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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길용환 의원 발언

229회 제2본회의2016-06-27

길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심

이성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송정애 의원님이, 부위원장이 반명순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6월 21일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김종길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소남열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2016년 지방공사공단 CEO리더십포럼 참석으로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오늘은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내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2에 따라 구정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시간 계산 시점은 발언시작과 동시에 적용되며, 구정질문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각각 종을 울려 남은시간을 통지하게 됩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요지(229회최종)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첫 번째로, 관악구 바선거구 출신 민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의 내용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입니다. 보통 인사청문회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시고요 저희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함으로써 대상자의 경영능력 및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고,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실패도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고, 관악구청과 의회 간에 협치도 가능할 수 있고 또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 또 우리 구청장님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절차에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그렇죠. 법에 나와 있죠.

민영진의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방법 또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지방공기업법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두 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구청장이 한 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일곱 명인데 거기에 구의회에서 세 명을 추천하고 구청장 두 명, 공단 이사회에서 두 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최근에 서울특별시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시에 3월쯤에 인사청문회 한 거 알고 계시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민영진의원

우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역대 이사장님은 세 분 역임하셨거나 재임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 보시면 그분들 재직기간 동안에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포상 및 인증이 무려 19개의 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보면 현재 24개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6위를 받을 정도로 훌륭하게 우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시에 인사청문회나 인사 간담회나 혹시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인사청문회를 할 의향이요?

민영진의원

예.
종필

유종필구청장

인사청문회의 장·단점은 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공직자를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미국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총리나 장관을 비롯한 주요 공직의 인사청문회를 해서 많은 성과도 있고 부작용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해서 몇 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법에는 없지만 광역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하고 있는 데가, 이제 막 시작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지금 이걸 하기에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임원추천위원회에 의회에서 세 명의 위원을 추천하니까 위원님들의 의사는 이 세 명의 의원을 통해서 반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영진의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행자부에서 향후에 지방공기업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계속 표출되고 있고 아마 2020년쯤이 되면 그게 법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일각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선도적으로 또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인사청문회 인사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 건데, 청장님 저는 차기에 이사장 임명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게 아니라 2020년 아니면 2022년에 하자 이것만 하더라도 참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한 번 도입해놓으면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올바로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정치를 하다가 와서 구청장을 하면서 가장 큰 차이가 그겁니다. 여의도에서 정치는 뭘 해보고 아니면 시행하다가 중단해도 되고 뒤로 물러갈 수도 있고 죄송하다고 해도 되는데 행정행위는 한 번 이루어지면 그게 뒤로 돌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모든 구정에 제가, 구청장이 생각할 때도 어떤 외국의 산뜻한 사례를 보고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늘 신중하게 몇 번 생각해보고 아주 비공식적으로 적용해보고 도입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공식적으로 처음 제안을 해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항상 처음 제안에 따라서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의원님의 제안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의원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의원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관악구민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아주 중요한 자리이고 또 훌륭한 이사장을 모셔서 더욱 발전하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마치고, 복지환경국장님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일 공로연수식에 참석하시죠?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민영진의원

이게 마무리하는 시점에 오셨는데 제가 기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생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소감을 간략하게 피력해 주세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저는 청림동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32년 4개월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여러분의 도움 특히 의회에서 활동 지난 1년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뜻 깊은 날로 퇴직하면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에 나가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진의원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직 신규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그리고 행자부 확충 인력과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신규인력은 각각 몇 명, 그거 포함 총계해서 행자부 확충인력과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인원 따로 따로 몇 명이 되는지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은 전반적으로 복지 쪽에는 8명에서 14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찾아가는 복지 실현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규모에 따라서 4명에서 8명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1명의 방문간호사를 배치하는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동 복지팀 인력이 8명에서 14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민영진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실행계획서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21개 동 중에서 17개 동은 3개 팀이고 나머지 4개 동은 2개 팀이 있죠?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복지팀의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효율적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복지팀을 2개 팀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서울시 의견과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해서 16개 동은 복지 2개 팀으로 구성을 하고 동규모가 작은 5개 동은 팀 증설 없이 직원만 증원하게 됩니다.

민영진의원

그러면 3개 팀이 행정민원팀은 7월 중순부터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7월 8일부터

민영진의원

행정민원팀은 뭘로 바뀌죠?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마을자치팀으로 되고요 복지 2개 팀이 있는 데는 복지1팀, 2팀 그렇지 않으면 복지팀, 5개 동은 증원만 해서 복지팀으로 되고 나머지 16개 동은 마을자치팀, 복지1팀, 복지2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민영진의원

제가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질문을 드린 거는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력과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왕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복지1팀과 복지2팀의 차이가 어떤 게 있나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복지1팀은 기존에 하던 맞춤형급여라든가 차상위 지원, 한부모, 서울형복지 등 선별적복지를 총괄하게 되고요, 복지2팀에서는 보편적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팀으로 장애인, 노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복지업무와 보건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그리고 팀원 전체가 복지플래너로서 담당 통을 맡게 되는데 해당 통의 복지대상자를 방문하고 자원개발, 사례관리 등 복지팀 전체 공통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르신방문상담가, 출산가정방문상담을 총괄합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도 2팀에 배치를 해서 동에 배치되는 방문간호사는 65세와 70세 도래 어르신을 방문해서 건강검진 등 노후건강관리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지1팀과 2팀은 지역을 나누어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분야별로 총괄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이와 관련해서 복지상담전문관 제도를 계속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이 있죠?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민영진의원

어느어느 동이죠?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전반적으로 방문간호사와 복지전문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분야를 복지플래너냐 아니면 복지상담전문관이냐 아니면 동 단위 사례관리자냐 이렇게 용어가 분야별로 나뉘어져서 그래서 복지상담전문관도 있고 복지플래너도 있고 동단위 사례관리자도 있고, 6급으로는 복지슈퍼바이저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잘 알고요, 그럼 지금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과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선도적으로 복지상담전문관을 시행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이죠?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현재는 보라매동 외 3개 동을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낙성대동, 인헌동, 난향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복지상담전문관들이 통합으로 - 원스톱으로 - 다 처리한다는 거죠?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민영진의원

그말이지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혹시 주민들 만족도라든지 직원들 업무성취도 업무만족도 이런 걸 모니터링한 게 있나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아직 모니터링 한 것이 없습니다.

민영진의원

없어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민영진의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65세 도래되는 어르신을 찾아가서 어르신 복지플랜을 방문간호사하고 복지플래너가 같이 동행 방문한다고 되어져 있죠?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민영진의원

연령층이 65세 도래되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각 서울시내 자치구 또 동의 특성상 다양한 연령층이 있잖아요. 어떤 데는 65세 되는 분이 별로 없고 어떤 데는 너무 많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방문간호사 내용을 보니까 월 한 20회 정도 방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동들은 1년 동안 열심히 찾아가 뵈어도 65세 분들을 다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동은 약간 여유롭게 만나는 동도 있어요. 그러면 65세 되는 분들 중 못 만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서울시하고 우리 구에서도 동별 충원인력이 8명에서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대상자가 많은, 65세 이러한 분들이 많은 곳은 14명까지 배치가 되고요, 그래서 복지1팀, 복지2팀으로 나눠지고, 그렇지 않은 팀은 지금 8명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플래너하고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을 하는 건데, 그리고 복지플래너는 주로 외근위주고요, 복지상담전문관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내방했을 경우 그 내방자에 대해서 상담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있어요.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대변환, 복지전달 체계가 변환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방문간호사가 65세, 왜 65세인가? 66세도,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과연 65세가 가장 효율적인가 아니면 70세가 효율적인가, 68세가 효율적인가 그런 검토는 혹시 안 해 보셨나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기존에 어르신들은 이미 노령수당도 다 받고 그러는데 처음 65세에 도래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노령수당 시스템이라든가 건강관리 이런 모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지금 65세하고 또 70세 도래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맞춤형복지가 달라지는 것을 홍보하고 전반적으로 건강관리를 체크하자라는 의미거든요. 기존 복지는 보편적복지로 각 통별로 복지플래너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플래너가 각 시스템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65세와 70세는 변화되는 게 많기 때문에, 65세는 처음이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홍보하는 차원에서 직접 방문해서 건강체크까지 다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민영진의원

그럼 국장님, 현재 시범적으로 하는 구가 있잖아요. 금천구라든지 여러 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했을 때 대상자분들이 흔쾌히 다 응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거절한다고 합니까? 그런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아, 방문간호사를 거절하는 경우요?

민영진의원

예, 그럴 경우에도 다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그 경우는 전화해서 직접 내방하면 또 전문상담관이 있습니다. 거절하시는 분을 잘 설득해야 되고요, 출산가정 같은 경우도 방문간호사를 신청하는 경우만 이번에는 갑니다, 출산가정일 경우도.

민영진의원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65세가 딱 기준으로 정해진 거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이고, 교통카드 발급 대상자이고요, 또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이고요, 장기요양등급 신청할 수 있는 65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65세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하여튼 이걸 병행을, 복지플래너하고 방문간호사하고 빠지는 분들이 없도록 잘 살펴봐서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민영진의원

그 다음에 자원연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원연계는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자원연계.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실질적으로는 자원연계는 그 지역의 유지라든가 아니면 복지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 자원연계라는 게 물적·인적자원 연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잘 활용해서 복지플래너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민·관협력 거버넌스도 있죠? 현재 우리 관악구에는 대표적인 기관이 각 복지관이죠?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민영진의원

이와 관련해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회의를 몇 번 개최하고 내용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우리가 민·관협력으로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는 추진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이 18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관에서 공무원이 9명, 민간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밑에 추진단원, 순수한 우리 공무원 집단으로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진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지원단은 순수한 민간인 전문가 3명으로 구성을 하고, 그 밑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에서 민·관협치 실무운영위원회라든가 민·관협력 간담회, 민·관협력 워크숍 이런 것을 수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민영진의원

수차례예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민영진의원

지금까지 두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아니 보건복지실무협의체와는 여섯 번 했었고요.

민영진의원

아, 그건 추진실무단은 그렇게 회의했고요, 전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요. 또 이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찾아가서 복지수요 대상자들을 찾아냈는데 처한 상황에 관련해서 법과 제도에 맞으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외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여러 지역의 단체에 있는 분들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성된 사람들하고 또 각 복지관이 가장 메인으로 생각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복지관들이 늘 한정된 예산과 인력이 있는데 또 늘 고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점점 시행되고 활발해짐으로써 복지관들이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방안도 좀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 시작되면 그런 미비점도 점차 보완해서 방안을 연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왕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좀 더 효율적이고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더 질문할 게 많은데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의원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안전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정근문입니다.

민영진의원

국장님, 제가 지난 제2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통한 관악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 관련해서 제안한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러면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외부전문기관과 협업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직원들을 재배치하면 우리 관악구의 재정 건전성이 증진되리라 기대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구의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조직진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부서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팀을 통폐합하고요 또 아까 복지환경국장님 말씀하신 16개 동 주민센터 복지팀은 2개 팀으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마련해서 7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 본청에서 팀을 조정하고 통폐합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의 재활용정거장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가 과대해진 자원순환팀을 재활용팀과 음식물자원팀으로 분류하고, 업무가 일부 축소된 청소행정팀은 폐지하고요, 일부 유사·중복된 팀은 기획예산과의 창의혁신팀과 매니페스토팀을 합쳐서 매니페스토팀으로, 사회적경제과의 일자리정책팀하고 일자리운영팀을 합쳐서 일자리사업팀으로, 녹색환경과의 녹색에너지관리팀과 원전줄이기팀을 합쳐서 녹색에너지관리팀으로, 지적과의 지가조사팀과 새주소추진팀을 합쳐서 지가조사팀으로, 교통행정과의 교통시설팀과 그린파킹팀을 합쳐서 교통시설팀으로 10개 팀을 5개 팀으로 통합·조정을 했고요. 아까 16개 동주민센터의 복지팀을 2개 팀으로 만들어서 기존에 200개 팀에서 211개 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민영진의원

아, 결국 우리 관악구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셨네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민영진의원

제가 외부전문기관을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진단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의원님이 먼저도 제안하셔서 저희도 긍정적인 답변을 드렸는데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행해 봐서 조직의 분석과 진단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직진단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안과 또 외부 조직진단을 의뢰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같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좋은지 검토해서 조직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생각은, 아직은?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추경이나 2017년도 예산에서 한번 좀 더, 조직이 어느 것이 정말,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이 분석하는 게 좋은지 외부전문기관에다 주는 게 좋은지 한번 검토해서 두 가지 중에 안을 선택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제가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업무량이 너무 많고 조직 통폐합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이 됐건 내후년이 됐건간에 정말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업무량의 차이로 인한 부서 간에 혹은 직원 간에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점을 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저한테 답변하신 내용이 객관성이 확보된 정성지표와 정량지표를 만들어서 제로베이스에서 조직 전반을 들여다보고 업무량이 감소하거나 정형화된 부서는 과감하게 통폐합 된다고 생각하셔서 아까 그 답변을 하신 거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민영진의원

지금 그렇게 잘 하고 있나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팀별로 조정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시행되면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얼마 안 있으면 정기인사 계획되어져 있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민영진의원

이와 관련돼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런 편견없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고요, 그럼으로써 개인 발전은 물론이고 조직 전반에 열심히 일하는 선의의 경쟁 분위기가 생기고 또 우수한 인력이 정말 소외됨이 없이, 차별없이 등용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인사에, 물론 각별히 지금 그런 차원에서 신경쓰고 있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저희가 인사 때마다 직원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와 비선호 부서가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을 일일이 다 100% 반영하기는 힘들고요, 인력의 활용률을 높이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구·동과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또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그 직원들의 불만률을 떨어뜨리는 것도 상당히 우리 관악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정말 잘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잘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승진 또는 정기인사에서 차별받았다고 생각되는 직원들은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관악구 행정서비스가 주민들한테 잘 전달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조직진단 또 인력 재배치, 그 다음에 정기인사 때 차별없이 적재적소에 배치하라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이렇게 잘 하실 거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악구 다선거구 출신 백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의원

존경하는 관악구의회 이성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악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성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관악구 검도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서울시에서는 비인기 체육종목의 균형발전을 위해 역도, 검도, 씨름 등 7개 종목을 선정하여 운영을 하는 해당 자치구에는 정착 시까지 특별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에서는 직장운동부 창단 계획을 세워 2000년 8월 관악구청 검도부 실업팀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관악구청 검도부는 16년 동안 여러 경기에 출전하여 전국체전 준우승 등 각종 대회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수들은 많은 노력을 하며 서울시에 있는 유일한 실업팀이란 자부심을 갖고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힘써 왔습니다. 자료화면 좀 올려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문화일보, 동아일보 신문지면과 HCN 관악방송 등 매스컴 보도를 통해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다음 자료 올려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검도부 회장 결정에 따른 시민단체들의 성명서 자료들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0년간 관악구 체육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도부 창단을 지켜보며 애착을 가졌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가 우리 구의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책회의를 통해 검도부 해단결정을 통보하는 사태를 보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매스컴 보도를 통해 보도된 내용과 성명서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검도부 쪽에서 주장하는 해단 사유가 지난해 10월 집행부가 민간기업과 기부협약을 하고 3년간 매년 2억원씩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검도부가 민간기업 대표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반대하자 결국 협약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집행부가 체질개선을 이유로 이제 와서 근로계약 기간을 만료하면서 감독해임을 통보해 왔고, 결국 검도부 해단으로까지 이어졌다면서 민자유치 거부에 따른 보복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검도부 관련 기사가 실린 문화일보,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자료화면을 통해 보셨죠? 집행부가 검도부 해단이라는 조치를 취한 이후로 구의회가 관악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의 예산을 줄였다 한다면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하며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수립 등의 과정에서 검도부가 과연 관악구의 정체성에 맞는 종목인지 논쟁거리가 되어 왔지만 전년도 12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정에서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삭감으로 인해 검도부 운영에 차질이 있지 않겠냐,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의과 본의원이 작년도 예산보다도 올해 예산이 삭감돼서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또 삭감이 되었다, 검도부 만들 때는 특화하기 위하여 창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회 수상실적도 꽤 있고, 그러면 집행부는 검도부 유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며 심히 우려하는 마음으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결국 예산 지원을 줄여 올해 예산이 삭감되는 사태로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사진 올려 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본의원은 지난 토요일 낙성대 체육센터에서 열린 구청장기 검도대회 행사 식전 자료사진들을 보고 집행부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준비한 의원으로서 시민단체들의 성명서 발표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켜보면서 시민단체와 집행부에 유감을 표명하며 본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일문일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집행부와 시민단체는 공청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마련하여 서로의 견해와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재검토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육성지원 방향으로 재검토되었으면 하지만 제 바람일 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 생각을? 그러면 자리에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필

유종필구청장

검도부 문제에 대해서 백성원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관악구 검도부는 지난 16년 간 여러 차례 좋은 성적도 많이 있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검도부를 제 임기 중에 해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구청장인 저에게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검도부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에 국가시책으로 이른바 비인기종목을 행정기관에 하나씩 맡기자. 그래서 서울시가 우리 구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4개 구청이 운동팀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해체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미 어떤 구는 해체했고 어떤 구는 올해까지만 운영한다 이렇게 발표한 데 도 있고요. 당시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100%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60% 선까지 점차 줄어서 우리 구에서 약 2억원, 어떤 때는 2억원보다 좀 많기도 하고 좀 적기도 하고 연간 예산 2억원으로 운영해 와서 그것이 우리 구의 예산에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지사업 증가로 여러 사업을 중단하고 축소하고 또 민간단체 지원도 줄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관악구의회에서도 수년 전부터 검도부 해체 주장이 부단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구 간부회의를 이와 관련해서 수차례 국장단 정책회의를 갖고 작년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 25개 구청장들의 모임입니다 - 여기에 정식 안건으로 제가 제안을 해서 채택돼서 만장일치로 서울시에 건의안을 보냈습니다. 당초대로 구청에 운동부 지원을 늘리거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해 달라. 구청에서는 더 이상 이런 운동부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 차례 비공식으로도 이야기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서울시의 엘리트체육을 관장하는 서울시 체육회에서 - 서울시 체육회의 회장은 서울시장입니다 - 검도인이 운영하는 민간기업을 저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억원씩 3년간 지원을 하겠다 해서 우리는 이걸 가뭄의 단비로 생각하고 진행을 했는데 검도부 감독이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반대로 내세우는 이유는 백성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도부가 민간기업의 이름으로도 출전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악구 검도부고 또 매년 2억원씩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써 저희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현재 30개의 민간 검도팀이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운동부는 대부분이 다 민간기업에서 운영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운동팀은 프로든 아마추어든 다 민간기업이 대부분 운영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산이 돼서 저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관 과에서 예산편성을 저희는 지난 해 수준으로 2억원을 편성해서 올려서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절반이 줄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4분의 1 수준인 5,000만원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공식으로 재정사정이 우리보다 월등히 좋지만 운동팀을 운영하지 않는 구청장들에게, 그런 구청이 여러 개 있습니다, 검도팀을 인수할 수 있느냐 강력히 권유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서는 최선을 다했으나 이런 상태로 운영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구에서도 2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단일사업에 가는 것은 보통사업이 아닙니다. 대단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선수들도 마음 놓고 운동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저희가 정책회의에서 최종 해체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구청장에게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의 실업팀이 30여 개가 있습니다. 관악구청 검도팀은 실업팀이 아닙니다.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기업을 실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청팀은 실업팀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 버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업팀이 30개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능한 선수들이 그런 팀에 입단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관내 검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체 반대의견이 여러 차례 접수되어서 소관 과에서 간담회도 하고 또 구청장이 직접 면담해서 이런 내용을 잘 설명을,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생활체육 구청장기 검도대회에서 예정에 없이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유령 시민연대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워서 사실과는 다른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히 초·중생들에게까지 구청장을 비난하는 피켓을 들게 하고 플래카드를 온통 붙여놓고 시위를 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 담당 과에서는 구청장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안 가려고 해도 내가 거기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분들 데모하는 것을 다 듣고 제가 생활체육 검도회장의 양해를 받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방금 말씀드린 그 설명을 제가 그 자리에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든지 생중계되는 가운데 토론을 하겠다. 내가 밑의 공무원 내세우지 않고 구청장이 직접 토론회에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문화체육과장한테 그 토론회 빨리 잡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검도인은 저한테 그래요. 왜 당신 임기 중에 이걸 해체하느냐, 당신 임기 중에만 조금 참아달라. 그래서 이것은 제 임기든 남의 임기든 해체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야 되는 것이지 무책임하게 내가 후임자한테 이걸 넘기지 않겠다, 맞을 매가 있으면 제가 맞겠다. 또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제가 검도인들한테도 밝힌 제 심경은 오죽하면 자기 친자식을 내가 워낙 어려우니까 여건이 좋은 양부모 만나서 거기서 교육 잘 받아라 하고 외국에까지 보내겠느냐 이런 심경이다. 그리고 실업팀이 30개나 있기 때문에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거기도 입단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건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다 제 심경을 말씀드린 바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또 토론회도 하고 우리 구청이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원의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종필

유종필구청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의원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와 시민단체는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서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충분한 검토 후 우리 관악구 검도팀의 취지를 잘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본의원은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백성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악구 바선거구 출신 길용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의원

난곡동·난향동 출신 길용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후근입니다.

길용환의원

국장님께 난향동 버스 공영차고지 주차장 건설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난향동 주차난의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지금 난향동 지역은 주차문제로 인해서 주민 간에 싸움을 자주 하고 개인 신고는 물론 집단으로도 무단주차를 단속해달라는 이런 민원제기가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주차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이 주차를 하려면 주차면이 몇 %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되나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은 100%가 넘어야 만족할 수 있는 주차장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125% 정도 되고요, 그래도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길용환의원

그러면 최하 100%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길용환의원

지금 난향동 지역은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일반주택 내의 주차장 확보율은 몇 %나 돼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지금 난향동 지역은 1만7,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빌라, 단독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5%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렇다면 최하 한 25%가 부족하다는 얘긴데 25%가 부족하다면 주차면 몇 면이 더 확보가 돼야 100%가 될 수 있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 면수는 한번 저희들이 수치까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치까지는 제가

길용환의원

대충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면수가, 저희들이 난곡 버스차고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게 100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25%를 우리가 충당하려면 한 220 ~ 30대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난향동 버스 공영차고지 내에 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의원

지금 그 타당성조사가 끝났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 용역비 5,000만원이 서울시 전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각 구에, 서울시에서 포괄비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길용환의원

그러니까 용역비는 5,000만원 잡혀 있는데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지금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용역비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 중에 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의원

그럼 언제쯤이나 끝나요 이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금년 3월에 했기 때문에 7월, 8월 조금 있으면 1차 보고서가 나올 계획입니다.

길용환의원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만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지하 1, 2층으로 건설하는 걸로 돼 있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럼 지하 1, 2층으로 건설할 경우에 대충 몇 면이나 확보가 됩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면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산하면 한 90대 정도 지하 1층에 42대, 지하 2층에 46대 이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러면 90여 대를 우리가 예상한다면 1, 2층으로 주차장 건설을 한다 해도 130 ~ 40대 정도는 부족하겠네요, 100%를 채우는 데 있어서?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의원

그렇다면 지하 1, 2층으로만 건설하는 걸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본의원 생각은 지하 1, 2층과 지상 2, 3, 4층이든 이렇게 건설을 하면 주차면이 100% 정도 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실제 서울시에서는 차고지를 현 상태대로 이용하는 가정 하에 지하 1층과 2층으로 만들어라. 거기에는 사회적기업, 드림스타트센터, 1층에는 버스차고지가 있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활용하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라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길용환의원

본의원은 지상 1층은 그대로 버스차고지로 가고 지상 2층, 3층, 4층이든 이렇게 건설을 하면 주차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어차피 용역비도 3,000여만 원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용역을 지상으로도 한 번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원님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좋은 의견을 줘 왔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울시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많이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러다 보면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또 거기에 면적이 좁다 보니까 버스가 들어가서 돌아 나와야 되는데 그게 또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라도, 나오면서 중간점검 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의원

물론 여러 문제로 어려움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주차면 확보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개인이 해야 되는 겁니까? 어느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의 규정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기준해야 되겠지만 기타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해 줘야죠.

길용환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자체 내로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 난향동 주택지역은 그 주택가에 차고지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차를 가진 사람들한테 주차위반으로 단속은 하고 주차면은 확보가 되지 않고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구청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해서 그린파킹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학교운동장을 활용해서 복합화 사업으로

길용환의원

아니 국장님 다 좋은데요 개인 담장허물기 사업이든 학교를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든 이미 다 실시했는데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그래서 그 부분으로 간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 주차면을 확보하려면 어쨌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물론 예산 부분도 따르겠지만 지금 관악구청을 보면 2008년과 2009년에 일반회계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한 것도 있고 2014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도 있거든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관악구청에서 의지만 있다고 치면 저는 예산 부분도 - 물론 어렵겠지만 -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어쨌든 지금 난향동 버스차고지에 주차장 건설을 이미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지하 1층 갖고는 소화가 안 되니까 지하 2·3·4층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에 기술적인 면에 의해서, 예산보다는 기술적인 면으로 지상으로는 불과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난향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으로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의 소견은 어떠세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난향동 지역이 좀 밀집도가 높아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우리 관악구청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난향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학교 복합화 사업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의원

지금 관악구 각 동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면 난향동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요, 낙성대동 같은 경우는 - 물론 이건 아파트단지가 포함된 거겠지만 - 160%가 넘더라고요. 그럼 난향동 지역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난향동 주차난에 대한 해결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의원

다음은 5522번 시내버스 연장 운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의원

지금 관악구청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나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정부 시책에 따라서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맞춰서는 하고 계시는데 별도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하신 승용차요일제 그 관계, 그 다음에 기업체와 연계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신림역을 기준으로 해서 버스 막차가 12시 20분이고 지하철 막차는 12시 57분이라 한 30분 격차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전철 막차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버스를 운행해야 된다면 한 30분 정도를 더 연장 운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그건 알고 계십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의원

그럼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구청에서?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지금 난향동 쪽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현재 5522-A, B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허가나 연장운행 건 모든 것이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많은 연장계획에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길용환의원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한 후에 관악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실무자가 버스연장 요청만 세 번 했더라고요, 서면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 지금 회신 온 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구청에서 그거 말고 별도로 뭐 추진한 게 있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많이 합니다. 가서 또 애로사항을 얘기하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시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우리 구만 연장을 해 주면 다른 구에서 제기가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마이너스 경영을 하다 보면 서울시에서 또 부담해야 되는 재정적인 부담, 그 다음에 그걸 또 하다 보면 노사 간에 대립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지금 추진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답변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용환의원

아니 지금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버스, 전철을 30분을 연장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5522번 한 대만 연장하면 12시 30분 이후에 전철을 이용하는 구민들께서 별문제 없이 귀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30분 연장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지만 버스 한 대만 연장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관악구청에서 한 걸 보면 담당자가 공문으로 요청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버스정류장에 보면 GIT 표출문구 보셨죠? 보셨나요? GIT 표출문구.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의원

지금 5522 시내버스 문구 표기가 잘못 돼 있었어요. 잘못 돼 있어서 제가 우리 위원회 등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그걸 좀 수정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혀 수정이 안 됐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제가 올 봄에 서울시 교통위원회 모 의원한테 주민들의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니까 바로 수정이 되더라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 경과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 좋은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길용환의원

담당 구청공무원이 요청하는 것은 되지 않고 서울시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된다는 이런 행정은 사실 옳은 행정은 아니죠. 그렇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의원

그렇다면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버스시간 연장하는 것도 구청장님이 시장을 만나든지 국장님께서 서울시 담당 국장이든 과장을 만나든 뭐 시의원을 만나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국장님께서 비가 오는 늦은 밤에 택시비가 없어서 3, 4km 이상 걸어본 적 있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어렸을 때는 많이 걸었습니다.

길용환의원

아니 어렸을 때 얘기 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렵게 살아가는 그 서민들께서 늦은 시간에 택시비를 절약하려고, 아끼려고 3, 4km 이상을 걸어가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아무튼 모든 의원님의 좋은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저도 서울시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분들, 그 다음에 저희 상관 간부들이 그쪽에 있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가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의원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들을 위해서 시내버스 한 30분 내지 40분 연장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두 번 다시 이 부분으로 구정질문하지 않도록 꼭 좀 국장님께서 나셔서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1만 관악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1,300여 관악구청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길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송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고, 올해는 8, 9월에 많은 비가 내린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여름철 수방대책을 수립하여 피해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월 23일 중국 장수성 옌청에서는 폭우와 우박을 동반한 토네이도로 인하여 98명이 사망하고 800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요즘 수해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순식간에 수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방대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해서 단 한 건의 수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악구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단계로 나온 데 대해 관악구의회 소속 의원의 한 명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1,300여 명 구청 직원과 51만 구민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직접 구청장님께 질문을 해야 구민상과 관련하여 정책이 변할 거 같아 구청장께 질문하려 했으나 안전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겠다고 하니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심도 있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정근문입니다.

송도호의원

관악구민상 관련하여 수상자 선정 시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민상 시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조례 및 시행 규칙」의 추진근거로 1년에 6명(효행, 복지, 봉사, 교육, 문화·예술, 환경 부문별 각 1명)으로 하고, 심사위원을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으로 부구청장과 안전행정국장이 참여하고, 외부인사는 구의회 추천 포함 7명을 위촉하고, 추천기준 및 대상은 시상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관악구에 거주·활동하면서 부문별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로 관악구 소재 관계기관·단체장 및 학교장 등의 부문별 추천 또는 관악구 주민 30인 이상의 부문별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의원

2015년도 관악구민상 접수자는 총 23명 중 신림지역 11명, 봉천지역 11명, 학생 2명이 접수하여 수상자는 총 6명으로 신림지역 4명, 봉천지역 1명과 학생이 1명이고, 2016년도 관악구민상 접수자는 총 24명 중 봉천지역 7명, 신림지역 9명, 학생 4명, 각 부서에서 3명이 접수하여 수상자 6명 중 봉천지역 1명, 신림지역 5명이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자 현황을 보면 접수 인원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봉천지역보다 신림지역에서 수상자가 더 많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글쎄, 구민상은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수상하고 정말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공적을 갖고 심사하는데 의원님이 제안하신 거와 같이 지역을 인위적으로 안배했을 때는 또 형평성과 공정성이 얘기되기 때문에요 위원님들께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송도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뒤에 쭉 나오니까 그 답변 잘 하셔야 돼요. 학교장이 학생들을 2015년과 2016년 합 6명을 추천하여 신청을 했습니다. 2015년 1명만 수상하였던데 조례를 개정하여 학생들만 따로 심사하여 구민상을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현재도 구민상을 부문별로 6명 주는데 학생을 우선해서 선발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타 구나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청소년 부문을 신설하는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꼭 학생은 아니어도 청소년 부문 해 가지고, 조례 개정하면 되니까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송도호의원

사실은 올해는 학교에서 공적을 써 보냈는데 세부적으로 써서 안 보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써서 추천하라는 예시문이나 견본을 보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청소년 부문 신설하는 거 하고 같이 검토했을 때 그런 제안했을 때 내용을 공적기록을 상세히 기록할 수 있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송도호의원

2015년도 수상자 중 학생 한 명을 빼고는 5명 모두가 단체 회장이다. 구민상을 받는 주체가 단체 회장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단체 회원 중에도 또는 숨어서 열심히 관악구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을 찾아서 추천하여 구민상을 주는 게 진정한 구민상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좀 더 숨어서 열심히 일하는 봉사자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역단체나 신문 같은 데도 홍보를 강화하고 각 동에서 추천을 할 때 지역에서 단체보다도 숨어서 열심히 오랫동안 일하신 봉사자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도호의원

그게 어려워서 다음에 또 질문 계속 나옵니다. 주요 공적을 주민센터에서 만들어주고 또한 주민센터를 통해 추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특정인만 구민상을 받는 구조는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글쎄요, 특정인만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떻든 공적심사가 각 동에서 들어와서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은 부구청장님, 소관 국장은 당연직하고 의회에서 추천한 세 분, 또 민간에서 추천되는 네 분 이렇게 해서

송도호의원

위원회는 잘 압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동에서 공적서 다 만들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한 명씩.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걸 부정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제가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은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에서 자료를 작성하는 건 어떻게 보면 봉사자 선정했을 때 그분이 말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서류작성이 미비했을 때 보완역할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도호의원

알겠습니다. 일반 주민 중 30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천받은 본인이 주요공적을 작성해서 구민상을 신청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 10인 이상 추천받아서 주민센터에 접수하도록 추천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지금 30명 추천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송도호의원

그렇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솔직히 수상자를 추천할 때 본인이 본인을 추천하지 않고 주위분들이 추천했을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30명 정도는

송도호의원

이런 거죠. 30인이 아니라 50인 추천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걸 동의 주민센터에 접수하죠, 그렇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송도호의원

그런데 그분이 일반 단체장 이런 분들은 다 공적을 만들어서 써주는데 이분들은 공적을 자기가 써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도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공적 작성을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일단 기본적인 거는 추천받으신 분이 또 추천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께서 일단 추천을 받으신 분이 주요공적을 기록하고 세부적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이 추천됐을 때 서류작성이나 공적작성이 어렵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보완적으로 동에서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의원

그러니까요 세부적인 부분을 구술로 해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작성을 해준다는 거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의원

2015년도 교육 부문에 두 분이 신청했더라고요. 한 분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외활동을 하신 분과 또 한 분은 숨어서 문자를 읽고 쓰지 못하는 어르신과 소외아동이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쪽에서 열심히 봉사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두 분 다 훌륭한 분이지만 구민상의 목적에 맞는 분이 어느 분인지는 주관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다시 한 번

송도호의원

다시 한 번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뜻을

송도호의원

한 분은 직장을 다니면서 교육 부문에 신청을 했는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외활동을 하신 분이 계시고요, 한 분은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이죠. 문자를 읽고 쓰지 못하는 어르신들과 소외아동이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쪽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누가, 두 분 다 훌륭하죠. 두 분 다 훌륭한데 구민상의 목적에 맞는 분이 과연 누구냐 이 판단은 심의위원회가 하면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두 분 다 구민상 수상 대상자로 추천되었다면 두 분 다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이 분들 두 분 공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래도 심사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의원

국장님,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계속 쭉 나오니까요. 자, 2015년도 관악구민상 심사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보면 심사해서 토론하여 의견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어느 심사위원의 발언이 있었고 토론을 하고 또한 공적을 특별히 추천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는 별로 토론도 없이 무기명투표를 결정했던데 꼭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저는 좀 의아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생각에 대해서?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이 두 제도 자체의 장·단점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해서 저희들이 먼저 보내드린 자료를 보시고 심사위원이 주관적인 판단 하에 무기명투표를 하는 거하고 또 회의에서 토론을 한 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의사결정에 전부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토론을 하게 되면 하는 위원님께서 강력히 이 분이 훌륭한 분이라고 토론을 했을 때 옆의 위원님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토론 없이 했을 때는 공적자료만 갖고 심사하는 한계가 두 개 다 있다고 해서 두 제도를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송도호의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위원회 역할로 보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위원장이 상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구청장님이 듣고 계시니까 검토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그러실 거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송도호의원

검토하시라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 심의회의록 내용만 본다면 각 주민센터에서 심도 있게 심의했고 감사담당관을 통해 공적을 조회했으니 알아서 아무나 선정해도 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왜냐면 실제 무기명이나 유기명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무기명으로 했을 때 오는 한계가 있고요 또 이름을 넣고 공적자료를 심사했을 때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구민상 심사 대상자를 했을 때는 적어도 주위 평판이나 인격 같은 것도 같이 검토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송도호의원

그러니까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주민센터에서 심의를 잘해서 올렸고 공적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 공적을 정확하게 했으니까 아무나 해도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아무나는 아니고요 추천되신 분들이

송도호의원

추천된 분 안에서, 토론도 안 했다는 것은 그냥 자료는 보내줬어요 3일 전에. 3일 전에 보내줬는데 그분이 다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사실 토론도 해보는 게 민주사회에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무기명으로 무조건 하세요 그러는 것은, 또 뒤에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나와요. 만약에 숨어서 관악구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런 분을 발굴하고 추천하여 공적조회는 감사담당관이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조회한다면 아무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감사담당관에서 공적자료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합니다.

송도호의원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단체장들 이런 분들은 사진 찍고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서류로 가지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숨어서 하시는 분들은 공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봉사는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확인 되겠죠. 감사담당관에서 그분이 추천된다면 그분 공적조회 하면 됩니다. 서류로 사진 찍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물어봐서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고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면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추천한 동명, 성명, 주요경력 등은 미공개하여 공적만 가지고 심사하는 게 객관적인 결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무기명을 놓고 공적자료만 했을 때요 구민상 심사는 그분의 공적자료만 갖고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 성함을 썼을 때 이분이 주위의 인격이라든지 주위의 평판도 같이 하는데

송도호의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추천하신 분들 계속 접수해서 올라옵니다. 그분들이 작년에 떨어지면 올해 또 넣어서 돼요, 지금 제가 자료 다 있어요. 이름을 보고 선정했을 때 그런 부분 이름만 가지고, 공적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름 같은 걸 넣으면 객관성이 훼손된다니까요,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친한, 또 동네 뭐 한 사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5명이 받았는데 단체 회장들이라고 그랬어요, 회장님들이 다 못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하셔야 된다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기명으로 공적자료를 하는 게 좋은지 이름을 넣고 공적자료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위 평판이라든지 공적자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어색한 게 뭐냐면요 제가 비밀투표, 무기명투표를 해라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토론도 해보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주고 토론해서 하면 되죠. 그런데 이름들이 다 나오고 동에서 추천한 부분이 나오면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사위원도 마찬가지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민상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해서 논의할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학생 부분이라든지 또 자료 작성 부분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하는 게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전체적인 검토는
종필

유종필구청장

제가 답변할까요?

송도호의원

아니,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구청장님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래야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안전행정국장이 답변하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검토하셔서 제안하는 부분이지 제가 누구를 질타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제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또 의회하고 검토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자고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전체적인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의원

안전행정국장님, 질문에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청소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의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와 관련하여 특위 위원이었던 소남열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건데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안하기 위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악구 관내 외국인 등록현황과 외국 국적 동포 등록상황을 보면 전체 2만8,556명 중 신림역을 중심으로 신사동 5,271명, 신림동 1,718명, 신원동 2,232명, 보라매동 1,661명, 조원동 3,759명, 봉천역 주변 청룡동 2,598명, 은천동 1,243명 등 역을 중심으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들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고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와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송도호의원

국장님, 며칠 안 남으셨는데 관악구를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답변까지 해주시고 또 우리 구청장님을 위해서 대리로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대단히 마음이 고맙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종량제 봉투 사용하여야 하고 재활용품을 구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는 그런 문구를 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나 이런 때 지속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의원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들이 관내로 이사오기 위해서는 민원여권과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주민센터가 아니고 민원여권과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송도호의원

등록 접수할 때 청소 관련 홍보물을 직접 주면서 설명한다면 종량제봉투 사용과 재활용 선별에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홍보물은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주고 있습니까?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동주민센터 전입신고 시에는 주고 있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실질적으로 안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의원님 말씀대로 민원여권과에 등록 시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의원

이중, 삼중, 사중하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설명하면 잘 되겠죠.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의원

또 우리 구 지적과에서 공인중개사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를 통하여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들이 관악구에 살기 위해서는 임대계약이든 전세계약이든 중개사무소나 일부 원룸과 고시원은 건물주하고 계약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들이 힘은 들겠지만 각 주민센터 협조를 받아 중개사무소와 원룸이나 고시원 건물주에게 홍보물을 주어 계약서에 첨부하여 설명과 함께 임대자들에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좋죠 그 부분이?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송도호의원

제안하는 부분이니까요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공인중개사협회 주관으로 요즘 중개사들이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개사협회에 협조공문과 홍보물을 보내 관악구에 있는 중개사들에게 협조요청해 주라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신경 좀 써주세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중개업소에도 홍보물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의원

홍보물 내용 중에 외국어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까?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그건 없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외국인한테도 청소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라는 의미인 걸로 알고요 앞으로 우리가 중국어 등 다국어 인쇄물을 번역해서 민원여권과하고 동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 등 여러 군데에 홍보물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의원

전체적으로 다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을 다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영어나 중국어, 베트남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가장 많은 중국어하고 베트남어 이 정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의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서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는 관악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과와 주민센터 등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린 내용 말고 다른 부서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솔직히 청소는 매일매일 청소를 하지 않으면 생활에 큰 불편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서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실질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자주 과장과의 대화도 통하고 어떠한 회의를 통해서 이 청소관계가 긴밀히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 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도호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들에게 종량제봉투 사용 관련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거 판매상을 통하면 구매하고 이런 부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외국인이 오면 좀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런 모니터링 자료나 이런 건 혹시 있나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현재는 모니터링 한 적은 없는데요.

송도호의원

조금 어렵겠지만 기초자료를 만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송도호의원

마지막으로 외국 국적 동포에게 종량제봉투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샘플로 용량별로 몇 장씩과 재활용 선별을 위한 투명한 재활용봉투를 샘플로 줘서 그분들이 재활용봉투를 사용하고 또 재활용을 선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그것도 의원님이 제시한 사항이니까 그 사항도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의원

알겠습니다. 다 검토하신다니까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실 구청장님께 하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전체 부서가 통합해서, 청소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마지막까지 열심히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간다고 하시는, 국장님이 대신 하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의원

존경하는 유종필 구청장님! 2014년 유종필이 님께 드리는 마음의 편지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 인권과 최소한의 생활보장, 소통과 배려 이런 것이 사람중심입니다. 저와 함께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어 갑시다.”라고 편지 형식의 글을 선거 공보물에 올렸던 거를 기억합니다. 본의원이 구청장님의 공약과 민선6기 구정운영 기본계획을 확인해 보니 청소행정 부분은 재활용정거장 제도 시행과 관련한 한 쪽뿐이었습니다. 청소문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어서 공약과 구정운영 기본계획에 넣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청소 관련 예산이 300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이고 현안사항이 많은데 구정운영 기본계획에서 빠져서 의회 차원에서 청소특위를 했고 구청에 대안을 많이 제시했는데 그때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을 제안드리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님, 청소행정과에서 잘하고는 있지만 구청장님의 큰 관심이 필요하니 꼭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보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구민의날’ 행사 때요 저희 지역 주민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대회에 나가는 분을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왜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 전에는 자기가 다 만들어 수상했다라는 겁니다. 송도호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런 것들이 통용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시고, 또한 공적조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정말 구민상을 수상할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신청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찾아서,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런 분들을 찾아서 수상하도록 해야지 관변단체나 직능단체에서 하시는 분들을 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성경에 -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만 -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장이나 직능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수상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민을 위하고 구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 이상으로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재석의원 19명)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관악구 다선거구 출신 오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준섭 의원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관악의 발전과 51만 관악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성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 1월 기준 우리 관악구 CCTV 설치 현황은 1,036개소에 1,91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CCTV 관련 총예산은 49억원에 시설 예산 16억원이 계상되었고, 90개소에 270대를 설치했고, 2015년도에는 CCTV 관련 총예산은 36억원이고, 설치 예산은 9억5,000만원에 63개소에 189개를 설치했고, 2016년도에는 CCTV 관련 총예산이 30억원, 설치예산은 12억3,000만원이었고, 70개소에 28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2017년에 52대, 2018년에 52대 설치예정으로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수년에 걸쳐 우리 관악의 CCTV 관련 예산은 수백억 원이 지출되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출될 것입니다. 영상을 한번 좀 띄어주시죠. (영상 보여줌.)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저희 행운동, 제가 지난 연말에 구정질문을 했던 무단노점상 근절을 위해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화분을 설치해 놓은 영상인데 주인이 그 화분에 꽃을 심어놨는데 꽃을 죽이기 위해서 소금하고 뜨거운 물을 투여했다는 제보에 의해서 지난 3월에 제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 담당자를 통해서 영상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저에게 주지 못했어요.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 보여줌.) 저 영상은 본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 및 횡단보도입니다. 한 2개월 전인데 약 20일 정도 차량이 건널목에 무단주차 돼 있는, 매일 아침에 본의원이 집을 나서면서 무단주차 된 차량을 보고 제가 관제센터 직원하고 버튼을 눌러서 통화를 했습니다. 당신들, 이게 요즘에 설치된 다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CCTV 카메라인데 한 20일 정도 무단주차가 돼 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조치 안 하고 뭐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걸 한 번 제가 지적해서 했던 영상이고요. 다음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 보여줌.) 저기는 우리 행운동 237길 24번지 앞의 영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보시면 시커먼 소파가 투기된 사진인데 한 2주 전 일입니다. 본의원이 저걸 보고 날짜를, 매일 지나는 길목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주민센터 직원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구청 관련 직원들한테도 본의원이 저걸 투기한 분을 찾아내라, 한 번 찾아보십시오 해서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줬는데 결국 제가 요청한 영상을 주질 못했어요. 그 다음에 촬영한 사진 한 번, 자료를... (영상 보여줌.) 저거는 동 번지 야간촬영 사진입니다. 야간촬영 사진인데 저한테 주민센터의 영상을, 주민센터에서 요청에 의해 영상 사진을 관제센터에서 우리 주민센터 동장님한테 제출한 영상인데 야간에 촬영한 영상 사진입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정근문입니다.

오준섭의원

국장님, 오전에도 그렇고 오늘 답변이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영상 잘 보셨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오준섭의원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법과 무단투기하고 불법주차 장기간 하게 된 거를 보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CCTV가 행정에서 모든 분야를 정말 다 처리할 수 없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오준섭의원

본의원이 지금 본격적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한 부분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본의원이 근간에 파악을 해 본 바 우리 구에 설치된 CCTV는 정말 형편없구나,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정말 형편없이 운영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려고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에 CCTV 관련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이 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통합관제센터가 2010년도에 설치되어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됐다고 봅니다.

오준섭의원

우리 행운동에 통합관제센터가 2010년이었나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오준섭의원

그러면 다목적 CCTV가 요즘에 보면, 아마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 또 우리 집행부 직원들께서 보셔도 마을에 가면 전부다 다목적용이 설치 됐다고 거의 다 붙어 있습니다. 다목적용은 어떤 걸 다목적용이라고 하십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다목적이라면 범죄예방과 방범, 치안 유지,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주차, 재해까지 비상시에 연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이 다목적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오준섭의원

이거 대당 설치 가격을 국장님께서 잘 아시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오준섭의원

대당 설치 가격이 얼마입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한 250만원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의원

그거는 기계값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오준섭의원

이걸 설치하려면 CCTV 본체, 영상 기계, 지주대 설치할 수 있는 인력, 통신선 등 해서 한 대당 총 비용이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한 1,500만원 정도.

오준섭의원

그렇죠, 지금 계상된 비용을 보니까 매년 1,500만원에서 1,600만원이 계상됐어요. 조금 전에 약간 국장님께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날짜를 본의원이 알려드렸는데도 한 건도 영상을 제시를 못했습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런데 먼저, CCTV가 관제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CTV는 한 방향으로 회전을 했을 때 한 방향에 30초씩 관제를 하면서 사거리에서는 각 방향별로 한 번 도는데 한 1분 30초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오면 일단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CCTV를 설치할 때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각도를 줘서 도로를 보통 45도나 넓은 데는 30도 돼서 주변을 많이 관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CCTV 전주(기둥) 바로 밑에는, 90도 밑에는 관제가 안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1분 30초 동안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CCTV 회전용에다 고정용을 각 방향으로 한 대씩 설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법노점 근절을 위해서 화분을 놨는데 거기에 소금이나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잡히지 않았다 했을 때 바로 전신주하고 그 위치가 가까이에다 대놓으니까 그래서 90도 각에서 대문에서 바로 나오면 그 CCTV가 방향에 따라서 45도나 30도 주기 때문에 그 거리에 오신 분들은 좀 되지만 바로 밑에는 관제가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의원

아니 기계가 영상 전체 비용이 1,500만원에서 1,60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 바로 밑에는 촬영이 안 된다는 거는 국장님, 궁색한 답변 아니신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아니 기계의 기능상 모든 CCTV가 그럴 수밖에, 또 이게 그렇지만 비상벨을 거기서, 비상시나 범죄 발생 시 주변에 위험을 느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일시적으로 CCTV가 그 비상벨을 누른 방향을 비춰서 관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의원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현장은 공교롭게도 전부다 그 현장의 5m 이내 위에 원형 카메라가 달려 있는 지역입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의원님이 몇 번 상임위에서 지적했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다시 했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CCTV가 1,900여 대가 있는데 1일 근무인원이 총 16명이 근무하는데 4교대 4명씩 근무하기 때문에 사실상 1명이 한 500대 가까이 관제를 하기 때문에 또 운영상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의원

그런데 그 부분은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약간 동떨어진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영상은 24시간 계속 촬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제요원이 4명씩 4개 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1,000개 이상이 넘는 CCTV를 4명이서 계속 모니터링 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1,900대를 일일이 다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서 촬영은 되고 있고 문제의 시간대를 얘기하면 그때 영상을 캡처해서 자료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본의원이 요청을 해도 요청한 영상을 지금 주지 못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기능상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뭔가 해결책을 한 번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을 들어보려고 지금 구정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둥그런 영상장비의 각도와 방향을 맞춰서 촬영하기 위해 요즘 설치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회전하는 데로 고정

오준섭의원

지금 현재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내용을 알게 됐는데 지금 둥그런 영상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자, 사거리에서 한 곳을 촬영하는데 30초가 걸립니다. 또 3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회전하게 돼요. 90도를 틀게 됩니다. 또 30도를 체크하고 - 촬영을 하고 - 또 30도를 회전합니다. 지금 현재 영상장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방향에 30초씩

오준섭의원

그 정도의 장비가 우리 구에 현재 어느 정도나 설치돼 있나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1,900대가 다 회전용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그 위에 고정용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오준섭의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은 그런 영상장비가 각도에 30초씩 촬영을 하고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다 보니까 근간에 와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각도를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해서 방향이 설정된 대로 촬영하는 장비를 요즘에 설치하고 있는 중이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고정용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준섭의원

그러면 맹점이, 사각지대가 그렇게 심각하게 있다는 걸 우리 국장님은 언제 아셨습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제일 처음부터, 나왔을 때 했었는데 왜냐면 또다시 거기다 회전용을 설치한 데다 이 고정용을 설치할 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선 회전용을 먼저 설치하고 지금 1,036개소 중에 회전용이 설치된 데가 772개소고요 회전용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264곳이 되겠습니다.

오준섭의원

죄송합니다만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우리 CCTV 영상장비가 한 곳에 30초 해서, 그렇게 따지면 25%의 현황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사거리에 설치했을 때 한 방향을 30초씩 관제하고 회전을 하고 한 방향으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네 군데 했을 때는 4분의 1씩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준섭의원

사거리에 원형카메라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 방향을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30초만 한쪽 방향만, 지금 현재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방향을 이쪽을 30초 촬영을 하고 3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90도를 회전해서 이쪽을 촬영을 합니다. 또 30초가 지나게 되면 이쪽을 촬영하고 나머지 구간은 먹통이 됩니다. 따지게 되면 25%의 현황밖에 안 돼요. 그걸 우리 청장님은 알고 계셨냐는 얘깁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가다 보면 다시 옵니다.

오준섭의원

다시 원위치로 온다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다시 나타납니다.

오준섭의원

그러면 줌으로 해서 나타나면 촬영을 한다 이 얘긴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지금 비상벨을 눌렀을 때

오준섭의원

그거는 위급에 처했을 때, 보행자가 위급에 처했을 때나 이럴 때 비상벨을 누르면 카메라가 밑을 비춰서 누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감지할 수 있도록

오준섭의원

본의원은 수차례 직접 해봤습니다. 지금 청장님 답변은 청장님도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요?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똑같은 일이 제보에 의해서 신림동에서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6월 16일 15시에서 16시 신림4동 건영유치원 성당 부근 삼거리 부근에서 주소지로 말씀드리면 신림4동 153길 9호입니다. 여기 제보자 성함과 주소도 있습니다. 도난사고가 있었는데 삼거리에서 CCTV가 있었습니다. 경찰관과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골목에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올라오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초의 시간이 지나서 옆으로 회전하는 바람에 범인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직원이 얘기해서 들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오준섭의원

바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우리 구의 CCTV 관제영상 성능이 그 정도 한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5%의 효과밖에 못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전용에 보완해서 고정용을 네 방향으로 사거리에는 4개, 삼거리에는 3개를 계속 보완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맹점을, 사각지대를 충분히 인지를 하셨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영상을 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처음부터 하기에는 주민들의 CCTV 설치 욕구는 우리 예산 갖고서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완벽하게 설치 못 했고 제일 처음에 요구에 따라서 먼저 CCTV 회전용을 설치하고 그 후속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고정용 카메라를 설치해 나가게 됐습니다.

오준섭의원

본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때 밤에 찍은 영상 한 번 돌려주시죠. (영상 보여줌) 저 영상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운동의 소파 무단투기 야간 사진입니다 야간 사진. 야간 사진을 우리 주민센터 직원이 영상을 요청하니까 지금 저 영상 사진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건 낮에 촬영을 한 거고 밤에 촬영한 겁니다. 이걸 제가 사진을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 밤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우리 구에 CCTV 관제센터 솔루션이 주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야간에 맞추고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저희들 주간, 야간 전부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 하려면 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데 1,900여 대에 500여 대가 적외선,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었고요 또 하나 CCTV가 밤에 어두우면 아까 말씀대로 식별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의 CCTV를 보안등이 있는 쪽에 설치를 해사 야간에도 밝은 화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의원

근데요, 지금 그러면 야간촬영을 전부다, 우리 구에 현재 설치돼 있는 거는 야간촬영이 전부다 이렇게 먹통인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쪽에 이상하게 그런 화면이 여러 개 중에 제공이 됐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야간에도 적외선 카메라도 있고 보안등 있는 데서는 상당히 밝게 나와서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의원

그러면 범죄 발생이 야간에 많이 일어나는가요, 주간에 많이 일어나는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야간에 많이 발생한다고 봐야죠.

오준섭의원

근데 야간에 많이 일어나는데 야간에 포커스를 맞추신다고 그러면 야간에 촬영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상식으로?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의원님께서 제공한 CCTV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CCTV는 대부분 야간에도 보안등하고 관계 있고 적외선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금 영상으로 띄워놓은 자료는 CCTV 설치한 장소하고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준섭의원

그러면 적외선카메라를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저런 먹통사진이 나온다, 영상이 나온다 이런 말씀인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글쎄요, 지금 제가 영상 화면이 어떻게 해서 그런 화면이 갔는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오준섭의원

그건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 현재 기 설치된 1,912대 중 적외선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혹시 파악이 돼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한 500여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오준섭의원

500여 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오준섭의원

500여 대면, 1,900대에 500대면 한 4분의 1밖에 안 되네요, 25%? 그럼 나머지 75%는 야간에는 영상이 전부다 먹통이네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먹통이 아니죠. 제가 그건 확인하겠지만 저희들이 CCTV 설치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마냥 충분히 보안등 같은 게 설치된 밝은 곳에 사거리나 이런 방향에 설치하기 때문에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준섭의원

본의원이 기능적인 부분까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건 제시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료에 보면 100만화소 이상이 기 설치된 1,912대 중 75%가 1,437대가 100만화소급이라고 그랬어요. 100만화소급이면 어느 정도의 기능인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보통 41만화소하고 100만화소, 200만화소를 고화질로 보고 있습니다. 41만화소를 저화질로 보고 있습니다.

오준섭의원

본의원이 확인을 한 바로는 100만화소는 3 ~ 5년 전에 설치를 했답니다, 3~ 5년 전에 100만화소는. 지금 작년부터 해서 거의 다 200만화소를 실제 현장에 설치를 하고 있대요. 이 사항은 제가 잘 아는 지인한테 확인을 해본 바입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저희들도 지금은 200만화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의원님 2011년도부터 설치했을 때 2 ~ 3년 전, 3 ~ 5년 전에 100만화소라니까 그때는 우리 구에서도 가장 고화질을 설치했는데 기능이 발달이 돼서 또 그게 오래되면서 노후화되면서 저화질로 된 거지 지금 저희들도 전부다 200만화소 이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의원

200만화소 이상으로 설치를 하고 있다고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오준섭의원

그러면 우리 구에 통신이요, 본의원도 이걸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200만화소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그런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설치를 하려고 해도 기 우리 구에 설치된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통신회선이 어떻게 설치가 돼 있냐에 따라서 고기능성 카메라를 설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우리가 지금 CCTV 중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자가망을 활용하고 있고요, 도림천이나 공원 같은 데는 KT나 LG유플러스로 회선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의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본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기능을 수행할 때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의 기능이 돼 있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에 현재 설치된 환경이.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의원님께서 200만화소하고 호환될 수 있느냐 그런 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오준섭의원

그 비슷한 얘깁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충분히 호환될 수 있습니다.

오준섭의원

본의원이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에 기 설치된 CCTV 기능은 지적을 받아야 될 걸로 본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지적이 아니고요 지금 최상으로 - 최고화질로 - 설치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건 2011년도 2012년도에 설치된 저화질 CCTV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 설치한 건 저희들이 전부 예산을 투입해서 고화질로 교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그때는 200만화소가 나오지 않은 2011년도에 고화질을 설치할 수 없는 거고 점진적으로 기술은 발전해 가기 때문에 옛날 것이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설치하는 건 고화질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오준섭의원

그러면 지금 200만화소를 설치를 보완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계속

오준섭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에 지금 25%밖에 설치를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25%는 아까 적외선카메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오준섭의원

아닙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왜냐면 2011년 이전에 설치한 것이 400대 정도 CCTV가 있습니다.

오준섭의원

아까 500대라고 말씀하셨어요 500대.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건 적외선카메라

오준섭의원

적외선카메라인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오준섭의원

야간에 영상이 좋은 영상을 나오게 하려고 하면 적외선카메라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지금 그게 500대가 설치돼 있고요

오준섭의원

그러면 지금 답변이 상충이 되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야간에 식별을 잘할 수 있는 뚜렷한 화면이 나오게 하려면 적외선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된다. 현재 약 500대 정도 설치를 해서 본의원이 25%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해야 선명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왜냐면 적외선카메라도 저희들이 설치했지만 지금은 고화질로 200만화소 이상 되기 때문에 야간에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고요 또한 우리 구에서 CCTV 영상을 잘 알 수 있도록 보안등이나 이런 게 설치된 곳에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충분히 영상 관제로 식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준섭의원

그러면 지금 답변이 이래저래 하시니까 본의원이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먹통사진은 분명하게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도 지금 설치한 것이 본의원 기억에는 틀림없이 올봄 아니면 작년 가을에 했어요. 관악중학교 바로 밑이에요. 번지 다시 한 번 알려드릴까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화면이 잡혔는지 그건 확인해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의원

이게 거기만 우연찮게 그런 영상이 나오는데 거기 한 군데만 된다고 그러면 본의원이 뭘 걱정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관악에 실제로 한 20%만 영상이 잘 나오고 나머지 80% 엉망이다 이걸 혹시 점검을,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화질이 선명한 적외선카메라가 몇 군데가 돼 있고 1,900여 대 설치가 돼 있는데 적외선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영상이 밝게 나오니까요. 아니면 200만화소의 그런 고성능카메라를 요즘에는 설치를 하신다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는지. 그래야 적외선카메라를 설치를 하든 고화질 200만화소급 이상 영상장비를 설치를 해야 뚜렷한 영상을 볼 수 있듯이 좌우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영상장비를 가지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화질이 2011년 이전에 설치된 CCTV인데요 한 300여 대가 저화질로 돼 있는데 올해 120대를 고화질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180여 대, 150여 대가 저화질이기 때문에 그건 순차적으로 예산이 되는 대로 바꿔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의원

국장님, 본의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 거는 제출해 준 영상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런 보이지 않는 영상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기 설치가 돼 있고 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하셔서 자료라도 제출을 해주시고요. 점검반을 구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이거는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제출된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구에 기 설치된 CCTV영상이 이 정도인 줄은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물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공무원하고 유지보수반하고 일제점검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어떤 안이 필요한지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의원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의원 생활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를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관악의 발전과 51만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후반기에는 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오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첫 번째로, 회전용과 고정용의 문제 차이점, 설치현황 두 번째로, 적외선카메라와 비적외선카메라의 현황과 문제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고화질과 저화질의 문제점 세 가지를 지적한 것 같고 이걸 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충분한 현황을 파악하시고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관악구 라선거구 출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권오식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7대 의회와 또 민선6기가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2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 함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구 도로법 제42조, 개정 후 제68조,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부과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1호, 제2호, 제3호는 생략하고, 제4호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징수를 제한한다고 돼 있고요, 제5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 점용료 징수의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후근입니다.

권오식의원

국장님, 현재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료 총 부과건수가 어떻게 되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2016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3월에 958건에 15억9,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권오식의원

그럼 958건 중에서 면제 및 감면대상은 몇 건이나 됩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감면대상은 이 중에 127건에 4,400만원이고요, 감면을 부과해서. 그 다음에 미감면 건수는 246건에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오식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958건 중 감면대상이 총 373건이고요, 이 중에서 주택분 감면이 127건을 하셨다는 설명인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저희들이 주택 부분으로 인해서 감면해 줄 대상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127건은 감면이 됐고요, 246건이 감면이 되지 않은 겁니다.

권오식의원

그래요, 아직, 현재 감면대상자 중 246건이 미감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권오식의원

그럼 본의원이 서두에 개정 후 도로법 제68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2008년 12월 31일자로 도로점용료 감면 조항이 개정·시행됐습니다. 그 전에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가 2008년도부터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서 통행로로 사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영리목적”을 빼고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권오식의원

그럼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도로법 제68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항에 의거해서 주택 및 준주택에 대하여 감면 조항이 명확히 명시돼 있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권오식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감면 발생원인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보면 도로법에는 점용료 징수의 제한에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시행령에 아까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택 부분에 대해서 미감면 했던 것은, 이게 법해석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보면 신청을,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이 신청했을 경우에 감면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법을 해석해서, 그러니까 신청주의라고 하죠.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는 법이 개정된 것을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대부분 몰라서 그랬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의원

몰랐다는 내용은 관계 되는 우리 구민이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관계 공무원이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당사자요, 그러니까 신청을, 감면받아야 될 분들이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권오식의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개정된 감면 조항에 대하여 개별 신청 안내를 혹시 하셨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안내는 할 의무가 없어서 하지를 않았고요, 연장을 할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는 연장하러 오는 경우에, 연장을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안내를 해서 원하면 감면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권오식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잠시 후에 다시 변경이나 연장의 건에서 질문을 할 건데요. 그거는 좀 확실히 국장님께서 연장이나 또 변경 시에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좀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 개정된 법에 대해서 신청 안내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법을 개정할 때는 다 공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 하면 안내도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세입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의원

국장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안내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게 맞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내를 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면 담당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다 안내를 했을 것입니다.

권오식의원

알겠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안내를 하는 게 맞지요. 거기에 뭐 법 개정을 하면서 법 조문에다 아니면 부칙에다 또는 시행령에다 이 법은 꼭 해당 구민에게 안내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법 조항도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혹여라도 행정착오적인 면이거나 아니면 법 해석에 있어서 이런 면이 발생됐다 하면, 현시점에서 그 내용을 파악했다 하면 그간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으면 부족하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옳은 행정이고 바른 행정이죠. 그거를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만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도로법 감면 규정을 신청주의로 판단한 근거는 또 뭐예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이거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타 구에도 한 번 실태를 파악해 봤는데 어느 구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다툼이 있다 보니까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도로법에 대한 해설집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점용료는 일반 사용을 저해하는 대가로써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제한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불편을 느끼게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기 때문에 직무상 전액 감면대상자 외에는 반드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과를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들께서는 내가 이런 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해 달라 그렇게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는, 그래서 신청주의에 의해서 감면을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권오식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의 답변하고 본의원의 해설집에 의한 해석이 좀 다른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법 해설집에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점용료는 일반 사용을 저해한 대가로써 받아내는 것이고 점용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전액 감면대상자 이랬습니다. 그러면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당연히 우리 공무원의 안내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 2009년 시행 시점에서부터 이거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 감면이 돼야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실 그동안에 서울시 전체, 전국적 전체, 또는 지자체의 그런 어떤 세입문제와 관련해서 좀 안일하게 대처하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적극적 행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국민들이 법에 의해서 또 우리 구민이 법에 의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나 납부를 했을 것인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과장과 담당자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요. 내년도에 부과할 때는 전부 안내를 해서 감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도로점용 허가건수는 혹시 몇 건인지 아십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2015년도 연말에 조사해서 금년도 그러니까 3월에 부과한 기간연장 건수는 총 38건입니다. 이 중에서 주택 미감면분이 8건이 되겠습니다.

권오식의원

2015년도 기간연장이 38건이고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권오식의원

38건 중 지금 현재 개정된 도로법 제68조에 해당하는 건수가 8건이라는 겁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권오식의원

그럼 8건 중에서요 그동안에 미감면이었다가 감면으로 다시 허가를 내준 것이 있습니까? 연장을 해 준 적이 있어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연장을 할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지 않고 있었고요, 그리고 신규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런 안내를 충분히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의원

조금 전에 변경이나 연장은 2010년도부터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럼 2015년도에도 변경이나 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본의원이 질문을 하면 이것 역시도 신청주의라고 말씀하실 거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보면 신규에 대해서는 안내를 했고 또 연장해서 신고하는 경우는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내년도에는 전부다 안내를 해서 감면을 받도록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했고 해명을 했습니다, 담당자한테.

권오식의원

국장님, 이 부분이 너무나도 잘못됐는데요. 먼저, 도로법 제61조에 보면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로의 점용허가 내용에요. 이렇게 돼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4월 22일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이나 서울시 해서 각 광역지자체나 도로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 또는 변경 신청 시에도 이게 안 했다는 것이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안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국토부에서 도로법 유권해석에 관련해서 나온 건데요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 법 시행 후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하여도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이거 보셨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권오식의원

그러면 연장 또는 변경 신청할 때도 안내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또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 내용을요 도로관리청에서는 도로점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속 기관에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우리 서울시로, 서울시에서는 도로관리청인 우리 관악구로, 우리 관악구에서는 - 도로관리청인 - 바로 해당 당사자에게 안내를 했어야 맞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건을 저희들이 안내 안 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오다 보니까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원들이 좀 미숙한 면도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감면할 때는 모두 다 안내를 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내년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이게 도로점용료 부과를 매년 3월에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 12월 말에 조사를 하는데 조사할 때 저희들이 다 안내를 해서, 그러니까 2017년도 3월 부과분부터는 본인이 원하면 다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권오식의원

그러면 개정된 감면 조항을 근거로 해서 혹시 반환청구 발생 시에 도로관리청인 우리 관악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거는 신청주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내를 안 한 것은 행정상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도로 환불을 했다 하더라도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감면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환불발생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나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권오식의원

맞습니까 아니면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의원

확실히 맞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권오식의원

그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환불을 해준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권오식의원

알겠습니다. 없다고 하시니까 질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총 행정수반인 우리 관악구청장 유종필 청장님하고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하고는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부과권자가 우리 관악구이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만약에 환불요청을 하면 저희 구청장님께서 환불을 해줘야 되죠, 법적으로 이게 잘못됐다 하면. 법적 책임 있는 거라고.

권오식의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본의원도 법적으로 100%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데 틀림없이 이 부분에 안내를 하고 고지를 해서 해당하는 우리 구민이나 서울시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 그럼 행정적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고 또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또 우리 관악구청장이나 이런 직원에 대한 판단미스든 아니면 해석이든 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걸로 보고요. 서울시 및 우리 구민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사과 또 여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겠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반복된 말씀인데요

권오식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앞에 앉으셔서 고개를 끄덕끄덕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판명된다면 충분히 우리 구민께 그러한 입장을 표명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법이 강제규정으로 면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으면 다 찾아서 면제를 해줬고 또 만약에 5년치 반환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재량행위를 부여해서 통행료를 부과

권오식의원

국장님, 질문 끝났습니다. 여기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아무튼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꼭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악구의 재정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서로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또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국민의 권리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청에서 이러한 부분을 안내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지하고 징수를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반성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치는 또 행정행위는 법률에 기반을 두고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뭔가 정치행위나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변화된 또 바뀐 제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의원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은 관계로 해서 구정질문 요지에는 쓰지 않았지만 제안내용이기 때문에 제안을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관련해서인데요, 출범해서 지금까지 수입, 지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점검을 해본 결과 인건비 부분에 대한 지출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범 후 증감률을 쭉 보면, 수입액에 있어서는 2015년도에 한해서 마이너스 0.5% 돼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 메르스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휴관을 했던 그런 문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감안하더라도 아무튼 마이너스의 수입구조였다는 거고요. 연도별 지출현황을 보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7%가 지출현황이 증가가 되고 있는 거고 또 인건비 현황을 보면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8.3%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증가율보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라면 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을 보면 지출 대비 인건비 부분이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은 연평균 2.4% 증가를 했고요 지출은 연평균 6.5%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또 인건비만 보면 평균 6.9%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열심히 다 잘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그러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편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시행될 성과연봉제도 우리 관악구도 공기업법에 의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 경영이나 사업진단이 아니고 인력운영에 관련된 그러한 인력진단 조직진단을 한번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서 우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규모에 비해서 인력이 과연 적정한지 또 배치는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용역을 줘서라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관악구 나선거구 출신 김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 청룡동·중앙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229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성원해주신 51만 관악구민 여러분, 특히 청룡동·중앙동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어서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시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관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유종필 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등원하고 첫 구정질문에 임하다 보니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유종필 청장께서 부임하신 이후로 흔히 2030세대라고 불리는 청년세대들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활동을 돕기 위해 구청 지하 1층에 용꿈꾸는 일자리카페가 설립되었고, 신원동에는 주민들과 청년 기업가를 위한 신림아지트, 난향동에는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코어킹스페이스 등이 조성되었으며, 이 외에도 창업보육센터와 잡오아시스 등이 조성되었으며 어느 자치구보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위한 시설과 환경들이 눈에 띄게 조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 9월 서울시 자치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였습니다. 관악의 청년의원으로서 관악의 20만 청년세대를 대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후반기에 청년세대 관련 다양한 업무추진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적극 협조하여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올해 서울시는 4월 26일 시청에서 역세권 2030청년주택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6월 21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어서 충정로역과 봉화산역 주변이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동향을 알고 계셨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서울시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규제를 풀어서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으로 7월 중에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또 서울시에서 자치구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석의원

그럼 청장님께서는 2030세대가 38%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으로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저희도 적극 부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석의원

우선 일단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관련 취지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규제완화와 개발을 통해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을 통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 관악구는 재개발에 따른 인구이동과 청년 세대의 잦은 전출로 인해 인근 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대체방안으로서 청년 임대주택의 공급은 청년세대의 전입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자연스레 소비를 증가시키고 더불어 지역상권도 더욱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을 통해 관악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청장님, 서울시의회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소관 상임위원회가 어느 위원회인지 아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역세권

김영석의원

청년주택 이번 정책에 관한 서울시의회에 각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김영석의원

소관 상임위원회가 어느 상임위원회인지 아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도시계획 관련도 있고 주택도 있고

김영석의원

맞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고요 이 말씀을 드린 취지는 사실 우리 관악구에는 네 명의 서울시의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도 있습니다. 결국의 모든 조례라는 것들은 사실상 서울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각 구에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지 않거나 혹은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악구가 우리 구에 있는 서울시의원들과 어떤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변형하고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에 덧붙이면 사실상 비유를 들어보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정책은 맞춤복이 아니라 기성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입는 옷들은 딱 청년들한테 맞게끔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옷이 크면 수선하고 통도 줄이듯이 정책이 만약에 맞지 않으면 보완하고 구에서 뒷받침해서 이것들이 정말로 청년들에게 맞게끔 하는 것이 의회와 행정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서울시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해당 대상 사업지가 지하철역뿐만이 아닌 경전철 개통 예정 대상지도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며 우리 관악에도 검토 가능한 지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석의원

긍정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늘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악구의 많은 청년세대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강감찬 축제 관련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드리기에 앞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 축제에 대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닌 유종필 청장님과 구청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분들의 노력으로 인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본 축제가 향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강감찬 축제 관련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우리 관악구는 강감찬 도시 관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참여방식으로 제1회 강감찬 축제를 개최하여 서울시 브랜드축제로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학원에서 문화관광 분야를 전공하여 처음으로 참여한 대규모 축제이고 또한 강감찬이라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축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기존 철쭉제와 인헌제를 통합 발전시킨 제1회 강감찬 축제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을 포함 총 47회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약 14만 명에 이르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했습니다. 강감찬 축제는 4월 총선 이후 분열되어 있던 지역사회 민심을 한데 모은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며 관악구 자체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계량화하기 힘든 경제, 사회적 효과도 불러일으켰으며 예산이 넉넉치 못하고 준비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기까지 유종필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많은 관계자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의원은 강감찬 축제에 직접 참여하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이 축제가 관악구의 명품축제, 서울시의 브랜드 축제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넘버원 대표축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감찬 축제가 관악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구청장님께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번 축제는 국비 2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 구비 1억8만원이 소요되어 총 3억5,208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금액이 맞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영석의원

사실상 올해 강감찬 축제가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기에 주민들을 포함 외부에서도 그다음 축제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그에 걸맞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강감찬 축제는 전체 예산의 71%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내년 축제에도 이처럼 시비 확보가 가능한 것입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올해 서울시 브랜드 축제로 인정을 받았고 또 서울시에서 축제에 대한 평가를 현장에 위원들이 직접 와서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나오겠지만 그분들이 와서 우선 하고 간 말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석의원

혹시나 만약에 일이란 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투트랙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비가 확보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계획을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구 예산을 따로 확보하거나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애당초부터 시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고요, 만일 시비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우리 구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돼서 관악구의회와 적극 협조해서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못 받는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석의원

그러면 구청장님을 믿고 한 번 다음 축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서는 언론이나 각종 행사에서 3년 후인 귀주대첩 1,000주년 기념 강감찬축제를 명실공히 서울의 대표 축제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년 후인 귀주대첩 1,000주년을 대비하여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3년 뒤에 대한 계획을 아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 제가 그동안에 이야기한 것은 귀주대첩 1,000주년이라고 한 것은 우리 역사로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문제가 풀리면 강감찬 장군이 주로 활동을 하셨던 오늘날의 개성, 그리고 귀주가 오늘날 평안북도 구성군입니다. 그런 곳에 많은 자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방문해서 함께 합동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3년이면 중간에 구청장이나 구의회 선거도 있습니다. 그때 또 가서 구체적으로 의회와 우리 구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새로운 축제의 그림을 한 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석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원

이어서, 본의원이 등원 이후 처음으로 경험한 대규모 축제이고 축제 차원을 넘어 “강감찬”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악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본의원 스스로 연구하고 고민한 축제 관련 당면과제와 지속적인 축제 성공을 위한 보완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째, 축제 성과에 대한 심층평가입니다. 지난 5월 31일에 강감찬축제 평가보고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목표에 대한 성과측정과 개선방안 등의 내부평가는 무사히 마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와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합동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 및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축제의 종합 기록물로서의 백서 발간입니다. 강감찬축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주민참여가 돋보였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기록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소한 콘텐츠 하나하나까지도 철저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기록물들은 참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향후 축제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게 될 직원들과 외부 연구자들에게도 소중한 자료로써 활용될 것이며, 추후 시비, 국비를 확보함에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강감찬 중심의 장소마케팅 전략 추진입니다. 관악구 주민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들이 강감찬도시 관악을 느낄 수 있도록 CI를 개발하고, 거리 상징물과 조형물 등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강감찬도시의 특색을 살린 종합적인 장소마케팅 전략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넷째, 우리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우리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축제의 취지를 설명한다면 주민들의 참여수준이나 축제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향후 예산이나 제도개선 측면에서 집행부에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우리 의회가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귀주대첩 1,000주년 강감찬축제를 위한 3개년 계획 추진입니다. 백만 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 자리매김 한다는 원대한 구상 속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서 철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구정질문이라고 하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정부나 국회 또는 서울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들이나 대한민국에서 이슈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집행부에도 가감없이 의견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 스스로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담당하지만 결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집행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조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이권과 부정청탁에 개입하지 않고 깨끗하고 바람직한 청렴 지방의원상을 만들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많았을 텐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일곱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6월 28일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15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