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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주만보 의원 발언

30회 제1총무위원회199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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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보

주만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작년 정기회 이후 금년들어 세 번째 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회의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지난 설날에 일일 동료위원 여러분께 인사 올려야 하였으나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사드리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이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마지막 회의 주재가 아닌가도 생각하게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음달 초순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을 것이고 또한 위원회 구성도 다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마음속 깊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의석에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개정조례안 2건과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의사직원

의사직원 김남두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2월4일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4년3월7일 부산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3월2일, 3월7일, 3월8일 각각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서 1994년3월15일 본회의 종료후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다는 총무위원장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병태 총무과장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허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주만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가지 업부에 바쁘실텐데도 특히 저희과 소관업무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80번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난 93년12월31일자로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중개정령에서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18호라목 내지 바목 특수업무 수당 지급에 있어서 특수행정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 방법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94년1월 부산직할시 공문에 의하면 자치구에서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시행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올리면 지방 공무원수당규정중 개정령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분뇨, 하수, 폐기,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그 시설에 근무 하는 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게 하였고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다음장 별표4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첫째,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는 월18만원을 주고 두 번째,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또는 그 시설 근무자에게는 월15만원을 지급하고, 세 번째는 하수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또는 그 시설 근무자에게는 월12만원으로 이 금액은 내무부 준칙안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시의회에 상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써 우리 시 전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우리 구청에 특수 환경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는지 , 있으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이태흠위워님께서 말씀하신 우린 남구에서도 해당되는 기관이 있으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구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같이 용당동에 쓰레기 처리장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3번에 해당하는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또는 시설 근무자에 해당하는 이 항목이 바로 우리구에 해당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기관 근무자 전부에 대하여 장려수당이 지급됩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부 담당하는 것은 안되고 전담하는 자에게만 장려수당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이상입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이태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임종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청소인부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이 수당 규정은 기능직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한해서 지 청소인부들은 아시다시피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인부들에게는 지금까지 별도의 수당이 아니고 목욕비라든지 기타 작업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이것을 봐서는 우리가 내용을 충실히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 이렇게 하면 청소인부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저희들 수당지급 조례의 적용대상이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총무과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종하

임종하위원

일반직 공무원이란 표시가 없기 때문에... 어디 있어요?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삽입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배종환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우리 남구에서는 쓰레기처리장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남구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그것은 처리장이 완공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직제라든지 정원이 별도 산정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몇 명이 거기에 종사할 것이란 것을 확인할 수 없고 완공되고 난 연후에 별도로 정원이 책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처리장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대충 계획이라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상세한 계획은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관계는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지금 용호동 남부하수처리장이것이 앞으로 완전히 설립된다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관리할 것이냐 우리 구청에서 할 것이냐 소재가 여기니까... 만일에 우리가 관리한다면 해당이 되는지...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조해수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은 부산시 소속 사업소입니다. 저희 남구에 소재하고 있지만 기관의 소속은 시장의 소속이고 앞으로 이것이 확정되더라도 남구청장 산하의 소속으로서의 전망은 없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득

이재득위원

없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고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개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병태 총무과장님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허병태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번 부산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남구청 인사위원회에서 그 공적을 심사한 후에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표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설치근거인 지방공무원법 제7조가 작년 12월27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에 민간인 2명을 위촉토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해 온 포상대상자선정을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공적심사를 전담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인사위원회의 복잡한 기능을 덜어주고 또한 공정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포상 추천권 자로부터 추천되는 포상 후보자를 포상 대상자로 결정하고나 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심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상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 법령으로써는 대통령령이라든지 그리고 정부 표창규정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표창 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 표창권자 소속하에 그 기관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공적심사위원회는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표창권자가 위촉한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포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남구포상조례 제10조 2항중에서 구인사 위원회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부산직할시남구공적심사위원회로(이하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하고 다시 말씀드려서‘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4항중 역시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바꿉니다. 그리고 제10조 제3항,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로 되어있던 것을 ‘공적심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실ㆍ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0조 제4항 및 5항은 한 칸씩 낮추어서 제5항 및 제6항으로 낮추어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조 제4항을 ‘제2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심사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5항의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는 명분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으로 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부산직할시남구포상조례개정안의 전부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이무상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총무과장님께 간다하게 물을까합니다. 그러면 방금 조례를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아무도 다른 사람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전문위원도 설명했습니다만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두 사람의 민간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적심사위원회는 아까 조문에 의하면 국장이상 간부와 과장급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저희들이 보면 공적심사위원회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실ㆍ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인사위원회의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연말연시에 항상 위원들이 포상이나 인사이동 관계를 총무위원회에서 관장하고 다루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의 소견입니다. 그렇다면 공적심사위원회에 5명 내지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속에는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도는 여기에 인선이 될 수 없는가 그 여부를 묻고자합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공적심사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흠위원님 !
태흠

이태흠간사

표창에 따른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주어집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가점이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가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10조 4항에 있죠? 신설된 단서에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 심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반드시 회의식으로 해야지 서명 심사해버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업무의 공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개정취지가 있다고 했는데 공적심사를 충실하게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이태흠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 취지는 회의체로 해서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만, 서면 심사보다는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또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때로는 서면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세무과에서 세금을 아주 열심히 잘 거두어서 부산시에서 이번에 우리 남구가 세무성적이 1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주면서 가장 열심히 한 직원한 사람을 표창을 추천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밑에 직원중에서 구ㆍ동직원중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각종계급단위에 의해서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그 다음에 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그러면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는 그 과정에서 대상자의 여부는 어느 정도의 윤곽은 나타납니다. 단 한 사람을 추천하라고 하는데 실제 추천이한 사람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을 또 선정하기 위해서 바쁜 공무원 또는 여러 가지행사가 많이 있을 중요한 시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무리가 좀 따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것은 안하겠지만 방금 예를 든 바와 같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의 예외 조항으로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능한 서면 심사는 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도 인사위원회에서도 이 규정은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한 것이 아니고 당초의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를 할 때도 이 규정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이만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고 찬성토로 순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병태 총무과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허병태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번 부산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가지고 우리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정립 및 종합적인 추진방안의 수립과 그리고 국민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 제고방안 등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 연구 심의코자 대통령령으로써 국제화 추진위원회 규정이 금년 2월16일자로 제정,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2월28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추진협의회구성 운영을 하라는 내무부 준칙이 부산시를 경유해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 구에서도 민, 관, 산, 학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남구조례로 정해서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또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국제화 추진위원회의 규정 제2조에 볼 것 같으면 국제화 추진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 및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 심의,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또한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는 유관행정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 상공인, 법조인, 학계, 예능, 체육계 할 것 없이 저희 남구 관내에서는 각종 민, 관, 산, 학의 대표자를 일단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회의에 대해서는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자료제출이라든지 정보제공, 의견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협의회의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국제화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의 계장으로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허병태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이재득위원입니다. 국제화 시대,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 이 시대에 부응하는 취지는 참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과연 전에 이러한 유사단체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소위 제3공화국 시절에는 새마을 협의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사회정화위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었고 또 지금 현정부에서는 국제화 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과연 이런 시대에 맞추어서 협의회가 취지가 되어서 발족이 된 것은 좋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러한 유사한 단체를 같이 운영을 해오면서 효율이라든지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아시는 대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이재득위원님께서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고박정희 대통령께서 70년도 4월22일 제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박대통령이 영단과 결심으로써 추진한 조국의 근대화와 잘살기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님께서도 새마을운동에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분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가 그래도 국가 경쟁력에서 수출 10위권에 올라올 수 있는 이만한 국력을 신장한 것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모체가 되고 새마을운동이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국력을 부강 시킬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80년 제5공화국때 처음에는 사회정화운동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재득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혼란이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깡패문제라든지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혼란한 시기에 재건을, 다시 말씀드려서 새마을운동으로서 잘 다듬어진 이 국력을 더 일취월장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사회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그 동안에 깡패소탕문제, 사회적인 기강확립문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이름을 바꾸어서 바르게 살기협의회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길거리에 다니시다보면 간혹 보셨을 것입니다만 우리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교통질서 계도운동이라든지 혹은 청소문제라든지 저녁에 방범활동문제라든지 관의 손길이 채 미치지 못하는 분야 혹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오면서 우리 사회 구석구석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운동이 우리 국가 사업의 원동력이 되고 또한 발전을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제화문제도 앞에서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금국제화시대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맞추어 고립해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화에 맞추어서 보다 더 안목도 넓히고 또한 국제적인 여러 가지 조류를 흡수하고 우리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꼭 이러한 모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화추진위원회가 발족되면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지원은 우리 남구청에서 충당할 생각도 갖고 계신지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근래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만 이미 정부에서는 85년부터 내년부터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지원을 일체 중단하고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96년부터 완전 중단, 다시 말씀드려서 95년은 50% 절감, 96년도에는 완전 중단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하고국제화추진협의회하고는 성격상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재득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경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익

최경익위원

과장님 !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구청만 조직됩니까? 말단 동에도 확산되는 사항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구청까지만 조직됩니다. 정부, 시, 도, 군, 구까지만 조직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앞으로는 동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현재로써는 거기까지는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우리 박한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제3조에 구성에 보면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장도 구청장이 위촉합니까? 아니면 미리 회장은 뽑아서 합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아닙니다. 15인을 위촉해서 그 중에서 회장은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호선이 아니고 구청장이 회장을 위촉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덕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대통령훈령으로 나왔죠?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사항일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부응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란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문제이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부결하시리라고는 추호도 생각지 않습니다. (장내소란)

장내웃음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성인원에 대해서 15인 이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학식과 덕망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구성하는데 한 가지 곁들여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의원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명을 넣어도 좋고 3명을 넣어도 좋고 많이 넣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불과 15인인데 소위원회를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먼저 위원님께 말씀하신 구성에 구의원을 포함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성할 때 그러한 사항을 구청장님께 보고드리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위원회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15명입니다. 물론 이 분 중에서는 각계각층에 계신 분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도 계실 뿐만 아니고 또한 국제화 문제말고도 다른 지식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인원인 15명 전체의 의견을 집약하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분을 5~6명 모아서 소위원회를 실무위원회의 성격과 같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성되는 대상이 아까 학식과 덕망이라고 했는데 좀 국제화라면 최소한 외국어를 좀 많이 알고 국제적으로 풍부한 덕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인선을 할 때 잘못하면 인정에 치우쳐서 유명무실하다든지 아니면 대상이 조금 미흡할 정도로 아쉬움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재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추호도 목적에 어긋남이 없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 부터하고 찬성토론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 진행에 잘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3건의 안건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1994년3월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8분 산회

만보

주만보출석위원

이태흠 양한석 조해수 문덕복 임종하 최경익 박한성 배종환 박수용 구자목 이재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