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길용환 의원 5분자유발언

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택영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35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곽광자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난 9월 22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안건으로는 제7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3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사일정(안)(235회) 부록 참조 그러면 제7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 임기는 같은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 7인 이내, 행정재경위원회 7인 이내, 보건복지위원회 7인 이내, 도시건설위원회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추천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추천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제7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추천 순서는 상임위원회 편제순 및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권미성 의원님, 권오식 의원님, 김영석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소남열 의원님, 왕정순 의원님, 장동식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두번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권오식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민영진 의원님, 왕정순 의원님, 장현수 의원님, 주순자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세번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곽광자 의원님, 권미성 의원님, 반명순 의원님, 백성원 의원님, 송도호 의원님, 오준섭 의원님, 임춘수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네번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석 의원님, 소남열 의원님, 송정애 의원님, 이동일 의원님, 이성심 의원님, 장동식 의원님, 차정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상 4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바와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추천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3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임춘수 의원님과 차정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7대 후반기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오늘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짐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