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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기광 의원 발언

2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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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광

이기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조서발의의건 관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후 오랜만에 의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1,2월 중에는 연초와 더불어 설날도 있었고 또 임시회도 2회 개최하였으며, 특히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1차로 유럽연수 및 시찰을 다녀오시는 등 바쁘게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와 94년도 의회기분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29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치 회의소집에 관하여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범규 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3월2일 이철형 의장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한 남구의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접수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인 제30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94년3월9일까지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의회기본운영계획을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시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94년3월3일 이기광 운영위원회 이원장님으로부터 제29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94년3월8일 오후3시에 개최하겠다는 통지에 따라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5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철형 의장께서 협의해온 제30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면 금번 회기는 3월15일부터3월17일까지 3일간으로 잡고 있으며 회기 첫날인 3월15일에는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0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구청으로부터 94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월16일 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토록 하며 3월17일 오후 3시에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 5건의 처리와 의원해외연수및시찰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안 5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살펴보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이 3건이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 2건입니다. 이상으로 제30회 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차수별로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15일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3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 다음에 94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 휴회의건 등입니다. 차수별 의사일정에 대하여 혹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1차수 94년도3월15일 제1차수에 대하여... 없죠? 다음은 3월17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산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 이제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단체에서도 국제적인 교류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협의회 구성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협의회는 회장을 비롯해 가지고 15인 이내로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위촉은 구청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현재 수당지급 조례에 현재 혐오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에게 수당을, 말하자면 장려 수당을 지급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구로 봐서는 이것이 해당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화장장도 없고 쓰레기 매립장도 없고 분뇨처리장도 없기 때문에 현재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를 대비해서 조례를 이것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 포상은 왜냐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공적심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인사위원회의 복잡한 기능을 덜어주기 위해 가지고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는 그러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현재 부산직할시 남구에 어린이집이 법인이 3개 있고, 공영이 11개 있고, 민간보육시설이 46개 있고 그 다음에 가사보육시설이 18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을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영ㆍ육아 보육법에 의거해 가지고 그 법에 의거해서 시에서 여기에 대한 운영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언제든지 그 지침에 의해서 현재까지 운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운영조례안을 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이것이 폐기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있어서 준법 정신을 계도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면에 보면 개정후와 개정전의부과 금액이 유인물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의원해외연수및시찰결과보고는 오늘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나면 4시반에 지난번에 유럽을 시찰하신 의원들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 보고서 내용에 대한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이번에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제30회 임시회 제2차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상 설명해 드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서

박남서위원

위원장님 ! 하나 물어봅시다. 2차 본회의 17일날 의사일정에 4번 부산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이렇게 해놨는데 관리 및 운영조례라고 하면 설명 가운데 부산시가 지침에 의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다고 하시면서 그 합리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관리 및 운영하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는 어떻게 했으며, 지금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한 가운데 여러 가지 수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거 지침에 의산 예산이 뒷받침된 것인지 되었으면 얼마나 된 것인지 현재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예산에 뒷받침이 얼마나 된 것인지 그 대비 관계를 알고 싶은데 설명해 주세요.
기광

이기광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라서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현재 보면 공영 보육원이 11개 있습니다. 공영 보육원은 구에서 예산의 모든 것을 반영해주는 것같고 법인으로 설립을 해가지고는 3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일부 보조 같습니다. 그 이외에 민간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데는 예를 들어서 보육원, 가르치는 선생이랄까 이러한 보수 정도는 일부 보조를 하고 그렇게 저는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이 내용을 대충 살펴보니까 전부 이것을 민간업체에게 위탁운영을 하게 하는 위탁, 민간에게 모든 것은 위탁운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남서

박남서위원

위탁을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문제는 소요되는 예산관계가 과거지침에 의한 운영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 예산의 뒷받침의 격차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혹시 우리전문위원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예,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사회산업위원회에도 물론 다루겠는데 참고적으로는 충분히 알만한데 그러나 나도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위ㆍ수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3년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는 다음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고난 난 다음에 본회의에서 충분한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각 차수별로 의사일정을 검토한바와 같이 이철형 의장이 협의해온 제30회남구의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의회기본운영계획보고(의회사무국장 정태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의회기본운영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4년도 우리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으로써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를 들은 다음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태원 사무국장님께서 94년도의회운영에대한기본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1994년도의회기본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의회운영 그리고 의정활동, 의회홍보, 의회보발간, 타시ㆍ도의회비교견학, 개원3주년 기념행사. 표창계획, 의회방청 및 참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즉 1992년은 초대의회운영 결실의 해라는 각오로 개원 4차년을 맞이하여 내실있는 의회운영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초대의회 의정활동의 마무리를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의정목표는 첫째, 다함께 참여하는 민주의정구현, 다음 책임과 봉사의 도덕의정실천, 다음 신뢰와 자율의 화합의정 정립의정추진 방침은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성숙한 의정풍토조성,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운영으로 신뢰있는 의정실현, 주민과 함께하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전개, 그리고 다함께 잘사는 지역사회건설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 운영은 임시회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원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게 되겠으며 그리고 특정사항이발생시에 소집하게 되고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이 있을 때를 고려하되 월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적의 조정을 해서 개최시기를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최계획은 총 개최회수는 8회라고 했습니다만 회수는 필요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 개정통보가 되어지면 다시 개최일수가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임시회 30일로 합니다. 그리고 법정회의 개최일수 30일을 고려해서 분기별로 형평이 유지되도록 개최하겠습니다. 회기부족으로 안건처리가 불가한 경우가 없도록 특별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임시회 개최도 지양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94년도 회기별, 월별 개최계획을 저희들이 회기별로 일정을 잡아놨습니다만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대로 유동적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정기회 개최입니다. 개회식은 일시 첫째, 1994년11월25일 목요일 11실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만 이것도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다소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참석인원은 120명정도 잡고 있습니다만 관내 기관장, 구회의원 그리고 시의원, 교육위원, 단체장 그리고 구청간부 공무원, 일반주민 등 모두 약 12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회식 주요행사는 의장 개회사, 남구청장 구정연설, 정기회 개회기념 사진 촬영, 오찬간담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처리할 주요안건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95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처리, 기타 일반안건이 있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입니다. 상임위원회 재구성은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제1대 상임위원회 구성을 92년4월13일날 구성을 해서 임기가 개시가 된 바 있습니다. 상임위원정수는 위원회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재구성 시기는 제31회임시회 4월 중에 개최계획입니다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선거하는 등 재구성을 해서 제2대 임기개시는 역시 이것도 금년 4월13일이 개시날짜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선거는 역시 31회 임시회 4월 중에 실시하게되고 선거방법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상임위원회 간사선출은 상임위원회 재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시에 선출이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임위원회 구성은 의회 운영위원회소관은 의회사무국 소관이 되겠고 총무위원회는 총무국ㆍ기획감사실ㆍ문화공보실 소관, 사회산업위원회는 사회산업국ㆍ보건소 소관, 도시위원회는 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 의결, 소관에 속하는 의안발의, 소관에 속하는 청원, 진정의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추가경정예산안 및 본예산 심의시에 별도로 구성하게 되고 지금 현재 활동중인 특별위원회로써 문화재및사적지보존관리대책특별위원회, 남부하수처리장확장공사대책특별위원회 그리고 기타 특별한 안건이 발생시에 의원발의 또는 의장제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에 2개 특별위원회는 지금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 운영은 기이 구성활동중인 특별위원회 2개 특위는 94년도내에 활동이 종료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그러한 활동이 전개가 되어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이 지정되고 위원회에서 위원장, 간사가 호선되고 활동심사결과 보고는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 보좌는 특별위원회별 담당 전문위원을 지정을 해서 해당 전문위원이 위원회 활동을 책임지고 보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 의정활동입니다. 금년에 의원세미나를 연 1회정도 계획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여러 가지 의사일정이라든지 금년도에 이미 4차년도에 의회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연1회 정도 개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정기회 개최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장소는 남구관내 오피스텔 또는 외부지역 연수시설을 지정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청강사는 국회 또는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할 계획이고 이것은 하게 되면 세부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 해외연수 시찰 실시입니다. 이것은 금년 상반기 중에 유럽 또는 미국 등지를 선정을 해서 10박 내외의 일정을 잡아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타의회 비교견학은 기초 지방의회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와 의회운영기법을 수집하고 비교하므로써 지방자치와 의회운영 발전을 도모하고 타의회와 지역간의 유대강화에 기여하므로써 국민화합 의식 고취에도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대상의회는 의회 규모와 지역여건이 우리와 비슷한 시ㆍ구의회로 하고 시기는 저희가 조정해서 연 1회 또는 필요하다고 하면 2회정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시방법은 상임위원회별 또는 시책반별로 편성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실시대상은 전의원 그리고 사무국에서 필요한 직원이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일손돕기입니다. 주민가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고 U.R협상 타결에 따른 농민의 아픔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기 위하여 의원들이 앞장서서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기는 모내기, 벼베기 등 해서 연2회, 대상지역은 부산시내 또는 시외 근교 지역으로 하고 참여대상은 전의원, 의회사무국 직원이 참여하게 되고 실시방법은 구청 지역경제과와 협조를 해서 이것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원 또는 직원연고지에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세부 실시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교양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원 교양도서는 계속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는 지방자치, 자치의원 교양도서는 지금 계속해서 배부해 드리고 의회운영 관련 전문도서도 현재 200권 정도를 추가로 구입해서도서실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의회홍보입니다. 첫째, 의정소식지의 발간입니다. 의회운영 상황과 의정에 관련되는 자료를 의정소식지에 게재해서 일반주민에게 널리 홍보하므로써 의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시켜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코자 합니다. 발간시기는 매분기 1회정도, 자료가 많을 때는 수시발간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창간호는 1월 정례반상회 때 발간을 해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발간 부수는 매회 1만부 정도 그리고 주요수록 내용은 주요 안건심사 의결사항, 그리고 의원 주요 의정활동 내용, 의정활동 관련화보, 의원기고문, 독자의 소리 등으로 이렇게 짜임새 있는 내용으로 해서 편집을 하겠습니다. 활용은 유관기관, 단체 및 일반 주민에게 배부해서 의정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수첩제작입니다. 의회수첩은 94년 제2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4월달이 되겠습니다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수록내용은 당초에 수첩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기구표, 의원명단, 상임위원회명단, 사무국직원명단, 남구연혁, 구청기구표, 구ㆍ동간부명단, 주요기관전화번호, 주소록, 메모란 등 이런 내용으로 수첩을 제작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만약 필요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신다면저희들이 제작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간부수는 300부 정도로 하고 활용은 의원소지 수첩으로 활용하고, 남구의회 소개용으로도 활용하고 유관기관, 단체에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 방문 기념품 제작입니다. 기념품종류는 방문용 1종, 이것은 타시ㆍ도ㆍ시ㆍ군ㆍ구 등 방문인사 및 교환 방문시에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방청객용은 저희들이 93년도에 기이 제작해서 할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볼펜입니다만 지금 현재 수량이 남아 있고 그리고 방문용은 실용적이면서도 기념이 될 물품으로 제작해서 저희들이 비치했다가 방문할 때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4,000원 상당으로 해서 500개정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넥타이핀이라든지 허리띠, 국기세트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작할 때 의논을 드려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기간은 94년도 하반기중에 제작을 하고 활용은 역시 교환방문시라든지 방문인사 등에 홍보용으로 배부할까 합니다. 다음 보도자료 제공입니다. 대상은 의회운영, 의정활동 관련사항이라든지 미담수범 사례등을 보도자료로 활용하고 시기는 보도자료 발생시에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처는 문화공보실, 출입기자실 등에 배부해서 보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보발간입니다. 금년에 제3호가 되겠습니다만 금년 4월 중에 개원3주년 기념행사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의정활동 관련화보, 그리고 의회개원 3년차의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내용 그리고 주요 의정활동 평가, 가계의 제언 등을 수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간부수는 2,000부 정도 그리고 이것은 활용은 의원의정활동 보고서로써 활용하고 방문인사에 대한 의정소개, 유관기관, 단체, 일반주민 등에 배부해서 의회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타시ㆍ도의회비교견학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다만 타시ㆍ도비교견학을 실시하여 의회운영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상호 의정활동 자료를 교환하므로써 지방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운영의 기틀을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견학시기는 연 1회 정도 금년도에는 상반기중에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비교견학대상은 타시ㆍ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회운영 및 시설전반이 되겠고 시청, 구청 등 행정관서, 특수시책 등이고 교통, 관광, 쓰레기처리, 하수처리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등 선진도시를 견학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견학실시 방법은 비교견학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전문위원하고 의사계직원 2개반 정도를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개원3주년 개념행사입니다. 개원3주년 기념식은 94년4월15일, 장소는 우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참석대상은 전의원과 구청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하고 행사내용은 의장기념사, 개원3주년 기념사진 촬영등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식이 마쳐지면 개원3주년 기념간담회를 개최해서 그것은 그날 저녁때 행사로써 남구관내 오피스텔이나 또는 외부시설을 이용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등을 초청을 하고 의원 부부동반으로 하고 그리고 의장 개원3주년 기념인사, 구청장, 국회의원 등 축사, 지역발전을 위한 구ㆍ시의원, 국회의원 합동 간담회 그리고 간담회 참석자만찬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별도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페이지 표창계획입니다. 이 근거는 남구의회 표창규정이 있습니다만 표창대상은 구의회 운영 유공자,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여 공적이 있는지, 효자ㆍ효부, 선행봉사 등으로 민주시민의 귀감이 되는 자 등이 표창대상이 되겠습니다. 표창방법은 관내 기관장의 추천이 필요하고 기관장의 추천이나 또는 의원님들의 추천, 기타 30명이상 주민이 추천을 할 경우에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표창은 대상자 공적심사를 해서 인원을 확정하고 대상이 되는 사람을 엄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창시기 및 인원은 표창시기는 구정보고대회 금년에는 아마 이것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일단 남구단위에서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표창을 하고 의회행사라든지 동단위 행사시에도 표창을 하도록 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창인원은 연60명 내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표창장, 부상에서 표창장은 물론이지만 부상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금까지 지급해 왔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죄송합니다. 14페이지 마지막으로 보면 의회방청 및 참관계획입니다. 임시회, 정기회 등 본회의 개의시 방청객을 최대한 확보하여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홍보효과도 거양하고 의원이 책임있는 의정할동을 도모하고 의회시설의 참관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기능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청제도 홍보는 회의공개주의 원칙에 입각한 방청제도를 널리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홍보는 반회보, 주민모임, 의회관련 각종행사시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고 물론 대상도 일반주민, 공무원, 학생 등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방청을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행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청방법은 대상 공무원 및 학생 , 자생조직 단체 등으로 하고 방법은 지역별, 기관별, 단체, 학교별 단체방청 및 참관을 권장하고 방청 및 참관홍보는 의장공문을 발송하고 해당기관, 학교, 단체 등에도 이와 같은 공문을 발송해서 필요한 경우에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주민 방청의 경우에는 출신동의원이 방청을 권장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특히 동에 각종 조직단체라든지 좌담회 같은데 참석을 하실 때 잠시 일정을 소개를 해서방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안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직접 방청객을 대동해서 본회의에 참석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집회 통지시 방청권을 몇 매씩 배부를 해드려서 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방청권을 나누어드리면 그 분들이 방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우송해서 방청권을 배부해서 많은 방청이 되어졌으면 하는 것이 의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의회기본운영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정태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의회기분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서위원님 !
남서

박남서위원

질의보다는 노파심이랄까 여기지금 12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개원3주년 기념간담회 개최해 가지고 오실 손님 중에 국회의원, 시의원, 유관기관장, 단체장 등 초청했는데 물론 초청할 때 같이 하겠지만 교육위원이 빠졌네요?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앞에 내용에 들어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우리 최진동위원님 말씀하세요.
진동

최진동위원

국장님 거기 13페이지에 보면 표창시기 및 인원에 관한 것에서 구단위 대규모 행사시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의회에서 표창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3주년기념식이라든지 이런 뜻있는 날을 기해 가지고 표창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드네요, 그것 어떻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대규모 행사시 하면 아마 우리의회의 입장으로써는 3주년기념 행사 때가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94년도의회기본운영계획안에 대해서 12페이지에 개원3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시 초청대상자에게 교육위원이 누락된 것을 삽입해 달라는 박남서위원님의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표창시기에 대해서 우리 3주년 기념행사 때 실시해 달라는 우리 최진동위원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외에 별다른 요구사항은 없죠? 국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의장님에게 보고를 하셔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의회기본운영계획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의정을 논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3월15일 오전10시에 개의되는 제30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6분 산회

기광

이기광출석위원

이수송 박남서 최진동 조해수 이태흠 이재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