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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계일 의원 발언

2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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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곤

김봉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의사직원

의사직원 서정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11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1994년도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993년12월10일, 13일, 14일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1993년12월15일 본 특위에 회부되어 왔으며 1993년12월14일 제27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1993년12월17일 오전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위원장의 통지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2월7일, 8일,9일 3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1994년도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시는 등 바쁘신 일정속에서 오늘 또 특별위원회에서 보다 더 세밀한 심사를 위해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1994년도예산안을 의결하게 되면 사실상 예산안이 확정되어 구정에 반영된다고 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더 세밀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5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3년11월24일 남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법 제11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7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들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다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구정전반에 결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54만 구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세입ㆍ세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94년 예산안 편성 방향은 합리적이며 절약하는 재정운영 기조위에 계획적이며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예산의 불용방지와 낭비적이며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계상은 최대한 억제하여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사업을 우선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94년 목표액 전액을, 세외수입은 93년 실적 등을 감안하여 수입 가능한 금액을 또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은 내시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또한 내시액 전액을 계상하여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1,025명의 직원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기본 업무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장비보완 등 경상적경비 및 주민불편사항해소를 위한 재해예방 및 교통난 해소 공사 등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계속사업 및 마무리사업 투자 사업비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우리구의 총 예산은 726억8,055만4,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686억5,249만3,000원 94.5%로 93년 당초예산 대비 23.5%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19억6,998만4,000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2억4,276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3억1,509만9,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4억1,407만1,000원 및 94년도부터 신설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에 8,614만7,000원으로 총 40억2,806만1,000원의 총 예산의 5.5%를 차지하며 93년 당초 예산 대비 36.2%가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은 93년 당초예산 대비 24.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로는 지방세 193억2,800만원으로 93년 대비 15.9%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02억3,327만4,000원으로 35.5%가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63억6,000만원으로 15.4%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7억8,521만9,000원으로 51.2%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43%로써 총 예산규모는 증가하였지만 자립도는 93년 43.6%에 비해 0.6%가 낮아졌습니다. 이는 자체수입 증가보다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증가분이 더 큰작용을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세출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여 보면 1장 회의비가 2억2,658만원으로 93년 대비 1.3% 감소되었고, 2장 일반행정비가 304억3,103만9,000원으로 55.9% 증가하였으며, 3장 사회복지비가 171억5,431만2,000원으로 9.4%가 증가되었고, 4장 산업경제비가 6억1,106만4,000원 54%가 감소되었습니다. 5장 지역개발비가 183억188만8,000원으로 16.4%가 증가했고, 6장 문화 및 체육비가 8억5,334만9,000원으로 71.8%가 증가되었습니다. 7장 민방위비가 2억638만2,000원 85.3%가 감소되었습니다. 8장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억6,787만9,000원으로 66.2%가 감소되었으며 93년에 비해 장별 증가목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지난 11월25일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보고 당시 말씀드린 바 있듯이 총 예산의 25%정도 차지하는 인건비가 금년까지는 부서 단위로 편성되었으나 94년 예산안에는 일반행정비내 기관 공통으로 일괄 편성되는 등 세출과목 구조가 전면 조정되어 장별 증가목폭이 크게 달라진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다시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76억9,333만6,000원으로 93년 대비 11.2%가 증가되고 물건비 100억1,122만7,000원으로 55.6% 증가되고, 보전재원 1,800만원으로 225%증가 되었으며, 내부거래 1억8,060만원으로 0.3%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경비 1억4,495만9,000원으로 85%가 감소되었으며 이 중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난 보전재원 지방채 차입금 중 대연4동사 건립 청사정비기금의 상환기일이 도래되어 93년 상환액 800만원이던 것이 94년에는 1,800만원으로 늘어나 225%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93년 4억8,403만9,000원에서 1억4,396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예비비 및 기타 경비에서 8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내년도에 시행할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요 투자사업 규모는 총 58건에 217억8,313만6,000원으로 일반행정부문에 문현 3동사 부지매입 등 6건에 15억2,718만원, 보건사회부문에 용호동 복지관건립 등 4건에 12억1,760만원 청소환경부문에 동단위 쓰레기소각장설치 등 2건에 2억6,300만원 공원녹지부문에 해안공원 수목정비 등 6건에 1억6,900만원, 문화ㆍ체육부문에 남구 공공도서관 등 4건에 5억5,257만6,000원 지역개발비부문에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은 새정부 시책성 사업으로 적게는 2,210만원에서 많게는 3억1,900만원으로 지역적인 특성 및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각 동별 1건씩 30건의 사업과 일부 국ㆍ시비의 지원을 받아 이기대공원 벚꽃나무식재등 구단위 으뜸사업으로 6건을 포함 총 36건의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 도로교통부문에는 시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는 천주교묘지, 동명불원간 도로개설 등 22건에 126억7,900만원 하천ㆍ하수부문에 우암 1동 129-318번지 재해예방공사 등 8건에 2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당해 상임위원회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소관 국ㆍ실장이 상세한 보고를 하였겠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건전재정운영이라는 책임과 의무속에 94년도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심도있는 예산안 검토로 94년도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1994년도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1993년11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24일 각 상임위원회 별도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10일부터 14일까지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1994년도예산안심사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제2의 규정에 따라 19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예산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 총 예산은 726억8,055만4,000원이며 93년도 총 예산이 585억4,657만9,000원으로 93년도와 대비하여 금액은 141억3,397만5,000원 비율은 24.1%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94년도 686억5,249만3,000원으로 93년도 555억8,837만9,000원과 대비하여 금액은 130억6,411만4,000원 비율은 23.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94년도 40억2,806억1,000원으로 93년도 29억5,820만원과 대비하여 금액은 10억6,986만1,000원 비율은 36.2s%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 남구 예산회계를 예산규모,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규모, 세입ㆍ세출 예산규모 등은 이미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 3「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분야는 남구 전체 726억8,000만원 중 총무국 분야에서 535억6,600만원으로 73.7%이며, 사회산업국 분야에서 123억1,000만원으로 16.9%, 도시국 분야에서 68억300만원으로 9.4%이며, 93년도와 대비하여 총 세입분야는 141억3,300만원 24.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전체 726억8,000만원 중 의회사무국에서 9억2,600만원으로 1.3%, 총무국 분야에서 332억1,600만원으로 45.7%, 사회산업국 분야에서 198억8,500만원으로 27.4%, 도시국 분야에서 186억5,300만원으로 25.6%입니다. 전체 예산이 증가된 주요인은 자체 수입으로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목표액 상향 조정과 의존 수입인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 보조금의 증액이 주된 요인이 되겠으나, 세외수입의 경우 93년도 순세계 잉여금 이월액 27억원이 증액된 것을 제외하고 나면 세외수입 전체 세입은 93년도 보다 오히겨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세원 발굴에 다소 안일한 자세로 임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 중 시세 징수 교부금은 93년도 세입액이 18억1,617만원이며, 94년도에는 18억660만원으로 957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최근 5년간 평균 신장률이 25s%이상이며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부동산 과세 시가표준액을 매년 20%이상 현실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므로 세입을 감소한 사항 등은 확인이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재산 임대 수입 중 구내 식당 임대료의 경우 93년도 310만원, 94년도 420만원으로 35.5%인상, 책정되어 있으나 상업은행출장소 임대 수입은 93년도와 94년도 동일하게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형편상으로나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부동산 임대료의 상승 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광고물 허가시 기준 허가 수수료가 건당 1만5,000원부터 8만원 상당되나 산출 기초 작성시 1만5,000원으로 책정 산출한 사항 등은 재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중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차 요금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되며, 잡수입 중 변상금 수입은 93년도 세입액이 1억9,500만원이었으나 94년도 세입액은 1억6,500만원으로 지속적인 지가상승에도 불구하고 93년도 보다 3,495만원이 감소한 사항 등은 사장되어 있는 국ㆍ공유지 발굴 등 세입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출분야는 남구 전체예산을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신경제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경상경비는 93년 수준으로 억제한 흔적이 엿보이며,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사업비에 상당부분 집중 투자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주민자율방범대 활성화에 따른 가스총 구입비 360만원은 매년 30정씩 구입하고 있는 바 가스총의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가스를 재충전해야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관리예산의 확보없이 총기만 구입한다는 것은 관리상 문제가 있으며 방범 활동에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없어 2, 3개월마다 전혀 사용치 않고도 가스가 없어지는 가스총의 구입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문화 가족음악대회는 전 구민에게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홍보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며, 93년 개최시 관람, 참여 인원도 기대이하로 구민들의 호응도가 극히 저조하였고 맞벌이 부부 자녀 또는 영세민 자녀에게는 위화감 조성의 우려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며, 취지는 좋으나 좀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여 건전 노래 풍토가 생활화되어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겠으며, 현 상황하에서 가족음악회는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보관리 신문구독료는 매년 삭감해 나가겠다고 공보실장이 공식 언급한 바 있으며 현재 각 가정에 신문을 안보는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홍보 활동의 필요성은 의문시되며 점차적으로 삭감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민원실 운영, 민원 창구 직원 근무복 제작비 511만6,000원과 친절 봉사 시범팀 근무복 제작비 61만9,000원은 공무원들이 작년에 이어 사실상 그대로 근무하고 있고 이동된다 하더라도 소수의 인원이므로 대폭 삭감해야겠으며, 보상금 포상금 등은 공무원들이 각종 세입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은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징수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도 좋지만 근무 평정에의 반영이나 표창 등 다른 측면에서의 직극적인 사기 앙양책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 재료비의 경우 여름철 광안리 해수욕장의 질서 계도 요원 886만6,000원과 간호 보조원 86만6,000원은 구청, 경찰, 공무원 등의 파견근무 외에도 각종 자생조직의 자원봉사 및 자율방범대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간호보조원은 보건소 간호원의 파견근무 등으로 이를 활용토록 하고 전액 삭감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민방위 교육훈련 보상금 중 방범벨 설치비 보상금 525만원은 도시민의 심리상 설치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동별로 할당할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사전 여론 조사를 통하여 의견조정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정금액을 예산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의 상설무대설치는 설치목적, 용도, 효과 등을 감안하여 필요성과 실제 활용시 나타날 문제점, 대책 등 사업효과 측면에서 불투명한 예산 편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위생관리 국내여비 중 심야퇴폐업소단속원들의 국내 여비 6,420만원은 예산에 대비한 단속의 실효성과 실제 근무자들의 성실하고 철저한 근무 여부에 대한 근무 상황부 대조 등을 통하여 적정 금액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행정 일반운영비 청소 차량 수거 운반동서고가도로 통행료 1,927만2,000원의 경우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조례에 의거 군작전차량과 교통 통제용 경찰차량, 「앰브란스」등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징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바 현재의 심각한 환경 문제를 감안할 때 청소차량에 대한 징수 면제 조례 개정을 시본청에 적극 건의하는 등 집행부의 능동적인 대처 자세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구청 각 부서와 일선 행정기관인 동 예산의 일부 수용비 감소는 정부의 신경제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사료되나 업무의 특성을 감안치 않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하지 않은 무리한 감소인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며, 94년도 일반회계 본 예산이 686억5,249만원인데 비하여 통상 예비비는 6억정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금년 예비비는 1억4,150만원으로 책정되어 대형재해 등 예기치 못한 사태 등을 감안, 예비비의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보겠으며, 따라서 충분한 검토에 의하여 삭감되는 부분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의 질의ㆍ답변 등 심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는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가 있을시는 보충질의 종료후에 다음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먼저 94년도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재산임대 수입 중 구내식당 임대료의 경우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3년도에 310만원 94년도에는 420만원이 35.5% 인상 책정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현실에 31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인상분 35.5% 인상이 타당한지 어떻게 해서 임대료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상업은행출장소 임대 수입은 93년도와 94년도를 동일하게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박병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내식당과 상업은행을 동일한 구청구내에 있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내식당에 인상된 것은 이 요률이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은행에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그 감정가격 나온 것을 참고로 해서, 기준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임대료는 공시지가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약 30%정도 인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상업은행은 동일하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산출을 할 때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도 같이 30%가 인상되어 가지고 계상이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회 추경에 차액나는 것은 증을 시켜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곁들여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임대 통상을 말씀드리면 이런 임대료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임대료 책정 범위를 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임대할 때마다 또 아니면 이것을 1년에 또 아니면 몇 년마다에 임대하는, 갱신을 해 줍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업은행은 93년8월16일부터 94년8월15일까지로 되어 있고 구내식당은 93년7월1일부터 94년6월30일까지 1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연도를 해 가지고 최초 시작되는 그 해의 고시지가와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기준을 해서 임대료를 산정을 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할 때 그냥 지금 현재 연고가 있는 그 사람에게 수의계약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입찰에 의거해서 낙찰을 하는 것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지금은 그대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것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안됩니까?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가지고 임대 요률을 정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된 것같이 느껴지는데 우리 사회 통념에 의거한, 그러한 현실에 맞도록 임대하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박병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임대는 공유재산관리 조례나 지방재정법의 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법적으로 산출료를 산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제도의 테두리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박병화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다음은 이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실장 보고 3「페이지」예비비 및 기타라고 해가지고 1억4,495만9,000원을 배정해 놨는데 작년에 비해서 85%가 감소되었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예비비가 이런 한도에서 배정되어 가지고 현황 예비비로써 구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90년까지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예산, 통상예산의 1%이상을 책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1년도부터는 그 제도, 법규정이 없어지고 필요한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통상 총 예산의 1%정도를 준설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5, 6억정도를 예비를 하는게 적정치입니다. 사실상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조정교부금이 저희들 생각하는 것 이하로 오고 또 식비나 국비 보조가 적게 와가지고 쓸데는 많고 이래가지고 당초 예비비 계획을 한 것이 자꾸 까져가지고 사실상 적은 편인데 1회추경에서는 원상회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원상회복을 해 가지고 구행정을 이끌어 나간다면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예비비가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 분과 위원회에서도 거르지 않고 올라온 것 같은데 구청장 정보비 관계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 정보비는 총액이 얼마며 부분별 분포현황 및 내역, 연중 평균, 월 평균 소요액 이것을 서류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다음은 임종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구양곡관계, 구양곡 취급하는 것이, 사회과장님, 임종하위원입니다. 구양곡운반 차량임대료해서 84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사회산업 분과위원회에서 다루었는지 안다루었는지 몰라서 저는 총무분과이기 때문에 몰라서 재차 질의드립니다. 이 양곡 출고지가 어디에 있으며 또 그것이 꼭 일괄 수령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양곡출고지는 사하구, 북구에 있습니다. 전국 양곡관리 창고로 지정된 창고가 사하구, 북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교통사정이 아주 안좋기 때문에 갖다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번 저희들이 한 달에 구양곡을 수송할 때 차가 5대이상 소요되고 있고 우리동에 있는 차들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거론이 조금 되었습니다만 동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면 안되느냐 이랬는데 그렇게 되면 구양곡 수령을 새벽부터 해 가지고 그날 저녁 어두울 때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교통사고도 유발하고 우리 수송에 동원되는 차량은 대형 트럭으로 해서 대수를 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해서 각 동에 배분되면 각 동에서는 동에 있는 차량들을 이용하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데 1개동에 평균적으로 할당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각 동에 할당되는 양이…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1개동에 한 사람이 20㎏씩 나가니까 그것은 각 동에 거택보호자 숫자에 따라서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러니까 대충 평균 어느 정도됩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대충은 저희들 거택보호자가 1,800명 가까이 되니까 1,800명에 20㎏씩이면 한 동에 한 40호내지 50호되겠습니다. 평균…
종하

임종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일괄 수령하지 않고 제 생각은 그냥 차가 놀고 있으니까 가서 수령해서 바로 주고 840만원 같은 것을 복잡하게 여기서 2중, 3중 취급하지 않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획같은 것을 얘기해 주세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에 있는 차량을 이용했을 때에는 한 차에 많이 실을 수도 없고 또 수송시간이 사하구나 북구에 지정되는 정부 양곡 보관 창고까지 가기 때문에 새벽부터 그날 저녁까지 계속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용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데 구양곡이 한 달치고 30일동안 계속 출고가 이루어지는데도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루어집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양곡 보관 창고까지 가는데 시내 교통사정이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그것도 있고 창고에 가가지고 수령에 해 가지고 나와가지고 30개동으로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각 창고 수령하는 시간이 일시적으로 들어갔을 때 제때 받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으로까지 오는 시간 이것까지 치면 작은 차들이 가서 수송하는 것 보다는 대형 차량으로 수송하는게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물론 효율관계 그것도 좋지만 지금 어떻게 돈을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하는 그 생각 아닙니까, 제 얘기가 안그렇습니까, 이것도 앞으로 개선해야 안되겠습니까? 자꾸 그런 불편한 그런 사항보다도 지금 바로가서 한시라도 출고해 오도록 이렇게 어떤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다음은 최진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지역개발비 16.3% 증가해서 18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도시분야를 68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광안리 해수욕장 이면도로 20m도로는 3년전부터서 3년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는데 금년도에 그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도시계획사업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됩니다. 저희들 금년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광안리 해수욕장 확장 공사에 71억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비는 아니고 전부 시비보조로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하는 것이 그것하고 부산공고 우암로간 50억하고 시비보조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의 예산이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 우암로 부산공고간 30억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안리 71억2,000만원은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뭐냐하면 수영 2호교가 개통이 되면 필요하다는 것은 시장님도 인정을 하시는데 그 투자가 우선 순위가 우리 남구 광안리는 미처 못미쳐 가지고 금년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반면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 주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채발행 보상 제도도 검토를 하는 방법 또 일부는 계획선도 변경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항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것을 선택해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 시에 중기재정 계획에 시비로써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에서 삭제가 되어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다른 방면으로 검토를 한다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영 2호교가 12월28일 개통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민락동 동방오거리, 만락동, 광안 2동하고 동방오거리가 교통체증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어 있는데 바로 해운대에서 다리를 건너서 차가 넘어온다고 했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가 당국에서 어떻게 검토되어 있는지 부산시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 그 사항을 교통혼잡을 예견을 해 가지고 각 방향으로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들 전부 동원해서 저희들 행정「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선 조금 숨통이라도 튀워야 되겠다해서 동방오거리에서 민락동 회촌간 8억2,000만원이 우선 계상이 되고 그것은 금년에 계통이 되면 그리로 조금 분산이 될 것이고 그 외에는 수영 2호교에서 민락회촌간 71억2,000만원이 이미 책정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저희들 느끼고 다방면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고맙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다음은 박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수용위원입니다. 사회산업에 속한 것인데 청소과장님 계십니까? 451「페이지」한 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급양비 청소차량 운전원 시간외 급식비 있죠, 그것이 5,125명 해 가지고 30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3,750만원이며, 급식비가 사실나가기는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이것이 각 연도마다 이렇게 나간다고 본다면 3,750만원 대단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사실은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은 또 어떤 때에 나가는 것이며 그리고 월급은 월급대로 주는데 이것이 다소 개선되어야 되지 안겠느냐 싶어서 제가 문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기청소 순찰공무원 시간외 급식도 2명 300만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분을 조기청소시간에 몇시에서 몇시까지 있고 꼭 아침으로 나와야 될 사람입니까,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소상히 해 주십시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451「페이지」에 급양비 청소차량 운전원 시간외 급식비와 조기청소 순찰공무원 시간외 급식에 대해서 박수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박수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차량 운전원 시간외 급식비는 청소차 운전원들이 밤중에 나옵니다. 아침에 우리 근무시간은 9시입니다만 청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밤 12시부터 1시경까지 전부 출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운전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아침밥을 먹어야 오전에 근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시간외 급식비가 지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기청소 순찰공무원 시간외 급식비는 우리 청소지도차가 있습니다. 이 청소지도차가 가로청소를 위해 가지고 가로청소가 아침 5시부터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순찰지도차를 타고 운전원하고 우리 계장이나 직원이 한 사람씩 교대로 매일 아침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지역을 돌면서 청소가 불량지역이 있으면 다른 기동인력을 동원해서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침새벽부터 나가서 근부를 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 공무원은 9시부터 근무시간입니다만 새벽부터 5시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12시, 1시경부터 이 작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물론 그 시간이 사람이 가장 적은 시간이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수당을 없애고 낮에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 우리 청소차는 밤 시간이 아닌 것 같으면 청소가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전지역을 낮에 9시부터 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 가지고 운반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할 그런 지경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차가 곳곳마다 많이 밀리고 하기 때문에 새벽에 밤중에 해야 차가 운행이 원활합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이렇게 하므로 해서 낮에 하루종일 할 일을 거의 한 3분의 2가량 밤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도리없이 청소가 밤중에 아니면 차운반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광안리 해수욕장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16「페이지」광안리 해수욕장 상설무대 설치는 설치목적, 용도, 효과 등을 감안하여 필요성과 실제 활용시 나타날 문제점, 대책 등 사업효과 측면에서 불투명한 예산 편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삭감했는데요, 그 예산이 8,800만원이네요. 그런데 물론 분과위원회에서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남구로 봐서는 광안리가 가장 중요한 관광지가 광안리 해수욕장이다, 그래가지고 해마다 전국에서 해수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아까 어디갔다 돌아온 우리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저기 어느 다른 타 지역에 갔더니 광안리 해수욕장 관리방법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호평을 받았다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 광안리 해수욕장 상설무대 같은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하나 설명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복귀시킬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계일위원님께서 광안리 해수욕장에 상설무대의 필요성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계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안리 해수욕장은 여름 한 철의 「피서지」라기 보다는 사철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많이 하고 특히나 청소년들이 많이 운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데도 여름 한 철 동안에 매주 주말에 어울마당을 운영해서 많은 호평을 받았고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서 건전놀이 마당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그리고 놀이마당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써는 매립지쪽에 넓은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철봉같은 것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 위치에다가 상설적으로 무대를 마련해서 거기서 모든 청소년들이 뛰놀고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누구든지 나와서 행사를 하고 또 무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지금 볼 것 같으면 금년에도 그랬습니다. 각 단체에서 무대가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사장에서 바로 공연을 해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립무용단이라든지 각 대학이라든지 각 단체 심지어는 민속 보전회 같은데 수영민속 보전회라든지 수영야류회같은 것도 모래사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가 광안리 해수욕장에 무대가 하나 설치되었으면 공연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저희들도 건전한 청소년의 놀이마당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대를 길이 15m, 폭 18m정도 되게 만들어 놓으면 누구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하겠느냐 싶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만일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운영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계획을 별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해 두었습니다만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취지는 상당히 좋으나 근 1억 가까이 되는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다른 더 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 시기상조가 아니냐 좀더 두었다가 좀더 연구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른 해수욕장에는 없는데 우리 남구에서 독톡하게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설치목적, 용도, 효과 그것을 서류를 하나 작성해 주십시오.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다음은 임종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청소과장님 ! 임종하위원입니다. 451「페이지」보면 피복비 중에서 그 피복지 중에서 우리가 보면 매년 작업복, 우의, 방한복 또 야광조끼 이런 것을 해년마다 구입합니다. 구입하고 있는데 이 청소과장님께서는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의같은 것이나 방한모같은 것은 불과 한 2개월 내지 많이 써야 3개월 정도 쓸 것입니다. 그런 정도되는데 그것은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임종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 피복비가 매년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방한복 같은 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주고 있고 그 외에 작업복이라든지 우의라든지 조끼나 방한모, 작업모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청소인부들이 내 먼지를 덮어쓰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옷들이 얼마 안있으면 색깔도 바래고 빨리 낡아집니다. 그래가지고 해마다 1회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예산삭감 때문에 방한모와 작업모, 모자가 누락이 되어가지고 사회산업위원회 예산 심의하실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이것이 151만9,000원이 더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결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해마다 작업, 피복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 주어야 원활한 일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데 딴 것말고 모자 같은 것, 우의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쓰고 닳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단 우의, 돈 얼마 안되지만 과장님께서 좀 심도있게 깊이 뭘 봐 주시라 그런 뜻입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급하고 난 뒤에 다시 지급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는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 다시 예산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렇게 해야지 매년 우의를 사고 자꾸 이러면 좋지 못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455「페이지」업무추진비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모두 구청에서 다루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217명입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217명 그렇는데 여기 5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그 50만원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상금란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산업시찰에 343만6,000원이 있는데 이 산업시찰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예산이 산출근거를 빼다보니까 모자라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1년에 한 번씩 가까운 근교에 야유회를 나갑니다. 야유회해도 하루 쉬는 이야기이죠. 1년에 한 번씩 쉬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217명이 한 번 움직이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50만원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쓰기 위해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 돈은 제가 생각하기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기이 책정된 앞서 있는 그 금액을 쓰고 업무추진비는 없애 버리자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아니 왜 책정을 할 때 바로하지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 모자라면 예를 들어서 50만원 더 추가해서 하지 명목 하나 달아가지고 괜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할 때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살림살이는 이미 앞에 되어 있는 그대로 하고 347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보상금에다가 포함을 시켜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는게 저희들 일하는데 아주 원활한 집행이 되지 않겠나….
종하

임종하위원

자꾸 주어도 한정이 없어요. 100만원 줘 보세요. 어디 적은가….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내가 하나 덧붙여서 하나 물어봅시다. 각 과에 업무추진비로써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 쓰는 돈이라고 이렇게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임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을 업무추진비가 그전에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청장님 정보비로 저희들이 좀 당겨쓰다 보니까 제가 미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올해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업무추진비가 저희들 과에는 청장님 정보비가 안들어 있습니다. 안들어 있고….
계일

이계일위원

그 전에는 업무추진비가 정보비 아니예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에는 업무추진비가 안들어가 있었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런데 환경미화원들 매월 한 번씩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럴 때, 올해도 3번 있었습니다. 3번 청장님이 위로, 격려하기 위해 가지고 음료수하고 간단하게 다과를 제공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좋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님은 엄연히 정액정보비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정보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자꾸 2중 3중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되요. 왔다 같다 그러면, 얘기 종결합시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 교육할 때 한 번정도 청소하기 위한 격려금으로 50만원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어쨌든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질의를 하실 때에 보충질의하시는 분은 그 답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틀리는 것은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고 항시 보충질의는 그 내용과 같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수용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안계시면 나중에 위생과장이 오시면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봉곤

김봉곤위원장

그러면 최진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총무과장님 예산서 126「페이지」를 우선 참고로 합니다. 10월달에 그러면 부산시 축제로써 남구청에서도 같이 체육대회같은 것을 해서 시민의날을 축하하는 축하연이 열립니다. 곁들여서 금년 93년도에 광안리 민락동 회촌에서 민락활어축제를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구에 문화축제 행사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문화축제 행사에 보면 여러까지 행사가 있습니다만 특히나 시민의날 남구축제로써 정해진 민락활어축제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여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 민락회촌에 활어축제가 처음으로 시작되어서 연례행사로 시민의날을 기해서 축하를 할 것입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지역 업주들에게 너무나 과도한 그러한 경비가 지출될 것 같아서 차제에 내년도에도 이 축제가 훌륭히 수행될 수 있게끔 남구예산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합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속기사가 팔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도 되었으니 충분한 답변을 점심식사후에 하기로 하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최진동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민락활어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6일 민락활어축제를 아주 성대히 거행하고 또한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민락활어의 중요성이라든지 많은 선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민락활어의 손님 확보를 위하고 또한 회의 여러 가지 맛을 알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 최진동위원님께서 구청에서 좀더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예, 저희들 예산이 허락하면 많은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최진동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예산사정이 아주 빈약하고 또한 민락활어 축제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회를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고 구단위의 행사가 될 때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최진동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그러면 박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박수용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셨어요. 과장님 「페이지」4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심야퇴폐업소단속에 관해 100명에 대해서 5,000원씩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책정을 해서 2,400만원으로 해야 된다고 일단 올라와 안있었습니까, 그것을 1,2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이번에 되었죠, 그렇다면 그 2,400만원이 나와야 되었기에 2,400만원을 올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반을 1,200만원을 줄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위생과장 손무남입니다. 박수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심야퇴폐업소단속을 내무부주관으로 주 1회씩을 전국 일제단속을 했습니다. 주 1회, 그런데 지금 이것은 타부서, 타과에서 차출된 인원입니다. 1회에 100명정도 차출이 되어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주 1회가 아니고 월 2회정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말에는 단속 회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초에 요구를 할 때는 9월달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와서는 내년도 가서는 월 2회정도 하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무부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회수를 2회를 줄였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계획안을 잡기전에 기획실에서 계획안을 잡기전에 이것을 알고…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그때는 몰랐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때는 몰랐었고 과거와 동일하게 짠 것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꼭 필요하기에 저희들이 봤을 때 필요해서 2,400만원으로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안댔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회수에 대해서는 이것을 괜히 예산에 올려놔봐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올릴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다가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법이 내려왔으니까 말씀을 먼저 서두에 하셨기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본 위원들이 찾아낸 것입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말씀 드렸습니까, 드려가지고 1,200만원 삭감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이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활동비라고 있죠, 그것이 현재 1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꼭 있어야 합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이것은 내년도 1년동안 우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책정한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것이 뭐하는데 이렇게 별도로 넣은 것입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상에 없는 것 갑자기 우리 과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또 다른 부서하고 회의를 할 때 접대비 성격도 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현재 위생과에서 회의하는 무슨 접대비가 필요합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우리가 유관기관하고 간담회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렇게 무슨 회의관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방금 그것이 답변입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 그것은 우리과에 과장들 정보비 성격으로 각 과마다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과장의 입장에서 ‘양과를 관리하는 입장에 저로서는 이 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어야 오히려 내가 알아 듣기가 쉽지 않아요. 과장님은 과장이고 나는 1학년입니다. 자금 현재 입장에서, 그러니까 답변을 좀 뚜렷하게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덕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보건소소관입니까? 모범음식점 수도세 감면 이것은 위생과소관입니까? 이 10개소에 감액 792만원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관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소가 93년도에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수도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30%를 감면을 해 줍니다. 본인한테는 감면이 되고 30%는 우리구에서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30%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 10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요구는 작년보다 많이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조금 삭감이 되어가지고 10개 업소에 되었는데 21개소가 다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도가 그 업소에서 단독으로만 사용했을 때 그때는 30% 지원이 되고 수도전을 2개, 3개 업소가 사용했을 때는 지원이 안됩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그러니까 30% 감면해 주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그것은 국무총리실에서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고 모범업소를 지정하는데 따른 지원책이 이렇게 지원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이것은 지원을 안해 줘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이것은 지정을 할 때 지원을 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차 수도사업소에 지정이 되면 그 수도전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산정해 가지고 오는데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그런데 93년도 현재 21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10개소만 왜 해 줍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 주어야지, 해 주려면 30%가지고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다 해 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전이 보급소 단독으로 사용할 때만 지원이 되고 2개이상 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할 때는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금년도 그러면 93년도 지원해 준 업소는 몇 개소나 됩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12개 업소에 금년도에 약 425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11월달까지….
덕복

문덕복위원

알겠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내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한 것이 425만원, 그러면 내년에 들어가면 모범업소가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내년도에도 다시 지정을 할 때 조금더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구청에서 늘리면 돼요, 돈 일부러 갖다 줄 생각입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지침에는 총대상업소수에 5%까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데 답변이 내가 들어보니까 내 질의는 아니지만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금년도에 돈을 425만원 썼는데 예산은 720 몇만원 그 정도 책정했는데 그것은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예요.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93년도에 당초 예산에는 없어가지고 6월달에 추경이 되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어쨌든간에 편성해서 지출했지 않아요. 그러면 그 계획이 정해진 수도료가 700 얼마된다는 것은 늘어난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금년에 쓴 것이 400단위고 앞으로 94년도에는 700 단위니까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예요.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6월달부터 지원된 것입니다. 1, 2, 3, 4, 5,월까지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6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을 한 것…
종하

임종하위원

그러면 얘기가 그렇게 되어야지요. 모자라서, 21개 업소를 하니까 모자라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요. 완전히 모르잖아요, 내가 거꾸로 질의하잖아요, 지금 내가 이 질의가 맞잖아요, 업소를 주라고 하는 남구의 모범업소가 21개가 있는데 앞으로 이 예산을 봐서는 앞으로는 더 늘리겠다는 이 얘기죠, 이제 설명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그렇구나 이렇게 맞추어서 설명이 되는데 처음 설명이 불충분했다 이것입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할 수 있습니까?
봉곤

김봉곤위원장

그러면 최진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동

최진동위원

방금전에 문덕복 동료위원과 임종하위원께서 위생과장을 상대로 질의하신 모범업소에 대한 수도료 30% 감면혜택을 주는 문제가 어디에 무슨 결손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에 대한 방안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겠느냐, 구비가 지원되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본 위원이 대폭 증액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지금 무허가 불법퇴폐업소 문제로 해서 심야퇴폐업소단속 등 막대한 구비를 쓰면서도 그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같은 업소 중에 가장 훌륭히 업을 수행하고 당국의 시책에 따라서 잘 순응해서 업을 잘 유지하는 그런 모범업소를 보다 많이 개발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보상을 하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불법퇴폐업소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러한 취지 때문에 지원방법, 지원정책 이런 것은 아주 합당한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조치니까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보충질의가 아니고 보충답변이었습니까? 다음은 이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업무속진비, 부서별 계상 계획 이래가지고 정보비가 쭉 나열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구청장 정보비가 8,000만원이예요, 구청장 정보비가 8,0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666만원을 쓰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이것은 8,000만원 하는 것은 기록없이 쓰는 것이요, 기록 있습니까? 영수증 붙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감사대상 안된다는 것이죠, 감사대상 안되는데 영수증 붙이면 뭐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별도 영수증이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한 달에 666만원 마음대로 쓰라, 쓰든 안쓰든간에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 8,000만원은 너무 많습니다. 이 8,000만원 같으면 한 5개동 측구공사를 해도 금년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 3,0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으로 금년 정보비를 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을 해도 한 달에 416만원이라는 돈을 씁니다. 416만원 이것은 구청장들 쓰기는 쓰겠죠, 돌아다니면서 쓰기는 쓰는데 그래도 416만원을 쓴다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나같은 돈없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416만원 한달에 어디에 다 쓰느냐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구청장 정보는 5,000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3,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보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최고한도액이 꼭 정해져 있고 그 범위내에서 정뵈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정보비고, 내년에는 특수활동비로 명칭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저희들 구청 정액정보비를 제외하고는 1억4,400만원입니다. 1억4,400만원을 가지고 청장이하 부청장, 국장, 과장 또 특수업무수행에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93년도에는 구청장 정보비가 당초 1억5,000만원, 그래서 새정부가 들어서고 30%의 절감 계획이 있어가지고 30% 절감을 하니까 1억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구청장 정보비가 올해 1억200만원을 썼는데 내년에는 8,000만원 밖에 요청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청장이 자기가 적게 쓰고 절약해서 쓰고 될 수 있으면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동주사, 동주임까지 동주임에게 한 달에 3만원씩 주었습니다. 이것이 1,400만원 요인이 생깁니다. 1,420만원이 요인이 생기는데 30개 동에 주임이 40명 넘어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한 달에 3만원씩을 주고 또 과장들 100만원씩 주고 국장님들 200만원씩 주고 부청장 1,200만원 주고 그리고 특수활동비에 800만원 들어가고 그러고나니까 자기 몫으로 된 것이 8,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예를 들면 우리구가 상당히 적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인이 나중에도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동 주임이 40 몇 명 되는 주임이 한 달에 3만원씩 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배정을 해 주고나니까 1,420만원이 요인이 생기고 나니까 절대 부족이 되어 가지고 실제 구에 8,000만원 상당히 많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활동을 하고 사용을 해 보면 53만7,000 구민의 행정을 맡아 있는 구청장으로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돈 쓰일데도 많고 지금 다른 구에 비하면 적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다른 구에도 금년에는 청장들 정보비가 상당히 뛴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구는 다른 구에 비할 바 없이 자치 의회니까 자치의회에서 이런 것을 마음대로 못할 것 같으면 자치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리고 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법으로 구정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죠?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하도 많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본청에서나 내무부에서 제약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의견으로써는 구청장 정보비가 너무 많다, 과다책정되었다, 이런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최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정보비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60「페이지」에 보면 의회사무국에 의사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특수활동비조로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의회운영 의정활동비, 전문위원실운영 업무추진비가 이것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우리 남구의회 각종 정보비 실링이 적게 책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 작년도에 900만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금년에 와서 갑작스럽게 400만원으로 줄어진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남구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이 설령 어려운 입장에 있다손 치더라도 의회는 구에 다른 국과 좀 틀립니다. 의회는 어떻게 보면 독립된 기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41명의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운영을 해 나가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다고 전체 의원이 평가해서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를 300만원을 올려서 600만원으로, 전문위원실추진비로 전문위원 중에서 사무관급 5급 전문위원이 2명 있고 6급 전문위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구청에 5급이 과장이라고 볼 때 이것도 한 200만원을 올려서 300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사항이 여러 가지 예산 편성상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이번ㅇ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올린 것이, 예산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기 바라고 또 타구에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남구가 무슨 조건이 어렵다손 치더라도 타구에 비해서 너무나도 우리 의회의 업무추진비가 사무국이나 전문위원의 업무추진비가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정안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다. 특수활동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 1억4,400만원입니다. 지금 이계일위원님께서 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구청장 8,000만원, 부청장 1,200만원, 국장 200만원, 국장급 4급, 국장급이하 각 과에 100만원씩 특수업무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4,400만원을 어떻게 하더라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 중에서도 예산지침서를 보시고 그것을 합계를 내어보신 분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링에 묶이게 됩니다. 그 이상 전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의사국장님 정보비가 모자라죠, 모자라지만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어디 다른데서 깍아주어야 됩니다. 깍아주어가지고 여기 올려 주어야지 안그러면 1억4,400만원 묶여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특수사항이지만 구의회는 특수사항이라고 말씀들릴 수 있지만 또 4급이 총무국장이나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도 200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300만원을 더 올린다고 하면 1억4,400만원에 묶여 있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디서든 깎아야 올라가는 형편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추경이 곧 4월달쯤 있을 것인데 그때 어떤 특수 실링이 인상이 된다면 그때가서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실장님 그런데 충분히 예산을 편성한 실장님이 고충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의회사무국이 특수하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에 4급이라고 해도 의회는 독립기관이라고 보시고 여기가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전문위원도 4사람이나 있고 또 여기 사무국직원도 20 몇 명이나 되고 상당히 기구가 크고 의원이 41명이 있는 그러한 사무국이기 때문에 구청장 설령 청장정보비를 깎더라도 의회무국의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입니까, 예, 박병화위워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조금 구청장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책 148「페이지」 특수활동비로써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구청장이 2,640만원, 부구청장이 1,320만원, 총무국장이 120만원 그리고 책 150「페이지」특수활동비에 보면 구정업무수행 활동비해 가지고 구청장 8,000만원, 부구청장 1,200만원 총무국장 업무추진 활동비해 가지고 200만원 나와 있는데 물론 예산편성에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특수활동비로써 직무수행하고 업무수행하고 개념이 어떻게 크게 틀립니까, 그 크게 틀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있는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그 직급에 따른 정액수당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아니 예를 들어서 참모, 본청 국장이라든지 어디 예를 들면 내무부에 어디있는 과장이나 국장이라든지 부이사관급 급수에 있는 사람이 이것은 정액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2,640만원 1년에….
병화

박병화위원

정액으로 정해져 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급료 성격을 띄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액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병화

박병화위원

이계일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뒤에것 그것이 1억4,400만원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다음은 최홍래위원님….
계일

이계일위원

내가 계속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업무수행 활동비가 8,000만원이고 또 여기 2,640만원 이것까지 합해서…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합하면, 정액은 합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아니고 정액은 못 합하고 뒤에 것만 해 가지고 1억4,400만원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아니 1억4,400만원이라는 것은 정액이고 정보비 정액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정액은 해당이 안됩니다. 정액으로 나오는 것은 그뿐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과장이 15만원 나오는 것이 있고 세무직원 5만원씩 나오고, 동 수당이 3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고 그것 말고도 정보비 많이 있습니다.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손 못댑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이것은 전부 기록에 남깁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봉급에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마음대로 쓰는 것은 뒤에 8,000만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봉급하고 같이 나가는데 그러면 2,640만원 이것은 봉급하고 같이 받아도 이것은 영수증 처리해야 된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봉급에 나가면서 도장찍어 주면 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봉급에 나가면서, 그러면 이것도 사비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봉급 쓰듯이 쓰면 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책정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장내소란)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 말하는 판공비라는 것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정액으로 정해져가지고 이것은 얼마를 주라고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내나 위원님의 의회에 오늘 나오시면 3만원씨 주는 것 안있습니까, 그것하고 같습니다. 의정활동비 1년에 140만원 주는 것 그것하고 같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월급 이외에 별도로 나간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것은 봉급같이 도장찍어 주고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합하면 8,000만원 받는데….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 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수처리없이 쓰는 돈이 930만원 되네요, 한 달에 구청장이…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거기서 봉급을 보태면 약 한 6,000만원 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봉급은 의당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봉급 이외에 나가는 돈이다, 구청장이 받는 돈이다. 그러면 즉 말하면 봉급까지 합하면 상당히 되는데 이것이 900만원 한 달에 구청장이 900만원을 쓸 수 있다 그렇네요, 한 3,000만원 깎아도 괜찮겠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 깎아도 청장이 청장으로서 행정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구청장이 한 달에 구청장직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활동비가 얼마나 드느냐 그것을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예를 들어서 이해가 안가는데 역대 구청장이 우리 문현 5동에 와서 돈 쓰는 것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설, 추석에 돈 나가는 것만 해도 경로당에 돈 나가고 뭐 하고 한는 것 다 그런데서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통 안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최홍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최홍래위원

세무1과장님 계십니까? 215「페이지」보면 구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세입의 중요한 기능은 본 위원도 충분히 납득하고 있으며 체납액의 발싱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이고 어떤 이유로든 체납액의 징수는 세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유로든 체납액의 발생원인을 따져보면 공무원의 기책 사유도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체납시킨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특별히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쉽게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를 형편의 기준에 적용하여 본다면 누적된 업무를 처리하는 다른 분야에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돈을 취급하는 부서라고 해서 돈으로 관계공무원에게 포상한다는 이유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얼마든지 사기진작 등 또는 실질적인 혜택의 방법등이 많습니다. 따라서 체납액 징수 포상금 전액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박한규입니다. 최홍래위원님 질의헤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세라고 그러면 두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당해 연도에 내지 않은 체납세가 있고 연도가 지나가지고 5년이나 6년이 체납세, 두가지고 구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해 연도에 밀린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몇 년간 세금을 받아내는 체납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거는 부산직할시 남구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목적이 본래 ‘이 조이나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급 범우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세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또 저희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이해가 가고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포상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상금 지급 조례가 74년도5월31일 부산직할시 조례로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88년도5월1일 자치구 시행으로써 구세와 시세 구분 필요에 의해서 88년4월6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세는 시조례 규정에 의해 지급을 하고 구세는 구 조례에 의해서 88년5월1일부터 지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정발굴과 세원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 조례 제5조에서는 구비를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과 오래된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한 공무원과 또 창의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고 또 포상금 지급은 현년도가 아닌 과년도 미수금 징수금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낼 수 있는 세액은 현년도 징수가 대부분이고 과년도 분은 납세 능력에 따른, 채권이 없는 등 대부분 형평이 어렵고 또 업체는 도산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사유발생으로 체납된 것으로 무엇보다도 체납세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년도 징수는 거의 98%를 징수를 하고 한 2%가 매년 넘어 가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원동력이 되는 자치 재원이 충분히 원활하게 조달되어야만이 건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만큼 한정된 과세대상으로써는 목표달성이 어려워 필수적으로 체납세 징수가 필요하며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것은 다소 좀 희생되어야 하고 최소한의 경비로써 더 많는 세의 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다른 측면에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포상관계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중앙 행정 기관이라든지 큰 관련이 없이 전례로 보면 주로 시장 표창 1명정도이고 주로 상급기관 표창없이 1,2명의 표창 수여로 세무공무원의 전체 포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 징수 포상금은 시조례에 의해서 각 구청이 공이 전액 지급하고 고 우리구 지치 재원을 받는 부서에서는 전액을 미지급 또는 일부 지급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세무공무원의 사기저하라든지 갈등, 불만 등을 초래하는 그런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부서에서는 타업무에 비해 잦은 감사, 과로 등으로 업무 기피 부서가 되고 있고 또한 지방지치 원동력이 되는 지방재원을 충분하고도 원활하게 조달하는 생각하고 최소액의 경비만큼 다각적인 사기진작이 모색된 이 시점에서 위원님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93년도 저희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급은 93년도에서 그 이전에서 93년도로 이전해 온 것이 그 이전부터 7년, 8년도 있습니다. 24억5,451만원이 넘어 왔는데 체납금 징수는 10월달 현재 6억2,275만790원이 징수를 해서 포상금 예산액은 거기에 5%를 계상한다면 포상금 예산액이 한 3,113만7,580원입니다. 그래서 연도폐쇄일까지는 368만7,000원 정도의 포상금이 소요되나 예산 사정상 93년도에는 700만원을 예산 사정상 93년도에는 70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것도 10%를 절감 편성해 가지고 660만원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요액에 17.92%를 지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도 당초 예산 요구액은 2,01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금액도 2,000만원 과년도 체납액 4억원 정도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자체 예산심의 결과 1,007만6,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을 2억정도로 징수할 것이다고 보고 포상금을 1,000만원 정도 계상하다보니까 이 소요액도 불과 실제 수혜를 주어야 할 소요금액의 25.19%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총체적 운영 기틀 보상과 사채 지원 확보의 시급성을 감안하셔서 세무관계 전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위원님들의 각별한 동의를 구하면서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래

최홍래위원

다른 안건도 많은데 길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총무위원회가 아니라서 여쭤봤는데 당해 연도나 몇 년전이나 다 공무원이 체납액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다는 그 내용을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만 조례를 한 번 갖다주세요.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갖다드리겠습니다.
홍래

최홍래위원

이상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박병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화

박병화위원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활성화 다짐대회가 3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박병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4「페이지」주민자율방범대 활성화 다짐대회 협의회 360만원, 가스총 구입 이 문제는 총무위원회에서도 거론을 했는데 가스총을 새로 살 것이 아니고 이미 산 가스총도 관리를 안하면 가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이 문제는 360만원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활성화 다짐대회라고 해서 36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타당성이 있어서 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상으로써 12만원 30점으로 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상으로써 꼭 가스총을 해야 된다는 이유도 없는 것이고 부상으로써 가스총아닌 딴 부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짐대회 자체를 안한다는 뜻인지 다짐대회는 하면서 부상을 없앤다는 이야기인지 어느쪽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가스총을 구입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부상은 실시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자체 다짐대회를 한다면 행산데 거기에 부상이고 본상이고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애초에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대회를 개최하되 가스총은 안주고 나머지 표창같은 것, 부상같은 것 이런 것은 다 예산 범위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삭감은 해 가지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대회를 합니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과장

가스총 30점은 하지 않고 다른 부상을 해서…
병화

박병화위원

딴 부상하면 돈 안듭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191「페이지」보면 밑에서 한 여섯째줄 보면 주민자율방범대 표창도 있고…
병화

박병화위원

표창뿐입니다. 표창장 30명으로 해서 3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표창장만 가지고 부상없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큰 행사를 의미있는 행사를 할 때에 「플래카드」까지도 달면서 표창장까지도 수여를 합니다. 30명은 이미 정해 놓고 거기에 예산까지 360만원해 놓았는데 부상을 안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가스총을 구태여 살 필요도 없고 전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고 또 그때 다짐대회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표창도 하고 동 자체에 지원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것은 동자체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상이 가스총이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스총은 부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360만원을 삭감을 한다, 이렇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상이 가스총은 아닌 딴 것을 해서 문자 그대로 주민자율방범대 활성화를 다짐하는 대회 아닙니까? 그럼 활성화를 다짐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 같으면 표창장하나로써 끝을 낼 것이 아니라 부상의 예산이 이미 잡혀 있으면 부상을 주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에 실무 국장이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마음먹은 생각 자체를 조금 어디에 부딪친다고 해서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안하는 것이 낫는데 왜 예산까지 책정해 놓고 그러한 난간에 부딪혀가지고 ‘삭감하겠습니다’하는 얘기가 어떻게 함부로 수월하게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이 조금 나는 이상하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런 문제는 해야 될 문제인데 왜 안하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305「페이지」에 저희들 방범용품같은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대체를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상설공연무대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전에 이계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보충으로써 질의를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807만원이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것이 총무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질의ㆍ답변한 요지를 보면 꼭 이것을 안해야 되겠다고 한 그러한 어떤 질의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답변가운데서는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음악에 맞추어 뛰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의 확보를 위해 민락 매립지 근처 우리장앞에 상설무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상설무대를 설치한 후 관리측면에서 예산은 필요치 않느냐고 물었을 때 ‘내년에는 시설만 하고 별도의 관리비가 필요한 경우 추후 반영 조치하겠다’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의 파손방지를 위해 관리인부터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이 답변에는 ‘우선 청소인부 5명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시설을 할 수 있는 준비단계는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800만원도 아니고 8,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아무 이유없이 삭감을 하겠다는 의도는 어디에 있으며 삭감 승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집행부에서 삭감 승인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때 논의되기로는 우선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당분간 거액을 들여서 거기에 걸쳐가지고 운영문제라든지 경비문제라든지 시설관리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 1,2년 더 연구해서 다음에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여기 지금 현재 질의ㆍ답변 요지가 나와 있잖아요. 총무위원회에서 질의ㆍ답변한 것이 전부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가운데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써 물은 질의는 하나도 없고 다만 염려를 해서 그 앞으로 관리측면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가 있었고 또 이것을 이러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상설무대를 설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예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질의가 있은 것이지 결코 이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하지 맙시다’라고 한 질의가 여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구에는 보면 지금 현재 너무 삭감합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인파는 엄청난 외래객이나 우리 부산지역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에는 특히 교육시설이 어느구 보다도 많이 초ㆍ중ㆍ고등학교부터 해서 대학까지 또 아니면 특수시설까지 갖추어져 있는 남구입니다. 우리 남구민으로써 항상 남구에 사는 것을 자랑삼아 말을 하고 긍지를 느끼면서 자랑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남구에는 놀이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해안동을 끼고 있고 유원지와 공원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미완성 지구고 이래서 이런 시점에서 광안해수욕장에 놀이 공간을 활용하기 우해서 공연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발상 자체는 아주 잘 되었다고 보는데 그 잘된 찬성을 할만한 그러한 좋은 일을 꾸미면서도 계획이 없이 조그마한 질의에 그저 좌절되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연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의 계획은 우리가 아쉽지 않느냐 이래서 이번에 이런 차제에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 하겠다는 용기가 대단했고 발상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이래서 여기 몇 위원님들이 질의한 요지가 있습니다만 그 질의에 보충을 해 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충분하게 수립을 해 가지고 그래서 놀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공연장을 계획해 보고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한 번 물어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님 질의한 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박병화위원님께서 해수욕장 놀이 마당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작년에 해수욕장을 마치고 우리구 의회, 우리구 자체 평가, 또 시에가서 평가가 있었는데 역시 광안리해수욕장은 해수욕장으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청손녀이 많이 오니까 청소년 놀이 마당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무위원회에서 물론 필요성은 있는데 당장 급한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실무국장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1, 2년 연구하고, 당장 내년에 놀이 마당 밑에 바닥을 만들어가지고 좀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저희 나름대로 보충적으로 봉사실앞에 계단을 활용해서 무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용하고 또 민락앞에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대신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면 이어서 운영계획이라든지 방법을 의논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려주신다면 저희들 힘껏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다시 또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광안리해수욕장 성설무대로 인해서 나온 이야기인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안리해수욕장에 우리 전투경찰의 휴게실을 건물위로 증축을 했으면 하는 이렇게 총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시를 해 두었는데 이것은 애초에 예산은 없는데 애초에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고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5,4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된다고 이래서 수정요청을 이렇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 아는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 실무작업을 할 때 경찰서장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봉사실 2층에 30평 규모로 해 가지고 평당 150만원씩 4,500만원 하고 그 위에다가 망루대 2평짜리해서 300만원 이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현재 봉사실 자체도 밑에 모래이기 때문에 기초가 약하고 그래서 어렵고 또 만약 옥상위에 한다고 하면 바다의 전망도 가리고 미관에 안좋다고 해서 일단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청장님께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경찰에서 이런 요구를 했는데 왜 안해주느냐 그래서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면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시 현재 건물의 기초 조사라든지 2층 증측 가능한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 예산은 비록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건물의 안전상태나 기초 조사라든지 면밀히 해서 불가능하면 역시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해수욕장상설무대 설치비 8,807만원이 만일에 삭감이 된다면 이 돈을 가지고 임의행정봉사실 2층에다가 전투경찰 휴게실을 증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현재 5,4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잡혀 있지도 않고 지금 현재 이 돈이 없으면 모든 각 분야에 삭감을 한 금액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예산에 무리가 있는데 만일에 광안해수욕장 시설무대 설치를 하지 않고 8,807만원이라는 돈을 전액 삭감을 했다면 5,400만원을 투여해서 전투경찰 휴게실을 증축을 할 수 있는데 만일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과 같이 광안해수욕장 상설무대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답변에 따라서 만일에 8,800만원을 갖다가 상대무대 설치를 해 버리면 5,400만원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투경찰의 휴게실을 만들 수 있느냐 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총무위원회에서 당초에 올릴 때도 상설무대 8,800만원을 삭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요구한 2층 휴게실을 수정해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이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것 해수욕장 관계 마무리 지읍시다. 자료 나온 것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공연규모에 관계없이 공연 가능성이 있다, 전천후 공연의 가능성이 있다, 관람객을 무제한 수용할 수 있다, 남구 명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아주 좋은데 그 다음에 활용방안을 봐서 매월 개최하는 청소년어울마당활용, 문화예술단체의 공연활용으로 문화 공간 확보, 민간예술단체의 건전한 문화예술행사 유치, 청소년건전놀이 및 문화공간제공 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이것이 단점이 있네요. 단점이 있는데 공사비가 많이 든다, 유지 관리비가 필요하다, 설계가 까다롭다, 그것이 제일 까다로운게 뭐냐하면 해운항만청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해운항만청하고 접촉을 해 봤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 실무자끼리의 의견 교환은 있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가능하다고 합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실무자의 얘기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확실한 답변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총무과에서 해운항만청하고 완전히 사전에 합의가 되어 가지고 허가날 수 있다, 허가 났으니까 하시오, 하는 식으로 확답받은 후에 시행을 하는게 좋지 않아요, 예산부터 확보하는 것 보다 허가 안난다고 하면 8,800만원이라는 돈이 1년동안 사장되어 버린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다음 예산에 올리도록 하고 이것은 기존 삭감해 나가고 아까 박병화위원이 말씀을 한데 나는 동의합니다.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전투경찰들 휴식처를 마련해 준다, 실제 우리가 모두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인데 간혹가다가 나가보면 전투경찰들 추운데 벌벌 떨고 있고 비오는 날 비 맞고 있는 것 보니까 안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 지읍시다. 어때요?
진동

최진동위원

거기에 내가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진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은 조금 있다 이야기하고, 총무과장님 항만청 직원하고의 얘기가 잠깐 있었다고 하는데 항만청이 해수욕장은 부산시에다가 임대를 한 것입니다. 해수욕장은 부산시가 항만청으로부터 임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를 받은 우리 관에 우리 부산시에서 거기에다가 어떠한 개인의 목적도 아니고 해수욕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청소년 문제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작물 설치로 공설무대를 하나 하겠다고 하는데 항만청에서 못해줄 이유가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1%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문제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허가가 필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허가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항만청에서도 못해 줄 이유가 없다 생각하기에 그것은 애로사항이 아닐 것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계속 교섭을 해 보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을 항만청, 우리 남구나 부산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만청에서 허가내 주는 것이 아니요?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항만청 허가입니다. 저희들은 3년동안 해수욕장 관리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항만청 권한은 항만청 권한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봉곤

김봉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인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간사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만약에 전투경찰대 휴게실을 만들어주고 또 여기에 따른 놀이 마당 야외상설무대를 설치하고 양쪽으로 다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예비비가 1억4,150만원인가 정도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것도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될 수 있으면 삭감된 것이 예비비로 보태져가지고 예비비를 충분하게 하는게 옳지 않느냐 거기에 저도 동감하고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비비확보를 적게한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더 잘라서 쓸 그런 형편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삭감이 되어야 증액이 되고 그렇게 전환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곤

이인곤간사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해서 이 문제를 두고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예산을 봐가면서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연구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연구 검토는 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간사

그러면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돌리기도 하고 다른 예산부터 한 번 쭉 점검을 해 놓고 결정짓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총무국장에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 일반운영비 중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자연보호 지도요원 피복비 300만원 삭감 이렇게 되었는데요, 삭감되었네요 300만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이것은 국민학교, 중ㆍ고등학교 애들 활동을 시키면서 옷을 사주는데 이것은 사실 사주는 것은 좋긴 좋은데 학교가 여러 수십군데인데 2, 3군데 학교만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3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구에서 이것을 참작한 것입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가 하는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부산시 전체가 하는 것을 삭감해 버리면 우리만 빠지는 것 아닙니까, 남구만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체육진흥보상금 중 「볼링팀」운영에 따른 훈련비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내가 「텔레비젼」에서 보았는데 우리 남구가 「볼링」을 잘 하던데 우리가 예산을 한해 주면 그 사람들이 어디갑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사실은 「볼링팀」이 작년에 생겨서 전국 우승도 하고 우리팀에 국가 대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다만 예산이 1억2,000 드니까 많이 든다 그래서 일단 한 달 내내 「볼링」장에서 「볼링」치게 되어 있는데 선수들이 어쨌든 전국대회도 가고 폐회도 하고 하니까 그때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절감을 해서 한 500만원 정도는 절감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럼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 보조를 해달라 해서, 500만원 보조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아닙니다. 이 「팀」자체가 남구「팀」입니다. 그런데 절감을 해서….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삭감되면 어떻습니까? 삭감된 후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운영비가 3, 4,000있으니까 한 달 내내 치는 것이 아니고 선수들이 대회도 나가고 하니까 그 기간이 비니까 거기서 절감해 보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렇다고 보고 어린이가 참여하는 봉사대 자연보호 지도요원 피복비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애매하네요. 그것은 뭐 총무국장 설명 부족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삭감해서는 안될 것인데요. 이상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박병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94년도 삭감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술문화 일반운영비 중 가족음악경연대회 상패제작비 및 심사위원 수당을 313만원을 삭감, 보상금 중 가족음악대회 보상금 186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중 서울신문구독료 2,460만원 삭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본청회의가 있어서 공보계장이 나와 있는데 계장으로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화

박병화위원

언제옵니까, 과장이….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오후에 5시쯤 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은 잘 모릅니까,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가족음악대회는 작년에 저희들 한 번해 봤습니다. 이 평가문제인데 일부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일부에서는 괜찮다는데 이래서 내년에 이 음악대회를 2번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는 1번만 해 보자해서 1번할 것으로 삭감했고 다음에 서울신문대 2,460만원, 삭감문제는 이것은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이것이 서울신문 우리가 계속 받아서 하면 별 효과가 있느냐 특히 신문이 배달이 늦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도 연차적으로 조금 삭감해 가겠다고 이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욕심같아서는 다 하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1,410부 중에서 410부 깎자 이래서 2,4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나름으로써는 아쉽지만 작년에 약속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일반적인 변회에 맞추어서 삭감하자 이래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 삭감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별도의 말씀이 안계십니까,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저희들이 인정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아침에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해당 과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의 각 상임위원회의 목별 증감 내용에 기재된 「페이지」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내용을 말씀하시면 제가 「페이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보건소 질의합시다. 보건소운영 일반운영비 통합보건사 인부임 840만원 반영 증액이라고 했는데 소장 안나왔어요?
봉곤

김봉곤위원장

4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통합보건사업하는 것은 위원님들 생소한 용어일 것입니다. 통합보건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간호원들이 직접 집을 방문해 가지고 가족사항이라든가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질병이라든가 또는 건강문제라든가 또는 노인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간호원이 직접 가정에다가 방문해서 하는 것을 통합보건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동구 보건소에는 일용인부를 일용간호사를 2명을 채용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다른 북구나 동래구보다 간호원이 작년에는 10명밖에 안됐습니다. 동래구는 간호원수가 보건소에 1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구는 10명밖에 없어 가지고 작년에 시범적으로 276세대 감만동 1,047명에 대해서 통합보건사업을 해 가지고 후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1,000세대 4,000명에 대한 통합보건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일용간호사를 2명을 채용해 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우암동, 취락지인 문현동 이래가지고 좀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영세민에 대한 모든 질병에 대한 혜택을 늘리려고 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인부임 관계가 좀 그것해서,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위원님께서….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840만원 되었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1일 인부임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계일

이계일위원

간호원 두 사람 나가는 경비 아닙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한 사람입니다. 원칙은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상 안되면 지금 한 명이라도 위원님들이 이것은 틀림없이 해 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이계일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그렇게 지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에 국민운동지원보상금 중 도시새마을운동 종합평가시상금 60만원 삭감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위원장 한 가기 진행발업입니다. 이것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타당성이 있는 것을 그대로 걸러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시간상, 여기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고려되는 문제만 어느 파트에서 올라왔던간에 본인이 알고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손을 들고 질의하고 그렇게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진행상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여기서 걸러야 될 것 같은 것은 추려서 그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안낫겠습니까?
영달

박영달위원장

그러니까 유인물 「페이지」수가 있습니다. 「페이지」수가 있으니까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를 하고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해 나가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없습니까? 그러면 국민운동지원 일반운영비 중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자연보호 지도요원 피복비 삭감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일선행정 조직운영 보상금 중 주민자율방범대 가스총 구입비 360만원 삭감에 대한…. 이것도 나중에 하기로 했죠, 다음에 청소년복지에 대한 이것은 다음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청소년복지 시설부대비 중 광안리해수욕장상설무대 이것도…. 이것은 중점적으로 나중에 다루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안리 일반운영비 중 광안리해수욕장 안내간판 제작비 70만원 삭감 여기에 대해서 「페이지」 247「페이지」…. 예, 이인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곤

이인곤간사

광안리 일반운영비 중 광안리수욕장안내 간판 제작비 70만원 삭감을 하므로 해서 광안리해수욕장 PR이나 대대적인 홍보에 지장을 받는지 안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간사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때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협정요금 안내간판이 5개, 탈의장 안내간판이 5개 각각 15만원씩 해 가지고 7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작년에 계속 썼던 간판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다시 쓰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삭감이 발의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깨끗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조성을 위해서 작년에 특히 해풍에 많이 손상이 되고 이래서 새로운 간판을 제작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더니 예산을 아끼는 의미에서 조금 파손이 되더라도 수리를 해서 그대로 쓰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아서 이것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인곤

이인곤간사

70만원을 삭감하므로 해서 보수ㆍ수리로써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저희들 수리해서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간사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다음 광안리시설비 중 해수욕장 음수대제작 및 수선비 30만원 삭감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51「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행정봉사실 도장공사 50만원 삭감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보상금….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 중 25 의용단 수목 정비작업 일용인부임 70만원 증액 편성 128「페이지」입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사회산업소관입니다. 가정복지시설비 중 어린이집 보수비 160만원 삭감 40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동급수시설 약수터 수질 안내판제작 설치비 350만원 삭감,40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국내여비 중 심야퇴폐업소 단속 1,200만원 삭감, 410「페이지」…. 나일론개량비 62만1,000원 삭감 454「페이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행정수선비 중 소각장 설치에 따른 전기ㆍ수도 인입비 2,000만원 삭감 등 457「페이지」입니다. 나일론 개량비 62만1,000원삭감 45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소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중 사업비 연구개발비 중ㆍ장기 주차시설 확충 계획수립 용역비 400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을… 이것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삭감에 대한 것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증액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하

임종하위원

위원장, 앞에 문화공보실소관 빠졌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아침에 한 것 아닙니까? 예술문화 일반운영비 중 가족음악경연대회 상패제작비 및 심사수당 313만원 삭감 12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술문화보상금 중 가족음악대회 시상금 186만원 삭감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중 서울신문구독료 2,460만원 삭감 114「페이지」입니다.

「그래도 다시 해야 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곤

이인곤간사

질의 한 번 합시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이인곤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인곤

이인곤간사

서울신문 거기에 삭감을 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또 추경에 예산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추경에 절대 안올리는 약속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작년 추경에 인상된 것은 서울신문이 아니고 각 신문이 5,000원에서 6,000원이 인상된 사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중간에서 서울신문 부수를 늘리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곤

이인곤간사

그러면 이번에 삭감되면 다음 추경에는 일체 인상분에 대한 것은 모르겠지만 또 다시 부수를 늘린다든지 하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부수는 안올리겠습니다만 대금이 인상이 된다면 불가피한 사정이고 그 대신 저희들 바램은 행정부서에서 서울신문이 정부PR지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곤

이인곤간사

예,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위원장 그러면 본 예산특위에서 앞으로 예산에 대한 삭감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없습니까, 다른 문제에 대해서…
봉곤

김봉곤위원장

아닙니다. 다음에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액편성된 부분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착오편성된 의원 위회참석여비 400만원을 의사운영 예비비에 편성한 것에 대한 질의하 위원님 계십니까? 59「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니까 제가 다두었으니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산안 60「페이지」에 보시면 의정활동비 그 밑에 목에 보면 여비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국내 여비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400만원은 의원님들이 타시ㆍ도의회를 방문하실 때 수행하는 우리 의사계 직원들 수행 여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의정활도에 계상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의사관리에 계상되어야 될 그런 사항의 여비인데 이것이 계상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에서는 이것을 삭감하고 의사관리로 돌리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수용

박수용위원

이것은 어느 분들하고 타진한 것입니까?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것입니까? 그러면 다룬 내용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질의를 안하죠.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제가 아까 간담회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수용

박수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들이 잘 모릅니다. 잡고 있어도 잘 모르는데….
봉곤

김봉곤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최진동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이게 의회 예산을 짤 때 제자리를 의사운영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그쪽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고쳐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부르고 늘린 것이 아니고 목이 제자리에 간 것입니다. 항목변경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다음 의사운영 특별활동 중 의회사무국 업무추진활동비 200만원, 의사운영의정활동비 100만원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간사

감사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특수활동비 중 의회사무국 업무추진활동비 200만원, 의사운영 의정활동비 100만원 등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려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4,400만원에 총체 실링에 묶여 있습니다. 1억4,4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예산요구 편성되어 있는 것이 1억4,400만원 딱 맞춰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삭감을 해 가지고 여기 넣든지 그래야 되지 이것만의 증액은 사실상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간사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저도 알고 있기로는 어느 항목이든 삭감만 되면 증액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증액신청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은 것인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 남구의 활동비 전액을 포함하면 1억4,000 같으면 1억4,000 중에서 그 어느쪽에서든 한 쪽에서 삭감이 되어야 그 항목에서 삭감이 되어야 증액을 하고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라도 삭감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예산서 요구내어 놓은 것이 1억4,400 실링에 딱 맞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라도 삭감이 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상으로 청장이나 부청장, 국장님들이 사실상 정보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밑에 동주임들의 정보비를 주기 위해서 지금 고통을 서로 분담하는 입장에서 위에서 조금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또 1회 추경이 있고 하니까 그때 만일의 경우 총액이 실링이 변경이 있을시는 그때가서 올리는 방법도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간사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과년도에 특수추진비나 활동비보다는 어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삭감된 것이 93년도에는 총 실링이 1억7,515만4,000원입니다. 총액이, 거기서 94년도에는 1억4,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표는 지금 이계일위원님한테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간사

이 문제도 상당히 우리 예결위원들은 심중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실장님께서도 좀 고려를 잘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다음 예산 때 총체 실림만 예를 들면 인상이 된다든지 해지가 된다든지 하면 충분히 고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간사

이상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보충질의… 최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이것은 확실히 다짐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에게 말씀드렸고 질의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특수활동비 실링이 1억4,000만원 범위내에서 공평하게 짰다는 답을 들었습니다만 의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것을 수정예산을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존중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다른 정보비 문제를 논의할 때 이 문제를 곁들여서 얘기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그러면 이 증액에 대한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사운영 업무추진비 중 전문위원님들 운영비, 추진비 200만원 증액 평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중 자매결연추진비 편성누락분 400만원 반영, 증액 편성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1「페이지」입니다. 예, 최진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진동

최진동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의정활동사항 중에 자매결연추진비로 작년도에 예산이 500만원 책정되었다가 전국에 고통분담노력 정책에 의해서 30% 삭감되고 나머지 330 몇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난해 추경예산 때 의회에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삭제해서 추경예산에 들어간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그 항목을 살렸습니다.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살려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작년 연말에, 금년 10월, 11월달인가 잘모르겠습니다만 타의회 4개 의회를 방문해서 타의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우리 남구의회도 앞으로 저렇게 발전적으로 수정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타의회를 순방해서 좋은 정책 수행하는 것을 보고 오고 의정활동이 어떻게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온다는 것은 우리 의원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없는 것을,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수정, 편성해서 넣기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했고 또 앞으로도 금년에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서 내년쯤은 아마 타의회하고 어느 의회하고 자매결연이 추진이 아니고 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장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집행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금년도에 자매결연추진비가 예산이 책정된 것을 지난 2회 추경에서 삭감을 올렸으나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금년에 자매결연비가 올라가가지고 이미 각 타 자매부서가 추정된 곳을 대 여섯군데 돌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예산이 33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금년중으로 어떤 자매결연이 결정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해마다, 자매결연비로써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예산편성상, 작년에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비가 올라갔는데 올해 또 자매결연비가 올라가고 연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자매결연비가 올라가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 당초 예산에 책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실장님 만약에 금년도에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보면 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맺으면 금년도 예산이 현재 340만원 정도 남아 있고 또 의정활도에 따른 보상비가 약 한 2억7,700만원이 얹히기 때문에 어떠한 여비라든지 이 돈을 가지고도 타시ㆍ도에 견학도 갈 수가 있고 또 방문, 타시ㆍ도 방문 의원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면 이 돈으로 선물도 사주고 또 갈 때 선물을 사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자매결연비는 항목을 아예 없애 버리자는 이 이야기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우리가 요구가 난 사유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얹혔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자매결연비를 못올리지 않느냐 그래서 상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국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요구를 안한 것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의정활동보상금 중 의원 회의 참석여비 1,726만1,000원 증액 편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곤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간사

이것은 관계공무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립니다. 의정활동보상금 중 의원회의참석 여비로써 1,72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동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는 1끼 식사하는 식대로써 1끼에 3,500원씩 해 가지고 작년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끼를 먹는 것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니까 1,726만1,000원이 증액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사실 모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담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우리 의원들 식대 1끼 정도는 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는 점심 1기로써 3,500원가지고는 도저히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끼를 하면 7,000원 되면 7,000원정도면 식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1만500원 계상하던 것을 7,000원으로써 3,500원을 증액시킨데서 빼서 7,000원으로써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이것은 위원님들 참고로 아시고 이것은 계수조정 할 적에 조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 예술문화보상금 중 민속놀이지원금 60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6「페이지」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질의 하나합시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일

이계일위원

예술문화보상금 중 민속놀이지원금 600만원 증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술문화라는 것은….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이계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계장 최태언입니다. 동단위 민속놀이 지원관계, 당초 동별로 10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각 동별로 민속절을 맞이해서 동행사를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별로 추진하는 행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동별로 10만원은 경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많은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1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총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0만원은 적으니까 30만원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안되겠나 해서 30만원으로 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30만원 안되는데요.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30만원 증액되어서 동별로 20만원 증액되어서 30개동이니까 600만원 증액되어서 900만원을 계상된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300만원 기본 예산서 있는데다가 600만원 증액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동에 윷놀이하고 그것하라는 것 아닙니까?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예.
계일

이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 중 25 의용단 수목정비작업 일용인부임 7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총무국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관리시설비 중 광안리 임해행정봉사실 전투경찰 휴게실 증축비 5,40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소관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녀복지보상금 중 어머니 합창대회출전 단복 10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한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그럼 보건소운영 일반운영비에 통합보건사 일용인부임 840만원 반영, 증액 편성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청소행정 일반운영비 중 재활용품 수집 스티커 제작비 50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홍보물 제작비 3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골목별 정화조 일제 청소에 따른 주민홍보물 제작비 3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미화원 방한모 86만8,000원, 작업모 65만1,000원 반영, 증액 편성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로청소용 대비 25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행정시설비 중 새마을공동변소 7개소 신ㆍ개축 공사비 2,62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용

박수용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박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것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소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당초에 예산서에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마을공동변소 신ㆍ개축 6개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만 1동 1개소와 감만 2동 2개소가 되어 있는데 감만 2동이 1개소입니다. 문현 2동이 2개소, 문현 5동이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암 2동이 2개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7개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빠진 것이 당초에 한 군제 숫자상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2,300만원이었는데 한 군데를 더 포함해 가지고 7개소가 되어가지고 증액이 2,62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1억4,920만원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그럼 우암 2동에 2개소가 설치된 것이죠?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감만 2동이 1개소가 줄어지고….
수용

박수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정경화위원입니다. 585「페이지」주ㆍ정차 허용금지 구획선 도색궁사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개동에서 이 선을 긋는다고 해도 한 동에 약 7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동에 이 주ㆍ정차 허용금지 구획선 그을 때가 없는 동이 여러 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돈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좀 삭감해야 됩니다. 여기 담당 과장님 여기 한 5,000만원 삭감해도 한 동에 한 5,000만원씩 해도 1억5,000만원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5,000만원 삭감합시다. 답변해 주십시오.
계일

이계일위원

추가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요전에 동별로 할당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구청에서 그냥 담당해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지시한 적이 있는데 그때 동별 할당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20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주차장 긋는 것은 아직 저희들 지난번에 추경 때 저희들 확보된 것으로 직접하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때 동별로 할당한 것이 얼마입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지난번에 할 때 추경할 때 50만원인가 1,500만원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을 동에 안주고 구에서 직접 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직접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어째서 2억이나 책정했습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정경화위원님의 질의에 지역교통과장 한옥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ㆍ정차 금지선은 교통은 첫째 소통이 우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소통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주차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여건을 보면 간선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면도로에 불법 주ㆍ정차 상당히 많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그러면 차는 많은데 주차할 곳은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 대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주차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법적문제가 생길 때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 허용선, 금지선, 중앙선,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생명선입니다. 중앙선이 없으면 쌍방 주행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긋고 그 다음에 저희들 주차 허용선 도로폭 4m 이상 주로 6m 정도 이상 주차 허용에다 금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통이 될 수 있는 여백을 놔두어야 됩니다.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여백을 놔두고 주차선을 긋는데 참고로 저희들 금년도에 2억인데 93년도 예산을 보면 2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단가계획 당초에 93년도5월에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1억7,200만원 단가계획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 집행한 것은 현재까지는 1억7,200만원 단가계획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 집행한 것은 현재까지는 1억2,000만원정도 현재 집행을 해서 하고 앞으로 저희들 남은 기간에 저희들 할건데 이 주차선은 기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하면 각종 공사라든지 도로가 신설된다, 공사가 재포장한다 그러면 이것은 3개월만에 그을 수도 있고 1개월만에도 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지, 주차장 그어 놓고 먼지를 둘러쓰면 표가 안납니다. 오늘 긋더라도 내일 먼지 둘러쓰면 표가 안나고 상당히 예산들여도 안나타나고 하니까 제가 한 5개월정도 됩니다만 보니까 3개월 늦어도 6개월 정도는 저희들 주차선을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야 한다 그런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년에 1억7,000을 계약을 했고 내년도에는 좀더 많이 저희들 그어가지고 확실하게 주차선 금지는 금지고 허용은 허용이고 확실하게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현재 위원님들 쉬는 시간에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면도로에 보면 실제 주차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단속은 좋지만 저희들도 그런 사정은 알지만 단속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단속을 하면,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동네 싸움 붙입니다. 주차를 다 해 버리면 금지구역에 스티커 붙이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허용이라든지 금지는 좀 더 명확한 선을 구별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2억을 요구를 했는데 정경화위원님은 너무 많이 깎았습니다. 저희들 업무상 상당히 추진이 곤란합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런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월 내지 포장한데는 다시 금방이라도 2번 아니라 3번이라도 그어야 되지만 3개월만에 긋든지 아니면 6개월만에 다시 재선을 그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그어 놓은 것을 아직도 한 번도 안지워져 가지고 손도 안댄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그런데 어째서 3개월마다 그어가지고 그 도색이 다 벗져지느냐 이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 우리 간선도로 수영로 여기에 중앙선 그어놓은 것이 3개월만에 한 번 긋습니까, 6개월만에 한 번 긋습니까, 차가 그렇게 빈번하게 다녀도 그렇게 안지워집니다. 그리고 주ㆍ정차하는데는 차들을 금방 세우고 왔다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선이 그렇게 빨리 망가진다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가는 말씀을 하셔야죠….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주로 보니까 이면도로 저희들 측구공사라든지 측구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저희들 훼손이 되어가지고 없어지고 그 다음 물론 차도 하겠습니다만 주로 각종 공사라든지 실제 현실 여건은 한 3개월, 6개월 물론 1년가는 것도 안있겠습니까만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측정은 안해 봤습니다만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최장 6개월정도 되면 다시 재도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7,224만원 해 가지고 단가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 단가,「미터」당 얼마나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내년도에는 양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경화

정경화위원

알겠습니다. 93년도에 1억7,000 계상되어 가지고 이달말까지 1억2,000 집행되어 가지고 5,000만원이 남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2억을 계상해 놨는데 그러면 지금 5,000만원 까까도 지금 한 달 남았는데 5,000만원 다 선이 안그어질 것이라고 보니까 이것은 충분히 깎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필요없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목

구자목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구자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만약 거기에 공사를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발주를 주어 가지고 하죠, 페인트칠을 그러면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아까도 기술적인 것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3개월내지 6개월하는 것은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그 말입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아까 정경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각 동에 보면 전부다 이면도로에도 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그어져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오래까지 갑니다. 또 혹시 추가로 해서 물어보자면 만약 수도공사나 딴 공사로 인해 가지고 파괴가 된 것을 칠할 적에 거기에 어떤 그 공사 주인한테 우리가 보상을 받습니까, 안받고 그냥 합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거기에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확히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공사계약할 때 제 생각선입니다만 공사계약할 때 도로부분에 표시를 하라는 계약이 되어 있으면 해야 되고 통상적으로 페인트 그 부분은 안들어가지 않으냐 제 상식입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를 하게 되면 개인이 수도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길이 파손된다고 하면 그 개인 부담이 전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저한테 다시 한 번 통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그리고 정경화위원님 아까 계속 답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데 물론 예산을 깎으면 그 정도 사업은 사실상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좀더 아까 구역이 30개동 넓기 때문에 앞으로 이면도로라든지 좀더 확실하게 주차선을 긋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임종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우리 주차선 긋는 것,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하고 달리하죠.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간선도로는 경찰이나 시에서 합니다. 주로 경찰서에서 합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가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시초입니다. 총….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당초에 5월달부터 금년 말까지 저희들 단가 계획을 했는데 1억7,2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전부 했을 때, 그런데 이제는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안해도 되는 곳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니예요.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반복이 됩니다. 사실은 「페인트」이것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데 부산시에서 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재료가 틀립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중앙선 긋는 것하고 「페인트」칠 하는 것하고 재료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제가 참고로 여기 종별단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전문용어가 되어 가지고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연차 수당식 할트해 가지고 이것이 m당 837원해 가지고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페인트」는 275원이고 런 것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단가계획을 종합해서 보니까, 중앙선 긋는 것은 광택선이 들어가고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들은 일반 「페인트」입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이면도로는 중앙선에「페인트」만 하지 광선 넣는 것 그런 것은 안하죠.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러면 해마다 「페인트」만 하다가 볼일 다 보겠네요.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너무 단가 높은 것, 질 좋은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중앙선은 그야말로 중앙선인데 정확히 800원이 들더라도 중앙선을 한 번 해서 1년에 2번 할 것을 1번 하면 이익이 아니예요, 그것은 무슨 대책이 서야 될 것 아니예요, 그냥 자꾸 지워지는 것 할 필요없고….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박수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고 사실 다 빼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안한 것입니다. 이미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떻게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돈을 이것이 어째서 일반 회계로 못넘어가는지 그 여부하고 따라서 그렇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여건속에 되어 있는 이 금액을 예를 들어 1억5,000 정도만 할 수 있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억으로 만들어가지고 왔다, 그러면 쓰다가 남는다 그런 경우에 다른 일반회계 예비비가 상당히 모자라는데 제가 이것을 아까 5,000만원 삭감하자고 싸우다가 나와가지고 2,000만원 삭감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경화위원님 나와서 얘기인데 이것을 2,000만원 깎든지 5,000원 깎든지간에 특별회계니까 일반회계 예비비로 넘어갈 수 없다기에 질의를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못넘어가는 이유가 무슨 법에 준하고 무슨 령인지 그것을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십시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박수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가 5개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설치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됩니다. 지금 삭감을 해도, 특별회계 5개가 예산서 제일 표지에 보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이렇게 5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법을 달리합니다. 법을 달리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그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사업수익을 가지고 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사업에 못넘어 갑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렇다면 아까 정경화위원님 말씀대로 2억이라는 산출이 너무 높으니까 이렇게 됐다면 아마 기획실장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법도 알고 이 금액이 마침 안들어가도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2억을 가지고 한 군데 2,000만원 투자해도 10군데만 하면 돈이 2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개월해도 할 수 있고 5개월해도 한해도 될 자리가 있고 1년되도 한 번도 안한 자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것을 옮겨지지도 못하는 특별회계에다가 가산금을 많이 올려놨느냐는 것입니다. 그만한 것을 아시는 분들이….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박수용위원님 질의에 지역교통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주ㆍ정차 경선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물론 안그어도 괜찮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안그어도 괜찮지만 되에 나중에 이웃간에 시비가 붙든지 이러면 차를 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질서정연하게 대주므로 해서 간접적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그런 간접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주차선을 확대해서 긋는다, 금년에는 1억7,000만원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아까 박수용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엄청나게 안그은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데도 그을려면 한 2억정도가 안 들겠냐 그래서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좀 잘 좀….
수용

박수용위원

제가 다시 또 상당히 답변을 잘 하셨는데 그렇다면 2억을 들여가지고 우리 구청 자산에서 글 선을 그으면서 관리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지도를 하기 위해서 주ㆍ정차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장님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보건데는 어느 집앞에 금지구역이 있는 한 차를 3대까지 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 집 앞에는 자기 도로인 줄 알고 도로세도 내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점포까지 딴데 다 해서 세를 내 주면서도 자기 담하고 도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잡앞에 차 3대를 댈 수 있을 경우에 그 차를 대는 것은 자기 잡앞은 자기 땅처럼 하면서 자기 차가 빠져나가고 나면 거기에 다른 차도 못갖다 대게 흙을 집어 놔가지고 낮에도 우리가 못대게 그렇게 하고 자기 땅처럼 하는데 국가에서는 어떻게 돈을 2억이라는 돈을 내버려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이유는, 한쪽에는 좀이 먹는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같은 경우는 집을 지어가지고 60평이라는 지하에 그 땅을 다 팠는데 거기에 제차 1대만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왜 그러냐하면 어느 사람은, 나는 지하를 전세를 놓으면 1억5,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차 한 대만 넣어 놓고 저렇게 집이 쓸모없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를, 15평 아파트는 안사더라도 모두가 차는 산다는 이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차를 갖다가 자꾸 사라고 하는 것은 도둑을 키우는 이야기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쪽에는 늘게하고 한쪽에는 못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어야하는 이런 법을 국가에서 이런 정부시책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뭔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여기 전체를 삭감을 싹다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없앰으로 해서 나오셔가지고 무조건 차 이면도로에, 청소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부조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불이난 들 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양쪽에 차를 대는데, 예를 들어서 금지선을 오른쪽에 그었는데 6m에 도로 오른쪽에 그었는데 남은 것이 한 4m 남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못대면 오른쪽에서 올라오는데 전부다 대 버리면 차 한 대가 올라오는데 내가 100m 올라오는데 5번 비켜주어야 됩니다. 그런 정도라면 다른 차가 못들어가는데 이렇게 배양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2억을 완전히 삭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같은 경우도 나는 차를 밖에 대도록 하고 도로세를 내라고 하면 도로세를 낼 것이고 저희같은 차고를 저는 2단주차까지 해서 10대 이상 들어가는데 지금 경우에 나는 너무 아까위서 못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국가에서 하라는대로 다 해 줄테니까 저도 세를 놓게 해 주십시오, 이것는 도저히 정부의 시책에 맞지 않습니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인데 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저희들은 6만4,000대 정도 됩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1가정에 차가 2대 있으면 중과세 하는 방안하고 그래서 95년 입법 검토를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입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95년도 되면 시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그걸 시행하면 자연적으로 그것은 해소가 됩니다. 집앞에 댄다든지, 차를 사더라고 반드시 차고 증명이 나와야 되니까 자기 집앞에 정부에 우리 구청에 사용료 허가를 받아서 주차증명을 떼든지 안그러면 개인 사설 주차장 증명을 떼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차를 사면 차고지 증명을 떼어서 차량등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현실 여건이 차는 많고 주차면적은 좁고 도로는 열악하고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서로 좀…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차고지 증명을 여기에서 떼서 올려서 차가 나온다 합시다. 제가 남구에서 차고지가 몇 대인지 다 압니다. 그 다음에 몇군데 가 봤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가보면 50대를 댈 수 있는 차고지입니다. 한데 이 차고지 증명을 떠주는 것은 150대도 더 떼줍니다. 그것을 왜 통제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 차가 100댁 50대 밖에 못대는데 150대를 뗐으니까 100대는 도도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과장님 관리 지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그런데 박위원님 차고지 증명이 실시되면 그 면수가 나옵니다. 차가 100대 같으면 200대로 많이 주차권이 나갔다, 이런 말씀이신데 앞으로 증명제가 되면 그렇게 안되죠 지금 전부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 지금도 2.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는 차고지 증명서가 없으면 차가 출고가 안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팔더라도 사는 사람이 차고지 증명서를 첨부를 안하면 그 사람이 살 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에 가면 그 주차장 앞으로 떼놓은 증명이 말입니다. 50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 차고지 증명서가 발급된 것 150대분도 더 나가 있고 200대 분도 더 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앉아서 아무리 단속한다 해도 잘 안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답변을 하기가 아마 힘들 것입니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정경화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현재 여건이 어렵습니다. 소위 쉽게 말씀드리면 운수회사버스, 차는 많은데 주차 차고지는 없습니다. 100%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선도로에 대고 예를 들면 어느 동에 간서로에 대고 저희들도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실 여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상 한 가지를 가지고 너무 오래 시간을 끌면 내일까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휴식시간에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정경화위원입니다. 581「페이지」공공요금 및 제세해 가지고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해 놨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주ㆍ정차 단속반이 한 달에 몇건 단속해 가지고 들어옵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저희들 한 달에 6,000건내에 7,000건 현재 최근 집계가 7만2,000건정도 나왔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7만2,000건 나왔다고요, 그러면 7만2,000건 고지서를 다 보내야 안됩니까?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다보내야 안됩니까, 그런데 여기는 1만6,000건 밖에 안되어 있어요.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매달 6,000건 내지 7,000건 단속을 하고 과태료 나가는 분이 체납된 분이 있습니다. 체납된 분, 건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징수실적이 5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5,000건 정도 체납액이 이월이 되니까 계속 독촉 고지서가 나가니까 1만6,000건 그런 것입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런데 보통 6, 7,000건 단속 건수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100% 체납된다고 하더라도 1만6,000건 안될 것입니다. 재발급을 한다손 치더라도 안그렇습니까, 7,000건에 1만4,000건밖에 더 됩니까? 그 사람이 100% 다 즉시 안내고 다시 고지서를 과태료를 재발급한다고 하더라도 1만4,000건 밖에 안되는데 한 달에 1만6,000건씩 계속 이것이 고지서가 발급된다 이말입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91년11월부터 주ㆍ정차 과태료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정확하게 91년11월15일부터 나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린 것이 수만건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건수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수만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시로 고지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5,000건이 「플러스」된 것으로 압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태료가 계속 고지서만 발급하고 뒷처리는 확실한 처리를 한합니까, 고지서만 발급하고 아무리 안내도 고지서만 계속받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 고지서를 보내고 과태료가 없습니다. 가산액이 안붙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돈 액수는 적은데 3만원「스티커」끊어도 안내도 그뿐이고 내도 그뿐이고 이런 식의 사회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월말까지 집중 저희들 「플래카드」도 붙여놨습니다만 집중 징수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 기간에 안내면 명단을 뽑고 있습니다. 3회이상 명단을 뽑아가지고 신문에도 공개를 할 것입니다. 공개를 하고 반회보에 공개하고 동게시판, 구청게시판에 공개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2차에 2월18일까지 1월말까지 해 가지고 안되면 자기 회사에 직장에다가 보내고 직장 봉급, 월급을 동산을 압류를 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가 많이 안되겠느냐 싶은데 다소 돈 3만원가지고 3건 해봐야 9만원인데 9만원가지고 무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내년에는 징수할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묻느냐하면 이것이 110원짜리 우편요금이 2,100만원 나갔다고 하면 우리는 내막을 아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만약에 이런 것을 봤다면 아마 우습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내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정경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인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곤

이인곤간사

지역개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할까 하는데 32「페이지」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 5,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이 무슨 돈인지 잘 모르겠고 또 36「페이지」에 지역개발비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해 가지고 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3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국토가꾸기사업인지 상세한 말씀을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페이지」에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 5,000만원 이것은 국고보조입니다. 국고보조금이고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과거에 우리 새마을가꾸기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각 동에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비보조가 또 있습니다. 시비보조가 3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36「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보조입니다. 국고보조가 5,000만원이고 시비보조가 3억이고 3억5,000만원 보조를 받아서 저희 구비를 합해서 각 동별로 1건씩 사업을 선정해 두었습니다.
인곤

이인곤간사

각 동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대충 어떤 것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각 동별로 약 1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해서 보고하라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각 동별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171「페이지」에 각 동별로 사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와 사업비 다 나와 있습니다. 171「페이지」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시설비에 건강한국토가꾸기, 으뜸사업부터 해 가지고 동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금액과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179「페이지」까지입니다. 동별로 1건씩 다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간사

그런데 다른데는 시비, 국비나 보조를 하든지 하면 예산서에 X표시든지 점자표시든지 별표라든지 하는데 이것을 왜 안했지….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보조사업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71「페이지」보면 으뜸사업에 망미 1동 823번지 일원 측구공사해 가지고 1억원인데 1억 중에 5,000만원 시비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망미 1동 암거개수공사에도 1억원인데 5,000만원이 시비라고 표시가 되었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해안로 가로수 수종 갱신에 9,500만원인데 그 중에 5,000만원이 국고입니다.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간사

그리고 폐기물 수집수수료「페이지」 23「페이지」보면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작년에 비해서 2,835만4,000원이 줄었는데 지금 우리 남구로 봐서는 아파트도 건립이 많이 되고 했는데도 왜 수입이 이렇게 줄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서요.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한규입니다.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폐기물 수집수수료 2,835만4,000원이 감액된 12억2,531만원 책정된 것은 과년도 3년간에 대한 평균 징수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감액 계상했는데 평균 징수액이 해 보면 12억2,531만원 그렇게 나왔는데 본래 이것이 세외수입은 상당히 불확정한 그런 수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로 볼 때는 93년에 보면 자체 처리한게 320건으로 다량 배출이라든지 자체 수거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매년 조금씩 늘어가고 있고 인구 추세도 더 늘어나지 않는 그런 추세로 있기 때문에 2,835만4,000원이 평균 징수 실적에 의해서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혹시 연간 운영하다가 수입액이 늘어나면 추경때 증감해서 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이인곤 간사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임종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하

임종하위원

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경제과에는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칭조

김칭조지역경제과장

25명입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25명 있습니까, 동단위의 지역경제과 관장하는 인원이 또 얼마나 있어요?
칭조

김칭조지역경제과장

동단위 저희들 업무를 보는 사람이 1명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종하위원

업무를 겸해서 보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딴데 없고 물가조사요원 6명 이 관계 이것을 꼭 다른데서 일용직같은 이런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이 옳느냐 이 말입니다.
칭조

김칭조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 임종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물가조사요원은 우리구에서는 안했습니다. 중앙 내무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고 하는데 개인「서비스」요금도 뛰고 줄어들고 일반 시장 물가로 뛰는데 공무원들이 사실 그 물가 오르는데 한 달 한 번씩 하는 것은 실제로 그 가운데 오르는 폭에 대해서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사이는 개인「서비스」요금이 어느 정도 폭이 있지만 처음에는 폭이 금방 올라 갔다가 낮추면 내리고 이렇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니까 시에서 내무부에서 시자체에서도 물가조사 요원을 18명을 해라 해 가지고 월 2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했느냐 하면 공무원 부인들이 해 가지고 실제로 시장에 가는 것 같으면 교통비 하고 갈치라도 2마리정도 사가지고 하는 정도로 주었는데 저희들은 93년도 추경에 되어 가지고 작년 7월달부터인가 되었을 겁니다. 9명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이래가지고 안되고 물론 개인 「서비스」요금을 조사를 해 가지고 하지만 그것을 다 받는 것도 좋다, 그러나 금년 12월부터는 제가 온 것이 7월달에 왔습니다만 안되니까 시장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가서 고등어도 조사를 하고 갈치도 조사를 하고 달걀도 조사하고 거기서 시장별로 「데이터」나오는 것을 한 30개 품목 생활용품해 가지고 동에다가 자료를 주어라, 부녀회도 주고 해 가지고 비싼 시장에는 이용을 안하도록 하라는 식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는 사실 저희들 공무원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캡이 너무 많이 크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가운데 변수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10만원 주는 것 한 주에 한 번씩 하니까 2만5,000원 되겠죠 2만5,000원가지고 차비쓰고 왔다갔다하는데 갈치라도 한 마리 사가라는 이런 뜻인데 아마 내가 볼 때에 6명 같으면 우리가 30개 동이면, 4, 5개동을 돌아야 안됩니까, 그러면 차비만 해도 그 정도는 저희들이….
종하

임종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남구 관내에 시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칭조

김칭조지역경제과장

그것이 22갠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것이 모두 한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일용직인부 쓰지 말고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내가 사러간다고 그래서 250원짜리가 600원이나 700원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사도 250원 정확히 나옵니다. 그것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내가 보니까 헛돈인 것 같아요.
칭조

김칭조지역경제과장

경제기획원에서도 생각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아니 경제기획원만 찾지 마세요, 여기 실정에 맞도록 하세요, 여기 남구에 시장이 몇 개 있어요. 22개 있다고 그랬죠, 그 동에 해당되는 사람들 조사해 가지고 보고하도록 공무원 활용해야 됩니다. 왜 쓸데없는 인원 자꾸 차출해서 씁니까, 혁신적인 개혁이 바로 그것입니다.
칭조

김칭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시장에 있는 분들을 보고 사실 그 시장에 있는 것을 보고 너희 동에 너희 시장에서 갈치 한 마리 큰 것, 작은 것 이래가지고 고등어는 한 마리 얼마고 배추는 얼마고 무는 얼마고 달걀은 얼마고 지금 실제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하면 조사를 참 안합니다. 안하고 실제로 우리가 일반 자원봉사자를 하면서 어떤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하

임종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일용직인부를 쓰지 말고 동직원 해당되는 사람, 담당이 있으니까 해 가지고 한 번 해 보세요. 물가가 남구만 별도로 뛰는가, 적당히 해서 하는가 그것은 나중에 「데이터」보면 알 것 아니예요. 남구에 5,000원짜리가 동구에는 1만짜리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칭조

김칭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물론 한달에 10만원씩 주고 6명을 써가지고 효과가 어떻게 파급이 날런지는 재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시장에 가는 것 같으면, 어떤 시장에는 가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시장 물가를 내리는 것 밖에 예를 들어서 다른 시장보다 비싸게 안 팔도록 전체적인 시민에게 피해를 안보도록 그러니까 어느 시장에 가니까 몇월 며칟날 이것이 이렇게 되고 했더라….
종하

임종하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한 번 물가 낮춘적 있어요. 실적 있습니까?
칭조

김칭조지역경제과장

물가는 낮춘적은 없습니다. 어느 시장에 가서 어느 시장이 물가가 좀 비싸더라 하는게….
종하

임종하위원

근본조사하는 것이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투자하는 것 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효과도 없는 그런 일을 하면 뭣합니까, 돈 줘가면서 왜 쓸데 없는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칭조

김칭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종하

임종하위원

그것을 전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동직원을 담당 직역경제과에 소관되는 동직원을 활용하자는 얘기에요.
칭조

김칭조지역경제과장

동직원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종하

임종하위원

시켜보세요. 잘 합니다. 한 번 시켜보세요. 특히 여직원 얼마나 좋아요, 여직원 나가면 요새 위에 가운도 안입고 있어요, 그 사람이 공무원인지 뭔지 몰라요, 활용합시다. 720만원 이것 삭감합시다.
칭조

김칭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종하

임종하위원

94년도 한 번 해 보고 평가합시다. 이상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임종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다음 문덕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덕복

문덕복위원

방화선 설치에 2,000만원 잡혀있는데 「키로」당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상에서 「키로」당 100만원이 잡혀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칭조

김칭조지역경제과장

문덕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키로」당이 아니고 20㏊가 되어 있는데 1㏊당 저희들이 100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방화선을 금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94년도에는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쭉 보는 것 같으면 산불위험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하고 자꾸 다니지 않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20㏊ 같으면 설계를 하다 보면 25㏊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것은 하나의 편성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편성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풀이 많은데는 20㏊보다 적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 것 같으면 실제로 풀이 적은 것 같으면 한 25㏊ 되는데 이것은 전부 저희들이 16개동에 산이 있습니다. 각 동장님에게 산화 위험지 취락지구에다가 나누어 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동에서 방화선을 설치합니다. 길이가 폭이 30m 정도해 가지고….
덕복

문덕복위원

지금 황령산에 설치된 장소는 몇 개소입니까?
칭조

김칭조지역경제과장

황령산에 관련되는 동이 대연 3동부터 쭉 있습니다만 거기에 봉수대를 못가서 거기에 보면 도시 위에 황령산도로 확장하는데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자살바위해 가지고 저 위에 바닷가까지 제가 볼 때 4㎞넘을 것입니다. 거기에 해 가지고 전부다 양쪽으로 30m씩 완전히 풀을 제거해 놨습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칭조

김칭조지역경제과장

효과 상당히 많지요, 만일 대량으로 바람이 불어서 산불이 났으면 흔히 보면 산불이 나지만 다른 구에서 진구에서 남구로 넘어 올적에도 방화선을 쳐가지고 걸어놓는 것 같으면 불타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실제로 방화선 쳐놓으면 방화선을 안쳐 놓으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수초만에 금방 넘어오지만 방화선을 쳐놓으면 불이 나더라도 한 30m 정도는 사실 넘어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현재 그 장소에 경방원들 배치를 해 둡니까?
칭조

김칭조지역경제과장

예.
덕복

문덕복위원

그러면 경방원들 순찰하는게 안났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안그렇습니까?
칭조

김칭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경방원을 가지고 방화선을 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저분들 나이도 고령이지만도 두 개의 일을 하는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산에 풀 베는데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서 하겠습니까? 나는 이것 삭감했으면 좋겠는데요.
칭조

김칭조지역경제과장

방화선 하는 것은 저희들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취지대로 국민들 의식만 개선이 되고 국민들 수준만 높은 것 같으면 저희들 산불방지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지만 국민들 이상하게 다른 수준은 다 높은데 올림픽도 하고 86아시아게임도 했는데 산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민들 생각하는 인식이 상당히 아직까지 개선이 안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중앙 「메스컴」이나 일반신문 같은데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각 학교에도 일반 자영보호와 겸해서 산불에 대해서도 상당히 계몽을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번에도 산화경방대책 할 때도 그렇고 물가 대책 할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산은 일반적으로 아파트같은 것이나 큰 건물은 수백억이 되는 건물도 4, 5년이 되면 되지만 산은 한 번 불이 타는 것 같으면 최소한 도로 한 50년, 60년 가야 원상복귀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 계몽하는 차원에서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간곡하게 겨울에 방학하기 전이든지 교육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이 안될 것 같아요.
덕복

문덕복위원

그 각 동 영세민들을 동원해서 작업을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은 안세워 봤습니까?
칭조

김칭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동에다가 영세민들, 일단 동에다가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 같으면 동에서 지출합니다. 사실 영세민을 갖고는 그 작업하시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알아서 어려운 사람들인데 안쓰겠습니까?
덕복

문덕복위원

알았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문덕복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곤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간사

지금까지 질의가 많았으니까 삭감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해서 계수조정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어떻습니까, 이인곤 간사님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데 아까 총무국소관 광안리문제 해결이 안났거든요. 최종 결과를 내 놓아야죠, 아직까지 질의종결을 해서는 안됩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그 2건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예, 거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동

최진동위원

광안리해수욕장 상설무대문제는 이것 질의한 위원이 오늘 박병화위원이 질의했습니까? 질의한 위원이 여기에서 자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예, 박병화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윈칙을 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총무국장님에게 질의를 할 때에도 큰 어려움이 없으면 하는 그런 저의 바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질의 가운데 답변도 결코 어려운 말씀은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처리해 주는데로 그렇게 따르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편성에 없는 것을 다시 말해서 전투경찰 휴게실을 짓는 것은 결코 우리 94년도 예산에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총무위원회에 거론이 되어서 본 특별위원회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전투경찰 휴게실 증축문제로 해서 광안리 상설무대가 예산에 편성이 1차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편성이 되게끔 예산에 올려져 있는 것이 아마 전투경찰 휴게실로 인해서 이것이 삭감되는, 전액 삭감되는 그런 쪽이 아니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 우리가 원칙에 준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고 물론 소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보면 한 분도 절대적으로 그 자리가 맞지를 않고 거기에 해서는 안된다, 예산 낭비라는 위원의 질의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만 그러한 소관 국에서 그것을 무대를 만들기 위한 사전에 엄밀한 계획이 서지를 않았다 단 그것입니다. 계획은 뒤로 미루어서도 계획은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앞에 하나 하나가 나열이 되어서 모든 것이 심도있는 검토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납득이 될만한 자료는 지금 현재 제출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봐졌을 때 토대로 해서 예산상 지금 올라와 있는 광안리 상설 야외 공연장을 예산을 원안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이래서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고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본 위원의 뜻을 받아들여 주신다면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거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일

이계일위원

박병화위원 질의한 것 위원들 동의만 묻는 것이 아니라 관계국에 한 번 물어봅시다.
종하

임종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박병화위원께서는 빨리 결정짓기 위해서는 그것해야 됩니다. 뭐냐하면 저기에서 삭감하지말고 하자, 우리 총무위원이라든지 거기에서는 걸러오기를 어떤 확고부동한 예산이 선다든지 계획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확고부동한 예산을 세워서 올바르게 진행하는게 맞다 이래서 삭감해야 되는데 가부하든지 표결을 해야 종결이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조금전에 임종하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는 계획이 충분하게 서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미루는 것으로 하고 삭감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이계일위원님에게 제시한 충분한 납득이 갈만한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거한 총무국장의 답변을 한 번 더 들어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종결짓는 것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건의안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위원장입장으로서는 총무국장님의 의견은 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우선 박병화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반대의견을 또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야 총무국장님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아닙니다. 반대의견을 듣기 이전에 관계 국장의 의사부터 타진하고 그 다음에 가부를 부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아닙니다. 아까 걸러졌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입장을 말씀드렸거든요. 드렸고 여기에 회의록이라든지 녹음다 되어 있으니까 반대 입장부터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종하위원님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종하

임종하위원

예, 우리 박병화위원께서 상설무대 설치하자는 취지 자체는 상당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다 동감을 하고 좋다고 그랬는데 사실 남구가 문화관계에서 매마르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다 통감합니다. 그렇는데 그것이 막상 여기보면 8m, 15m에다 무대만 덩그러니 세워서 놓으면 거기에 부속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간단히 생각해서 하자면 관리가 가장 제일 먼저고 거기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반되는 무대를 올바르게 만들려면 전기선도 있어야 되고 수도도 있어야 되고 경비실 관계 이런 모든 부수적인 따르는, 경비원에 대한 인건비문제 그런 것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고부동한 계획이라든가 이것이 제대로 안섰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물론, 무대하나만 덩그렇게 세워놓고보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미루자는 반대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아까 본 위원이 설명했는데 관계국에서 단정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공사비가 많다,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필요한 점이 있고 설계가 까다롭다, 그것을 만들려면 설계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려면 설계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도 내가 지적했지만 해운항만청에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교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부터 짓겠다고 하는 것은 안되겠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제일 처음에는 살릴려고 했습니다. 살려가지고 남구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발전을 시키겠다는 행정부의 요구를 우리가 안받아들이느냐 이렇게 봤는데 실질적으로 관계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해운항만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것이 선결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위원장님 나도 한 마디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첨예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결정지은 사항입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하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남구의 예산이 알맞게 적절한 곳에 그때 그때 쓰여질 것이냐를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반대, 박병화위원의 제안에 반대하는 임종하위원 말씀이나 이계일 동료위원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만 두 분이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상설무대에 대해서 필요성과 여러 가지 예산만 승인해 주면 앞으로 운영은 그때 그때 맞추어서 잘 처리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금년내로 어떠한 절차를 밟든지 상설무대가 생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경비문제, 기타 우려하는 무슨 문제 이런 것도 청소부까지 경비를 시켜서 하겠다는 내용이 다 나와 있고 사전에 이런 예산을 낼 때는 총무국에서 충분한 사후에 모든 대비까지도 다 된 것입니다. 다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고 또 이계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항만청 허가 하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항만청으로부터 해수욕장은 부산시가 임대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해수욕장 임대받은 입장에서 얼마든지 필요한 시설은 할 수 있어요. 단지 항만청에 협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청이 굳이 부산시에다가 사용허가를 해 놓고 굳이 그런 문제에 부산시가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공작물 설치하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이유는 크게 중요한 이유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단 한 가지 이 문제가 가령 본 예산대로 통과죄지 않고 삭제되고 다른 경찰, 전투경찰들의 숙소로 이렇게 긴급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이것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경찰청은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임무가 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에 광안해수욕장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 또 부랑자 단속 문제 이것은 경찰권이 발동되어야 될 것 같으면 경찰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니냐, 경찰서 차를 가지고 교대근무를 시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막대한 구비를 들여가지고 우리 본연의 할 사업을 못하고 거기에 대체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거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관계국장이나 관계실무과장의 의사를 한 번 타진해 보고 우리가 여기서 쌍방 의논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관계국장이나 과장님의 의사를 한 번 타진해 봅시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박수용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박수용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앞서 우리 최진동위원님 말씀을 제가 존경하면서 제가 총무위원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충분히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총무위원회 13명이 여러 가지를 놓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타진한 결과에 광안리 상설무대에 대해서는 현재 그 자리에 한다고 하더라도 계획이 뚜렷하지 않고 또 기타 수반문제가 맞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올린 것인데 이것을 꼭 하자 안하자 하는 뜻은 아니고 제가 보건데는 이미 그 부서에서 걸러온 건이기 때문에 단점이 아무래도 장점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서는 이것은 차기로 미루어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하고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만약에 다시 하기로 한다면 다른 집행 계획에 애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협조를 구하는 바이니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방금 본 위원의 뜻에 최진동위원께서 찬성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 여기 박수용위원께서 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을 보류한 배경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코 의견이 상충이 되는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결로 한다든지 거수로 한다든지 이것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모양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쪽에라도 우리가 양보를 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상설무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안리….
종하

임종하위원

설명 내일까지 들어도 그 소리입니다. (장내소란)
봉곤

김봉곤위원장

잠깐 기록중지할 것을 명합니다. (기록중지) (기록계속)
박병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관계공무원께서 광안리해수욕장 야외무대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난색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공무원의 용기도 도와주어야 되고 사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짤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좀 실수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우리들은 감싸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8,800만원 전액을 삭감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시행을 하면서 이것이 돈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나 아니면 이월사업으로써 계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될 예산을 바라면서 8,807만원 이 금액에서 5,4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나머지 3,407만원은 사업비로써 그대로 두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거기에 대한 총무과장님 답변들으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07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들간 계수조정을 하였으나 좀 더 심도있는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산회

봉곤

김봉곤출석위원

이인곤 이계일 최진동 정경화 손원익 박병화 문덕복 임종하 박수용 배영일 구자목 최홍래 정환모 이태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