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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주만보 의원 발언

32회 제1총무위원회1994-05-30

주만보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환

배종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2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록이 완연한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 가내 두루 평안하신지 궁금하며 지난 5월 26일 총무위원회 간담회시 많은 동료위원님이 참석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앞으로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님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부산직할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5건의 안건은 모두 개정조례안으로써 구민들과 직결되어진 사안들이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호

이두호의사직원

의사직원 이두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4월11일, 5월2일, 5월2일자 각각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직할시 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레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5건의 안건을 1994년4월15일, 5월20일, 5월23일, 각각 의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왔으며,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제3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안건의 심의를 위한 총무위원회 회의는 1994년5월30일 오후2시에 개최하겠다는 총무위원장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 습니다. 먼저 허병태 총무과장님께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허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종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번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86번 부산직할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관련 수당액이 일부현실과 맞지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인상조정됨에 따라 94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실제 편성된 금액에 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토록 하자는 지방공무원 제도개선에 따른 인사, 보수업무처리 지침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험 관련수당의 인상조정이 주내용입니다. 출제수당 중 객관식 1문제당 지금까지는 2,200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원이 인상되어서 2,300원으로, 그리고 주관식은 과목당 4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5,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관식 채점수당이 2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1,000원이 오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선정 심의수당은 과목당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5,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험 감시수당도 휴일의 경우에는 9,000원에서 만원으로 1,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면접·실기수당도 5급의 경우에는 2만5,000원에서 5,000원 인상된 3만원으로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제안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주만보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주요골자에서 출제수당, 채점수당 해가지고 10문당 11되어 있는데 11원입니까? 10문제당 11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열 사람이 제출한 답안을 채점하면 11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이것은 인상도 아니고 그대로 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인상이 없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그 다음 면접·실기시험 수당은 5급은 2만5,000원에서 3만원이 되었는데 6급은 한 분도 인상이 안되고 1만5,000원 그대로 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인상이 없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맨날 억울한 사람은 밑에 사람이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이 건은 위에 지침 그래로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준칙 그대로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보수규정이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흠

이태흠위원

이태흠위원입니다. 과년도 그러니까 93년도 실시했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해마다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내용하고 채용 예정인원과 응시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태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채용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규채용 시험은 저희 구단위에서 실시하지 않습니다. 시 단위에서 하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무원 소양고사라고 각 동이나 구에서 근무하면서 소양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시험을 쳐서 우수하면 시 단위의 소양고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천을 하고 또 시 단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은 내무부 소양고사에도 응시하게끔 기회를 줍니다. 그런 경우 또는 전직시험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신규채용 시험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시행하지 않고 시장이 채용시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공무원 소양고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무슨 내용인지……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공무원이 평소에 자기업무를 열심히 수행하면서 틈틈이 자기소양을 익히기 위하여 각종 공부를 많이 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밖에 졸업못한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방송통신대학이나 혹은 야간 고등학교, 야간 대학교를 나와서 소양을 높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시험을 치고 들어왔는데 왜 이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은 항상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한 남보다 한 자라도 더 알고 싶어하고 앎으로 해서 자기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진취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자중에서는 심지어는 석사, 박사도 탄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자기 소양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앞으로 업무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심사를 하고 또한 발탁을 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소양고사의 우수 성적자는 승진의 기회도 주어집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근무성적에 반영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금년도는……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금년도는 쳤습니다. 6급은 없고 7급이하입니다. 7급이하부터 9급까지. 9, 8급은 한 부류로 시험을 치고 7급은 따로 칩니다. 지난번 126명이 응시해서 채점을 마친 바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제수당에서 주관식 4만5,000원 또 면접·실기수당 이것이 3만원 아닙니까? 면접·실기 시험수당은 5,000원씩 인상되었죠? 이것이 꼭 5,000원씩 인상 돼야 됩니까? 법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미 내무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자치제라면 자치적으로 구나 시나 자체적으로 금액이 책정이 되어져야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시나 혹은 내무부에서 중앙집권제의 영향에 의해서 아직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주관식이라 하지만 5,000원이란 것이 상향 조정된 것은 조금 많다고 사료되기에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먼저 해주시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병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허병태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2,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휴가기간을 활용해 가지고 사적 국외여행을 할 때는 자율화하고 그리고 공무원 휴가제도중에서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혹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중 복무여건을 개선해 가지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 등 개정령이 지난 94년5월16일자로 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내무부 준칙이 부산시를 경유해서 저희 구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구에서도 복무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변화와 개혁의 선두주자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참여할 수 있도록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사기를 드높혀서 질높은 대민봉사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 제2항 및 제26조의 2에 볼 것같으면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본인 또는 친족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견문목적 등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갈 경우에는 1회에도 법정연기일수 범위안에서 전 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신고 없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제3항에 볼 것 같으면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 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제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 가지고 구청장이 재외 공관장에게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 복무 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 22조 제4호 승진이라든지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즉 왕복 소요일수에 대해서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이러한 규정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또한 별표 3에 의할 것 같으면 특별휴가에 있어서 본인측의 경조사와 배우자측의 경조사의 형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결혼, 사망, 탈상 및 배우자의 백숙모 사망시 각각 본인측과 동일하게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남자 공무원이나 여자공무원 본인에 한해서만 형제, 자매나 부모 혹은 백숙부모 사망시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배우자의 형제, 자매 그리고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남자와 똑같은 그런 제도를 휴가기간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총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박수용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21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6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이 맞죠? 그러면 6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따라서 국가 방위산업체의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급되는 월급이 이러한 사항이 되었을 때 60% 이상 월급을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박수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월이 지나면 경과하면 어떤 조치가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에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6개월동안 완치되지 않으면 병·휴직을 합니다. 1년의 범위내에서 병·휴직을 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럼 병·휴직 때에도 봉급은 아무 차질이 없나요?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일반 병·휴직은 차이가 있습니다. 병·휴직의 경우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령 폐결핵이라든지 결핵의 부상으로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할 경우에는 80%까지 줍니다. 그러나 일반 병·휴직은 70%까지만 줍니다. 단, 공무로 인한 병에만…… 방위산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연구를 못해봤고 방위산업체와 비교할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미쳐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위산업체나 일반기업에서는 6월이 넘은 경우에는 나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 기능에 따라서 60% 이상은 지급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한 번 알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저희들은 공무원 법상에 명시되어 있고 각종 근무규정이라든지 훈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법령에 의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체하고는 비교가 곤란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관계가 없다…… 그러면 6월 전에는 본 봉급 그대로 시행되고 아까 말씀대로 휴직을 한 경우에는 80%하고 70%하고 일반과 폐결핵에 대해서는……‘예,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주만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예, 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도 역시 법령이나 규정, 지침이나 령이나 훈령에 의해서 제정된 것 아닙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준칙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그런데 한 가지 기우에 그칠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갈 때나 자기 휴가를 가고자 할 때는 자기 소속장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해야 갔는데 만일 앞으로 이것을 폐지한다면 공무원신분으로서 품위유지나 아니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겸해서 여러 가지 자기 손상이 갈 수 있는 그런 조심성을 가지고 되는데 이것을 폐지한다면 공무원이 그동안에 쌓였다가 외국에 나가서 혹시 실수할 경향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에서 훈령이라고 해서 그냥 통과되는 것보다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원 복무규정상으로 그냥 존속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주만보 총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신분상 제한을 받아서 지금까지와 같이 신고를 한 연후에 외국에 나갔으면 충분히 자기 품위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분상 제한을 주기 때문에 조심을 할 것인데 이 제도를 폐지하므로 해서 해외에 나가면 품위에 손상이 가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공무원이 이미 처음에 들어올 때 지금은 근 100대 1의 경쟁을 물리치고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도 복무선서를 하고 자기 품위 유지의 의무에 대해서 적극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한 어느 직장, 어느 직업인보다 공무원이란 사명감과 긍지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면서 아무리 사적인 여행이라할지라도 해외에 나가면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없애고 폐지하는 이유는 주만보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공무원들도 기회있을 때마다 외국에 나가서 많은 외국의 문물을 보고 익히고 배워서 우리 전 공무원에게도 파급을 시키고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에게 봉사하는데 익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외국에 나가서 추태를 부리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일에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한 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마지막에 그것을 듣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우지만 공무원이 휴가기간 동안 외국에 가든 어디를 가든 물론 가야죠. 그런데 공무원이 자기업무를 일시 중시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업무가 가령 보안업무를 취급 한다든지 또 중요한 업무를 취급하고 일시중지하고 가기 때문에 옆에 3자에게 물론 그 기간 동안만 좀 봐달라고 대체를 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이나마 외국에 나갈 때 혹시 일기관계라든지 그 나라의 정치적이 사정에 의해서 빨리 귀국못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여러가지 그런 기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혹시 외국에 갈 때는 정식으로 신고는 받지 않더라도 우리 담당 총무과장만은 그 사람이 며칠간 어느나라에 어디쯤 갔다 온다는 것 쯤은 아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업무대체를 할때 민원 또는 구청 업무 수행에 조금도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가지는 승진시험 제22조 4호인데 이것이 지금 명사가 안되어 있어요. ‘22조(공가)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한다’고 해놨고 ‘1-3 생략, 신설4 생략’ 해놨고 개정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현행과 같음),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현행 제 4호와 같음)’ 해놨는데 이것은 며칠까지 소요되는 것인지 병가나 연가는 규정된 기간이 있겠지만 이것은 휴가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승진시험은 서울에 시험을 치러가면 왕복기간을…… 별도 날짜가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날짜를 지정할 수 없어서 필요한 실제 소요……
만보

주만보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날짜에 한한다’ 이렇게 해놨으면 좋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하위원님!
종하

임종하위원

이것은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이것하고는 좀…… 외람된 이야기일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이 실제 요즘 조퇴라는 것을 실제하고 있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조퇴를 몇 번하면 하루 결석으로 취급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3번 조퇴하면 하루 결근으로 봅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공무원들 조퇴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봅니까? 총무과장님!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임종하위원님의 공무원들이 조퇴를 별로 안하는 것같다는 말씀은 아마 실제는 조퇴를 하는데 대체를 안하고 간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직원중에서 그런 직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일에 그런 직원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를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만 하더라도 간부 직원 중에서도 조퇴승인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는 그런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적극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먼저 해 주시고 다음에 천성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한규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85호 부산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드리면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 관리번으로 93년6월11일 법률 제 4561호로 개정되었고 개정되므로 해서 중기 관리법 시행령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으로 1993년12월31일 개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도 93년12월31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를 법률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재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중기를 모두 건설기계로 법령의 용어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안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7조에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이 나와있는 사항중에서 밑에 5번에 ‘중기의 명칭 및 종류를 중기를 전부 건설기계로 명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19조에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사항도 작년 12월31일자로 지방세법에서 184조의 3, 제2항 제7조의 법이 개정되면서 제6호로 그대로 개정되었습니다. 제24조에 ‘ 중기에 대한 신고 의무’가 그대로인데 그 중에서 중기라는 명칭이 들어 있는 용기가 전부다 건설기계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중기는 참고로 건수는 983건에 세액으로 계산하면 약 8,283억3,000원 정도 됩니다. 세액은 취득가액의 중기가액의 3분의 3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중기를 건설기계로 법령용어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깊이 이해해 주시고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 3항 부산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주만보위원입니다. 전에 중기라하면 차량화물, 차량도 중기에 해당되는데 말하자면 중기에 해당되는 것이 10톤 이상입니까? 화물차량 이것이 중기의 정의가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계로 바꾼다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 전에 중기를 전부다 기계로 그대로 바꾼다는 것인지 그대로 명칭만 바꾸는 것인지 중기를 어떤 어떤 것을 기계로 한다는 것이 있는지 조례만 봐서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기계는 어디까지 속하는지 건설기계의 숫자가 여러 수백가지인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예, 주만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범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26종이 있습니다. 불도저, 굴삭기, 로우드, 지게차, 스크레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 그레이드, 로울러, 모사안전기, 콘크리트 뱃칭 플랜트, 콘크리트 휘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아스팔트 휘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콜재 살포기, 세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 채취기, 준설선, 특수 건설기계 이래서 26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덤프트럭하고 콘크리트 믹스 트럭은 건설기계의 콘크리트 믹스 트럭은 건설기계의 범위에 속합니다만 이것은 재산세를 안내고 이 2개는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역시 건설기계는 그 기계입니다만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스 트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 146조에 의해서 이차량2종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과장님! 바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동차 얘기를 했는데 트럭은 몇 톤이상을 기계로 하느냐, 중기로 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자동차세 면제가 있는가 하면 일종의 중기에 속해 있는 것은 자동차세를 안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물은 것이고 이것은 가급적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참고삼아 종류별로 우리 위원들도 좀 배우면 좋으니까 중기 명칭을 아까 과장님께서 열거했지만 모르거든 요. 그 정도는 하나쯤 해놨으면 좋지 않나 합니다.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전에 중기에 부여되는 각종 세금이 있죠? 그 세금이 건설기계로 바뀌므로해서 세액에 차이가 납니까?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세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대로 입니까?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먼저 해주시고 다음 찬성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3항 부산직할시 남구구세조례중계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3항 부산직할시 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 한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한규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88번 부산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근거는 지방세법 제 180조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건설 기계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의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과 같이 이조례도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 중기를 건설기계로 법령용어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을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의 적용시한은 94년12월까지로 한시 조례가 되겠습니다.그리고 조례에 해당되는 건설기계는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상

이무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주만보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수산대학이 있는데 수산대학에서 교육용재산 말하자면 건설기계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까 없다고 했는데……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중기는 없습니다.

「수산대학은 사립이 아닙니다」하는 이있음

만보

주만보위원

공업대학도 없습니까? 사립학교에서는 경성대학이나 이런데는 하나도 없단 말이죠?

「국립입니다」하는 이 있음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먼저해 주시고 다음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 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재구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조재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종환위원님과 여러위원님께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1월7일자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 94년4월8일자로 제정 시행되어 법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전화, 우편, 전신,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로 이를 처리,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과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 편의를 위해 구청장과 동장 상호간 또는 직할시장에게 대행케 하여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중계민원전용” 공인조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과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구청장과 동장 상호간 또는 직할시장에게 대행케하여 처리할 경우 그 처리에 필요한 당해기관의 “중계민원전용” 구청장, 동장 공인을 각각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를 ‘민원실 전용 또는 현장민원실 중계민원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삽입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조 제4항 구청장과 동장 상호공인을 비치 사용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구청장과 동장 상호간 또는 직할시장에게 대행 처리할 경우 현장민원실 중계민원전용 구청장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할시장이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13조 공인의 관수자 제1항 ‘공인의 관수자는 시민과장, 사업소와 출장소에는 주무계장, 동에는 사무장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회계관계 공무원 및 중계민원 처리를 위한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로 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민원봉사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산직할시 남구공인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주만보위원입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동장이 취급하고 있는 민원은 구청장이 취급하고 있는 것이 대행할 수 있는 것이 뭐 뭐 있습니까?
재구

조재구시민과장

저희들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다른 것은 없죠?
재구

조재구시민과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지금 현재 구청장 민원을 동장이 지금하고 있는 것이 신원증명도 됩니까? 호적 등·초본이 되죠?
재구

조재구시민과장

예, 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그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아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시민과장

곁들여서 신원증명은 금년 1월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발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팩시밀리 관계로 인해서 어떤 민원편리 위주를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생긴 것은 없습니까?
재구

조재구시민과장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이 장비가 조금 문제가 되어서 저쪽에서 발급할 적에 분명하게 안나가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현장에 와서 발급을 받아가면 원안이 그대로 잘 나가는데 거리가 좀 멀고 하니까 전송으로 나가는 것이 되어서 글씨가 좀 잘 안보이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새로운 기계를 보완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외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뚜렷이 나타납니다. 동에서 받아보면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면 영 새카맣습니다.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주민편의는 맞아요. 맞는데 그런 후유증이 생깁니다. 보완조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재구

조재구시민과장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한성위원님!
한성

박한성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관인이 안 찍혀 나갔습니까?
지금까지는 관인이 안 찍혀 나갔느냐 이 말입니다.
재구

조재구시민과장

지금까지는 시행을 안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아니, 우리가 호적등본을 만약에 동에서 발급하면……
재구

조재구시민과장

동에서 발급하는 것은 그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니까 관인이 어떤 관인이…
재구

조재구시민과장

관인이 민원실 전용으로 나가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재구

조재구시민과장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모양이 달라진다는 말입니까?
재구

조재구시민과장

예, 추가로 된 것이 현장민원실, 중계민원 전용으로 직인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 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먼저 해주시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런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5항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건의 안건에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장님께 보고하는 한편 1994년 6월2일 개의되는 제3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5분 산회

종환

배종환출석위원

최경익 양한석 주만보 조해수 오명희 박한성 임종하 구자목 박수용 이재득 이태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