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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기광 의원 발언

3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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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광

이기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3월17일 제30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제2대 상임위원회구성과 위원장선출 및 당면한 조례안 심의·의결을 위한 제31회 임시회 이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여러분께서 부족한 본인이 의회운영위원장직을 맡아 운영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속에 나름대로 의회운영과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애를 써왔습니다만 혹시나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여러 위원님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지난 2년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저에게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0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소집에 관하여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범규 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3월22일 이철형 의장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남구의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접수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인 제3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대하여 심사결과를 94년3월24일 오후 4시에 개최하겠다는 통지에 따라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이범규 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6시22분

이철형 의장께서 협의해 온 제31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보면 금번회기는 4월1일, 4월2일까지 2일간으로 잡고 있으며 차수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회기 첫날인 4월1일에는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1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 상임위원회위원장 당선 인사순으로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을 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또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는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의해 가지고 그 상임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4월2일 토요일 11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건의 조례안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안은 지난 30회 임시회의시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만 지금 계속 심의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31회에 임시회에 상정이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산직할시남구저속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 유인물을 보시면 맨 뒷편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뭐냐하면 장학금 종류 및 자격인데 현행조례는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장학금은 학급성적이 100분의20이내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일반장학금은 100분의50이내에 해당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장학금은 중학생, 실업계고등학생, 인문계 고등학생 그리고 제2조제1항에 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분 지급한다‘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중학교나 실업계나 일반 인문계나 구분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전에 제2조 제1항 4호라고 해놨는데 제2조 제1항 4호는 특기소지자 학생입니다. 특기소지자 학생, 이렇게 개정안이 되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특별장학금은 학급성적이 100분의 20이내인 자로 한다’이렇게되어 있는 것을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은 성적순에 의한다’는 개정안입니다. 그 다음 3항에 보면 ‘일반장학금은 학급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 자와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인문계 고등학생은 학급성적이 100분의 20이내에서 정한다’전에는 인문계 고등학생이 일반 장학금으로 해당이 될 때는 학급성적이 100분의 50이내에 해당되어도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인문계 고등학생은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그러한 개정안입니다. 그러면 이상 설명드린 제2차 본회의 의사 일정안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성

박한성위원

예, 조금전에 위원장님 설명하신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생은 성적순에 의한다는 이런 얘기는 100분의 50이고 100분의 20 이런 규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 규정이 없이 성적순에 의하는데 그 예산이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성적이 나쁜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성적순위를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주다가 모자라면 못주는 것이고... 또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차수별로 의사일정을 검토한바와 같이 이철형 의장이 협의해 온 제31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간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제1대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로서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본인이 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진지한 자세로 지금까지 의정을 논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4월1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31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9분 산회

기광

이기광출석위원

박남서 최진동 조해수 박한성 정호기 정환모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