정하면서 한 달 치 정도 남는 그런 비용도 있고요, 우리 관악생활 길라잡이라는 홍보책자를 만들었는데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서 e북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하는데요 그게 작년에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월 달에 만들었는데 12월 달에, 1월 달에 또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남고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설명을 분명히 잘 해주셔야지 예산심의할 때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117쪽에 보면 행정전산장비(PC 및 프린터) 구매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미 몇 대를 할 거라고 예상, 이거는 대수로하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여기도 한 17% 정도 4,890만원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우리 회계규칙상 낙찰차액입니다.

주순자위원

낙찰차액?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게 없으면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86.몇% 이렇게 딱 낙찰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면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잔액으로 예를 들어서 더 구매하지는 못하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더 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고 규칙상은 이게 남기는 게 맞습니다, 규정상.

주순자위원

규칙상?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이 아니고 규칙상에?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산절감 이게, 어차피 우리가 물건을 사면 100만원을 가지고 서류를 돌려서 입찰을 붙이는데 여러 업체들이 “80만원에 내가 팔겠다.” 그러면 20만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 돈을 다른 데다 쓸 수 없

주순자위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건의 낙찰, PC나 프린터의 낙찰 차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지금도 얘기하지만 예산을 할 때 홍보전산과가 제일 힘든 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절감 차원을 감안해서 예산배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5쪽, 포털사이트 개발구축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1억이 잡혔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나 남았네요? 포털사이트 개발구축은 어떻게 운영을 하며 예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게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거거든요.
광자

곽광자위원

홈페이지?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그러니까 매년 직원이 1명이 나와서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그게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출납폐쇄기간이 작년 12월 31일로 끝났기 때문에, 예년에는 2월 18일까지였는데 그게 조정되면서 한 달 치가 남았기 때문에 좀 많이 남은 거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117쪽, 찾아가는 정보통신 서비스 실시도 48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찾아가는 정보통신 서비스 실시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직원들 컴퓨터를 다 바꾸고 나면 노후 됐잖아요. 그걸 수리해서 저소득 주민들에게 갖다 나눠드리고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구청이나 의회에서 쓰는 컴퓨터나 이런 것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오래 돼서 못 쓰는 걸 다시 수리해서 저희들이 싹 부품 같은 거 교체해서
광자

곽광자위원

재정비해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어려운 저소득층에 갖다가 배분해준다는 거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많이 활용하고 요청도 많이 오고 또 경로당 같은 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임종국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130쪽, 재난안전 관리 사업에 집행잔액이 12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거를 며칠 전에 새마을연합회에서, 에그옐로우에서 1일찻집 하는 거 보셨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백성원위원

알고 계셨나요? 가셨나요, 과장님 혹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는 안 가봤습니다.

백성원위원

직원 분들 가신 분 계신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우리 직원들은, 간 직원 없습니다.

백성원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데 좀 팔아주셨어야지, 티켓을. 그건 여담이고요. 그날 에그옐로우를 가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3대를 운영하는데 소화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도 입주한 업체나 고객이 있는데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큰 일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소방안전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날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한 번 올라가는데 3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봉천사거리 지역에서는 큰 건물인데 안전관리과에서 그걸 한번 대처해 주셨으면 하고, 이건 건의하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임종국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다중이용시설이 - 그런 시설이 - 한 1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 에그옐로우 건물이 재난에 가장 취약한 건물입니다. 지하철하고도 연결돼 있고 또 옥상에는 휘트니스하고 영화관이 있고 그리고 또 저도 영화를 봤지만 영화가 끝나면 정말 그 비상통로가 비좁을 정도로 내려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1회 정부에서 하는 안전한국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저희들이 안전한국훈련을 에그옐로우를 해서
선정하셨습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안전한국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와 경찰서와 군부대 13개 기관이 참여해서 ○백성원위원 언제 하셨는데요?
5월 22일날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5월 22일날 하는데 서울대학교 같은 데는 소방서에서 주관하는 건 의원들도 관람하라고 초청장이 오고 안내문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걸 저희들은 몰랐네요. 그때 참가했으면 이런 어려움을 좀 알았을 텐데 그날 가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서 그날은 잘하셨다고 했잖아요? 훈련은 예행연습이나 마찬가지니까 짜여진 걸로 했는데 불시에 일어났을 때는 그게 예방훈련 효과대로 하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또 거기에 들어와 입주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관리소하고 의논하셔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방법을 연구하셔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131쪽을 한번 보시면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사업인데요 자율방재단 조직이 언제 구성됐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이 몇 년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하게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이 업무 보신지는 얼마나 되셨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는 금년 1월 달부터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업도 그렇게 대단히 많지도 않은데. 자율방재단이 저도 지역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러면 각 동마다 지금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돼 있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오준섭위원

인원은 대략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한 2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준섭위원

이분들의 주요업무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주로 동에서 전환시설물들을, 위험시설물 점검도 하고

오준섭위원

위험시설물 점검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리고 안전에 대한 홍보도 하고. 홍보는 월 1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재난요원으로 동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은데,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쨌든 이렇게 구에서 동별 조직으로 조직이 돼 있으면 제대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 분들은 15명에서 20명 정도로 각 동별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무보수인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보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분기별 운영비로 한 2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운영비로, 단체운영비로 20만원?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오준섭위원

일반운영비가 한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인데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오준섭위원 아무쪼록 이렇게 조직이 돼서 활동을 하니까 좀 많은 동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하셔서 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134쪽 상단 부분을 보면 U관악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지금 현재 CCTV가 설치가 된 게 몇 대나 됩니까?
지금 1,036대입니다.

오준섭위원

1,036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오준섭위원

1,036대. 근데 이게 전부 다 요즘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설치가 된 거죠? 오래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오래 된 것도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오래 된 것은 얼마나 오래 된 게 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오래된 거는 교체를 하고 쭉 하고 있어서요.

오준섭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이걸 예산반영해서 오래된 건 계속 교체를 하고 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신규설치도 해야 되고 오래 된 것도 교체사업도 해야 되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오준섭위원

예, 1,036개. 그러면 작년도에 CCTV 설치는 몇 대나 하셨어요, 신규로 설치한 것은?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70개소를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70개소요? 그럼 안전관리과에서도 하고 또 다른 과에서도 이 업무를 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해서 19군데

오준섭위원

아, 교통행정과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계획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설치발주 같은 경우는 통신직 전문가가 있으니까 발주는 저희들이 합니다.

오준섭위원

이게 그러면 새로 설치한 것은 성능이 꽤 좋은 거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좋은 겁니다.

오준섭위원

대부분 다목적용이고 그래서 비용도 1,500만원에서 비싼 것은 대략 2,000만원.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금액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뭐죠? 성능 때문에 그런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성능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데는 위치를 설치했을 때 고정형 카메라가 방향을 3개 잡을 수가 있고 2개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지대를 설치해야 될 경우가 있고 안 그런 경우에는 한전이라든지 보안등을 설치할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 안에 설치된 유형이 고정형 카메라가 뭐, 그런데요 본위원이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최근에 한 3번에 걸쳐서 이걸 궁금증을 가지고 직원하고 CCTV보면 그게 요즘은 눌러서 통합관제센터의 기간제 근로자들하고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은 화단에다가 소금이나 물을 뿌려서 건물 주인이 그런 행위를 해서 그걸 적발을 해줘라 하니까 그걸 못 하더라고요 날짜도 정확하게 알려드리니까. 그건 한 번이니까 넘어갔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우리 동네에 침대형 소파 큰 거를 하나 버려놨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불법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신고하세요’ 써 붙여놓고 1주일이 지나가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버튼을 눌러서 “이게 무단투기가 됐는데 이걸 좀 적발을 하시지 왜 이렇습니까. 적발 좀 하십시오.” 이렇게 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나중에 뭐 이 얘기까지는 드릴 필요는 없고, 어쨌든 건널목에 차량이 무단주차가 돼서 약한 20일간 똑같은 자리에 무단주차가 돼서 그것도 직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뭐하시는 거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이 자리에 20일씩 무단주차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적발해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니까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게 내장형 카메라가 한 곳을 비추느냐, 그래서 그 기술적인 부분을 물어보니까 카메라가 360도를 90도씩 회전을 하는데 30도씩 비추고 있대요. 그러니까 30도 비추고 30초가 지나면 90도를 회전해 이쪽을 비추고 또 30초가 지나면 이쪽을 비추고 이런 성능이라고 해요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 주인이 뭘 투기를 하거나 동네 주민이 무단투기를 할 때 제대로 각도를, 바로 머리 위에서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봤을 때는 그 정도면 아주 성능 좋은 카메라가 적발을 해 내야지 3번에 걸쳐서 이거 우리 제대로 모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런 답변만 얻으니까 본위원 얘기는 지금 이런 막대한 예산을,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정도도 못해 주는데 이거 도대체, 물론 제가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간단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가 1,036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카메라는 1,912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CCTV의 사용용도는 거의가 방범용입니다. 사실 다목적용이지만 방범용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카메라 설치를 원하는 것이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걸 가장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36군데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방범용으로 왜 설치를 원하느냐면 좀도둑이 갈 때 자기가 사전에 가기 전에 CCTV에 적발돼서 예방보다는 내가 이런 도둑질이라든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 모습이 CCTV에 찍혀서 나중에 적발되기 때문에 예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CCTV가 바로 적발이 되는 것은 주차단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 적발이 돼서, 왜 바로 적발이 되냐, 자동차는 차량넘버가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적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쓰레기 무단투기는 그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해도 누구인지 모릅니다.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적발해서 사진을 캐치해서 동으로 보내줍니다. 동으로 보내줘도 CCTV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노출을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진을 가지고 가서 동주민센터 직원이 보더라도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얼굴을 모르면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게 무단투기 적발입니다. 그리고 전 CCTV가 방범용으로 활용은 되지만 전 CCTV가 주차단속을 못 합니다. 왜 못 하냐면 우리가 1,036군데에 CCTV를 설치해 전체 무단투기 단속을 하게 되면 야간 불법주차가, 우리가 추정하는데 관악구청 관내에 불법주차가 1만5,000대 현재 밤 시간에 그 시간에 불법주차가 1만대가 넘습니다. 1만5,000대 정도가 불법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것은 1%도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1만대의 불법주차 단속을 CCTV 모니터 요원들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악구청이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니터요원이 16명입니다. 16명이 24시간 모니터를 하는데 4명이 돌아가면서 4개조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면 4명이 모니터링을 할 때 한 사람이 카메라를 보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건 20대 내지 30대 카메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2,000대의 카메라를 모니터를 하려면 적어도 모니터 요원으로 16명에서 적어도 160명 내지 200명의 모니터요원을 우리가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모니터 요원으로 최소한의 모니터만하는 거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그걸 여쭙는 것은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모든 사고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적발을 하고 사건을 조사하고 이럴 때 유용하게 자료가 될 수 있는 게 CCTV영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거 세 번에 걸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구체적인 건 나중에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간만 알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그 영상을 저희들이 저장을 해서 넘겨줍니다.

오준섭위원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런 영상을 저희들이 동으로 보내주고 있으니까 동에서 그런 범인을 잡으려면 - 무단투기자를 잡으려면 - 그 시점, 언제 버렸냐 그 시간을 정해서 우리한테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내주니까 영상을 보고 버린 사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누차 그걸 지적을 했는데도 어쨌든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구정질문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원위원

오준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 CCTV의 기능이 방범용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주차단속이 있고, 무단투기단속도 하는 CCTV가 있더라고요. 삐삐삐 소리 나서 하는데요. 각 동에 몇 대씩 설치되어 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방송을 하는 무단투기는 동별로 1대씩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대씩만 해도 모니터링을 21개 지역에

백성원위원

1명이 앉아서 단속하는 화면을 보고 있습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백성원위원

23개를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21군데

백성원위원

21군데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건 몇 개월하고 동에서 깨끗해지면 다른 장소를 선정하고요.

백성원위원

옮겨서 하고요? 그 CCTV는 옮길 수가 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CCTV를 옮기는 게 아니고요 위치만 옮기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어떤 위치를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만약에 A지점이 무단투기가 많다 동에서 A지점을 집중적으로 해 달라 그러면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다가 거기가 좋아지면

백성원위원

그럼 CCTV 자체가, 관악에 굉장히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는 CCTV입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방송이 되는 CCTV는 지금 현재 700대 정도 됩니다.

백성원위원

700대를 이용해서 무단투기를 장소를 옮겨가면서 촬영을 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백성원위원

이거 하는 홍보효과는, 얼마나 무단투기를 잡았습니까, 그동안?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해서, 원래 6개월 동안 해서 3,300건 정도 방송과, 영상으로 잡는 걸 포함해서 한 3,300건 정도 6개월.

백성원위원

어떤 제재조치를 했습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제재조치는 버리는 사람을 여기는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래도 버리는 사람은 영상을 캐치해서 저희들이 해당 동으로 그 영상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동에서 영상을 보고 그분이 누구인지 확인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합니다.

백성원위원

이걸 근무시간에만 합니까 아니면 무단투기 되는 건 밤에도 버릴 수가 있는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24시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하는 요원이 24시간 근무를 합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모니터요원이 24시간 4교대로 근무합니다.

백성원위원

교대로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4명이요.

백성원위원

6개월 동안 운영하셨다고 하셨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백성원위원

무단투기 CCTV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백성원위원

소리나는 거, 그거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U-관악통합관제센터의 예산을 보면 7억을 명시이월한 게 있지요? 7억.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게 CCTV 구입비인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CCTV 설치비입니다.

길용환위원

설치비에요 구입비에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구입해서 설치하는 거니까요.

길용환위원

여기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비가 연말에 확보됨에 따라 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이 7억이요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길용환위원

교부세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예산 잡을 때부터 교부세로 잡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12월달에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올해로 명시이월해서

길용환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일단 잡은 것 아니에요. 내년 예산을 12월에 잡을 거 아닙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작년 예산인데 작년 12월달에 내려왔으니까, 저희들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걸 사전에 알 수가 없거든요. 12월달에 특별교부세가 정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길용환위원

2015년도 예산을 2014년도 말에 예산을 잡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길용환위원

그럼 2014년도 예산을 잡을 때 특별교부세로 잡았냐 이 말이에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잡는 게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구에서 잡은 게 아니라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정부에서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국비로 내려온 건 좋은데 예산을 구청에서 잡을 것 아니에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2015년 12월에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그때 내려왔어야, 우리가 내려보낸다고 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지 그 전에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를 7억을 내려보내기로 했다 사전에 협의된 게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2015년 12월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예산이 내려오고 보니까 이미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이월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렇죠. 12월달에 내려오니까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7억3,600만원 통틀어 잡았어요, 예산을. 전체 예산이. 그렇죠? 7억3,600만원 중에 7억은 명시이월하고 3,600만원은 집행을 했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3,600만원은 시비입니다.

길용환위원

시비든 국비든 간에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 12월에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내려올 때 그때 가서 예산을 잡는 거예요, 확보될 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건?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특별교부세는 그렇습니다. 교부세가 내려오면 우리가 간주처리를 하거든요. 그걸 간주처리를 합니다. 이 예산을 어느 과목에 잡을 건지.

길용환위원

예산이 내려올 걸 예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내려오면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예산을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연도 예산을 전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습니까? 의결할 때 그 당시에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는 것이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도 12월달에 특별교부세가 정부에서 국비로 쓰다가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 예산이 남으니까 각 지자체별로 방범용 CCTV 설치비를 교부해 주자 이렇게 정부에서 결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특별교부세를 내려준 겁니다.

길용환위원

내려주면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예산을 잡을 게 아니고 2016년도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건 안 됩니다. 2015년도에 내려왔으니까 2015년도에 잡아야 됩니다.

길용환위원

예산을?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예산을 잡아서 이월하는 게 맞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2016년도에 예산을 잡을 수는 없다. 그런 거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 3,600만원이 있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이 3,600만원은 방범용 CCTV로 서울시에서 당초에 잡힌 예산입니다. 이건 집행했습니다.

길용환위원

3,600만원이 전부 CCTV 구입비였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다 한 거군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132쪽 을지훈련은 항상 정해져 있는 행사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사의 잔액비율을 보면 16.6%에요, 380만원 정도. 정해져 있는, 이게 불시에 일어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을지훈련은. 지하 1층에서 하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지하 1층에서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이 예산은 주로 어떻게 사용하는 돈이에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게 을지훈련 근무자 급량비인데요

주순자위원

급량비는 일정 부분이 정해진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0만원이, 안전관리과 비율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말고는 제일 많이 집행잔액 비율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 책정하실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32쪽을 보시면 민방위 교육장 관리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4,5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지금 민방위 교육장이나 민방위 급수시설 이런 시설들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지,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장비란 것은 민방위 교육장이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광자

곽광자위원

교육장 내에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민방위 교육장 급수시설이나 이런 걸 말씀을 한 건데 민방위 교육장을 가서 보면 표지판도 떨어지고 없는 것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급수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자

곽광자위원

예, 급수시설도 수도꼭지가 떨어져 없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이 잘 돼서 현재 가까운 곳에는 제가 가서 보면 잘되고 있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그런 급수나 대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김영란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민원여권과 질의할 사항이 별로 없는데 156쪽에 무인민원발급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7,200만원 예산 중에 자산취득비가 4,600만원이더라고요. 여권발급기를 구매한 건가요 그건?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구매해서 서울대역에 1대 놓고 구청에 1대 놓았습니다.

백성원위원

새로 교체한 건가요?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예, 교체한 거에요.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서

백성원위원

집행잔액이 210만원 이건 낙찰차액이 1,100만원인가 봐요?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루에 구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지금 2대 가동하고 있나요?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구청에 3대요.

백성원위원

3대요?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하루에 민원인이 보통 얼마나 그거를 사용하고 있나요, 무인발급기?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구청에서만요?

백성원위원

예.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구청에서만 하는 거는 80건 정도 됩니다.

백성원위원

하루에요?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예.

백성원위원

거기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예, 그런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민원안내실 전체 같이, 무인민원발급기도 하고 무료컴퓨터 사용하는 코너도 같이 민원안내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 분들은 각 동에서 1명씩 와서 하시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예, 1365자원봉사센터에서도 모집을 하고요, 각 동에서 추천도 받고요.

백성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정말 무료 자원봉사?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예.

백성원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민원여권과에서는 좀 잘해주셔야 하겠는데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하고 계시네요?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예, 따로 어떻게 보상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팩스나 복사기를 무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떨 때는 가서 보면 그걸 그냥 몇십 장씩 막 복사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아예 사업을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제재하십니까?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저희가 나가서 보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좋은 취지로 민원 보러 오셔서 급할 때 이런 거 쓰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오셔서 하시면, 저희가 이제 나가서 말씀도 드리고 그러는데 특별하게

백성원위원

어떨 때는 언쟁이 높을 때도 있더라고요. 옆 사람하고 줄을 서서 2대인가 운영을 하는데, 거기다 그런 걸 써 붙이면 안 되나요?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다 써 붙여놨어요.

백성원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십니까?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예. 다 써 붙여놓고 컴퓨터에도 그렇고 해놓는데

백성원위원

개선방향을 좀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데 오전에 와서 혼자 많이 사용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팀장님, 155쪽을 보면 민원편의행정서비스제공 있잖아요. 이게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41%가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이 내역이 인쇄비나 민원창구 직원 피복비 이런 걸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민원복을 격년제로 제작을 하는데요 작년도에는 추가분만 하는 거였는데, 저희가 대략 전입직원이 몇 명이 될 것이다 해서 산출기초로 하는데 전입직원이 좀 적었고 예산이 조금 더 잡혔던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민원복에서 잔액이 남은 겁니까?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다른 데 남은 게 아니고?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민원복을 한다는 거잖아요?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어떻든 예산을 잡을 때 그걸 감안을 못한 모양이네요?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그 전 해에도 그렇고 전입직원도 많고 그래서 모두 다 그걸 반영한다고 했는데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156쪽 하단에 보면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시·구통합콜센터운영 사업인데 예산이 2억7,700만원이에요. 보셨어요?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모양인데 콜센터 운영을 하면서, 그런데 무슨 콜센터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2억7,000만원이나 나가네요? 그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시에서 120콜센터가 있는데요 그 운영비를 시하고 구하고 인건비랑 해서 6 대 4로 분담을 하는데 60%는 시에서 부담하고 40%는 전 25개 구에서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25개 구에서 40%를 가지고 균등분담 55%하고, 각 구 콜량 35%, 인구수 10% 해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오준섭위원

그게 우리 관악구에서 부담한 게 2억7,700만원이네요?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게 인건비인가요?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예, 120콜센터 안내원이랑 운영비 전체.

오준섭위원

콜센터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짧게 여쭤볼게요. 팀장님, 세입금 과오납 현황에서 보면 액수는 적지만 민원여권과에서 과오납으로 부과시킨 게 뭐예요?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순자위원

아니, 아니. 153쪽에도 있고 과오납 반환액 말이에요. 그 뒤쪽에도 있고 세입금 과오납 현황에도 있잖아요, 154쪽에도 있고.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이거는요 가족관계 사망신고 지연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인데요, 과태료 미대상자한테 착오부과 한다든지 그래서

주순자위원

안 들려요. 마이크 좀 바짝 대고 해주세요.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사망신고 지연 건 이런 거를 가지고 동주민센터에서 과태료로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대상자한테 착오부과하거나 이랬을 때 과오납 환급을 해준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사망했을 때 사망신고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예. 사망신고 지연했을 때

주순자위원

지연했을 때?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지원의 기준은 딱 나와 있을 건데 그럼 우리 업무상의 착오였네요?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그런 거죠.

주순자위원

업무상의 착오로. 그렇죠? 이게 혹시 동별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이게 서원동하고 신림동하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자료를,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김영란민원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168쪽을 보면 계약업무 지원·관리가 있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168쪽요? 어디

길용환위원

맨 밑에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계약업무 지원·관리요?

길용환위원

예.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뭐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거에 대해서?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길용환위원

계약업무 지원을 뭘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계약팀이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1년간의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예?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계약팀.

길용환위원

계약팀?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저희 계약사무를 보기 위한, 업무를 보기 위한 예산인데요 밑에 쭉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계약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약하는데?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아니, 계약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는 추진비라는 말씀인 거죠.

길용환위원

업무추진비예요, 말하자면? ○재무과장 김연숙 아니, 업무추진비가 다 아니고 사무관리비 958만원, 공공운영비 1,143만6,000원, 업무추진비 216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약업무 지원·관리라고 되어 있어서 계약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계약팀에서 운영하는 업무 관련 경비입니다. ○길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곽광자 위원입니다. 168쪽을 보시면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1억6,700만원의 예산이 잡혔고 집행잔액이 510만원이 남았는데 공유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가 공유재산이라 하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얘기하는데요 행정재산은 저희 동청사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경로당, 도로 모든 각 부서에서 관리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모든 재산을 총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괄하기 위한 업무 관련된 경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각 부서에서 도로를 용도폐지 한다든가 아니면 경로당 사용이 끝나서 용도폐지 한다든가 해서 그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돌려질 경우에 저희가 매각수순을 밟아서 매각을 진행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데 동청사 같은 관리비로 공유재산이,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총괄 관리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 남아서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이거는 예산절감 관련된 경비도 있고요, 잔액 중에서.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산을 많이 절감하시겠지요. 우리 관악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산을 잘 관리하고 예산을 잘 짜서 하겠지만 그래도 더 투명하게 관리를 좀 하시고, 예산을 투명하게 짜서 전략을 잘 짜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자

곽광자위원

잔액이 남지 않도록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67쪽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재무과도. 세입의 과오납 사유를 보면 착오부과가 있고, 이중부과가 있고, 과오납 반환액이 있어요. 그래서 착오부과하고 이중부과하고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증지수입이 착오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요.

주순자위원

어디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대형폐기물의 증지수입을 세무1과에서 청소행정과 걸 수합할 때 착오로 부과한 건으로 해서 3만500원이 저희가 인정이 된 거고요 이중부과 6만3,630원은 봉천8구역 두산아파트의 구유지 매각대금이 이중납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 환불한 건이고, 그다음 기타 건에 1,055만8,540원은 각 동에서 대형폐기물 장롱이나 전기제품 이런 거 내놨다가 다시 이거 다른 사람이 쓰기로 했다. 이거는 증지 대금을 다시 돌려 달라 이렇게 청구가 들어오면 21개 동의 1년 치를 모아서 이렇게 큰돈이 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아, 그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주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169쪽, 물품관리비가 749만원 정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무관리비가 293만원, 두 번째 공공운영비가 456만5,000원이에요. 공공운영비가 어디에 쓰여지는 돈인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공공운영비요?

백성원위원

예.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공공운영비라 하면 저희가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나가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그럼 전산 이런 거예요, 그거 관리하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산관리비.

백성원위원

공공운영비인데 너무 액수가 많아서, 물품관리비 중에서 전산관리 하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전산 관련 전부 다 그런 경비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좀 이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163쪽 상단을 보시면 세외수입이 있어요.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경상적세외수입이라 하면, 그 밑에 항목이 있지요 재산 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이자수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때 그거에 따른 수입이 들어온 걸 경상적세외수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임시적세외수입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세입들을 말하는데 그런 세입은 매각수입,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거기 위에 경상적세외수입에 보면 이자수입 해서 6억7,200만원이네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 밑에 목을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인데, 그럼 이거 목돈을 넣어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는 얘기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가 이자수입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지금 많죠? 이런 게 서울시에서 저희가 보조금 - 국비나 시비를 - 받을 때 조기집행에 관련돼서 굉장히 앞에 - 상반기로 - 많이 치중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보다 더 많은 징수가 결정이 돼서 이자수입이 발생된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그 이자수입이 6억7,200만원이나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송정애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2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82쪽에 보면 취득세 등 시세 부과·징수의 잔액비율이 20% 정도 남아 있어요. 숫자상으로는 218만원 정도. 그러나 이 예산은 취득세 등 시세 부과·징수의 어떤 예산에서 쓰는 건가요?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연도별로 계속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계속 하는?
그러면 이 예산이 전년도 2014년, 이게 2015년도 거잖아요? 그렇죠?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예산책정된 거에서 잔액비율이 어떻게 남아 있었나요?
거의 비슷해요?
항상 이 정도, 20% 정도?
10%는 예산절감?
예산 대비 %로 따지만 20%,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같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개별주택 가격조사도 연도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가, 이게 이미 다 계획된 개별고시 주택가격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남은 잔액 1,100만원 정도가 국시비 보조금 빼고 우리 자체 예산이잖아요?
그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이해 잘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2015년도에도 징수결정액이 591억원 정도 되고 미수납 부분이 252억원 정도 되는데요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실제수납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183쪽에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로 재정확충 중에서 포상금이 4,100만원이 있어요. 어떤 분한테 포상금을 주나요?
직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세무과 직원들한테
강제이행금 받는 식으로?
근데 인센티브가 4,100만원
그래서 그 예산을 포함해서 1억8,000만원을 잡으신 거예요? 4,100원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총예산?
포상금이라고 해서 일반 주민이 신고해서 주는 줄 알고 질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곽광자 위원입니다. 195쪽을 보시면 체납지방세 징수·관리해서 3억5,800만원의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체납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떤 방식으로 체납 지방세를 어떻게 받는지?
그러기 위한 예산이군요. 재산세를 그렇게 안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그러면 재산세 체납하신 분들한테 받으러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 많이 힘들기도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찾아가서
체납으로 넘어가면 좀 늦어져서 그렇지 거의 100% 받는다고요?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191쪽 세입금 결손처분액을 보면 3억9,178만930원이에요.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은 재산이 없는 거고, 행방불명은 행방을 모르는 거고, 시효소멸에 있어서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 시효소멸인가요?
부과된 날로 5년이 아니고?
그 판단은
그러면 무재산은, 꼭 내야 될 지방세, 보통세, 등록면허세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호적처럼 따라다니는
예를 들어서 파산신청이 되면서부터 못 내는 세금이잖아요, 돈 같은 경우는.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로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무재산도 재산을 숨겨놓거나, 우리가 TV를 보면 너무 잘 살면서 다 다른 이름으로 해놓고 세무 징수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가서 집달하고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구에도 그렇게 징수하나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고액 체납액은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세무 징수에 대해서 전념을 다하시는 군요.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국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고경인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35쪽 보시면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1억5,1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6,000만원이나 남았어요.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 지원이라는 게 어떤 것이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은 일종의 포괄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포괄비, 이거는 우리 예비비하고 성격이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구 전 부서에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한 후에 예산 편성액이 적어서 갑자기 부족하다든가 지난번에 김영삼 대통령 서거 시 그런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시 급량비라든가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그런 부분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많은 거는 일부 지출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포상금은 우리가 지출했는데 공공운영비하고 국내여비는 많이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포괄비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항상 예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올해 지출현황을 참고해서 예산액을 좀 줄인다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고요. 36쪽을 보시면 소송업무 수행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6,200만원이란 예산이 편성됐는데 소송업무 수행이라는 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부당하다 우리가 행정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행정소송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 비용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이.
광자

곽광자위원

업무적으로 소송업무가 발생됐을 때 집행하는 그런 비용이란 말씀이죠?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오준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4쪽 하단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있죠, 취지가 관주도의 예산편성 사업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마을에서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공모해서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요즈음에는 마을공동체사업 평가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전에 보면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장도 모르고 선정이 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그런 참여예산은 외국에서 돈 덜렁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이 예산인데 이런 것이 주민자치위원장도 모르고 사업에 응모를 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 나름 견해를 말씀하신다면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들이 제안하게끔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당초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을 할 때 동 지역회의를 구성합니다. 공고를 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데 여기에 참여해서 제안도 하시고 또 심사를 하실 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동장님들이 추천한 사람도 있고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참여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서 동 지역회의 인원을 모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홍보 과정에서 약간 미흡해서 위원장님들이 모르는 사항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은 동장님들이 이후에 업무추진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해서 각 동 단체장님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더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 것이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잘하는 걸로 아는데, 시에서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이 또 있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 것도 동 심사위원들이 동에서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시정참여형은 동 지역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서울시 주민참여 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엠보팅(모바일투표)도 하고, 물론 우리가 동을 통해서 제안을 받기는 받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 경우가, 시에서 그런 사업을 발주해서 공고를 하고 그래도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예산을 받는단 말이죠. 그거는 시에서 심사해서 지원될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 주민들이 아니면 동 단체장들이 모르게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사업이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은 동 주민자치위원회 단체장들이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선정된 후에는 저희들이 각 동에 아니면 각 부서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부분에 제가 부연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동네에 마을사업가라고 하는 젊은 사업가가 사업을 신청해서 - 응모를 해서 - 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어떤 사업이었냐면 학교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는 사업이었어요. 우리도 나중에 알았는데, 의견이 분분했죠. 이걸 동네 단체장들도 알지도 못하는 사업, 담벼락에 그림을 그린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탕도 안 그리고 예를 들면 사람을 그리면 사람만 그리는 거예요 바탕을 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졸속으로 되니 뭐니, 이게 다 세금낭비니 많은 주민들한테 지적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든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단체장 모임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동에서 했으면 좋겠다. 사전에 그런 얘기가 됐다고 그러면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서 했으면 좀 더 내실 있게, 알차게 그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또 동네에서 많은 단체장들이 그런 불만사항도 없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향후에 내년에는 선정되면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공고를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더우신데 애 많이 써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관악구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이 46억2,700만원이에요, 총예산이. 그리고 집행잔액은 23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가 잔액비율인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우리 기획예산과에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이 23억 정도로 33.91%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포괄비, 구 전체 포괄비하고 또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포괄비 예산이 1억5,000만원, 예비비가 41억, 시설관리공단이 14억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예산현액에. 그다음에 순수 기획예산과는 10억입니다. 그런데 순수 기획예산과 예산 10억 중에서 9억4,000만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1억 정도 남아서 9.97%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4%가, 포괄비, 예비비,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사용치 않을 경우 남을 수밖에 없는 예산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수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라서 너무 기획예산과에 집중되지 않았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구이든.

주순자위원

36쪽 하단에 보면 자치입법실무 예산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편성은 해놓고 전액 집행을 안 했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88만2,000원 말씀하십니까?

주순자위원

예.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우리 자치입법실무 업무 하는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최됐을 때 수당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15년도에는 아예 처음에 자치입법을 입안 할 시에 입안부서와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정하는 거는 그 규제가, 무슨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심의사유를 저희들이 차단해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서 수당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런 실무위에 들어오는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없었나요, 그동안에?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들어왔지만 들어온 거를 사전에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순자위원

협의해서?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다 편성된 예산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해마다 조금씩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건을 비교해서 그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그러면, 위원님 입장에서는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을 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노력으로 다 사전에 예방해서 실무위원회가 안 열려서 이게 남아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제 노력보다도 직원들이 그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36쪽에 고문변호사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 운영 같이 합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운영하는데 고문변호사로 있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시는 건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몇 분 계십니까?
고문변호사가 현재 열두 분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무료법률을 1주일에 한 번씩 하죠?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월요일 날에.

백성원위원

그거는 예약제입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약제가 아니고 사전에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백성원위원

언제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평시에 신청을 받아서

백성원위원

그런데 제가 8층에 가보면 그냥 허공에 무료법률상담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 날 하고 있는데 1일 한 27~8명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하고 있는 장소도 가봤는데 그냥 보면 복도에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줄 서 있고.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복도에서 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복도에서 신청자 접수를 받은 차례대로 안내를 하고 우리

백성원위원

신청자 접수를 그날 당일 날 안 받고 인터넷을 통해서 받습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약제인데 예약을 해서 우리한테 전화가 오면

백성원위원

그런데 그냥 받으신다고 아까, 그러니까 예약제로 하시네요. 그러면 1일 몇 분을 하십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하루에 한 번 합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하루 하는데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하루에 3시간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예약제로 몇 명 운영하시냐고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보통 하루에 24명 정도, 물론 숫자가 꼭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평균 24~5명 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이게 홍보가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지금 무료법률을 하는 곳이 있지요? 그거는 기획예산과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예. 우리가 8층에서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동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백성원위원

성현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동에서는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약제로 운영한다. 그거 궁금해서 했고요. 41쪽 한번 하겠습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40몇 쪽이요?

백성원위원

41쪽. 40쪽 하단에 보면 다양한 홍보환경에 대응하는 통합홍보추진 해서 인터넷신문 해피매거진 발행과 뉴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뉴미디어하고 인터넷신문 해피매거진, 기획예산과는 관악구 총예산을 총괄하느라고 바쁘실 텐데 홍보하는 이런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에서 안 하고?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이게 작년 2015년도 1월에 원래 홍보전산과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의 매니페스토팀, 창의혁신팀, 뉴미디어팀을 합쳐서 다른 업무를 하려고 구상을 했다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보전산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

백성원위원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일이 싱글벙글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데 방송시설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방송시설은 또 운영을 하더라고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싱글벙글교육센터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데 방송하고 미디어시설만은 또 기획예산과에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7월 1일부로 홍보전산과로 업무팀이 다시 이관됩니다.

백성원위원

아, 이관됩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홍보전산과에서 통합홍보물을 같이 할 겁니다.

백성원위원

7월 1일부터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35쪽을 보면 시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이 34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77%예요. 그 집행잔액 내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240만원인데 사무관리비 240만원이 전혀 집행이 - 지출이 - 안 됐어요. 내용이 뭐죠?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게 시 주민참여예산 과정이 최종 한마당이라는 총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장충체육관에서 주민들이 엠보팅을 하게끔 해서 각 부스를 설치해놓고 각 구마다 25개 구가 다 설치하고 거기서 각 시민들이 엠보팅한 결과와 그동안 서울시 부서에서 검토한, 전문가들이 검토한 사항을 가지고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각 구마다 얼마가 배정이 됐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부스 홍보물 및 배너제작비를 우리 구가 24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전액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하나도 지출을 안 하고 그대로 절감된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전년도에는 부스 비용을 우리 구에서 댔는데 2015년도에는 시비로 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시비로 가는 건가요, 부스비가?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시에서 해 줄지 안 해 줄지 그거는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메르스사태 대응 공공일자리 확대사업이요 그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집행잔액이 없다고요? ○반명순위원 예, 집행잔액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요.
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반명순위원

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체 시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일자리를 찾아야 될 분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조치로 저희들한테 시비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대행을, 서울시 사업을 대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썼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성길 예.
또 메르스 극복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체가 1억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음악회, 전시회, 무용도 있었고요, 조그마한 축제들도 있었습니다. 뮤지컬 이런 것을 약 1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 음악회는 1년에 몇 번 하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음악회는 구청 강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한마당도 했었고요, 관악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린가요콘서트도 한 번 개최했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면 전시회는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전시회는 청림동 어울림길에서 전시회 한 번 해서 지원했고요, 전시회는 그정도 했었습니다.

반명순위원

전시회는 한 번 하나요, 1년에?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반명순위원

1년에 한 번만 하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1년이 아니고요. 이것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반명순위원

아, 시 사업이기 때문에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때그때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아니면 저희들이 한 번씩 또 신청을 받아서 하거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검도부에서 각 위원님들한테 질의요구서를 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하고 질의서, 공개질의서를 본 적 있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본 적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거기에 검도부가 생긴 지가 지금 16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16년 됐습니다.

이동일위원

언제 그게 해산이 되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일단은 금년, 처음에 전국체전이 끝나는 그 시점에 끝날 것이라고 저희들하고 사전에 좀 얘기도 했었습니다, 검도부하고. 그런데 최근에 검도부 감독하고 검도부 선수들하고 한번 저희들이 미팅을 가졌습니다. 본인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금년 말까지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안에서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그렇게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검도부가 우리 관악구에서 운동을 한 지가 16년 됐다고 하는데 시의 시비하고 구의 구비하고 매칭으로 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래서 나갔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이동일위원

작년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 과장님이 바로 부임하셔서 오셨는데 그때 9억8,000만원인가 얼마가 제 기억으로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그게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검도부를 9명씩이나 운영을 하는데 5억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하실 수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회의록에 나오는 얘깁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당시 작년도 기준에 우리 구청 예산이 약 1억9,7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또 서울시 예산은 저희들한테 한 3억3,0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것을 다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시비, 구비 다 합해서 5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4억이라고 친다면요 그 4억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수와 감독의 인건비가 축소가 될 겁니다, 아마.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다만 소위 프로팀이기 때문에, 프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자기의 어떤 급여수준이 맞지 않으면 본인이 또 이적을 할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적을 하게 되면 선수의 숫자가 모자라서 운영을 못 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우리가 못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동일위원

운영을 못 하겠다고 안 하셨다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이렇게 적으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그때 위원님이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제가 “운영이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동일위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 봐서 확실하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제가, 5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던 거를 1억도 안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의아스러워서 제가 그냥 통상적으로 질의한 건데, 5억씩 가지고 운영하던 걸 5,000만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운영하려니까 아무래도 의아해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면 그 검도부를 해체한다는 논의는 충분히 있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동일위원

충분히 검도부 관장님하고 임원들하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제가 작년에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의 자료를 받고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사정이 많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검도부 측에다가도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로부터도 검도부를 계속해서 존치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계속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었으니까요. 그런 부분하고 예산사정이 일단 어렵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사정은 어떻게 보완을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우리 구의 예산사정이 어려우니 전액 시비를 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바가 있고 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시에서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도와주지 않을 거면 뜻 있는 타 자치구나 처음에 애당초에 검도부를 맡겼던 서울시에서 다시 우리 검도부를 좀 맡아서 해줘라 이런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래서 충분히 논의는 됐었다 이거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충분하다는 입장은 서로 상대방이 또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동일위원

그건 왜 그러냐면, 논의가 됐냐 안 됐냐 왜 그걸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그래도 16년 동안 관악구를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하루아침에 없앤다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상대 쪽에서 질의해명요구서를 돌린 것을 보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회사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회사에서도 사람을 16년이나 썼다든가 5년을 썼다든가 그냥 내보내는 데는 노동법도 있고 다 피해가 가는데 거기 검도부 사범님이라든가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 가족을 생각한다면 꽤 많을 거 아니에요. 생계는 어떻게 되는 거고 16년 동안 하다가 갑자기 없어진다고 하면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건데 그런 게 논의가 충분히 있었는지 없었는지 난 그걸 여쭈어 보고 싶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분들의 생계를 충분히 논의한다거나 이런 입장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임위를 거쳐서 예산이 심의돼서 본회의를 거쳐서 통과된 예산을, 저희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 신청을 해서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는 사업부서입니다.

이동일위원

검도부 측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건 9,800만원 정도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잖아요. 삭감을 했는데 제가 예산편성하면서 볼 때 4,800만원 가지고 이게 충분하냐 여쭈어 보는, 속기록에 다 나와요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동일위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럼요. 예를 들어서 4,800만원 가지고 검도부를

이동일위원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잘 상의를 해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동일위원

그걸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검도부에서 의회에서 삭감했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건 오해는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과정을 거쳤으니까요.

이동일위원

그럼 충분하게 의원들이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걸,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라온 거지만 의회 심의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그게 오해가 있다면 검도부한테 명백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방금 전에도 우리 검도부는 아니지만 검도연합회 회장님이 다녀가셨어요. 저하고 만나서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얘기도 했고 본인들도 많이 수긍을 하고 갔습니다. 방금 전에 돌아갔습니다.

이동일위원

아쉬운 건 관악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선양을 했는데 없어진다는 게 아쉽고 또 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방안이 있다면 존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예산 때문에 그건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서 그게 이번에 검도부에서 공개질의서를 보냈더라고요, 공문을. 그게 법적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의회에서 삭감해서 그것이 안 된 거다 그건 난 납득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그것이 9,800만원 올라왔는데 합당하면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그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내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질의를 했어요.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건 알고 있고요.

이동일위원

그런 걸 관악구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심의를 했다는 걸 얘기를 해 주세요. 오해를 하지 않게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이동일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예산 전용이 두 건이 있어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전용한 내용을 보면 감액부분을 증액을 해서 썼어요. 그렇지요? 감액된 부분을 다시 증액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서 예산 전용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에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부분을 다시 전용을 해서 쓰는 게 맞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 전용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관악산 철쭉제 개최에 보면 예산이 100만원 정도가 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유통팀에서 하고 있는 불법게임기를 수거하는 것을 관악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우리 구에서 대도록 본래는 되어 있는데 그동안 경찰서에서 계속 맡아왔던 거지요. 그런데 그걸 경찰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원칙대로 - 법에 정해진 대로 - 구청에서 부담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넘어온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어디에서 예산을 마련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전용을 한 예가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하기 전에 사전 협의없이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수행을 했다가 예산부족으로 안 된다고 해서 이관을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강사료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이미 예산이 모자라서 전용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모자라서 전용하는 건, 관광해설사가 총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관광해설사는 저희들이 7명 정도를 했는데요 사실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관광해설사가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또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체킹을 하면서 시켜야 되는데 그 수요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인원수가 안 나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게 7명을 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관광사업이나 이런 걸 위해서도 관광해설사를 더욱 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 과장님이 예산편성할 때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요. 관광해설사가 꼭 필요하다면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전용해서 쓰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61쪽을 보면, 체력이 국력이기 때문에 생활체육 육성 발전을 위해서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생활체육 장소 연 대여사업의 수입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생활체육시설 대여를 할 수 있는 곳은 구립운동장 낙성대에 있는 운동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동에 제2구민운동장이 있고요 또 실내체육관으로서는 구민체육센터가 있고요 또 신림체육센터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임대를 해 주고 있고 또 공익목적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받질 않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연 대여로 인해서 들어온 수입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수입자료를 보시면요, 53쪽을 보시면 재산임대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저희들이 임대수입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나와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본위원이 생활체육을, 조기축구를 오랫동안 해서 관심이 유독 많습니다. 운동장 같은 것은 모두 예약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지금 잔디구장 같은 건 시간당 얼마를 받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4만원입니다, 4만원. 구장마다 다르긴 한데 모래운동장은 2만원이고 그게 각 학교마다 학교장 재량 하에 계약을 합니다, 연 단위로. 그런데 그게 일관성이 없고 학교마다 다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각 팀의 회장이나 총무분들을 대부분 아는데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63쪽에 체육사업 운영 지원 및 관리에 보면 이게 47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 활성화해서 8,600만원,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지원 해서 2억,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해서 8억,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 지원해서 약 800만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 동호인들이 그런 구장을 이용하면서 많은 불만을 갖게 돼요. 특히나 골프는 우리 일상적인 생각에 골프 같은 경우는 생활하면서 여유 있는 분들이 즐기는 운동이라고, 물론 요즘에 거의 평준화는 됐습니다만 어쨌든 통상적인 생각으로는 골프는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의 운동 그다음에 배드민턴이나 조기축구 이런 생활체육은 어쨌든 평범한 시민들이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많이 하는 운동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막대한 - 과다한 - 시설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한단 말이지요. 그것도 일관성이 없고 각 구장마다 다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생활체육 증진의 목적을 저버리고 학교에서 그런 걸 받아서 운영비로 쓰게 됩니다. 시설 보수나 운영비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기를 쓰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계약을 해서 운동장을 사용하려는 팀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국회의원 등 모든 분들을 동원해서 비용을 적게 해서 계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을 아시고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인조잔디 구장의 유해성을 알고 계시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유해성 시비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지방 같은 데서는 자료도 있습니다만 인조구장을 학부모들의 항의에 의해서 걷어내는 데도 있어요. 부산 같은 데는 제가 자료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악구는 인조구장을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속적으로 재시공을 하고 있어요. 관악중학교도 곧 시공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조잔디 구장은 클레이에 비해서 일단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운동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주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그런 시비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 그런 환경오염이라든지 인체에 해롭다든지 이런 시비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인조잔디 구장을 새로 조성하는 거라든지 과거의 것을 걷어내고 다시 재조성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현재 서울시에서, 솔직히 우리 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서 많이 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어떤 주민들의 집단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하겠다든지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지역 주민들 특히 이용하는 동호인들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관악구에는 안 해 줘서 문제지 그게 유해성이 심각하다고 해서 이의제기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단, 그게 예전 - 친환경물질이 많이 개발되기 이전 - 제품은 유해성이 사실은 심각하다고 이미 제품검증을 해서 다 밝혀진 상황이에요. 요근래 나온 제품은 많이 개발이 돼서 그런 유해성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검증이나 데이터 같은 걸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공사를 시행하니까요,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개중에 계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들한테 알아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중에 출시되기까지 상당히 여러 과정을 거쳐서 출시가 되기 때문에 공인된 제품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옥시제품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었는데요 그것하고 좀 차원이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조잔디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달구매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판매하는 겁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유해성 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나름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시간 관계상 이거 하나만 얼른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관악구 주민들도 이런 구민운동장을 예약할 때 외지인하고 신청을 할 때 우리 관악구 주민들을 우대해주는 제도는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대를 할 대상이 관악구 주민 중에서도 전부다인지 어느 특정한 어떤 분일지 그런 거에 대한, 저희들이 그걸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시비가 있고 더 많은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면서 꼭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준섭위원

그걸 꼭 좀 말씀을 드린다면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관악구에 있는 시설인데 외지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더라.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인데, 우리 구민들이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회의 때 언제 전달할 기회가 있으면 저더러 꼭 이런 얘기를 전달해 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알아두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외지인들을 무조건 배제를 해야 될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새겨두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백성원위원

어떤 기금이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체육기금입니다.

백성원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최근 5년간 조성액과 사용내역을 주시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두 번째, 검도부 관련해서 아까 이동일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서울시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서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라고 공문을 발송하셨다고 하셨어요. 서울시에 보냈던 공문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59쪽을 보시면 마을관광사업이 있어요 맨 밑에.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 마을관광사업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마을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관내에 관광지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안내책자 제작이라든지 또 사인몰 그러니까 요소요소를 표시하고 안내를 해 주는 사인몰 이런 것 등등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관악구에 관광지로 지정된 장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정한 곳이 “강감찬 십리길”이라고 해서요 거기에 강감찬 장군 사당이 있는 길 주변을 예를 들어서 구청 앞에서 낙성대쪽으로 가는 길을 “샤로수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명칭을 붙여서 강감찬 십리길, 당신만을 위한 길, 도심 속 숲길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간을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그것을 키워서 외부인들한테 알리고 싶은데 실제로 저희들 관광예산은 타 자치구나 타 기관에 비해서 아주 보잘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특히 책자를 제작해서 어떻게 하면 많이 알릴 수 있을까하고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62쪽 맨 상단에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있잖아요. 이 예산을 보니까 8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예산이 8억1,000만원 정도 된다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체육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거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전체 예산은 아닐 거고 체육관 같은 거 관리하는 예산일 거 아니에요, 이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8억1,4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인건비가 몇 명, 몇 급에 얼마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으면 물이 얼마, 전기료가 얼마 쭉 나올 거 아닙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상세한 자료하고. 이게 2015년도 거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또 이 체육관에서 수입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2015년도 1년치 수입하고 전체로 하지 말고 각 체육관별로 가야 돼요, 구분해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자료 가능하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것 좀 주시고. 63쪽 상단을 보면 체육사업 운영지원 및 관리라는 게 있어요. 63쪽 상단.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 예산이 47억인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위탁전출금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47억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거의 체육시설에 관한 것들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거의 시설을 새로 짓는다든지 보수를 직접 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보수를 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자체를 전체 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그 자료도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 자료하고 공공체육시설 관리하고는 중복되지는 않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중복이 안 되겠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것도 좀 자료 좀 주세요, 같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입니다. 한 가지 빠졌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는 얘기지만, 삼성동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운동장은 인원에 비해서 지금 수입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수입을 - 적자, 흑자를 - 따지는 그 기준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아니, 지금 현재 받는 돈 가지고 인건비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답변만 하세요. 아닌가 긴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로써는 약간 적자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적자 나고 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구립운동장이 생김으로써 교통이라든가 주차시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거기다 유치했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시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주택가를 통과해서 구립운동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다 이겁니다. 아마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집단민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주민들이 새벽 4시가 돼도 차가 지나가면서, 운동하려는 차가 올라가면서 소리하고 공해 때문에, 다 감수하는데도 4시에 올라가서 그 문이 열리면 걷기 하잖아요. 운동장 안에서 걷기 하잖아요. 축구 같은 거하고, 들어오기 전에 걷기해서 문을 열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4시 45분에 문을 열어요. 4시 45분에 정확하게. 제가 4시 45분에 갔어요. 45분에 문을 여는데 그 축구부가 5시 반이나 나와서 운동을 하게 되면 도는 사람들은 4시 45분에 들어가서 걷기운동을 못 해요. 걷기운동을 못 하는 그 주민들이 지금 반발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 생활체육활동 지원금 구청에서 지원도 해 주는데 지역에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가 구립운동장이 생겼다고 해서 다 감수하면서, 어려운 걸 감수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4시에 개방 좀 해달라, 1시간만 쓰게. 45분에 열지 말고 4시에 열어달라 이거지. 그래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하고 대화를 한 번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 했는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르신들 생활체육활동 지원금도 드리는데 주민을 위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4시에 문을 열어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혹시 그런 민원인, 그런 주민은 제가 또 위원님 지역구에서 저도 동장을 해서

이동일위원

민원인이 직접 저한테 왔어요. 사무실에 왔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하고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이동일위원

예, 그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제가 또 위원님 입장이나 그분들의 고민을 좀 더 소상히 파악을 해서 저희가 직접 한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 분들이 민원제기는 안 해도 그거를 좀 해줘야만 운동을 하지. 옛날엔 - 구립운동장 안 했을 때 - 운동 잘 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적자도 나고 말이야 주민들이 전부 다 감수하면서까지 다 하고 있는데 개방을 안 해줘서, 한 30~40분 먼저 개방해주면 되는데 사람이 - 직원이 - 안 나온다면 그거는 안 돼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필요하면 제가 그 삼성동을 직접 가서 위원님 계시는 데 가서 좀 설명도 드리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한번 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부탁합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이동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식문화국 교육사업과부터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7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