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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강정화 의원 발언

27회 제7사회산업위원회1993-12-21

강정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호

표경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동안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 및 1993년도행정사무감사, 1994년도예산안심사, 그리고 오늘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바쁜 업무로 피곤하실텐데 쉬지도 못하고 55만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도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12월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년 동월 동일자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ㆍ보건소소관)(구청장제출)

14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국ㆍ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환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영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제3호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 총 예산액은 107억429만2,000원으로써 4억4,184만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일반회계 부분에서 4억4,231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 부분에서 47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총 예산은 203억3,433만4,000원으로써 3억4,318만1,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3억4,365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47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예산은 74억9,293만3,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4억4,231만8,000원으로 6.2%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징수교부금 수입, 사회복지부분의 보조금 증가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세출은 171억2,229만5,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3억4,365만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용별로는 국비보조가 1억9,806만8,000원, 시비보조가 2억7,671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나, 구비는 1억3,113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분야별 내역으로 보면 일반사회복지분야에서 5,195만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내용별로는 국비보조가 4,46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비보조가 735만8,000원이 중가되었으나 구비는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생활보호분야에서 9,853만5,000원이 감소되었는데 내용별로는 국비보조가 3,921만2,000원이 감소되었고 시비보조가 2,223만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구비도 3,708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가정복지분야에서 4억7,719만5,000원이 증가하였는데 내용별로는 국비보조가 1억9,26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도 2억9,16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구비는 708만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위생관리분야에서 구비 1,846만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환경관리분야에서 구비 6,357만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공원녹지분야에서 구비 49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사회복지분야의 국ㆍ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증가 또는 감소되었으며, 기타 부분은 집행잔액 삭감 또는 절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산업국 추경 제안설명자료 3「페이지」에서 9「페이지」와 제3회추경예산안 145「페이지」부터 세출예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경예산안 설명서 19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ㆍ세출예산은 28억9,655만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8억9,702만6,000원 대비 47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인 시비보조가 47만1,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자치구 사무보조원 인건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면 사무비인 의료보호 업무보조원 사역 인건비 집행잔액이 47만1,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의료비에서 입원환자는 국ㆍ시비 보조가 늘어나 2,274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일반융자금에서 2종 입원 환자의 의료보호 대불금은 국ㆍ시비 보조가 감소되어 2,2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안을 깊이 검토 심사하셔서 주민복지와 밀접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면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예산 집행시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능률과 효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소관 과장에게 구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영달입니다. 존경하는 표경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찬사를 드립니다. 금번 199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이 13억5,731만9,000원에서 2,536만9,000원이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불용액으로 편성하여 13억3,195만원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목 6억243만3,000원중 1,747만1,000원이 불용되어 5억8,49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급여가 1,043만5,000원, 상여금 363만5,000원, 정액수당이 640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절감되고 의사 1명 증원으로 기타직 보수 12월분 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관서운영비목 1억8,726만4,000원중 350만6,000원이 증액되어 1억9,0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직원 3명 증원으로 기타수당인 시간외 근무수당이 150만원, 복리후생비 450만원이 증액되고 공공요금 149만4,000과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목 2,954만4,000원중 196만원이 불용되어 2,75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직원 월액 여비 96만원이 불용되고 수용비 및 수수료중 청사관리 용품비 100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목 5억2,107만8,000원중 944만4,000원이 불용되어 5억1,16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급량비에서 방역 및 예방접종인부 급식비 100만원과 방역관련 재료비에서 217만5,000원이 예산절감되었고 시설비중 지장전주 이설비 100만원, 물품구입비중 AIDS 검사기인 엘리자기기 구입비 526만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9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저희 보건소 요구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면 앞으로 집행 과정에서도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93년제3회추가경정예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이 안은 1993년12월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20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음. 안건명,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임. 9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주요골자, 남구 전체 예산규모를 먼저 말씀드리면 772억8,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정예산액 778억8,4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액은 5억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16억6,628만4,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13억4,847만2,000원입니다. 제3회추경증가액은 3억1,781만2,000원입니다. 다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항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위원님들, 이것은 밑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의 징수 교부금이 기정예산액보다 많이 증액된 주원인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입이 1,394만1,46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인건비, 복지시설 국ㆍ시비보조금 및 어린이집 증축이 주원인이라 여겨지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 부분을 살펴보면, 영세민 보호 지방비 고용 촉진 훈련 5,050만3,000원 감액, 거택 보호비 8,334만7,000원 감액,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9,780만4,000원 증액, 아동복지의 소년가장세대 월동 김장비 487만8,090원 증액, 보호 해제 소년가장 자립지원금 1,300만원 증액, 보육시설 운영비 1억3,180만7,000원 증액, 그 다음에 한빛 어린이집 증축 9,177만2,000원 증액, 한누리 어린이집 증축 9,107만7,000원 증액, 광안 어린이집 증축이 6,257만1,6000원 증액, 용당 어린이집 증축이 6,257만1,600원 증액, 청소관리의 쓰레기 민간 위탁 수수료 원가 계산 용역비가 200만원 증액, 공원 관리의 어린이 공원 조성 253만원 감액, 시설부대비 240만원 감액되었으므로 충분한 사업 계획을 세워 예산편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들어가지 전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분은 정회 시간을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핵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간결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과별로 하되 세분 위원씩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는 145「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사회과장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최진동위원 말씀하세요.
진동

최진동위원

사회과장님 ! 이건 여기에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여기 제일 먼저 보면은 세출 증감 내역에 있어서 사회복지증진 구료급량비건에서 정신질환시설 수용자 생계보호라 해가지고 수용인원의 증가로 인해서 여기 보니까 450만원이 증가되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구료피복비에 가서 정신질환시설 수용자 피복비해 가지고 분기 지급시 수용인원 감소로 인해서 여기에 보면은 20몇만원이, 그런데 2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20만원이. 그런데 다 같은 말로써 다 같이 정신질환시설 수요자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 급량에 관해서는 증가되었기 때문에 450만원 증가시키고 밑에 피복비는 다 같이 정신질환시설 수용자인데 수용인원이 감소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최진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용자 구료급량비는 매월 연인원 평균을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의 증감이 거의 별 영향을 안받습니다. 별 영향을 안받고 예상했던 것 보다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325명 기준을 했는데 평균을 보니까 333명이 되어 가지고 약 8명이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복비는 이게 매월 나가는게 아니고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두 번 나가는데 1/4분기에 한번 나가고 4/4분기에 한번 나갑니다. 그 지급시기에 그때 계절적으로 수용인원이 적을 때가 되어 가지고 피복비 지급대상이 그때는 저희들이 당초에 326명을 예상을 했으나 322명으로 숫자가 약 4명정도 적어졌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중에 수용인원이 증가하면은, 들어오면은 피복비도 따라서 피복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가된 수용인원에 대해서.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이것은 피복비는 1년에 분기별로 두 번 나가는데 나갈 때 그 기준액을 정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지급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지급을 한겁니다. 그리고 통상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피복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반관리운영비에서 예를 들면 츄리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이인곤위원 말씀하세요.
인곤

이인곤위원

사회과장님 ! 사회과에서 지금 증액된 부분이 몇군데나 됩니까? 증액된 부분이.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사회과에서 지금 증액된 부분은 제일 먼저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생계비가 증액이 되었고......
인곤

이인곤위원

일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정신질환자 운영비가 190만원 증액되었고 구료급량비가 증액되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월동 대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큰 것은 네가지.
인곤

이인곤위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57「페이지」.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고용촉진은......
인곤

이인곤위원

157「페이지」국내 여비에.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157「페이지」고용촉진훈련......
인곤

이인곤위원

훈련사업 활동여비 5회 5만원.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157「페이지」고용촉진 훈련사업 활동여비는......
인곤

이인곤위원

원래 당초에는 본 예산에 없었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당초에는 국내여비가 없어서 금회 와서......
인곤

이인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71「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인곤

이인곤위원

위원장님 !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이인곤위원 말씀하세요.
인곤

이인곤위원

가정복지과에도 감액에 대한 것은 놔놓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해 주세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에 보면은 월동 대책비의 추가분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증액됐는데 432명에 대한 월동지원이 개인별 1인당 7만5,000원씩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거기에 따른 3,240만원하고 그것 모자랍니다. 증액된게 모자라는데 대해서는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총 집행하고 나머지 돈에 대한 한 1,000만원을 추가해 가지고 지원해 ...... 월동 대책비조로 추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소년가장세대...... 예,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자립정착금에 있어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소년가장세대 월동 김장비가 48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인당 5만6,070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해제 소년가장 자립지원금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만20세가 되는 소년가장세대 보호가 해제되는 세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년가장세대 영양 급식비가 90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3억4,925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월동 추가, 월동 대책추가운영비로 해서 수용원생 248명에 대하여 1인당 9만7,600원중의 80%인 7만8.080원을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족분에 대한 것은 벌써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급하고 난 다음 잔액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운영비 9억2,543만8,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10명 이하되는 시설에는 160만원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200만원인데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1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0인에서 30인 이하되는 시설에는 240만원이 지원되고 70명 미만되는 시설에는 3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70인 이상되는 시설에는 4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건 교구교재비조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잔액에 대해서 부족분을 충당합니다. 그 다음에 한빛 어린이집 외에 이번에 증축비가 내려왔는데 한빛 어린이집하고 한누리 어린이집은 80평에 대한 증축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한빛 어린이집에는 9,660만2,000원이고 한누리 어린이집에는 같은 평수입니다. 246㎡입니다. 그래서 9,58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2개소 내려온 증축비는 55평에 대한 증축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광안 어린이집은 증축비가 6,586만5,000원이 되겠고 용당 어린이집도 6,58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양로원의 월동 대책비도 사실 그게 시에서 직접 합니다마는 월동 대책비는 저희들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월동대책비로 3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승차권 교통비가 사실상 국비가 70%이고 시ㆍ구비가 각각 15%였었는데 금년도 4/4분기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추가부담이 시비 50%, 구비 50%해서......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요. 어린이집 증축비에 대한 문제는 별도 이해가 가지마는 당초의 예산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될 수 있는 길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해 주세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사실 어린이집은 80년도, 81년도에 전부 다 건축된 겁니다. 사실 유아원으로 있다가 어린이집으로 넘어옴으로 해서 어린이집은 유아원보다는 오랫동안 아이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이면서도 오랫동안 노후 건물이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는데 마침 보사부에서도 이런 실정을 좀 더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축하면서 보수하는 그러한 기회를 이번에 마련해 줬습니다. 저희들도 늦게지마는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이번에 4개가 내려와서 증축을......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당초에 소년가장세대 급량급식비하고 피복비하고는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이 증액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월동 대책비라 해 가지고 피복비하고......
인곤

이인곤위원

당초에 우리가 구에서 시에 청구할 때 시비나 국비로 청구할 때에 왜 이걸 그때 안하고 추경에 이렇게 내려왔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사란 말입니다. 당초에 예산하고 지금 추경하고 차이가 난 점에 대해서. 아까 사회과 모양으로 그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끝내도록......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급량비 증액은 시비의 증감 유무에 따라서 금액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다했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최진동위원 말씀하세요.
진동

최진동위원

복지과장님께 보육시설 운영비에 관해서 아까 자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몇군데 있으며 그 인적 수용인원은 얼마인지 그것 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경로승차권 교통비 부담 문제인데 이게 우리 4/4분기부터서 우리구가 50% 부담하게 되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래서 갑작스럽게 5,600만원이라는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구비가. 또 내년도에는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이것 경로승차권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경로사상 이런 것은 참 우리 동방예의국가에서 좋습니다마는 자기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에게도 무료 승차권을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가령 충분한 재산,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걸 받아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래서 이걸 좀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능력이 있는 분은 이걸 안타는 것으로 하고 능력없는 사람에게 많이 돌려주도록 하는 이런 무슨 제도가 있어야 되지 무조건 나이가 65살 이상되면 경로승차권을 지급하는 문제는 조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무료승차권이 노인이 예를 들어서 2만5,000명이 있다면 2만5,000명 다 안나가고 70%밖에 안나갑니다. 그 70% 해당...... 나머지 30%는 있어서 그 돈 필요없다, 자기 갖고 있는 돈 쓰지 필요없다고 자기가 신청하지 않으면 안받아가고, 그 다음에 아픈 분들이 또 필요없을 때는 신청하지 않으면 안받아 가는 그런 걸로 해서 30%가 지금 신청주에 의해서 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 자가용이 있다든가 있는 집에는 필요치 않는 사람은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내 생각에는 이것 지금 이 지원하는 것 반을 줄여도 괜찮지 싶은데, 이 버스비 없어서 못 다니는 그런 사람들 별로 없다고 생각돼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사실상 보면요, 한달에 12장 하는 것은 조금 적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은 상당히 많지마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12장 가지고 그러면은 한달에 여섯 번만 왔다 갔다 하라는 그런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나 단지 노인들을 한번 존경하는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조금 형편이 나은, 재산세 관계를 고려하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형편이 나은 분은 아예 지급을 하지 말고 12장 줄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30장을 줘도 나눠주는 그런 방법으로 주는게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마 건의가 되면은...... 건의를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예, 건의를 한번해 보세요. 이것은.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정경화위원 말씀하세요.
경화

정경화위원

정경화위원입니다. 그 승차권에 대해서 말이지요. 지금 현재 경로승차권을 해당되는 사람도 실제로 봐서 부산에 거주하지 않고 시ㆍ군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가보면 말이죠, 안찾아간 승차권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제가 직접 본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승차권은 결과적으로 반납이 됩니까? 반품이 됩니까? 안그러면 동에서 주는대로 다 없어지는 겁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바로 돈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반드시 반납이 되고 또 모자라는 동에는 모자라는대로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모자라는 동은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건 모자란다고 저희들에게 일단 보고가 들어오면은 남는 동에 대한 여분을 돌려 드립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알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김한민위원 말씀하세요.
한민

김한민위원

복지과장님, 방금 승차권 문제를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에 12장 주는 것 같으면은 그 사람에 한해서...... 안타가지고 오는 사람걸 추가로 줄 수는 없지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안타가지고 오는 사람은 언제든지 본인이 신청하면은......
한민

김한민위원

본인이 한달에 12장만 그것만 주지, 그 삶은 거기서 더 안준다는 이 말이지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한민

김한민위원

왜 이걸 묻는고 하니 작년에는 동에 감사를 나가니까는 승차권 얼마 보내줬다 이게 있었는데 이번에 그 보고를 하나도 못받아서 그러는데 얼마쯤이 이것 반납됩니까? 숫자 대략.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지급되고 있는 대충 확실한 것 모릅니다마는 85% 정도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곤위원 말씀하세요.
인곤

이인곤위원

감만2동 경로당 토지매입비 이것 왜 이렇게 많이 감해졌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망미1동 경로당 토지매입비 하고 왜 이렇게 감해졌는지.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11월에 국유재산 취득승인에 따라서 감정평가원에서결정한 결과 4,144만원이 되었습니다. 헤베당 37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월6일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과소평가할 수 있도록 사실상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해졌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감정평가를 하고난 뒤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남았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76「페이지」에서 179「페이지」. 예, 이인곤위원 말씀하세요.
인곤

이인곤위원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견소 운영과목 177「페이지」인건비 항목에 기타 보수직 1명 증액을 했는데 1명 증원했습니까? 또 올해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광수

이광수보건소서무과장

보건소 서무과장 이광수입니다. 이인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모자보건센터가 11월1일부로 폐기되므로 해서 우리 남구 보건소의 의사직원 1명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바로 그 날짜로 모자보건센터 의사 한분이 발령을 저희 보건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의 사무 분장관계로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분에 대해서, 그 분의 전문과목이 산부인과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전문과목만 진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1진료실에 김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이 소아과 전문의사가 계시는데 그 분이 의료보호 보험환자를 다 하루에 그 많은 사람을 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약간 사무분장을 그 분한테 했더니 자기는 산부인과 전문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못보겠다 하는 그런 좀 공무원으로서의 사고방식이 좀 결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자기 후배고 해서 종용을 해도 자기는 그런식으로 사무를 분장을 하면 근무를 못하겠다 해서 자진사표를 내서 11월8일자 의원 사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의사를 빨리 보충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결산 추경할 때는 한명이 12월중에 의사가 채용될 것으로 간주를 해서 11월달에 결산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의사가 마땅하게 금방 구해지지도 않고 또 지금 현재 그것 하고 있는 사람도 서류를 갖춰 가지고 이게 시 인사과에서 검토를 해서 시장이 승인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도저히 그 기간내에 채용이 불가능하다 해서 이인곤위원께서 말씀하신 감액이 돼도 저희들로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가 「페이지」수가 3「페이지」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무슨과인지 말씀해 주세요. 박병화위원 말씀하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위생과 책 180「페이지」에 보면은 심야퇴폐업소 단속비 1,200만원경정감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엄청난 돈이 감소가 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위생과장 손무남입니다. 박병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심야퇴폐업소 단속비가 당초 예산에는 정보비에 이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그게 1,8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삭감되는 대신에 기타 수당에다가 2,7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타수당은 그때 정보비는 타과 직원을 동원하고 하는 것 같으면 정액 5,000원씩 지급이 되는데 기타수당에다 올려놓으니까 이건 시간외 수당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한 사람의 시간당 단가가 직급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추경에 올릴 때는 한사람이 5,000원 정도 이래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실제 지급하는 액수는 5,000원 이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그때 올릴 때 이게 전에는 주 1회 전국 일제 단속을 계산을 해서 올렸는데 지닌 9월달부터는 월2회 정도로 또 횟수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이 이만큼 집행을 못하고 지금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1,200만원이 지금 현재 퇴폐업소 단속비로써 남는다 하는 것은 돈이 적다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지금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많이 남는게 이상하잖아요. 금년에도 심야퇴폐업소 단속비로써 상당한 액수가 책정되면서 사실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전액 다 요구를 해서 전액을 승인을 해줬는데 지난, 그러니까 93년도에도 전액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액을 다 줬습니다. 예산승인을 다 해줬는데 승인을 받을 때는 이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비로써는 모자랄 것이다 하는 이유가지 달아 가면서 1,2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돌아간다는 것은 예산승인 받을 때 하고 결과 지금 정산할 때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도 결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본 위원는 봐지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봅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초에, 작년도 93년도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는 상당히 단속하는 횟수나 동원되는 인원이 많았습미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들어와서 9월달부터는 조금 그게 횟수가, 단속되는 동원되는 인원이 조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여비가 남게 되고요. 94년도 예산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당초 편성을 할 때 9월달에 예산 요구를 편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많아가지고 저번 심의할 때도 1,200만원 정도를 갖다가 삭감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조금 적어졌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김한민위원 말씀하세요.
한민

김한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 방금 퇴폐영업 심야단속에는 기타수당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나가는데 그러면 이번에 아마 산화경방원들이 밤에 근무를 하는데 동직원들이 독려를 나갑니다. 감독을 하러 나가는데 그건 아무 수당이나 식대도 안나가는 모양인데 그건 어떠한 방법으로 지출할 건더기가 없습니까?
칭조

김칭조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야간 순찰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과에서 「풀」경비로 관서당경비안에 전부 다 수당 자체하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밤에 야간 순찰한다고 해도 사실은 예산상에서 좀 편성하는데 상당히 예산 그게 힘들었습니다. 당초부터 야간 경방원들이 본 예산에다가 편성이 되었는 것 같으면은 실제로 우리가...... 하지마는 우리가 원래 못했기 때문에 밤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그런데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무슨 말로 하면 그것은 동의 관서당경비에서 수당...... 총무과에서는 할 수 있지 다른 과에서는 못한다 이러면서 위생과 같은 이런데는 특별 그거라 해 가지고 주고 어떤 특수 다른 근무하는데는 안주고 이것이 뭔가 예산과에서 잘못했는지는 그건 잘 모르지마는 앞으로는 좀 반영되도록 노력해 봐 주십시오. 좀 부탁합니다.
칭조

김칭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최진동위원 말씀하세요.
진동

최진동위원

청소과장님 ! 한번 물어 봅시다.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예산이 과다하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지 말자”, “적절한 예산만 세워가자” 이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청소과 문제만 봐도 여기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이것 보면은 3,000만원이 경정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애초에 예산이 확실히 섰더라면 이러한 감량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청소차량 운행 안한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간 청소업을 해왔는데 어째서 이런 많은 액수가 남아나게끔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이것은 몇사람이 사표를 냈다는 얘기입니까? 안그러면 어째서 이런 많은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최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3,000만원 삭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비라는 것은 차가 언제 고장이 날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차가 25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차를 관리를 잘 하도록 저희들 직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래가지고 차 사고가 극히 다른데 비해 가지고 적었고 그리고 이 차량비라는 것은 언제 사고가 날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상으로 여유가 좀 항상 남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1억3,000...... 1억6,285만5,000원이 편성돼 가지고 그 중에서 1억3,285만5,000원 남겨 놓고 나머지 3,000만원은 지금 남아도 되기 때문에 경감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환경미화원은 수시로 사고가 나가지고 죽기도 하고 또 퇴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결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당제기 때문에 하루 결근을 하면은 그 일당이 안나갑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좀 남았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여기에는 유지비용도 다 들어 있지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청소차량이 제대로 운행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의구심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청소차량이 하루 두번 운영돼야 될 것 같으면 하루 두 번씩 해야 될건데 그것이 하루 한번하고 말았든지 운행 횟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예산이 남아돈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가는 문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있겠으나 지금 현재 저희들은 보면 차를 운행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차량비 책정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더 이해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 차량비가 보면 예산상으로 각구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어떤 구는 너무 많이 편성하는 수가 있고 어떤 구는 너무 작게 편성하는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편성을 했다가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에서 예산 남는 것을 이제 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차관리가 좀 더 잘되고 해서 사고가 적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남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예, 열심히 해줬으니까 고맙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박병화위원님 말씀하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청소과장께서 방금 환경미화원ㆍ일용인부 217면 3,914만7,000원이 많이 남았지 않느냐는 답변에 죽은 사람도 있고 안나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변을 했습니다. 청소과장이 평소 때에 인원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남구청에 하루 일용인부 가동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다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에 대한 사항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인부는 총 근무는 217명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급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급자가 있을 때는 많을 때는 조금 많고 적을 때는 좀 적고 이렇는데 평균 한 30명 정도, 한 20몇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20몇명은 유급 휴무로 하는 사람이고 그 외 사람들은 전부 근무가 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여기 인부임에 대한 인부임. 인부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아침에 새벽 5시부터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차 인부들은 밤 12시부터 작업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로 인부라든지 기동인력은 아침 5시부터 합니다. 그래서 아침 5시부터 작업을 하나 안하나 하는 것을 위원님들 먼저번에 직원에 대한 식대, 아침 식대비 편성해 주신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이나 저도 간혹 한번 나오고 계장이나 직원이 교대로 매일 아침 5시부터 순찰을 돕니다. 돌아가지고 사람이 안보이나 보이나 하는 것을 점검을 하고 쓰레기 어디에 많이 채여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또 청소 감독이 또 있습니다. 지구별로 해가지고 감독이 있기 때문에 이 감독들이 누가 출근을 했다 안했다 하는 것을 전부 점검을 또 합니다. 하고 그래 가지고 결근하는 사람은 결근 조치를 하고 또 그 외 사람들은 전부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일용 인부는 사실상은 우리 남구 전체 구민들에게 그야말로 봉사하는, 꼭 필요로 한 인부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나오기 싫으면은 그냥 두고, 나와서 일하면은 언제든지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그런 감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꼭 독려를 해서 배정을 할 때에, 인부 채용을 할 때에 꼭 1년동안의 얼마를 근무를 하는데에 성실히 하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받고 그렇게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저 일용인부들에게만 맡겨 놓을 때에 문제성이 생기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여기에 3,9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감액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돈을 연초에 너무 예산을 많이 배정을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조금 예산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신경을 좀 써서 이래서 이런 결과가 안나오도록 좀 해줘야지 이런 결과가 나올 때에 공연한 지금 현재 실강이 되는 것이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이 균형이 안맞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조심성 있게 좀 앞으로 해줘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용역비가 여기 지금 현재 2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 꼭 우리 남구청에서 이것 원가 계산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는 93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어도 충분하게 될 문제인데 왜 하필이면은 마지막 추경에다가 올려서 이걸 심사에 하게 되는 것인지 이것 좀 난 잘 이해가 안갑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결근자가 있고 인원이 근무를 한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큰 요인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10명을 감축을 시키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 연초부터 결근이 있은 사람의 채용을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남아 있은 겁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고 다음 그 두 번째로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에 대해서눈 지금 현재도 늦은 편은 아닙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이게 3월달에, 지난 3월달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도 늦은 편은 아니데 예산을 지금 편성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들도 예산 부서에 지난 추경 때 넣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빠져서 지난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 삭감이 돼 가지고 빠졌고 그래서 지금 부득이 결산 추경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 결산 추경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역 계산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이 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신빙도라든지 또 남들이 볼 때, 특히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업자하고 짜고 이렇게 책정했다는 그런 누명을 벗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학교 각급 대학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도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나 교수들일 실제 며칠 동안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이 결과가 나옵니다. 원가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추경하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그리고 추가경정도 조금 지양을 하면서 본예산을 중점을 두고 그렇게 예산 편성해 주세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강정화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화

강정화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페이지」183「페이지」예산을 이렇게 세우실때는 앞에서도 늘 언급하셨다시피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을 세우실텐데 특히 어린이공원 조성 문현1단지에서 2,500만원 예산중에서 253만원이라는 돈이 남는다는 것은 다른 곳은 모르지만 어린이공원 같은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수대니 미끄럼틀이니 작은 규모의 돈을 투자해서 많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도 250만원이라는 부분의 돈이 남은 것은 처음부터 예산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으면서 또 그 아랫부분에 어린이 공원조성 시설부대비도 2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240만원 정도 같은 부분에 493만원이라는 거금이 남은 부분은 어떻게 된건지 설명하시고 처음부터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되었고 또 이렇게 과자하게 책정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칭조

김칭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칭조입니다. 강정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현1단지 그것은 제가 문현3동에 있는데 원래 한가운데로 도로가, 일반 사람이 다니는 통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통로를 폐쇄를 하고 전체 면적을 한쪽 폭이 한 16m, 17m 정도 됩니다. 17m되는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는 그 주민들의 반발이 많아서 4m 통로를 그대로 그냥 폐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4m...... 총 길이가 16m중에서 4m되는 통로가 빠지니까 거기 따른 시설물이 빠져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주민들이 또 옆에 있는 그 앞에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기존 다니던 도로를 1.5m를 해달라고 완전히 여기서 민원이 들어와서 상당히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린이 공원 조성하는데 전체 면적을 다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마는 그래도 일부 주민들이 다니던 통로를 그냥 막고 하는 것 같으면은 주민들이 상당히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을 축소했기 때문에 이게 250만원이 줄어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가격이 좀 깎여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설부대비 240만원이 줄여진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설계를 할 적에 우리가 구에서 직영한다는 식으로 사실은 이것을 설계를 한겁니다. 설계를 하다가 저희들이 구에서 직영을 안하고 입찰을 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는 그대로 남은 겁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마는 아니, 어쨌든 통로 폐쇄가 되고 주민들의 아이들이 노는 공원인데 주민들의 불만이나 주민들이 민원이 처음부터 없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주민들의 불만요소나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홍보나 그걸 하시지도 않고 그 부분을 어렵게 따낸 예산을 안 쓰시고 남기셨다는 것은 어쨌든 일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칭조

김칭조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사실은 어린이 시설 하나 만들어 주면서 통로를......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를 폐쇄를 해도 되기는 되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너무 많이 둘러 다닙니다. 둘러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린이시설 규모를 한 2개, 3개 줄이더러도 그 면적을 한 4m 정도 해가지고 주민들이 통로로 다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안그러면은 아이들이 놀러 온다고 하는 것도 상당한 거리를 둘러서 와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4m 정도를 줄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면서.
정화

강정화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합리적인 계산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내려야지 하고 보니까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합리적인 생각이 뒤늦게 나왔다는 것은 뭐가 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어떤 의미에서는 4백몇십만원이 작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 어린이시설은 한동의 시설투자와 맞먹는 돈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동에서는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490만원이라는 돈이 여기서 줄여진다는 것은 다른 동에 다른 아이들은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와 똑같은 겁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심도 있는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칭조

김칭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으로서는 특별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고 원활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정호기위원 발의)
회의중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정호기위원 발의와 이인곤위원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정호기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간사

정호기위원입니다.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과목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 삭감코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 규모는 216억6,628만4,000원이었습니다만 그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운영 기타직 보수 3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심사한 결과로 발의케 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정호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 예산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우리 위원회에서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그 어느해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계유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 금년 우리 위원회 소관활동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술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0분 산회

경호

표경호출석위원

정호기 김한민 최진동 정경화 박병화 김영우 이인곤 손원익 강정화 이수송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