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최진동 의원 발언

30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4-03-15

최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호

표경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 갑술년 새해 들어 처음 개의되는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서 밝은 표정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영환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94년도 업무추진에 바쁘실 텐데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 한 해는 하루가 달리 빠르게 변모해 가는 국제 조류 속에 우리 문민정부도 많은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주민을 위해 많은 노력과 땀으로 봉사해 주셨습니다만 금년 한 해도 우리 남구 구민을 위해 성심껏 봉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 진행에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93년12월17일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이, 그리고 94년3월8일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기 제출되어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93년12월18일,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3월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3분

경호

표경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영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를제정학 위한 근거로는 영유아 보육법 제15조 보육시설의 운영입니다. 제1항에 의하면 「국ㆍ공립 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부산직할시 준칙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 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제7조 1항의규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첫째, 구청장은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고, 둘째로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고, 셋째로써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넷째로써 구청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고, 다섯째로 종사자의 징계처분은 남구 보육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는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를 설치하여 공립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내용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후 표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위원장 !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최진동위원 말씀하세요.
진동

최진동위원

최진동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우리 남구에서 위탁관리학 있는 어린이 보호시설의 현황을 좀설명해 주시고 위탁시설의 종류별 수가 몇 개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질의하시고 난 뒤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없으시면... 예, 손원익위원 말씀하세요.
원익

손원익위원

최진동위원님 방금 요청하신 자료 있지요? 그 부분을 거기에다 곁들여서 공립 어린이집 현황을 하나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은 다항에 「새마을 유아원은 유아교육 진흥법 제18조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유아교육 진흥법 부칙 제3조 및 영유아 보육법 부칙 4조 새마을 유아원에 대한경과조치에 의하여 보육시설로 인정 받았음」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전문법령입니까? 원본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 !
경호

표경호위원장

김한민위원 말씀하세요.

김한민위원

조례는 아까 과장님께서 법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시의 준칙에 의거해서 만든 거지요? 그렇지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종사자 관리라 이래가지고 종사자 임면은 수탁자가 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전보는 또 「구청장이 원장의 제청으로 할 수 있다」이것은 수탁자 제청은 없고 원장의 제청으로 구청장이 전보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으면 임면은 수탁자나 원장이 마음대로 하고 또 자기 마음에 안들면 바꾸라 이런 수가 나오는 것인데 이러면 차라리 이것을 공개로 이왕 공립에, 어린이집 같으면 공개로 해 가지고 모집해 가지고 발령을 내든지 이래야지 임면은 마음대로 해 놔 놓고 안되면은 교체는 수탁자나 누가 할 수 있다, 뭐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확실하게 밝혀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그 다음에 수탁자 그게 있는데 제4조 취원 순위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4조 2항의 의료부조대상자는 올해부터 없는 것 아닙니까? 없게 되었지요?
예.

김한민위원

없는건데 뭐 때문에 의료부조대상자를 넣었는지 그걸 또 잘 모르겠고 그걸 답변해 주세요.
경호

표경호위원장

그럼 가정복지과장님 ! 세분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현관계인데요. 우리 공립 어린이집은 11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보육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보육시설이라는게 있습니다. 10명 이상되는 그게 46개가이고 아까 10명이내 있는 수용 아동이 있는데 가정 보육시설이라 해 가지고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75개가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공립 보육시설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손원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준비해 가지고 한 부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사자 임면 관계는 원장은 구청장님이 임면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사자는 원장이 결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종사자들이 실제 청장님이 다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위탁을 하고 난 다음에 원장한테 그 재량권을 주는거지요. 재량권을 주게 되어 있고 또 종사자들도 보면은 실제 봉급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자주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과장님 ! 지금 중간에 묻겠는데요. 지금 여기 제11조에 보면은「어린이집원장의 임면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위탁 운영」, 주로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하는데「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구청장에게 보고한다고 되어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구청장이 임면한다는 그런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제가 이야기를 잘못해서 그렇고요. 위탁 경우에는 맞습니다. 수탁자가 임면하게 되어 있고 종사자는 수탁자 즉 말하자면 원장이 임면하게 되어 있고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런데 지금 공립 어린이집이 안 있습니까? 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물론 새마을 유아원인가 그걸 인수인계 그렇게 넘어갔다 이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꼭 있어야 될 돈이 있고 또 안 있어도 괜찮은 돈인데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립 보육시설을 해주고 그러면 안 해주는 데가 있는지?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 당시 설치할 때 그런 신축하고 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랬고 또 그때는 상당히 그 지역이 조금 저소득층 지역에서 우선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했지마는 또 공간이 그런 대지가 없으면은 또 못하고 그랬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래서 못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김한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령 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안그러면은 민간 법인체를...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지금은 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법인체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공립 아니어도 되지요.

김한민위원

공립 아니어도 된다? 그렇지마는 공립을 하는 것 같으면은 관에서 다 해주니까는 이런 것을 말하자면은 좀 영세민 집중 부락에는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럼 대지를 구입하든지 어쩌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법인이 할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말하자면 좀 경우가 안 다릅니까? 내가 볼 때는 예를 들면 감만2동이라든지 혹은 어려운 동네 대연2동이라든지 그런데 있을 적에 그런데는 꼭 그런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필요할 적에는 거기에서 가령 법인 그런 한 사람이 없고 할 적에는 그런 혜택을 어떻게 말하자면 한정적으로 혜택을 주는게 아니냐.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한정이 아니고요. 법인체 구성을 해서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80평 이상 대진만 있으면은, 자기 땅이 있으면 일단은 법인체를 구성해 놔 놓고 국가에다가 신청하게 되면은 국고 보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문제는 해 주는 데까지 다 나오는게 아니고 부산시가 어느 해는 한 개 아니면 두 개씩 내려오거든요. 그게 「오버」되면은 안되고 그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한민위원

그래서 제가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지금 11개 동이 있는데 우리가30개 동인데 물론 해당 안 되는 동도 있겠지마는 꼭 법인체나 안 그러면 국가에서 해줘야 될 그런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 것 같으면은 그것이 1년에 부산에 하나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한 구청에 1년에 하나 내려온다든지 그 정도 같으면 뭣이 해결이 되겠는데 제가 말하자면 이게 균둥이 아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편중이다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다음에는 안 해준다 법인체해라, 그것도 몇 년만에 하나 내려올까 말까 이렇게 있으니까는 될 수 있으면 법인체 하는 사람은 재산이 조금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 마찬가지인데 그런거라도 좀 넓혀 주든지 안 그러면은 영 어려운 동네는 국가 기관에서, 혹은 구청에서 땅을 한 80평이라도 매입해서라도 그런걸 만들어줄 그런 계획이 서져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46개나 있습니다. 사실은 어린이집이 규모는 작지마는 지금 우리 30개 동에서75, 국공립 보태 가지고 75개라 하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없는데는 민간 보육시설을 활용하도록...

김한민위원

제가 안그럽니까? 민간 보육시설이라 하는 것은 보조금이 별로 없잖아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소득 모자 가정 자녀가 있을 때는 보조를 해줍니다.

김한민위원

말하자면은 국립이나 법인체는 보조 범위가 넓지마는 민간이 하는 것은 좀 적지 않습니까? 개축이나 증축이나 이런 것 안 보태주잖아요? 그래서 제가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는 것 같으면 저도 대연3동 같으면은 약한 부락이고 감만 몇 군데 보면, 대연2동 다 약한 부락인데 그런데는 어떻게 대책을 좀 생각해야 안되겠나 제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부산시에 하나 내려 오겠다말겠다 이러는 것 같으면 그것도 상당히 무슨 정치를 하든지 무슨 수가 나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이게 가령 국가의 권장사업 같으면은 조금 뭣인가 생각해야 될 점이 안 있나 이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 법인체를 많이 할 것 같아도 법인체 그것도 잘 안 합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크게 선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법인체 하겠다 하는 사람은 거의 다 됐거든요.

김한민위원

다 됐고? 그러니까 법인체 안 한다... 그러면 어려운 이런 동네라도 민간 근거로 해라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될 그런 동네가 혜택을 못 받고 민간에 한다는 것은 좀 차이가 안있느냐. 전자도 최진동위원님께서도 한 번 질의를 요전에 예가 있지마는 가급적이면 내가 하는 말이 균등적으로 그러한 혜택을 줬으면 안 좋겠나. 실제 안 당해 봐서 모르겠지마는 그런게 필요한 동네가 안있겠습니까? 있는 것 같은면 그런 것도 같이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간사님 질의하세요.
호기

정호기간사

정호기입니다. 조금전에 김한민위원께서 질의하신 제4조 2항 의료부조대상자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다 시 한 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부조대상자는 작년까지는 해당이 되었거든요. 금년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호기

정호기간사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3항에 보면은「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남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를 결정하는 것은 구청장 권한인데 남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하는 것 같으면은 이것은 이중적 성격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수탁자를 결정을 했을 경우도 남구 보육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불가하다고 하면은 수탁자를 결정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남구보육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지 상당히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하고 보육위원회 그 설치를 하는 근거하고 현재 대략 우리 남구의 경우는 어떤 분들이 보육위원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손원익위원 말씀하세요.
원익

손원익위원

혹시 국장님, 여기 조례안 8조 4항에 보면은 「수탁자는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광안1동 어린이집의 경우를 본다면은 현재 복지회관 건물 자체가 동민앞을 되어 있는 복지회관입니다. 그리고 또 동민들이 돈을 내어서 지었는데 그렇다면은 그 경우는 이 조례안 8조 4의 이 부분과 어떤 관계를 정립을 해놔야 되는 겁니까?
경호

표경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먼저 답변하세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아까 정호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육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참고사항이지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호기

정호기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의에서는 어떤 유형의 결과 또는 결론이 나오는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호기

정호기간사

아니, 예를 들면은 여기서 지금 애매한 규정을 해뒀는데 다른데도 아마 보육위원회를 설치를 했을 때는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보육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고 아마 다른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동안에 보육위원회가 계속 활동을 해왔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육위원회라는게 있기 때문에 뭘 여기 하나 걸쳐 두는건지,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내렸는데 구체적인 결론이라든가4결정이 없는 심의위원회를 거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하는 것 같으면은 남구 보육위원회의심의는 거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럼 그런 형식적인 심의를 할 바에는 조례 같은데 구태여 복잡하게 넣어 놓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또 보육위원들 오라해서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인게 없는 것 같으면은 보육심의위원회, 보육위원회 심의는 삭제를 하는게 맞고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은 조항에 넣어 두는 거지요. 조례도 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런데 필요없는 걸 둬가지고 나중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거추장스럽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게 제 의견입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 정호기위원 질의에 보충하겠는데요. 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남구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야 한다」거기서도 벌서 보육위원회 그게 걸립니다. 그 다음에 징계권자가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 구청장 또는 수탁자, 수탁자도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뭣이 14조 1, 2항 이게 뭣이 안맞네요. 정호기위원 질의하다시피 어째서 수탁자도 징계할 수 있고 또 징계할려고 하면은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하고 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래서 14조에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남구 보육위원회가 이를 감당한다 하는 것을 일단 삭제를 했습니다.

김한민위원

삭제를 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삭제를 하고.

김한민위원

그러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 남구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한다는 것을 삭제를 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그 위에 14조 징계위원회 있지요? 그게 일단 삭제가 되었습니다.
호기

정호기간사

아니 과장님 ! 그건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게 이게 지금 우리 오늘 제출되는데 그게 삭제가 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는 사실은 모르는거니까 그 이야기하면 지금 인쇄 잘못된 것 밖에 안되니까 그것은 다른 분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박병화위원님 말씀하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그렇게 하면은 정호기위원님의 질의에 첨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위원회의 위원회 조직은 사회복지시설, 유아원 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여기에 나와 가지고 있는 보육위원님들은 전부다가 보육시설은 다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징계를 자기가 해야 된다는 그러한 모순성이 이 조례에 지적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현재 답변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더 말씀 드린다 면은 구청장은 그러면은 바로 고유 권한을 가지면서 이중적으로 보육위원회의 권한에다가 또 한 번 더 묻게 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은 구청장이 보육시설을 허가를 해줘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서 그 관리를 하라 하는 것은 이 조례에 명시된 조문과 구청장의 권한과의 어떤 연계성이 말입니다. 어느쪽이 더 확실하게 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책임성을 가지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의아히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저 답변 좀 하기가 곤란하면은 뭐 그걸 뺐습니다하는 식으로 이야기 해 가지고는 뺄걸 뭐 하러 여기 얹어 가지고 또 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것도 조금 잘못된 설명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명확하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유아 보육법과 우리 조례하고 이것이 맞도록끔 그렇게 설명을 한 번해 주면 좋겠네요.
경호

표경호위원장

강정호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정화

강정화위원

아닙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그러면 답변 받고 난뒤에 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국장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영환입니다. 손원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8조 4항에 「수탁자는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구청장의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이 조항은 수탁자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증축을 할려고 해도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승인받고 집을 다 짓고 나서 한 층 더 올렸다고 하면은 그 재산을 자기재산으로 등기할 것이 아니고 구청장 공공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즉, 우리 구유재산으로 기증을 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편 광안 어린이집 관계는 그 땅은 사유지로 전에 새마을 유아원이 발족할 때 새마을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주민 부담금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새마을 「파트」에서 등기가 주민대표들로 구성해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원에서 바로 넘어오면서 현재대로 있습니다마는 이 조항하고 그 성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광안 어린이집 관계는 별도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그러면은 국장님 ! 이 부분에 상이한 건이 상당히 남구에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현재 이 지금 현 조례안은 이런 유사한 다양한 어떤 시안들을 정리하기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첫 조치에 불과한 조례라고 보면 됩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현재도 예를 들어서 우리 공립 어린이집 바로 말해서 우리구 재산입니다. 구 재산에다가 자기 돈을 들여서 집을 사전 승인받아서 증축한 것은 구유재산으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그렇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원익

손원익위원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복지과장님 !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과장님 ! 답변 못하시겠으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요. 그러실까요?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충분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박병화위원님께서 「14조(징계권자)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이래 가지고 「1. 원장 : 원장에 대해서는 구청장이나 또는 수탁자」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탁자가 바로 원장일 때는 구청장이 하고 어떤 단체나 법인의 대표가 자기가 임명을 한 그 원장에 대해서도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사시면 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럼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밑에「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야 한다」이렇게되어 있는데 그 문안은 어떤 뜻으로 해석됩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결하여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래서 그 보육위원회가 여기에 보면은 보육법 4조에 보면은 이것이 전부시설자가 심의위원이 되었거든요. 보육위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옳은 징계가 되겠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 징계위원회, 보육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걸로 봐서는 시설의 종사자, 원장 이런 위주로 위원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 구성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촉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위원이 우리 공무원이나 또 기타대학교수, 시설도 물론 한 두 사람은 참여를 시켜야 되겠고 그 외의 인사로써 구성을 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여기 나는 보육법 제4조에 여기에 보면은 우리 지방보육위원회를 둔다는 거기에는 「복지 및 유아 교육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여기 지금 남구 보육위원회 위원명단을 죽 보면 말입니다. 위원장 벌써 되시는 분이 보육시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그 밑에 부위원장, 위원 전부다가 지금 현재 보육시설을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지금 보육위원회는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보호시설 종사자에 속하는 건지 보호자에 속하는 건지, 그것은 이렇게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이것이 법에 확실한 명시가 안돼 가지고있거든요. 안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고 만일에 법조문상 이것이 위배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보육위원회 위원을 교체를 시켜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 보육위원회 위원도 저희가 이걸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 조례안 제출시킬 때부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이전에는 제가 이 업무를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마는 그래서 구성 자체는 그 법에는 위배는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이 위원회 구성은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내년 6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단계에서는 전면개편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공무원도 첫째, 제 의견입니다마는 위원장은 구청장급, 이래가지고 공무원 숫자도 늘리고 보육시설의 대표나 종사자도 한 두 사람은 넣고 다음에 거기에 법에 있는 중에 말하자면 교수도 좀 확보를 하고 숫자에 관해서는 보호자는 좀 다양하게 여러가지 전문가를 법에 저촉이 안되면서도 충분히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되면은 전면 개편을 하도록 청장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한민위원

국장님 ! 이게 문제인데 지금 나는 남구 보육위원회 명단을 안봤는데 뭐 임면권자나 징계권자나 전부다 심의위원회 모다가지고 할 적에는 징계권자나 임면권자 그 사람 예를 들면은 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야지 어째서, 주효진이라는 사람은 수탁자 아닙니까? 수탁자가 징계 대상이 되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소리고,왜 제가 이런걸 지적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새마을 금고 이사장을 임기를 단기로 3년을 한다고 할 적에 이사장들이 전부다 대의원 됐다는 말입니다. 예를 드는 것 같으면은 수탁자가 전부다 지금 보육위원이 됐다, 이런 식이 됐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다 손들어 가지고 안한다, 뭐 ‘3년 몇 년 더 해야 된다’ 그렇게 땅땅 두드려 가지고 지금 3년이 못됐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수탁자가 위원장이 된다하는 것은 이게 뭐에게 뭐 맡기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볼 적에는 이것 엄청나게 잘못돼도 잘못 됐어요. 이것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징계받을 사람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이것 큰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 뭣을 바꾸어도 이것은 확실히 바꾸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징계받을 사람이 어찌 위원장이 됩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자기가 징계 혐의자가 될 때는 제척 사유로써 그 자리엔 참여할 수 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가능하면은 빨리 개편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오랫동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청장님과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면 개편하는 것만은 당분간은 조금 보류를 하고 또 보육위원회의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구청 주도로 그게 될 수 있도록 우선 하면서 단계적으로 또 내년 6월 같으면은 전문 개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최진동위원 ! 보충질의십니까?
진동

최진동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 ! 방금 김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여기에 우리가 냉정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조례안이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되면은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그래서 이 조례안이 앞으로 감정 운영에 준용이 될텐데 지금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를 담고 있는 이 조례안을 이번 기회에 이것을 심의 통과하자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기에 보면은 수탁자의 자격 요건입니다. 임면권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6조 2항에 한 번 보면은, 6조 3항에 보면은「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수 탁자를 결정할 때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남구 보육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 사전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구청장이 임면권자지마는 역시 어떠한 수탁자를 위탁할 때는 이런 남구 심의위원회에서 보육위원회 결정, 심의한 사람에 한해서구청장이 임면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안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 사고를 감당할 있는 자격이라든지 보육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지금 현재 있는 원장님들이 충분히 가지고있는지의 그 요건도 우리가 여기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무조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기정화 시킨다면은 여기에는 상당히 모순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뒤에 10조 2항의 경우「수탁자가 노령또는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는 이것을 약정의 해제로 규정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한계도 있습니다. 노령이라면 몇세, 또는 신체적 장애라면 어떠한 등급, 또 정신적 장애라면 어떠한 상태,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는 이 조례안이 완전한 조건을 구비한 그러한 조례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더 검토해서 후일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강정화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조금 이야기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화

강정화위원

예.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최진동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6조 3항에 「보육위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 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보육시설 원장의 자격을 갖췄는지 안갖췄는지 좀 의문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원장의 자격을 보면은 유아원을 지금13년, 12년 정도 운영을 하셨고 또 지금 현재있는 분들을 설명하자면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도에 우리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오면서 그 다음에 종사자 자격증을 다 취득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원장의 자격이라 하면은 지금 현재 자격증을 현재 종사하고 있는 원장이나 종사자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수시로 위탁 양성교육을 받도록 저희들이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학 졸업한 거기에 대한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한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의사를 했던 사람이라든가 그 중에서도 3년, 5년, 7년 여기서 유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만이 종사자 자격증구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장으로 있는 분들은 전부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새로 임명을 할려고 하면은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사회복지 전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또1년 이상은 경력이 있어야만 되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장들이 자격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한민위원

과장님 ! 지금 원장 가지고 이야기하는게 아니겠고 수탁자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수탁자하고 원장하고 안다릅니까? 그런데 수탁자라도 그러한 자격증이 있어야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건 수탁자입니다.

김한민위원

분명히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최진동위원이 얘기한 3항 내지4항인데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보육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내가 그 말이 결정할 때도 이 사람들이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처야 한다 하는데 그러면 청장이 아무말 할 권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제일 지금 문제가 아까 여기에 보면은 10조 2항으로 했는데 지금 문제가 10조 1항입니다. 수탁자가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했을 때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 같으면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각 어린이집에 지금현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전부다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보육료를 감면해야 될 아이인데도 받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몇 명하라 하는게 있을건데 몇 명하라 하는건 어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정에 의해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또 인원을 많이 받는다 이래 가지고 말하자면 행정지시에 위반한게 거의 다인줄 압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럴적 에는 해제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은 참고적으로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은 경과조치로써 인정합니까? 안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난 날로부터 3년으로 합니까? 경고조치를 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김한민위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겠고, 아까 보육위원회 문제는 그것은 임기가 언제 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아까 국장님이 내년 6월이라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임기가 없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3년입니다.

김한민위원

그러면 3년인데 그러면 말이 안다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95년6월달에는 지금현재 3년 만료가 됩니다.

김한민위원

만료가 되고, 이제 원장은, 예를 들면 수탁자를 공포한 날로부터 새로 계약하는게 되고.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하고 수탁자하고 다릅니다.

김한민위원

물론 다른줄은 압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는 3년 만기가 되어 있고 수탁자는 지금 여기가 위탁부터 3년하고 그 다음에 연장할 수 있게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이 말이지요? 경과조치가 아니고.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김한민위원

그러면 새로 또 보육위원회를모아 심사를 거쳐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누가 할 겁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김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위원회 구성은 잘못됐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법적으로는 위배되는게 하나도 없는데 해보니까 원장들이 숫자가 많고 하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이 돼서 그런걸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해보니까는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국장님하고 의논한 결과 어쨌든 임기가 되면은 대폭으로 한 번 교체는 돼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런데 예를 드는 것 같으면 해가 넘어가고 난 뒤에 해봤자 한 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하는데, 이것은 뭣인가...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그 동안에 또 무슨 징계권이 있었다든가 어떤 하자가 있었으면은 문제가 됐겠습니다마는 또 그런 문제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런데 왜 아까 최진동위원님이 연기를 하자는게 일리가 있는 말이, 그러면 어떻게 약정이 되어 있는가 약정 그 내역을 한번보고, 그러면 실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외 어린이집에는 몇 명이 말하자면 취원을 할 수가 있는데 넘었다든지, 거기서 3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5만원 받았다든지, 그러면 약정에 있는 지시위반인데 이것은 해임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약정이 어찌됐는지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할게 뭐냐 하면은 보육료 상한선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 내려온 걸 보면은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게 2세 미만이 있고 2세가 있고, 3세 이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은 놔놓고 우선 국ㆍ공립 시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은 2세 미만은 15만6,34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세 미만입니다. 24개월 미만이지요. 그 다음에 2세는 14만9,18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세 이상은, 3세 이상은 좀 크니까 8만4,81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상한가 선을 그렇게 우리가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일단 해놔 놓고 그 다음은 그 이상을 받게 되면은 일단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되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그렇게 못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어린이집이 사실 지금 처음에 우리가 90년도에 어린이 유아원에서 전환돼오면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조금 아동이 잘 안 모여서 유아원하고 또 어린이집하고 그 개념이 첫째 좀 이상하니까 많이 안 보내 오더라구요. 그런데 작년부터 상당히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오랫동안 길게, 보육시간도 길고 12시간 내지는 보통 집에 일터에 갔다 돌아오면은 충분히 볼 수 있는 정도의 수탁기간이 길고 거기서 점심도 먹여주고 또 간식도 먹여주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은 아주 철저히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저절로 되더라구요. 이래서 사실상 아시다시피 공립보육시설에는 지금 아이들이 그냥 막 들어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만 같은데는 자꾸 입학기가 되면은 구청으로 바로 전화가 옵니다. 거기는 지역이 지역인 만큼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김한민위원

그런데 보육료도 보육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하니까 이것 참 우스운 것 아닙니까? 자기가 수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고또 여기 보호자 대표 이런 사람 중에도 그럼 반반이 못사는 사람들이 끼어있다든지 이래가지고 말이 돼야되지, 전부 있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조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일반 수탁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받는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까 취원 순위를 말씀드렸지요.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아니면 자활이라든가 아니면은 저소득 모자가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 80만원미만의, 그러니까는 8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그 집에서는, 그 집 아이들에게는 여기에 대해서 반만 국가에서 보조하고 반만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완전히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에는 주로 없는집 아이들 반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각 동에서 봉급 명세서라든가 아니면은 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전부 받습니다. 받아서 첨부를 해서 아이들에게 수탁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한가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거의 받는 돈이 5만원입니다. 3세 이상은 5만원 이상 못 받습니다. 줄 사람이 그렇게 못 줍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공무원입니다마는 아이들을 하나, 둘 정도 보낸다 하면은 10만원씩 주고 보내겠습니까? 그건 참 사실 따져 보면은 어렵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80만원 받거나100만원 받거자 20만원 차이인데 그 사람들이5만원 이상 주고는 절대 못 보냅니다. 그건 따지고 보면은 우리 공무원 중에서 9등급에 있는,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치면은 사실상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80만원이 안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도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요즘 워낙 아이들이 보면은 입는 것, 먹는 것별로 애로를 안 느껴서 있는 집 아이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자모들도 어떻느냐 하면은 그 격차를 둠으로 해서 자기네들 아이들 보는데, 교육하는데 혹시 격차를 두고 할까 싶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국가의 보조를 해주면서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굉장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가, 그 대신 봉급 명세서라든가 소득 명세서 붙이지 않은 그런 아이들에게는 면제도 안되고 반액지원도 안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느냐 하면은 좀 잘 사는 집은 유치원으로 가지 어린이집 또 안옵니다. 어린이집하는 그 자체가 싫어서. 그렇다면은 5만원에서 그 사람들에게 8만원, 9만원 못받습니다. 일반 아동들도. 일반 아동들도 많이 받으면은 6만5,000원이고, 더러 이렇답니다. 학교에 다니는 교사라든가 은행에 다니는 이런분들의 자녀에게도 8만원까지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보다는 훨씬 못받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감사 나갈대 얼마씩 받고 얼마씩 들어갔다 하는걸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그 점에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했는데요. 국민학교도 치마바람이 도는가 모르겠지마는 어린이집에까지 치마바람이 도는 그런 답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실제 그런 말을 들었어요. 돈 한푼도 안내고 가는 것 같으면 안받는다 해 가지고...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자모들의 생각이지 원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한민위원

거기도 자모회가 다 있고 그런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다 들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으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이걸 전자에 말씀이 있어 가지고 어떤 어린이집을 한 번 가가지고 급습할려고 했어요. 할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그러면은 내 영역이 아니다 싶어서 참았습니다마는 실제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으면은 구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말썽이 나가겠습니까? 맹탕 근거없는 소리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따지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정이 어찌되어 있는가 그것도 시설물을 한 번 더 알아야 되겠고 아까 최진동위원님 말씀과 같이 뭐 상황을 알고 짚고 넘어가야지 이것 한 번 넘어가면 3년동안 꼼짝 못하는건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걸 하겠습니까? 일단 넘어가면 넘어가는 걸로 그만인데. 이걸 할 적에 조금 더 이해가 가게끔 하고 설명자료도 잘돼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넘어 갈려고 하니까 지금 말로...
병화

박병화위원

위원장님 ! 방금 김한민위원님의 질의에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여기 조례를 보면은 지금 현재 조례안에 올라온걸 보면은 8조부터는 전부다가 징계에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여기에 8조 1항, 2항 6항까지 이대로 안하면은 바로 벌칙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조도 역시 마찬가지, 그 뒤에 부분은 전부다가 징계에 상당한 문제가 되는 조항들입니다. 이래서 조금 전에 우리 복지과장께서 말씀은 잘하고 있다는 말씀도 했고 그건 다 모든 것이 전부다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사실은 이대로 전부다가 자기 수탁자의 의무나 이걸 전부다 지키고 하는건지 금지 조항도 이대로 다 실천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더 두고 봐야될 문제들이고 이것이 과연 위배 안하고 했다손 치더라도 조례상 14조 부분에 대해서는, 14조 2항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앞뒤가 안맞는 부분으로써 이것을 조금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래가지고 조례에 맹점이 없도록끔 만드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봐집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회의를 한 번 더 모아야 되겠습니다. 이것 오늘 이 자리에서 과연 회의가 모든 것이 끝이 안나집니다. 위원장님께 그런 부분을 건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다음 기회에 속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줬으면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한 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박병화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계십니까? 그럼 본 동의에 대한 찬성이 있었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시겠지요? 그럼 본 조례안은 계속 심사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남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영환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는 지난 93년9월28일 제정공포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으나 95년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 수거료 종량제 시행을 앞두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미영도구 전역과 부산진구 6개동을 금년도 4월1일부터 종량제 시범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이 종량제는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많이 부과징수하고 기준량 이하로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은 시범구 실시 결과를 분석하여 보완코자 하며 수수료 등은 보완 시행 후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 1일 2ℓ의 쓰레기 봉투가 제공되며 이 봉투는 구청장이 제작배부한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통합공과금에 부과하여 수납합니다. 이의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무단투기 등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중과하여 무단 투기한 자는 적법하게 처리할 때보다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서 무단 투기 사례를 근절토록 하고자 하며 쓰레기는 항상 분리배출하여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일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코자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은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린자는 2만5,000원의 과태료를 뭅니다. 이것은 경찰 범칙금과 동일하게 부과하겠고 비닐봉티,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자는 5만원, 대형 폐기물, 가구, 가전제품 등을 버린자는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중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장비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린자는 1차에 50만원, 2차 위반시에는 7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역시 1년이내에 재적발시에 한해서적용이 되겠습니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즉 건축 폐재류 등을 말합니다. 버린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일반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일반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않을시의 과태료는 다량배출자인 경우는 1차 4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다량 배출자 이외의 폐기물 배출자의경우는 5만원을 부과토록 하였으며 일바 폐기물 배출자의경우는 5만원을 부과토록 하였으며 일반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한 보관시설, 용기 등이 기준에 부적합하여 개선, 대체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태료는 다량 배출자는 1차 4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일반 가정은 5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위 외의 배출자, 즉 아파트 등의 경우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반 주민들이 쓰레기를 적법하게 처리할 시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만약 위반할 시에는 그에 따른 과태료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구세입을 증대시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요한 부분은 모든 주민을 홍보하여 무단 투기 근절과 쓰레기 분리보관 등 청소행정 발전을 기하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하셔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도 질의, 토론 후 표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화위원님 말씀하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금액이 만원이던 것을 2만5,000원에서 100만원까지로 과태료 부과 상향 조정을 하는데 금액 조정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또 다은 위원님, 예, 최진동위원님 말씀하세요.
진동

최진동위원

과태료를 급격하게 많은 액으로 다시 개정한다는 이러한 조례의 내용입니다마는 어떠한 과태료만이 고액으로 자꾸 올린다고 해서 이게 무슨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위반 행위를 어떻게 적발하고 어떻게 앞으로 위반사례를 적게 만들겠다는 그러한 대안이 하나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과태료만 비싸게 하면 무엇이 위반사례가 없어질 것 같은 조례 내용 같은데 이 기회에 그러한 위반사례를 갖다가 줄이고 앞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증액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위반사례를 어떻게 적발해서 앞으로 계도할 것이냐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안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국장님 !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먼저 박병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액 조정의 근거는 이게 각 구에서 업무를 집행을 하면서 넘 과태료 금액이 미미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좀 경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또 이 금액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것은 각 구에서도 계속 시내에서 차이가 좀 있으면은 그것도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시에서도 또 환경처에 건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이제지침을 받아 가지고 그 준칙을 우리 구에 시달했습니다. 그런게 되겠고 물론 우리구, 각구에서 건의할 때는 여러 가지 형태 좀 그게 됐습니다마는 통일하는 의미에서 시에서 일관조정해 가지고, 근거는 시달된대로 일단 방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진동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현재까지도 적발한 건수가 아주 적습니다. 물론 인력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버리는 사람이 방대한 지역에 그냥 바로 버리고 달아나 버리는 그런걸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들어서 4건인데 과태료 28만원을 그러니까 이 개정하기전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도 다됐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이러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일간지에 시와 협조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다든지 각종 회의가 행정계통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단속반도 운영을 강화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구에서 경찰협조를 받아 가지고 1개반이 취약지에 가가지고 잠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운영이 안됐는데, 앞으로 특히 이 초창기에 좀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국장님 !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단속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본위원이 사견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우리가 심야영업 단속을 하기 위해서 1년간, 연간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최소한도의 수당을 지불하면서 공무원들이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이 쓰레기의 투기인데 이러한 것이 오늘까지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앞으로 이것은 심야영업, 불법영업단속 그것보다도 더 이 문제가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되리라고 생각되면서 앞으로 우리 추경이나 우리 구청의 예산 편성할 때에 이 쓰레기 투기를 단속하는 요원을 우선 정해야 되고 그 요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불해서라도 이것은 꼭해야 되니까 이러한 예산 편성을 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반이 현재는 주로 우리구에서 1개반, 그 다음에 취약지 동별로 단속반을 운영을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대로 잘안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건의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정호기위원 질의하십시오.
호기

정호기간사

정호기입니다. 「2.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종류ㆍ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자」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상당히 상향 조정을 한 안인데 이 분리 종류 및 보관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무거운 벌칙 같으면은 꼭 투기하는 장소에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평상시에 우리 동직원이라든가 일선 공무원들이 다니면서도 이 점을 상당히 단속을 하면 불법투기를 막는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보관 방법과 분리 종류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8조 1, 2항하고 해당되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은 이것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수집운반이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 음식류등의 부패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 또는 용기의 경우에는 악취가 발산되거나 파리, 모기등의 해충이 서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일반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에 두 번째로 다량 배출자의 일반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 수집운반이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일반폐기물이 외부로 흩날리거나 악취가 발산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옥외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경우에는 빗물, 지표수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 대상 폐기물인 폐석고, 폐석회를 보관을 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기보관으로 인한 악취, 오수 발생등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보관개시일로부터 보관기간이 1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게 좀 복잡해서 알아들으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호기

정호기간사

그게 이제 우리 조례에 보면은 8조 1, 2항에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분리종류, 보관 방법 등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칙에 보면은 뭐 시ㆍ도지사까지는 안나올텐데 다른 것 하신 것 아닌가 모르겠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성상별이니 종류별로 이렇게 나오면은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우리가 일반 우리 청소차에 버리는게 대부분이 위반사항에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벌칙을 이렇게 강화를 시켜 놨는데 실제적으로는 단속이 안되는걸 구태여 또 이렇게 벌칙을 꼭 강화를 시켜야되겠느냐 이 점도 한 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위원장님 !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박병화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조금전에 최진동위원님, 정호기간사님의 질의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기물 무단 투기하는데에 과태료만 인상시킨다고 해 가지고 사실상은 능사는 아닙니다. 물론 행정 담당을 하시는 국장님이나 여러 관계관들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도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으니까 가격인상을 해서라도 단속을 해보아야겠다는 그러한 의지는 각 구청에서 관계관 회의에 의해서 결정됐으리라고 보고 또 이러한 문제들을 상부기관인부산직할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승인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다 단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하자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많이 올려서 무단투기를 근절하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이 올려가지고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올려서도 만일에 안될 때에는 서민층에 상당한 재정에 무리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남구의 특수성을 살려서 이러한 돈을 안올리고도 어떤 무단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려야, 상승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이때까지 좀 제대로 안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적발이 되어서 일반폐기물 그냥 소량을 버린 사람을 일일이 고발할수도 없고 과태료 조금 해봐야 상당히 신경을 안쓰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선량한 사람은 절대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용을 하면은 현재보다는 월등하게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하고 또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잘 하면은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시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질의, 답변하여 주신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옵기를 바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1분 산회

경호

표경호출석위원

정호기 김한민 최진동 정경화 박병화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박영효 강정화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