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관악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르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심사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개시) “삭제” -.-.-.-. (비공개회의종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위해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악구의회 권미성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징계양정은 지방자치법 제88조제1항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중 15일의 출석정지로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악구의회 권미성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6시38분 산회) (“삭제” -.-.-.-. 부분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