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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주만보 의원 발언

27회 제7총무위원회199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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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보

주만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한 달여 계속되고 있는 금년도 정기회 일정동안 아무 탈없이 상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님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온 199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와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인줄로는 판단되어지나 지출일정 등을 감안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심사에 앞서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이범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1993년12월20일 1993년도 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3년12월17일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님으로부터 1993년12월2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심사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1993년12월21일 오후 2시에 개최하겠다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199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무과ㆍ기획감사실ㆍ문화공보실소관)(구청장제출)

14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의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만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중에서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추가경정예산안의 범위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1ㆍ2과, 시민과, 민방위과등 6개과이고 30개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위원장님 ! 진행 발언입니다. 제안설명서가 없습니까?
만보

주만보위원장

제안설명서 오전에 본회의에서 배부되었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오전에 없었어요.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럼 제안설명서 빨리 나누어 주세요. 나는 오전에 배부된 줄 알았네......
종환

배종환위원

제안설명서 없으면 제안설명서를 받은 후에 제안설명 듣도록.....
만보

주만보위원장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배부하기까지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양해 말씀과 승낙을 구하고자 합니다. 방금 배종환위원님께서 제3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서가 없다고 해서 제안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안보고서가 총무국소관 제안보고서가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지난번에도 그랬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는 지난번이고 이번에는 해달라는 조로 요구를 하니까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타국의 소관을 알아보니까 사회산업위원회는 준비가 안되어 있고 도시국소관에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의문제라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고 「페이지」,「페이지」를 넘기면서 제안설명을 해도 좋습니까? 아니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서를 요구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성위원님 !
한성

박한성위원

배종환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배종환위원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종환위원님이 양해되시면 저희들도 양해하고 끝까지 요구하시겠다면 저희들도......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십니까? (장내조용) 방금 우리 박한성위원님도 역시 배종환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보고서 작성을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전체 의견이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위원

요구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종환위원님이 이 책자로 해도 좋겠다는 양해가 계시면 의견에 따른다는 말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배위원님 어떻습니까?
종환

배종환위원

사실상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서가 없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공히 안해도 괜찮은 것 같으면 각 분과위원회마다 다 안하든지 어느 분과는 하고 우리 총무위원회만이 제안설명서가 없었다는 것은 총무위원회 회의를 어떻게 생각하면 무시하는 경향이 되고 성의가 부족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안설명서를 만들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다 바쁘시고 하니까 다음 회기부터는 제안설명서를 꼭 내기로 하고 오늘은 그대로 제안설명을 꼭 내기로 하고 오늘은 그대로 제안설명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고맙습니다. 방금 우리 배종환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신 위원장으로서 방금 배종환위원님 말씀과 같이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성의껏 만들어서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다 더 빨리 지식을 터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구청을 좌우할 수 있는 총무국에서 이것을 준비 안했다는 것은 퍽 아쉬우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서를 미리 준비 못해서 실무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제안설명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3회 추경중 세입분야에서는 주로 보조금의 변동사항입니다. 우선 국고 보조금에서 사회복지비 보조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343만8,000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73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비 보조금이 다소 변동됩니다. 다음에 어려운 청소년 격려위문에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국비가 2,500만원 전액 삭감되어 역시 시비보조금이 변동되었습니다. 병사비 보조금으로써 인건비가 483만4,000원 삭감, 병무 의무자 여비가 추가 증 74만7,000원, 기타 행정지원비 57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가 4억5,350만4,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억5,816만5,000원으로 금회 추경에는 감이 46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시 보조금으로 사회복지비 중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및 야간공부방 운영에서 국비보조가 시비로 변경되어서 추가 증이 1,073만8,000원, 어려운 청소년 돕기 30만원이 증액되어 사회복지 보조 예산액이 1,147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7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서 감이 510만6,900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서 국비에서 시비로 변경된 것이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5,270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이 3,280만4,000원에서 금회 추경 1,9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문현3동사 신축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가 274억9,723만2,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76억63만9,000원에서 금회 추경액이 감이 1억91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세출분야입니다.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중 기획관리에서 예산액이 3억4,962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이 3억3,962만원으로 금회 추경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0박한성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0박수용위원 이런 식이니까 우리끼리 모른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혼자 해봐야 숫자 확인 밖에 안되는데........
다음은 전산관리입니다. 예산액이 1억2,066만8,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이 1억1,998만4,000원으로써 금회 추경액은 6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 예산액이 38억2,615만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이 40억1,396만5,000원입니다. 금회 추경은 감이 1억8,78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총무인사행정 예산액이 32억1,621만1,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이 33억5,199만원으로써 금회 추경이 감이 1억3,577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연금관리에서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감이 5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증이 4,586만7,460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이 증이 1,186만7,780원으로 총 감액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인건비가 감이 1,2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감이 691만4,000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인사고시관리에서 일용인부 퇴직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기본경상비가 감이 6,366만2,000원입니다. 직장 취미클럽 지원 경상사업비가 감이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감액이 7,066만2,000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육 및 훈련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이 증이 400만원입니다. 교육여비가 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총감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문서 및 통신관리의 예산액은 3억4,274만1,000원, 기정예산액이 3억7,492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예산액이 감이 3,218만2,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감이 808만4,000원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경상사업비가 감이 306만원, 시설비에서 감이 720만원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에서 「레이저 프린트 토너」구입비 1,383만8,000원되겠습니다. 시ㆍ군ㆍ구 행정운영의 예산액은 2억6,719만9,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은 2억8,705만2,000원으로써 금회 추경액이 1,985만3,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반회보 제작 불용액 감이 25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에서 새질서, 새생활 상황실 운영 등에서 감이 945만6,000원, 통ㆍ반장 표창 등 보상금에서 감이 784만8,000원 되겠습니다. 이어서 79「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의 예산액은 31억9,705만2,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이 36억7,552만4,000원으로 금회 추경은 감이 4억7,84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지방수입관리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8,100만원, 복리후생비에서 감이 500만원, 그래서 금회 추경액은 감이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물자관리에서 예산액이 2억2,585만2,000원, 기정예산액이 2억3,543만2,000원으로써 금회추경액은 감이 958만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에서 예산액이 1억2,965만7,000원, 기정예산액이 1억4,369만2,000원으로써금회추경액은 감이 1,403만5,000원입니다.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에 걸쳐서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현3동 임시 동사 임차료와 동사 신축공사비, 부대비 그리고 구청사 도장공사, 광안1동사 부지매입 등에서 총감액이 3억6,88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재무행정비의 금회 추경은 감이 4억7,84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및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비 국비에서 시비로 전액 변경되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위문금 등 총예산액 4,521만9,000원, 기정예산액이 4,461만9,000원으로써 금회 추경액 증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사업비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감이 1,021만4,000원, 도시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시상금이 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부산가꾸기 관련 사진대 증이 137만5,000원, 문현1동 29통지내 도로정비공사 보조금은 전체 변동이 없습니다. 총 예산액이 8억5,815만7,000원, 기정예산액이 8억6,759만6,000원으로써 금회 추경액이 감이 94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체육비중 체육진흥관리에서 예산액이 2억3,512만9,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억4,705만9,000원이기 때문에 금회 추경은 감이 1,1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직장 체육팀 운영비에서 감이 700만원, 올림픽 제5주년 홍보에서 감이 16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예산액이 1억380만원, 기정예산액이 1억705만원이기 때문에 금회 추경은 감이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교육비의 예산액은 4억2,471만7,000원, 기정예산액이 4억4,249만3,000원이기 때문에 금회 추경액은 감이 1,7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임해 행정 봉사실 숙직 근무 여비가 감이 108만5,000원, 해수욕장 청소년 선도 근무자 급식비 불용액이 감이 479만6,000원, 해수욕장 질서 계도요원 인부임이 감이 438만4,000원, 해수욕장 선도활동 참여 단체원 급식비 감이 751만1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장 민방위비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의 예산액은 14억5,059만4,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4억5,646만원이기 때문에 금회 추경액이 감이 58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민방위과 공공요금이 추가 증이 10만원, 특수 방독면 구입이 자동 지급되어서 감이 440만4,000원, 102「페이지」에서 병무요원 교육비가 감이 57만4,000원, 병무 의무자 여비가 74만7,000원입니다. 민방위 관리에서 413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104「페이지」에서 비상대책에서 화랑훈련 참가다 급식비 등 명목으로 증이 37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관리에서 인건비 등 해서 감액이 546만1,000원 그래서 비상대책 감이 17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은 전체 100억7,086만8,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이 108억1,972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액은 감이 7억4,88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동소관 예산입니다. 109「페이지」에서 총무인사 행정 예산액이 91억5,867만4,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이 93억1,372만원이며, 금회 추경액이 감이 1억5,50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에서 급여가 감이 4,348만7,000원, 112「페이지」의 상여금에서 감이 3,021만1,000원, 또 114「페이지」에서 정액수당 감이 8,545만8,000원, 117「페이지」에서 관서운영비에서 대연4동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 증이 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 대연3도외 11개동에서 공공요금이 3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문서 통신관리에서 복사기「드럼」등의 수리비 30만원 증액되었으며, 121「페이지」에서 재무행정비, 영선관리에서 우암1동 숙직실 온돌 보수에 60만원, 이렇게 해서 동소관 예산은 109억7,387만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11억2,802만3,000원으로 금회 추경액은 감이 1억5,41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제3차추경예산안중 총무국 소관과 30개 동소관 총예산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93년도제3차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김규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산서안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 직원 인건비 성격인 상여금이 기정 예산액이 1억1,791만3,000원인데 6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6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정액수당 역시 인건비 성격인 정액수당이 기정예산액이 1억2,738만5,000원인데 350만원이 부족해서 35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43「페이지」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기정예비비는 4억7,499만3,000원인데 이번에 증액이 11억2,590만5,000원되어서 총 예비비는 16억8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정석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성

황군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황군성입니다.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안 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의하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억원입니다. 이는 남구 공공도서관건립에 따른 특별 교부세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문예진흥 기타수당 예산중 남구청 민속 풍물패 강사수당, 시에서 주관하는 민속 대축제 행사 준비를 위해서 36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으나 행서 취소로 220만원이 절감되었으며, 문예행사의 수용비 및 수수료중 민속 대축제 부대겸비 225만원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으나 행사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상금중 민속 대축제 행사시 선수 유니폼, 선수 사례비 410만원 역시 행사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중 민속대축제「파이프 하우스」설치 50만원 역시 전액 삭감되었으며, 주요 사업비에서 토지매입비중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 5억원은 특별교부세 지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93년도 명시이월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에 5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으나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예산이 93년12월15일자로 늦게 교부되어 시간적으로 당해 연도 발주가 어려워 94년도로 명시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황군성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1993년12월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12월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199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세입예산 변경조정, 인건비 등 필수경비 소요액 계상, 국고 및 시비보도 변경 내시액 정리, 계획변경, 취소, 집행잔액 소멸 전용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예산액은 총282억720만9,000원으로써 3억9,50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총 예산액은 255억7,721만4,000원으로써 7억2,21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별로 총무위원회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비 보조에 있어서 청소년 어울마당, 야간공부방, 어려운 청소년 위문에 대한 국고 보조금 감소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소입니다. 병사비교부금에 있어서 병사업무에 대한 인건비, 기타 행정비에 대한 감소입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에 있어서 국비 감소로 인한 청소년 어울마당, 야간공부방, 어려운 청소년 위문에 ei한 시비 보조금 증가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 건강한 국토가꾸기에 대한 시비 보조추가,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 신규 사업 지원액증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510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내 차입금은 문현3동사 신축정비 기금 감소입니다. 새마을소득 사업수입은 융자금 연체이자 수입 감소입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 상환 미도래 융자금 회수 수입감소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로써 상여금, 정액수당, 필요적 경비가 증가된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예비비가 크게 증가된 것은 예비비 설치 목적과 예산편성 방침 등에 비추어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문예진흥에 있어서는 남구청 민속 풍물패 강사수당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문예행사에 있어서 민속대축제 행사에 따른 경상사업비가 전액 감소된 것으로써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문예시설 확충에 있어서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비 보조금으로써 건립계획, 현황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에 있어서 취득승인에 의한 물품 구입인 제판기 구입비이며, 전산관리에 있어서 전산기기 유지비 증가로 필요적 경비이며, 연금관리에 있어서는 공무원 연금, 퇴직금 감소와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증가가 되겠습다. 다음 총무인사 행정에 있어서 서무관리는 총무과 전산계 신설로 인한 인건비 증가로써 필여적 경비로 사료됩니다. 인사고시관리에 있어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과 직장 취미「클럽」지원금 감소로써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편성된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 시 지방공무원 교육비 증가와 중앙지방교육 여비 감소입니다. 통신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의 절감 감소이나 동사무소 다기능 전화 설치비 감소입니다. 다음 민원업무는 「레이저 프린트 토너」구입비 절감 감소입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있어서 경상사업비에서 새질서, 새생활 관련 업무추진 전액 삭감과 우수 통ㆍ반장 표창 감액은 추진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수입관리에 있어서 재무과, 세무1ㆍ2과, 지적과의 인건비, 복리후생비의 감소로써 제1회, 2회 추경시 처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음 물자관리에 있어서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의 절감 감소입니다. 물품구입비인 차량구입비 감소는 당초 승인 품목과 목적, 용도 등에 대한 검토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있어서 국ㆍ공유재산 측량 수수료로써 시비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영선관리에 있어서 문현3동사 신축공사 관련 비용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있어서 청소년 어울마당, 야간 공부방, 어려운 청소년 격려 위문으로 국비는 감소되었으나 시비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 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감소로써 시비 510만7,000원과 구비 510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체육진흥에 있어서 올림픽 제5주년 및 민속체전 홍보비와 직장 체육팀 관련 경비절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해수욕장 체육시설, 생활체육 시설 정비의 절감운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건전생활지도에 있어서 임해 행정봉사실, 해수욕장 관련 경상사업비 절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만방위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관서당 경비의 공공요금은 정부의 공공부분 절약 방침에 따라 제1회 추경시 처리되었는데 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는 시설비인 비상 급수시설자가 발전기 및 자동 충전기 설치비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병사관리에 있어서 병무요원 교육비의 국비보조 전액감소와 보상금인 의무자 여비의 국고보조금 증가입니다. 다음 비상대비 업무에 있어서 지상협동, 화랑훈련 참가자 급량비 증가입니다. 다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의 인상분 감소로써 제1회, 2회 추경시 l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음 서무관리는 동직원 인건비인 급여, 근무수당의 인상분 감소로써 역시 제1회, 2회 추경시 처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민원업무는 수영동사무소의 관서당경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 증가로써 정부의 공공부분 절감 방침에 의한 제1회 추경시 처리한 사항입니다. 영선관리에 있어서는 우암1동 숙직실 심야 전기 온돌 보수 시설비 증가로써 필요적 경비가 사료됩니다. 의료보험에 있어서 의료보험 부담금 감소입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에 있어서 일반 융자금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감소로써 기금설치 목적에 비추어 감소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행사비인 민속 대축제 행사와 일선 행정 조직 운영, 경상사업비인 새질서 새생활 관련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은 수차에 걸쳐 지적되고 있는 사례들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집행이 되지 못했고 결국 결산 추경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일선 동 행정 운영에서 우수 통, 반장 표창 감액은 필요성은 충분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볼 수 있으며, 어쨌든 편성된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있다면 어떤 이유든 그 원인은 상세히 밝혀져야 되겠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민방위 운영관리, 관서당경비의 공공요금과 동 민원 업무 관서당경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 증가는 정부의 공공부분 절감 계획에 따라 제1회 추경시 절감된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지방수입관리, 인건비와 청원경찰 관리, 인건비 및 총무인사행정, 서무관리, 동 직원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분, 감액으로서 1회 또는 2회 추경시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 결상 추경까지 미루어온 이유는 업무 추진상 그렇게 될만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예비비가 11억2,590만5,000원이나 늘어난 것은 예비비 설치 목적과 예산편성 방침에 비추어 예산편성이 정확도 및 치밀성에 치중되어졌다면 예비비의 증가요인이 규명되어져야 겠으며 전반적으로 제3회추가경정예산은 필요성은 다소 인정되어지나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의 중요성을 감안 정확한 계수 파악과 판단으로 예산편성이 정확하고 능률적이며 합리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개괄적인 사항을 먼저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개별 질의한 후 계수 조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위원장님 ! 진행 발언입니다. 사실상 예산서를 지금 막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검토도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제안설명서도 없이 제안을 그대로 들었기 때문에 한 20분간 정회해서 검토해 본 결과 질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10분전입니다. 3시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개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총무과장님 ! 청원경찰 인건비가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감소로써 제1회, 제2회 추경시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결산추경하는 사유가 뭡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의 인건비는 당초 연초에 계산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집행을 해보니까 돈이 남았는데 왜 1회, 2회 추경시에 감액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인건비가 다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했었는데 미처 확인을 못해 본 불찰로 이번 기회에 적발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확인을 못해 보고 실수로 인해서 이런 일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추경때 해도 충분할 것을 안하고 결산추경때 올려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하위원님!
종하

임종하위원

총무과장님 ! 공공요금관계.......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동의 공공요금 말입니까?
종하

임종하위원

예, 남구 30개동 공공요금이 391만원 추경됐죠?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이번에 391만원 추경되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이 금액이 30개동 중에서 굳이 12개동만 공공요금이 추가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딴 동은 제대로 관서당경비 가지고 제대로 맞추어 쓰는데 유독 12개동만 이렇게 초과해서 쓸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0개동중에서 하필이면 12개동만 부족하고 나머지 동은 다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이 사항을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확인을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원체 시일이 촉박하고 해서 일단 이번 기회에 부족한 예산은 배정을 하고 예산 집행 사항은 감사를 통해서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만일에 집행이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그때는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관서당경비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 번 보았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조사한 동은 공공요금이 실제 모자랍디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맞추어서 정해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통제해서 못쓰도록 통제를 아주 철저히 가하든지 둘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높혀주든지 아니면 준예산에서 완전히 통제해서 그 이상은 쓰지 말라고 하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런 것은 추경에 자꾸 올라오면 살림살이 아예 못한다는 결론밖에 안납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각동별로 공공요금은 동의대소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공공요금을 당초에 책정합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때로는 의회의 사항이 돌출할 수도 있고 또 추가의 재원이 필요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왜 추가적으로 필요한가 하는 사항은 별도로 감사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사항이라든지 편성의 문제는 당초부처 각동별로 이미 예산의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가급적 고통의 분담 차원에서 절감을 하고 최소한의 집행을 하고 필요 불가결한 돈은 집행을 하지 말고 돈을 반납하라는 당초의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다 더 감독을 강화하고 또한 사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총무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해 보니까 감사한 동에 다 모자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속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액이 상당부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추가경정 예산편성할 때 각동에 전화를 걸어서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어느정도 모자라느냐 확인해 가지고 배정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에 공공요금은 뭘로 하느냐 모자라는 것은 무엇으로 충당하느냐 하니까 수용비 일부를 떼어서 준다는 동도 있고 여러가진데 다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현실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시외통화를 금지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절전, 절수하든지 이런 것이 안되면 안될 것 같아요. 상당히 문제점이 됩니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27「페이지」지역개발비 보조해 가지고 동명불원 관계는 총무과장님 담당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이것은 건설행정과에서 담당합니다. 지금 도시위원회에 가 있는데 불러 오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러면 박수용위원님 !
수용

박수용위원

이것은 총무위원회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영선관리...... 총무과장소관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재무과장소관입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문현3동 신축공사 관련 비용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업연기가 된 이유가 뭡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이태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기존 문현3동사 자리에 동사무소를 신축키 위해서 건립비만 계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동사무소가 전체 문현3동을 기준해 볼 때 한 쪽에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주민들 일부 통장님들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시한 주민들이 기존 동사에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조정해 보니까 도무지 현동사에 건립하는 것이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내년도에는 부지를 동에서 물색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중에 총무위원회에 다시 부의해 가지고 매입 동의안을 동의를 받겠습니다만 일단은 예정되어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연도가 바뀌면 저희들이 매입 추진을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매입을 해서 95년도에 동사를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럼 현동사에는 내년에 매각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현동사는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예, 박수용위원님 !
수용

박수용위원

총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제판기 구입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재무과장소관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재무과장님 ! 제판기는 현재 500만원씩 해가지고 6대 구입 있죠? 그래서 3,000만원이 되는데 한 대에 500만원 짜리가 어떤 물건입니까? 그래서 300만원만 주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떤 제판기이며 이렇게 높은 가격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박수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판기는 일반 구매가 아니고 조달청에서 구매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 바로 조달청으로부터 받아들입니다. 조달청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구입해서 쓰기 때문에 일반 시중가격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값이 저렴하고 품질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것은 시중에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시중에서 구입을 하는 것도 동아상사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격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른 것 보다 평균해서 150만원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가 무슨 기기인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추가 증액이 2,000만원 더 올라왔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에 제판기의 매입가격을 부문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는 얼마짜리고 어떤 기계는 얼마짜리인지 상세하게 조사해가지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인건비에서 상여금 정액수당 이것이 합해서 1,410만원...... 39「페이지」증액되었는데 당초 우리 정원은 TO에 다라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미안합니다. 1,400만원이나 인건비가 증액된데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39「페이지」,350만원하고 60만원하고 두 가지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기획관리해 가지고 1,410만원......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은 당초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3%를 절감 편성했습니다. 신정부가 들어서고 3% 인건비를 절감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하고 정액수당 다른 것은 맞아지는데 상여금 정액수당이 350만원 부족해서 410만원 지금 증액했는데 이 사항은 당초 신정부가 들어서고 지침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정원의 3%를 감소 책정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실질상으로 보면 약 1.6% 정도 감소됩니다. 평균치가...... 그래서 3%가 전반적으로 모자라는데 다행히도 기획감사실소관에서 직원이 결원이 한 사람 몇 달 있었고 이래 가지고 다른 것은 안모자랐는데 상여금하고 정액수당은 계상이 잘못되어서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1차, 2차 추경이 지났는데 꼭 마지막 결산에 넣는 이유가 아까 우리 조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내소란) 묻는 김에 계속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명년도 이월되는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금회 추경에서.......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현재 16억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16억89만8,000원이 예비비로 넘어가죠? 93년도 제가 알기로는 각 위원님들 알기로는 투자사업할데가 얼마든지 많은데 명년도에 이월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가?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예비비를 확보한 것은 4억7,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4억7,499만3,000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중에서 지금 1억쯤 썼습니다. 1억쯤 쓰고 약 3억 남아 있는데 2억9,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집행잔액이라든지 필요 외의 사업이 감액되어 들어오니까 자동적으로 예비비에 11억2,500만원이 예비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16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우리 전 위원님이 생각할 때 각 동 공히 지금 투자사업 안해 준다고 아우성치는 곳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돈을 남겨서 긴급한 곳에 재투자해야 되는데 꼭 안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16억이란 돈을 94년도에 이월한다는 것은 경영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덯게 생각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11억2,500만원의 예비비로 쳐지는데 이것은 현재 단계로써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이월금을 27억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러니까 추가 예비비가 금회 12회 여기서 다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누적되어 내려온 것 아닙니까? 1차, 2차 추경때 다 그 당시부터 공사를 집행해 나온 것 돈이 남은 돈 아닙니까? 일부 집행하고 못한 것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되어 나온 것 그 다음에 사고이월되어 나오는 것 전부 다 편성하고 나머지 돈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현재 제3차 추경인데 1차,2차 추경할 때 집행잔액을 전부 받아가지고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이것은 2차 추경 이후에 발생되는 잔액, 사업을 계획하다가 취소된 잔액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돌아간 것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문덕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서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직원 인건비하고 급여 근무수당 인상분 감소인데 이것은 추경때 처리하지 않고 지금 결산 추경때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을 공무원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까? 총무인사 행정 서무관리.......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동소관 말슴입니까? 이것도 아까 조해수위원님 말씀과 같이 당초에 저희들이 일찍이 못챙긴 것인데 당초에는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두었다가 실제 결원이 생기고 당초 예상이지만 직급별로 예산을 책정 못하기 때문에 평균치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조해수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바와같이 2차 추경때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고 연말까지 인원 보충여부를 확실히 몰라서 못했는데 이제는 필요없다는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번 기회에 증액하고자 합니다. 각 동별로 모였기 때문에 많은 돈이 되는 것입니다. 동별로 하면 불과 기백만원이지만......
덕복

문덕복위원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해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대비책이라면 아까 말씀과 같이 2회 추경 정도에서 감안해서 조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도 명확하게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월까지는 오늘도 직원이 보충되고 있습니다. 신규 보충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앞으로는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가능한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임종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문예진흥 51「페이지」경상사업비 문예행사란에 볼 것 같으면 모두가 다 삭감되어 있죠? 삭감된 이유를 한 번 들어 봅시다.
군성

황군성문화공보실장

임종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말슴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주로 수영 요트경기장 옆에서 각 구단위로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가 금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매년 1회씩 있는데 그것을 감안한 예산이 전부 삭감된 것입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군성

황군성문화공보실장

예.
종하

임종하위원

위에는 51「페이지」에는 남구청 민속풍물패 강사수당하고 민속 대축제 부대경비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군성

황군성문화공보실장

예, 남구청은 구청,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풍물패가 있습니다. 그 풍물패는 일부 연습을 상반기에 하다보니까 강사수당이 조금 나갔고 딴 데는 가을에 주로 민속 대축제가 있는데 시계획에 의해서 축제가 없다보니까 밑에 부분은 부대경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는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책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군성

황군성문화공보실장

매년 시 계확에 의해서 매년 1회씩 수영비행장 앞에 거기서 매년......
종하

임종하위원

금년에는 안했다는 말이죠?
군성

황군성문화공보실장

예.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데 안한 것을 돈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그대로 불용액을 넘기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체 문예진흥에 8,000만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군성

황군성문화공보실장

시계획에 의해서 매년 1회씩 하는데 금년에 안하다 보니까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은 문예진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돈은 사실상 저희들 문화공보실 「파트」보다는 총무과에서 각동에 응원선수들도 오고 동민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각동에 지원될 사항입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한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비비로 이월되는 금액이 16억이라고 했죠? 그 16억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금액이 파악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안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명시이월은 어떤 공사를 하다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성격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겟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순수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수잉여금은 예산을 집행하고 순수하게 남는 것 구비면 구비...... 순수하게 남는 것, 사고이월은 회계연도가 12월31일까지 1월1일부터...... 그 당해연도에 채무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돈이 안나가고 익년도로 넘어가야 될 것 그것이 2월28일 이후에도 계속 넘어가야 될 것은 사고이월로 처리합니다. 채무확정이 되어가지고 돈하고 같이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예산은 서있고 필요사업인데 금년에 채무확정은 못지은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채무확정을 못짓는다는 것은 어떤 공사를 하는데 1억이 소요되는데 계약이 안된 것이고 사고이월은 계약이 되었는데 일이 인된 것...... 그 금액은 그 일에 항상 쓸 수 있죠?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명시 이월금은 그렇게 안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안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사고이월금은 그 건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은 계약은 되었으나 돈은 안나가고 같이 넘어가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계약이 안되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차년도에 사업하는 것......
한성

박한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분이 안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구분이 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구분이 되면 명시이월금은 16억중에서 얼마고 사고이월금은 얼마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16억은 순수하게 예비비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하

임종하위원

실장님 !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우리 총무 「파트」에 불용액이 7억4,400얼마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 94년도 예산에 어느정도 반영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27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안쓰고 남아도는 것을 그쪽에 좀 덜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 말입니다. 불용액으로 지금 현재 7억 단위가 그대로 사장되는 돈인데 그것을 어느 「파트」는 작년에 보니까 그만큼 안써도 되더라 그러니까 94년도에는 좀 적게 책정하는 그런 것이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고려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것, 이월된 잔액,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편성하려고 애를 씁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애를 쓰는 것이 표가 안납니다. 7억 단위 뚜렷한 명목이 안나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다른 시ㆍ도의 예도 그렇고 저희들 686억인데 금년도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실질상으로 그것을 집행하다보면 약 5% 정도 한 5~6% 정도는 언제든지 넘어갑니다. 순수잉여금을 4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 같은 것은 85%에서 공사가 낙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5% 정도 총예산액 5~6% 정도는 순수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1회, 2회 추경에서 감액을 다해 버리면 조금 적게 넘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27억을 이미 넘어올 것을 가상으로 잡아서 사업비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용위원님 !
수용

박수용위원

총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69「페이지」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액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추가금액이 1,186만7,000원 정도 높아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가를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안많아도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추가금액이 들어가야 하는지 여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일용인부를 고용하게 되면 인부들에 대해서 국민연금 부담금을 행정관청에서 고용주측으로서 부담하게 됩니다. 당초 예정과 달라서 중간에 일용인부가 더 증원되는 수도 있고 또한 부담금이 더 증가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1,100만원을...... 이것은 연금공단에서 지사가 내려오고 저희들 인원에 따라서.....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금액을 지금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8,200만원 하면 된다고 예산을 확보해 두었더니 지금 지출해야 될 돈이 9,300만원이기 때문에 1,1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수용

박수용위원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실제 일용인부에 대해서 돈이 나가야 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73「페이지」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일용인부 퇴직금 해가지고 이것도 추가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4,500이죠? 이것도 대단히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은 일용인부 퇴직금이 4,500 약 4,6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청내에서는 과장님은 이것을 훤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액이 이 정도인데 이것도 상부의 지침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퇴직금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억 정도만 하면 일용인부 퇴직금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봤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200명으로 봤는데 실제 나가기로 250명이 나갔다면 50명이 부족한데 대해서는 부득불 퇴직금을 안줄 도리가 없어서 이번 계획에.....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 예상외에 퇴직자가 많았다는 말입니다. 퇴직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보니까 퇴직금이 부족해서 이번 기회에 확보한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정도 다 들어가게 됩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꼭 필요한 만큼만 결산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필요없는 금액을 삭감될 금액을 넣었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임종하위원님 !
종하

임종하위원

총무과장님 ! 72「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이것이 지금 상당히 돈을 쓴 것을 보니까 삭감이 무척 많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욕심을 내서 책정을 많이 했는지 그것을 좀 묻겠습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임종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반회보 제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회보 제작은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다 요구해서 재무과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 78「 페이지」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사업은 아시는 바와같이 이것은 제6공화국때 시책사업입니다. 금년 2월 들어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시책사업은 그동안에 별다른 지시가 없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라도 별도 지시가 오면 시책을 추진하려고 대비하고 있었습니다만 연말까지도 지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입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94년도에 책정되어 있죠?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새질서 새생활 실천은 없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러면 결국 그 밑에 보상금 이 관계는 우수 통ㆍ반장 표창은?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우수 통ㆍ반장 표창은 당초 228만원 중에서 93만2,000원만 사용했습니다. 우수 통ㆍ반장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상당히 많은 인원의 모범 통ㆍ반장에게 표창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 부상에 해당됩니다. 부상에 대해서 단가를 3만원짜리 시계를 해주던 것을 단가를 좀 낮추어서 대량 구입하니까 2만원짜리 정도로 단가를 낮추고 조금 절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구정시찰은 각동별로 80명씩 시행했습니다만 금년에 용호4동하고 용당동은 사정이 있어서 40명씩 절반밖에 운영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명을 추진 못하다 보니까 한 650만원 정도 남는 것입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좋습니다. 94년도 예산은 우수 통ㆍ반장 표창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산서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임위원님 ! 그것은 정회시간에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이만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분야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3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만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1993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의 균형있는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하시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부산직할시남구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정수물품 취득 처분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므로써 이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 제9조 제1항에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물품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하의 개정으로 인하여 취득처분 심의, 예산승인심의 중복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는 등으로 업무의 번잡과 행정능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79번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개정되어 삭제되므로써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있는 정수관리 대상의 물품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으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유용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12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12월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제안이유는 1993년9월23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제2항의 개정으로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경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보면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따라서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 제9조 제1항에서도 정수 관리 대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물품을 매입토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보면 정수관리대상의 물품의 경우 당초 본 예산 또는 추경시에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받고 또 중복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오히려 업무의 번잡으로 인한 업무의 복잡으로 행정 능률의 저해 요인으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93년9월29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113조 2항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제9조 제1항의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된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과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는 적법 적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이무상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살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열성을 가지고 심사하여 주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물품관리조례안은 1993년12월24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잇도록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오늘 심사를 위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7분 산회

만보

주만보출석위원

이태흠 양한석 조해수 문덕복 임종하 최경익 박한성 배종환 박수용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