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철형 의원 발언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2건의 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입니다. 그럼 표경호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표경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사회산업위원장 표경호입니다. 의안번호 78번인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과 의안번호 84번인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12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18일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1994년3월15일 제3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시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과정에서 안 제6조 “위탁운영”, 안 제7조 “위탁운영기간”, 안 제10조“약정의 해제”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내용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계속 심사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994년4월1일 제3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1994년3월24일 자체 간담회시 폭넓고 심도있게 논의된 내용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립 보육시설을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종사자의 징계 처분을 남구 보육위원회에서 의결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질의 및 답변 요지를 말씀드리면, 김한민위원, 최진동위원, 박병화위원 손원익위원, 정호기위원 등 여러 위원들께서 어린이 보육시설 현황, 종사자의 임면 관계, 보육시설확충계획, 보육위원회 심의 성격 및 위원 현황, 징계권자 자격 요건 등에 대하여 심도있고 진지한 질의를 해 주셨고 이에 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장께서도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 조항중 일부 용어를 영유아 보육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키고 또한 내용의 일부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구체적 내용을 삽입시키고 추가하는 것이며, 그리고 94년1월1일자 의료보호법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수정 주요골자는 원안에서 시설장의정년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안 제7조에제2항으로 “시설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를 신설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항의 원안 내용 역시 불합리하여 “(단, 보육위원회 위원중 보육시설 종사자는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내용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였으며,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3월2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사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 기반을 돕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을 저소득층의 자녀 학비 지원 취지에 따라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확대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이며,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에 있어 특별장학금, 일반장학금으로만 구분 지급하던 것을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생은 성적순에 의하고 인문계 고등학생은 학급 성적 100분의 20이내 등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 답변 요지를 말씀드리면, 김한민위원, 최진동위원, 허성준위원, 이수송위원 등 여러 위원들께서 장학금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조성 지급하고있는지, 그리고 성적순에 의거 지급하는 내용등 동료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께서도 역시 성의있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부산직할시 남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자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내용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히하여 제안된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표경호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회선임의건을 의장제의로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부산직할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원은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3명 이내로 하고, 또는 공인회계사 등 회계 관계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인 1명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 의결로 선출토록 되어 있고 결산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1인으로 하되 의장이 지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규정에 따라 본인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작년도와 같이 금년에도 우리 의원중에서 3인을 다 추천하는 것이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천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3개 상임위원회에서 고루 1명씩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박병화의원, 김봉곤의원, 최경익의원, 이 세 분을 추천하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본인이 추천한 세 분을 1993회계년도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박병화의원, 김봉곤의원, 최경익의원으로 선임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세 분 의원중에서 연장자이신 박병화의원님께서는 책임검사위원으로 수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17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차인규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구자목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박영효 이재득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최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