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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병화 의원 발언

27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23

박병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봉곤

김봉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의사직원

의사직원 서정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12월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1993년12월23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위원장의 통지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하여 제27회 정기회 제 7차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심사결과를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심사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19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원님들 협조로 무사히 마치고 오늘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속 상임위원회의 활동 등 공사다망한 가운데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올 한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심사인만큼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보다 더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1993년12월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예비심사하여 1993년12월2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7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시 들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김봉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년도 제26회 남구의회 임시회에 이에 제27회 정기회 등 2개월동안 밤, 낮을 잊고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애향심과 사명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은 우리구의 93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추경으로써 기구 및 인력 조정으로 인한 직원 인건비와 법령이나 지침변경 등으로 인한 필수경비 등 국ㆍ시비보조 예시사항을 예산에 편성하여 구정의 마무리 업무를 완벽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93년도 최종예산 규모는 772억8,800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가 730억5,100만원, 특별회계가 42억3,700만원으로 93년 제2회 추경대비 5억9,600만원 0.7%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 외부재원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구는 국ㆍ시비보조금의 교부 결정에 따라 예산규모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를 세입ㆍ세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세입부분은 기타 징수교부금이 1,400만원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 1억1,100만원 증가되고 시비보조 6억3,700만원이 감소되어 보조금 부분이 5억2,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문현3동사 신축을 위한 지방채 1억원이 감소하여 총 6억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 1억400만원 증가되어 보조관련사업 5억6,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사업비 7,000만원이 증가되고 주요사업비 1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연기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의 삭감전용이 14억7,200만원, 예비비 11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기구 및 인력조정으로 인한 일부부서 급여 400만원 등 인건비 2,300만원, 복리후생비 800만원 등 관서운영비 1,000만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4,600만원 등 기본 경상비가 7,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보조관련사업으로는 정신질환시설 수용자 생계보호비 400만원 등 사회분야 26건에 3억9,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병무지원비 500만원이 감소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지역개발분 2건에 14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 5억원이 증가되어 보조관련사업은 국고 1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비 6억3,700만원 감소되고 구비 3,900만원이 감소된 총 5억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경상사업비로는 경로승차권 교통비 부담금 등 5건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비로는 망미1동 774-15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 4,500만원 망미1동 중앙시장 침수지 해소공사에 8,000만원으로 1억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정예산의 삭감전용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삭감전용 총액은 14억7,200만원으로써 그 중 인건비가 3억3,100만원, 관서운영비가 7,100만원, 기본 경상비가 2억6,500만원, 경상사업비 1억6,500만원, 주요사업비 6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주요사업비 삭감내역으로는 문현3동사 신축비 3억2,500만원, 광안1동사 부지매입비 2.300만원, 감만2동 경로당 토지매입비 4,300만원, 망미1동 경로당 토지매입비 1,900만원, 사고많은지점 개선사업 2,000만원, 문현5동 철로변 토지보상비 5,000만원, 대연4동사 석포분동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및 보상비 3,900만원, 관내 간선도로 보도 및 정비공사 1,400만원, 「UN」묘지 주변 공사 1,700만원, 문현3동 구 수영로 하수정비 공사 9,000만원 등 총 6억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93년도 명시이월대상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명시이월은 6건에 15억920만4,000원으로 한빛 어린이집 증축에 9,586만2,000원, 광안 어린이집 증축에 6,586만5,000원이며, 구단위 소각장설치비 6억8,500만원,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 토지 매입비 505억원으로 대부분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금년 3회 추경예산에 명시하여 내년도에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우리구의 최종예산인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엄정한 심의 판단으로 93년도 구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1993년12월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12월21일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12월22일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3년 총예산 규모는 772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78억8,400만원과 대비하여 금액은 5억9,600만원 비율은 0.7%가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93년 예산규모는 730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36억6,300만원과 대비, 금액은 6억1,200만원 비율은 0.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93년 예산규모는 42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2,100만원과 대비하여 금액 1,600만원 비율은 0.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남구 93년도 제3회 추경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별 예산규모는 세입ㆍ세출 예산개요 및 총괄 등 유인물 2「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는 시비보조금 등의 감소로 남구 당초 예산 778억8,400만원 중 금회 추경 5억9,600만원 감소로 93년도 전체 예산은 772억8,800만원으로 약 0.76%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736억6,300만원 중 6억1,200만원이 감소되어 93년도 전체 예산은 730억5,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42억2,100만원 중 1,600만원이 증가되어 42억3,7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는 세입 예산 변경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소요액 계상, 국고 및 시비보조 변경 내시액 정리 등 불가피한 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은 당초 사업 계획시 충분한 서전 조사 소홀과 정확한 미래 예측과 판단의 결여로 전혀 예산을 집행치 않고 삭감하거나 일부만 집행하고 삭감한 사항 등은 심사 과정에서 확인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량건설 시설비 중 문현5동 철로변 철거보상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 관리시설비 중 사고많은지점 개선 가드레일 설치비 2,000만원, 민속대축제 제경비 685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의 확인이 필요하며, 위생 관리 기타 수당 중 심야퇴폐업소 단속비 2,784만8,000원 중 1,578만1,000원만 집행하고 1,206만7,000원은 삭감한 사항과 전액 삭감내지 일부 삭감의 경우 제1, 2회 추경시 처리하지 않고 결산 추경까지 미루어 온 이유는 업무추진 상 그렇게 될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 부분은 사실상 93년도 예산을 결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써 필수적경비 증액과 집행잔액 정리 등을 추경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월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ㆍ토론하기전에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첨부된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의 질의ㆍ답변 등 심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시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제3차 회의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가 있을시는 보충질의 종료후에 다음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각 분과에서,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과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이 있는데 그 서면답변이 현재까지 안오는데 우리 예산집행이 되겠습니까, 하는데 전문위원 생각이 어떻습니까?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예,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이 있었다면 서면답변이 도착하고 난 후에 하는게 맞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이 이 시간까지 안왔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전문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속기록에 파악하니까…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전문위원이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예결하기 전에 서면답변하기 전에 예산안에 대한 서면답변이라면 분명히 그것이 파악이 되어야죠, 그것이 오늘까지 안온다고 하면 예결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안오면…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3군데를 다 갈 수 없고…

배영일위원

우리 예결위원회 전문위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나서 해야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 예결위원을 무시한 것 밖에 안되요, 각 분과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파악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얘기가 되야죠.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예, 그런데 제가 각 3개 상임위원회였기 때문에 제가 각 상임위원회를 참석할 순느 없고 끝나고 제가 전문위원님들에게 물어보니까 별문제없이 원안 통과되었다 이런 얘기를…
봉곤

김봉곤위원장

배영일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장으로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서면답변이 안된 사항이 있으면 지금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즉석에 답변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배영일위원

그때 속기록에 서면답변하기로 했으면 서면으로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우리 위원을 행정에서 하나의 무시하는 사례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오늘이 예결을 다루기 위해서 각 분과에서 통과된 사항이 그런 단서를 붙혀서 통과를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하나의 특수한 조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답변을 하든지 그 당시에 답변을 했으면 끝났는데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서면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환모

정환모위원

위원장님 !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정한모위원님 !
환모

정환모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방금 배영일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십분 동의를 하면서 지금 각 위원회에서 과장님들께서도 답변을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서면답변으로 하고자 했지만 양해를 얻어가지고 답변으로써 대신 할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렇다면 문제점이 배영일위원님의 말씀대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도 또 서면답변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중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나오면 오늘 시간, 예결위 끝나는 시간까지 준비를 해 가지고 오도록 각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정환모위원님이 좋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배영일위원님의 서면답변해야 될 내용을 우리가 여기 예결 추경, 예결 끝날 때까지 그 답변을 서면으로 준비를 할 때까지 우리가 의사진행을 하면 안되겠느냐는 이런 말씀이죠, 배영일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배영일위원님 어떻습니까?

배영일위원

양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데요. 위원장님이 파악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각 분과에서 서면답변을 하기로 한 것은 오늘 예결, 추경에 왔을 때 그 답변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섭섭한 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시간내로 오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알아야 다른 것은 집행해 나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정경화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내용을 가지고 예결위 여기서 이야기할 문제점은 안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얘기는 또 심사한 결과는 상임위원회별로써 끝이 나고 우리 예결위를 예결에 대한 심사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 거기서 문제점이 생긴 것은 다시 여기서 재 거론해야 될 문제지 우리 전체 예결위원은 다 문제가 되는 그 위원회에 소속한 위원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걸러가면 그것이 문제점이 다시 노출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의를 진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위원장 !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박병화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배영일위원님의 말씀도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또 조금전에 정환모위원께서 말씀한데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진행을 그대로 운영을 합시다 하고 지금 현재 배영일위원께서 서면답변을 구한 부분은 구한 부분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회의진행은 그대로 하도록 해 주어야 오늘 추경예산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면답변부터 구하고 이 책을 보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흐를 것 같은데 어떤 위원회에서는 서면답변을 구한 위원회도 있고 또 어떤 위원회는 그러한 부분도 없이 본안대로, 원안대로 승인을 해 줬고 또 이 자리에 서면답변을 구했다손 치더라도 서면답변 요구한 위원께서 양해를 하면 회의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회의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서면답변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회의는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면답변에 얽매여 가지고 오늘 특위가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면답변 요구하신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특별위원회 회의는 진행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박병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양해를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양해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그대로 하고, 왜 그러냐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면답변을 얻은 것입니다. 그 당시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서면답변입니다. 그랬으니 계속 회의는 다른 사항부터 하면서 그것이 원만한 답변이 오면 본 위원이 검토를 해 가지고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다른 사항부터 진행을 하십시오.
봉곤

김봉곤위원장

양해가 되셨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기획감사실장, 35「페이지」에 세출 예산 총괄에 보면 예비비가 자그마치 11억2,590만500원으로 이렇게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예비비를 책정한 예산편성상의 비율이 얼만지 그것을 좀 알으켜 주시고 전체 예산의 1.5%나 되는 이런 예비비를 많이 남겨도 괜찮은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예비비에다가 돌려놓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최진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회추경까지 마쳐서 총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한 것이 4억7,499만3,000원이었습니다. 이 예비비에서,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다는지 특수한 사항 약 1억2,000만원 가까이 썼습니다. 쓰고 지금 현재 남은 것이 3억7,800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결산추경입니다. 결산추경이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집행 잔액, 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된 것 이것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11억2,500만원 들어왔습니다. 예비비의 산정기준은 있는 것은 아니고 91년까지는 예비비가 총 예산의 1%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러나 92년도부터는 그 조항이 없어지고 필요한 양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결산추경에서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집행잔액이 예비비로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명시이월에 순수잉여금을 27억을 놨습니다. 27억을 놔가지고 세입을 간주로해서 각종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을 늘려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7억까지는 금년에 이것말고도 또 각종 봉급이나 수용비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잔행이 약 한 현재 이렇게 하면 16억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1억씩 쓰고 주면 되는데 앞으로 12억이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좀…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도시정비과장님이 공석이고 기전계장이 나와 있는데 답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가로등 및 전기료 관계 담당계장입니까? 좋습니다.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기전계장 윤정운입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가로등 및 문현지하도 전기료해서 보안등 전기료 이것이 218「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보면 삭감이 얼마되어 있나 하면 4,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전부 합계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절전으로 인해서 했다,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그렇는데 전체가 2억4,392만원 맞죠, 그렇는데 금년도 94년도 예산에는 지금 엄청난 숫자를 많이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책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전기요금은 해마다 보면 통상 조금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과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인상분,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절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결산을 중간 결산를 해 보니까 돈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남았기에…
종하

임종하위원

오를 것을 예상해서 책정했는데 오르지 않아서 돈이 남았다 이거예요.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예, 그런분하고 절전분하고 합해진 것입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전기료가 또 오른다고 생각하고 책정된 것입니까?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예, 저희들 계상할 때 조금 감안을 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안올랐으니까 이미 책정된 그 금액에다가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이말이예요.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올해 인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것은 감안이 안되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아니 수치상으로 더 많아졌는데요.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그것은 등수가 늘어났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등수가 늘어났어요?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예, 가로등에 등수가 늘어났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등수가 늘어나도 이렇게 돈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작년도에 절전을 17내지 18% 절전했다고 보고 금년도에 금액이 얼마냐하면 3억4,668만6,000원인가 이 정도되는데 이것 17내지 18% 절전하면 적어도 엄청난 숫자가 또 돈이 남아돈다 이거예요.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그런데 올해, 작년말에 저희들 가로등 보유가 3,214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올 연말에 보면 3,700등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설한 등수를 합해서 약 4,000등을 해 가지고 요금을 계상해 놨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남아도는, 이것 예산 딸 때는 자꾸 많이 욕심을 내어가지고 많이 가져가고 남겨가지고 이런식으로 남겨서 딴 사업도 못하고 말이지, 이 무슨 적정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올리기만 올리고, 나중에 돈이 모자라면 추경 때 좋잖아요, 공공요금 추경 때 돈 안주는 것 없잖아요, 미리 이렇게 많이 잡지 마세요.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부적으로 보면 올해는 저희들이 예측이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렇게 많이 남은 배경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보안등이 올 3월부터 저희들이 전지요금을 지급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올초부터 하려고 했는데 시행이 조금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넘어오는 것이 주민들이 꾸준하게 낸 분들은 바로 명의변경이 되는데 돈을 안낸 사람, 연체한 사람에 대해서는 명의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오차가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작년도 수준에 그대로 해도 금년에 충분히 94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내가 봤는데 여기에 절감요인하고 이쪽 절감요인하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내년도 결산검사할 때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남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되는지 이것을 보겠는데 좀 잘 하세요. 금년에 불었으니까 불어진다, 요금 오를 것이다,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돈 4,000만원, 이 돈 애당초 있었으면 딴데 4,000만원 쓸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하죠, 분명히…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착오는 보안등 요금이 상당히 착오가 생겼습니다. 명의변경이 되지 않는 바람에 상당히 착오가 생겼습니다. 저희들 주민들을 위해서 동장님이 해 주고 싶은데도 제도적으로 걸려서 안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오차가 내년에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하여튼 뭔가 고쳐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올리고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임종하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그러면 이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일반행정비라고 해 가지고 67「페이지」재판기 구입, 디지털인쇄기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없습니까? 구청에…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재무과소관이라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67「페이지」말이죠, 재판기 구입, 디지털인쇄기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 요구했네요, 이것이 지금 없습니까, 구청에 없는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기정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조달구매를 하는데 부족해서 1,000만원을 더 보태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2,000만원 예산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5대를 구입하니까 6대를 , 이것이 없어요, 구청에 하나도 없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저희들 구청에 하나도 없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은 꼭 구입해야 된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행정능률을 위해서 꼭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 다음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해 가지고 1,186만7,000원을 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님이 지금 행사 참석해서 총무계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69「페이지」보면…
도암

이도암총무계장

총무계장 이도암입니다. 이계일위원 질의하신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요률이 인상되어 가지고 연금부담금을 기관이 부담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기관 그러니까 개인이 내는 연금부담이 있고 기관이 내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고용할 때 내는 부담금을 추가 신청이 왔습니다. 이 돈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내야 될 부담금입니다.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입니다. 추가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연금공단에서 통보가 와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은 기정사실이네요, 알았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박병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계일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전부 몇 명분 입니까? 이것이 몇 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 금액은…
도암

이도암총무계장

청소인부와 건설인부 440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인부 266명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상용인부 266명, 청소인부, 건설인부 그외 17명 그렇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국민연금 부담금외에 딴 포상금은 없습니까?
도암

이도암총무계장

예,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상용인부 266명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리고 73「페이지」일용인부 퇴직금이 4,594만 4,400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암

이도암총무계장

예, 일용인부 퇴직금은 청소인부나 건설인부가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 연수에 따라서 계상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의 발생사유가 많아서 추가증이 4,500만원 그 다음에 공사치료비는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쇄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과목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기집행되고 나머지 금액만 삭감된 것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청소인부, 건설인부는 퇴직시에 퇴직금을 주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연초에 이런 문제들은 충분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암

이도암총무계장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나가거나 그외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고는 불의의 사고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현재 일용인부 퇴직금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도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암

이도암총무계장

전년도 퇴직금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산정을 해 가지고 예측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밖에 집행부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현재 여기 기본경상비 보상금으로써 연초에 조금 더 이런 문제는 93년도 92년도 전년도를 대비하고 이래서 이것은 물론 예외적인 점도 더러는 있겠지만 대충보면 이런 문제는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혀 예측을 못한다는 경우도 있겠죠, 하나 금액적으로 4,500만원이 이렇게까지 미리 예측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과자 책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적게해 가지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라고 생각되는데…
도암

이도암총무계장

위원님 변명이 아니고 일용인부 퇴직은 더 발생해 가지고 퇴직금이 추가로 4,500만원 소요됐는데 그 반면에 공상치료비는 각 청소과나 건설과에서 인부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공상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치료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고 이렇게 가감하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실상은…
병화

박병화위원

알겠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박병화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인부임 퇴직금 관계 그것이라고 그러는데 일용직인부 중에서 소위 말하면 퇴직금을 주어야 되는 일용직 인부임하고 안주고 하는 것하고 분리되죠, 거기는 해당되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암

이도암총무계장

예, 300일이상 사용으로 고용하는 사람…
종하

임종하위원

상용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4,500만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 속에 들어 있지 않나 이말이예요.
도암

이도암총무계장

본인이 퇴직금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아니 300일이 안되는 사람은 일용직인부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이거예요, 그런데 그 측에는 300일이 미만되는 사람하고 300일이 넘는 사람하고 있나 없나 이말입니다.
도암

이도암총무계장

300일미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죠, 꼭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도암

이도암총무계장

아닙니다. 300일이상 되는 사람은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 근로조건에 부산시장하고 단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단체고용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러면 금년도 93년도 일용직인부 퇴직하는데 대한 지출명세서 그런 것 있죠, 그 사람들 근무연한하고 전부다 있죠…
도암

이도암총무계장

내역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럼 나중에 보여주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그리고 300일이상 되는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방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지금 매정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300일 이하는 결코 퇴직금을 안주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날짜 조정을 해 가지고 한 280일로 한다든지 290일로 한다든지 이렇게 고용계약을 하면 안됩니까?
도암

이도암총무계장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청소인부나 건설인부는 일요일도 근무하고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니까 예비인부룰 좀 두어 가지고 한 청소인부 280일 계약을 했다가 다음에 예비인부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쓰고 쓰고 하면 그것도 대체가 되는 방법 아닙니까?
도암

이도암총무계장

부산직할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우리 사용자 집단에 고용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단체협약을 하게 되는데 단체 협약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최진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78「페이지」 이것 총무과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새생활 새질서 문제는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총무과에 한 번 물어봅시다. 여기 78「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여기 보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썼던 것인데 금년에 와서 이것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전부 삭감 조치한 그 내용이 중앙 관서의 어떤 지시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이것이 금년도에 사업이 하나도 시행되지 않았는지 또 작년도에 언젠가 새생활 새질서 100일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거대하게 행사를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가 없어서 이러한 사업을 전부 안하고 만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얘기해 봐요.
일공

위일공행정계장

행정계장 위일공입니다. 최진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은 지금 통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점시책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92년도에는 대대적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은 5공화국 시절에, 6공 시절에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식적으로 하지마라는 그런 지시도 없고 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올해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93년도 들어와서 이것이 시책이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왜 지금 마지막까지 왔느냐 하고 혹시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시책은 예고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시에 갑자기 어느 사항이 떨어져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지시가 지금까지 노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에 없던 것도 안되면 예비비에서 빌려쓰는 그런 형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공식적으로 안해도 된다는 그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결산추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답을 대충 포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상부의 지시가 아니고 정권이 바뀌므로 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공무원이 미리 알았더라면 이것은 2차, 3차 추경 때에 분명히 이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다 하는게 내 생각인데 그리고 만약에 상부에 지시라서 한다고 해도 내나 이것을 하라는 소리는 안할 것이고 다른 어떤 이름 붙여서 활동을 하라든지 이렇게 나오지 이거야 옛날부터 하던건데 하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아서 조치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왔다는 것을 내가 책임을 추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답을 다 들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지역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91「페이지」지역개발비 복지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91「페이지」…
도암

이도암총무계장

총무계장 이도암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라고 해 가지고 감했는데 1,000만원을, 1,021만4,000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받아갈 사람이 없어서 감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된 것입니까?
도암

이도암총무계장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대적으로 새마을 지도자의 연령층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의 새마을 지도자가 많으면 자동적으로 중ㆍ고등학교 학생이 많을텐데 연령층이 새마을 초창기보다 성숙되어져 가니까 새마을 지도자 연령층이 높아지다보니까 학생들이 매년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새마을 지도자가 다른 사람으로 위촉되면 계속하고 있다가 연말되어서 장학금지급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주지 못하고 삭감된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정경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건축과장님, 219「페이지」무허가건축물 철거집행수수료 중 2,598만5,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무허가건축물 철거 하는 사람은 누가 철거합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철거용역자가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와가지고 철거를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무허가건물이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까? 확인하고 돈 줍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철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금년만 하더라도 한 55, 60건 했습니다만 직접 우리가 초기에 발주하지 못해 가지고 어떤 건물이 형성했을 때 장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력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직접 집행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철거전문업체로 하여금 시키는데 지난해 우리가 2,925만원정도 책정했다가 실제로 기이 집행한 것은 우리가 300여만원 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몯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집을 지어놨는데 철거하고 나서 보면 담벼락이나 벽에 구멍만 내어놓고 그대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철거비용을 받아가고 하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돈을 집행하는지 안하는지 묻습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 경우고 저희들이 인력하고 우리 직원들이 한 사항이고 예를 들면 이번에 백운포 약 20년 불법 이루어진 횟집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거할 때는 전문용역업체와 저희들 공동으로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합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삭감을 할 것이 아니라 옳게 돈을 주고 철거를 옳게 하면 우리 무허가간물이 다시 형성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민방위과입니다. 특수방독면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101「페이지」… 다른 분 하세요, 답변할 사람이 오면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없어서 나중에 하시면 안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사회산업국 175「페이지」노인복지, 망미1동 경로당이 지금 준공이 12월달 보았죠, 그런데 이 토지매입을 언제로 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토지매입비 11월달입니다. 망미1동은 금년 날짜를 정확하게…
태흠

이태흠위원

대충 언제쯤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한 6월중순에 5, 6월달…
태흠

이태흠위원

6월달에요, 그러면 우리 2차추경이 있을시인데 2차추경 때 이야기하지 않고 결산추경 때 이것을 감을 잡아서 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건축비 말입니까?
태흠

이태흠위원

아닙니다.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가 1,900만원이 감이 되어 올라왔는데 6월달에 토지매입을 했으면 2차추경 때 이것을 감을 해야 하는데 결산추경 때 예산을 섞어놓았느냐는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청하고 조금 차질이 와서 그렇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런데 금년 6월에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어떤 착오가 있어서 결산추경 때 올라왔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확하게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 듣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지역교통과장님이십니까, 사고 많은 지점 개선 가드레일을 예산보다도 적게 들어간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214「페이지」 사고 많은 지점 가드레일 설치비가 삭감된 이유를…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한옥현입니다.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신 가드레일 설치비 2,000만원 삭감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연고개 이 지점은 대연고개인데 대연고개에 육교가 있습니다. 전에 옛날에 가드레일이 설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보도, 인도에 정비를 해 가지고 상당히 잘 해 놨습니다. 잘 해 놨는데 사람들이 심야에, 낮에는 관계 없습니다만 심야에 무단횡단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민들, 국민들 수준도 높고 문화국민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그것을 왜 2,000만원 정도까지 투자해 가지고 가드레일을 해야 되겠느냐, 옛날에 설치했을 때 보기에 미관상 별로 안좋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시켰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철거시켜서 보도를 깨끗하게 정비를 해 놨는데 다시 육교도 있고 한데 다시 돈을 들여서 가드레일을 설치를 하겠느냐, 이것이 애초에 문제의 발단은 경찰서에서 협조가 왔습니다. 협조가 와가지고 고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같은데, 고개길이니까 심야에 사고가 나니까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것이 여러 부서 의견을 들어보고 다른 구에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크게 설치할 필요성을 못느낀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점이 왜 또 2,600만원 주에 600만원만 집행하고 2,000만원을 결산추경 때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판단기준은 결산추경 때가 아니고 그전에도 보도라든지 정비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00만원 처음된 것이고 600만원은 다른 과목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2,000만원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2,000만원을 1차추경 때 경찰서하고 타기관에서 요구를 하니까 검토를 해서 넣은 것 같은데 그동안 이것이 4월달에 되었거든요, 그동안 추진을 하지 않고 검토를 여러 기관하고 전문가하고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다, 육교도 있고 도로가 정비도 잘 되어 있고 보도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태여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육교와 도로정비가 언제되었습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도로공사가 92년도에 정비가 되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정비가 다 되었는데 93년도 그것도 1회추경에서 올려야지 이것을 왜 추진하지도 않고 예산을 사장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그 당시에는 다소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것이 무작정하고 공사를 할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태흠

이태흠위원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다른데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경찰에 협조만 온다고 해서 올려놓은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냐…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이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자료 101「페이지」특수방독면 구입하는게 있는데 93년 예산에 안올라 왔습니까, 이번에 처음입니까, 내내 본 예산에 올라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러면 이것은 꼭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공기 압축이 있는데 쓰고 들어가는 것 그것 아닙니까?
찬식

추찬식민방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뒷편에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화생방 장비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탐지기, 해독제, 피부제독키트, 오염표지판 이래가지고 225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입할 단계에 와가지고 조달청에서 물건이 없어가지고 구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에서 구입할 수 없으니까 지금 급할 것이 방독면이니까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으니까 남구에서도 각 구에 시장지시가 이미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방독면을 구입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변경한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올라왔다, 꼭 구입해야 된다, 꼭 구입해야 된다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박병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건설과장님 책 221「페이지」되어 있는데 대연4동 석포본동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기정예산이 8,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4,431만3,000원을 쓰고 지금 현재 3,568만7,000원 약 45%가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김병희입니다. 박병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연4동 석포본동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당초사업비가 산정돼 저희들이 도로지역여건상 성토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한40m 저희들이 시공을 하도록 당초 사업비를 산정할 때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산정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도로종단을 인접 주택지에 맞추어 가지고 계획을 조정하므로 인해 가지고 또 옹벽 한 40m의 시공이 안해도 도로로써 이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3,568만7,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 조정한 시기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9월말쯤 될 것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이렇게 큰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을 못했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변명같지만 사실 모든 공사가 대부분이 다 같습니다. 당초에 사업비 산정할 때는 하나의 계량사업비식으로 산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측량, 설계를 해 가지고 정확한 설계 금액을 내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그 다음에 공사가 준공단계에 가야 실시공한 것대로 변경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국비이면서 22억의 기정예산에서 7억5,500만원을 쓰고 14억4,500만원이 지금 현재 예산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발생이유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명불원에서 솔밭놀이터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박병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명불원간 솔밭놀이터간 도로확장공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부하수처리장관리해 가지고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인데 여기서 당초 보상비가 22억이었습니다. 22억이었는데 저희들이 감정을 한 결과 그것이 지금 현재 현황도로가 사유지지만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약 3,572㎡정도 있었습니다. 이 현황도로는 저희들이 보상감정 가격이 5분의 1로 평가되었습니다. 5분의 1로 평가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국ㆍ공유지가 834㎡정도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감정 결과가 14억4,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박병화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그럼 정경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예, 정경화위원입니다. 118「페이지」총무과소관이네요. 사무실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물론 당초에 아마 경상적으로 사용된 금액을 책정을 해 놓았는데 물론 조금 덜 쓰고 더 쓰는 그런 동이 있겠지만 특히 대연3동에는 어떻게 배 가까이 더 썼는지 배 더 쓸 수 있는 요건이 있었는지 그것을 한 번 물어봅시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님이 안계셔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공공요금은 기존 동에 대해서 같이 162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했는데 사무실 사정에 따라서 직원 수에 따라서 차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차등 못하고 일률적으로 같이 했는데 유독 대연3동은 다른 동보다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우리 참모회의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기요금은 어제 임종하위원님께서 총무위원회에서도 질의가 계셨는데 저희들 답변을 말씀드리기를 실제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못알아봤습니다만 우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해 주고 앞으로 감사나 동행정지도에서 철저히 지도를 해서 필요외의 공공요금이 지출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상으로 대연3동이 왜 이렇게 모자라는가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항을 전부 동행정지도를 통해서 또 동감사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억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왜 그렇게 본 위원이 묻는가하면 딴 동은 인원이 대연3동보다 반이 줄어서 된 것도 아니고 대연3동은 다른 동보다 배로 늘어난 것도 아니데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뭔가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그럼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이태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태흠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추경 때에 그것이 빠졌습니다. 빠져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일

이계일위원

145「페이지」사회복지비라고 해 가지고 145「페이지」 그런데 이것을 우리 남구 돈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돈 같은데 이것을 145「페이지」봅니까, 정신질환시설수용자 생계보호라고 해 가지고 추가로 많이 달라고 했네요. 450만원을 달라고 했네요 이것을 하나 설명해 주시고 또 추가증이라고 해 가지고 부산종합복지관운영 그래가지고 776만원 달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되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달라고 하느냐?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먼저 이계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질환수용자 생계보호가 늘어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보호대상자를 당초 책정할 적에는 평균 325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 보조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333명 약 8명 이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족분을…
계일

이계일위원

8명에 대한 부족분이 그렇게 많습니까? 400만원…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매일로 연으로 따지니까 매일 연 인원으로 따지니까 숫자가 많아집니다. 백미, 정미, 연료비, 음식비 등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이 본 예산에는 얼마 올라왔어요, 금년도 본 예산에는 얼마 올라왔는데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1억7,000이 올라왔습니다. 본 예산에는 1억7,000이 올라왔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1억7,000이 올라왔고 추경에 450만원하면 2억 더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부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죠? 그 다음에는 147「페이지」 부산종합복지관건립하는 것은 종합복지관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남구에서 운영하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여기에 있는 부산종합복지관은 남구에 3군데 있습니다. 망미동에 1군데 있고 우암동에 1군데 있고 감만동에 1군데 있습니다. 여기 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0㎡이상 되는 것은 종합복지관은 가형으로 운영하고 1,000에서 2,000까지는 나형, 그리고 1,000이하를 일반복지관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부산복지관은 종합족지관 가형에 해당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아니 복지관 그 밑에 복지관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추가로 또 776만원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복지관운영 밑에는 같은 사항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전부 연결된 것입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같은 것입니다. 위에 것은 종합적으로 해 놓은 것이고 밑에 것은 내역이고…
계일

이계일위원

본 예산에는 얼마나 됩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종합복지관 가형에는 연간 보조하는 것이 9,000만원을 예상하게 되어 있었는데 복지관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각 복지관 유형별로 9,000만원, 6,000만원, 4,000만원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분기마다 나누어 주면서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 종합복지관, 부산복지관 것을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다가 원상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더 들어가는 것도 없고 당초예산으로 봐서는 일단 삭감이 되었다가 바로 복귀된 것입니다.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보사부에서 시비예산 내려오는 과정에서 부족한 것을 기술적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사실은 당초 예산하고 아무런…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3개 장소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약 가형은 9,000만원, 나형은 6,000만원 그리고 일반복지관은 4,0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ㆍ시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은 전부 국ㆍ시비죠?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계일

이계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뒤늦게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신질화자 이것은 누구입니까? 24「페이지」에 말씀이죠, 이 정신질환자시설 월동대책비 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373만5,000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정신질환,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정신요양 시설은 현대정신 요양원 용당동에 1개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 그대로 주로 연탄이라든가 이런 것 연료비…
수용

박수용위원

단 그것은 거기에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영입니다. 장애복지시설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소화영아재활원, 정인효정원, 정인요양원, 효정원 4군데 시설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1,000만원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월동대책 추가로 지금 3,200만원 되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은 전번에 과자 보조금되어 있었던 1,000만원 보태가지고 4,200만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영일위원

본 위원이 처음 결산예산을 다루기전에 각 분과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하는 중에 답변이 오기는 왔습니다. 왔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여러 위원님께 폐를 끼쳐서 미안합니다만 이것을 받아야 각 분과에서 답변을 들어야 예결사안을 다룰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으니 앞으로 행정, 우리 구청당국에서는 이러한 것을 순간적으로 듣지 마시고 좀더 관심있게 가지셔서 사전에 답변을 해 주셔야 검토가 되어 가지고 본 예결에 다루어질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토론삼아 말씀을 드리오니 앞으로 행정부서에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차질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행정부서에 배영일위원님의 토론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이인곤위원 동의와 이계일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인곤간사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간사

간사 이인곤위원입니다.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안에 대해 앞서 가진 질의ㆍ답변과 정회 중 토론을 거쳐 위원들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72억8,710만5,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730억5,081만9,000원이며 특별회계가 42억3,628만6,000원입니다. 수정된 예산과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운영, 기타직 보수의 증액분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아무쪼록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이인곤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993년12월24일 제27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199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심사, 3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1994년도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심사 등 바쁘신 가운데도 대과없이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수행 등 바쁜 가운데서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얼마남지 않은 계유년을 보람찬 한해로 마무리 지으시고 다가오는 희망찬 갑술년에는 하시고자 하는 소망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9분 산회

봉곤

김봉곤출석위원

이인곤 이계일 최진동 정경화 박병화 문덕복 임종하 박수용 배영일 구자목 정환모 이태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