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주만보 의원 발언
종환
배종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임시회에 수고가 많으실줄 믿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이두호의사직원
의사직원 이두호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6월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문현3동사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이 제출되어 6월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의안번호 제17호)(구청장제출)
14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용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이 없이 긴급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현3동사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번이 되겠습니다. 문현3동은 1994년4월말 현재 6,431세대, 인구 2만 3,589명으로 제증명처리 및 통합공과금 등 행정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지 80.5평에 연건평 103평으로 1975년에 건축된 현동사가 노후 협소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좋지 않을 뿐만아니라 현동사가 동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있으며 더욱이 현동사 부지는 국유지이고 건축법상 수직, 수평 증축이 더 이상 불가능하여 신축 이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금년도 예산에 6억원을 확보하여 문현3동사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부지 매입을 위해 1994년 연초부터 지역추진 구의원님, 지역유지, 동장, 재무과 합동으로 동사신축 부지를 계속 물색한 결과 현재 취득동의안을 제출한 문현3동 205-44 대지 64.13평, 205-45번지 대지 66.85평을 잠정 확정하고 토지소유자와 계속하여 가격 절충을 벌인 결과 매매승락을 받아 의회에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현동 205-44는 부지면적이 212㎡, 64.13평이고 지상에 1979년1월18일 신축한 벽돌 슬라이브 2층 연건평 140.26㎡, 42.43평이 건립되어 있으며 같은동 205-45번지는 나대지 상태로 부지면적이 221㎡, 66.85평으로 부지를 합친 면적이 433㎡,130.98평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사부지 매입은 토지소유자가 제시한 가격과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이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치선정도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곳을 선정해야하고 이 모든 조건이 맞더라도 예산의 범위내에 들지 않으면 매입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부지를 선정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애로사항이 많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빠른 시일내에 협의도니 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토지소용자의 마음이 바뀔지 알수 없는 사항이므로 촉박하게 구의회의 동의를 요청하게 된 것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문현3동의 경우 현재 위치한 2개 부지외에는 매물이 없이 현재 매입추진중인 부지외에는 동사부지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문현3동과 신축부지 매입은 새 동사를 신축 이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직원들의 열악한 집무환경을 개선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갑작스럽게 이 안건을 다루게 되어서 여러 가지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현3동 동장으로부터 문현3동 신축부지에 대하여 동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3동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세하게 선정이유와 동민과의 협의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상세히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문현3동장
배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오늘 문현3동사무소 부지매입을 심사하기 위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현3동사무소는 조금전에 재무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사부지가 적어도 130평 내지 150평이상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또 부지 자체가 1필지로는 되지 않고 2필지 사야만 130, 150평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작년부터 서너차례 전주민, 동정자문위원, 각종 단체 위원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부지를 선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동사부지 안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205-44, 45는 본인들이 팔려고 내놓은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임시로 외부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아가지고 팔려고 하지 않는 것을 팔라고 종용했고 아시다시피 양한석위원님, 배영일위원님하고 같이 모여서 그 분들하고 두 차례 모여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사부지를 위해서 각종 단체위원들 7개 단체 회의시마다 말씀드렸고 또 그 외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그 부지가 중앙지는 아니지만 이정도 되면 하등의 이의가 없지 않겠는냐 문의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는 주민들 전체가 반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동사무소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문현3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성위원님!
한성
박한성위원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05-45가 박은옥외 1명으로 두사람에게 있는 모양인데 박은옥 이사람만 동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은옥외 한 사람에게도 동의를 받은 것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사실상 동의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고 박은옥외 1인은 딸입니다. 달은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재산을 관리하고 이 재산도 아버지가 딸에게 양여한 것이므로 아버지의 동의만 받으면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종하위원님!
종하
임종하위원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주거지역인데 건평이 앞으로 지으면 얼마나 지을 생각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60% 지을 수 있습니다. 80평이상 지을 수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연건평은 앞으로……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연건평은 200평 범위내로 지상2층으로 200평정도로 지을 계획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주만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주만보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과 문현3동 동장님한테 상세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현 위치상 동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도면상으로 볼때 약간 한 쪽에 치우쳐 있다는 그런 감이 약간 듭니다. 현지에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동장님이 여러모로 동민들에게 의견도 수렴하고 했다고 했는데 불편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주민에게 이 대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설득을 해서 앞으로 전체 동민이 합의가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몇가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취득하고자 하는 동사부지는 폭이 좁고 길이가 긴데 동사부지로서 대개 모양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보다 더 좋은 부지가 없었는지 또 동사를 지으면서 추호도 차질이 없는지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취득하고자는 동사부지 소유자 3명에게 지금 현재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약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곁들여서 묻는다면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대지는 소방도로변 순 주택지로써 위치상 적합하지 않고 그 인근 주민에게는 동사를 지을 때 어떤 불편이 없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주만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작년도부터 기존 동사에 신축할 때부터 현동사는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길 건너편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수영로 주변을 샅샅이 확인해가면서 적당한 부지가 있는지 저희 동과 구와 양위원님하고 자생단체장들과 전부 동원되어서 물색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부지 말고는 도무지 살 수 있는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민들이 전체 100%가 이 부지에 대해서 찬성한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대다수 동민들은 이 부지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대지 모양관계에 대해서는 정사각형의 대지가 있어가지고 130평 부지를 사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지금 문현3동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부대가 나가고 나서 전부 조각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정사각형인 대지 말고는 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지를 선정했고 소유자3명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205-44는 본인에게 동의를 받았고 박한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린대로 관리자인 아버지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게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주택지로서 인근주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재무과로서 주민들의 반응은 아직까지 여론 청취는 못했습니다만 동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는 다소 주민들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고자합니다. 동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에게 여러모로 여론 수렴과 아울러서 이 동사부지 위치에 대한 적합성을 홍보하고 또 관변단체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했다고 하는데 몇 차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방금 재무과장님이 답변 못하신 현재 대지 위치 선정한 인근 주민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반상회라도 개최한 일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문현3동장
주만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의 부지는 각 단체위원 회의는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몇 차례 계속했습니다만 동사로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현 동사 위치에서 지으려고 할 때도 비디오를 촬영하고 약 한 200명 동사무소 2층에서 비디오 상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외 동사부지를 다시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주로 위원님들이 동사부지 추진위원님들이 동정자문위원, 각종 자생단체장들이 있기 때문에 서너차례 위워님 회의도 했습니다만 월마다 각 위원회 회의시마다 홍보를 해서 그 위치를 가지고 해가지고 전부다 승낙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사를 짓게 되면 그 이웃간에는 아직까지 동사부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앞으로 반응이라도 나타낸다면 반상회를 통해서 앞으로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통장회의는 소집해서 한 일이 없습니까?
종태
조종태문현3동장
통장님들도 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곁들여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정해서 막대한 구예산을 들여서 동행정을 원활히 보고 또한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동사를 새로 지어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오히려 지어서 동민에게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을 듣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오늘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한층 동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문현3동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경익위원님!
경익
최경익간사
최경익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문현3동 205-44는 건물이 건립되어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건립되어 있습니다.
경익
최경익간사
그 다음에 205-45번지는 나대지라고 했죠?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경익
최경익간사
그럼 평당 매입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최경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가격은 2개 감정평가회에 감정을 의회해가지고 거거서 나온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승낙을 받고 대충 해놓은 잠정적으로 저희들끼리 이야기해 놓은 거을 말씀드림녀 건물이 있는 대지는 450만원선입니다, 그리고 나대지는 370만원입니다. 글허게 잠정적으로 승가을 받아 놓았습니다.
경익
최경익간사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2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익위원님!
경익
최경익간사
최경익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문현3동 신축 예정부지매입에 대해서 감정가격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에 낮게 나올 때는 계약을 만일에 무효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최경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고자 하는 가격보다 낮게 나오면 못삽니다.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대충 가격이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된 것이 승낙된 범위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사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익
최경익간사
지금 현재로써는 이상이 없다이겁니까?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예, 다음 주만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재무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5-44 대지는 건물이 소재하고 있다고 했죠? 보편적으로 복덕방이나 토지나 건물을 우리가 거래하는 것을 보면 10년이 넘으면 대부분 건물가격을 산정 안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본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가격을 얼마 계산하는지 또는 대지 가격은 얼마 게산하는지 또 대지건물은 몇평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주만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지하가 2평정도 되고 슬라브 2층으로 연건평이 42.43평입니다. 가격은아직까지 저희들 정확하게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땅이 얼마고 건물이 얼마인지 분리해서 지금현재로써는 답변드릴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감정을 해봐야 알겠다 이 말이죠?
본인의 요구는 얼마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본인 요구는 지금 450만원……
만보
주만보위원
건물하고 합해서……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건물하고 합해가지고 평당 450만원……
만보
주만보위원
아니 대지는 평당 얼막 건물은 얼마 이렇게 돼야지 대지 위에 전체 위에 건물이 다 서있는 것이 아닌데 평당 그렇게 계산은 못하는게 아닙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한 덩어리로 쳐서 전체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최경익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음에 감정가격으로 하여금 현재 어떤한 동민이 기부채납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별도 재산이 있어가지고 모자라는 돈을 거기에 보충한다는 그런 계획은 혹시 있는지 동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가격이 부족할 시에 동민의 동정자문위원이나 동민의 힘으로 어떤 일부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종태
조종태문현3동장
그 관계는 저희들 예산이 6억이 책정되었을 때 그 인접에 두 군데 가격을 알아봤습니다만 6억3,000이란 돈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동정자문이원들한테 몇 번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문민시대라고 해서 일절 외부에서 받아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구의 예산대로 모든 것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
만보
주만보위원
동장님!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본 동사부지를 꼭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 동에서 필요한 부지인데 꼭 사기는 사야되는데 가격면에서 말하자면 소유자로 하여금 요구하는 금액의 감정가격 거기에 못미칠 때 불과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 모자랄 때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감정가격 그대로는 별도 문제고 알 필요도 없는데 그 동안에 우리 동장님이나 우리 구청당국의 재무과장님이나 그동에 수고를 해가지고 본대지를 구했는데 사전에 구두 예약을 다해놨는데 감정가격이 잘못되어서 가격에 못미쳤을 때 동사를 못짓고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동민의 힘을 일부 가해서 그것을 취득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한 예를 들어서 용호동에 지난번에 회관을 취득할 때 돈이 일부 용호동 마을금고에서 5,000만원인가 모자랄 때 거기에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산 예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예로써 물었습니다.
종태
조종태문현3동장
주만보위원님 말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애당초에 동사부지로 이번에 살 때 감정평가사에 예를 들어서 한 10만원, 20만원 차이가 나서 우리 구예산에 1,000만원이나 1,500만원이나 모자랄 때 제가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이것을 사야되느냐 생각했습니다만 제나름대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 1~2,000같으면 한 1,000만원정도 같으면 동네의 주민들이나 뜻있는 분에게 할당해가지고 맞춰지지만 그 외 돈이 과분하게 많이 들 때는 그러지 못한다 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돈이 너무 많으면 그것은 부득이한 것이고 적을 때는 일부 보탤 수 있다 이 말이죠?
종태
조종태문현3동장
예.
만보
주만보위원
바로 그 얘기를 듣고자 한 것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동의안에 대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오후 4시에 개의되는 제 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3분 산회
종환
배종환출석위원
최경익 양한석 주만보 조해수 오명희 박한성 임종하