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허성준 의원 발언
경호
표경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 오늘도 서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영환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당면 업무 추진에 바쁘실텐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91년4월15일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었고 어느덧 4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지역사회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뜻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임기동안에도 처음 시작한다는 각오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성수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93년12월17일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이, 그리고 94년3월23일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93년12월18일,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3월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94년3월15일 제3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결과 보다 심도있는 내용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키로 의결되어 오늘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계속)(구청장제출)
10시4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다시 상정합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위원장님 ! 발언 있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성준
허성준위원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간담회를 개최하여 토론한 결과에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조항이 있으므로 수정에 동의를 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방금 허성준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진동
최진동위원
예, 찬성합니다. 2.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 수정동의안(허성준위원 발의)
10시46분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그러면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의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허성준위원,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동의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본 수정 동의안은 1994년3월24일 사회산업위원회자체 간담회시 협의된 내용으로써 수정 이유로는 첫째, 본 조례안 조항중 일부 용어를 영유아 보육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키고 또한 내용의 일부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구체적 내용을 삽입시키고 추가하는 것이며 둘째, 94년1월1일자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으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수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조 제목, 동조 제1항 및 제2항중 “취원”을 “입소”로 하고, 동조 제11항중 제2호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불필요한 내용으로 삭제하며 동조 제2항중 “취원하여야”를“입소시켜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중 “결정고시한”앞에 “구청장이”를 삽입하고, 안 제6조 제1항중 “직접”앞에 “시설장이 되어”를 삽입하여그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의 조 제목 “위탁운영기간”을 “위탁운영기간 및시설장의 정년”으로 하고 동조에 “시설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를 제2항으로 신설하여 연령에 따른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1조, 12조중 “원장”을 “시설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중 “종사원”을 “종사자”로하고 제1호중 “다음과 같다”를 “별표1과 같다”로 하며 제4호중 “다음의”를 “별표2의”로 하여 용어를 일치시키고 구성을 짜임새있게 하였으며, 안 제14조중 “원장”을 “시설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에 “(단, 보육위원회 위원중 보육시설 종사자는 징계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를 단서로 신설하여 불합리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아무쪼록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 따른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안한 본 수정 동의안이 수정안으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자녀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사회과장 황경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표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님 ! 남구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뜻을 저소득 주민자녀 학생들에게 학비에 상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급 대상자도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립, 자활 기반을 조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의 종류가 특별 및 일반으로 구분되어 차등지급하던 것을 구분을 없애고 장학생 정원에게 학비 전액을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자하는 것이며 장학생의 자격 조건은 생활보호대상자자녀 학비지원 취지에 따라 저소득주민자녀로서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은 가능한한 대상자 전원 추천을 받아 기금의 범위내에서 선정하여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문계 고교생에 대하여는 인재 양성의 차원에서 100분의 20이내서 장학생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부분은 본 조례 제3조로 1항을 “장학생은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생, 인문계 고등학생, 제2조 2항 제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분 지급한다”, 2항은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은 성적순에의한다”, 3항을 “인문계 고등학생은 학급 성적이 100분의 20이내에서 정한다”가 주요 내용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배우고자 하는 우리 남구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조기에 자립,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도 질의, 토론 후 표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 !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김한민위원 말씀하세요.

김한민위원
사회과장 !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학생이나 안그러면 통장들 자녀들 중에서 공납금을 전액 지급받는 사람을 제외한다 하는 그런 어떤 명문이 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조례에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하고 되어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위원장 !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최진동위원 말씀하세요.
진동
최진동위원
남구저소득층자녀장학금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한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에서 지금 장학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있는지, 또 그 액수가 지금 얼마 있으며 연간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그것 이야기해주시고, 장학금이 남구의 어떤 예산에서 편성되어 있는건지 안그러면 어느 개인들이, 독지가들이 내어서 조성된건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최진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학금 조성은 일반예산에서 전입을 받습니다. 매년 8,000만원씩 받는데 91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4년분을 전입받았습니다. 현재 원금은 3억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 발생은 저희들이 제일투자신탁 장기우량 공사채예금을 넣어서, 이자율이 높은걸 넣었습니다. 이건 또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게 돼서 또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연간 약 5,0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학금지급 실적은 작년도에 저희들90명을 예상으로 한 3,00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해당자가 저희 이 폭이 좁아서 다 모집을 못하고 86명에 대해서 2,700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는 이자 발생이 5,000만원 정도되기 때문에 매년 한 100명 이상을 지원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것 참고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허성준위원입니다. 장학금을 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법인을 만들어야 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은 지금 장학금에 대해서 동이라든지 사회에서 장학금을 조성하면은 그 장학금이 1억 이상 기금이 조성됐을 때는 법인체구성을 하려고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에서 지금 장학기금이 3억2,000이라는돈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이 돈은 어떤 조례라든지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법인체 구성을 하는건지 안그러면 법인체 구성을 안하고 구 자체에서 관리를 해도 되는건지 그것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확실히 모르겠네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허성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체나 다른걸 운영했을 적에는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그에 따른 필수적 경비 등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금으로, 특별회계기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대기금이 현재로는 안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익 목적으로 활용되는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민위원
사회과장 ! 조금 답변이 조금미흡한데, 이 각 동에서 지금 장학금 거두고 있는 그것이 1억이 넘어야만 법인이 구성이됩니다. 아마 1억이 넘어야 법인이 구성이 될겁니다. 그 법인이 구성되면은 구청과 마찬가지로 모든 세검이 면제되고 말하자면 이자를 받더라도 다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청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써 그러면 그와 같이 동등시 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법인체 안만들어도 할 수 있다는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 동에서 그러면 장학금을 이제 모으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이 조례에 삽입해가지고 각 동에서 장학금을 하는 것도 이 조례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그것은 연구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말하자면 조례로써, 이제 구청은 조례로써 법인을 안만들어도, 법인체를 안만들어도 모든 세금 혜택을 안봅니까? 그러면 각 동에도 동에서 모이는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각 동에서도 조례에 어떻게 끼워 넣어 가지고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못하겠는가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국장님 ! 제가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왜 제가 방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제 저녁에 우리 망미1동 장학회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망미1동은 장학금이 지금 1억1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1억1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지난 우리가 1월달 이사회 때 법인체를 구성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했는데 법인체를 구성을 했을 경우의 득실을 따져 보니까 1억정도의 기금가지고 법인체를 구성을 하면은 장학금 지급할 수 있는 말하자면 여유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법인체 구성을 보류를 했습니다. 보유를 하고 현재 있는 기금을 자체에서 관리를 하면서 말하자면은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수익이 얼마 나오느냐하면은 장학금을 지불할 수 있는 예산이, 여력이 약 한 1,000만원의 소득이 있어요. 그런데 법인체를 구성을 하면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동에 장학금 말하자면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법인체 구성을 했을 경우의 득실을 설명드리고 또 구에서도 만일에 법인체의 구성을 조례에 의해서 하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법인체를 만일에 구성할 의향이 있다면은 검토를 잘 해야 될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고맙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런데 그것은 허성준위원, 좋은 말씀했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이왕 조례로 법인체와 동일시 해준다하는 것 같으면 각 동도 그런 혜택을 줄 수 없겠느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연구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질문하신 취지는 잘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조례로써 바로 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세금받아 가지고 일반공사하고 예산 집행하듯이 구가 바로 집행체가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재원 역시 우리 일반예산에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간 8,000만원 이래서 4억까지 목표를 해가지고 지금 4개년도까지는 지금 억2,000까지 조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동에서 아까 허성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재원이 전부 민간 독지가들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동장이 우리가 또 그 조례를 정해 가지고 동장이 이 조례에 의해서 이래이래 하라 이런 것은 성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기금은 이 조례에서 운영을 하고 민간인이 하는 것은 세금 등 이런 것을 면제를 받기 위해서 법인으로 구성을 하고 영속성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한민위원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느냐, 아까 허성준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가령 1억이 있을 적에 법인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자 수입이 한 1,6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법인을 안했을 경우에는 한 1,000만원밖에 이자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자면 또 1억은 초과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해 볼 수 없냐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안되면 할 수 없겠지요.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이수송위원 질의하세요.
수송
이수송위원
여기 제3조 2항에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은 성적순에 의한다” 이 부분이 성적순이라는게 신청 접수한 성적순입니까? 아니면은 저소득주민 자녀들이 평소에 명단이 있어서 거기의 순서에 의하는 겁니까? 그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이수송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문은 구조문과 약간 차이나는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종전에는 성적이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50으로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심사대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소득 주민중에 사실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100분의 50에 안들어오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평상시의 품행이라든지 열심히 했다는 동에서 조사돼서 추천된 사람에 대해서는 성적이 아주 낙제점수나 이런 것 아닐 때는 가능하면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그러면 신청 접수한 성적순입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신청한 분중에 반석차, 자기 성적 중심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우리가 사실 저소득주민 자녀라 하면은 구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상당히 있을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구에서 관리하는 의료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녀들을 평소에 조사를 해놓으면은 홍보가 잘 안되더라도 우리 구에서 성적순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안있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 봅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평상시에 저희들 구에서 이 장학금 대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조사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가 돼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금년도에 보니까 총 조사된 학생이 1,764명입니다. 이중에 학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316명입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한 100명정도를 지원코자,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코자하는 겁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위원입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토론하실 겁니까?
성준
허성준위원
토론이라기보다는 찬성발언으로써, 제가 우리 집행부서에 찬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될 때 본 위원이 왜 실업계 고등학생은 안넣느냐, 앞으로 기능인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왜 인문학생들만 꼭 장학혜택을 받도록 하느냐. 또 성적순이 100분의 20이라든지 제한을 하느냐. 왜냐하면 현실 사회에서는 성적이라든지 재력과 비례한다. 돈이 있는 집 애들이 공부 잘하고 실제 돈없는 애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공부를 못하는데 왜 꼭 성적순을 100분의 20을 하느냐하는 이런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은 “실업계 고등학생을 성적순에 의한다”하는 말은 몇등이 아니고 100명이 신청을 했을 때 그100명중에서 1등부터 80등까지 주겠다 하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정말 조례가 잘 개정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주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오늘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시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질의, 답변하여 주신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산회
경호
표경호출석위원
정호기 김한민 최진동 정경화 박병화 허성준 김영우 이인곤 박영효 강정화 이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