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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주만보 의원 발언

27회 제6총무위원회199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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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보

주만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 반갑습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동안 집행기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피곤이 채 가시지도 않았을텐데 오늘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댠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님 의석에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하여 온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년 우리 구 살림살이를 잘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심사에 앞서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의사직원

의사직원 김남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11월24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같은날 의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왔으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1994년12월14일까지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심사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위원장님으로부터 1992년12월13일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통지와 함께, 남구청장이 제출한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같이 심사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태흠 간사님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흠 간사님 계획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태흠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총무위원회소관집행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감사 기간은 1993년12월7일부터 12월9일까지 3일간으로, 12월7일, 8일 양일간은 남구청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고 12월9일 오전에는 대연2동, 오후에는 대연1동, 대연6동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 실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주만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여 실시하고 참석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이무상 전문위원, 김남두 의사직원, 하현숙, 최분순 속기사가 사무보조를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페이지」감사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12월7일 10시부터 18시20분까지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8일 10시부터 17시50분까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마치고 감사를 종료하였으며, 12월9일 10시부터 13시26분까지는 대연2동 사무소, 같은 날 14시31분부터 17시7분까지는 대연1동 사무소, 또 같은 날 17시31분부터 19시56분까지는 대연6동 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19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3「페이지」, 4「페이지」의 주요 감사 내용과 5「페이지」, 6「페이지」의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 7「페이지」, 8「페이지」건의 사항 등은 사전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감사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자기 소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으나 일부 공무원은 질의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되었다”, “시정하겠다”,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로 회피성 발언을 하여 업무에 대한 충분한 연찬과 추진력이 부족하였으며, 매년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금년에도 또 지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집행기관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뒷받침이 되어 지도록 하여야 하겠고 특히, 감사 결과 건의사항이나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전 공무원은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상급 기관의 지시나 눈치를 보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의 소신과 능동적 자세로 다른 업무에 앞서 추진하도록 집행부서에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의 감사에 대해서 보면 매년 구청에서의 행정 관리 시럼 동 육성과 지도 감독으로 환경 개선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었으나 업무 내용면에는 아직까지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개원 당시 첫해 감사와 비교하여 매년 조금씩 업무의 내용이나 구의원에 대한 예우 등이 향상되고 있고, 행정이 이제 구의원을 의식하여 가능한 주민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으며, 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아주 충실하게 작성되어져 있어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려할 사항으로는, 구청 내방 주민을 위하여 공무원 차량을 삼익 비치 아파트쪽 공지에 주차시킨 점은 매우 좋은 발상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차장 확보를 검토하여 나가야겠다고 생각되었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광안리 해수욕장에서의 “1일 생활 체조 교실 운영”과 “어울 한마당”실시는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는 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고, 기성 세대에게는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시책이라 보아지므로 연중 특별기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확대하여야겠다고 보였으며, 공무원 사기 앙양과 가족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생일 축전 발송, 공무원 취미크럽 지원, 남구 전통 민속 놀이 경연대회, 시책 으뜸상 시상, 가족 음악 경연대회, 남천 벚꽃 축제, 주부 그림 그리기 대회, 남구 연극제, 남구 문화 예술인 합동 작품전, 건전 가정 가훈 갖기, 1가구 1책기증하기, 광안리 해수욕장의 체육시설 설치, 각종 생활 체육대회 등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할 좋은 시책들로 우리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졌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 우리 위원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짧은 일정동안 방대한 양의 집행기관 업무를 일일이 감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사전 감사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감사를 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오늘 제출된 감사 결과 보고서는 감사 기간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했으니 만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3년도총무위원회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이태흠 간사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선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할 부분이 없음으로 알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3년도 총무위원회소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예산안(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소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의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규석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주만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예산중에서 총무국소관 사항을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예산중에서 우리 총무국소관은 총무과, 재무과, 세무1,2과, 시민과, 민방위과 등 6개과입니다. 동시에 30개동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분야입니다. 총무국 세입은 533억2,362만5,000원입니다. 이 중에 구세가 193억2,800만원 그리고 재산임대수입 등 구세외수입 합계가 66억4,904만6,000원, 135「페이지」에 조정교부금 합계가 237억4,657만9,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세입예산 447억9,277만8,000원 보다 85억3,084만7,000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94년도 세입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구세는 94년도 예산액이 193억2,800만원으로써 전년도 166억8,300만원에 대비해서 26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세외수입은 94년도 예산 66억4,904만6,000원으로써 전년도 46억1,634만4,000원 보다는 20억3,270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기타보조금이 94년도 273억4,657만9,000원입니다. 전년도 234억9,347만4,000원에 비하면 38억5,310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총무국의 세출예산과목은 내무행정비가 47억3,240만7,000원에서 139「페이지」에 동소관 118억9,632만4,000원 합하여 총 210억6,8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내무행정비는 143「페이지」부터 197「페이지」에 걸쳐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에 비정규직 보수로 신규임용후보자가 5,469만4,490원이며, 연금의료보험공제회 업무보조금이 711만300원입니다. 144「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중에서구정보고대회 개최 비용이 442만원, 145「페이지」넘어가서 업무지침서 제작비용 200만원, 가로꽂이 보수 및 교체 비용 690만원, 제판기 수리 비용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청사 공공요금이 451만5,300원, 관서당 경비가 1억4,713만원, 147「페이지」에서 청사 및 당직실 연료비가 1,7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가 4,080만원이며, 구청방문인사에 대한 기념품 구입비 500만원, 청빈, 노부모봉양, 장기와병 공무원 지원비 3,150만원, 구정보고대회 시상품 및 합창단 초청비용 300만원, 그리고 가로기게양 인부급식비가 300만원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집기류 구입비용이 467만5,000원, 다음 150「페이지」, 의전관리에 부속실용품 비용에 210만원, 구정업무수행 활동비가 9,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시·군·구민의 날 행사 비용에서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1,410만원, 152「페이지」에 통신관리에서 모사전송기 용품구입 등 509만2,000원, 153「페이지」에 시내장기 전용회선등 3,248만3,000원, 154「페이지」에 통신시설 장비 미비로 1,642만8,000원입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키폰 교체공사 및 구내 교환기 용량증설 1,703만원, 다음 155「페이지」부터 160「페이지」에 걸쳐서 계상된 것은 청원경찰의 청경수당, 급여, 피복비, 복리후생비등 1억7,49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에서 공무원 휴일근무수당이 4,249만7,000원, 인사업무 보조인부임 711만1,000원, 직원교양 도서구입비 등에 3,475만3,000원, EXPO 견학차량 임차 등에 630만원, 인사기록카드 정리 보조인부임 400만4,000원, 공무원 고충상담 활동비에 100만원, 모범공무원 부인 산업시찰, 사회봉사단체 표창시상 현품 등 1,200만원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7,567만7,000원입니다. 노동조합 복지기금 부담금이 463만3,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고시관리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및 시 위탁 교육비로 7,975만2,000원 166「페이지」, 국민운동 관리에서 새마을운동 추진 관련비용이 718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우수지도자 표창 및 선진지 시찰, 교육 여비 등 7,310만5,000원입니다. 168「페이지」에서 새마을운동 단체 보조금이 1억5,7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교육 위탁금이 1,275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서 자연보호 홍보물제작비에 555만2,000원,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에 100만원,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서 179「페이지」에는 앞으로 전 동에서 추진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30억1,3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원실운영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민원사무편람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1,825만원, 민원업무 근무직원 근무복 제작에 578만2,000원, 시민과 관서당 경비가 1억1,114만7,000원, 호적용 복사기 유지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177만3,000원, 184「페이지」에서 전화민원 보조원 인부임 800만8,000원, 시민과 특수 활동 및 업무추진비가 227만원입니다. 민원안내 자동응답기 구입 비용이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시민과 민원실 비품비 452만8,000원, 호적, 주민등록관리에서 주민등록관리 수용비가 8,965만3,000원이며, 호적정리 보조인부임이 800만8,000원이며, 주민등록증 접착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시·군·구 일선행정운영에서 읍·면·동행정지도 인부보조금 711만1,000원, 190「페이지」반회보제작 등 4,986만원 “사회기강확립”추진에 609만5,000원, 시범동 육성에 4,09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행정활성화를 위한 통·반장과의 간담회, 구정여론 모니터 간담회 등 간담회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며, 사회기강확립추진유공자 표창, 자율방범대원 표창 및 우수 통·반장 표창 비용이 1억2,001만원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1일구정 시찰 2,013만원, 동행정실적심사 및 사회기강확립추진 유공자 표창비에 326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 보조금 6,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방범초소 운영비 1,5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비를 보면 지방수입관리에서 사무보조인부임이 711만1,000원, 199「페이지」에서 세무1과 3,899만4,000원인데 그 중에 수납부 등 인쇄부가 3,035만원, 체납관리 등 전삼소모품 구입비 308만원, 기타 수용비가 55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소관 수용비가 3,512만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전산 O.C.R처비 1,025만원, 205「페이지」를 보면 지방세수입수시고지서, 체납세고지서 등 수용비가 1,457만4,000원, 207「페이지」에서 소모성 물품구입비 210만원, 신문공고 및 등기압류 수수료 280만원, 공공요금 105만5,000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 120만원, 208「페이지」에서 세무1과 관서당 경비2,878만원, 209「페이지」에서 토지시가 일제 조사 보조인부임 3,489만2,000원, 체납세 징수여비 250만원입니다. 210「페이지」에서 특수활동비가 2,980만원, 자동차세 고지서 전달보상금이 2,344만1,000원, 211「페이지」에 넘어가서 세외수입관리에서 각종 고지서 인쇄비 295만원, 212「페이지」에서 하단에 세무2과 관서당경비 2,064만원, 213「페이지」에서 사무보조인부임이 1억1,139만7,000원이며, 214「페이지」에서 체납자 징수 독려 여비가 250만원, 특수활동비 100만원, 전산활동 개발비 등 연구개발비가 181만2,000원입니다. 다음 215「페이지」에서 세외수입징수 포상금이 1,107만6,000원, 폐기물수집수수료 부담금이 2억6,340만9,000원, 노후책상 교체 등 자산취득비가 189만6,000원입니다. 216「페이지」에서 세무관리가 압류재산감정 및 수수료가 464만원, 지방세 심의위원회수당이 108만원이며, 구세체납세징수 포상금 777만5,000원 되겠습니다. 218「페이지」회계관리 일용인부임 754만원, 결산서 등 인쇄비에 1,272만원, 220「페이지」에 가서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금 135만6,000원, 결산검사위원수당 180만원, 221「페이지」에 재무과 관서당 경비 1,230만원, 재무업무시책추진 활동비 222「페이지」에서 전자복사기구입등 행정장비 구입비 4억8,375만원입니다. 224「페이지」차량 관리중에서 자동차 보험금 등 공공요금이 837만1,000원, 통근버스기사 급량비 600만원, 직원 통근버스 임차료 1,350만원, 226「페이지」에서 차량유지비가 4,580만8,000원, 청소차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3억5,6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감정수수료 등 5,981만4,000원, 보조인부임 1,201만2,000원입니다. 다음에 소송업무활동비 200만원, 재해복구 등 출연금 2,900만원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영선관리중에서 청사관리용품비 및 안전검사 수수료가 1,340만원, 231「페이지」에서 청사시설 장비 유지비가 2,600만4,000원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구청사 부지매입 등에 10억1,200만원, 광안1동 신축 구청사 보수공사 등 4억5,544만원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부대비도 1,63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전산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교재제작, 소모품 등 511만9,000원,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가서 데이터통신 공공요금이 1,185만1,000원이며,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교육개발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242만4,000원, 장비 및 자료 관리에서 전산기기 유지보수비가 4,472만1,000원, 236「페이지」에서 주전산기 운영체제 구입비가 7,531만원입니다. 237「페이지」에서 주전산기 도입시 설비 2,6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의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요원 급량및 수당 1,422만1,000원이며, 242「페이지」에서 청소년 상담실 공공요금이 118만2,000원, 243「페이지」에서 청소년교육 강사수당이 14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가 3,470만원, 도 244「페이지」에서 광안리 해수욕장 상설공연 무대 설치비 및 부대비가 8,8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안리 해수욕장 운영예산을 살펴보면, 해수욕장 개장 및 근무자 복장구입비에 560만원, 해수욕장 관리 공공요금이 437만4,000원, 행정봉사실 근무자 급식비가 1,550만원, 사장 정비용 중장비 임차 등 임차료가 1,285만원 책정되었습니다. 해수욕장 질서계도 요원 등 인건비가 1,609만5,000원, 청소년선도 활동비가 100만원, 해수욕장개장 행사비용 156만원, 참여자 급식비 280만원, 여름 경찰서 간식비지급 1,023만원, 해수욕장 음수대 제작에 60만원, 252「페이지」에서 행정봉사실 도장공사 및 계단보수공사에 2,153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체육관리 일반 운영 업무중에서 올림픽홍보에 127만원 계상 되어 있고 구청장배 동호인 대항전에 255만원, 심판수당 160만원,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서 동호인 대항ㄹ전 시상에 400만원, 자치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에 5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611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등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에 2,345만2,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경비가 842만원, 구체육회 보조금이 2,050만원, 257「페이지」에서 직장체육팀 운영에 1억2,309만4,000원,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에서 일반수용비를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검사수수료가 496면7,160원, 민방위 시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364만8,000원, 민방위 계획유인 180만원, 민방위 관서경당비가 1,124만원,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민방위대 창설 제19주년 유공자 시상에 105만원, 다음에 266「페이지」자산취득비에서 지역대 민방위장비구입 966만원, 기술지원 및 민방위장비구입비 200만원, 수방기동대 민방위장비구입비 156만원입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카드유인에 150만원, 비상급수시설유지 및 공공 요금 등에 1,107만5,000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가 14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화생방 장비구입비 148만8,000원,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민방위 편성명부작성 등에 319만원, 270「페이지」에서 민방위교육장 공공요금이 638만3,000원, 교육강사수당 등에 2,678만4,000원입니다. 271「페이지」교육장 시설 장비 유지비가 346만8,000원입니다. 민방위 교육장관리 인부임이 400만4,000원 되겠습니다. 대원 실기실습교재 구입 등에 1,84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통대장특별교육보상 등에 451만2,300원, 273「페이지」에서 중앙민방위 학교입교자 여비 615만5,600원, 지휘자 과정에 169만5,000원, 방범벨 설치비 보상에 52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일반병사관리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88만4,000원, 우편료가 138만1,000원, 병사종사원 여비가 293만6,000원, 275「페이지」에서 의무자 여비가 4,988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비상대책으로써 총무계획유인 등에 490만원,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용호1동사 신축 차입금 이자가 492만원, 280「페이지」에서 국내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1,800만원이며, 281「페이지」에서 식수예치금 반환이 99만8,96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동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업무추진비가 5,040만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13억7,708만9,000원입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급여수당 등 인건비가 61억1,261만5,000원, 294「페이지」에서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820만원, 분뇨정화조 청소 수거료, 동정보고서 등 유인, 동정일지 등 서식인쇄, 각종 행사용품비 등 일반수용비가 3,308만원, 297「페이지」에서 공공요금 5,983만원, 298「페이지」에서 동관서당 경비가 4억874만원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동 연료비가 1,899만원, 302「페이지」에서 구호양곡운반, 환경정비 및 동업무 보조인부임이 1억3,112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동직원 월액여비가 5억5,920만원, 305「페이지」에서 통장수당 등 보상비가 13억2,950만원, 307「페이지」에서 민원실장비구입비가 966만2,000원, 309「페이지」에서 주민홍보게시판 설치 등 시설비가 1,270만원 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동민원 온라인 FAX등 소모품 구입에 2,733만원, 313「페이지」에서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인부임 1억2,012만원입니다. 315「페이지」에서 동 업무용 차량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가 846만원, 317「페이지」에서 동청사 시설 장비 유지비 등 운영비가 2억1,589만2,000원입니다. 대연1동 민원실 현관 출입문 개수공사 등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가 1억8,663만1,000원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정비 및 보수에 2,310만원, 328「페이지」에서 동포괄사업비 및 부대비가 12억원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동별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보상비 3,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고 334「페이지」이하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융자금 연체이자 수입이 408만원, 89년도, 90년도 융자금이 2억2,850만원, 84년도부터 88년까지 과년도 회수분이 990만원입니다. 이렇게하여 총 세입합계가 2억4,276만원입니다. 저년도 1억8,870만원보다는 5,406만원이 증가된 숫자입니다. 이어서 345「페이지」세출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보조인건비가 400만4,000원, 일반융자금이 2억3,800만원, 예비비가 75만6,000원으로써 총 예산 역시 2억4,276만원으로써 전년도 1억8,870만원보다는 5,4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총무국소관 예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신한국 창조의 이념구현을 위하여 56만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보화, 산업화, 첨단행정에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본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김규석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준비 관계상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회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주만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우리 구의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열심히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중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94년도에는 예산지침이 대폭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목이 93년도에는 71개목에서 43개목으로 대폭 변경되었으며, 공무원 봉급이 기획감사실로 일괄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으로부터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예년보다 더 높게 시달이 되어 시간이 촉박하게 예산안을 작성하므로써 작업과정에서 오자, 탈자가 상상외로 많이 발생된 점에 대하여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서안 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로 세출 총규모는 112억7,559만3,000원으로 기관운영에 106억1,793만9,000원, 기획관리에 1억5,616만3,000원, 심사분석에 1,030만원, 예산운영에 3,997만7,000원, 법무 관리에 2억,6,254만5,000원, 통계관리에 2,157만3,000원, 감사관리에 2,313만6,000원, 예비비로 1억4,3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71「페이지」일반행정비, 기관운영비에 106억1,793만9,000원입니다. 기관공통운영에 34억5,078만1,000원입니다. 내용은 관서당 경비의 기관집중관리 일반운영비로 5,068만원, 국외여비에 2,300만원, 실·과장 이상에게 지급되는 월정액 업무추진비에 3,829만원, 정직원 복리후생비에 14억9,898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공무원 연금,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12억5,747만8,000원, 민간경상보조 및 일용인부 퇴직금 등 민간 이전에 5억8,235만6,000원이며, 다음 77「페이지」, 급여 관리에 71억6,715만8,000원으로 내용은 정직원 봉급 및 상여금으로 57억1,900만8,000원과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기타수당으로 공무원수당에 14억4,815만원이 우리 기획실에 일괄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기획관리에 1억5,616만3,000원입니다. 내용은 구정백서 발간 등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관서당경비, 시설장비 유지비등 일반운영비로 1억3,456만3,000원과 다음 86「페이지」, 여비에 100만원, 특수활동비에 100만원, 시·구의원과의 간담회등 업무추진비에 600만원, 보상금에 1,360만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 심사분석에 1,030만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예산운영에 3,997만7,000원입니다. 내용은 재정 통계원 인부임 등 비정규직보수에 711만1,000원과 각종예산서 유인, 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2,681만6,000원, 여비에 15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에 340만원,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보상금에 75만원입니다. 다음 93「페이지」법무관리에 2억6,254만5,000원입니다. 내용은 고문변호사 수당 보상금에 180만원, 각종 소송업무 수행 등에 소송위임 착수금 및 감정료, 인지대 등 일반운영비에 4,932만5,000원, 여비에 72만원, 보상금에 1,070만원, 배상금에 2억원입니다. 다음 96「페이지」통계관리에 2,175만3,000원입니다. 내용은 광공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통계조사 및 집계 인부임일반운영비로 486만2,000원, 여비에 30만원 통계 연보발간에 375만원, 행정자료실 도서정리 요원 인부임으로 비정규칙 보수에 711만1,000원, 도서관리 카드 제작 및 일반운영비에 155만원, 자료실 도서구입 자산취득비에 400만원입니다. 다음 99「페이지」감사관리에 2,313만6,000원입니다. 내용은 지출계산서 검산통계원인부임으로 비정규칙 보수에 711만1,000원, 감사 및 환경순찰활동,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882만5,000원, 여비에 200만원, 특수활동비에 340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보상금에 80만원입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 예비비입니다. 우리 구 94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로 686억5,249만3,000원 중 각 항별 세출로 685억853만3,000원이 계상되고 예비비로 1억4,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질의하신 부분은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계상된 사업내용이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정석조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성

황군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황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주만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다망한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문화공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예산안중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하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1,568만원이며, 내역은 시지정 무형문화재 제2호인 수영농청놀이 예능보유자 18명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금이 3,200만원, 시 지원금 50% 인 1,536만원, 25의용단, 최영장군, 안용복장군 향사지원비 32만원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잠시, 문화공보실장님 ! 37「페이지」가 아닙니다.
군성

황군성문화공보실장

세입예산「페이지」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계속하세요.
군성

황군성문화공보실장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서 109「페이지」이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2,909만4,000원입니다. 공보관리는 1억2,917만9,000원이고 문화예술진흥은, 4억9,991만5,000원으로 이 중에서 예술문화는 4억6,463만5,000원, 문화재관리는 3,528만원입니다. 94년도세출예산총액은 6억2,909만4,000원으로 93년도 예산액 2억4,555만1,000원보다 3억8,354만3,000원보다 3억8,35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남구 도서관 건립에 따른 예산을 제외하면 93년 보다 오히려 9,096만3,000원이 줄어들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행정비로 공보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807만9,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수용비가 9,181만5,000원으로 각종 행사 사진촬영 및 기록보존에 필요한 사진촬영 및 인화비 368만원, 구정전반에 걸친 홍보 슬라이드 제작경비 210만원, 주민홍보용 서울 신문구독료 1,410에 대한 대금 8,460만원입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서경당비 중 기관공통운영비는 수용비로 실, 과 신문구독료 459만6,000원, 부서운영비 723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홍보 기자재 유지관리비입니다. 43만3,400, 재로비로 구정홍보 모니터요원 인건비 400만원4,000원입니다. 공보업무추진활동비 100만원과 홍보활동비 보도사례금 등 홍보 활동비에 필요한 업무 추진비 8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부 보조금 1,21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이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슬진흥은 총 4억9,991만5,000원입니다. 일반문예진흥은 일반운영비로 2,290만9,000원, 남구학생 사생대회 179만6,000원, 남구가족음악 경연대회에 332만원, 구민백일장에 131만원, 민속놀이 경연대회 34만원, 남구문화예술제개최 632만원 등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이 행사에 필요한 심사위원 수당등 운영수당은 총 66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문화예술행사 준비급식비 100만원, 문화예술제 작품전 대관료 12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문화행사업무추진 관련 회의비 및 운영감담회에 필요한 경비가 320만원이며,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는 남구학생 사생대회 시상에 72만원, 구민 백일장 대회에 218만원, 가족음악 경연대회 372만원입니다. 민속놀이경연대회 시상금 120만원입니다. 다음 126「페이지」남구문화예술회 문예창작활동비 1,000만원, 문화예술진흥 유공자 표창에 경비가 50만원입니다. 문예행사 보상금으로는 동단위 민속놀이 지원금을 동별10만원씩 300만원이며, 문화행사 유치단체 격려금으로 120만원, 무형문화재 공연 격려금 150만원입니다. 문예 시설 확충을 위한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1,564만7,000원, 도서관 건립 실시 설계비 4,001만4,000원, 시설비 3억4,012만원, 그리고 공사 감리비 1,179만9,000원, 시설부대비 692만6,000원입니다. 128「페이지」문화재관리 예산은 총 3,528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로 문화재 감시요원 1명 인건비 300만원이며, 보상금은 3,228만원, 이 중 향사비 지원금이 156만원입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미흡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하옵건대 94년도 문화공보실에서 계획한 문화예술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황군성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4년도 예산안 총무위원회소관 부문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본 안건은 1993년11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2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1994년도 예산안이며, 소관부서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행부에서 예산 총괄 및 내역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수치는 세입·세출 총액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있어서 총 예산액은 535억7,568만5,000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총 예산액은 322억1,595만8,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주요내용을 보면 증가요인을 전체적으로19.1%가 증가되었는데 내용별로 보면 보통세,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인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목적세, 시도세,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국·공유재산 무단점용료, 잡수입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인 지역개발, 사회복지비, 문화체육비 보조금이 증가되어 늘어났으며, 자체수입인 종합토지세가 17억5,8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9.4%가 늘어났습니다. 부과에 따른 예산편성이 정확한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자체 수입인 목적세 1억9,300만원, 증지수입 7,876만1,000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1억5,000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8,760만원, 잡수입 1억6,088만1,000원 감소는 자치고 재정자립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써 재정자립을 위한 자체 재원 마련에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며, 금후 예산운용 효율화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먼저 세출 주요내용에서 일반회계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기관운영에서 예산액이 106억1,793만9,000원입니다. 검토내용은 기관공통운영의 일반운영비, 여비는 예산절감 운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보상금, 급여관리 정액수당은 인건비적 성격으로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3,696만원 늘어 났는데 적정액인가 검토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민간 이전, 염금 지급금은 일용인부 퇴직금, 국민연금 부담금 등으로써 전년대비 적정 인원인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획관리 부분에서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감소는 예산절감 운영으로 감소되었다고 봐집니다. 보상금에서 포상금 등 감소는 구정발전을 위한 직원 시책 제안으로써 감소가 적정한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심사분석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주요업무시행 계획에 필요한 인쇄비이나 전년도 대비 필요성 적정수량, 산출금액 검토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비정규직 보수의 일용인부임은 단가 인상분이 반영된 것이며,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증가는 필요한 종류, 수량, 산출금액 검토의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법제 및 송무관리의 보상금 증가는 고문변호사 수당 인상분이 반영된 것이며, 일반운영비, 배상금은 전년도 대비 증가분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통계관리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의 재료비, 자산취득비는 필요분만 계상하여 감소되었으며, 일용인부임은 단가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인 통계 연보 도서관리인 인쇄비 증가액은 필요 수량으로 적정한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관리는 일용인부임은 단가 인상분이 반영된 것이며, 공직자 윤리위원회 신설로 인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회의비, 보상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급량비는 동감사와 야간순찰 활동시 필요분이 계산된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공보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연료비 보상금 감소는 예산절감운영으로써 계상된 것 같습니다. 관서당경비, 시설장비유지비는 부서운영에 필요분이 반용된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의 홍보활동비 증가분은 사용 목적과 용도가 적정한가의 필요성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예술문화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연료비 보상금은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감소이나 업무추진비 증가는 전년대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예행사, 문예시설 확충비는 문예진흥을 위해 계상된 것 같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보상금인 전통문화 전승보조금 향사비 지원은 시비보조금의 감소 때문입니다. 서무관리에 있어서 기타 보수,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증가는 인상요인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의전관리의 특수활동비는 예산절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감소는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감소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통신관리의 일반운영비 증가는 인상요인이 반용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 피복비, 복리후생비는 적정인원이 계상되었는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인사관리,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 계상은 기관운영, 급여관리 수당과 부과 연계하여 필요성과 각 부서와의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재료비는 단가 인상분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예비비는 생략드리고 인사관리는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적정품목, 수량, 금액산출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증가의 적정 금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시관리,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감소는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감소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에서 국민운동관리의 일반 운영비 보상금, 민간이전비는 전년대비에서 적정금액인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반운영비, 보상금은 전년대비 적정금액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시설비는 시비보조 증가와 구비 반영으로 인한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실운영입니다. 민원실관리,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ㅏ, 피복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절감운용으로 감소되었다고 봐집니다. 호적, 주민등록 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주민등록증 접착기기 1대 구입은 기존보유분과 연계하여 필요성이 검토된다고 봐집니다. 일선 행정조직운영에서 비정규직 보수의 일용인부임은 단가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읍·면·동 행정지도의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은 예산절감 운영으로 감소된 것 같습니다. 보상금의 증가분은 증가요인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안정 과목에서 일반운영비의 공공교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년도 대비 검토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세정관리에 있어서 비정규직 보수의 일용인부임과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은 인상요인분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증가는 적정품목, 수량, 산출기초 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증가는 전년도 대비 필요 수량, 품목, 산출금액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재료비 증가분은 적정인원인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보상금, 자치단체이전비 증가분은 필요성과 적정금액, 산출근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무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증가는 재원 확보를 위한 비용이 반영되었다고 봐집니다. 보상금 증가는 동 세정업무의 적극 추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회계관리는 비정규직 보수의 일용인부임 증가는 단가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봐집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급량비는 인상요인의 반영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필요성에 의해 신설을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차량관리는 행정수요에 따른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봐집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및 특별판공비, 여비는 시비 및 절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영선관리,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절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소는 감소원인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전산관리에 있어서 전산운영의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는 업무 추진시 경비가 반영되어진 것으로 봐집니다. 장비 및 자료관리의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는 전년대비 적정금액, 산출근거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는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분이 반영된 것이고 일반행정비, 보상금 감소는 절감 운영이 반영된 것입니다. 시설비 증가분은 목적, 필요성, 산출금액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관광관리는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감소는 절감운영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임창료, 재료비 증가분은 전년대비 검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보상금, 시설비의 증가분은 적정금액, 산출근거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체육진흥에서 체육관리의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이전 증가분은 체육진흥을 위한 계상으로 판단되나 적정금액 산출기초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직장 체육팀 운영의 보상금은 볼링팀 인건비 상승분의 반영입니다. 체육시설확충, 시설비는 체육시설 설치, 보수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에서 일반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감소는 예산절감의 운영입니다. 보상금, 자산취득비 증가분은 전년대비 검토의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감소는 예산절감 운영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일반수용비의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및 보상금 감소는 절감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의 재료비 증가분은 증가원인의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병사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여비 감소는 국비보상금의 감소로 봐집니다. 비상대책에서 일반수용비 감소는 예산절감 운영입니다. 지방채상환은 차입금 이자 감소와 국내 차입금 원리금 상환금 증가는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제지출금은 식수예치금 반환 9건 반환금입니다. 기관운영에 있어서 복리후생비, 급여관리의 기본급, 수당은 인건비 인상분의 반영입니다. 기획관리는 일반행정비의 운영 수당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서무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증가는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관서당경비, 연료비,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시설비 감소는 예산절감 편성의 반영입니다. 보상금 증가는 전년대비 증가요인으로 검토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민원실관리,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감소는 동민원 행정의 중요성을 감안 꼭 필요한 부분의 감액인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호적 주민등록 관리, 일반운영비의 재료비 증가는 단가 인상분의 반영으로 봐집니다. 세정관리는 특수활동비 증가는 적정숫자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회계관리는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등 보유차량 운영비의 반영입니다. 재산관리는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증가는 동청사무인경비 시스템 시범 운영과 인상요인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소는 예산절감 운영이 반영되었습니다. 가정복지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증가분의 필요성, 적정금액, 산출근거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은 시설비 감소는 동 일선 행정의 중요성을 감안 동 포괄사업비의 감소요인으로 검토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체육진흥에서 동별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가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의 재료비 증가는 보조사역 단가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융자금의 일반 융자금 증가분은 사업융자금 대상 인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예비비는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종합해서 전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감소는 정부의 신경제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사료되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감소는 예산 운영시 경직성과 차후 추경에 반영될 여지가 있어 정확한 계수에 의하지 않은 무리한 감소인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94년도 본예산이 686억5,249만3,000원인데 비해 통상 예비비는 전체의 1%로 감안할 때 6억정도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아지나 금년 예비비는 1억4,1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음은 재해 등 예기치 못한 사태 등을 감안할 때 예비비의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보겠으며, 따라서 충분한 검토에 의거 삭감되는 부분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공보관리의 경우는 신문구독료를 매년 삭감해 나가겠다고 공보실장이 공식 공언한바 있고 특히 현재 각 가정에 신문을 안보는 가정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신문 보급이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계속해서 홍보 활동비가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인 바 금년도 「안」1,410부중 410부는 삭감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두 번째, 예술문화의 가족 음악대회 경우는 전 주민에게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PR도 부족한 상태이며 금년 개최시에는 관람인도 기대 이하로 적었고 중산층의 적극적인 호응도가 극히 적으며 맞벌이 부부의 자녀 또는 영세민의 자녀에게도 위화감 조성의 우려도 감안하여야 하겠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좀 더 많은 어린이나 청소년, 성인이 참여하여 건전 노래 풍토가 생활화되어 생활의 흐름에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의 검토도 바람직할 것 같으며, 가족음악회는 신중히 재조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운동 지원비의 일반운영비 피복비의 경우는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의 피복비 225만원 및 자연보호 지도위원 피복비 75만원은 매년 지급한다는 것은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의 어린이는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관리를 잘하면 얼마든지 재사용할 수 있고, 또한 지도위원의 새마을부녀회원, 새마을지도자, 또는 바르게위원, 동 자생단체 조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으로서 매년 교체하는 것도 아닌데 매년 피복비를 재지급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적 요인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네 번째, 민원실 운영에 있어 민원 창구 직원 근무복 제작비 511만6,000원 및 친절봉사 시범팀 근무복 제작비 61만9,444만원은 공무원들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그대로 근무하고 있고 설사 이동이 된다해도 이는 극소수의 이원이므로 이는 전액 삭감 내지 대폭 삭감해야 될 이유는 충분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일선 행정조직 운영의 반회보 제작은 반상회의 활성화 등에 있어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사실상 반상회 참석율은 일부 지역은 극히 저조한 것이 현실이고 보면 실제의 반상회 참석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상회보를 돌려보는 등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자원을 절약한다는 취지에서 실제의 필요량을 감안하여 재조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성은 없는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여섯 번째, 주민자율 방범대 활성화에 따른 가스총 구입비 360만원은 가스총의 경우 일정기간 후 가스를 재보충해야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적정한 관리 예산도 없이 총기만 구입 한다는 것은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방범활동에 꼭 가스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어 2개월 정도 지나면 가스가 없어지는 가스총은 향후 관리상 문제가 많다 할 것이므로 재고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보상금 포상금 등은 공무원 세입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따라서 포상금 지급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아지나 세입의 징수는 관계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이고 체납액은 징수의 부진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발생되는 것이고 보면 체납시킨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질 수도 있겠고 체납액의 징수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금의 지급도 좋지만 표창이라든지 다른면에서의 검토의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복지 재료비의 경우는 여름철 광안리해수욕장의 질서계도 요원 886만6,000은 구공무원, 경찰 등의 파견 근무외에도 해병동지회, 바르게위원회, 새마을지도자 등의 자원봉사 및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지원되고 있으며, 또 간호보조원의 경우는 보건소의 간호사들의 파견 근무 등으로 활용하여도 충분할 것이므로 전액 삭감이 타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번째, 194「페이지」보상금의 1일 구정 시찰비는 연도별 계속 편성으로 정부의 신경제계획에 비추어 목적, 용도, 사업 효과 등에 비추어 필요성 판단과 필요하다면 적정 인원과 산출 금액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열번째, 244「페이지」의 광안리해수욕장 상설무대 설치는 설치 목적, 용도, 사업효과 등에 비추어 설치 필요성과 설치시 실제 활용 관리시 나타날 문제점, 대책 등에서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예산 편성인지 사전 검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열한번째, 일선 행정 기관인 동 예산편성에서 민원실 관리, 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일률적 감소는 일선 동행정의 중요성과 지역 특성을 감안치 않고 획일적으로 감소 처리하여 예산 운영시의 효율성과 능룰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예산에서 어느 부분은 답습적이며 일률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보이며, 현장 확인을 결행한 예산 편성과 사업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 편성 및 편성시 산출근거가 미흡한 점은 차후 예산편성시 정확한 근거에 의한 효율성과 합리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이무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개괄적인 예산을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개별 질의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배종환위원입니다. 244「페이지」광안리해수욕장 상설공연 무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무대를 해수욕장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말씀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배종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안리해수욕장은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항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도 7월, 8월 두 달동안 매주말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해 가면서 청소년들의 건전놀이 공간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상설 공연 무대를 어디냐 하면 민락매립지 근처에 바로 「우리장 횟집」앞에 지금 체육시설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설무대를 설치해서 누구든지 거기서 공연할 수 있고, 또한 청소년이 나와서 마음대로 음악에 맞추어서 뛰놀 수 있는 그런 건전 놀이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무대만 설치한다고 해서 행사가 진행됩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무대를 설치해 두면 각종 단체에서 지금 현재로써는 무대가 없어서 해수욕장에서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모래사장에서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봉사실 앞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대를 설치해 두면 각종 단체에서 심지어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무용단이라든지 관현악단이라든지 이런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수영 민속보존회에서 나온 각종 민속경연대회같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각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만 상설 어울마당을 매주말 운영할 때도 이러 무대가 있으면 훨씬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주민들이 혹은 학생, 청소년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무대를 상설무대를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부수적인 관리측면에서 전혀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지금 현재 내년에는 일단 시설만 하고 시설운영을 해가면서 별도의 관리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추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렇죠? 예산이 뒤따르죠? 그런데 사실은 1년에 이런 무대를 사용하는 회수가 몇회나 됩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금년 여름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저희들 구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도 각 봉사단체 혹은 수영 민속보존회 해가지고 약 20여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 무대만 설치된다면 더 많은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이 무대가 매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무대를 설치해 놓으면 여러 청소년들이 여러 수천명이 하루에 광안리해수욕장에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파손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 봤습니까? 관리 측면에서... 관리인부터 사람이 선정되어 있어야 안됩니까? 누가 관리하고 지켜줍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고나리 인부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의 청소인부가 5명이 상설 배치돼 있습니다. 당분간 청소인부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청소인부가 관리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상주해 가지고 관리할 수 없다... 다른 청소는 못하게요?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해수욕장은 5명이 상설...
종환

배종환위원

지역이 얼마나 넓은데 5명이 지금 부족할 정도인데 사실은 거기에 상주 관리한다면 한 사람, 두 사람 붙어가지고 그 무대를 상주해서 지키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특별한 문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무대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큰 관리의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물론 8,807만이란 예산이 드는데 기초공사가 2,600만원이고, 골조공사가 2,300만원이고 외부마감이 1,000만원이고 벽체 천정하는 것이 2,720만원이고 전기시설이 187만원이나 되는데 그래가지고 8,807만원이란 돈이, 예산이 드는데 과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우리 남구 재정상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1년에 몇번 쓴다고 그런 시설을 과연 해야 되는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광안리해수욕장은 청소년을 위해서 무대 시설도 좋고 각종 놀이시설도 좋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남구 자립도가 41점 몇% 밖에 안되는 우리 구 재정으로써 과연 이런 막대한 돈을 거기에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재정자립도를 생각해 본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안리해수욕장은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운집하고 겨울 한 철을 제외하고는 사시사철 해수욕장을 거의 피서지가 아닌 유원지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맞습니다. 해수욕장은 청소년들이 많이 드나드는 것도 아는데 그 청소년들이 무대공연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무대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매일 무대 공연할 것아닙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공연도 있을 뿐만아니라 청소년들이 거기서 어울려서 같이 뛰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공연을 해야 뛰놀 것 아닙니까? 공연도 안하는데 뛰놀 것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가령 예를 들어서 「경성대학교」의 경우 자체 서클이 있으니까 그런 서클 들이 나와서 같이 대학생들 모임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경성대학교」하지만 「경성대학교」서클도 매일 나와서 공연할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 무대설치는 8,800만원 들여서 무대를 설치해 놓으면 1년에 그 무대를 사용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각 자생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 단체도 행사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매일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닌데 실제 사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몇회나 사용되는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3년 두고봐서 과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이 돈이 아니라 이 돈 곱을 들여서라도 해야되면 해야되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써는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 이것은 다시 상세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내년이나 내내년이나 검토를 해서 충분히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자라나는 청소년은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이만한 투자는 큰 투자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 시설이 꼭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저도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안갖고 청소년 놀이마당을 만들어주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광안리해수욕장에 나오는 청소년들이 사실상 여기에 어떤 놀이마당이나 이것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서 여기에 꼭 목표를 두고 나오는 청소년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청소년들의 품위손상이라든지 질서에 대한 여러 가지 나쁜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선 질서부터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터가 되고 건전한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그것부터 좀 계도해 주었으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술먹고 남녀간에 청소년들이 보지못할 행패를 부리는 일들이 천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는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무슨 돈을 들여서 근 억대라는 돈을 들여서 놀이마당을 무대설치해 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선 해야할 일이 뭔지부터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에 해수욕장을 마치고 난 뒤에 관계 유관단체하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무대 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고 저희들도 간단해 보니까 상설무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좀 더 깊은 내용을 갖고 깊이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까지 좀 보류를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집행부의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l 우선 먼저 해야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제대로 해놓고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득위원님 !
재득

이재득위원

이재득위원입니다. 방금 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잡히면 설계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몇평 규모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하고 우선 가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약 폭이 8m정도 하고 길이가 15m정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가설계로써 예산 추적만 해봤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그리고 운영계획 이렇게 만들어놓고 누구나 다 와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예약을 해가지고 방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성대학교」서클에서 한다든지 청소년단체에서 한다든지 할적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운영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같이 여러 단체에서 한몫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것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일정에 맞추어서 조정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총무과에서 운영을 맡아서 해볼 계획이다.... 본위원의 생각은 착상은 좋은 착상인데 이런 좋은 공간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공간 활용을 해서 그래서 민간업자에게 해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건전한 프로그램이 되는대로 접수해서 자기들이 하고 관리도 자기들이 위임받아서 해주면서 일부는 우리 광안리해수욕장 운영비에 지원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셔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어떤 규모로 해야만 많은 단체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잇는 것,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데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칠을 해야 된다든지 또 파손 우려성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돈이 운영비가 잇따를 것이고 예산이,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구청 총무과에서 업무가 바쁘신데도 이것을 하나 더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즉흥적인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민간업자를 선정해서 그야말로 청소년 선도에 그동안 많은 관심이 있는 분을 선정해서 그 분들에게 위임해서 다소 자기에게도 재투자될 수 있는 수익금을 남기고 일부는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약 1억이란 돈이 우리 구세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일부 충당될 수 있도록 잘활용해 보시면 좋은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배종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것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87「페이지」에 업무추진비 600만원 예산액 있죠? 거기에 보면 지역발전토론회 및 구정홍보 간담회 20,000×75명×2회 해가지고 300만원 나와 있고, 시·구의원과의 간담회 20,000×50명×3회로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87「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지역발전토론회 및 구정홍보간담회에 300만원, 시·구의원과의 간담회 300만원해 가지고 총체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산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 토론회는 시·구의원과의 간담회는 과장이상 구간부와 지역출신 구의원님, 그리고 주민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6개권역의 현안문제를 나누어서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광안지구, 수영지구, 용호지구 이런 식으로 지구로 나누어서 토론회를 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가지고 앞서가는 구정수행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정발전 토론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업무 보고에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구의원과의 간담회는 그떄그때 시기적으로 유기적인 업무협조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보니까 불가피해서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구정발전 토론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업무 보고에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구의원과의 간담회는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유기적인 업무협조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보니까 불가피해서 그래서 우리가 약 300만원을 업무추진비를 넣어놨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시·수의원 간담회나 지역발전 홍보문제를 볼 때 관계공무원으로서의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모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별도로 꼭 붙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 안해도 안되겠느냐 이래서 질의하는데 국가 공무원들이 어디까지나 국록을 먹고 있는데 이런이런 지역발전이나 여러 가지 구의 행정을 봐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별도의 금액을 꼭 붙여야 될 금액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문제가 안맞다고 생각하기에 좀 지적을 한 바이고 이것은 삭감 할 수 없을까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삭감하면 간담회를 할 때 언제든지 경비가 들게 마련인데 삭감하면 간담회를 못하게 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한 300만원 삭감하면 안됩니까?
만보

주만보위원장

박위원님 ! 그것은 우리가 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삭감 운운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좋습니다. 85「페이지」공중전화카드 제작 1,500매 600만원 아닙니까? “남구는 이렇습니다.”책자 발간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공중전화 카드는 600만원을 계획하고 “남구는 이렇습니다” 책자발간을 계획했습니다. 공중전화카드는 94년도 특수사업으로 업무보고에서 보고가 된 사항인데 우리구의 유·무형문화재나 사적지나 관광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오륙도나 이기대, 해수욕장과 유엔묘지나 25의용단과 곰솔, 푸조나무, 수영성 남문, 수영야유, 좌수영 어방놀이, 수영 농청놀이,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일상 생활이 필수품인 공중전화 카드로 제작해 가지고 통장과 각급 자생단체장에게 나누어 주고 주민 불편사항을 견문보고를 받는 식으로 예를 들면 하수구가 막혀 있다든지 어떤 가로수가 넘어졌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견문식으로 전화상으로 특수사어을 하려고 내년에 계획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구는 이렇습니다”하는 책자는 예를 들어서 주요 수록 내용은 기본현황, 구청, 보건소, 의회에서 하는 일같은 것, 유적지, 관광명소, 지역유지, 주요기관, 학교나 이런 것을 어제나 어제와 오늘, 미래상을 제시해 가지고 남구홍보를 하려고 계획한 사항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94년도 특수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 본위원장이 총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장이 알기로 건설과나 사회과, 그 외 각 산화경방원 그 외는 일용인부가 몇 명있습니까? 산화 경방원이나 건설과 건설인부나 순수 노무에 종사하는 일용인부의 행정사무를 보조하는 일용인부가 몇 명인지 각 부서별로 나중에 식사 후에 하기로 하고 현재 우리 남구청에 청원경찰이 몇 명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도 있고 의회에 하나 있고 9명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러면 각 부서에 일용 인부 인적사항하고 각 부서에 누구누구가 되어 있는지 하고 청원경찰 명단하고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산심의는 마치고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의에 대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심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 남구는 해안을 연해 있고 뒤에 황령산, 금련산이 연해 있기 때문에 혹시 천지지변에 의해서 산사태니 또 우리 해안에 해일이니 태풍이 와서 피해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예비비인데 예비비가 올 해 총예산이 686억5,249만3,000원인데 비해 올 예비비가 1억4,150만원입니다. 이러한 작은 작년만 하더라도 4억843만9,000원입니다. 이렇게 작게 예비비를 책정해놓고 만일에 어떠한 비상사태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조해수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 말이 나와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했는데 옛날에는 한 3년전에는 예비비는 총예산의 1%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하한선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1년도부터 없어지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한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상황으로 저희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43.1% 밖에 되지 않는데 전부의존 자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시비 보조금이 저희들은 좀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당초 예산을 구상하였습니다.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도 적게 와버리고 또 조정 교부금이 263억으로써 우리가 생각했던 당초 생각하던 것과는 좀 적게 와서 예산편성하는데 저희들 계획하고 차질이 왔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실제 상황으로 동이 30개동이고 여러 가지 재정수요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5억정도 예비비를 확보했습니다. 자꾸만 더 쓸 일이 생기고 생기고 해서 예비비가 깎여 가지고 적게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 행정부서에서 시인하는 바입니다. 죄송하게 되었고 잘못되 것으로 그러나 부득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깎이는 예산이 있으면 확보를 좀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1회 추경에서 불용액이 다소 넘어 갈 것으로 보고 4월까지는 어떻게 버텨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편성된 것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입니다. 우리 지금 교부금이 작게 왔다, 보조금이 작아서 예비비를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에 천재는 피할 수 없어도 인재는 절대 피해야 된다느 대통령 담화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생명을 걸고 있는 재해가 왔을 때 이것을 생명을 걸고 있는 재해가 왔을 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확보돼야지 이런 정도도 아니고 곤란하니까 쓸 데는 많고 예비비를 작게 놓았다 하면 만일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 예산심의하는 위원이 심의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위상이나 일하는 것이나 모든 구조가 조화도 안되고 만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다소 삭감되는 금액은 예비비로 확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익위원님 !
경익

최경익위원

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자료 93「페이지」보상금 고문 변호사 수당하는 문제 그 수당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소송현장사진 현상료, 필림대하는 것도 많이 있고 보상금도 있고 포상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죽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93「페이지」보상금이 180만원입니다. 그중에 고문변호가 수당이 월15만원 해가지고 1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는 월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가 제일 적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범위 한도내에서 2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소송사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자문이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한 사람가지고 안되고 본청같은 경우는 네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가지고 안될 정도로 소송사건이 많이 들어오고 자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한 달에 10만원 주어 가지고는 너무 적어서 다른 구하고 바란스도 안맞고해서 15만원을 줍니다. 본청에는 20만원씩 나오고 있는데 15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18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예산지침에 15만원 예산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착수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소송 위임착수금 변호사 착수금을 주는 것은 어떤 수임을 하면 착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거 피소사건 착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문 변호사 소송 수입료 기준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현장검증 및 감정료는 93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이것은 재판부 현장확인이나 감정 평가 실시에 필요한 신청에 의거해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인지대는 93년도 560만원, 내년예산은 1,800만원인데 이것은 항고나 상고 사건 증가로 인한 인지대 첨부가 93년도에는 상당히 모자라서 94년도에는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소송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송현장사진 현상료 및 필름 구입은 93년도에 56만원에서 23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소사건 및 행정심판 청구사건, 현장사진 촬영 입증서 제출용으로 필요해서 올라간 것인데 이 사항은 수입료하고 착수금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실장님 ! 공무원들이 어떤 착수를 하는데 어떤 위반이 되었기에 민간인들에게 많은 건수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요즘 들면 주로 개발부담금 부과관계, 또 유흥업소의 영업정지관계, 이런데 소송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민원으로 인해서 불허가 처분하는 것, 거의 대부분이 세 가지 종류에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우리구비를 낭비하지 않나 싶은데...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건수 들어오는대로... 작년에 92년도에 33건인데 93년도 현재까지 10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국민들이 불만욕구보다도 어떤 자기 몫을 찾겠다. 소송해서 이겨 보겠다는 이런 심리작용 이런 것 때문에 소송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민주화되어 가니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주민들이 자기가 어떤 이해관계에 너무 관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온다고 보는데 정당하게 했으면 이의할 수 있는 많은 건수가 되겠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이번에 소송들어온 것중에 여관을 경찰에서 일제단속을 해가지고 접대부를 고용한다 해가지고 27건이 한꺼번에 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로 전부 행정심판이 다 들어오는데 자기네들은 주인이 몰랐다, 안했다, 이런 식으로해서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행정처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건축허가도 어떤 주거지역안에 고층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고층은 못짓도록 민원이 발생해서 허가를 안해주면 그에대한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예를 들면 그런 유형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변호사님들에게 승소하니가 사례금이 있고 여러 가지 지출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변호사는 규정으로 변호사법으로 되어 있고 규정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문 변호사를 안하려고 합니다. 수입료가 적다고 해서 일반사건이 아주 많으니까 고문변호사를 안하려고 합니다. 이인수변호사에게 저희들이 사정을 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하위원님 !
종하

임종하위원

문화공보실장님 계십니까?
만보

주만보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이 본청 회의에 가셨으니까 우리 문화공보계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대리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글머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120「페이지」에 보면 문화 및 체육비하는 것, 120「페이지」거기에 보면 플래카드 8만×2매해서 16만원되어 있고, 「페이지」247 거기에 6만원×5개, 그리고 253「페이지」5만원×3매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 것하고 둘째 것하고 세 번째 것 규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문화공보실장을 대신하여 문화계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임종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플래카드에 대한 각 행사 때마다 플래카드 대금이 틀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120「페이지」에 있는 남구 가족음악 경연대회 플래카드는 올해도 했습니다만 5월달에 황령산 야영장에서 했습니다. 대강당인데 강당이 상당히 큽니다. 보통 일반적인 행사는 가로 6m, 세로 70cm해가지고 KBS 방송국 앞에 게시대에 게첨합니다만 남구 가족음악 경연대회 플래카드는 행사장이 상당히 큰 관계로 문화회관 대강당만큼 큽니다. 그 플래카드를 대강당 앞에 붙이는 규격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종하

임종하위원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10m가 넘습니다. 올해 구의회 의장님께서도 가셨습니다만...
종하

임종하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보통 5m정도 합니다만 6m까지도 있습니다. 행사마다 행사장에 맞추어서 플래카드를 제작하기 때문에 견적을 올해 뽑아 보니까 절약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8만원 정도는 그 사람들은 10만원을 요구합니다만 8만원정도는 줘야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나도 플래카드를 한 번 해봤어요. 그래서 가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보통 일반 홍보물은 글씨만 써가지고 무슨 행사 제목만 쓰고 밑에 날짜 적고하면 가격이 좀 싼데 이와같이 음악경연대회 같은 것은 글씨가 위에 색깔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무늬도 넣다보니까 색깔도 여러 가지 써야 하기 때문에 일반 플래카드보다 가격이 좀 비싼 것으로 행사 플래카드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싼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좌우간 나는 절반해 가지고 하겠어요. 나한테 맡겨 주세요. 모든 행사의 플래카드하면 임종하한테 오면 절반정도로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됐어요?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방금 임종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절감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라는 뜻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고...
종하

임종하위원

이것을 어떻게 싸게 해서 해야지, 비단 작은 파트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게 다 그래요. 적게해서 할 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전부 돈 그대로 줄 바에야 지게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3만원 해도 6m, 10m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8만원, 6만원, 5만원 이것은 뭔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예산을 다시 새로 올리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돼요. 물건구입비 싸게해서 할 생각은 안합니다. 많이 주고야 누가 못해 까짓 것... 비단 공보실아니라도 가능해요. 총대를 내가 메고, 구청에서 하는 플래카드는 전체적으로 절반가격으로라도 “고맙습니다”하고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요구 조건대로... 위원장님 ! 다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돼요.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예, 박수용위원님 !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 개괄적인 질의는 한 분씩만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개별심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총무과장님 ! 새마을운동단체 보조비 1억5,760만원 되어 있죠? 169「페이지」... 이 경위를 내가 보기에는 좀 높다고 생각 되기에 지적을 하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고 특히 이동도서관 운영비가 작년에도 4,500만원이고 도서구입비가 500만원 해가지고 도합 5,000만원 올라 왔거든요. 이것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에 비례해서 큰 이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 정부적 시책에 의해서 책을 많이 읽는 해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높다고 생각되기에 질의하니까 답변을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박수용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특히 새마을운동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구지회와 동협의회, 각단체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특히 동협의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줄어 졌습니다. 지금 볼 것 같으면 지도자협의회나 같은 것은 120만원에 30개동이 되어 있습니다. ram년 같은 경우도 160만원씩인데 10%감액이 되어서 144만원씩 지원했던 것을 내년에는 상당히 줄어졌습니다. 1개동당 24만원씩 줄어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과감히 조저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동 도서관의 운영비와 도서구입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는 어떤 데 들어 가느냐하면 직원이 3명 있습니다. 버스 한 대에 운전기사가 하나, 사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세 사람 몫이 나가고 기타 차량 운영비 등해서 4,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신간도서 구입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금년에 책의 해를 맞아서 작년에 이동도서관이 설치되었습니다만 금년에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동도서관의 도서는 특히 신간도서를 많이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지역별로 순회하면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동도서관 운영을 가장 잘한다고 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단체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면 가능한 한 좋은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는 배려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덕복위원님 !
덕복

문덕복위원

직원 교양도서 구입관계...「지방행정」, 「지방재정」, 「국제문제」등 13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 책자를 다 이렇게 구입해야 됩니까? 그리고 「2,000년대」라든지 「통일한국」이라든지「통일로」라든지 이것을 다 어디에 배부합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주로 직원들 교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양 함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각기관 단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책들이 거의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구입하게끔 지침이 사실 내려와 있습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13개 품목을 전부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한 번 보여주세요. 그리고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축소해서 1권이나 2권으로 책을 만든다면 많은 경비가 안들 것 아닙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문덕복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책마다 전문내용이 다 다릅니다. 「지방행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될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 있고 「지방 재정」은 특히 재정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교양도서로써 필요하고 그외 「국제문제」라든지 「극동문제」, 「자유공무원」, 「북한지」같은 것은 시사적인 문제로 「2,000년대」라든지 「통일한국」, 「도시문제」 거의 전문적인 그런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2,000년대」라는 책자는 어떤 것을 주로 싣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주로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서 현대사회연구소에서 나오는 책자입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문제, 지방행정문제 이런 문제를 굳이 책자로 만들지 않더라도 행정지침은 상식적 아닙니까? 그것은 충분히 공문으로써 하달되어도 똑같지 않습니까? 굳이 책자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제작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구입만 합니다. 주로 보면 사계 권위자라든지 교수들이라든지 외국의 주요 논문 번역이라든지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이것은 법으로 만들어서 분명히 배부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법은 없지만 지침으로써 내려와 있습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이것은 안할 수도 있겠네요? 필요한 것은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안해도 되겠네요?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이 책들이 거의 다 업무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책들입니다. 금년에 상당히 양을 줄인 셈입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줄인 것이 아니라 늘어난 것 같은데요.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단가가 조금 오른 것은 있지만 양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이재득 위원님 !
재득

이재득위원

시민과장님 ! 이재득위원입니다. 182「페이지」, 피복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의 정원이 몇명입니까?
재구

조재구시민과장

55명입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1년에 민원창구에 근무하시다가 교체되는 인원수는 대충 연 몇분정도 됩니까?
재구

조재구시민과장

저희들 작년에 교체된 인원이 11명이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한 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피복비를 50명에 연2회에 걸쳐서 무조건 맞추어 드려야 되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체되는 분만 맞춰드리고 계속 근무하시면서 옷이 낡은 분만 별도로 맞춰드리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애로라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시민과장

이재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구입을 하고 또 94년도에도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은 작년에 실제예산은 금년에 나가면서 작년에 시범구가 되면서 옷을 한 벌씩 맞추었습니다. 춘하추동 세벌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구가 되면서 금년에도 전국에서 저희들 남구가 민원이 잘된다고 해서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피복관계를 세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옷을 못입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실적심사를 하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입은 부서는 입고 안입은 부서는 왜 안입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점수를 적게 딴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옷을 맞추었기 때문에 94년도 또 옷을 안맞추면 한 3년정도 되어서 옷을 94년도에는 두 벌 정도 여름것하고 겨울 것은 맞추어야 되겠다해서 이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특히 한 벌씩이다 보니까 두 벌이되면 옷을 깨끗하게 입는데 좋은 효과가 안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민원 1회방문 실적이 전국에서 1등이 된 것 같고, 되면 지금 예산입니다만 내년에 상사업비로 3,000만원 저희들에게 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94년도에는 전국에서 저희들 시범구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환경정비차원에서라든지 또는 저희들 직원들의가기관계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감사 때 지적을 받았다는 그 부분은 교체되어 오신 분이 옷이 없어서 지적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옷을 안빨아서 못입은 것이 아니고...
재구

조재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옷이 조금 모자라고 하니까 사람이 나가고 나면 빨리 맞춰줘야 되는데 못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재득

이재득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오신 분한테 맞추어 주는 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재구

조재구시민과장

저희들 금년에 추가로 맞추었습니다. 열 한 분을 맞추어서 다 입혔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50명 해가지고 2회 다 맞추어 버리면 또 그 중간에 교체되는 인원수가 안있겠습니까? 그 분 옷은 무슨 돈으로...
재구

조재구시민과장

실제는 옷을 가지고 가도록 안하고 사람이 가면 옷을 저희들한테 인계를 하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안맞다 보니까 작은 사람이 가면 큰 사람이 못입고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춘추복은 못맞추더라도 여름하고 겨울 것은 두 벌씩 맞추어 놓으면 상당히 활동하기에도 좋고 직원들의 복장관계도 깔끔하고 단정해지겠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씩만 하시고 개별적으로 하면 되니까... 박한성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위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예, 박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총무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236「페이지」연구개발비라고 있죠? 그것이 7,531만원 되어 있죠?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없다가 금년같은 경우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지 이것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박수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과 달라서 요즘은 전부 다 컴퓨터화되어 있습니다. 일반기안도 옛날에는 전부 다 손으로 쓰는 기안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컴퓨터에 의해서 기안을 해가고 워드프로세서라든지 직원들이 개개인별로 전산 요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에 대해서는 모르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전산이 확대보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업무를 여러 가지 개발했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지역교통과의 이륜자동차 등록업무라든지 세무과에 체납세 대장정리, 소인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전산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발해 나가려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연구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개발하면 직원들은 더 증원되지 않고 줄었습니다. 직원들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직원들을 전산화하므로 인해서 모자라는 인력을 전산으로 해서 충당해 나갈 수 있다는 취지 아래에서 많은 업무를 개발해 나가야만 앞으로 발전하는 행정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돈이 듭니다만 많은 업무에 대해서 개발비로 투자해야 되겠다고 위원 여러분께 부탁말씀 올립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양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한석

양한석위원

재무과장님에게 한 번 묻겠습니다. 문현3동 동사구입비가 6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232「페이지」, 어제 동장님 만났더니 6억가지고 안된다고 6억5,000을 재무과장님에게 올렸는데 어떻게 6억으로 되어 있는지 도저히 6억으로 힘들다고 하는데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양한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에산상 130평정도에 평당 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6억5,000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6억5,000이 예산요구가 되었는데 예산심사과정에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한 결과 460만원 정도로 적정가격이라고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예산심사과정에서 460만원으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500만원 정도는 되어져야 사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아무래도 계약은 재무과장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동장이나 재무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6억5,000 아니면 도저히 안된다고 하는데 6억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또 추경하고 말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러니까 광안1동과 같이 아예 안되면 여기에서 되는 금액을 해가지고 나중에 추경때 1건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보다는 아예 하는 것 안좋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6억 갖고는 안되는 것이죠?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6억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이재득위원님 !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재득

이재득위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것이 부지를 계약할 것을 선정해 놨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선택은 지금 동에서 부지가 일단 예정되어 있는 부지는 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지금 동청사라든지 그 주위의 시세가 400만원에서 450만원밖에 안간다고 하든데 재무과장님은 금액이 그렇게 많이 갈 것이라고 추측하십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문현3동은 시내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예산이 책정되면 언제쯤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산만 확정되면 내년초에 취득승인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바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땅이 일부 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동에서 지금 일부 나와 있는 땅이 있습니다. 동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아직도 전혀 땅이 물색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을 뿐이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전혀 그런 계획도 없으면서 6억이란 돈을 편성해 놓은 것 보다는 일부만 우선 계약금 정도로 해놓으셨다가 땅이 나중에 선정되면 예비비나 아니면 추경에 계상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도 계셔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으로부터 문현3동 205-58, 446㎡입니다. 205-79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에 약 135평정도 약 4배되겠습니다. 두 사람 부지입니다. 남은미외 1인해 가지고 각 두 사람 부지에서 이 부지가 동으로부터 예정부지로써 적합하다고 저희들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 부지를 일단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산 책정 요구를 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아까 문덕복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보충적으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총무국, 기획감사실, 공보실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총무국장님 ! 종류가 몇 종류인지 알고 있습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모르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것을 소상히 빼 가지고 문덕복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4시30분까지 정회하고 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최경익위원 외 5인 발의)
정회시간동안 최경익위원외 5명의 위원이 1994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발의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 수정제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최경익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 남구가족음악대회 상패제작비 1,003만원, 심사수당 210만원, 가족음악회 시상금 18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다음 배종환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배종환위원입니다. 삭감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시설비목입니다. 광안리해수욕장 상설 무대설치비 8,807만원, 부대비 44만1,000원 합계 8,851만1,000원을 삭감했고 114「페이지」일반운영비목입니다. 서울신문 구독료 1,410부 중에서 410부, 부당에 5,000원씩해서 2,4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삭감한 총액은 1억2,361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전경환경개선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휴게실 증축비 5,400만원을 증액코자 하며, 동단위 민속놀이 지원금을 상향 조정코자 현재 동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상 각 동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동당 20만원을 증액하여 1개동에 30만원을 지원할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목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구자목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 국민운동 관리보상금에 7,310만5,000원중에서 도시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시상금 60만원을 삭감하며, 168「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읍, 면, 동, 행정지도 보상금 중에서 자율방범대원 가스총 구입비 3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수용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128「페이지」문화재관리 25의용단 수목전지작업이 당초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70만원을 더 증액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득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이재득위원입니다. 삭감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피복비와 거기에 따른 비용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광안리해수욕장 일반관리비입니다. 협정 요금 안내판 각종 안내판 등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이 있어서 작년에 새로 제작된 것은 내년에 수리해서 쓸수 있는 것들을 감안해서 그 부분에 전부 다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봉사실 도장 공사 시설비가 과다 책정되어서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직장 볼링팀에 대해서 훈련비가 과다 책정되어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위원이 모두 삭감한 금액은 95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경익위원님, 배종환위원님, 구자목위원님, 박수용위원님, 이재득위원님께서 제안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경익위원님, 배종환위원님, 구자목위원님, 박수용위원님, 이재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여 주시고 다음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4년도 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4년도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오늘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구청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예산안의 예비심사과정에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한 94년도 예산안의 정오표가 작성한 94년도 예산안에 16절지 5매정도로 나와 예산심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교장을 철저히 봐서 오ㆍ탈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를 예년에 비해 너무 작게 편성해 둔 것은 만일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여 화를 자초할 결과가 생기지 않을는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광안리해수욕장의 관리에 대해 수입은 적은데 예산액은 1,600만원 정도되어 앞으로 시단위에서 지원방법이 없는지 관계부서에서는 항상 주지하셔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오늘 장시간의 정회시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보아지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는 12월14일 개의되는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결과를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08분 산회

만보

주만보출석위원

이태흠 양한석 조해수 문덕복 임종하 최경익 박한성 배종환 구자목 박수용 이재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