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철형 의원 발언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 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5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건친 안건입니다. 그럼 배종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종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남구사랍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4년5월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2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5월30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관련 수당액이 일부 인상 조정되어 94년 예산편성 기준 금액 및 94년 실제 편성된 예산액을 감안, 현실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여 시험수당을 조정, 시험 업무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허병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주만보위원, 이태흠위원, 박수용위원님의 질의에 총무과장의 충분한 답변을 들은 다음 심사를 끝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의석에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5월2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1994년 5월30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사적 국외 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허병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박수용위원, 주만보위원, 임종하위원님의 질의에 종무과장의 답변을 듣는 등 심사 끝에 원안과 같이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4월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1994년5월30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관한 적용을 받는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되므로 남구 구세 조례의 제17조 및 제24조의 용어 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박한규 세무2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주만보위원, 박한성위원 질의에 세무2과장의 충분한 답변을 듣는 등 심사 끝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5월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2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1994년5월30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다라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적용을 받는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함에 따라 우리구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 조례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박한규 세무2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주만보위원의 질의에 세무2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5월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2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1994년5월30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과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구청장과 동장 상호간 또는 직할시장에게 대행케 하여 처리할 경우 그 처리에 필요한 당해 기관의 중계 민원 전용 구청장, 동장 공인을 각각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조재구 시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주만보위원, 임종하위원, 박한성위원의 질의에 시민과장의 충분한 답변을 듣는 동안 심사 끝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1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겟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배종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부산직할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부산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부산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부산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입니다. 그럼 최진동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의원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 차인규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장 최진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91호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5월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23일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1994년5년30일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웃돕기 기금의 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자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4조의 지원대상자 중 생계의 지원보다도 격려적 성격의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독립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불우보훈대상자와 취약지 근무 경찰, 군인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그리고 기금의 관리에 있어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기금의 운용관리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책임있는 분이 운용하는 것이 신중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5조 기금의 관리의 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이 사회과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기금 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과장으로 상향 조정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되는 내용에 대하여 허성준·인인곤위원님께서 기금운용관을 상향 조정하는 이유와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초 지원대상자에게 제외되는 대상자는 상위법에 저촉되어 제외시키는 것인지 등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고, 사회과장께서는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보다 신중성을 기하고 책임성있게 운용하고자 기금운용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기금 운용 또한 효율적이고 적시에 할 수 있는 등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돕기 기금의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또한 기금의 목적에 합당하게 운용코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최진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도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입니다. 그럼 정환모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1 도시위원회 위원장 정환모입니다.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1994년5월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5월23일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5월30일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1993년8월9일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95호에 의거 개정되어 현행 건축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보완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으 제48조,49조의 건축선의 거리를 조문상 해석의 차이가 없도록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고, 제 53조의 온돌 시공자의 등록 요건 강화하는 등 구청장 등록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전에 위락 시설로 분류하여 상업지역안에서만 건축할 수 있는 단란주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준주거지역등에 건축할 수 있도록 지역안의 건축제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도시위원회 위원들이 본 안건에 대하여 많은 질의로 공무원들의 업무 집행에 다소 소홀한 점을 지적하여 향후 세심한 업무 추진을 당부하는 등 깊이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과 위원들의 질의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사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정환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휴회기간 중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을 심사해야 하므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3일부터 6월7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등 회부된 안건을 제3차 본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기한내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 3차 본회의는 6월8일 오후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1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차인규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구자목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최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