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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기광 의원 발언

2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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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광

이기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기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개회된 제27회 정기회를 12월24일까지 3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침으로써 금년도 6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24일 정환모의원외 29일의 발의로 구재정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구재정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후 그 결과에 따라 제2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만약에 채택되지 않으면 임시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럼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소집에 관하여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범규 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12월28일 의장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남구의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와 동시에 정환모의원외 29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구재정운용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과 제28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회부되어 왔으며 회부된 안건을 93년12월31일까지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장님의 운영위원회 소집요구에 의해 이기광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93년12월31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이범규 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구재정운용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정환모의원외 29인 발의)

10시5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재정운용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이유를 보면 구의원이 계약 및 제반 경리사항과 행정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구금고 운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는 것으로 되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음으로 다루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발의 의원이신 정환모위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정환모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서명, 발의하여 심의 요구한 구재정운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안건이 지난 12월24일 채택되지 못하고 신상발언마저 주지 않는 것은 문민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느낌이 듭니다. 의회란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구정을 논의하고 행정을 감시 감독하여 주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헛되어 낭비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지도 감독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30명의 의원이 서명 날인한 구재정운용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본회의에서 상정시켜 주지 않는 것은 행정을 감시 감독하는 의장인지 납득 못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구재정운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배경을 제안설명코자 합니다. 본 위원은 의회개원 원년부터 완전한 지방자치제는 지방재정 자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여건상 국세지방세 등의 조정운용법의 개정 등이 우선되어야 하나 이는 잘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우리 구 예산만이라도 지방은행에 금고 지정을 하므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인 의미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애향심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상징적 의미도 크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위원님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그간 수차례에 걸쳐 구 금고와 관련된 지방은행의 당위성을 강조하였고 91년 당시 집행부측에서 구 금고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끝내 계약 만료일을 한 달이상 앞당겨 계약하기에 이르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이에 격분한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을 위하여 본 위원을 포함한 39명의 의원님이 서면 신청하였으나 당시 구청장께서는 다음 계약시인 93년도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계약하겠다는 언질이 있었고 부청장, 총무국장, 재무과장께서도 의원간단회 및 본회의에서도 차후 구 금고계약은 구의회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으므로 이 사실은 집행부측에서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93년도 들어서 본 위원은 그 필요성을 재삼 강조하였고 본 위원은 집행부측의 반응만 보고 있었습니다만 역시 91년도와 마찬가지로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의회의 협의없이 구 금고 계약을 상업은행과 일방적으로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협의라는 것은 반드시 상호간의 의견교환이 전제되어야 하며 기록이 유지되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만일에 구금고와 관련된 이야기가 의회와 있었다고 전제하더라도 그것은 통고이지 협의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집행부와 상업은행간에 계약상에 우리의회와 협의된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그렇다고 본 위원이 집행부측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자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고유권한의 가진 자가 협의하겠다고 먼저 제안을 하였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적인 우리 의회가 그 약속 불이행 대해 집행부측의 무책임한 언동과 41명 전 의원을 경시하는 이런 풍토가 계속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은 책임있는 답변을 생명으로 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될 대는 사전에 충분하고도 진지한 설득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또한 책임 있는 답변과 행동만이 주민이 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으며 따른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위해서 본 위원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간곡히 행정사무 조사권 발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가 개원 원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본회의, 특위에서 의원님들의 질의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이행하겠다, 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및 기타 답변한 내용의 사실 여부 둘째, 92년도부터 93년12월 현재까지 사항 등 이 현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기능이 과연 어떤 형태로 주민의 알 권리를 밝혀주고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혀 줄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 위원은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하소연 드립니다. 그런데 구청이나 의장께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못하게 엄하게 만료하는 것은 항간에 나도는 소문과 같이 꼭 재무과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으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의혹이 풀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정환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식 전문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구재정운용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발의안은 1993년12월24일 정환모위원외 29명 의원이 발의하여 1993년12월28일 운영위원회에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구재정운용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금고 계약 및 제반 경리사항과 행정사항에 대한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구금고 운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의 범위 및 조사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산직할시 12개 구청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상업은행과 일률적으로 계약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동구, 금정구, 강서구의 경우 전 분야의 특별회계를 지방은행인 부산은행과 계약하고 있으며, 남구를 비롯한 나머지 9개 구청은 상업은행과 부산은행 2개 은행에 나누어서 계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금고의 지방은행으로의 전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방 재정법 제64조 제1항에 의거 구금고의 지정은 구청장의 고유권한 사항으로써 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구금고의 점차적인 지방은행으로의 전환 방법 등 점진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특위 구성의 당위성 여부는, 구금고 업무가 객관적으로 부당성이 파악된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 93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시 구금고와 관련하여 돌출된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 구금고인 상업은행과 집행 부서간 금전출입 관계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본 의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약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구재정운용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대한 수정동의안(이수송위원 발의)

11시30분

조금전 약 20분간 간담회를 통해서 본 의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 심의과정에서 이수송 간사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수송 간사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

이수송간사

이수송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3번 보시면 제안이유에 ‘구금고 계약 및’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구재정 운용에 대한’이라고 수정을 하고 두 번째 줄 ‘구금고 운영대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구재정 운영대책’이라고 수정을 하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 ‘구금에 대한’을 ‘구재정 운용에 대한’으로 수정하고 조사의 목적을 보면 ‘구금고 계약 및’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구재정 운용과 관련하여’로 수정하고 마지막 줄 ‘구금고 운영에’를 ‘구재정 운영에’로 수정하고 2번 조사의 범위에 보면 ‘구금고 계약사항’을 삭제를 하는 수정안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이수송 간사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재정운용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됨에 따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구성 인원에 대한 의결을 심사보고 시에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구성인원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환모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모

정환모위원

정환모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가 성립이 되면 그 명단을 간사님들께서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 연구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는 의장님께서 허락하신 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 조사에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각 분과위원회 간사님들을 다 채택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꼭 제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것은 협조사항이고 인원에 대해서 대충 몇 명을 했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각 상임위원별로 4명씩 하면 12명인데 1명은 다른 위원회에서 추가하기가 원만하고 하니까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하면 9명이니까 짝수니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사님을 포함 시켜달라는 것은 이것은 의장에 대한 요망사항이고 어쨌든간에 각 상임위원별로 3명씩 정하면 의장님께서도 상임위원장에게 위임해 가지고 3명씩 선출해서 보고해 달라는 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명씩하는게 가장 적합하지 않나 하는데‧‧‧ 4명씩하면 짝수가 되고 3명씩하면 홀수가 되니까 모든 안건은 가결하는 과정에서 홀수가 되는 것이 상례거든요.

「4명씩하면 안됩니까?」하는 이 있음

수송

이수송위원

그것을 어차피 인원수를 의장님에게 건의하면, 건의하고 요망사항하고 같이 포함이 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간사님을 당연으로 해 가지고‧‧‧
환모

정환모위원

위원장님 여기 서명을 하지 않은 위원님들은 원래 이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이 채택이 된다면 서명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얘기도 의장님께‧‧‧
진동

최진동위원

간사님을 포함하고 동의한 의원님들 중에서‧‧‧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을 포함해서 서명의원으로 구성을 하되 인원은 홀수라야 되니까 13명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13명으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 간사와 서명의원을 우선적으로 선출하여 줄 것을 의장님에게 건의하면서 인원은 13명으로 하고자 하는데는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특위에서 조사계획 수립시에 해당되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28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께서 협의해 온 의사일정안을 보면 1994년1월8일 11시에 1일간의 회기로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구재정운용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처리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28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써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날까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밝아오는 갑술년 새해에는 우리 운영위원님들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좋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1분 산회

기광

이기광출석위원

이수송 박남서 최진동 조해수 정호기 정환모 이태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