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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정화 의원 5분자유발언

27회 제6본회의1993-12-22

강정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에관한질문은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이어 접수 순서에 의하여 박수용의원님, 강정화의원님, 구자목의원님, 최홍래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제5차 본회의 구정질문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수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의원

의장님, 부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수용의원입니다. 구정장기계획과 관련하여 부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구의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증진 및 각 분야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충분한 여런수렴위에 면밀하고도 확실한 검토 아래 장기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의 장기계획을 용역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의원님들을 통하여 구 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기초계호기을 협의후에 용역에 의뢰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보면서 중기재정계획의 중요성은 모든 행정의 시스템이 재정과의 연계와 단계적인 계획에 추진이 되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중장기 재정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따른 계획된 재정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계획이 되어지며 당초에 계획되었다가 수정된 건수와 빠진 건수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 중장기 재정계획수립시의 중점적인 검토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중장기 계획중 국비, 시비, 구비의 경우에 국비, 시비는 예산편성을 구청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내무부로부터 시하고 계획수립시 연계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부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박수용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강정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강정화의원입니다. 온 국민의 숙원인 지방자치의회가 개원된 이래 세 번째로 맞이하는 정기회도 막바지에 다다른 이때 남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시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아울러 변화와 개혁의 의지로 공직자 윤리법 개정과 금융실명제 실시등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는데 국정의 지표로 세운 선진 한국 2천년대를 향한 원년의 해이기도 합니다. 뻗어가는 신한국의 국력은 태평양 시대의 관문이 될 우리 남구에는 부산의 상징인 오륙도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광안리 해수욕장과 이기대, 신선대가 있으며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인묘지와 KBS홀, 시립박물관과 문화회관 등을 갖춘 문화구로써 부상하고 있는 우리 남구에 아직 공공도서관을 갖지 못함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매두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남구는 국민학교 27개소, 중학교 19개소, 고등학교 15개소, 전문대학 1개소와 4년재 대학교 4개소 도 특수학교 4개소 등 70여개의 학교가 부산 어느 타구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집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수는 남구 인구의 31.2%를 차지하는 16만5,62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즉, 구민 세 사람중 한 사람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무한의 잠재력을 지닌 젊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낮에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밤에는 쾌적한 시설이 마련된 도서관에서 밤늦도록 불을 밝혀 놓고 학문을 연마할 때 우리의 미래는 밝아지리라 믿습니다. 보다 살기좋은 문화구로써 우리 남구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구민의 숙원 사업인 도서관 건립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어려움과 행정상의 진취성있는 계획의 지지부진함에 통분을 금할 수 없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의 세심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92년도 중장기 계획에 따른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계획은 부지 매입 4,950㎡에 연건평 4,950㎡ 지하 1층, 지상 2층에 총 예산 34억5,000만원이 계획되었으나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92년도 5,000만원 예산과 93년도 5억4,000만원의 투자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런 대책이나 세부계획 및 기초공사 시공에 따른 예산편성 조차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둘째, 93년도 중장기 계획에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에 부지매입이 새롭게 5,426㎡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변경되어 총 46억의 사업비를 책정한 것은 어찌하여 1년 사이에 사업 규모가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었으며 예산이 11억5,000만원이나 증가된 사유는 어떤 근거에서 편성되었는지 명백한 설명을 바랍니다. 셋째, 공공도서관과 같은 전구민의 숙원사업에 관하여서는 관계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전문성있는 계획을 수립한 뒤 여러차례 토론과 논의를 거치는 공개 행정을 펼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상황을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다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구성할 의향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93년도 다 저물어 가는 이 시점까지도 세부적인 계획안 없이 해를 넘긴다는 것은 당초 예산보다 엄청난 예산의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의 과중과 예산 책정의 어려움과 건축비 증가에 따른 예산 증가에 따른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안일한 행정이라 여기며 향후 이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짊어질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주민을 위해 열린 사회, 열린 행정의 본보기로 범구민적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 행정은 과거 권이주의 시대의 관행과는 전혀 다르게 입안 계획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만 아직까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안일한 행정에 대해 시정할 뜻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아울러 부산의 다른 12개 구의 공공도서관의 실태에 대해 소상히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9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에서는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남구 공공도서관을 대연 공원내 부지 1,640평에 관람석 1,500석 규모로 건립하겠다고 밝히시며 우선 94년에는 국ㆍ시비 보조와 구비 등 16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보상 및 기초공사를 시행하여 95년까지 완공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만 우리구 도서관 건립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와 협소한 진입도로 사정등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묵묵부답인 계획이 과연 95년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이에 따른 확고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94년도에는 기필코 우리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착공의 첫 삽질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강력한 협조를 기대하면서 도서관 건립에 대한 계획안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강정화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목

구자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구자목의원입니다. 행정 국ㆍ공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행 국ㆍ공유지 또는 시유지 대부 신청서에는 계속 임대 사용할 경우 매년 국ㆍ공유지 대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ㆍ공유지 대부신청서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의거 시유지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국ㆍ공유지 대부 신청서에는 또는 시유재산 대부신청서를 관리청인 구청에 제출을 하면 구청에서 절차에 의해 결과를 통보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신청자들은 장기간의 대부를 위한 신청이 많고 단기간 사용을 위한 신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판단에 동료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재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의 대부 신청서나 지방재정법에 의한 대부신청서 어디에도 대부기관에 대한 표시를 한 곳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와 관련 법의 취지에도 대부분의 대부 사용 신청은 장기간의 염두를 둔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일부 국ㆍ공유지 및 시유지 점유자들도 상당히 장기간 사용중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에서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지번, 동일한 면적을 계속 사용하고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매년 같은 신청서를 반복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외명분은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지침 또는 관리 계획상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이와 관련된 법의 개정또는 조례의 제정없이는 민원인이 한번 신청한 신청서를 민원인이 한번 신청한 신청서를 민원인이 당초 의사 번복 없는한 행정 당국에서 계속 유효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이와 관련 행정당국의 현행 제도는 구시대적인 행정형태로 소위 행정 편의적이라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하신지, 현행사회 등은 전반적으로 각 분야가 보수적인 성향과 수동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이고 개방된 자세로 전환하는 이 시대에 행정의 개념도 집행하고 보호한다는 개념보다는 봉사하고 서어비스하는 개념으로 전환될 시점에 왔다고 볼 때 법에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한 모든 민원을 재검토하여 민원인의 편의주의로 우리 남구청이 타구청에서 앞서 선행행정을 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평소 부청장님에게 민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생각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구자목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최홍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최홍래의원입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구청장 이하 전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사실상 교통정책에 관련한 질문으로써 지역교통과장, 도시국장님에게 질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판단과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총무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답을 도시국장님이나 지역교통과장에게 위임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경찰청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교통정책의 부재라는 이야기가 언론에도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자본주의국가 체제하에서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만큼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억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차량 늘어나는 수요만큼 도로확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보면 이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지 도로를 한 평 확보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든다, 그러나 예산이 없다는 식의 답변은 행정의 추진에 관계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해 나가는 하나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은 최소한 시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재정규모 면에서 구 단위에서는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간선 도로변 예를 들면 수영 삼거리에서부터 문현삼거리까지 대연동 부산은행 사거리에서 UN탑 등의 주요 간선 도로변과 연결되는 이면도로 즉 소방도로에는 교통의 흐름 등을 감안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일방통행제를 실시하여간선 도로변의 교통량을 이면도로로 흡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실의향은 없으신지? 둘째, 동료의원이신 허성준의원께서도 주장해 오고 계시는 도로찾기 운동입니다. 특히 소방도로와 간선도로변에 연결되는 우회전 가각지점은 차량소통이 원활해 질 수 있는 것으로 전선주 등의 장애물로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동장 등이 전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청에만 일임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동향보고 지휘보고 등을 통해 동장들은 매일 관내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만 있다면 지금쯤 시정이 되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전신주 등 교통 장애물은 거구적으로 꼭 현 위치 등을 여러 각도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보아집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는 교통량 유발의 원인인 가능한 민원인과 교통량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정부종합청사처럼 같은 지역내의 공공건물, 특히 민원인 위주로 최대한 한 곳에 집결시키고 일정한 장소를 공동주차장으로 하며 지역 또는 빌딩내에는 슈퍼마켓 병원 등은 물론 근린생활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가령 부산의 남구를 예를 들어보면 남구 종합청사 또는 일정지역 안에 공공 건물을 집결시킨다는 것입니다. 남구청, 남부경찰서, 남부산세무서, 남부산등기소, 남부산우체국, 남구보건소, 남구전신전화국, 남부산우체국, 남구보건소, 남부전신전화국, 관할 동사무소, 관한 파출소 및 소방서, 수퍼마켓, 이ㆍ미용소 문화공간들을 두므로써 관청과 관청간의 차량통행이 억제되고 민원인의 경우 한 곳에서 여러기관에 관련되는 민원이 차량통행없이 처리사 가능하며 부녀자의 경우는 관공서 서류 신청 또는 민원 처리후에 쇼핑 또는 이ㆍ미용을 통해 시간 절약은 물론 시간의 공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국가와 지방간의 특수한 관계에서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 절차상 어려운 점이 있다면 지방관서라도 집결시킬 수는 우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가령 전국의 보건소는 전부 구청안에 두며 상수도 본부가 있는 수도사업소 역시 구청안에 두고, 관할 동사무소도 구청사 안에 흡수는 즉시 가능할 것이며 또한 이것을 계기로 장기적으로 기관의 집결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소 부지는 공공 도서관으로 활용한다든지 남천2동사는 재활용품 교환센타 등으로 활용한다든지 할 수도 있고, 넷째는 도시 미관상 다소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가능한 횡단보도를 없애고 대량의 육교를 설치하므로써 최대한 차량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을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섯째, 현행 우리나라 교통행정은 자동차를 가지고있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편리하게끔 교통행정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키 위해 좌회전의 남발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이 한 예가 될 수 있겠지요. 선진국처럼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오히려 더 편리하고 시간절약이 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고 자가용은 시외나 장거리에 있어 그 필요성이나 효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버스 전용차선의 확대, 자가용, 화물운송차 확대로 대중교통의 원활한 흐름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가능하면 일방통행의 확대도 그 방법의 하나이겠지요. 두서없는 저의 건의가 어떻게 비쳐질지는 모르겟지만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을 요약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두서없고 표현력이 부족하더라도 신중한 검토와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최홍래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질문은 끝났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0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할 사항은 구자목의원님께서 부청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만 당초 총무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므로 총무국장이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압니다. 구자목의원님께서는 총무국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구자목의원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이광열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부구청장

부구청장 이광열입니다. 존경하는 차인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 자치구개원이래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햐여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박수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먼저 중장기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계호기된 내용 수정사항이 유효한가, 재정계획수립시의 중점검토사항, 마지막 세 번째는 중장기재정계획중에 국비, 시비와 구비와의 연계성 수립이후 수정변경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임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사전 양해 말씀드립니다. 문제에 따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중장기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계호기내용, 수정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8년 지방자치제실시 이후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는 주민욕구에 부응하고, 단년도 예산제외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5년 기간 단위로써 전국 시ㆍ도ㆍ시ㆍ군ㆍ구 자치단체별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매년 연동적으로 수정보완 운영하여 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므로써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자 하는데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지난 89년부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92년5월1일 남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266호를 제정 시행하여 우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92년10월7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써 부구청장이 맡고 있고, 부위원장이신 박남서의원님을 비롯한 박병화의원님, 박호상의원님, 김봉곤의원님, 송석복의원님 등 구의회 의원님 다섯분과 경성대학교교수 두 분, 그외 우리 구청관계 국ㆍ실장과장 등으로 구성하여 지난해부터 우리구에서 계회수립한 중기재정 계획안을 상정, 심의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을 지난 11월9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계획은 지난 제27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 의원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정석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94년도 기준 7개 투자부분에 총 46건에 215억6,5000만원을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93년도 즉 금년 계획보다 건수로는 3건이 늘어났으나 금액으로는 41억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부문 1건에 6,400만원, 청소환경부문 2건에 10억5,100만원, 도로교통부분 23건에 136억6,800만원, 치수 또는 하수부문 8건에 28억6,000만원, 지역개발부문 7건에 5억2,300만원, 문화지역부문 2건에 23억5,000만원, 일반행정부문 3건에 10억4,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투자사업 내역은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금년도 우리구 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두 번재로 중장기계호기 재정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계획과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또 제7차 경제사회 발전계획과 부산시도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재원추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 과표조정, 신세원의 개발 및 그리고 숨어 있는 세원을 포착하고 경영수익사업 등을 검토해서 예측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5년간 세입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등 행정수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를 세부내역별로 세출추계한 나머지재원을 가지고 투자 가용재원으로 해서 부분별 투자계획을 보다 알차게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투자수요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아시겠습니다만 43%밖에 되지않는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세제개편을 통한 세수증대, 경영수익사업 검토등 자체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할 것으로 재원조정교부금등 보조금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재원조정교부금 등 보고금 확보에 물심양면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써는 중장기 재정계획중에 국비, 시비, 구비의 연계성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상부기관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라서 내시된 금액의 구비 부담금을 확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제한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의원님께서 깊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주민 건의사항등 이 사업만은 중기재정계획에 꼭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수시로 청원해 주시고 또 내년 계획수립시 관계 국ㆍ실ㆍ과장을 비롯한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심도가 있고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우선 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의 연계성 확보를 통해서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는한 계획된 투자사업 우선순위대로 시행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부구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규석입니다. 구자목의원께서 국ㆍ공유재산 대부기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민원행정개선 문제에 대한 개선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관리문제는 엄격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법을 보면 대여 문제는 국요재산법 제31조 재산의 대부 제36조의 대부기간 동시행규칙 36조 역시 애부 제36조의 대부기간 동시행규칙 36조 역시 대부 지방재정법 83조에 관리 및 처분 동시행령 제88조 재산의 대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대부기간은 국유지의 경우는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 3호 등에 있습니다. 시유지, 구유지,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입니다. 그래서 명백히 대부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실무자들도 사실은 민원이 아주 번잡스럽고 사실 행정도 상당히 낭비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신청서만 내면 해소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양 법령을 즉각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93년도 처분관리대부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민원이 없도록 우리 실무자들 좀더 열심히 일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부기간 경신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예고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행정의 개선이나 앞으로 무슨 구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금년시행ㅎ나 1회 민원방문 처리제 그러니가 건축 또 저쪽의 위생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한 번 오시면 바로 해 줄 있는 방안, 두 번째는 첨부서류 무슨 신원증명, 호적등본, 주민등록 이런 것도 전부 없애는 방안으로 폐지 또는 감축을 개선하고 세 번째는 법상 처리기간을 1주일가틍면 바로 3일이나 안그러면 필요하면 하룸나에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자체적으로 아주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서류에 날인을 꼭 해야 하는 날인도 필요없이 그냥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랑민 같은 것은 다시 대안을 주어서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금년은 이미 시행해 보니까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계속 검토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고 우리 보사도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자목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최홍래의원께서 심각한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통제도 개선, 시설 문제 등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등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문제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문제를 제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느낍니다. 다만 관련해가지고 각종 행정기관이라든지 서어비스 기관을 다같이 모으는 종합청사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의 경우에 가령 경찰서, 세무서, 등기소, 우체국할 것없이 다 모은다 하는 문제 구상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 우선 그만한 부지가 사실상 없고 그 다음에 각 기관별로 회계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뭉쳐야 할 것인지, 또 경비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더 깊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청사를 활용해서 보건소라든지 남천2동을 흡수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도 작년에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총무과하고 재무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봤는데 근간에 와서 보건소가 앞으로 자치구가 되면 이정도 수준에 올라야 되겠다, 가령 내과, 외과뿐이 아니고 치과라든지 이비인후과에서 상당히 규모도 커야 되겠다 하는 문제 때문에 현재 구청사 부지로써는 조금더 검토해볼 문제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문제는 지금 아파트, 남천2동 중간에 들어있는데 주민의 입장에 볼 때는 오히려 효용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보건소를 여기에 넣을 것인가 안넣을 것인가 하는 문제오 또 동사무소를 같이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배종환의원께서 제기하신 구청 언덕밑에 수익사업으로 하는 문제와 연계해서 명년에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느 교통체증문제와 관련해서 공공건물을 한 군데 모으는 문제 또 우리구의 동사무소, 보건소, 구청 같이 집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이미 검토한 바가 있고 앞으로 좀 깊게 다루어서 먼 장래를 봐서 이 문제는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검토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진국의 예라든지 깊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최홍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본청 관계과하고 또 경찰관서와 협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깊이 다루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최홍래의원님 추후 서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하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최홍래의원

.......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성

황군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황군성입니다. 강정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남구 공공도서관 런립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도서관 건립 총예산 34억중 92년도5,000만원, 93년도 5억4,000만원의 예산편성계획이 되어 있으나 세부계획 및 진전이 없음에 대한 사유를 물으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2년8월 부산대학교 부설 도시문제 연구소에 대연공원 개발에 따른 용역을 의뢰하여 93년2월26일로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연동 산 120의 1번지 주변에 도서관을 건립함이 적절하고 아울러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로 건립함이 가장 적합한 규모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국비와 시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자치구 예산도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3년도 중장기계획에 부지 5,426㎡에 지하 1층. 지상 5층, 총 46억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1년 사이에 사업규모 변경과 예산이 11억5,000만원이 증가된 내역에 대하여는 92년도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었으나 93년도 도서관 건립 용역 결과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늘어남에 따라 건축시설비에 소요되는 예산과 토지 보상비의 지가 상승분이 감안되어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추진협의회 구성내용과 구상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서관건립 검토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던 91년도를 시발로 하여 제1단계로 91년10월22일자로 구청 간부공무원 9명으로 건립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도서관 건립 부지물색 및 예산확보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 후에 제2단계로 학계, 관계전문가와 시ㆍ구의원, 공무원, 건축전문가들로 구성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알차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94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서고나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저희 구에서는 가장 경제적인 비용으로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이는 도서관 건립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추진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10월22일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관내의 적정 부지를 물색한후 교통사정, 이용자의 편의성, 부지확보 가능성 등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대학의 도서관학과 교수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91년11월12일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 예정지를 대연공우너부지내로 정하고, 93년2월26일 도서관건립을 위한 대연공원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구비, 3,000만원으로 완료하였으며, 93년3월30일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 투자사업비로 국비 4억원 및 시비지원금 29억4,000만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93년4월29일 대연공원 조성계획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되었으며, 93년9월14일에는 구비부담금을 줄이기 위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별도로 내무부에 지방교부세 10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93년10월23일 도서관 건립을 위한 94년도 지원금으로 국비 2억4,300만원, 시비 9억7,300만원이 확정되었으며, 93년12월15일 93년도 건립비중 구비부담금 4억1,500만원을 구의회에서 제안하였으며 이 금액이 승인된다면 94년도 예산확보액 총액은 21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확보된 예산 21억3,100만원중 국비 및 지방교부세, 그리고 시비지원금 일부를 합한 10억3,300만원으로 도서관 부지 5,426㎡를 매입하고 시비 및 구비 10억9,800만원으로 설계비 및 가초공사비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95년도 소요사업비는 도서관건물 설계용역에 의거 정확한 건축비가 산출 되는대로 추가 사업비를 시에 지원 요청하여 도서관 건립이 96년12월31일까지 계획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구에는 공공도서관이 없어서 많이 구민이나 학생들이 각종 정보자료나 학습자료를 얻기위해 먼거리에 있는 타구 도서관을 이용하여야 함에 따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은 구민의 어려운 숙원사업이며 의원님 여러분의 높은 관심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투자사업비 지방비 중 우리구에서 확보하여야 할 예산이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와 지원을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문화공보실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이틀간에 걸친 구정에관한질문은 모두 마치게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12월23일 내일 오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해야하고 오후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현장 순방활동이 있으므로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3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여 12월24일 제7차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에 있을 황령산 터널 공사장 및 이기대 도시 자연공원 조성지 현장 순방활동에 전 의원님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후 4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차인규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구자목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