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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현수 의원 발언

236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6-10-07

장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를 모조례로 개별조례가 기 제정됨에 따라 주민자치기본위원회의 기능이 개별 조례로 운영되어 자치기본위원회 개최 필요성이 축소됨으로써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치기본위원회 옴부즈맨 구성 심의 조항을 개정하여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옴부즈맨을 직접 심의·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참여감사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자치기본위원회를 “상설기구”에서 “비상설기구”로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자치기본위원회 위원회 임기 및 위·해촉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자치기본위원회 기능을 일부 개정하여 옴부즈맨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자치기본위원회 회의 및 의결사항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안건발생 시 회의를 소집토록 개선하고 연 1회 이상 정기회와 임시회 수시개최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옴부즈맨 운영 방법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옴부즈맨 구성 방법을 개정하고 모집과 위촉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옴부즈맨의 수당 등 경비지원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 “공개모집에 의해 자치기본위원회 심의를 거쳐”를 “공개모집에 의해”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양 조례 모두 2016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주민자치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현재 구암중학교 학생들이 직업체험 행사의 일환으로 방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상설기구에서 비상설기구로 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능이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서 7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7개 사항에 대해서 다 개별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상설로 해서 하면 예산낭비라든가 운영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보면 기본 조례가 제정될 때의 취지나 환경하고 그간 제정된 이후에 각각의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하여서 기존 조례의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었잖아요. 그러면 아예 기본 조례를 폐지하는 방안은 강구해 보신 적이 없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25개 구 중에서 8개 구 정도가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폐지 검토를 안 해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환경이 또 변할 수도 있고 하니까 선언적 의미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신 조례니까 혹시 사회도 어떤 환경이 도래할지 몰라서 우선 필요한 사항만 개정하고 지켜보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행정의 환경도 변화가 되고 또 시대의 상황에 따라 세분화되는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함으로 하여서 그 기능이 처음 제정할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약화되었는데 그런 시대변화에 맞게끔 또 변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고. 자치기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도 생략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옴부즈맨을 구성하는데 임기가 만료돼서, 이 조례에 의하면 재구성하기가 어려워서 조례개정을 선행하고 그러면 공개모집하여서 모집절차를 간편하게 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기본대로 하면 주민자치기본위원회를 설치해서,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거든요. 30일 이내로 구성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행정비용이라든가 너무 번거롭고 해서 아예 조례를 개정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례 명칭에서 보면 주민자치기본 조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거기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건 주민자치기본 조례 명칭은 그런데요 그냥 우리 기본이념이라든가 기본원칙, 자치운영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거고 우리 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세부적인 게 전혀 다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금 견해가 다른데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자치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취지는 자치능력을 크게 배양하고 동 주민이 스스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권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진 지가 한 10 수년이 됐는데도, 만들 당시의 법적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관서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기능을 확대하고 자치역량을 키워줄 그런 행정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과거에 각 동네마다 자생단체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명칭만 바뀌어서 동네 유지분들끼리 몇몇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구조가 됐단 말이에요. 주민자치기본 조례에서 여러 가지 규정한 옴부즈맨이나 그런 자치역량 참여예산이라든지 그런 쪽에 관심있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합류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취지에 맞게끔 활동할 수 있게끔 행정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정책의 방향전환이 있었으면 하고 주문합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동의하고요 주관부서에 잘 전달해서 향후에 그런 개편사항이 있을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기본 조례가 아마 지자체에서는 관악구가 처음으로 제정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국회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가장 우수하게 잘 짜여진 조례라고 설명을 들었고 또 본인이 발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주민자치기본 조례 심의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었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30인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왕정순위원

30인 이내로 됐을 때 최초에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는 구성을 했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구성해서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왕정순위원

2년만 임기 그래서 옴부즈맨 구성할 때도 심의위원이 있어서 구성이 된 거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데 차후에 왜 구성을 안 하게 되었나요? 1회 연임할 수 있는데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위원회들이 다 구성돼 버리니까 심의안건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30명을 회의를 하게 되면 위원회 수당도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 반영도 수반이 안 됐고요 그래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2년만 실행하고 연임하지도 않고 그냥 멈춰버린 거네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동안에 옴부즈맨 구성을 할 때 여기서도 처음에 심의를 받았고 그다음에 연임할 수 있어서 연임했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조례들은 거기서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옴부즈맨만 지금 안 돼 있어서 이것만 동시에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연임했다가 새로 위임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없다는 거지요? 원래 취지대로 주민자치기본 조례를 둬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참여감사제를 도입해서 투명성, 독립성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아쉬운 부분이 30명이라는 주민자치기본 조례에 의한 위원이 구성되지 않으면 정말 약화가 되는 그런 조례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을 좀 줄여서 해 볼 생각은 없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협치 관련해서 일맥상통한 거기 때문에 그 조례도 또 지금 시에서 제정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일단은 위원회를 없애는 게 더 낫겠다는 거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 위원회하고 협치 관련해서 내용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같이 포괄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으로 하든지 아니면 협치 관련해서 조례를 서울시에서 3년 동안 주도적으로 해서 예산도 1년에 3억씩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그런 포괄적인 조항도 있고 해서요 같이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일정도 논의하고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맨 구성에 관한 운영 조례는 본인을 포함해서 주순자 위원님과 함께 발의했던 조례인데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또 일반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례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어찌됐든 심의위원을 잘 위촉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하는 건 홈페이지에만 공개를 하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왕정순위원

홈페이지에만 공개를 하고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전화가 몇 건 왔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니까.

왕정순위원

기존에 위촉되었던 분들은 다시 응모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연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변호사는 할 수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변호사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왕정순위원

왜 그렇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변호사는 특수법률가이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변호사는 할 수 있고 기술사나 이런 분들은 다른 분으로 위촉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왕정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변호사가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조항은 없지만 전문가로서의 변호사지

왕정순위원

아니지요 어찌됐든 1번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닐까요? 변호사만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없는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거기에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변호사도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왕정순위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이 조례상에 1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동시에 올라왔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어떤 취지에서

민영진위원

만약에요 우리가 주민자치기본 조례를 부결시켰어요.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을까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같이 또 부결돼야 되겠지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법적인 거까지는 검토를 안 해서 그런데요 순리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하는 게 맞겠지만 보통 우리 예산부서법안이나 이런 것도 예산과 같이 처리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동일안건이기 때문에 같이....

민영진위원

동일안건이라니요 이게. 주민자치기본 조례가 통과돼야지만 옴부즈맨 구성이 통과되는 거죠. 똑바로 얘기하셔야죠. 잘못됐다고 얘기하셔야지.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 이거는

민영진위원

아니 관악구의회를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 통과시켜 줄 거다, 제가 좋게 물어봤으면 아, 이것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곱게 답변하셨으면 제가 말도 곱게 나가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법제처에도 유선으로 질의해서 그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같이 올리게 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부결시키면 옴부즈맨도 당연히 안 되겠네요? 심의할 것도 없네요? 맞나요 틀려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조례 개정이 동일목적일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상정해도 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올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합리적으로

민영진위원

그거는 유권해석이고요,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동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9월 23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장동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식 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동식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열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단체가 구립운동장 이용 시 단체 사용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16조 관련하여 별표6 및 별표12의 구민운동장과 제2구민운동장의 인조잔디구장 전용 사용료의 단체사용료 할인과 관련하여 현행 단체 기준은 축구경기는 20명, 체육행사는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단체 기준은 15명으로 하되 다만, 체육행사는 30명 이상으로 함으로 개정하였고, 사용료 할인 대상에 아동·청소년단체에 대해 사용료의 30%를 할인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장기의 아동·청소년들이 마음껏 체육활동과 심신을 단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장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동식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개정을 해 주신 장동식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 단체 기준은 축구경기는 20명, 그러면 축구, 야구, 예를 들어서 명수가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하는 경기는 혹시 뭐 뭣이 있는지? 경기종목.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거기 운동장을 이용하는 경기종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순자위원

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주로 축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리틀야구장 같은 야구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립운동장을 이용하는 프로테이지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2015년도 수치는 지금까지 9월 기준으로 해서 제1구민운동장은 약 15% 정도, 제2구민운동장은 18% 정도 이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오히려 제2구민운동장 이용률이 더 높네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퍼센티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수에 비례했을 때는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단체의 기준을 축소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 예를 들어서 이용료는 똑같잖아요. 이용료는 똑같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청소년들하고 일반인들 말씀하시나요?

주순자위원

아니, 청소년들 현행 이용료는 다 똑같이, 지금 개정안이나 현행법이나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원수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인원수.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축구경기는 20명 그 인원을 확인하는 우리 직원들이 혹시 나가 있나요 현장에?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상 하고 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우리가 자료로 보면, 제출할 때는 그냥 예를 들어서 A축구단이 25명 그래서 명단을 쭉 넣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있냐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현장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대개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단체가 예를 들어서 등록이 돼 있으면 그 단체 회원들이 몇 명이라는 것은 알기 때문에 주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현장에서 대체적으로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혹시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청소년들은, 아동하고 청소년들은 또 어르신들하고 다르잖아요 약간. 예를 들어서 밤새 아파서 참석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 15명 기준을 꼭 확인하는 게 그게 맞는 건지, 그 15명 확인을 안 하고 자료로 갈음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 판단을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15명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참석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등록을 15명으로 해놓고 1년 내내 한 네다섯 명만 온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이용 신청자, 잠재적인 이용 수요자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참석자를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이렇게 해서 그 인원으로

주순자위원

그렇게 하는 예가 있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단체 규정은 특별히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청소년단체를, 단체라고 해서 단체 기준도 과거에 20명에서 좀 더 혜택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장 의원님께서 15명으로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단체가 예를 들어서 접수를 해서 1년 내내 네 명이 올 수 있다 그런 염려가 집행부에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나 어떤 게임을 할 때 그 인원이 그렇지 않다고, 개인레슨도 아니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러 오는데 4명이 온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꼭 게임이 아니고요 그런 단체가 항상 게임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훈련을 하러 올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15명이면 15명이 다 못 오는 이유가 천재지변이나 본인의 와병이나 또 친가족의 어떤 애경사라든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못 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운영하는 측면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재량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오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 유동성을 가지고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의 인조잔디구장에 아동·청소년단체 이용률이 어떻게 되죠? 단체 이용률. 그리고 단체 이용률이 아까 제1구민운동장은 15%이고, 제2구민운동장은 18%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로 어떤 단체가 이용하는, 몇 개의 단체가 그 15%, 18% 안에 들어가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단체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전체적인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애위원

청소년들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전체 이용하는 주민의 수 그중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걸 저희가 퍼센티지를

김정애위원

그거죠? 그런데 이 조례개정안의 할인율은 단체 이용할 때 할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체가 몇 개인지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청소년단체는

김정애위원

몇 개의 단체가 운동장을 이용했는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제2구민운동장은 청소년단체가 한 7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7개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주로 뭐, 이름을 좀 알 수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유소년축구클럽하고 야구클럽하고 있는데요 그 해당되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주로 유소년축구클럽하고, 야구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된다면 우리 특정단체에 많은 혜택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에 이런 단체가 몇 개 있는지 지금 이용하는 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경우에도 두 군데가 많이 이용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우리 구에 전체 단체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러한 유소년들이 하는 그러한 단체가 몇 개 있는지 그건 파악이 됐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2구민운동장은 한 7개 단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김정애위원

아니 그거는 이용하는 단체 수를 제가 질의한 거에 답변을 해 주셨고요, 우리 관악구 전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전체, 소위 클럽화 돼 있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애위원

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아니면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하거나 그러질 않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됐다 할지라도 지금 조례에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할인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그게 청소년법에 복지혜택이 되어 있다면 이 정도는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또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파악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이 개정이 꼭 아동이나 청소년 단체에 대한 사용료를 30% 할인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일반 축구경기 하는 것도 지금 20명에서 15명으로 내리는 거잖아요, 숫자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내리는, 내린다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거를 개정을 하고자 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기준을 20명에서 15명으로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의원님이신 장동식 의원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료를 받은 바로는 아시다시피 기존에 20명에서 15명으로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은 청소년이지만, 여기에 신설은 청소년이 혜택을 봐요. 그렇지만 현행 단체 기준이 축구경기가 20명에서 15명, 일반인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이 개정이 되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 이건 청소년에 관한 얘깁니다.

김정애위원

아니라니까요, 현행 단체 기준은 축구경기는 20명에서 그러면 15명으로 지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단체 자체는 15명이 기준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많은 관악구민들이 혜택을 볼 거예요, 거기에서 축구하시는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은 우리 조례에서 딱 아무런, 우리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과 소통한 게 없고 공유한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했다든지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과 함께 공청회를 한다든지 함께 서로 의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련의 것들이 다 무시가 되어 있고 그냥 조례가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발의한 의안이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발의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체들이 운동장을 운동경기나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주면 우리 위원들 쪽에서는 참 좋지요 서로. 그렇지만 이런 과정이 무시되고 그냥 이렇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문제가 될 만합니다. 발의의원님 장동식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동식

장동식의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께서. 지금 왜 청소년들만 감면혜택을 받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 유소년들이 지금 나이로 보나 현재 학생 입장이라 수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도 그렇지만, 노인분들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 이번에 노인분들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노인분들은 지금 사용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배드민턴장이고 다양하다 보니까 구청의 수입 재정에 문제가 있다 그건 차츰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유소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시내버스나 모든 것을 노인이나 유소년들은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유소년들이 지금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굉장히 잠재력도 키워야 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가 돼서 국위선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입장인데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이런 게 굉장히 아이들한테 부담을 끼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렇게 제한적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애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

아주 자세한 설명 잘해 주셔서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 됐고요. 또 관계법령에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에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할 사항이 아니고요 현행으로 지금 이 조례가 개정하는 부분이 신설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축구경기하는 분들에게도 개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현행 단체기준은 축구경기는 20명, 체육행사는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안설명에. 그러면 단체기준은 15명으로 하되 다만, 체육행사 30명 이상으로 함을 개정하였고, 그다음에 신설을, 아동·청소년 단체가 지금은 안 들어가 있는 걸 신설해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일반단체도 전부가 다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단체기준이라는 것은 많은 어떤 단체든지간에 적용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 이번에 개정안의 골자는 청소년들에 대한 할인적용입니다. 그 부분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에 광범위한 여론 체킹이라든지 수요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도 되고 이해도 됩니다. 다만,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해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것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조례라든지, 의회에서는 발의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업무를 챙겨서 자료나 아니면 사전에 설명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할인해서 단체에 대한 할인률이 없잖아요. 단체에 대해서 할인을 기존에 시행해 온 적이 있나요? 지금 제1인조잔디구장은 단체가 당연히 이 가격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단체에 대한 할인률은 없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는 법에 의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장애인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포괄적으로 단체라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몇 %를 할인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운동장 사용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단체로 하여 그대로 사용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지. 지금 제1구민운동장이 있다고 축구팀이 쓰는데, 20명 이상이 쓰든 축구팀이 가면 요금을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받잖아요. 할인하지 않잖아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50% 하지만 일반 축구동호인들이 갈 때 몇 % 할인한다는 게 없잖아요. 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양해하신다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종길

김종길위원

인원수가 줄든 20명이든간에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거기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팀장이
종길

김종길위원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는데 제1구민운동장을 축구팀이 빌리면 최소 20명이 넘어요. 15명이 가서 운동장을 쓸래도 못써요, 더군다나 어린애들은. 인원수의 논란은 추후에 하기로 하고. 일반적으로 단체할인률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조기축구회가 제1구민운동장을 쓸 적에 여기 요금표에 있는 대로 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단체라고 해서 할인해 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20명이 되든 15명이 되든 크게 좌우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기존의 조례 내용을 보시면요 거기 단체에 대한 조항은 별표6 거기에 보면 단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단체’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할인을 받는 단체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만 할인을 받을 뿐이지 일반단체가 활동할 때는 할인을 안 받으니까 15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건,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운영사항을 체육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됐고 어떻든 이 인원수에 대해서는 제2구민운동장에 야구를 하는 사람들이 야구는 한 팀이 9명인데 그 인원이 다 안 나왔을 적에 20명 채우기가 어려워서 아마 청소년들을 위해서 단체를 하니까 여기에 그냥 꼭 굳이 이것이 문제가 되면 청소년에 한해서 단체를 할 때 15명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왕지사 일반단체에게는 할인이 없고 이 요금표대로 적용을 하니까 할인율이 없어요 여기에.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존 50%를 했는데 새로 청소년에게 30%를 하는 거니까 청소년단체를 일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단체하고 동일하게 해 버리면 50%의 혜택을 주고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하냐, 이해가 되시나요? 제 말이 어렵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청소년 단체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단체처럼 50%를 하자는 말씀이신지.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사실 여기에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빈도수는 극히 없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긴 합니다만
종길

김종길위원

국가유공자들이 거기 운동장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장애인들도 체육대회하는 게 한 팀 15명 장애인들 모아서 체육대회하기란 사실 힘들어요. 그럼 이건 명문규정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데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상징적 의미라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청소년단체도 집어넣으면 되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할인률에 관한 것은 당초에 발의하신 장동식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과 저희들이 운영하는 차원에서 하는 내용들을 사전에 조율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30%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조금 논란은 있는데 정확한 파악이 안 돼서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단체인원 20명 기존에 있던 건 놔누고 그럼 청소년에 한하여 단체는 15명 이상으로 한다하고 요금도 30% 하는 것으로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법리적으로는 다 맞다고 검토보고 및 자료에 다 나와있는 것이고요 지금 논점을 뭐냐면 현재 구민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 유소년축구나 야구를 포함해서 7개 단체 중에서 문제는 회원수는 15명 이상이 될 수 있으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단체회원수가 아닌 참석인원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현재 구민운동장을 이용하는 청소년 단체가 여기에 15명 이내로 참석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청소년들에게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구제 방법을 논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15명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 운영상에서 그러면 10명, 12명 나름대로의 기준을 다시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15명 이하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아주 정확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운동경기 종목상 한 게임을 치를 수 있는 기본적인 인원수하고 비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경기 같은 경우는 꼭 거기에서 경기를 한다기보다 보통 자기 체력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예를 들어서 축구경기 같으면 20명인데 지금 만약에 개정이 된다라면 15명으로 숫자가 줄어드는데 그것은 그만큼의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만큼 공공체육시설을 많이 더 개방을 해서 지금 발의하신, 청소년들이라든지 또 장애인들이나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할인률의 폭을 더 많이 넓히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포함되는 것이 여기에 15명으로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일반단체가 운동을 할 때도 15명으로 축소가 되는 거예요, 20명에서 15명으로. 그렇게 했을 때도 문제가 없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15명 이하로 했을 때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그거에 대한 소위 말해서 운영하는 운영비적인 측면이나 그 시설을 예를 들어서, 물론 사설 시설은 아닙니다만 그런 종합적인 생각을 하고 그 인원수는 검토를 별도로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권오식위원

별도로 해야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인원수가 적어졌을 때 사용하는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라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15명으로 했을 때는 우리 유소년, 청소년들이 사용할 때 참석인원으로 실제 사용인원으로 했을 때는 운동장 사용에 대한 할인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지금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어느 정도 확실하게 조문에 넣어서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명 이하로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15명 이하로 논의를 거쳐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 모든 일반인까지 포함된 단체가 15명으로 조정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김종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청소년에 한해서’라는 단서조항만 넣어주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했을 때 단서조항을 넣었을 때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건 -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 저희도 이해가 되고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넣었을 때 문제가 있다 없다를 말씀해 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에 한해서 15명이라는 것을 단서를 달아서 하시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정애위원

청소년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기존에 했던 일반축구 회원들도 15명을 적용받게 되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청소년만을 위한 게 이번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해도 그건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청소년에 한해서 15명 미만으로 했을 때도 큰 문제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미만으로 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1명이 돼도 괜찮다는 거기 때문에 단체라는 표현하고는

권오식위원

미만이 아니고 10명 이상,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10명 이상이요?

권오식위원

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우리가 단체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그냥 아예 30명도 있고 20명도 있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시일을 거쳐 가면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식위원

청소년에 한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문제가요 그래서 약 10여 개 되는 유소년을 포함해서 이용하는 청소년단체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15명 이하로 와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팀장님.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15명 이하로 와서 사용한 적 많이 있습니다 현재.

권오식위원

사용한 적이 많이 있을 때 그렇다라면 15명 이상으로 지금 정한다면 그 청소년들한테는 혜택이 없을 수밖에 없고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거기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15명 이하의 청소년들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구민운동장을 폭넓게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인원수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이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5명은 일단 위원님,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에 20명이었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2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큰 운동장을 - 구민들이 전체 이용하는 운동장을 - 5 ~ 6명이 와서 차는 모습은 안 좋으니까 단체할인 취지에 맞춘 거고요. 장동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은 청소년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그러면 청소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만 정해 놓자. 그리고 청소년한테는 할인혜택을 주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를 풀어버리면 어떤 사태가 빚어지느냐면 많은 돈벌이, 장사하는 클럽들이 있습니다 관악구에. 이 클럽들은 세네 명 갖고도 운영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숫자를 부풀려서 마구 신청을 하겠지요. 이런 것은 막겠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수에 대한 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하고, 단서조항에 넣는 것은 과장님, 문제가 없다, 동의하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동식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개정안 “별표6 및 별표12 비고란 제1호의 단체 기준은 15명으로 하되 다만, 체육행사는 30명 이상으로 함”을 “단체 기준은 야구 경기는 15명, 축구경기는 20명, 체육행사는 30명 이상으로 함”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영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진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영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장동식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여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9월 23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민영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 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민영진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과 장동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중복된 조문 및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낭비를 해소하며, 유사 조례인「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제1장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제2장 유통기업 상생발전으로,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록 제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제3장으로 구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상위법과 자치법규 간의 괴리를 방지하여 조례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영진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사회적경제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영진 의원,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영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장동식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여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9월 23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민영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 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영진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과 장동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소상공인까지 포함하고, 사업비 출연 항목을 신설하며,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 항목에 사업비를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융자 지원대상 범위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까지 포함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성과분석 등을 위원회의 기능에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관악구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중소기업육성기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있는 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융자 대상이. 그러면 우리가 소상공인까지 포함했을 때 소상공인도 제조업을 하는 소상공인한테만 융자가 가능한 건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이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중에서 제조업만 지금 현재 주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도소매업도 기금 융자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뜻입니다.

왕정순위원

기존에는 기금의 융자대상을 제조업만 하는 중소기업한테 줬는데 지금은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까지 확대한다는 거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 융자대상을 만약에 중소기업은 규모가 클 테고 소상공인들은 규모가 좀 작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대출한도는 어떻게 정할지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소상공인의 90% 이상이 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인데 중기업, 소기업 구분하는데 소상공인은

왕정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99%가 소기업에 포함됩니다.

왕정순위원

그랬을 때 융자액을 묻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금액은 금년 같은 경우도 1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8억원밖에 융자가 안 됐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6억원을 공모했는데 지금 2건에 2억원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왕정순위원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딱 금액적으로 선언하기보다는 신청 들어왔을 때 그 위원회에서 그 금액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의 도소매업자는 그런 부분에서 차별을 둬야 되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 선정을 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중소기업육성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주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중기업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 돈이 남아돈다고 보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디나 마찬가지로 지금 기업 활동이, 현재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종전에 기업 대출금리가 7 ~ 8%이고 중기업 금리가 2%일 때는 많이 받아갔는데 지금 시중금리가 3 ~ 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2%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아니 지금 사실상 이자율이 저렴한데도 신청자가 적다는 거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칠 때 굉장히 까다로운 거 아닌가?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신청 들어온 사람이 8억원에 다 해당돼서, 융자자격만 되면 다 나갔습니다.

왕정순위원

어찌됐든 소상공인들까지 확대되어서 경제활동 하는데 부드럽게 잘 적용이 돼서 관악구가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의 대출금리가 얼마라고 했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2%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목적은 관악구 내에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지원을 해서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요즘 소상공인 단체가 만들어졌고 또,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별도 기금을 만들든지 해야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편성하여서 어떤 파이를 나누어 먹겠다는 발상으로밖에 안 비치는데 그러면 기존 중소기업의 육성 목적하고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이 소기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소상공인 중에서 제조업은 기존에 이미 융자대상이 조례에 명기돼 있습니다. 다만, 도소매업자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 여유도 있고 지금 융자 신청건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도소매업자분들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당초 중소기업의 그런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 금액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소상공인들 중에서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소상공인 중에 제조업을 하는 사람은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받아도 가능한 거잖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소상공인이 소기업인데 특별히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기업 특별법이, 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더, 소기업이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이라는 용어를 또 한 번 표현해서 법까지 제정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항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 중에서 20개 이상이 소상공인을 전부 확대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가 자꾸 이렇게 중복도 되고 그렇게 되는데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작은 규모의 상업을 중심으로 하고 공업 정도는 중소기업 쪽에 분류를 해야 되는데 소상공인이라 하여 거기에서 작은 규모의 공업을 하는 사람은 - 제조업을 하는 사람은 - 여기에 참여할 수도 있고 저기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일관성이 결여되지 않냐. 어떤 한 곳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하여 주어야 하는데 여기도 걸칠 수 있고 저기도 걸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본래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을 훼손할 수도 있고 또 소상공인 중에서도 상업인과 공업인을 분류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괴리가 서로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소상공인 중에서 제조업이 아닌 거로 주로 도소매업인데 도소매 중에서도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향락이랄지 음식 그런 소상공인은 저희들 규칙에 제외대상을 분류할 예정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상공회의소 관악구지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소상공인 단체하고는 별개로 움직이는 거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별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회원들은 보면 중복돼서 활동하는 회원들도 꽤 있더라고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결국은 관악구에 단체가 자꾸 많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중삼중으로 중복해서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단체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거 지양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본래 목적에 맞는 중소기업을 소상공인이 걸쳐서 같이 융자를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이런 비유가 적절치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 기업을 전부다 하는데 특히 여성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중에서 여성은 특별대우를 해 준다 그런 취지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상공인 단체는 소상공인 관련법이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전국단위 소상공인협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법에서, 중앙부처에서 내렸고 서울시도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에서 단체를 만들지 마라, 만들어라 그렇게 권한이 없을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는 하는데 특히 소상공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법이니까 입법취지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작은기업이라고 무조건 약자라고 보나요? 그런 개념은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법에 목적의 취지가 그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경쟁을 제한하거나 또는 소상공인에게 조금 배려를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경제 원리에 자유경쟁에 반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사적인 경제영역에 너무 많은 관여를 하는 것은, 관이 시장에 많은 관여를 해서 시장을 왜곡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이 사항을 두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시장은 시장의 기능대로 자유롭게 움직이게끔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게 합리적인데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과도하게 행정이 개입하여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는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융자대상이 아까 제조업 등 소상인들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려고 개정을 하는 조례인데 소상공인이라면 음식과 관련된 음식점 같은 경우도 가능한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음식점도 가능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데 융자대상에서 저희들은 제외하려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왜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식품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활용해도 되고 그래서 지금은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대부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데 25개 구가 대부분 공통적인 게 음식, 노래방, 주점 그런 경우는 당초, 아까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취지의 근본적인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일관되게 타 구하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제외대상으로 분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중소상공인에 음식점이나 노래방 이런 곳도 포함은 되지만 타 구에서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도 제외를 시키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 노래방이나 음식점하시는 분들이 -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얼마든지 많잖아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걸 주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지원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데 그런 분들을 제외시키면 소외된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 분들은, 당초의 중소기업 육성 목적이 제조업이나 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큰 틀에서 목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정 부분은, 그렇다고 음식점이나 노래방, 단란주점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것은 기금 취지 목적에 저희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음식점 아니면 다른 거 뭐가 있어요, 업종이?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문방구를 한다든가 제조업이 아닌 중에서도 향락 그런 것이 아닌 경우는 대상이 되겠지요.

김정애위원

나는 우리 삼성동에는 질의를 하다보니까 취지에 안 맞아서 그만 둬야 되는데 삼성동 같은 경우에 무허가건물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곳에 식당도 있고 문방구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자격조건에서 해당이 되는지 적용여부를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나중에 세부적으로 드리고요 음식점은 참고로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서 거기에서 융자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 회의에 참석하다 보니까 거기는 대출할 때 자격요건이 엄청 까다로워요. 자기의 재산이 있어서 보증을 설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관악구에 많지가 않아서 식품진흥기금을 운영을 다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본인을 보증설 수 있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저희들이 융자해 주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보에서 저희들이 보증서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무튼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소상공인들까지 확대되어서 지원을 해 준다면 관악구에서 이런 사업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어서 우리 관악구의 경제가 활성화 되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의원

민영진의원

제가 발의했지만, 금리가 2%죠? 고정금리 아니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고정금리입니다.

민영진의원

은행에서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들쑥날쑥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융자해 줄 당시에 2% 나가면 상환 받을 때까지는 그 금리로 가고요 다음연도에 여건이 변화했을 때는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이 얼마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74억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4억 중에 융자가 얼마나 되고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에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잠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억원입니다 잔액이.
종길

김종길위원

74억 중에 42억은 융자가 되고 융자해 줄 수 있는 잔액은 32억이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제4조에 보면 기금은 재원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어요. 관악구에 어떤 경우에 출연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종전에 출연했던 예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과거에 출연됐던 거고 근자에 우리 일반회계로 출연한 적은 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재정이 약하면 여기에는 계속해서 출연을 안 할 것 아니에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 기금으로, 융자잔액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충분하기 때문에 당분간 일반회계에서 가져올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4억을 가지고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리겠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매년 15억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하고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종길

김종길위원

융자기간은 대충 어떻게 되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2년 거치 3년
종길

김종길위원

2년 거치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3년
종길

김종길위원

3년 분할상환?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도 담보 같은 게 있어야 하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담보가 먼저고요, 담보가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신용보증재단에 3억을 출연해서 3억이면 30억을 보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이번 조례 때 일반회계에서 1억을 보증하면 일반회계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기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신용보증에 출연하게끔 이번 조례개정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조례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향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안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하는 과정에서 기금을 가지고 신용기금으로 출연한다는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었잖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조항에 주요부분에 빠지고 조례 개정안에는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몇 억을 출연한다고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3억이 기존에 일반회계에서 출연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용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보증재단에.
종길

김종길위원

3억이?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금 심의를 들어가 보면요 주변에서 알만한, 상당히 큰 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거의 받아가더라고요. 문제는 나도 매번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 과정이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나 아니면 최근 영업실적이나 이런 실적에 의해서 평가를 받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다라고요. 결국은 소상공인을 우리가 여기다 넣는다고 해도 이분들 중에서 받아갈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요.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규정으로 내가 심의에 들어가서 보면 담보능력이 있으면 뭐하러 이거 달라고 찾아오겠어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최근 영업실적이, 장사가 잘 되신 분들이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보니까 이름 대면 알만한 그 사람들만 가지고 가더라고. 상호도 알만한 사람만 가지고 가, 맨날 갖다 쓰는 사람만 쓰다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그거 한 번 출연했으면 그 사람은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음식점인 삼미옥 같은 데서 몇천만 원씩 가지고 간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게? 5,000만원, 1억씩 요구하는데 내가 심의 들어가서 놀랐어요. 삼미옥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이 자기 건물에 그런 사람들만 가지고 가더라고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식품진흥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장현수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소상공인들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구도가 되어 있어요. 규정을 놓고 보면 담보능력 있고 영업 잘 되고 그런데 뭐한다고 돈 1,000만원 꾸러 여기까지 오겠어요 안 온단 말이에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위원장님 뜻을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보를 활용해서 담보능력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보증료만 조금 내면 신보에서 대신 담보를 해 주는 겁니다.

장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처음에 심의 올라가서 미리 정해서 다 가져오다 보니까 항시 그런 문제가 되더라고요 내가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았는데 하여튼 신경을 써보세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영진 의원,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래시장·상점가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정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9월 23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송정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 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또한 선배·동료의원님께 늘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래시장·상점가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 제명 및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 정비함으로써 조 례 운용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 없이 전통시장으로 일원화하며, “시장활성화 구역”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임시시장 개설 신고사항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 맞게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특별법에서 상시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며, 개정안 제31조제5항, 제34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탁의 취소 및 수탁자 수익금 투명성 확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자치법규의 조례의 제명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 적용의 투명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래시장상점가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송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래시장·상점가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재래시장 상점가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정애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사회적경제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없이 “전통시장”으로 이름만 바뀌는 거잖아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했는데 당초에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 허가조건에서 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는 거예요. 등록시장으로 된 데는 괜찮은데 시장하고 딱 붙어있는 데는 한 지붕 두 가족이 돼버리니까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고민해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바뀜으로써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으로 답변서를 받아서 계시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건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런 부분이 같이 합하지 않은 부분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 군데는 잘돼서 시장활성화가 되고 어떤 데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경제적으로는 그게 안 되고, 어차피 물건이 싸고, 물건가격에서 가격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발맞춰서 함께 인정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조례개정에 발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으로, 등록시장이 제일 문제잖아요 지금. 다른 데는 등록시장이 뚝 떨어져서 괜찮은데, 붙어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나요 인정시장하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골목시장 옆에는

주순자위원

거의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다 건물형 시장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데는 없나요 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신사시장

주순자위원

신사시장밖에 없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다른 데도 슈퍼가

주순자위원

슈퍼가 소규모로, 아니 그 인정시장 자체가 소규모로 있어서 그러나?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건물형 시장 내에, 건물형이 지금 11개인데 그 중에 9개가 슈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진흥마켓이 좀 더 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주순자위원

그 진흥마트하고 신사시장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을 잘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다음에 또 중앙부처 워크숍이나 그런 게 있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건의사항으로 한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있었잖아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건물에 있었던, 지금 현재로는 원마트인데 원당시장과 또 인정시장으로 된 인헌시장이 같이 공존하면서 상인들 간에는 굉장히 불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으로 일원화했을 때 그냥 명칭만 일원화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는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인정시장이나 등록시장에 대해서는 혜택은 다 똑같고요, 기존에 등록시장 같은 경우는 건물주다 보니까 대부분 주인이 1명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초에 인가를 해 줬기 때문에, 등록을 해 줬기 때문에 취소사유로 해서는 지금 현재 해당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저희 관악구는 워낙 오래돼서 그런 부분이 재개발이나 건물 리모델링했을 때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 함께 있는 이런 인헌동 같은 그런 동네에, 그 다음에 신사시장 같은 경우를 전통시장으로 일원화하고 그런 구역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인정시장하고 등록시장은 그대로 가고요,

왕정순위원

그대로 가는데 상권활성화 구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활성화 구역이라고 했던 거는 그러면 대부분 인정시장에 대한 시장활성화 구역이었잖아요. 그러면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금 명칭을 변경하는 의미는 뭐냐는 거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시장활성화 구역은 재래시장·상점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원하고 있는 상점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을 지금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개념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시장활성화 지역은 이를테면 인정시장 부근을 말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데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했을 때는 2개를 다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통칭한다는 그런 거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재래시장을 권장하기 위해서 편의시설도 제공해 주고 주차시간도 좀 유예를 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를 통칭해서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명칭을 바꾼다는 거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관악구 경제사정이 좋아질 수 있는 패턴이긴 하나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경쟁에서 밀리고 또 재래시장에서는 배달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고, 등록시장에서는 주로 배달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자주 쉽게 배달이 가능하고 이런 편의성 때문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상인들 간에도 유대관계가 좋아지고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에서 말하는 법의 전문을 하나 좀 주시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말씀하신 상권활성화 구역이라 해서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최근에 개정돼서 위원님께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좀 설명해 주시고. 이 조례에 보면 주차장은 시장 구역과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인헌시장에 편의시설을 만드는 경우는 도면상 보면 직선거리 100m를 좀 넘는 것 같은데.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거리는 100m는 안 넘고요, 쭉 골목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100m는 안 넘고요, 거기가 고객편의센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및 편의시설이 100m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거리를 재봤는데 70m.
종길

김종길위원

70m?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00m를 넘지는 않는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편의시설이나 주차장을 시설함에 있어서는 이런 점도 유념해야 하겠네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헌시장 같은 데도 한 1년 동안 시장하고 가까운 부지를 매입하려고 상인회하고 같이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저희 의사만 가지고 매입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서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 등록시장이 등록을 받은 거는 이게 언제, 몇 년 전까지 받았던 거죠? 지금은 등록을 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받고 있습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요건만 되면, 지금 무등록시장이 5개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등록시장이 몇 개 있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등록시장이 건물형이 11개가 있고요, 골목형이 4개 있어서 정식적으로 전통시장은 15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포함할 때 15개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등록시장만 몇 개냐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등록시장이 전통시장에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 11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1개고, 인정시장은?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4개.
종길

김종길위원

4개, 그래서 전통시장이 15개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우리 관악구에서 관리하는 전통시장의 범주 내에 들어가는 거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무등록시장 제외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외에 또 무등록시장이 몇 곳이 있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5개를 파악.
종길

김종길위원

5곳?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죠?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하고 아니면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동시장하고, 낙성대시장하고, 중부시장, 미성동 도깨비시장, 강남골목시장.
종길

김종길위원

아, 강남아파트 앞에?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또 하나 어디? 삼성, 낙성대, 미성,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중부시장.
종길

김종길위원

중부시장이 어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행운동에 있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행운동에 골목시장. 오거리시장.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보면 장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진짜 시장기능을 하는데 그런 거는 인정시장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미흡하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의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면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 2분의 1이 동의를 해야 되고, 중요한 게 토지소유자 개인 땅이 거기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인회가 먼저 구성이 돼야 추진되는데,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전통시장 하면 도소매를 살리기 위한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등록시장은 대부분 토지소유주는 둘째 치고 거기에 용역 점포가 2분의 1이 넘어가면 전통시장으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등록은 안 되더라도 인정시장으로 인정할 수는 있잖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인정을 지금 등록으로 저희들이 받아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종길

김종길위원

등록보다 좀 완화된 것이 인정시장 아닌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명칭은 인정시장이라 하는데 저희한테 상인회에서 등록을 한다는, 행정상 인허가 용어가 아니고 본인들이 구청에 이런 시장을 등록해 달라고 그런 민원을 넣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당이랄지 미용, 음식점 그런 부분은 용역이라고 해서 시장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점포가 2분의 1이 넘어가면 시장등록 요건에 배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그런 경우는 용역이 2분의 1이 넘어가면 전통시장은 도소매를 살리기 위한 거지 용역을 살리기 위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제사유가 돼서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등록시장 요건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도 자료로 하나 주고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오거리시장 같은 경우는 인정시장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구비요건만 맞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구비요건이 안 맞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 상인들도 그런 인정시장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상인회를 구성해서 와야 되는데 지금 상인회가 아마 비공식적으로, 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는 파악은 못했지만 일단 상인회가 활성화가 돼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지 관이 일방적으로 가서 등록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도 어떻게 보면 아치로 씌어준다든지 그렇게 조금 지원을 해 주면 환경도 쾌적하고 또 질서도 좀 잡히고 하겠더라고요. 그것은 당해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조금 노력을 하셔서 거기도 전통시장 범주에 들어서 다른 시장과 같은 행정지원을 받아서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요건에 맞으면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송정애 의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대표발의하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삼성시장같이 무등록시장에 중기청이나 국비나 또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삼성시장 무등록시장을 말씀하시나요?

김정애위원

예, 무등록시장.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무등록시장은 현재 경영현대화사업이 있고 시설현대화사업이 있는데 무등록시장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다만, 무등록시장이라도 안전에 관한 사항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시장은 서울시에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3억원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가 내려오면 안전에 관한 시설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또 저희들이 지금 삼성시장은 아시다시피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요건에 일단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상점가로 등록을 해서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법제처에 무허가건물도 점포로 볼 수 있냐는 걸 가지고 중기청 직원하고 산자부 직원까지 동원해서 구청 관악구 관내에서 현장도 보고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법제처에서 법률자문을 무허가건물도 점포로 인정할 거냐의 여부를 법률자문을 구해 놨습니다. 법률자문에 따라서 만약 상점가로 등록된다고 그러면 시장으로는 등록 안 되지만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지금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삼성시장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빨리,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는 것에 기대가 되고, 그 질의한 부분이 빨리 확답이 와서 전통시장처럼 무등록시장도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노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우리 김정애 위원님 많이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요.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4장에 보면 임시시장의 개설·신고가 있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지금 임시시장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 열리는 직거래장터랄지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거죠? 그럼 지금 구청에서 하는 거 말고 어떤 거를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일회성이나 이렇게, 시장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재정비촉진지구에 삼성시장이 있었는데 재정비하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로 개설을 하는 그런 의미로 완료가 될 때까지 임시시장, 그 임시시장도 상시적으로 열려야지 예를 들어 시골장 있지 않습니까, 4일장같이.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0일 이상 휴업한 경우에는 개설이 취소가 된다고 제18조제2호에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시시장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늘 구청 앞마당에는 장이 열리고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라는 거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그건 별개입니다.

왕정순위원

별개이고, 예를 들어서 삼성시장처럼 하고 있던 데가 공사로 인하여 만약에 못 하게 됐을 경우에 등록신청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요건만 맞으면 임시시장으로 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동안에는 그런 게 우리 조례상에는 없었는데 이 부분이 들어간 거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의원,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래시장·상점가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래시장·상점가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0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