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강정화 의원 발언
진동
최진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의회 제2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뒤 간사 선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회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 위원님께 인사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 반영하고 현장방문 의정활동 또한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자 다짐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개의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 보고사랑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성수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1994년5월2일 부산직할시남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그리고 동년 5월19일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1994년5월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최진동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오늘 회의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경조 사회과장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반갑습니다. 사회과장 황경조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장님! 남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평소 많은 지도자와 좋은 말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조례 4조의 지원대상자 중에 기금을 기금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불우보훈대상자, 취약지 근무 경찰·군인을 삭제코자 하며 두 번째, 본 조례 5조에 있어서 재정법 시행령 제 156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기금 운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을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기금운용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개정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이웃돕기 기금의 관리와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고 특히 관내에서 어려운 세대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저희들도 물론 복지 요원을 통해서 살핍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두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위원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조례개정조례안 중에 주요골자란에서 운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금출납명령관이 사회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산업국장으로, 또 기금분임운용관을 또 사회과장으로 개정을 하는 이유가 확실히 제가 납득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국장은 사회산업분야의 여러 가지 분야를 관장해야 되는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는데 꼭 기금출납명령관을 국장으로 해야 될 이유, 또 그 다음에 실제 지금 앞으로 사회복지분야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교육받은 사람이 앞으로 사회산업관할 사회복지과에 전부 근무를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들은 실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전문성이 좀 있다고 제가 사료됩니다. 사료되는데 꼭 국장님이 해야 될 이유가 뭔지 그걸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허성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56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해서 책임도라든가 효율도라든가 이런걸 조금 더 강화해서 운영하라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화한다고 한게 허성준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과다한 업무를 복잡한 업무를 맡은 국장님한테 꼭 올려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저희들 독자적인 것만 가지고는 좀 뭣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적인 분야에 계시는 분들 의견을 저희들이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각 구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공통적으로 책임성있는 분이 맡으므로써, 상향조정함으로써 더 신중하고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안 있겠느냐 해서 상향 조정토록 각 구가 공통 의견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56조 규정은 어떻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재정법 제156조는 기금운영 관리에 대해서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건 개정이 작년말에 됐습니다. 작년 9월말에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금운용은 그 전에는 기금운용관만 있었는데 기금운용하고 분임기금운영관하고 두 분이 나누어서 두 사람을 임명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기금운영관 분임기금운영관 두 사람을 하다 보니까 출납부 공무원은 사회계장 그냥 한 사람 있는데 기금운용관만은 분임운용관하고 본연의 기금운용관으로 나누다 보니까 국장님으로 상향조정하는게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직위가 명시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위는 없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직위가 명시된게 없는데 국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은, 기금이 얼마만큼 됩니가? 액수가.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저희들 현재로는 국장님이 하는데 대해서는 기금 명령, 액수를 가지고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단순히 바뀌면서 기금 명령관하고 분임기금명령관하고 자리가 두개가 생기기 때문에 복수로 검토할 기회를 한 번 더 중복되게 주었기 때문에 상향 조정을 함으로 해서 그런 기회가 더 신중하게 안생기겠느냐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런데 황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전문성이 있는 책임 공무원인 즉, 과장님이 과장선에서 이것을 기금출납명령관을 하고 계장이 기금분임운용관으로 해도 될건데 굳이 높게한 것은 기금의 액수를 상당히 많이 지금 앞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특별히 이 회계 관직하고 기금 목표액하고 관련시켜서 된 것은 없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없으면 다른 구에서 한다고 꼭 그렇게 할 이유가 뭡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가 종전에 하나로 되어 있던 자리를 복수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기금운용관하고 분임운용관하고 만들어 놨습니다. 기금운용관하고 분임운용관하고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 직을 분리하다 보니까 상향 조정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얻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의 기금이 불우이웃돕기 기금 같은 것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재해 이재민 그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과 계장님이 하게 되면은 유기적으로 아주 잘 활용이 될건데 국장님이 그러면 자리에 없을 때는 그러면 재해 이재민 같은 경우는 급한 기금은 사용할 수 없겠네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그때는 직무대행관계에 의해서 그 직위를 있는 사람으로서 대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곤
이인곤위원
제4조 지원대상에 대해서 좀 질의할까 합니다. 불우이웃 보훈대상자와 취약지 근무 경찰 및 군인들에 대한 불우이웃돕기 대상자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이며 불우보훈대상자와 취약지 근무 경찰관과 군인 등을 지원대상 범위내에 당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지원대상에서 삭제함으로 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몸바친 보훈대상자와 취약지 근무자의 사기가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회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범위에 그대로 두고도 그보다 더욱 불우한 이웃이 있다면은 그 분들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우보훈대상자, 취약지 근무 경찰, 군인을 제외함으로 해서 사기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다음에 들어있던 걸 이때까지 제외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불우보훈대상자는, 또 취약지 근무 경찰·군인은 이웃돕기 성금 본래의 목적에서 개정취지는 본래의 목적에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생계위주의 지원을 하는 걸 이웃돕기 성금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격려적 성격으로 나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해서 일단은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사기 문제는 각각 독립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구의원님 여러분들이 동의를 얻어서 특별예산 조치를 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불우보훈단체 지원을 위해서 400만원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런데 또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조례, 모든 것을 보면 상부의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이래서 뺀 것인지 안그러면 우리 남구에서 사실 사회산업국에서 이것 필요없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뺀 것인지 거 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묻고 싶고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 너무 이렇게 단조롭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니까 그대로 책 그대로, 원본 그대로 복사해 놓은 이런 기분이 듭니다. 사실 이래가지고야 우리 위원들이 전문위원을 믿고 신뢰하고 좀 거기에 따라서 연구 검토를 했다고 나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연구 검토를 상세하기 해서 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있어서 보훈대상자도 빠졌고 취약지 근무자 경찰관들이 빠지는지, 왜 또 상향 조절을 해가지고 관리기금을 운용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상세하게 함으로 해서 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납득이 간다면은 빠른 시간내에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이인곤위원님께서 추가 질문해 주신 개정 근거, 상위법 관계에 의해서인가, 안그러면 필요성을 검토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 여러분께서는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이웃돕기 성금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구뿐 아니고 다른 전국에서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까 공통된 의견을 추출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이웃돕기 성금은 성금 목적에 합당하도록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대상을 저소득 주민이나 시설 보호자를 한정시킴으로 해서 이런게 안되겠느냐 해서 이번에 거기에 제외되는 보훈대상자나 취약지 근무 경찰·군인을 제외하는게 가장 합리적이다 하는 판단을 얻었기 때문에 제한을 한 겁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김한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민위원
지금 이인곤위원님 하신 말씀과 과장님 답변 말씀 양해가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훈대상자는 보훈처? 어느 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중이 안되느냐 이래서 없앤거지 다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끝이지 다른 얘기는 안해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이인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모든 조례안을 심의 검토하는 단계에서 전문위원께서는 보다 더 철저하게 내용을 분석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남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희 지역경제과장님,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희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농어촌종합대책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부산직할시와 서울특별시는 농어촌 지역이 아니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4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범위, 법 제2조 제3호에 의해서 시의 지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제외한 시의 지역 중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어촌 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촌발전심의협의회 시의를 거쳐서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한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민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가 설치되고 난 뒤에 이 회의를 한 번 개최한 바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시행령에 제 법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우리는 농어촌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것은 폐지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마는 한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농어촌 후계자라든지 혹은 또 농촌 현대화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강서구에서 어떤 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 부산에는 농어촌 후계자를 지원 안해주느냐 안그러면……왜 지원을 안해주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디서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그것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본 대책위원회 설치는 88년5월1일 조례 제41조에 의해 가지고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도 구성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 현재 강서구를 제외하고는 우리 본 남구는 농촌 형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12개 구청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11개 구청은 본 조례를 다 폐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를 제외하고는. 이상입니다.

김한민위원
그래서 제가 안 묻습니까? 이 52조에 따라 가지고 직할시는 전부 다 없애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강서구도 마땅히 이 법령에 따라서 없애야 안 됩니까? 그러면 강서구는 계속 존치한다는 이 말입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강서구는 존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말 아닙니까? 그전에 강서구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 가령 금정구나 이런데서도 그럼 농어촌 후계자라든지 안그러면 농촌 현대화에 있어 가지고 지원금이라든가 이런걸 받을 적에는 무엇을 적용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예,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를 거쳐서 별도로 농촌 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아, 그것은 이 법이 아니라도 다른 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위원장님!
진동
최진동위원장
허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준
허성준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허성준위원입니다. 제가 폐지조례안을 보고 상당히 섭섭하고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조례를 제정한 이유, 또 제정하고 나서 여태 한 번도 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고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 또 제가 나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남구지역을 보면 실제 생산공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가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43% 정도 밖에 안되는데 우리 남구가 발전하고 남구가 클 수 있는 길이 뭐냐 한 번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는 실제 한국 젊은이들에게 남구해 가지고 모르고 광안리라 하면 거의 알겁니다. 그 만큼 광안리 해수욕장변에 가보면 횟집이 아마 수없이 많을 겁니다. 지금 횟집이 대략 몇 개쯤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는데, 횟집이 많다면은 우리 남구에도 특화산업으로서 활어를 갖다가 양식할 수 있는 양식장을 보존해서 정말 우리 남구가 회로서는 한국에서는 제1등가는 곳이다 하는 것을 돋보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대책위원회를 폐지를 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다른데서 폐지하니까 우리 남구도 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남구가 재정자립도 43%를 어떻게 해서 100% 달성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또 이 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말고 광안리 우리가 향토특산애호보존위원회라든지 또는 남구 또는 광안특화산업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우리 남구가 좀 더 살아가고 남구 특징적인 것이 돋보일 수 있는 것,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서구 사회에 나가보니까 조상 팔아서 먹고 삽디다. 우리가 단순한 안목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에서 바로 보고 그냥 조례를 만들었다 폐지하지 마시고 남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진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좀 검토하셔서 이런 것을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차원을 떠나서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폐지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형태로 우리가 보존을 해서 다시 운영하는 것이 남구 우리 발전을 위해서 유리한지 소신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제 소산을 답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회 관계 위원회법을 폐지가 되더라도 수산업법이라든지 내수면어업이라든지 해서 어민을 도울 수 있는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어촌계는 지금 수산계에서 여러 가지 어선 무슨 대책이라든지 어구 구입비라든지 해서 지금 우리가 1억 정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도운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수산업법이나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가지고 어민들을 도우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예, 말씀을 그렇게 포괄적인 답변보다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진짜 우리 남구청에 근무하는 우리 과장님들은 진짜 소신을 가지고 진짜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만이라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면서 이것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을 다음 기회에 어떻게 다시 검토해서 하는게 어떻겠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무조건 누가하니까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발전적으로, 폐지를 하되 어떠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서 우리 남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걸 좀 낼 수 없습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동의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하고 어떤 좋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가 한 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동의로 제의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허성준위원님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원익
손원익위원
재청합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재청을 하면서 저도 같이 한 말씀, 허성준위원님의 안에 재청을 하면서 사실 이런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폐지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마는 하나를 새로 살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우리 남구가 대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농어촌에서는 제외된다 조금전에 허성준위원님 말씀대로 특산물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농어촌이라걸 빼고 남구종합대책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걸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게 있으면서 이걸 조례안을 폐기해야지 그냥 있는 조례안을 우리가 또 이번 기회에 없애버리고 다시 다음에 우리가 다른 어떤 대책추진위원회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인 것 같애서 이걸 좀 우리가 심사숙고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동의안에 동의하면서 저도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위원장님!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수송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송
이수송위원
지금 대통령의 시행령에 의해서 농어촌이 직할시가 제외되었다면 현재 있는 어촌계도 없어진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어촌계는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부산시에는 농어촌이 제외된다면은 어촌계도 없어져야지 그 말하고 맞는 것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그러나 시의 위원회라고 말미에 보면 있습니다. 그것의 심의를 거치고 나서 제외가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더욱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폐지가 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본 조례안의 폐지 타당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서 진지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4시48분 산회
진동
최진동출석위원
김영우 김한민 정경화 표경호 박병화 허성준 손원익 이인곤 강정화 이수송 정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