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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철형 의원 발언

28회 제1본회의199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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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제28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정환모의원외 29인으로부터 발의된 구재정운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한 대로 1994년1월8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28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8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써 이번 임시회는 순서에 의거 이태흠의원과 김봉곤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은 이태흠의원과 김봉곤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휴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입니다. 그럼 주만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주만보입니다.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12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12월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회부된 안간에 대해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기간중인 1993년12월21일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 제9조 제1항에 의해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물품을 매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 승인시 재차 의회의 의결을 받는 등 업무 번잡으로 행정능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왔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유용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였고 원안대로 개정한 것이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결한 것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주만보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재정운용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정환모의원외 2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재정운용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도 폐회 기간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기광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의원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갑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재정운용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정운용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은 1993년12월24일 정환모의원외 29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동년 12월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31일 개최한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정환모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금고 계약 및 제반 경리 사항과 행정사항에 대하여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구금고 운영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부산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주요골자중 조사의 목적은 구금고 계약 및 구청 재무과 소관 예산 집행의 경리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구금고 운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사의 범위는 구금고 계약 사항, 구금고와 관련한 제반 경리 사항, 구금고와 시금고와의 관련 사항, 구급고의 구지원 사항, 재무과 소관 예산 집행의 경리 사항 등이며, 조사 방법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부산직할시 12개 구청의 금고 계약 현황증 일반회계는 12개 구청이 일률적으로 상업은행과 계약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구별로 조금씩 다른데 동구, 금정구, 강서구의 경우는 전 분야의 특별회계를 지방은행인 부산은행과 계약하고 있으며, 남구를 비롯한 9개 구청의 특별회계는 상업은행과 부산은행 2개 은행에 나누어 계약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구재정 운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위구성의 당위성 여부는 구금고 업무가 객관적으로 부당성이 파악된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 93 정기회행정사무감사 활동시 구금고와 관련하여 돌출된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구금고인 상업은행과 집행기관간의 금전 출입 관계의 원활 여부, 상업은행과의 관계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요지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호에서는 행정사무조사 실시여부는 의회 운영에 있어 중대한 사안일 뿐 아니라 의회의 위상이나 집행부와의 관계, 나아가서 주민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 등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여야 할 중대한 안건이므로 몇차례의 정회를 거듭하여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한 결과 이수송 간사의 발의와 이태흠위원의 찬성으로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어 참석자 전원 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의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원안과 운영위원회의 수정안을 비교하시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구금고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고유권한 상항이므로 행정사무조사 대상에서 삭제키로 하자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발의안의 내용중 제안이유 첫째줄 “구금고 계약및”을 “구재정 운용에 대한”으로, 둘째줄 “구금고 운영 대책”을 “구재정 운영 대책”으로, 셋째줄 “구금고에 대한”을 “구재정 운용에 대한”으로 수정하며, 또 주요골자중 첫째 조사의 목적 첫째줄 “구금고 계약 및”을 “구재정 운용과 관련하여”로, 셋째줄 “구금고 운영에”를 “구재정 운영에”로 수정하고 , 두 번째 조사의 범위 첫째 사항 “구금고 계약 사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구금고의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 사항이므로 발의한 내용에서 삭제하자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그리고 조사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은 구성인원은 13명 정도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 간사와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서명의원을 우선적으로 특위원으로 구성하여 줄 것을 운영위원회 의견으로 의장께 건의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구의회 출범후 처음 다루는 안건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주시되, 여러분의 협의 결과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면은 우리 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재정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기광 운영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신중을 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 발의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안을 제안한 정환모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환모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정환모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서면 발의하여 심의 요구한 구재정운용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건에 대한 본 위원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란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구정을 논의하고 행정을 감시 감독하여 주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낭비함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회개원 원년부터 완전한 지방자치제는 지방재정의 자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 여건상 국세, 지방세 등의 조정문제는 법의 개정 등이 우선되어야 하나 이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예산만이라도 지방 은행의 금고 지정을 함으로써 지방경제에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인 의미의 혜택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애향심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상징되는 의미도 크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 의원님들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그간 수차례에 걸쳐 구금고와 관련된 지방은행의 당위성을 강조하였고 91년 당시 집행부측에서 구금고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끝내 계약 만료를 한 달이상 앞당겨 계약하기에 이르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당시 이에 격분한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위해서 본 의원을 포함한 38명의 의원님들이 서면 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구청장께서 다음 계약기인 93년도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계약하겠다는 언질이 있었고 부청장, 총무국장, 재무과장께서도 의원 간담회 및 본 회의에서도 차후 구금고 계약은 구의회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던 바 이 사실을 집행부측에서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93년도 들어서 본 의원은 그 필요성을 재삼 강조하였고 집행부측의 반응만 보고 있었습니다만 역시 91년과 마친가지로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란 것을 강조하며 의회와 협의없이 구금고 계약을 상업은행과 일방적으로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협의란 것은 반드시 상호간에 의견교환이 전제되어야 하며 기록이 유지되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만일에 구금고와 관련된 이야기가 의회와 있었다고 전제하더라도 그것은 통보이지 협의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집행부와 상업은행간에 계약상에는 우리 의회와 협의가 된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그렇다고 본 의원이 집행부측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자고 하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고유권한을 가진 자가 협의하겠다고 먼저 제안을 하였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가 그 약속의 불이행에 대해 집행부측의 무책임한 언동과 41명 전 의원을 경시하는 이런 풍조가 계속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공무원은 책임있는 답변을 생명으로 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충분하고도 진지한 설득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도한 책임있는 답변과 행동만이 주민이 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으며 따른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간곡히 행정사무 조사권 발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개원 원년이후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본회의 및 특위에서 의원님들의 질의 및 질문에 대한 답변중 내용의 사실여부, 둘째는 92년부터 93년12월까지 구금고와 재무과의 자금 관계의 흐름 및 재무과 예산운용사항 등이 현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능이 과연 어떤 형태로 주민의 알 권리를 밝혀주고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줄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 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하소연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구금고재정운용에대한행정사무조사는 구청의 전반적인 구재정 운용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해서 불합리한 요소와 비능률적인 요인 그리고 구조적인 사항들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구재정 운용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민의 혈세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가를 구민들에게 속속들이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이 안건은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애정있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본 의원에게 계속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함께 많은 지원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94년도 갑술년의 첫 임시회를 개최한 오늘 이 의정단상에서 본의원이 첫 소신을 밝히는데 큰 의미를 가졌다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권위와 기능이 활성화되고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0의장 이철형 정환모의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심의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의원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럼 이광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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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열

이광열부구청장

새해 건강하시고 많은 복을 받으십시오. 부구청장 이광열입니다. 구금고를 한국상업은행으로 지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구 실시 이전에는 부산직할시 금고로부터 자금을 배정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여 왔는데 부산시 금고 설치는 1936년4월1일부터 지금까지 약 57년간에 한국상업은행을 시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 금고는 자치구 실시일인 1988년5월1일부터 현재까지 시금고와 동일한 한국상업은행을 구금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금고를 시금고와 같은 업무를 지정 운영하므로써 각종 시의 보조금과 교부금 등 신속한 자금 배정, 세입금의 관리에 대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지방은행의 현재로써는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재산세, 지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와 시세인 취득세외 3종의 고지서 발급과 소인, 체납부인 작성 등 업무가 전산 처리되므로 구세정업무 경감에 따른 예산절감은 물론이거니와 구민 편의 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세째 상업은행은 지방은행에 비하여 대출능력이 월등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행법에 의하면 여신한도액은 자기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금고로 지정한 한국상업은행은 자기 자본이 1조2,2942억원으로써 2,558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은 2,750억원의 자기자본으로 대출 가능금액은 550억원에 불과하여 대출 능력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사시가 대단위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될 자금을 구금고인 한국상업은행을 통해서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상업은행에 이미 차입한 금액은 동서고가도로 건설자금 1,345억원, 또 시의 간척지를 경상남도에서 유상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86억원을 차입하는 등 총 1,431억원을 차입하여 부산시의 재정난 해소는 물론 지역 개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구만 지방은행으로 구금고를 지정할 경우 은행 마감시간 이후에 시금고 은행의 협조없이는 당일날 송금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 때문에 부산직할시 12개 구청 모두가 한국상업은행을 구금로 지정 운영하고 있어 우리 구도 한국상업은 행을 구금고로 지정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금고 지정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광열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1년12월 제8회 정기회시에 정환모의원님께서 구금고 계약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그 당시 부구청장, 총무국장, 재무과장 등이 우리 의회에 직접 오셔서 구금고 계약시에는 구의회와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고, 1993년5월 제21회 임시회시 역시 정환모의원님께서 구금고 갱신시 구의회와 협의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집행부서에서는 91년 구금고 계약 체결시에도 우리 의회에 구금고 계약 체결시에도 우리 의회에 구금고 계약 체결에 대한 보고나 설명 등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얻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을 뿐아니라, 93년12월 구금고 계약 체결시에도 우리 의회와 협의하는 자세가 지역의 발전을 진정으로 위하는 적극적이지 못한 점은 앞으로 꼭 명심하여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의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해주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정호기의원님의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정호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 위하여 나온 정호기의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간략하게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중인 본안은 집행부서의 재정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대단히 사안이 신중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남구의회 출범이후 처음 다루는 안건일 뿐아니라 사안의 객관적 타당성과 집행부 및 주민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안건을 좀 더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인 동의에 적극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정호기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호기의원님의 동의에 찬성의원 계십니까? 찬성의원 있으므로 정호기의원님의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처리 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재정운용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은 보류하기로 의결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구재정운용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은 보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오명희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구자목 최경익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